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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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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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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3월 16일 (화) 11시1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오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역경제과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입니다.
국토해양부령의 개정으로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무면제 대상으로는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우리군에 주사무소가 있는 1톤이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입니다. 조례는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판매행위 금지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의 3년 규정,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부안군 관할구역안의 관리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11조 부안군 관할구역안의 관리지역안의 부설주차장에서는 우리군의 특성상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육지의 2분의 1로 감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세입 항목을 추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항목 조문 변경․추가를 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어 하지 않았고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10년 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써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관한 인용 조항을 보완하고, 법령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차고지가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는 거주지에 차고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적정한 장소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못하니까 다른데 토지를 빌려서 차고지로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등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 동안 용달차 같은 경우에 어느 일정장소에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운영을 하던데 그게 없어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차고지를 면제 해주는 것이죠.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아무데나 차를 받힐 수 있다 그 얘기네요? 면제를 해주니까? 자기가 편리한 장소에?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불법주차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불법주차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회계조례를 해서 세입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연관이 되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건축물의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해서 그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주고 대신에 돈을 거둬들입니다. 주차장 조성할 비용의 면당 얼마씩 해서 받아 들여서 그것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특별회계 조레는 오래 되었으나 현재 지금 특별회계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였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고 세입항목을 좀...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을 세입으로 받아지고 하면 상당한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저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일정부분이 저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업자들의 주차를 유도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오세준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치비를 돈으로 받아서 기금적립을 한다. 그 얘기인가? 지금? 별도 기금관리를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까지는...

○위원장 오세준
세입으로 받아서 다른 데에 써버리면 안될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래서 특별회계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 조례만 있고 개설이 안 되었었는데 개설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세입이 아주 미미했어요. 아주 미미해서 그 동안 세입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안했는데 이번에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 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신에 우리가 비용을 징수를 하고 건축허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일 면당 얼마씩이나 받아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건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니까...

○위원장 오세준
차등으로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오세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3인)
오세준, 홍춘기, 하인호
○출석전문위원 (1인)
김규순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세준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4
2 5 대 제 211 회 제 7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6
3 5 대 제 2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6
4 5 대 제 211 회 제 6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5
5 5 대 제 211 회 제 5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4
6 5 대 제 211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3
7 5 대 제 211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2
8 5 대 제 211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19
9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18
10 5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7
11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16
12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3-16
13 5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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