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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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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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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4일(화) 10시1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농업경영과장 직무대행 농정기획팀장 이달원입니다.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특산품인터넷 쇼핑몰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2018년 8월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재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이고 위탁내용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위탁사무는 쇼핑몰 운영 총괄관리와 입점업체관리, 홍보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2018년까지 이여서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위탁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먼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조례 제5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단위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우리 부안군 관내에 법인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한 1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1500개 단체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데 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가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법인단체가 1500개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이런 부분들을 이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아,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일반 공산품이 아니고 특산품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결여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극히 드물거든요.
전에도 남부안 농협이 농협으로써 성격을 갖고 있고, 약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공개입찰이라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 남부안 농협에서 운영을 했지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고 있는데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연장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위탁기간이 당초 2016년 8월 3일부터 금년 8월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원래는 저희가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사전에 동의 얻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관내 법인이나 단체가 한 1500여개 된다고 방금 그랬어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태근 위원
그 중에서도 수탁기관이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미리 서둘러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연장해서 해야 하니까 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관련업종에 있는 분들 단체로 해서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상위법을 인용한 조문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조례 제41조 제목 “준용”을 “적용”으로 하고 “지방세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로 하며 기타 조문을 법규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사항 없으며 기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을 인용한 조문 중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정비하면서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이번에 개정을 해야 할 그런 것은 발견 못하셨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법 처리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용어만 개정하면 되겠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삭제 안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추가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용어를 삭제합니다.
안 제9조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 정비 안으로 법령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문 대상을 구체화하는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2조의2 전거자전거 충전소 설치 안으로 신설 조항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5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안으로 신설 조항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 수리 등을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따로 붙임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수정·삭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님 위원
지금 전기 자전거 보급현황 혹시 파악 되었는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우선 체계적으로는 못했고 자전거 판매점을 통해서 구두 파악을 했는데 전기 자전거가 판매된 것이 100대가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구입한 한 대여섯 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추후 이 문제는 조직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여대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는 그 자전거로서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전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이용님 위원
현재 읍면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전기 자동차요?

○이용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읍면에도 전기 자전거 충전소가 설치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계획 세우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제6조 제4항 중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번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조례 제6조제4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 차원에서 하였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여론수렴, 그 다음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펑가 행정절차를 이용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제6조제4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수도행정팀장 임정진입니다.
소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는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고, 제42조는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따로 붙임에서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사용요금에 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을 해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3개월 주었던 것을 2개월로 줄어드는데 혹시 2개월로 줄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는 않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행정절차법을 보면 90일로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위법에 60일로 명시가 되어서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 법에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상위법에요.

○이태근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기간도 조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이태근 위원
아〜
그러면 전에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부과 했던 것을.......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이태근 위원
그 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 기간까지도 그 법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다?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5인)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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