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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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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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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2월 23일(화) 11시 1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군세의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2003년 11월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법 부칙에 자동차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2010년도까지는 종전대로 화물자동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제22조, 제24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분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 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13조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19조의2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신설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감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에 맞게 우리 부안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이 불가피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부분은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종전의 사업소세할 사업소세 재산세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개정을 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74조1항2조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차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소세 폐지, 공무원시행령 제74조1항2호의 감면대상 추가, 그리고 화물자동차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세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타당하며 기타 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임기태
임대주택 마지막이요...
지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지금 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재산세는 받는다는 이야기 인가? 바꿔지는 것이?
지금 뒤에 현행하고 개정안 밑에 보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재무과장 임상래
말씀하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 그와 똑같은 감면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 군조례에도 적용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임대업자만 해줬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더 추가해준다 그 이야기이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면제 법인을 하나 더 넣어준다...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사회복지과장 김진배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 지난 2009년 6월 12일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부안군 사회복지시설지구내의 봉덕리 357-3번지 일원이고 위탁건축면적은 사무실과 작업장을 포함하여 1,036.9㎡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안군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탁조건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 및 시설개선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근로작업시설 신축운영에 따른 경비는 금년에 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2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을 조례 제5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봉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고 건축물은 사무실 1동, 작업장 1동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조건은 시설운영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4천6백6십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계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타당하겠다고 하겠으나 시설운영과 기능보강사업 지원사업비 지원조건을 ‘예산의 범위내’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시설운영비를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조금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기능보강사업은 기능이 명기되어 있으나 명기된 금액보다는 예산의 범위내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억4천6백6십만원은 한번만 주는 거예요. 매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번에 한번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설 신축할 때 장비보강 사업비로 한번 주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근로작업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일부 종사자 인건비에 한에서 하고요, 거기의 근로자는 거기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근로자가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30명. 종사는 10명이고, 근로자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30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인건비는 위탁업체가 수입의 따라서 조정이 될텐데요, 거기에 수입하고 거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경비가 일부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합쳐서 아마 주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나오는 경비하고...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최저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최저 인건비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최저인건비 아마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채옥경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수입금으로 한번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 후에는 위탁자가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인전입금은 뭐예요?
그것이 도에서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니요. 위탁업체가 거기에다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옥경위원
아, 투자한 금액이 법인전입금 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수입금 이제 보조에서 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법인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자 간호사,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영양사, 사무원 등 해서 총9명을 종사로 시설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 분들은 종사자이거든요.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도비로 30%, 군비로 70%해서 주고 거기에서 근로자 30명은 거기의 수입하고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합쳐서 아마 최저 인건비 이상으로 줄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김만 가공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김병효위원
수입금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수입금은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근로자들, 장애인들...

○위원장 임기태
수입금이 최저 인건비에 못 미칠 때에는 어떻게 하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마 최저인건비는...

○위원장 임기태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장애인복지담당 허한영
조건이 최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작업이 심한 이야기로 공장이 멈춘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임기태
아니, 위탁 관리자가 운영을 잘 못 해가지고 지금 30명을 근로자로 쓴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한테 1백만원씩 주려면 한달에 3천만원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1천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어...그러면 2천만원이 모자란다 그 말이여..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냐고?

○장애인복지담당 허한영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법인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만 둬야죠.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2천만원 안주고 그만두면 누가 대신 줘야할 것 아녀...그럴 때면 무슨 적립금 같은 없어?

○장애인복지담당 허한영
법인에서 전입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법인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그럴리야 없겠지만 차선책으로 보호작업장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윗단계...

○위원장 임기태
이것이 지난번에 송산효도마을인가도 대우가 나쁘다고 여기 와서 데모하고 그러던데...
결국은 부안군에서 위탁을 주었으니까 부안군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는 거 아녀.
그렇다면 위탁자에게 한, 두달 인건비라도 적립을 시켜놓고 계약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런 부분은 계약하면서 세부적인 방침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사업하다보면 원료도 못나오게 매출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야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지, 최악의 경우 악덕 법인이 이것을 위탁을 받을 경우, 종사자는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자기들은 월급은 받아가고 근로자 월급은 안주었을 때에는 그 책임이 군에게 돌아오니까 위탁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증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위탁 적립금을 넣어놓는다 해가지고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참고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 군수로부터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원안이 수정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수정에 동의할 것인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입니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와 별지 양식의 일부개정이 필요하여 그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이용료 납입을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료의 감면사항 중 단체에 관한 감면사항 삭제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습료 납부조항 삭제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7호서식 일부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2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이 수영장, 복지시설, 부대시설, 그리고 내용은 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의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수정내용이 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잘못된 삭제한 내용으로써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용료 10조 말단에 납부할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휴인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이렇게 한 것이고 12조 이용료에 가면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감면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것이고 별표 양식에 보면 괄호안에 표기할 단위 ‘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을 추가한 것이고 강습료 1만원은 내용 중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7에 보면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에 대한 그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11조의 초과 이용료 거기에 1회 이용시산은 2시간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경우 어떻게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2시간 초과한 사람을 알아서 나오시라고 할 것인지 그게 나는 제일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가면 보통 낭원목욕탕을 봐도 목욕탕에서 아주 사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있거든요. 그런데 2시간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이런 시간 약속이 현실성에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선별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선별 방법은 우리가 멤버쉽 카드를 발급해서 퇴장할 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이 초과되면 초과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를까... 제 생각은 거기까지는 미쳐 못해 봤네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카드는 들어갈 때마다 만들어 주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아니요. 일단 월회원에 대해서는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위원장 임기태
회원 말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1회에 오신분에 한에서는 안내자가 그때 그때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월 회원에 대해서는 맴버쉽 카드를 발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맴버쉽 카드를 이용하는 분에 한에서는 시간 개념이 되겠지만 그냥 1회에 이용하는 분한테는 어떻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표1에 나온대로 요금을 그대로 다 받고 월 회원에 대해서 별표1에 한에서..

○채옥경위원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아, 그 분들도 역시 2시간이 초과가 되면 초과 이용료를 받도록..

○채옥경위원
어떻게 그분들을 구분을 하냐고요?

○김병효위원
인식기로 하는가?

○채옥경위원
회원권을 끊은 분들한테는 가능한데, 한번씩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육시설담당자 이효복
프로그램에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다른데 보령이라든가 그런데 가보면 회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카드를 모두 발급해줘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기태
입장권이 아니라 카드를 긁고 들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나온다 그 이야기이지?

○체육시설담당자 이효복
예.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서 체크가 다 돼요.

○채옥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용 요금은 어떻게 산정한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천원씩..

○김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정을 할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이건 타 지자체 견학도 여러번 갔었고 전라북도 도내 시․군 평균 요금으로 결정한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혹시 가상적으로 수지를 맞춰 본 적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이거 운영해서 적자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네?
사람이 한명이 들어오나, 두명이 들어오나 물은 데워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연간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타 시․도라든가 도내에 가보니까 거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채옥경위원
과장님, 2시간을 초과했을때 1시간 이용료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천원이면 1시간 이용료 1천5백원을 더 부과해야 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아니죠. 일단은 2시간이 넘으면 1시간을 초과 했더라고 해도 그것은 일단은 2시간으로 산정을 하고 이용료를 다 받습니다.

○채옥경위원
6천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있어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센터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부대시설로 설치․운영,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국가나 군의 행사, 시설의 개․보수 등 개방제한 사항 규정, 체육센터 이용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체육센터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체육센터의 이용시간, 이용료 감면사항, 이용료 반환 규정,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 규정, 시설의 위탁관리 사항규정,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위탁관리의 취소,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도․감독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있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가로 스포츠파크 내에 천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궁도장, 다목적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파크내 범위 추가와 사용료 반환 세분화, 전용사용료 개정, 이용사용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0년 2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은 수영장과 복지시설, 부대시설, 내용은 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입니다.
검토결과 신축한 수영장 등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 하겠으나 기 운영하고 있는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할 시설로서 이대로 한다면 일괄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입니다.
본 건은 2010년 2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추가되어 그 관리와 운영방법 등을 기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추가 체육시설은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단구장, 궁도장, 다목적구장,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이용료 조정은 인조잔디축구장의 경우 전용은 평일 6만원, 공휴일은 8만원, 이용은 3만원에서 공휴일은 4만원입니다. 테니스장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체육시설 신설 및 조성으로 그 관리와 운영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임기태,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3인)
재무과장 임상래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2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2 5 대 제 21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2
3 5 대 제 21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6
4 5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2-25
5 5 대 제 21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5
6 5 대 제 2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4
7 5 대 제 2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2-23
8 5 대 제 2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2-23
9 5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3
10 5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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