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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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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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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3월 16일(화) 11시 1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군세에 해당되는 세목을 조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1조부터 제51조, 안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는 군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8조부터 제22조의6은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감면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에 맞게 우리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편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군세 세목조정과 부과․징수 세부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세목이 농업소득세하고 사업소세, 2건이고요 신설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면서 주민세 소득할과 종전의 균등할이 되어 있던 것을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 소득분으로 개정이 되고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폐지되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이 되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개정이 되면서 사업소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사실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 자리로 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과거에 있던 농지세가 없어져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농업소득세가 명분상만 있었지 지금까지 부과가 안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농업소득세는 완전히 폐지되네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완전히 폐지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할로 간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330㎡이상은 사업소세를 냈잖아요. 재산분을?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그것이 주민세 재산할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 전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세목체계가 바뀌면서 재산분 주민세로..

○위원장 임기태
명칭만 바꾸어 졌고만?

○재무과장 임상래
예.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농업소득세가 없어졌다는 것이네. 지금?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죠.
명목상 있던 것을 이번에 없애버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관련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7일에 부안군 건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전문 교수라든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부안군 건축위원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규제했던 것들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조장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특히 공장에 설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관해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신설했던 점이라든가, 또는 건축 설계비용 경감을 위해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항목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2월 1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을 교통관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통합적으로 심의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다음에 공장가설건축물의 축조와 그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관광단지, 골프장, 공장 및 물류시설 조경 등을 일부 규제 완화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임기태
31조, 공개공지가 뭐에요. 이게?
공개공지라는 것이...
공개공지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또는 판촉행사에 대한 절차를 정하여.... 그랬는데, 공개공지가 어떤 땅이 공개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상업지구에서 건폐율이 70%라고 할 때에 30%의 대지가 남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
그 30%가 공개공지인데, 그 안에 일절 무슨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라든가, 천막치는 것 등을 일부 시행령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도심지 서울이라든가, 광역시 같으면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용성은 없는데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 이것이 개인용지를 이야기 하는 거여?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겠네?

○채옥경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 시키것 이네요?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가건물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가건물 뜯는 것도 폐지되었다고요?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그런 것을 신설했죠. 이번에...
일절 못하게 했는데...

○채옥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집을 증축을... 현 기존에 있는 집에서 위에다 건물을 새로 짓겠다 하면 그 전에는 허가를 내야 했는데, 임의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아니요. 말하자면 옆에 건폐물 남은 공간을 일절 행위를 못하잖아요. 조경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남은 일부 땅을 가지고 이번에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은 허용을 한 거예요. 허가를 맡아가지고 행사를 다한 다음에 뜯는 걸로...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합니다.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김병효의원
도시계획지역에 건폐율이 60%면 나머지 40%를 조경을 한다거나 주차장 등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가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창고같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일시적인 문화행사 같은 것을 허가를 맡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몇 일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녀?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2인)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4
2 5 대 제 211 회 제 7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6
3 5 대 제 2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6
4 5 대 제 211 회 제 6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5
5 5 대 제 211 회 제 5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4
6 5 대 제 211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3
7 5 대 제 211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22
8 5 대 제 211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19
9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0-03-18
10 5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7
11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16
12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3-16
13 5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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