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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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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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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8월 18일(화) 10시1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
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줄포만 생태공원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공원내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활성화에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조직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6조∼23조에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의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안24조∼27조는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6월 2일∼6월22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줄포만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공원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체류형 시설 규모는 어는 정도나 됩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체류형 시설 규모는 수담동 바둑관 본 건물 내에 한 15개 정도 숙소를 만들 계획인데 거기에 한 50명 정도가 숙박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동 옛날 호텔부지 돔 하우스 우선 4동을 지었는데요 금번에 8동을 짓는다면 총12동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한 60명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은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고 돔 하우스 12동 60명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갔나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오 지금 우선 4동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5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 돈 가지면 8동 다 준비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박천호 위원
수담동은 지금 몇 실이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수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둑관실인데요 거기에 15실은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착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지금 돔 만드는데 그게 몇 인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원래는 4인용 기준인데요 13.5평이거든요. 화장실 빼고 실면적은 한 10평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침대 없이 잔다고 하면 7∼8명 정도도 잘 수 있더라고요.

○박천호 위원
침대도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침대는 한 2동 정도는 침대를 한번 넣어 보고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침대를 선호하면 다음에 8동도 일부는 침대를 넣어 줄 계획이고 침대를 선호하지 않으면 그냥 바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온돌로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이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
수담동하고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전체 거기에 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7명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기간제 근로자 2명 빼고요.

○김병효 위원
그럼 기간제 2명까지 하면 9명이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생태공원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기간제 빼고 7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담동은 사무실 겸 한 3명 정도....
관리하는 인원은 2명 정도도 안 되죠.

○김병효 위원
카페테리아 이런 것은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수담동 식당자리가 원래 카페테리아 자리인데요 거기는 카페테리아를 않고 그대로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 밑에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은 거기를 원래 커피숍 카페테리아 개념으로.....
아직 임대는 안 해주었는데요.

○김병효 위원
언제나 운영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게 지금 한 10월이나 11월중에 해서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임대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 임대 해주어봤자 손님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수익을 못 올릴 것 같고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시점을 찾아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때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수담동에 해양생태관도 같이 운영 하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청소요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큰 건물을 어떻게 다 관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번에 청소요원은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채용해가지고 지금 일단 수영장 옆에 야외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주력으로 하고 내부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시설이 크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잘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캠핑장에서 전기시설 개소당 3천원, 샤워장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 그렇게 되는데 따로 따로 요금을 부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타 시군 지자체 운영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따로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따로 따로 부과 하냐 하니까 내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올린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도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기에 같이.....

○박천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전기시설이나 샤워장 그냥 서비스로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요금을 2중 3중으로 받으면 이용자들이 작은 돈이지만 그것 가지고 요금 반복해서 지불하면 괜히 비싸다는 느낌도 들고 그럴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80∼90%가 별도로 받고 주차비까지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주차비는 빼고....

○박천호 위원
주차비는 안 받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박천호 위원
하여튼 우리는 그 부분을 검토한번 더 해 보셨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활성화 될 때까지는 좀 저렴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타 시설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가격은 엄청 저렴하게 일단은 했습니다.
돔 하우스도 동당 성수기 때 1십2만원하고 비수기 때 1십만원 했는데요. 그 정도 하면 엄청 저렴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병효 위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캠핑장에 오는 외지인들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봤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후촌마을 하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김병효 위원
그 사업은 우리 해양수산과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것도 한번 잘 접목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들이 몇 십대 가져다가 농특산물 판매 하는 곳 거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캠핑장에 오는 분들을 겨냥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를 이번에 구입해서 수익사업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쪽에 것을 빌려다 쓰려고 했는데 그 동안 많이 방치를 시켜놓아 가지고 저희가 가져다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김병효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면적이 크고 하니까 한 20만평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한 바퀴씩 돌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할 필요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병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생태공원이 입구가 어떻게 보면 바둑공원쪽이 입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이한수
전에는 생태공원을 간이식당 있는 곳을 입구로 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식당 자전거 대여소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다 숙박시설이 이쪽으로 오고 입구가 이쪽이 되면 자전거가 대여 같은 것을 이쪽에서 해야지 그쪽은 누가 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을 조금 일찍 열어야 하는데 제가 일요일날 한번 돌아봤어요. 일요일날 10시 정도 되어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음료수라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시에 문 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위원장 이한수
그건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우리가 임대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앞으로 임대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임대사업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주고 개인한테 주어서 개인이 장사 하면 그 분이 생업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다른 음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각별히 신경한번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그 밑에는 자치위원회에서 2명 고용해가지고 운영하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금번 조례로......

○김병효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위탁 관리를 해야 밤이든, 낮이든, 토요일, 일용일이든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는 그 동안 어떤 임대 규정이 없어 가지고 우선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지금 지역 발전협의회 측면에서 활용토록 했는데요 금번 조례가 고시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때는 다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사용료, 체험료 부분 있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은 용어에서 사용료는 지금 허가를 받은 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용료란 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형대 위원
허가라는 것은 물론 어떤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법령이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받은 것을 허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가 허용을 받은자 물론 허가가 맞기는 맞겠죠.
그 용어가 맞기는 맞겠는데 그러면 사용료 받는데 생태공원시설 중에서 허가 받는 어떤 건물들이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뒤에 세미나실, 대강당이라든가 바둑실 같은 곳은 허가를 받아야.....

○김형대 위원
지금 뒤에 보면 그것은 나와 있어요.
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 용어를 허가라는 용어로서 명시가 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입장료는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입장료까지는 아직 받을 단계는 아니고 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다만 1천원이라도 받도록.....

○김형대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들어오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무료료 이용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밑에서 받는 거에요?
위에서 받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수담동 위에 바둑관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아래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한 70%정도가 아래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네비 회사에다가 위치를 위쪽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비를 업데이트를 한 곳은 위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영장, 풀장을 하면서 우선은 위쪽으로 한 90%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에 가서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주출입문을 아까 말씀하시는 위쪽으로 두어야 되는데 그 동안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많이 찾아왔던 부분이 아래쪽으로 찾아와가지고 그걸 지금 위쪽으로 안내나 노면 표시도 도로에 하고 간판도 세우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위쪽으로 많이 찾아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유도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네비도 그렇게 하고 이정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있는 주유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태공원이라고 진입을 그 쪽에 표시하지 말고 줄포 시내 쪽으로 그것을 어떻게 안내 표시도 그 쪽을 했으면.....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시내쪽도 있고요.

○김형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출입로가.....

○김형대 위원
거기 없앴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닙니다.
출입로가 쓰레기 매립장 가는 쪽에 하나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형대 위원
지금 거기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리고 줄포공고 있는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그 쪽에도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요. 서해안 IC타고 오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쪽에서 올 때는 쓰레기 매립장쪽으로 유도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부안 IC를 타고 온다고 했을 때는 줄포 시내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수
김병효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병효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밑에 이용을 주로 했었고 수담동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그 쪽으로 이용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접목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TF팀을 구성을 해야한다 뭐 여러 가지 습지보호구역사업, 생태공원사업, 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기도 다르고 예산 따오는 부서도 다르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줄포 시내에서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도로 뚫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게 아마 내년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올 말에 한 90%정도 끝나고요.

○김병효 위원
개촉지구 그 도로가 뚫리면 모든 관광객들이 줄포 시내를 통해서 가는 것이 주 진입도로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현재 다니는 도로 진입하는 곳은 줄포시내를 전부 벗어나서 가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뚫리면 전부 또 소재지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리고 소공원이라든가 쉼터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해안선 탐방도로도 완공을 염두해 두고 그 때 이전에 개촉지구 도로가 뚫리면 그리해서 수담동도 올라가고 생태공원도 가고 자전거 대여도 밑에 시내에 있는 입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아마 주진입도로는 그 방향으로 잡고 저희도 생태공원......

○김병효 위원
그리고 경주김씨 산 있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게 지금 공원녹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거기에서 수담동으로 올라가는 길도 꼭 필요한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당초에는 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경주김씨 쪽에서 토지승낙을 안 해가지고.....

○김병효 위원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있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진입도로를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김병효 위원
제 생각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꼭 줄포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이런 차원으로 도로가 뚫리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이지만은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 및 제84조의2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 개발행위 비허가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의 공작물 투영면적을 당초 25㎡에서 50㎡미만으로 비도시지역 공작물 투영면적을 75㎡에서 15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당초 10,000㎡에서 30,000㎡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이 20,000㎡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경사도를 당초 10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55조의2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방재지구에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설치제한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55조의3 보존지구에서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주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보존보전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60조의2 기존창고시설 및 연구소 등 건폐율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소는 40%범위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 이내로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61조의4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건폐율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내로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70조의2·3 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안 별표3∼별표4, 별표8, 별표10,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2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 및 제84조의2 개정 사항과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한시적 규제 완화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조례 내용 중에서 보면 수정·보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 언제 수정한 시기가.....
예를 들어서 비허가대상 규모 아까 17조 같은 경우 있죠 도시지역 공작물 투영면적이 25㎡인데 50㎡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수정인가요?
수정이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문제는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고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위원회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화되었다가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손댄지가 지금 이것 하기 전에 언제 정도 했었죠?
이게 한 5년만에 5년 넘었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우리가 2014년도에 일부 수정·보완했어요.

○김형대 위원
아∼
2014년도에 하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법령 자체도 시행령 자체도 이미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맞게.....

○김형대 위원
거기에 맞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전체적인 것을 지금 수정·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다는 이야기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완화시키는 그러......

○김형대 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뭐 시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창하고 비교를 좀 하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산간지로 봐야 되요?
평야로 봐야 되요?
민원인들이 할 때 보면 아이 부안은 그 어떤 우리 고창에.....
고창도 산간지 한 70%.....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렇죠.
우리는 산지가 43% 정도인가요 그런데 고창보다는 우리가 이제.....
거기 고창은 야산지대이고요.
저희들 내변산은 국립공원이 저희 땅의 1/3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제한사항이 좀 국립공원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부안이 고창보다 강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잘 하셨다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또 여기에서 미처 일부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실무 푸른도시과에서는 뭐라할까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미비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 어떤 직원들의 영향해서 어디 이었든 간에 개발행위 할 때에 조금이라도 어떤 불편이나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이 조례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할 곳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김형대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부안의 입장에서는 난개발 때문에 규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대부분 다 풀어주고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유치하되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규제 때문에 못하고 또 난개발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못 갈수 없는 부분은 또 이렇게 되고 하여튼 앞으로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계속 검토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지금 이번에 군계획 조례 개정하는 것이 법령이 개정 되어서 하는거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법령 개정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일부 완화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박천호, 이한수,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2인)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8
2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21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0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8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8
9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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