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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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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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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25일 (목) 09시5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4. 부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7.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09시58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수납액 4천8백6십2억원과 지출액 3천8백8십9억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7백3십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9%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백8십8억원으로 2013연도 예산현액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비 미부담 사업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 등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월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으로 공사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도비 사업도 실행 가능한 사업에 공모하고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성과 예측분석을 보다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십7억여원 중 특히 세외수입이 3십7억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이 요구되는데,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관리.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2건에 대해서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함과 더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2건의 3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어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된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정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구문수정 등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과 전자 정부법 개정 등에 따라 행정수요와 시대상황에 맞는 용어변경 등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16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용도 폐지되어 재무과로 인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1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노점홍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재무과장 김성호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
건설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이조병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김병효
의원 문찬기
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8
2 7 대 제 2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5
3 7 대 제 2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4 7 대 제 2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5 7 대 제 2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2
6 7 대 제 2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9
7 7 대 제 2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8
8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7
9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7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4 7 대 제 2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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