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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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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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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5월 12일 (금) 10시2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조영호 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국내여비 의장, 부의장과 의원간에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일원화 시키고, 여비지급 기준의 비고란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전문위원 임봉호입니다.
부안군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경과는 5월11일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해서 의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안군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간의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일원화하였고, 국내여비지급기준의 비고란을 현실 있게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안군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에 안에 맞는 개정안 조례로써 제명을 부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간의 일원화하였고, 국내여비지급기준의 비고란을 현시에 맞게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조영호 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전라북도 조례로 부안군의회의원 정수가 10인으로 줄어 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의 위원 정수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5인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4인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는 2006년 5월 11일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군의 의원정수가 13인에서 10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정수를 6인에서 5인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6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회 의원정수 변경에 따른 적합하게 개정된 내용이고, 개정 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둠으로 인하여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운영위원은 말하자면 전과 같이 조례 변동이 없어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위와 건설위원회를 개정한 것이죠?

○ 위원장 김희순
예. 그렇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 조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조영호 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안군의회의 년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정례회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는 2006년 5월11일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년간 회의총일수가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서 년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한 조례안으로 의회의 년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였고, 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제정 조례안은 부안군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김희순, 조영호, 임종식
○ 출석전문위원 (1인)
임봉호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나용성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2
2 4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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