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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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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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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10시 2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2.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
7.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인 김연식 의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근거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규정에 의거 부안군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8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지역의 진흥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진흥 전문지원 기관입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부안군의 관광지와 축제, 농특산품 등 부안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이 재단에 출연내역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 5백만원씩 출연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에는 조례제정으로 5백5십만원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출연목적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지역홍보센터 등 오프라인 시설과 블로그, 뉴스레터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한 부안군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7조에 근거한 인구 10만명이하 시군 기준금액 5백5십만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번 간담회시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실적과 계획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여 부안의 관광, 축제, 특산품 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한 여성창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4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창의위원회 명칭을 제7조에서 여성창의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상위법에서 변경된 3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 제18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는 1968년도에 시행된 조례입니다.
현재 여성일자리센터에서 부안군 여성취업설계사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이 폐지되고 부안군에서 현재 운영되지 않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코자하는 조례로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조례 중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7조 제목 중 여성창의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에 대한 신상, 생활상담과 요보호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설치했던 부안군 여성상담소는 현재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직업 알선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윤락행위 방지법 폐지 등으로 시군에 설치하도록 권고되었던 여성상담소 설치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업무 또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를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여성창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안 제7조에 여성창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 제목 부분이 개정안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장은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여성상담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성상담소가 유명무실해가지고 폐지하는 것이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이것은 설치목적이 옛날에 있던 요보호여성에 관한 상담소입니다.
지금은 현재 부안군에 존속이 되지 않고...

○장은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폐지사유를 보면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우리 부안군에 여성취업설계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일자리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에다가 생활상담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좀 어떨까요?
어차피 여성이 일자리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상담도 같이 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사실은 취업하면서 포괄적으로 전부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활상담도 포괄적으로는 같이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현재는 일자리상담만하고 있어요. 뭐~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생활상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구두적으로나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담하시는 분한테 포괄적으로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7.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부안군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총 정원수가 706명에서 17명이 증가한 723명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만 17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없습니다.
국가시책으로 11명인데 내용은 일자리 1명, 치매 1명, 방문보건 4명, 지적재조사 1명, 도시재생 1명, 지방행정혁신 1명, 에너지 2명이며 지역현안수요로 2023세계잼버리 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17명되고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원의 직무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직무경진대회 및 교육사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관련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제고하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및 교육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준용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지원계획은 매년 8천2백8십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출연목적은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매년 3천7백7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와 그리고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중 일부를 적합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에 출연하여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출연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근농장학재단 외에 생활과학교실에 출연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근농장학재단의 지원금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평생교육 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근농장학재단을 우리가 연 31억 정도를 출연하잖아요.
그 돈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 근농장학재단 예산안에서 이체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근농장학재단에 연간 31억을 출연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전년도까지...

○문찬기 위원
그것에서 주는 것이면 우리한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 30억이 장학재단 예산으로 들어가면 그 예산 운영액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이 3천7백만원을 이관을 시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서 다시 생활과학교실 재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근농장학재단 내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정관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장학재단 정관...
지금 장학재단 외에 3천7백만원을 별도로 생활과학교실에 출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 사업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지금 근농장학재단에 우리가 연간 31억을 출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 중에 포함된 출연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게 아닙니다.

○문찬기 위원
별개 거예요?
안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별개입니다.

○문찬기 위원
별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31억을 출연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주면 되는데 왜 별개로 이걸 하지...
그것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걸로...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 예산은 본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으로 들어오고 그 장학재단운영 예산중에서 일부사업 방금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일반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이체시켜서 지원...

○문찬기 위원
근농장학재단 정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정관규정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근농장학재단 기금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별개로 이걸 집행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동의를 해주었는데...
그런 성격이라면 근농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 내에서 주어도 되는데 왜 별도로 지원을 받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정관에서 집행하면 가능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아마 이 직접적으로 근농장학재단에서 직접사업 실시를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평생교육 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사업에 필요한 예산 성격이 그 근농장학재단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 다고 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근농장학재단 정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규정이 있다면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장학재단 가지고 지원하면 되잖아요?
기금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일반예산으로서 출연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근농장학재단의 원금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이자수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해야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사업절차 관련 자료를 문찬기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부안군의 2017년도 보통세의 1.5/10,000 퍼센트인 3백3십4만7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추진하도록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은아, 이강세, 김정기, 문찬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최영수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김남철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6
2 8 대 제 29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6
3 8 대 제 2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5
4 8 대 제 2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2
5 8 대 제 29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9
6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7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8 8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9 8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0
10 8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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