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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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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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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9일 (수) 10시0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41쪽~42쪽, 44쪽, 46쪽, 47쪽, 50쪽.
세출예산안 151쪽~170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담배소비세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요, 사실은 어찌보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건강으로 봤을 때에는...이 정도는 오르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담배가격 인상요인이 더 크겠고만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작년에 비해서 올린 것은 1%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임대료는 지금 공시지가 올라서 올라갔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예. 공시지가 이고요.. 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한 것도 상당히 발견되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44쪽. 봐주세요.
중간에 지방세 제증명 등 증지수입.
46쪽. 봐주세요.
밑에 도세 징수 교부금. 지금도 30%인가 이거?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재정보전금은 30%이고 징수 교부금은 3%입니다. 두 가지 합치면 33%정도...

○위원장 임기태
47쪽. 봐주세요.

○장공현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전년도 예산하고 딱 맞춰서 계상을 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 5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봐서 올해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공현위원
순세계도 135억 똑같이 잡았어. 전년도하고...
운영의 묘가 좀 아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네..

○위원장 임기태
48쪽. 위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간에 불용 매각대. 그 밑에 변상금 수입까지.
없으면 49쪽. 밑에 지방세 체납처분수입.

○위원장 임기태
지방세 체납처분수입이 지금 이게 어떤 항목이지?
다른데서 번호판 뗀 거 그것인가?

○재무과장 임상래
체납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공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매를 하고 나면 10% 남은 것 중에서 그 또 나머지를 자치단체에 주는데 소액이지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항목이 무엇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50쪽. 공유재산 대부금하고..

○장공현위원
지금 지방교부세가 총괄적으로 129억6천7백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데 세입 계상한 것은 내시서에 의해서 세입 잡은 거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랬습니다. 현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도에서 보통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 내시서 왔어요?
50페이지.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해서 총괄적으로 129억6천7백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에서부터 내시서가 왔는가 안 왔는가?

○위원장 임기태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잘 모르는 것 아녀?
기획실에서 하는 거지?

○재무과장 임상래
맞습니다.

○장공현위원
내시서 사본이나 하나 해주세요. 총괄적으로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세출예산 151쪽 봐주세요.
152쪽에서 153쪽까지.

○장공현위원
지금 세정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세입징수계의 선진지 견학 예산 금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려고 하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세무공무원 연찬회 하는 것인데요...

○장공현위원
아, 이건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연찬회?

○재무과장 임상래
예. 이것이 잘 못 표기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장공현위원
아니, 세입징수계가 선진지 견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도...

○재무과장 임상래
아니, 세입 징수계는 없습니다.

○장공현위원
금년에 얼마 세웠을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잘 못 됐고만.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재무과장 임상래
당초 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장공현위원
이것이 지금 세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해서 워크숍 계통으로 올라가는 가만.

○재무과장 임상래
예.
내용상으로 보면 세입징수파트에 있는 포상금 5백을 줄여서 이쪽 워크샵으로 포상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52쪽. 153쪽 없어요?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위원장 임기태
건설도시과하고 사회과는 5월달에 입주할 수 있나?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신청사 공사를 모두 5월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중에는 입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지금 쓰는 건물은 폐쇄하나?
어찌 사용료가 5월밖에 안섰고만.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은 활용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만 써야할 용도는 많고 지금 걱정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도 행정수요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했으면 하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염려가 되긴 합니다.
일단 그것도 활용계획이 서 지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60쪽. 161쪽.

○채옥경위원
158쪽 물어보게요.
노후건물 유지보수비가 뭐예요? 이게..
건설과, 구관사... 이에 신청사로 다 옮기면 이 노후건물을 보수해야할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이것은 건물의 건축 연도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오래 될수록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 것 같습니다.

○채옥경위원
사용을 안하더라도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법적인 경비이다 그 이야기 아녀 지금?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159쪽에 2호 관사 관리비, 2호 관사 가스연료비는 뭐예요?

○재무과장 임상래
2호 관사는 부군수 관사를 2호관사라고 합니다.
거기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옛날에는 1호관사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었나?

○재무과장 임상래
2호관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옛날에는 군수 관사만 지원해 줬거든..

○재무과장 임상래
그 전에는...

○재무과장 임상래
그래서 경리계에서 2호 관사 관리하느라고 그전에 애썼는데..

○재무과장 임상래
그 전에 보면 1호관사만 해놓고 2호 관사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애썼죠.
그래서 현실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어떤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재무과장 임상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특수지는 위도 하나만 되어 있는가?
전에 먼 곳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되었네... 위도만 한 것이?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이 사실 필요한데요, 아직 위도만 해줍니다.

○위원장 임기태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위도는 물론 배타고 다니니까 들어가겠지.
진서, 변산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안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한달에 기름대가 30만원이 더 들어.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재무과장 임상래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63쪽까지 봐 주세요.

○장공현위원
전부 인건비라...

○위원장 임기태
내년에 지금 명예퇴직 할 대상이 6명인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은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강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64쪽. 165쪽. 다 이게 공무원 인건비고만요.
167쪽까지. 168쪽. 169쪽 봐주세요.
없으면 170쪽.

○장공현위원
우리 청사 차입금 이자상황이라든가, 원금상환 계획이 언제까지 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하기 때문에요.
백산은 지금 3년째 됐고, 신청사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장공현위원
내년에 매년 한 20억 정도씩은 10년은 갚아 나가야겠네.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러지요.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43쪽~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중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44쪽. 중간에 종합민원실 호적 등초본 수수료.
45쪽. 중간에 여건발급수수료.

○장공현위원
44쪽. 수수료 수입이 2천만원 오히려 줄어드네?
단가가 조정되었나?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단가조정은 없는데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공현위원
아, 수요가 줄어들어서.... 단가는 변동 없는데?

○위원장 임기태
45쪽. 여권발급 수수료 있죠?
지금 4천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22%해서 9백만원 했는데 4천만원이 뭐여 이게?
산출기초 이야기하는거여?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위원장 임기태
1년에 4천만원정도 수수료를 부안군민들이 낸다 그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48쪽. 위에
개발부담금을 종합민원실에서 받나?
그 밑에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태
49쪽.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저희가 금년도 6천5백만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세출예산 173쪽.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175쪽.
계속 넘어가다가 꼭 설명 해야겠다 하는 것은 설명해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위원장 임기태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에서 181쪽.
빈집정비는 도로 1백만원씩 이예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위원장 임기태
이것은 슬레트 때문에 금년에 올려준다고 전번에 보고한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폐기물처리 때문에 조금 부담이 많은데, 올해 도에서 도지침을 정하고 또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공현위원
지금 빈집정비사업 읍면에서 신청하는 양이 210동이라고 했는데, 이 수요보다 많아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아니요. 지금도 이렇게 하더라도 400동 정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더 해야 할 사업량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예를 들어서 슬레트로 지붕 이어진 지붕을 정비를 하게 된다면 슬레트 처분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렇죠. 달라지는 단독으로 처리할 때에는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략 5세대 연합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실장님, 건물주 동의 없이는 철거 못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슬레트 지붕이 있는 집에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슬레트를 자기가 임의대로 하겠다 할 경우에는 안 돼죠?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처리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빈집정비 돈을 내 줄때, 슬레트 처리 확인서를 가져와야겠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사업이 거의 끝났고 210동 가운데 9동정도가 안되고 나머지가 되었는데, 그런 조치들을 못해서 대금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안에 행정지도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그 빈집이 기와로 올려졌을 경우에도 똑같이 1백만원입니까?
그러면 슬레트 비용까지 포함까지 한집 처분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이 되는데요, 그 지붕이 기와였을 경우 그래도 1백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석면처리가 안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보조하는 돈은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들어가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저희들이 석면처리를 안했을 경우, 1백만원이면 겨우 철거 비용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제가 6년 전에 저희 집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때에는 철거비용 40만원 주던데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그때에는...

○채옥경위원
그 때 철거할 때 개인비용은 120만원 들어갔어요. 40만원 보조를 해주고 실제로 들어간 돈은 120만원 들어갔어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작년까지만 해도 50만원씩 보조를 했고, 금년부터 1백만원으로 인상이 되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기태
지금 빈집이 슬레트가 낡은 것은 아니거든...
슬레트를 뜯으면 쓸 수가 있어.
그거가지고 울타리 한다는데 왜 증명을 띠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대게 보면 슬레트 지붕 뜯어다가 울타리로 쓴단 말여.. 멀쩡한 것은...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위원장 임기태
그런 방법한번 연구 해봐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군산까지 가서 서류를 띠어오라고 하니까...
지금 철거 못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철거하려고해도 슬레트 버리려고 보니까 3, 4백 달라고 하니까 안하고 있는 거여.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봐주세요.
밑에서 49쪽으로 넘어갔네요. 위생업소위반과태료.
없으면 223쪽. 세출예산.

○박천호위원
위생업소는 과태료가 20만원씩 정해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요. 작년에 곰소 과태료 부과할 때 그때 2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곰소 포장마차 위생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요?
과태료만 부과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1년에 한번씩 그런 식으로 하지요. 작년에는 서민안정차원에서 옛날에는 4백만원도 벌금을 내고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20만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용도부지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기태
그쪽으로 잘 유도 좀 해주세요.
223쪽 봐주세요.

○장공현위원
223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224쪽. 225쪽.

○김병효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상한선, 하한선 이런 것이 없고, 올라오면 다 해주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그렇지요.

○김병효위원
2개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있고, 5개 하는데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읍면에 자치위원들의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2개~4개 그런 정도인데 읍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읍하고 면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읍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자 자격증 취득을 62명이나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도.. 원래 읍내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밤에 한자 공부해서 한자 취득도 하고...
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26쪽. 227쪽.

○장공현위원
행안면 증축은 면사무소 3층으로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3층으로.

○장공현위원
그전에 여기 한다고 안했었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했는데요. 원래는 조립식으로 작게 하려고 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1억6천을 더 세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당초에는 1억8천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만 들어가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장공현위원
당초에 예산을 아까 이야기대로 1천만원 가지고 하려다가 못하게 생겼으면 그것을 사용안하고 순세계라도 남겨가지고 2010년도에 한꺼번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은 잔액을 이월시켜서 2010년도에 추가예산을 세워서 증축한다는 것은 내가 회계연도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주민자치 활용하는 거요..사실은 읍면에다 다 주민자치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채옥경위원
아까 김병효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활용하지 않는 면은 기준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부안읍처럼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좀더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다른데 적은 곳은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정도이니까 그 비율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27쪽. 없죠?
228쪽. 229쪽. 230쪽. 231쪽.
그냥 막 지나간다고 좋다고 하지 말고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요.
평소에 이것은 꼭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설명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김병효위원
차상위나 저소득층들이 우리 군민대비 몇%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한 10%정도...

○김병효위원
10%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231쪽까지 없어요?
232쪽. 233쪽.
232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위탁 있죠?
그것은 늘었네? 사람이 늘어나나?
이게 지금 자활후견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처음에 늘어난 이유는 추경에 예산이 왔잖아요.
그것이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3월~6월까지 4개월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올해보다 줄어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반절 줄어듭니다.

○김병효위원
인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인원도 반절로 줄어들지요.
금년에 20억인데, 내년에는 10정도.

○김병효위원
작년에 다닌 분들이 상당히 치열하겠는데, 또 다니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그 대신 소득을 좀 낮춰야죠.
금년에 기준을 높였어요. 임의로...
원래는 150%만 하라고 했는데, 대상자 안타나나서 나중에...

○위원장 임기태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희망근로?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3월달에 하니까 아마...

○위원장 임기태
희망근로 내려 보낼 때 자활후견기관에 내려 보낸 것 있죠?
그 사업이 뭐예요? 2억8천인가 금년에 준거?
거기 10%도 못쓰고 5%나 쓴 것 같던데..
그것을 한번 위에 건의를 한 번 해봐요. 차라리 그 돈이 경로당 청소하는 것으로 섰다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도란도란사업.

○위원장 임기태
도란도란사업 가지고 점심때 보조는 못해요?
쉬운 이야기로 차라리 점심밥 먹을 때 도와주는 것 같으면 좋은데 청소 하라고 하니까 청소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하도만 거기가...
지금 희망근로가 하루 3만원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3만3천원이요.

○위원장 임기태
3만3천이죠?
근데 자활후견기관은 2만8천이라더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2만8천원.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돈 5천원 더 받을 데로 가지 그쪽으로 안온다 그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그래서 올해 참여하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임기태
근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각 시군이 전부 건의하면 바꿔줄 것 아녀. 근데 건의하면 바꿔지는데 어떻게 높은데에다 건의하냐고 안하는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것 알려줘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단 말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36쪽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특별회계 545쪽. 없습니까?
549쪽. 550쪽.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55쪽. 61쪽까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저소득층의료보험료지원조례 제정했죠?
1만원 미만짜리 지원해준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예산에 안 올라 왔어? 그것이 얼마나 돼서 예산을 안올렸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저희는 편성을 했거든요, 아마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님 결심 맡아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을 한번이라도 해봐야지 한번도 안 해보고 안 해본다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지.
수정예산에 들어 왔다니까 다행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사실상 돈 1만원짜리도 없어서 의료보험료 못내 가지고 병원 못가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해줘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군립도서관 자판기 전기사용료. 노인여성회관교육생수강료.

○채옥경위원
이 자판기는 상서에서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니요. 위탁 주었습니다.

○채옥경위원
위탁을 주었어도 전기료는 예산에서 나가야 돼요?

○위원장 임기태
아니, 돈 들어오는 것 이고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세입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없으면 239쪽 봐주세요.
240쪽. 241쪽. 242쪽. 243쪽

○박천호위원
240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해주는 것하고 출산장려하고 연관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요?

○박천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생겼거든요.
도내 대학에 입학한 1989년생 이후 학생한테 1인당 등록금 23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년부터 생겨서 신규로 내려 왔습니다.

○장공현위원
지사 시책사업인가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아마 시책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비로 군비부담해가지고 도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 중에 89년생 이후 대상자에게 1인당 등록금 230만원 지원하는 사람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상한선이 23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상한선이 230만원까지.

○박천호위원
장려에 도움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여기는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 출산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한테...

○위원장 임기태
제목이 그렇고 전라북도 내 대학교 가라는 그 이야기 아녀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41쪽까지 없어요?

○장공현위원
무료경로당식당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부안군노인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하루에 40명씩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계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 것 있어요?
저소득층이 와야 된다는가... 그런 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242쪽. 243쪽 봐주세요.

○장공현위원
경노당난방비지원 413개소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에서만 지원해 주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사실은 428개소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13개소이고 저희들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장공현위원
빠진 데는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야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왜 그런데 줄었네? 작년보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장공현위원
밑에 경로당 설치 13개소 6억5천은 면에 1개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면에 1개씩은 아니고요. 13개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이 읍면에서 들어 온 게 20군데 들어 왔어요.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거기에서 13개소가 확정이 되었는데 13개소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비율을 감안하고 시급한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공현위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경로당 기능보강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기준은 없고요 거기에 지붕이 누수가 된다, 도배, 장판, 씽크대, 화장실보수, 보일러 등 전반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실태조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나왔다. 그러면 100군데 실태 조사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금년에 지원해준 것 보니까 제일 많이 간데가 4번 갔도만.
경로당 하나에 4번을 지원해줬어. 108개인가 지원 해줬는데...그러면 뭔 기준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기능보강이나 운동기구 설치는 실태조사해가지고 몇 년 계획적으로 쭉 준다든가 해야지 지원한 것 보면 한번도 못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상태가 좋아서 못받은 것이 아니란 말여. 가보면...어떤 데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4군데나...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2009년도에 예산이 7천5백만원이 서가지고 그것을 읍면별로 받아서 균형 있게 배분을 했는데, 지금 이 외에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이 기능보강으로 12억6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들하고, 도의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장공현위원
군에서 예산 세울 때에는 기능보강이 되었든, 운동기기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어느 경로당 외에 몇 개 경로당에 한에서 기능 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2011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 결심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세워놓고 돌아다니면서 기능보강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순으로 해서 조사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먼저 갖다 쓰는 것이 임자인식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다 9월, 10월중에 받았어요.
경로당 신축이나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지금 이것이 무슨 불만이냐면 연초 순시를 한다, 아니면 마을 방문을 한다고 할 때, 군수가 가는 경로당만 이것이 나가...
그래서 어째서 우리 동네는 안왔다가고 안주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인심 쓴다고 썼는데 욕먹는단 말여. 다른 부락한테....
그러면 사전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 줘버려.
당신 마을은 언제하고 언제한다 그러면 군수님이 그 동네에 가더라도 우리 동네 보일러 고쳐달라고는 안할 것 아녀. 순서가 언제인지 아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채옥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달동네 같은 마을, 그런 마을은 재정도 열악하고 또 동네 사시는 분들이 다 뜨네기로 몇 년씩 왔다가는 그렇게 사는 달동네 같은 데에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설치 할 자금이 일단 땅이라도 구입할 돈이 있어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채옥경위원
한데, 그 재정마저 만들기 어려운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을은 정말 없으니까 그 마을 통솔하는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선뜻 그 말에다가 경로당을 짓겠다 라고 기부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 마을은 계속 낙후되고 노인들이 뜨네기로 왔건, 세를 얻어 왔든간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경로당 설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있는 마을은 계속 투자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달동네 같은 마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한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것이 어려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 확보가 된 곳은 우선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가 되어서 신청할 만한 데는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 차원이 있어서 어디는 10%이상 자부담을 해라, 근데 여기는 달동네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더 주고 하는 부분들이 기준을 정하기 않으면 딴데에서도 똑같이 사례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 점은 군민을 대상으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마을도 어려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채옥경위원
마을이 적고 또 주민 이동이 잦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 사는 노인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곳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김병효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어야겠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5천만원으로 읍면에 건강관리센터를 조성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마을 세대수가 많다거나 어떤 노령인구가 많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이 다 했어요. 그리고 민선 3기때 1천만원씩 운동기구를 준 마을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썩어서 안쓰고 있어요. 한쪽 창고에 집어넣은 곳도 있고.. 거의 활용을 안해요. 그런가 하면 도의원이 3천만원 지원을 해주면 군비를 3천만원 보태서 또 해요.
이것을 경로당 기능보강을 하든, 운동기구를 구입하든 정확한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또 여러 의원님들이 목 변경해서 5백만원 지원한데 있고, 25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그러다보니까 먼저 받는 것이 임자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행정에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채옥경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로당이 없는 100개 마을들은 대부분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또 땅값이 비싸서 시내권에 있는 진서나 줄포 소재지, 부안읍 이런 데가 없거든요.
시내권은 큰 틀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줄포 장성동 마을 가면 빈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몇백만원만 주면 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당산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노시고 계시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모산마을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44쪽. 부안군 사회복지시설 개관식 행사지원 1천만원 이것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거기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한꺼번에 개관식 한다는 얘기여?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한꺼번에 하려고요.

○위원장 임기태
위탁한다고 했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위탁을 해가지고 일단은 군민들한테도 알리고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2개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재가노인하고 요양하고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금년 안에 보육시설이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설보강이라도 해가지고 내년 3월쯤 해서 4개 시설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줘서 개관식을 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기태
공공요금은 보육시설만 섰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어디요?

○위원장 임기태
246쪽. 국공립보육시설 공공요금 지원. 72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위탁관리가 언제 위탁이 될지 몰라서 그 기간까지 공공요금을 일시적으로 세워 놨는데, 위탁이 되면 이것은 정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위탁하기 전에는 개관안할 것 아닌가?
개관을 미리 해? 못하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위탁 계약을 하고나면 그간에 위탁업체가 거기에 시설장비 같은 것을 갖추고 난 뒤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기본요금이라도 줘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247쪽까지 없습니까?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1쪽 결식아동급식지원. 이게 학생수가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것은 인원은 변동이 있거든요. 결식아동급식은 아침, 저녁 2식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방학 중 아동급식은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점심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주는 것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학기중 아동급식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주․부식을 사서 주는 것이고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었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대상자가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예산이 왜 늘었지?
이게 본예산에서 그렇게 된거여...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작년도에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6,351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많이 내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배정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학생수도 줄고, 생활이 좋아진다는데 왜 예산이 1억3천4백이나 늘었냐...나는 그것 물어봤어요.
새로 신규로 생겨난 사업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니, 없습니다.
지금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인원을 많이 잡아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억9천1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억9천3백으로 우선 내시가 왔더라고요.
작년보다는 그게 많이 늘었고, 학기중 아동급식은 2억6천2백인데, 금년에 3억1천6백으로 왔고.. 그래서 나중에 또 수요판단해서 10월이나 11월정도면 전체적으로 부분을 조정을 변경내시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252쪽. 253쪽.
252쪽 중간 있죠. 지역아동센터 지원. 6개소인데 6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진서 운호, 부안읍 다니엘, 남부, 아름드리 이렇게 해서...

○위원장 임기태
아동 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320만원씩 주나?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지금 아동 수하고는 관계는 됩니다. 29인 이상은 320만원 주고 여기는 통상적으로 320만원으로 했는데, 29인 이상은 320만원이고 29인 이하는 220만원이고.. 조금 차별화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53쪽까지 없어요?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259쪽.

○김병효위원
청소년 락 페스티벌 개최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금년도에 전북 중앙신문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모해서 대상으로 수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격포 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락 페스티벌 청소년 동아리 15개 팀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또 일반 출연팀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전국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이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3천만원.....

○김병효위원
3천만원 지원해주면 올해보다 더 풍족하게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도 구성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관광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박천호위원
이게 전국대회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전국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를 합니다.

○박천호위원
이 대회 치르는데 총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그때 예산 지원은 안했었는데, 6천3백만원 정도...

○박천호위원
작년에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박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3천 지원해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또 교육청 쪽에서 후원을 받더라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박천호위원
1억 넘겠네요.

○채옥경위원
이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지금 몇 회째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채옥경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작년에 전북 중앙신문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모해서 대상을 수상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전국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 그룹들이 참여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락을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락에 대한 것도 접할 수 있고, 그때 여름 관광지 해수욕장 철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옥경위원
해마다 이쪽으로 끌어 들이는 일환으로 지금 3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죠.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채옥경위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채옥경위원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제 앞으로 봐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안세워 준다면 지역을 돌며 순회하면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일단은 동아리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위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여름에 해수욕장철에 이것을 하거든요.
그때 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이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볼거리도..

○위원장 임기태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부안군이 3천만원 안주고 고창에서 3천만원 주면 고창으로 가냐는 그 질문이죠?

○채옥경위원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럴 수도 있죠.

○채옥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것은 젊은애들 좋은 추억 만들어서 해마다 오도록 하면 괜찮하겠고만.
258쪽. 259쪽. 없습니까?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김병효위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데 예산서에는 빠졌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번에는 결혼식 하는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66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교통정리하고 환경미화하는 인력입니다.
교통정리는 금년에 11명하고 환경미화 2명하고 해서 1인당 월 20만원씩.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은 행정도우미는 26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6명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70쪽. 271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몇 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한 세대당 3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이것이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과 세 군데에서 하는데 돈이 다 틀려.
장애인은 38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50만원,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더 적고...
그러면 장애인인데 주택개량사업으로 일단은 사회과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자꾸 내려가나?
어디로 가야 이 사람들이 이익을 봐?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무래도 나은 대로 신청해서 하면 좋겠죠.

○위원장 임기태
상한선이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니요. 380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임기태
380만원이상 들어가야 380만원 주겠지.
알았어요.

○박천호위원
271쪽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 4개 보훈단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박천호위원
운영비가 어떤 형태의 운영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여러 가지거든요.
어떤데도 사무실 임대료도 주고, 연료비, 공공요금, 관리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박천호위원
이 지회가 각각 따로따로 사무실이 다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여기 보훈회관 거기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세 군데는 같이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무궁수훈자회는 따로 있어요.

○박천호위원
이 두개는 따로따로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 세 개 사무실은 보훈회관에 있는데 따로따론 운영비가 주어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다 중앙조직에서부터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박천호위원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위원장 임기태
지부장이 틀리고, 사무장이 틀리니까 따로 나가는가만.

○박천호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이쪽에 관계되는 지부장이나 그런 분들이 매일 상주하면서 근무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거기에 이분들이 전부다 상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항상 문은 열려 있어요.
간사가 한명 있기 때문에...

○박천호위원
각 지회마다 직원이 한명씩 있어요?

○위원장 임기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3개 단체 합쳐서 직원 하나 간사를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3천2백만원 가지고 간사 1명 쓰고, 사무실 운영한다 그 이야기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272쪽. 273쪽.
272쪽 종합사회복지관 탁구장 시설보수는 이게 장애인복지관 거기 이야기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사회복지관에 탁구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탁구대가 지금 4개거든요. 4개를 놓다보니까 좀 움직임들이 좁다 해서 넓혀달라고 해서 거기 시설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위탁자가 안하나?
위탁운영자가 하는거 아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런데 그 돈은 별도로 우리가 그 부분으로 해서 위탁하는 경비를 안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천호위원
탁구대를 하나 줄이면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탁구대를 더 넣어놓고 건물을 보수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기 이것은 탁구대가 4개 들어가 있어요.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치워야지..
거기 건물에 맞도록 탁구대를 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저희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움직이고 하려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5대 놓으려면 또 늘려야 되겠네요. 건물을?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위원장 임기태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탁구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인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필요하긴 한데 4개를 놓다보니까 좁다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임기태
예산이 장애인들 직업훈련 같은 것은 하나도 없네?
자기들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비를 얼마씩이라도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해마다...보조만 해주지 말고...
274쪽. 275쪽.

○김병효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연합회 운영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김병효위원
그것은 지금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많은데 연합회 운영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한번 해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장애인 연합회가 사실은 기능을 충분히 해서 장애인 단체를 총괄 조정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합회 운영은 농아가 되었든, 청각장애가 되었든 모든 지체장애가 되었든 간에 그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장애인 전반적으로 권익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동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연합회가 총괄 조정하고 리더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김병효위원
행정에서는 어떻게 계속...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장애인 협회별로 사업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협회별로는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장애인 연합회가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있거든요...

○김병효위원
연합회 행사를 가보면 딴 행사와 같이 큰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도 이것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이지만 장애인 협회가 이번 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지체에서 신체로 별도로 나가 있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통기능장애인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 협회가 똘똘 뭉쳐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분열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돈을 달라, 여기도 돈을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에는 수혜자들은 다 똑같은데, 책임맡고 있는 분들이 서로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냐...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조직의 일부를 가지고 빠져 나와 버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적은 숫자가 빠져나갔다면 모르지만 알맹이가 전체 빠져나갔다면 그것도 큰 연합회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기태
274쪽.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지원.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은가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작년에 4천5백만원이 왔었는데 올해 6천9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게 수화 통역사 한명 늘은 거예요?
티오가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한명 늘은 것으로..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늘은 것이 2천5백이다 그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그 사람들 통역센터에서 채용을 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렇죠.

○위원장 임기태
군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장애인복지담당자 김덕순
도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인사를 하는데요, 다만 부안군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아, 도 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고만?

○장애인복지담당자 김덕순
예.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부안군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우선을 주는 거죠.

○위원장 임기태
지금 부안군에 자격 있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명 있는 사람이 딴 데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면 어떻게 하지?

○장애인복지담당자 김덕순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선생님 한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 분 채용하고 다만 2010년 10월에 시험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을 5급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5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부안군 두 분을 쓰기로 이야기는 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하은혜씨는 가고 이순옥씨는 정식으로 하고, 지금 교육받는 사람은 임시로 쓴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자 김덕순
예. 그래서 자격을 취득을 하면 저희가 채용을 정식으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없습니까?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안 63쪽 봐주세요.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
없으면 여성발전기금.
없으면 86쪽. 청소년자립기금.
과장님, 청소년자립기금이 이것이 있어야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받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각종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학자금이라든지..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보면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금과 통합운영해서 다문화쪽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친정보내기라든지 이런 사업쪽으로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폐지보다는 조례는 상위법하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중․고등학교 입학금, 공과금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지원.. 그런 쪽으로 조례를 바꾸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앞으로 사업들이 이미 저소득층은 다 학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기태
청소년기금 만들때 88년에는 중학교도 수업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수업료 주려고 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수업료는 주어야할 필요가 없을 정도여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청소년을 위해 쓰되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딴데 사례도 보고요, 지금 훈련관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용창출훈련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어느 쪽으로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 보충으로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에서 집수리 해 주지요? 주택개조사업?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34세대를 지원을 해주고, 사회과에서는 10세대이고, 종합민원실에서는 100세대인데요.
어떻게 각각 분석이 달리 나와 가지고 숫자가 달리 나왔는지.. 의구스럽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49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234가구를 개조해준다고 했는데, 이 계산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되는지...
사회과에서는 3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종합민원실에서는 25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놓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 부분이 각 부처나 업무성격상 다 틀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장애인관련 부서에는 이 지침상 38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오고 380만원까지 잡어라. 했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조정하기 어렵고 중앙부처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침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 임기태
그 부분은 그럴 거예요. 거기는 돈만 주지요?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없고?
주민지원과는 자재대에요, 인건비는 지역사회 거기에서 주니까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은 거의 같아요.

○채옥경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재대만 지급하는 돈이 149만원 인가보죠?

○위원장 임기태
자재대 주고, 인건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인건비를 해줘..
그러니까 총 금액은 거의 비슷할 거여.

○채옥경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요..
그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번 경로당을 만들어 줬으면 이제 그 자체에서 보수도 할 수 있도록 자활의 능력을 키워줘야지 계속 어디가 잘못됐다, 어디가 샌다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주는 쪽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공현의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이 행정에서 나오는 돈은 먼저 본 사람이 먹는다... 그리고 힘이 센사람이 가져간다. 그런 유행어가 나오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거기에 덧붙이면 그래요. 당초 조례를 보면 리모델링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기능보강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는 집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주민 부담으로 고칠 수 없겠다. 그랬을때 리모델링 하는사업을 해주라고 조례에 넣었는데, 리모데링을 변형을 시켜서 기능보강 해가지고 보일러도 놓아 달라, 이중유리창도 깨졌다, 장판도 놓아 달라...
그런 것 정도는 방금 채의원님 이야기한 것이..

○채옥경위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경로당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금이 조금 갔다 싶으면 누구라도 집안 식구 중 가장이 그 금간 곳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메우는 머리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이 가든 말든, 어떤 책임 의식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례를 정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셔서 그 지역 대표성을 띤 개발위원장이나, 이장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마을, 저소득 달동네 같은 마을, 재력이 없는 마을도 조금은 도와주는... 그래서 같이 어르신들이 편한함을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강력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4인)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 백종기
주민생활지원과 이옥순
사회복지과 김진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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