스킵 네비게이션

제 265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8월 19일 (수) 10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감사실(읍면포함), 미래장조경제과,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5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천2백1십7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4십2억9천1백만원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1백7십1억7천4백만원인 3.91%가 증가한 4천5백6십억5백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세외수입 2십3억7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십3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백2십4억8천만원이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 사업 예산편성, 군비 미부담 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총 21건에 5억5천6백만원이고 연구용역비가 2건에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 예산이후 군비 미부담액 3십3억9천8백만원 중 2십5억7천8백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1개 사업에 8억2천만원이 미부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 사업은 모두 국·도비사업으로 적정하며 세입예산의 감액편성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군비 투자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 등 총괄 설명과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대안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군의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총 규모는 1백7십억 증액된 4천5백6십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백2십8억원 증액된 4천2백1십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십9억원 증액된 2백3십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십4억원 증액된 1백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백3십3억원, 조정교부금이 1십3억원 증액되었고, 부가가치세환급금이 1십8억원,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수입이 7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사업에 1십5억7천만원, 매창사랑의테마공원조성사업 9억원,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로 조성사업 5억원 등 이며 당면 현안사업으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십5억원, 주민편익사업 9억7천만원, 도시 재생사업 8억원, 줄포면사무소 청사신축 부지매입 6억원 등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1십4억5천만원 증가한 1백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십3억4천만원 증가한 1십4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 안 주요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상단 여민동락 정책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선6기의 행정철학인 소통, 공감, 동행행정 실천을 위하여 정책에 관한 생생한 주민의견을 함께 토론·공유하고 정책 개발단계에서부터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 업무 계획서 제작과 군정 주요업무 PPT제작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서 책자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활력 넘치는 농촌조성을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상인대학,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생 특강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강의가 증가함에 따라서 PPT제작비 2천8백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4페이지 상단 군청사 LED 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군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은 예산관계로 품질이 낮은 제품이 설치되어 고장과 작동오류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고장난 상태로 수리하기 위하여 서치비용 수준인 약 3천8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동영상표출 등 군정홍보 활용도를 높이고자 LED 전광판 교체설치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 추가경정예산 안 보고는 세입세출예산 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박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예산 41쪽, 44쪽하고 세출예산 53쪽∼54쪽, 읍면예산 197쪽∼209쪽입니다.
쪽별로 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53쪽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53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이게 편성한 근거가 어디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는 매니페스토 대회에 참가하려면 회비를 내야만이 매니페스토 대회에 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편성한 것이 사무관리비에 포함 되는지 이 여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단체장이 내는 회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침에 보면 공공운영비.....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사무관리비에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공공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공공운영비로 대부분이 편성이 되거든요.

○장은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담당하시는 분 이게 맞아요?
제가 그러면 잘못 본 것인가요?

○예산팀장 김남철
공공운영비 성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죠?
이 부분.......

○예산팀장 김남철
아니 아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일상적으로 뭐 전기, 수도, 공공적으로 내는 요금인데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아니고 참가하는 자치단체만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맞다는 말씀인가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장은아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이 안을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보셔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통분야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별로 응모를 해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서 최종심사까지 하게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역량이라든지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공약사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장은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관리비 여부 설정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군정 주요업무 PPT제작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8회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9, 10, 11, 12 4개월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항목을 보니까 주요현안업무 특별 강의 횟수가 증가해가지고 1회에서 8회 증가 했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또 어느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일일이 열거를 해드리자면 전주대학교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가는 리더교육을 대학생을 상대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안관광의 현안과 전망에 대한 특강을 전주대학교 관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명콘도에서 호남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적이 있고요.
또 노인회원님들을 상대로 노인대학교에서 강의를 160명을 모시고 한 적이 있고요.

○장은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다 하신 강의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그래서 당초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 왜냐면 그 과목에 있는 예산을 PPT제작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7번째까지 했는데.....

○장은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앞으로도 지금 한 3군데 정도가 강의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소요가 급증을 해서 추가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여기 안에 올라온 것 보면 앞으로 8회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것이 7회....

○장은아 위원
지금 여기 표기 된 부분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8회라는게 좀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당초 예산에는 1회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는 사항이라서 사무관리비에서 PPT제작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분까지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아니 그러면 이 금액이 7회를 한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편성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러면 7회 할 때까지 그 돈을 어디 다른 돈으로 충당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돈을 쓴 것이죠.

○위원장 박천호
그럼 이 예산 세워지면 그 동안에 쓴 돈 그 쪽으로 돌려서 넘겨준다는 소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게 되니까....

○위원장 박천호
차라리 사무관리비를 따로 세우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기만.....

○위원장 박천호
장위원님 그런 의견 아니에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박천호
53쪽 더 없으십니까?

○장은아 위원
포상금 인센티브 받은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실과소 것을 뒤에 봤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부기명을 표기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잘못 된 부분이 어디에 이 부분을 쓸 것인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명확하게 예산표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 내용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못 됐다라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하게 되면 그 우수한 성적을 낸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과에 인센티브를 주면 실과에서 여행비로 쓰든 이제 실과에서......

○장은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이 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사항별 설명서에 지금 명시를 해 드렸는데.....

○장은아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도 봤는데요.
같이 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왜냐면 어느 실과가 우수한 실과로 상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해당 실과에 물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장은아 위원
지금 인센티브로 7백만원 받아 오신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그것은 받은 것......

○장은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해당과에 인센티브로 주겠다 그 이야기에요.

○장은아 위원
그러면 해당과에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 해 주셔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해당과에다가 아직은 그......

○장은아 위원
담당자.....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가져오는 금액이 다 다르고.

○장은아 위원
우수공무원 뭐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어제 제가 담당 주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실과소에서 얼마씩 나누어 주고 밑에 지하주차장에 사업비로 좀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명확하게 이 부분에다 이것을 기록을 해야 저희가 이 내용이 이 내용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해당 과에다 주는 예산이에요.
우수한 실과로 평가를 받은 해당 과에다 주면 해당 과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장은아 위원
그 내용을 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 놓았다라고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어느 실과에다 얼마를 줄지 아직 모르잖아요.

○장은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어제 담당주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하주차장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지하주차장 예산은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제 지하주차장에 뭐 4백만원 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4천만원.

○장은아 위원
아∼
4천만원.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4천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7백만원은 인센티브로 나누어 주고 4천만원은 재무과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백만원에 관련 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 나누어 주는 예산이에요.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백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잘.......

○장은아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같은 말 계속 하니까....

○예산팀장 김남철
내년도부터는 우수실과 상사업비 지급이라든가 그렇게 좀 상세하게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LED 잦은 고장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비를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기간이 뭐 어느 정도 인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유지보수기간은 지금 그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요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면서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 이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지급 시급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시급한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뭐 시급성이라고 하면 왜냐면 군청 전광판이 고장난 상태로 놓아두다 보니까 하나의 흉물로 이렇게 보여 지니까요.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게 설치 단계에서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아 진짜 꼼꼼하게 잘 하는 업체를 선정을 잘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장은아 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2회 추경 예산 규모로 보아서 4천2백1십2억이니까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잔기 위원
이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 6.9% 작년에 8.6%인데 자꾸 낮아지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구조가 자체수입이었든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의존수입 이게 지금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로 보이는데 그걸 합쳐서 보았을 때에는 16%에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우리가 계상했던 세입예산이 자동차세가 2억,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금이 1십8억,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수입이 7억, 그래서 한 2십7억이 세입 결손이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결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이제 결산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큰 결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결손은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문찬기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나머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국가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8월 6일날 기재부가 3차 심의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2차 심의 한 것을 보면 신규사업 억제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상향조정해서 국고 보조금을 국가가 지금 보조금 부담을 축소하고 지방비에 부담을 늘리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 관련 된 사업들이 전부다 반영되지 않았어요. 새만금 남부 죽도로가 윗측 도로가 4백억원, 그 다음에 경제특구 지정하는 것이 1백9십8억, 그 다음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이게 지금 5십억, 이것 들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국가 예산에 요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규모는 제가 정확하니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간척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타 통과가 현재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를 변경해서 2016년도에 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의 예산이 지금 총괄예산으로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예산이 약 4백억 이상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기재부에 3차 심의까지는 통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달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부를 집중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 여기 54쪽에 아까 그 LED전광판 현재 전광판은 얼마짜리 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당초에 설치비가 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 당시 설치할 때 4천7백만원 주고 설치했는데 지금 그것 보수하려고 하니까 뭐 3천8백이 들어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보수를 해도 왜냐면 표출 방법이 현재 기능자체가 지나버린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길에 좀 다양한 표출이 가능한 그런 전광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 박천호
1억짜리 전광판 설치하면 이제 그건 아무런 하자도 없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 이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아까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설치한 과정에서 검수자체를 전문가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량 시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세출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읍면예산 197쪽 보겠습니다.
198쪽, 199쪽, 200쪽 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왜 추경에 증액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가로등 전기요금이 가로등이 없었던 부분이 자꾸 신설이 되고 고장난 부분이 수리가 되면 전기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준해서 세워졌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건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김병효 위원
가로등 1등에 얼마씩 전기 요금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그것은 제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김병효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면 별로 요금이 나가거든요.

○위원장 박천호
답변 됐습니까?

○김병효 위원
예.

○위원장 박천호
201쪽 보겠습니다.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읍면 예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장님의 서울 출장관계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간략하게 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지금 국·도비 내시 사업변경 등으로 해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이번에 국비 4천6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 저감사업에 1억9천8백만원을 비롯해서 3억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6쪽, 세출예산안 123쪽∼12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3쪽∼22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95쪽∼2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3쪽 보겠습니다.
124쪽 보겠습니다.
125쪽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3쪽 보겠습니다.
224쪽 보겠습니다.
225쪽, 226쪽, 227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295쪽 보겠습니다.
296쪽, 299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입니다.
201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2015년 제2회추경예산은 세입은 본예산보다 3억2백5십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세출예산은 1십6억9천3백8십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확정이나 변경에 의한 증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 노인회 지원 및 경로당지원 사업에 도비 1억원과 군비 9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경로당 42개소의 지붕수리 등 삶을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64페이지 하단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 추가부담금은 군비 1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남권화장장시설 건립사업 중 화장장 부지에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경사면 옹벽설치 등에 필요한 당초설계보다 변경 부분이 추가사업이 되게 되어서 추가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3쪽, 44쪽∼45쪽 세출예산안 57쪽∼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1쪽∼27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겠습니다.
44쪽∼45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7쪽 보겠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호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 위원
66쪽에 보면 아이 돌보미 상해 및 배상보험이 우리 기정액이 1백5십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전액삭감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배상보험료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이한수 위원
예.
배상보험료이고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던데 이게.....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 관련된 이런 비용을 66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 및 보험료를 이쪽에 전부 편입을 하면서 뒤쪽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앞에다?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이게 실제 삭감되는 건 아니네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실제로는 삭감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류가 전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쪽을 증액 시켜 목을 통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3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일반회계 규모 비교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6백9십9억8백만원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문찬기 위원
지금 국·도비 반납하는 예산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법정경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반납하는 금액이 1십억2천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문찬기 위원
이게 1십억2천이면 사회복지예산 전체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과다하게 집행된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 예산서에 나온바와 같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천2백만원, 1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내가 체크를 했는데 5천7백만원, 1억4천, 4천7백, 한 20여종 사업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과다한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하셔가지고 업무 숙달이 아직 덜 되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이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 과다하게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과다하게 수요를 부풀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를 언제 보고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복지예산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 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71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72쪽, 73쪽.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춘기 위원
72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1백1십4만9천원이 있는데 어디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경로당에 양곡을 배달하는데 이 부분이 택배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홍춘기 위원
택배비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택배비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
택배비?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홍춘기 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주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방문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택배를 이용한 경로당에.....

○홍춘기 위원
읍면 마을 경로당에 나가는 양곡을 이제는 택배로 배달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 동안에서 읍면에서 직원들이 마을 경로당에 가져다주었는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아니 그 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택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기정에 택배비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추경에 처음 들어 왔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반납금으로.....

○홍춘기 위원
여기 설명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됐습니까?

○홍춘기 위원
예.

○위원장 박천호
75쪽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1쪽 보겠습니다.
275쪽 보겠습니다.
276쪽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입니다.
2015년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상단에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구입 예산 3천9백만원인데요 이것은 기종 기존 노후 된 컴퓨터 20대와 50대 모니터를 순차적으로 일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이나 10월초에 신규채용인원이 배치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에 있는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출연금 5억입니다.
본 사업은 장학기금 3백억 달성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등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대기업이나 향우, 군민 등을 통한 모금운동과 함께 일정부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내에 시군 장학재단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김제시인데요.
김제시가 2백3십4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로 출연하는 것이 1백6십억이 되고요. 금년도에 1십억원을 또 출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 같은 경우는 2십억인데 금년도에 2십1억원을 출연할 계획하고 있고요.
이웃 고창군은 장학재단이 군단위에서는 최고 많지만은 9십억입니다.
그 중에서 군 출연금이 7십8억, 민간기탁금이 1십2억입니다.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는 1백1십2억인데 금년도에 1십9억을 시비에서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안은 현재 5십2억인데 3십5억을 출연했고요.
금년에 7억을 했고 금번에 5억을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로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70∼80%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이 장학금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민들일 십시일반 후원회를 조직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가지고 장학금 3백억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군비를 일정부분 출연해서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5쪽, 세출예산안 79∼8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보겠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9쪽 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효 위원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김병효 위원
19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19명입니다.

○김병효 위원
부부가 아니고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부부간에 갑니다.

○김병효 위원
부부간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김병효 위원
그럼 퇴직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야지 19명 퇴직공무원하면 19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퇴직 예정 공무원이면 6급이하는 퇴직공무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공로연수 간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1년 전에 가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2천4백만원 추가로 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하반기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4명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춘기 위원
그걸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대부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은 않는 시군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한 두 군데 않는 곳은 있는 데요 거의 하고 있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더라고요.
나머지 시군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퇴직공무원이라 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정규직?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청원경찰은 정규직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무기계약 속에 포함됩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는 지금 제외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청원경찰하고.....

○홍춘기 위원
그 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물론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여기 퇴직예정 공무원이라고 하면 통상 20년 이상 근무 하신분을 저희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계약직은 20년 또 안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선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홍춘기 위원
20년 이상 규정을 두고 그 쪽도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산이 허락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 위원
그럼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지금 6백만원씩 주던데 부부가 가면 1천2백만원이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아니 3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6백만원씩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19명이라는 수는 공무원 숫자가 19명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까는 부부가 합쳐서 19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만 19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공무원으로 따져서 3백씩 쉽게 말하면 한가족이 6백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80쪽 보겠습니다.
81쪽.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은아 위원
나누미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에 9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했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이걸 점차적으로 해도 좋았을 텐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저희가 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다고 해서 저금은 안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조금씩 이라도 1십억, 2십억씩 해가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제시 같은 경우는 2백8십4억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우리 부모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도 없고 또 학생들한테도 뭐 하다못하면 방학 때 기숙학원이라도 가서 2백, 3백 쯤 지원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부안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솔직히 좀 힘듭니다.
이 장학사업 하는 것에 쉬운 일은 아닌데 먼 미래를 보고 어렵지만은 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연간 아웃트라인 뭔가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어떤 해는 뭐 9억, 1십억, 1십2억 이런 것 보다는 뭐 1년에 이 부분을 정해가지고 출자금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또 생각한번 해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물론 뭐 매년 1십억 한다든가 2십억 딱 정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다가 그래도 조금 장학금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정도 금액을 출연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면은 뭐 정이나 빠듯하다면 5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할 수는 없겠지요.

○장은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체계가 계획적이고 뭐가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홍춘기 위원
과장님 저 의견에 나도 좀 공감을 하는 쪽인데 일반 경상비를 빼고 사업비 부분에서 몇 프로를 정해서 장학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거부반응 할 군민들이 없잖아요. 그것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어떤 룰을 정해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요.
어느 때는 5억으로 어느 때는 4억으로 하고 뭐 2십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박천호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 위원
지금 근농장학재단이 3십억?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5십2억.

○문찬기 위원
5십2억?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저희가 지금 3십5억 출연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3십5억?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위원
그럼 나머지 민간이 기탁한 것이 한....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1십7억.

○문찬기 위원
1십7억.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위원
뭐 군수님이 장학재단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가 1구좌 갖기 3천원정도 하면 우리 부안군에 있는 자녀들이 반값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데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제시 경우도.....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장학기금을 어떤 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저희들 팀이 별도로 만들어져가지고요 정규직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하고 해서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업무에 올인 해야 한다 미쳐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뭐 특혜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장해 주면서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필요하다 김제시가 지금 2백8십억인데 뭐 행정기관에서 출연한 것이 한 뭐 1백6십억 되고 나머지 1백2십억이 민간인이 기탁한 것 같고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나가있는 향우라든가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장학금 기탁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전문화 시켜야 된다 얼마전에 대림산업 이준용씨가 통일기금으로 2천억 기금으로 기탁한 내용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전문을 쌓은 공무원이 이런 분들한테 가서 장학기금에 기탁할 수 있도록 어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개 시군에 5백억 가지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무료로 대학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가능합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는 3백억인데 대림 이준용씨가 2천억 통일기금으로 기탁한 부분 4개 군에 그것을 기탁했다면은 4개군의 대학생들이 학비 안 내고 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이제 전문화가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래 위원
근농 나누미 장학금 참 좋은 말씀이세요. 과장님께서 김제시 자꾸 운운하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시입니다. 우리 부안군 재정자립도는 아까 6%대인데 김제와는 또 틀리고 김제는 또 현재 실 장악하고 있는 분이 3선입니다. 모든 여건이 틀리고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능력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 기간에.....
제가 쓴 소리 같지만은 요즘 부안읍 군내에 읍민들 의견 들어보면 이번 때에 와서 군수님이 참 잘 한다 그 잘하는 것은 공원사업, 주차장사업, 나누미 장학금사업 이 3가지를 논하더라고요. 그것은 창피할 일입니다.
그 점 잘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81쪽 보겠습니다.
82쪽, 8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2015년도 농업경영과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십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4백8십억7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7억4천, 도비보조금 반환이 1억3천9백 총 8억7천9백만원이며 사업비로는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87페이지 콩 전용수확기 군비 사업 삭감하고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은 국비 2천4백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입인의 농기계 500대에 대하여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은 우리군의 농산물 출하창구 일원화 등을 위한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지원사업 9천2백만원입니다.
90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전북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 전체 3개마을이나 그 중 우리군 하서 등룡마을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인주택에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및 단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3쪽, 45쪽, 세출예산안 87쪽∼9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보겠습니다.
43쪽, 45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7쪽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호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은아 위원
47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콩 전용수확기 삭감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장은아 위원
일전에 이것 꼭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좀 높였었는데 이 부분을 왜 삭감을 했는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이 부분은 전체 사업량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서중앙농협에서 콩 지원사업비 국도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를 해서 군비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비 부분을 삭감시키고 국·도비 사업으로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상서중앙농협에서 계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 상서중앙농협에서 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콩 수확기 사업을 상서농협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화 영농조합으로....

○위원장 박천호
상서중앙농협에서 포기한 것을.....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대치를 하고.....

○위원장 박천호
이쪽 계화에 대치하고....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88쪽, 89쪽.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찬기 위원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FTA피해로 인해서 이번 사업으로 논 조건분리 직불제랄지 각종 피해를 입은 사업에 대한 행정경비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콩정선기 외 13종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FTA 어떤 사업들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콩 정선기 외 이런 것은 시군 재량사업으로 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상서농협에서 콩수확기를 계화영농조합법인에 바꾸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FTA피해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서 부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 의원들이 이걸 봐가지고 무슨 사업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의원도 계시겠지만은 FTA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억1천2백만원 3개소해서 76%를 지원한다고 부기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지원대상이 밭작물 농가, 사업량은 콩정선기 외 13종해서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와야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항별 설명서에도 안 나와 가지고 어떤 사업인가 내용을 내 자신이 모르겠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3개소이면 어디 어디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기술센터, 아까 말한 동경영어영농조합, 부안유통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부안 천년의솜씨 조공으로 되어 있는 마케팅조직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시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봐서 딱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 사항별 설명서에도 내가 찾아봤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정도이고.....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처음에 9천2백만원이 인센티브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비는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가 정확히 알고 집행부 예산을 승인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되겠냐....
좀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아까 FTA경쟁력 제고사업 기술센터는 뭐 정선기가 들어가고 다음 한 개소는 어디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부안유통.

○위원장 박천호
부안유통은 뭐 들어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양파 수확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양파수확기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박천호
부안유통에서 양파수확를 하는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그 쪽에서 인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부안유통에서 그 사람들이 경작도 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아니요 수확작업을 대행 해주고 있지요.

○위원장 박천호
대행을 해주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박천호
농가들이 안 하고?

○위원장 박천호
농가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리고 또 한군데는 어디라고 했죠?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계화에 있는 동경영어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거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아까 말한 콩수확기.....

○위원장 박천호
콩수확기?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박천호
그것이 상서 농협 것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박천호
그렇게 해서 3개소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박천호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몰라서 예산승인 못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 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홍춘기 위원
아니 유통에다가 수확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안 맞네 다른 명목으로 무엇을 지원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농가가 사용하는 수확기 기계를 유통회사에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말하자면 수확을 대행 해주기 때문에.....

○홍춘기 위원
수확을 유통에서 어떻게 대행을 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포전 거래 같이 할 때 해당 유통업체에서 부안.....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조공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 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운용하는 뭐 APC시설이라든가 뭐 영농법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게는 2십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확보하고 또 장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농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사익보다는.....
물론 유한회사이고 기업이니까 이익을 창출해야겠죠. 종업원들 인건비 준다 관리비 이런 부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익보다는 공익에 앞서서 해야 한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군립해가지고 농민들을 어느 경우에 가격에서 어려움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여러 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90쪽 보겠습니다.
91쪽∼92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에서는 세출예산 96쪽 시설비로 1시군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추경전 승인 사업비 1억원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십4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번 토지매입비는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매년 5억씩을 지원할 계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선 1억을 지금 시책보전비로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십4억의 토지매입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추수 후에 바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2쪽, 43쪽∼44쪽, 45쪽, 세출예산안 95쪽∼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 보겠습니다.
42쪽, 43쪽, 44쪽, 45쪽,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5쪽 보겠습니다.
96쪽, 97쪽, 98쪽.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호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효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왜 이렇게 많아요?
콩사료 수확제조비하고 FTA 피해농가 보전지원사업 두 가지가.....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사업비 잔액입니다.

○김병효 위원
예?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사업 잔액입니다.

○김병효 위원
사업을 못해서 그래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위원
너무 많이 반납 되는 것 같네요.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예측을 안 했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이 안 된.....

○김병효 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 위원
사업 잔액이 맞는데 잔액은 반납 해야겠죠.
그런데 옛도랑 복원사업 같은 것은 그 쪽에 지류를 연결시켜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정산하면 안 돼요?
옛도랑 복원사업 5백5십9만7천원을 반납을 하는데 5백만원 돈 별것은 아닌데 어떤 주로 하천 정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홍춘기 위원
그럼 그 지류에 연결 시켜서 거기까지 포함시켜 하고 정산하면 안 되냐 그 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최대한 다 하고요 또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입찰 잔액?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홍춘기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호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웅 위원
96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자원순환관련 수수료 현실화 용역 당초에 본예산에 기정액이 1천만원 이예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기정액은 없습......

○오세웅 위원
기정액이 1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없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 용역비 자체는.....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관련 수수료 현실화 용역 기정액이 1천만원 있잖아요. 1천만원이 있고 이번에 1천만원을 증액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 못 되었느냐 당초에 1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울 때는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을 텐데 2회 추경에 그것을 배로 1천만원을 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2천만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이 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천만원으로 우선 했다가 다시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느냐.....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 용역하고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러면 그 전에 1천만원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러니까 별개라고 하시니까 과장님 본예산 1천만원은 무슨 용역이냐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확인하고 다시.....

○오세웅 위원
과장님!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오세웅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틀림없이 본예산에 세웠던 1천만원 예산은 다른 용역비 같다 그 말이죠 그죠?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오세웅 위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용역비에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부기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그 부분 인정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인정합니다.

○오세웅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98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말 전용 TMR 사료공장 지원이 얼마에요?
1억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9억8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확정 내시에서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2억8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지금 이게 우리 말 TMR 사료공장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지금 사업자는 유한회사 햇님 대표 김만호씨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천호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계화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아∼
지금 가동한 것이 아니라 준비....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준비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준비 단계이고만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말 전용 TMR사료공장 우리 군에 말을 키우는 농가가가 얼마나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1농가 정도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TMR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전체를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판매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종 농가도 소득을 올리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이것 사료 사업하는 것으로 보조 해주는 것이네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말을 기르는 농가가 있다든지 해서.....
차라리 우리 한우 같은 것 양돈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잖아요?
축협에서 지금 한우도 TMR 사료 만들어 내죠?
그런 곳에 주어서 한우농가들을 위한 이런 것을 보조해 주어 우리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1농가 군에서 말 사업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료공장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한우 부분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 조사료 생산 기지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박천호
아∼
공모 계획은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공모 계획에서 광역단지로 저희가 확정을 받으면 또 보조를.....

○위원장 박천호
그러니까 TMR 사료공장 보조보다도 한우부터 먼저 했어야 돼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이게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 말 전용 사료공장은 전국 최초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러니까 어디 제주도나 말 많이 키우는데 같으면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 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병효 위원
김만호씨라는 분은 백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 말하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친환경축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위원장 박천호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웅 위원
과장님 96쪽 맨 위에 한번 봐주세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이걸 하려면 공익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지 않았을 경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 같은데 만약에 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속에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광장이라든가 공원, 녹지 등 이런 것으로 지정 되었을 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익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크게 잘 못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제 받게 됩니다.

○오세웅 위원
예.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 공익사업 지정을 안 받게 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요.

○오세웅 위원
예.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이 사업은 1시군 1생태관광조성사업은 또 위치가 현대 골프장 앞에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사업 대상지인데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풍수해 방지사업 여러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안군에서는 안전총괄과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절차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익사업지정을 받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내년 3월이나 4월정도 되면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이미 벼가 심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부안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도 TF팀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을 때에는 그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러한 반드시 여기에 공익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이에요 그죠?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오세웅 위원
원칙이면은 그 원칙을 불가불 하게 지키지 못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방금 설명한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뭐든지 간에 법과 원칙을 지켜서 다른 것과 달리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맞고 불가불 하게 그것이 안 된다 했을 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보고가 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됐어야 된다. 여기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되어가지고 법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확보해주는 결과....
시급성은 알지만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겠고요. 저희가 급한 것이 올해 1억, 내년에 5억이 바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려면 땅을 구입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가 TF팀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계획을 PPT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
98쪽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게 어떤 사업 지원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이 사업은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이런 것들을 품관원이나 그 사설인증 기반 등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이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 때 해당 기관에 검사비라든지 출장비를 농가들이 납부를 하거든요. 최고한 3십5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가 도비 30%, 군비 70%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이걸 인증을 받으면 농가들이 어떻게 활용방법이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인증 그런 개념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걸 초에 했어야지 왜 추경 때 해야 되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도에서 이제 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와가지고요.

○김형대 위원
늦게 와가지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보면은 지원비가 본인들은 하나도 안 내는 것이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도비에서 30%, 군비 70%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40 몇 건인데 지금 거의 소화 시키는.....
이게 농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농가한데 주는 겁니다.
농가가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농가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43쪽에 국비로 신기술보급사업에 2천5백,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 사업에 2백7십9만원 내시를 받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로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사업에 1억2천, 다음에 47쪽에 도비로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사업 도비분담금 1천5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은 타 지자체에서 반납 된 예산을 저희가 부안군으로 끌어와서 우리 농가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간 부담금 이 사업은 지역행복권사업으로 정읍, 고창, 부안이 베리류의 사업에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오디쪽에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은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7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7쪽 세출예산안 179쪽, 18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9쪽 보겠습니다.
180쪽.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웅 위원
179쪽 하단 한 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지금 이사업은 계화나 동진지역이 짠물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팔수가 없습니다.
농용수로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용수에 필요한 물이 시설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우스를 활용해서 비가오면 빗물을 담수하는 시설을 해서 필요할 때 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빗물을 농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가 1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오세웅 위원
1농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1차로 본예산에 1농가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1월달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은 안 계셨었고 한 두 세농가가 추가로 지금 신청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오세웅 위원
강우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1농가가 했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오세웅 위원
효과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 농가는 후기 작물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계화 돈지 근방에 1농가가 했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담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건 예산 규모에 따라 틀려집니다.
5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 약 100톤 규모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100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병효 위원
그럼 몇 평이나 물을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하우스 한 8동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오세웅 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 위원
엽채류에다가는 못 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엽체류요?

○김병효 위원
빗물 가지고 뿌리채소나 이런데 뭐 감자나 사용하지 엽채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엽채류도 가능합니다.

○김병효 위원
물이 고여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거기에 이끼 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장치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박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십6억9천9백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만 금번에 1억4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여서 총괄 7십8억4천2백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정액 1백3십4억2천8백만원에서 1십1억2천1백만원 증액된 1백4십5억5천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5쪽, 세출예산안 103쪽∼1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보겠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03쪽 보겠습니다.
104쪽.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은아 위원
104쪽 상단에 보시면 귀어귀촌 활성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귀어귀촌 하시는 분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까지 부안군에서 귀어귀촌 담당을 안 했고요.
수산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귀어귀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군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실적은 아주 미비합니다만 올해 약 8세대가 귀어 한 것으로....

○장은아 위원
그럼 5년간은요?
연간 한 8세대 정도 평균 잡으면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지금까지 통계는 귀농귀촌하고 같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귀어까지 분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은 귀어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 방사선사고 문제로 굉장히 수산물 자원도 감소되고 있는데 이 귀어귀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05쪽 하단에 보면 어선 처리한다라는 처리비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장은아 위원
이것하고 이것이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연근해 어선.....

○장은아 위원
어선을 처리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건 뭐 귀어귀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사업으로 폐선처리 하는 것은 그 동안 어민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어업권입니다. 그래서 폐선하면서 나는 더 이상 어업에 종사를 않겠다.

○장은아 위원
어렵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장은아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수산물이 어려운건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을 하시고 또 별도로 귀어 하시는 분은 젊은 층들을 좀 받아 들여야 겠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이 보았을 때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104쪽, 105쪽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귀어귀촌 박람회 때 지역특산품을 판매어가 보상해주는데 지역특산품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 특산품 이번에 했던 것은 김, 죽염 그것을 선물용으로 드렸거든요. 판매어가 보상은 젓갈류를 이번에 했습니다요.
실은 저희가 판매 센터 2개를 만들었는데 귀어귀촌 박람회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은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에서 생산되는 젓갈류라든가 뭐 김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걸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선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어떤 젓갈단지라든가 선정할 때 좀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106쪽, 107쪽 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호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 위원
옛 항구거리 경관계획수립 용역은 어디 무슨 용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것은 위도 낚시어항 할 때 저희 부안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 그 때 공모 제안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파장금항 뒤에 집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 4채 정도는 옛날 모습으로 복원을 해야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108쪽, 109쪽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입니다.
푸른도시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요청한 세입예산은 8억원이며 특교세 3억원과 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십억2천3백만원으로 순수 군비사업 1십억3백만원, 국도비 부담금 4억원, 도비 부담금 5억원, 특교세 반영에 따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 토지 매수비 군비 8억원입니다.
2016년도 마실축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안도시지역 소로3-94호 꼬리∼머리분수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와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토지 현황은 14필지로 2,785㎡입니다. 전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십3억원이 필요하나 이번 추경에 8억을 반영해서 보상 협의 순서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리 일반운영비 통계목 변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자전거보험 가입 잔액인 1백8십4만7천원을 사무관리비 통계목을 변경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해 군민이 보험가입 상황을 알지 못해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 대표 공원인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가 반영된 도비 5억원과 국·도비 부담금 군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림공원 화장실 리모델링비에 추가 소요되는 군비 5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이 11,500등 중 교체가 필요한 노후화 된 가로등 교체 및 신설을 위해서 3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서림공원 편백쉼터조성사업입니다.
서림공원 편백쉼터 조성사업에 특교세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림공원 내 편백조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편백쉼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145페이지 큰나무보호정비사업에 필요한 군비 1천2백만원입니다.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큰나무를 보호하고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잔액, 상급기관 원인행위중단지시, 집행 잔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환금 9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백9십만2천원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6쪽, 세출예산안 143쪽∼14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283쪽과 28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3쪽 보겠습니다.
144쪽, 145쪽, 146쪽까지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웅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쪽 한번 봐 주실래요.
143쪽 중간에 보면 8억 도시재생사업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웅 위원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도별로 2년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웅 위원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올라 온 것이 8억이고요. 2015년 이후 예산이 1십억2천3백이에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십8억2천3백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 이상이면 공유재산 계획을 받아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을 별도로 안 받고 있는데요.

○오세웅 위원
우리가 할 때 1십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8억만 올라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라든가 연도별 사역비 내역 등을 포함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1십억 미만이 되니까 상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런데요 도시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제외 대상이어서 안 받고 있거든요.

○오세웅 위원
도시계획.....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도시계획 도로 개설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것은 지금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도시계획도로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도로하고 나머지 잔여 지를 매입하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부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시설부지는 도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지정된 도로.

○오세웅 위원
현재 지정된 도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웅 위원
그래서 1십8억이 되어도 면제 대상이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게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춘기 위원
145쪽 서림공원 편백쉼터조성사업 3억이 있는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설명서도 없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번에 특교세 관련 돼서 사전에 설명한번 드린바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기 편백나무가 있는 지역을 그 안에 어떤 추가로 심고 또 그 안에 편익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편백나무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편백쉼터가.....

○홍춘기 위원
서쪽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서쪽에요.

○홍춘기 위원
거기에다 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 밑에 정리하고 추가로 심고 용비매수해서 그 밑에 쪽으로 연결해서.....

○홍춘기 위원
서쪽에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추가로 심는 것은 이 숲속 밑에다 심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니에요.
그 쪽을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
밑에 쪽으로 일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용지매수 해가지고 붙여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홍춘기 위원
아니 여기 숲 밑에다 편백나무 어린 묘목을 심어 놓았던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어린 묘목을 심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춘기 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숲 밑에다 그 작은 묘목을 심어서 자라나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산림청이나 도 지침 상에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도시 숲이나 뭐 그런 조성사업을 나무와 나무사이 뭐 큰나무 밑에 심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홍춘기 위원
서쪽에 편백나무 숲 있는 곳은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더 정화하고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 이쪽 여기에서 보이는 구간에 칙칙한 숲 큰나무 밑에다 작은 묘목을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기에서 활착을 하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활착률은 한 90%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음지식물이라네요.
그늘 밑에서 크는 나무를 저희들이 심은 것이거든요.

○홍춘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기존의 나무는 잘라 낼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일부 조정은 해야 되겠지요.

○홍춘기 위원
그것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나무 숲 밑에다가 어린 묘목을 심어서 저것이 성장 할 것이냐 성장한다고 하면 저걸 잘라내야 할 것 아니냐 편백나무던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걸 의아해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편백으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군 방침이 3개 공원을 편백으로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

○홍춘기 위원
교체하려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앞으로는 나무 심을 때는 그 쪽 지역은 전부 편백으로 전부 할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서림공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서림공원, 석동산, 왕가산.

○홍춘기 위원
아∼
석동산도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매입이 되면....
현재는 석동산이나 왕가산이 전부 사유지이거든요. 서림공원은 일부 국공유지가 많고 나머지 저쪽 2개 공원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으로 수종갱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은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예산 이 부분하고는 상이하긴 한데 제가 엊그제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안읍에 세종목욕탕 그 골목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장은아 위원
거기 굉장히 담벽이나 이런 부분이 금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해한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다고 해요.
그 부분이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기공승낙 또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를 해서 중단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간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간 사업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죠.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추진 하다고 반대에 부딪쳐서 다른 곳으로 사업이 갔던 것이거든요.

○장은아 위원
그러면 반대하지 않으면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네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야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은아 위원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기공승낙 올라 온 곳은 연차적으로 하고 가고 있잖아요.

○장은아 위원
이게 굉장히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반대 안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웅 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천호
예.

○오세웅 위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 도시계획 도로에 시설부지 포함되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잔여지로 마실축제 공간확보로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땅 구별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정확하게 하고 기타면적하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호
그러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83쪽, 없으시면 28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농업경경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 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천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8
2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21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0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8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8
9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