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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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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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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8월 18일(화) 10시1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우리지역의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부안군립농악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악단의 목적 및 위치, 농악단의 업무, 구성, 위촉기간, 해촉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농악단 운영, 포상, 재정, 공연료 등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8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우리지역의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부안군립농악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농악단의 목적과 업무, 구성, 자격 등 복무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심사위원 운영과 예산지원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1항에 단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하여는 그동안 기량을 연마하여 실력이 우수한 단원을 4년만 단원활동을 하고 해촉한다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악단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수정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비용 추계서를 보면 매년 2억7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금후 예산편성시 운영비가 적정한지는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농악단은 지금 농악을 실질적으로 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런데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한다면 4년으로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당초에는 농악단에 부단장이나 또는 사무장 그런 분들이 연임을 계속해서 할 경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차례 연임조항을 둘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할 수 없고 띄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대로 한차례 연임규정을 빼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운영하는 대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려를 했던 것은...

○홍춘기 위원
그런게 사무국장 격으로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 사람을 지나치게 표현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다든지, 우리 통제에 안 들어온다든지, 이 사람을 바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4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신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그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리고...
2억7천만원 운영비는 지금 농악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연간 2억7천만원을 지금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2억7천정도 들어갑니다.

○홍춘기 위원
농악단은 우리 고유의 민족음악이기 때문에 육성해야하고 이것이 창단되어서 육성이 될 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2억7천만원의 운영비를 농악단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시기가 되는 것인가가 의문이고...
지금 읍면에 농악단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거기에 연간 지원을 얼마나 해주어요?
지금 있는 곳이 백산, 주산, 변산 이렇게 있지요?
크게 되는 곳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거기 얼마나 주어요?
1년에 지원비가 3백만원 쯤 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군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홍춘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강사수당 격으로 돈백만원 주는 것이고...
군에서 육성지원은 없느냐고...
지금 읍면의 농악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에 1년에 5백만원정도만 지원해준다면 활성화가 되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은 전무하고 2억7천만원이나 들어서 부안군 농악단을 만들어야하는 필요성을 갑자기 느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을 권하는 단체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군립...

○홍춘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지금 전체를 아울러서 부안군 전체 농악에 관심 있고 기량이 있는 사람들로 모아서 만들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백산농악이나, 주산농악이나, 계화농악단 지금하고 있나...
좌도 우도가 지금 안 맞을 텐데 그게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가능합니다.
이 농악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부안농악이 사실은 원형이라든가 또는 부안농악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또 좌도 우도가 섞여가지고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농악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재정립하고 또 이것을 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농악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홍춘기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좌도 우도 기량이 다르잖아요.
그것 혼합해서 함께 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이 가락 익힌 것이 몸놀림이 틀리고 그럴 텐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러니까 농악에 대해서는 부안농악이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안 사람들이 주로 했던, 부안에서 농악의 기능을 보유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찾아서 정리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부안농악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안농악단을 창단하려고 오래전부터 농악인들 사이에서 현안사업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농악의 가락이 좌도 우도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우리 부안을 중심으로 정읍, 고창, 김제, 익산 이쪽은 우도 농악이고, 지금 남원을 중심으로 순창, 임실 저쪽은 좌도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지금 가락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농악단을 만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악단들 가락이 좌도 우도 혼합이 된 것도 있어요.
지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그래서 이것이 우도로 통일이 가능하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추경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계보정리하고 부안농악에 대해서 개념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기록보존사업 예산을 3천만원 올렸습니다.
도에서 농악이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등록이 된 다음에 각 시군에 가지고 있는 농악자원을 발굴해서 계승하기 위해 도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부안농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 사업을 할 것입니다.
라모녀 선생님이나 농악보존회 합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농악단을 구성하고 이런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부안농악을 발전시켜서 우도농악이 우리 부안이 중심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작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우리 부안에는 부안농악이라는 나금추라는 무형문화재를 배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래서 전수장학생이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전수장학생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상백씨...

○위원장 문찬기
이상백씨?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원래 가락이 제가 알기로는 좌도였는데 우도로 바꾸었다고 하니까...
우도 농악을 잘 하시겠지만은...
좌도 우도를 분명히 해서...
부안은 우도 농악이란 말이에요.
부안의 농악이 우수성을 농악부분에서는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잡아져야한다는 이야기여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단원들 보수문제가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시행규칙에 정하지요?
부단장이 월 5십만원이라든가, 단원들은 월 3십만원 지급하는 문제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유일하게 운영되는 예술단이 여성합창단하고 농악단인데...
지금 서로 보수문제, 참석수당문제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불균형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단원들 월 3십만원 참석보상금 주는 것 들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안 하느냐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낼 때는 타 시군에 농악단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농악단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수당이 많다 적다 그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다시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단,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시립이나 군립 농악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익산, 남원, 정읍...
김제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임실...

○위원장 문찬기
임실 필봉농악은 대표적인 것이고...
이런 곳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수당지급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물론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했겠지만 우도농악을 할 때 좌도농악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또 좌도농악을 했을 때 우도농악을 한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우도농악을 했는데 좌도농악을 해서 좌도농악 거기 들어가서 내 기량을 바꾼다...
그런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우도농악을 했을 경우 좌도농악은 부안에 없어져요.
또 좌도농악을 했을 때 우도농악은 부안에 없어지고...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하고...
특히 농악인구가 우리 부안에는 빈약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두 개 면밖에는 없어요.
주산하고 백산하고...
동진이 하다가 자원이 없어서 소수가 하고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적인 읍면농악을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활용성이 더 있다.
농악저변 확대를 하는 대는 그것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임실이나 남원이나 저쪽 익산나 이런 곳에 수당을 얼마를 주었다고 거기에 비교해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맞지 않아요...
지금 농악단에다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단돈 십만원이든 얼마이든 지급한다고...
앞으로 여성합창단 3십만원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또 그 외에 실버합창단이 나온다든지 뭐가 나온다고 하면...
왜 우리도 달라고 달라 들 것 아녀요...
그것 우리군 재정형편상 감당할 수 있겠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임실농악은 지금 도에서 육성하잖아요.
남원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제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육성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 수당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군 실정에 안 맞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올릴게요.
물론 전통농악을 육성하고 계승하고 보존하겠다는 어떤 취지는 좋은데요.
우리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시작단계에서 매년 2억7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이게 정말 여기에 비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 농악단 이 부분도 살펴보면 저는 좀 소외받지 않을까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생각을 다시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농악단 운영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안군립농악단이 창단을 해야 할 시점에 지금 도래를 했다고 봅니다.
임실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임실 같은 경우에는 필봉농악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실치즈하고 농악체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관광 상품화로 해가지고 지금 기차 관광객들까지 1박2일로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있지만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크게 체험이라든가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갈 자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 별도로 운영비에 관해서 인원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 군립농악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안농악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이 부안농악이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지 그 자체가 현재 모호합니다.
그리고 농악인들 사이에서도 자기 위에 사사받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모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안농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재정립을 하고 그 부안농악을 군민들한테 보급시키고 군민들이 참여해서 부안농악을 하나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좌도는 좌도 배운 사람 좌도로 놓아두고 우도도 우도끼리도 선생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각자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부안군 현행처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것 일리가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안군 농악단을 하나 만들어야할 경우 이것은 적극적으로 모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일단계에서 농악에 대한 취미가 있다든지 기량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만들어서...
자체회비 걷어서 밥 사먹고, 연습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연습하려는데 전용 방이 하나 필요하다...
또 그 다음은 단복이 없다 또 농악기구가 사야하는데 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군에 요구를 해서 보완해주면서 2~3년 끌고 가다가 그래도 이것이 싹수가 있다.
발전가능성이 있다할 그럴 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2억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누가 이것을 동의하겠느냐고요.
나는 오늘 이 자리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어본 일도 없고 농악단 한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고...
그것 일단계로 읍면농악을 활성화시켜서 저변확대를 한 뒤에...
그것이 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 저변확대가 되어 농악인구를 확대시켜서 거기서 뽑아서 군에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읍면 농악단을 방치 해 버리까...
하다 모두 없어져버리고 지금 주산하고 백산, 변산면까지 세 개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선 더 급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악인들이 전용으로...
이것이 시끄러우니까...
주변에서 소음공해 그쪽으로 거부반응을 하니까 전용 방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당장 만들지도 않은 것을 돈을 주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군립농악단 설치에 관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인가...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여성합창단 지원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어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위원장 문찬기
지금 행복드림실에서 그 업무를 보니까...

○홍춘기 위원
여기서 안하는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여성합창단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회비 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수한 주부들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아니...
여성합창단도 지원하는데 거기는 1시간이상 연습하는데 얼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홍춘기 위원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해요.
연습할 방이 없어요.
부안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한전건물 있지요?
그 한전에서 하나의 사회공동체 환원사업으로 한전에서 지어놓은 것인데...
거기 밑에 지하실이 있어요.
그것을 쓰자고 하니까...
부안읍 자치센터에서 반대를 해서 못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부들이 시간 여가를 그쪽으로 선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노래를 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또 군민의 날 행사 때 나와서 순수한 주부들이 와서 건전가요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건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이것이 나와 버리면 대비가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을 염려하다보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전 홍춘기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여성합창단은 주당 한 시간이상 했을 때 월 지휘자가 2십만원, 반주자가 1십2만원, 단원이 2만원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당 몇 시간?

○전문위원 안영록
네 시간...

○위원장 문찬기
여기는 주당 네 시간...
한 시간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주는 문제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재정문제가지고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이것을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문예진흥원에서 주는 문예진흥기금이 1년이면 거의 2000~3000억원을 집행을 해요.
여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따올 수 있으면 쓰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흥기금은 무슨 실체가 있어야 진흥기금을 신청을 하지요.

○위원장 문찬기
농악단이 창립이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술, 문화, 우리가락 이것은 우리 부안군민 삶의 질입니다.
군립농악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부안의 문화예술계 대표하시는 분들 의회에서는 오세웅 의원님과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십여 차례 회의진통 끝에 부안에는 걸출한 이동원 선생님이나 지금 생존해 계시는 나금추 선생님이 계셔요.
우도농악의 본산지이고 우도농악을 계승발전 시키자는 취지이고 또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던 농악단을 가져다 단일화를 시키자...
부안의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안군민으로 하여금 단원들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자...
좋은 취지로 해서 진통 끝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사 올라왔는데...
저번 간담회 때 모든 내용을 오세웅 의원님이나 저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홍춘기 의원님께서는 불참석하셔 가지고 말씀 못 들으셨는데...
모든 게 군민들한테도 물어보았고, 국악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가락하시는 분들, 시조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다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이게 옳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고 물론 홍춘기 의원님께서나 장은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재정문제, 예산문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구성이 되면 방금 전 문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예진흥원 이곳에 응모사업을 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그런 예산으로 보충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취지로도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문화복지 우리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이런 몸부림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민의 문화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립농악단 창립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중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경험이 풍부한 단원을 4년만 활동하고 해촉 한다는 것은 그동안 기량을 연마하여 실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악단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제7조 제1항중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경험이 풍부한 단원을 4년만 활동하고 해촉 한다는 것은 그동안 기량을 연마하여 실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악단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박병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농악단에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부군수하고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농악단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의 과다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이 두 분정도 들어가시게 될 텐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니 만큼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에 여섯명 중에 두명은 또 여성으로 이렇게...
양성평등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면 운영과정에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좀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웅 의원님하고 박병래 의원님이...
저는 사실은 조례 제정과정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부안군의 문화예술인들하고 여러 가지 조례 검토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른 시군 조례도 모두 검토하셨고요.

○위원장 문찬기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제1항중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되고 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서 건축기준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조례 제5조에서 17조에 건축위원회를 기존에 25명이상 30명이내에서 30명이내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은 안전관리비 예치 대상을 5,000제곱미터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에서 3년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을 현장조사, 검사에 대한 건축사업무대행에서 건축신고대상 건을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축물안전점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행령에 의한 1,000제곱미터이상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을 기존에 300제곱미터이상에서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문화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문화적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는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지정입니다.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를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된 도로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그리고 복개된 하천이나 복개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또 새마을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국가 또는 군의 사업시행으로 포장된 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건축조례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8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소통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기준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여 지자체간의 건축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강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완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추가, 도로지정추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4조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산출 자료가 없어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바,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건축신고 건수와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행업무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조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방금 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법령이나 새마을사업 또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하는데요.
도로로 지정할 경우 이런 경우는 새마을사업으로 지정된 도로나 이런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황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심의 조항을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도로를 내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겠네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찬기, 박병래, 홍춘기, 장은아
○출석전문위원(2인)
안영록, 김화순
○출석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8
2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21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0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8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8
9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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