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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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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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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 15시08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박은보)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2. (김용현)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3.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박은보)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위로이동 2. (김용현)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박은보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용현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자치행정과장 신희식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7회 부안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정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인사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안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함과 아울러서 부안 군민으로써 앞으로 더욱 부안 사랑을 당부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수여계획은 우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의하며 수여 시기는 지난 5월1일 군민의 날 행사시 수여를 기 했습니다.
수여내용은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메달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부안군청 부군수로 재직한 박은보님이 되겠으며 공적으로는 군민 웰빙행복도시 가꾸기 노력이 공이 있었고, 군민의 날 및 도민체전 성공개최 총괄지휘 공로가 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공적내용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현씨에 대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전)한국전력공사 부안지점장으로서 김용현님입니다.
수여대상자 주요공적은 한전부안지점 신축사옥 공사추진 유공 및 부안문화의 전당 건립 사용협의 공이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공적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군정조정위원회와 군민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선 의회 동의 후 수여하여야 하나 기 회기중 사전 동의가 어려워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금번 회기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보와 김용현씨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7회 부안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수여대상자에 동의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박은보와 김용현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및 동 규칙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써 절차상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28일 접수하여 4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아 안건을 당일까지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고 또한 조례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회 동의를 얻어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조례를 보시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은 다음에 명예 군민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군수님의 전속 권한입니다.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결정한 것을 의회에서 다시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5월 1일에 하는 것을 4월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의회에서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3월에나 결정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사전에 통과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고 사실상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그냥 절차상 하는 것이고 아예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겠으며 특히, 이번같이 28일에 접수해서 4월 30일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5월 1일에 수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아까 김주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저도 김주현 전문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줄 것을 4월 28일에 접수해서 4월 30일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5월 1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또 조례하고 안맞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군의회의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기 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보다도... 예를 들어서 의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든가, 비회기중에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 조례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올해 제정 당시의 취지를 검토해가지고 의원님 의결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공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3월에나 일찌감치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우리한테 넘기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의장과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회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4월 20일에 회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간회기운영계획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었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금번에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이번 동의안을 만약에 유보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
동의안 유보하고 이미 수여했으니까... 동의안 유보하고 조례를 차후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조례자체가 조례 개정내지는 변경을...
개정을 검토한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조례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차기 군의회이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동의를 해줘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단과 협의 후 차기 의회에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장단과 협의했을 것 아녀? 이 사람들 준다고...
의장하고 협의가 안됐어?

○장공현위원
안됐겠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사무과하고 사전에 지금 20일 회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 안에 보내 드리려고 충분한 이야기는 했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면상 협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또 안 나타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단과 협의 후 수여하고 난 뒤에 차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참고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채옥경위원
이 관계를 별도로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유 권한을 놓고 또 별도로 심의위원을 두고 거칠 이유가 있어요?
심의위원은 그냥 구성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현재 조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개정 방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은보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현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안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영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조영곤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병가중이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기능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의 효율성을 높이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11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존기능에다 문화예술법인․단체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조정과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을 하고 기능은 문화예술법인과 단체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조정과 그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위원 10명을 15명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담당 조영곤
지금 예총회장하고 문화원장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자격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성원되기가 어려워가지고 인원을 확장하려 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그 두 분 빠져나간 그 자리만 보충하면 되지, 왜 구지 다섯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담당 조영곤
지금 15명 이내 이니까 10명으로는 부족해서 15명 이내로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예총이나 문화원, 또 다른 문화예술 행사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두 사람이...

○문화예술담당 조영곤
위원으로써 현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자기 사업만 득표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어요?

○문화예술담당 조영곤
구성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구성이 되었는데,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이고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또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세 부담 완화를 연장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7월 13일 조례 제190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도시계획세 세율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세 조례 부칙 도시계획세 한정 적용을 1년 더 연장해서 2010년까지 적용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적용기한 2009년을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안군세 조례 91조 세율은 1,000분의1.4입니다.
검토결과 세법개정 당시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1.5로 되었으나 지나치게 세금이 인상되어 조례로 조정토록하여 1,000분의1.4로 하되 2009년까지만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1,000분의1.4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절차가 순조롭지 않아 아직 미이행으로 조례를 개정 1년 더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법상 세율은 1,000분의1.5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1.5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침으로 전국에 통일을 기할 것을 필요로 해서 1.000분의1.4로 하는 것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되지 않아서 2009년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10년도에도 1,000분의1.5의 범위내인 1.4로 하도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자유스럽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절차가 순조롭지 않아서 아직 미이행하는 뜻이 조금 이해가 안가?
무슨 말 이예요?

○재무과장 임상래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현재 추진 중에는 있지만 6월 1일까지 그 안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개정을 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국회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하는구만...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아마 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안겠네..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가 상한선이여?
법률 정할 때 1.5로 한다여? 1.5까지 할 수 있다여?
그 부분 한번 읽어봐요..

○재무과장 임상래
237조 세율은 1항에 도시계획세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2.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정은 가하지만 그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1,000분의1.4로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1.5인데 아까 밑에 2.3을 넘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아, 1.5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1.4로 조정을 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그 밑에 2항 읽어 보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액의 1,000분의2.3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장공현위원
이 조례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2009년도 세입결산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1회 추경 안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2009년도 세입결산현황 내용을 내일까지 저한테 일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세입결산현황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장공현위원
지금 세입결산을 해가지고 1회 추경 예산 편성안한 예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지금 세입을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용해준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일을 못했는데, 세입결산현황을 저한테 한번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결산 다 끝났죠?

○재무과장 임상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공현위원
2009년 결산감사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내부적으로 가결산까지만 해왔습니다.
곧 결과는 나오지요.
그 안에 일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장공현위원
하여튼 현황하나 주세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지난해 도로명주소 등 표시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서 도로명을 부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용어의 변경과 기존 조례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이관되는 사항에 대한 삭제, 그리고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추가 개정사항이 있어 행정안전부 시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부안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조례규정 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되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써는 도로명 변경 요건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또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및 고시절차, 일부번호판 표준 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주소시설 설치절차, 도로명 주소 기본도 이외에 포함해야할 사항, 도로명 주소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및 시군구 도로명 주소위원회에 기능 등에 법령에 이관되어서 삭제가 되었으며 도로명 주소법령이 조례로 위임하여 개정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규정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광고에 관한 사항을 19조에 명확히 하였으며 부안군 새주소위원회를 부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요용어 등을 변경내용으로 보면 도로명사업이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 시설이 도로명 주소시설로 변경되었고, 건축물이 건축으로 용어 등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부터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비쿼터스시대에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써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기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조문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개정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바뀌어 지고 조례제명은 부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부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중에 용어정비를 보면 도로명 사업이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이 도로명 주소시설로, 건축물이 건축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검토결과 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으로써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도로명을 결정짓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군수에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시군을 걸친 것은 도지사가 하고 시도가 경계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동진대교에서 동진면 들어오는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전에 한번 거론된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동진로’로.

○위원장 임기태
저쪽 죽산도 ‘동진로’로 써 있던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거기는 우리 경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 거긴 ‘동진로’로 바꿔 줬고만.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위원장 임기태
아니, 죽산 넘어 보니까 ‘동진로’로 표시기 되어 있길래...여기 보니까 명칭을 변경하는데 군수가 받도록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내체육관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의 범위에 실내체육관을 추가하고 부안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나이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와 연습 사용료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4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실내체육관 준공으로 인하여 여기에 따른 관리와 운영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포함은 실내체육관이고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또 추가한 것입니다.
기타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의거하여 용어정비와 내용을 명백히 했습니다.
검토결과 실내체육과 준공에 따라 이에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 하겠으나 다만 별표2 ‘단체’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실내체육관 사용료 란에 보면 실내체육관 1인1회 2시간, 이용료는 개인은 1천원, 단체는 7백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보면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 50%가산... 그렇게 했고, 음향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기준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이 있으니까, 개인은 물론 한명이고 단체는 2명이상을 단체로 봐야 할 것인데 그러면 2명이상을 단체로 봐야 할 것이냐, 3명이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여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단체를 몇 인 이상을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20명 이상으로...

○장공현위원
별표1하고 별표2하고 구분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별표1의 전용사용료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사용료는 개인연습이나 경기연습, 체력단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전용은 축구하는 것이고, 이용은 축구를 안하고 뛰는 것, 그런 것이고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천호위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배구라든가, 베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월’로 계약을 하고 임대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할 수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규정이 지어져요?
사용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이나 연습 사용료 위주로 해서 어떠한 체육 경기가 아니니까, 이용료 기준으로 해서....

○박천호위원
경기라고 볼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 연습할 때에는 클럽끼리 와서 연습하면서 경기도 뛰면서 할 수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박천호위원
그런 것도 조례에 정해 놓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클럽들이 많거든요. 베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클럽들이 실내 체육관에서 이용하면서 경기도 하고 그럴텐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단체 20명 기준으로 해서 체육경기와 단체행사를 구분해서 그때그때 부과를 해서 징수는 하는 것으로...

○박천호위원
그런 월정액을 정해 놓는 조례는 만들 수 없냐고요?
대게 보면 각 클럽들이 학교 체육관들을 이용할 때 학교하고 월 얼마씩 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개장이 되고 나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 연습도 하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단체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월 단위 계약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월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큰 행사를 할 때에 지장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그런 단점이...

○장공현위원
아까 단체를 2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근거가 있는가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별표2, 실내체육관을 혼자 뭐하려고 쓰나?
지금 1일1회 2시간 기준 이용료를 개인은 1천원인가?
그러면 1인당 1천원 그 말이죠? 뭔 말이에요 이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1인당 1천원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개인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개인은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공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0명 미만은 개인으로 보고 한사람 앞에 1천원씩 본다는 이야기 이지..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이 의미로 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1인당 1천원씩을 받고, 단체란 이야기는 공공단체나 그런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체육담당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체육시설담당 윤상호입니다.
저희가 단체를 규정을 할 때에 대부분의 특정 단체의 모임에 베드민턴, 배구 등 이런식의 어떤 단체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룹으로 동아리형태의 20인 이상이 되면 우리가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명을 저희가 단체로 보고 있고요, 수영장의 경우에는 역시 20명을 단체로 규정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에서 개인은 또 머여?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개인은 20명 미만의 숫자가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농구 10명이 농구를 하러 왔을 때에 농구코트를 만들어 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는 개인이 되는 것이고요, 농구 연습게임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20명이 넘게 와서 농구게임을 할 경우에는 단체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괄호하고 20인이하, 20인이상 이라고 써놔야 혼돈을 않하겠어.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내가 판단할 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임기태가 쓰려고 할 때에는 1천원이고, 부안군의회 임기태가 쓸 때에는 7백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에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박천호위원
아까 제가 궁금한게 월정액으로는 계약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월계약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매일매일 30일을 이용하면 월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은?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지금 저희 체육관에는 배구와 농구, 베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구와 농구와 베드민턴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날에 같이 신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월단위 계약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에... 예를 들면 3일 써야 될 부분들을 농구에서 이틀을 쓰고 하루는 배구쪽으로 양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런 복잡한 사항을 안겪으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일주일에 월로 하는 베드민턴, 족구, 농구 등을 구분지어서 해주면 그런 혼선이 안 빚어 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그런데 그 체육관이 단순히 저희가 경기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대시설도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거기에서 우천시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인과 체육경기를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다시 동일한 시간대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월, 화 그리고 수, 목, 금, 토로 규정을 짓다보면 거기에서 또다시 어떤 마찰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되어서 그때 그때 조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일반 학교체육시설 이용 구분도 그렇더라고요.
행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동호인들, 클럽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그 날, 그 시간만큼은 운동할 시간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실내체육관도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하나 더 물어보게요.
전용사용료하고 이용사용료하고 구분이 전용은 하루 종일 되는 것이고, 이용은 4시간 미만 쓰는 것인가?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전용사용료는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1, 2시간 가지고 그 경기를 마감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전용사용료로 해서 하루를 8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사용료로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연습하러 와서 1, 2시간 혹은 3, 4시간들을 운동을 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를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전용사용료는 하루 8시간 쓸 때에 전용이고...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4시간 미만 쓸 때에는 이용이다?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이렇게는 해석 안 되나요?
전용이라고 하면 어떤 클럽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렇게 안보나요?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육관 전체를 사용을 하는 부분을 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배구라든가, 베드민턴 등의 코트 한 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쪽 면에서는 베드민턴을 할 수 있고, 한쪽 면에서는 농구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별표1의 뒤의 위에 선을 없애야 겠고만 그러면...비고란...
지금 이것이 칸을 나눠 놓으니까 실내체육관만 비고란에 써있고 위에 비고란은 비어있단 말에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복잡한데...
지금 비고란이 인조잔디축구장 사이하고 실내체육관 사이에 비고란 두 개가 선으로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고란 두 칸은 필요 없고 여기 실내체육관만 필요한 내용인가, 아니면 3개 다 똑같은 내용인가...
나중에 이게 돈 가지고 착오날 수 가 있어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박천호위원
이게 조금 예민하겠어요. 지금 체육관 사용 부분이...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인조잔디축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지금 인조잔디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내체육관은 어떤 한 종목을 전용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 별도로 선을 그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지금 공휴일이나 주간, 공휴일은 그러면 축구는.. 주간이란 이야기는 또 머여? 낮에 쓰는 것이고...

○박천호위원
아니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주간으로..

○위원장 임기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낮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간은..?
낮이지?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주간은 낮이고요,

○위원장 임기태
라이트가 없으니까 낮이겠지.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인조잔디구장에는 라이트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대로를 표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평일이나 일요일이나 똑같다. 금액이?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지금 평일에는 인조잔디구장은 6만원이고요, 공휴일에는 인조잔디축구장인 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실내체육관 사용료와 이용료간에 개인하고 단체하고 20인이하, 20인이상만 삽입하면 되나?

○체육시설담당 윤상호
예.
다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체부분을 명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개속개의)

○위원장 임기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2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12
2 5 대 제 2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5-11
3 5 대 제 2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5-11
4 5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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