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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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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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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03월 24일 (토)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군정 보충 질문·답변의 건
(10시 04분 개회)

○ 의장 류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군정 보충 질문·답변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문은 의원들이 군정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판단이 요구되거나 군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제가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신축의 건을 질문했는데 군청사 짓는데 예산이 없고해서 못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80억원을 기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청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광장까지 전체적으로 쭉 해서 설계공모까지 자체적으로 다 해놓고 물론 민선 2기 초창기에 예산까지 섰던 것을 IMF가 와서 연기를 하겠다. 의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전체 동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IMF 금융도 어느정도 해소됐고 우리 부안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기채상환까지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이 2백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2백억원을 단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년을 걸려야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사실 허금기 의원님 말씀같이 모든 설계서가 납품되었고 부지확보가 된 상황에서 발주를 당시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 사건이 터져서 도저히 그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도 IMF 영향이 있어서 아직도 경제순환이 제대로 국민생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청사를 발주를 보류.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경기가 호전될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류시기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어느정도 체감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 느낄 때 청사를 지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다만 시급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짓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금기 의원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군은 집을 잘 짓습니다. 예술회관도 1년에 2번을 쓸지 3번을 쓸지 모르는 예술회관도 1백3십억원정도 들여서 지었고 여성복지회관 등도 그 어려운 시기에 다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고 꼭 지어야 할 것들은 차순 후로 밀리고 1년에 한두번 필요한 것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론은 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부안읍사무소는 짓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안읍사무소는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소상히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관리계획에 통합청사를 지을려고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같이 병행해서 통합 건물을 짓겠다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1십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몰랐던 것이 보건복지부 기본 방침은 보건소만을 지어야 국비 1십4억원을 지원할 수 있지 다른 건물을 같이 병합해서 짓는 것은 못주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방침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같이 지으려고 추진 노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모르게라도 같이 지으려고 생각했더니 도저히 절차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서 보건소만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사무소와 같이 지으려고 당시에 승인을 득했던 것입니다.

○ 허금기 의원
읍사무소를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러면 짓긴 지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호
예.

○ 허금기 의원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다만 짓기 위해서 부지 구입비라도 확보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꼭 맞다고 보기 보다는 저희들 행정에서 읍사무소가 지어져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랄지 부지선정 문제랄지 군청사 신축이랄지 이런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의원
군청사와 함께는 못짓는다 하더라도 읍사무소는 지으려고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짓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예산, 예산 그러는데. 왜 내가 예산, 예산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실은 80억원의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를 짓던지 군청사를 짓던지 또 기채를 해와야 하는데 상환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자변동율의 기폭이 심해서 현재는 연평균 5%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채해 놓은 이자상환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얻었던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하고 다시 청사를 짓기위해 필요한 돈 같으면 변동이 낮은 금리를 적용시켜 다시 채무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 허금기 의원
물론 답변내용에도 다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이해는 안갑니다만 더 이상.

○ 재무과장 김정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싼이자 쓰지 말고 싼이자 쓰자는 뜻에서 빚 갚고 다시 빚 얻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 허금기 의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랍니다. 그러면 우리 3백억원 되는 기채 모두 갚고 싼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호
갚을 수만 있으면 갚아야죠.

○ 허금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류복희
재무과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임종식 의원입니다. 민원실장님께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을 하면서 지금 주택계가 전에는 도시과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실로 부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실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과 답변이 질문을 한 본의원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 2000년도는 물론이고 2001년도인 금년에도 전라북도 13개시군 모두 4개마을 내지 5개마을 어떤 군에서는 6개마을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외상이면 소잡아먹고 공짜면 양잿물도 큰 것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침을 보면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단위로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에 20가구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을 군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여기에 주어지는 돈이 3억원이상 된단 말입니다. 공짜로 주는 돈이.
그러면 우리 없는 재정에 1개마을에 하수도 몇미터씩 하는 것도 큰 맘먹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고 이것도 시끄러운데 왜 어째서 전라북도 13개 시군중에 부안군만이 도로변에 20가구이상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가 되었는가. 이 3억원이라는 돈을 어느 마을에 투자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부안군만 2년이 되도록 한건도 못올렸냐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랬는데 우리 민원실장께서 답변하시길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신청 받을 때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마을을.

○ 임종식 의원
빈집 얘기는 빼고. 제가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희망마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 지정 요건에 맞는 마을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임종식 의원
도로변에 20가구이상 규정에 맞는 조건이 안되었다 말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아니죠. 그 지정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가구 이상이 상주를 하고 장래에도 상주 가능한 마을, 자연공원법에서 결정된 취락지구,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사적지 또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 그리고 노후불량주택이 총 주택수의 1/3 이상이고 세대주의 2/3 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로해서 그런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 임종식 의원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요건에 우리 부안군이 지금 정읍, 남원, 김제가 시가 되고는 그 다음에 고창, 부안이 큰 군으로 지목할 수 있겠는데 여기 금년도 자료를 보면 예를들어서 남원 이렇게 큰대는 놔두더라도 진안같은대도 하초지구, 언거지구, 임실지구 이렇게 해서 5∼6개 마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같이 큰 군이 방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규정에 적합치 못하다? 한군데도 없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봤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이 요건에 맞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 말씀드렸던 답변서에도 있는데 현재는 희망마을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그래서 이 마을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신청을 올려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임종식 의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라북도에 신청의 끝났습니다. 사업지구가 거의 선정되어있는 상태예요. 부안군만 제외하고는.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금년도 사업이 그렇다니까요. 2001년도 아닙니까? 고창군도 6개마을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살고있는 마을도 80호가 살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그것은 현재까지는 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노력을 해서.

○ 임종식 의원
당연히 그래야죠. 주무담당이 있잖아요. 국가 예산을 군수님께서 어려운 시간 쪼개서 사정해서 예산투쟁도 할란지라 주는돈 우리가 받아 써야한다 그말이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일을. 그래야지 앉아서 신청 들어오길 바라고 까다롭게 공문보내면 면에서 없다고 한다고. 찾아보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니 고창이 있고 진안·장수가 있고 무주가 있는데 왜 부안이 없겠냐 그말이예요.

○ 의장 류복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종식 의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침만 이렇게 내려 보내고 서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읍면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대충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 물량을 조사중에 있으니까 제가 챙겨가지고 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합니다.

○ 임종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제가 본 질문에 군민의 군정질문 참여기회 확대와 투명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정보공개 의무 공표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만들었지만 임의규정이라 해서 안만들었는지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정보공개에 대한 시 조례를 만들고 제가 요구한 바와같이 이것은 공표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보공개 조례후 시행규칙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다고 제가 앞에 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어제 군수님께서 의무공표제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렇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 김병곤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공개법이 생겼고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는 임의 규정이지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시행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법률이 또 필요하냐 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규칙이라는 말은 넣지않았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바와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내부에서 군수님 방침만 서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법률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한계를 알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질문을 하시면서 그 내용중에 시민단체의 요구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했던 조례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한 법률 그 범위내에서 공표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병곤 의원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법에 비공개로 해야한다는 것은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성으로 봐서 나머지는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비공개로 규정되어있는 것. 나머지는 전부 해야 되는데 가령 주민들이 필요하다 해서 전부 신청에 의해서만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간편하고 이것을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즉 정기 또는 수시로 해서 기본적인 제가 예시한 것도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무공표제로 시행을 한다면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작스런 일이라 아직 방침이 안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왜 이것이 그 방침을 정하는데 군수의 규칙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률까지 동원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묻고 있는 것은.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근거 마련 이것은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는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범위내에서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병곤 의원
그러면 결국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하겠다던지, 검토를 한다던지 무슨 의지표명이라도 돼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김병곤 의원
예. 다음에 지금 우리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부안군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한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만들은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관련해서 시행하는데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 김병곤 의원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보고를 하고 뭣을 하고 한다고치면 허다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군민의 알권리 확보, 투명한 행정확보 이 말이 아주 자주 쓰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쓰이느냐. 적어도 그것이 주민입장으로 보면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회있을 때마다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법으로 충분히 될 수 있으면.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법률로서 갈음해서 제가 보기에도 법률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한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안넣어도 될텐데 이것을 넣었는지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군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정보공개 업무를 좀더 주민편에서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 중요한 것은 부안군조례가 있는 것이 좀던 적극적인 추진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치단체인 서울특별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의사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보공개심의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고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 의원
알겠습니다. 동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나오는데 전략하고 법제10조에의 구정에 의한 정보공개시 의회를 1개이상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면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후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대체하고 있죠?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의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보겠습니다. 결정사항이 28가지정도 되는데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호에 보면 법령에 규정되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누락시키고 있는 부분에 보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예.

○ 김병곤 의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은 위원회중 심의위원회 하나 없이 말하자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대체해서 쓰고 있다고 보면 그런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부안군에 그 많은 심사를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약하더라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하나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많은 조례들이 이보다도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은 군정조정조례를 대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본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그것은 시행령 12조 말미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기능을 말하자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등이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의 말미하고 그 다음에 부안군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18호하고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태여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법에서도 그렇게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 조례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서라기 보다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 김병곤 의원
다시 얘기하지면 나는 제18호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못하겠어요. 법령에 규정된 본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른 위원회 행정규제나 행정간소화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조례가 여러개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공개조례 그것을 독립적인 우리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만들고 심의위원회는 대체해서 쓰고 공표제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구상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여기에서 말할 것 없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아직까지 못만들었다. 9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그렇다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안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어디든지 나오는 군민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한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한번 말씀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그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는 행정을 공개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98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18호가 적용된다고 저희는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었고 시행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병곤 의원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도 조금 무엇인가 조례를 특별히 아무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만들건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른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한군데 의지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종합민원실장께서 말씀하신 김병곤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할 업무와 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내지 2개를. 물론 부안군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하나만 설치되면 되겠죠.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조정위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사업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설치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2년동안 유효하다는 겁니다.

○ 의장 류복희
두분 의원님의 답변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김형인 의원
예. 괜찮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 보다도 법률적인 조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통계 담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우리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들고 필요치 않다면 만들지 않는 걸로 결론을 지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조병서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도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이 의사전달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관광부안을 위해서 부안의 관광 정책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아니면 관리자에 의식의 전환 이런 견해를 물었거든요. 어떤거냐면 제가 홍보방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홍보방법에도 우리가 약간의 시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만 가져온다면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부안의 관광정책이 테마가 있는 관광이라고 했으면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테마를 어디에서 가져와 찾을 거냐. 실질적으로 관광 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부안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이익을 취하고 그러므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관광부안을 만들어 낸건데 테마가 있는 관광하면 테마가 있어야지 관광이 보다 효과적인 관광이 될것같고 그래서 테마를 만들어 냈고 그러면 테마의 향기나 색깔은 뭘로 만들거냐.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군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여기에 바로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정말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전문지식도 많고 열과 성의가 대단하다는걸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또하나 우리 한계점도 인정을 하자. 우리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급한 마음에서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일 것이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분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줄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관광객이다. 바로 그런 정말 이 지역에서 관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전문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마치 홍보 방법을 바꿔라. 기존의 신문이나 TV가 하고있는 홍보를 없애고 홍보를 바꾸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방법에도 약간의 생각을 바꾸면 이런 홍보가 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일 것이고,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정책의 방향에서 지역의 전문일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므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으로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전환 바로 이런 견해를 물었어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보충질문의 요지가 명확히 판단되시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당초에 그러한 내용으로 홍보 방법이라든가 또는 관광 테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인이라든가 또는 언론인, 여행사 또는 어떤 관광정책에 전문성이 있는자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의 요지나 의도는 사실 우리가 관광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제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약간만 바꾸자.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가 올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고 다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면 외지에서 바로 군에 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생각도 빌리고 하는 전향적인 좀 넓혀진 행정 바로 그런것들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제가 반계 유형원 선생 예산확보건과 유천도요지 예산확보건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118회 임시회의때도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번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하면 답변을 똑같을 것입니다. 진척되는게 없어요. 뭐라고 답변이 되었냐면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에서 어제도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어제 말씀드린 사항중에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고 여기는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도 중앙에서 할려면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되어야 중앙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수월하고 그 외에 지방사적지는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은 도나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것은 지방사적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앞으로도 수시로 기회가 있는대로 도 관계관과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당초의 계획했던 대로라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백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계획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이제 올해가 2001년인데 2004년가지 지금 겨우 4억원정도 투자되었는데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그야말로 이렇게 하겠다고 PR은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그말을 전부 믿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그 기간내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누차 군수님이나 저나, 도나, 문화재청에 또는 문화관광부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을 해주신대로 군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또는 저희들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제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딱 한줄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니죠. 그동안 했는데.

○ 허금기 의원
했으니까 10억원을 해왔다? 유천도요지것?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 허금기 의원
2007년까지 1백4십억원을 들여서 해야할 것은 겨우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1십억원 밖에 못했다? 제가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서도 얘기 했지만 전남 강진과 똑같은 상감청자를 구웠고 왕실에 납품을 했고 귀족들에게 납품을 했는데 전남 강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부 복원이 다 되었고 솔직한 얘기로 가마터에서 가마를 구워가지고 소득증대까지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진작 3년∼4년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10억원밖에 투자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적었다는 것밖에는 더 얘기할 수 없잖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야말로 우리와 여건이 똑 같은데도 지금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잘못을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도록 관계부서를 수시로 아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 방문했던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또 답변내용이 부실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중앙부처에 열심히 절충을 해서 기간내 사업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참. 우리 부안은 천혜를 자원을 가진 관광지이고 테마로 해야 한다고 그야말로 구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관광지에 부안관광지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하고 보니 수려합니다. 라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볼거리를 만든다던지 그야말로 문화 유적지가 많으니까 같이 연계시킨 사업이 되어야지 구호에만 그치면 안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중앙부처에 어렵지 않았을때는 1십억원도 제가 잘 알아요. 채 아무개 사무관이 거기 있으면서 조금씩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번 신경을 썻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1십억원 내려온 것이 채 사무관 덕에 그 1십억원도 내려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노력해서 내려온게 아닙니다. 앞으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김형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파괴되고 분실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것 보니까 2002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관광소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군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이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보존계획 또는 정비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또 어떤 문화재를 발굴하려고 하는 조사를 해서 발굴하려는 계획이 서 있는지 계획이 서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 부안의 문화재 보존이나 이런 것은 사업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금이라도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는 저희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과는 다른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모항 관광지에 대해서 그동안 이러 이러한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굴조사를 끝내고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지금 말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모항만을 얘기한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여기에서는 모항관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렇지 않고 현재 부안에 있는 많은 문화 유적지나 문화재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 김형인 의원
몇건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 김형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화재가 어는 분이 소장하였다가 외부로 유출되고 또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분실되고, 파괴되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챙겨 보셨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은 당초 업무계획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라든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할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럼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이 관리대장은 임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 김형인 의원
부안군의 문화재가 어디에 어떤 문화재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가지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 김형인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 의장 류복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의장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회에서 답변할 정도 되면 5급이상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과장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군수께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부군수 계시고 또 실과소장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교체하자는건 아니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께서 하도 관례를 찾으니까 이번까지 관례를 허용하고 다음부터는.

○ 의장 류복희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 질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어가지고 직무대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 박상호 의원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죠. 회의규칙을 우리가 정해놓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제가 누차에 하장천 오염실태에 대해서 몇번 질문도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답변자료를 봤을때는 부안읍 폐수 배출업소가 81개죠?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예. 맞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럼 오수정화시설이 10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답변에 폐수 배출업소 및 오수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고 있다고 자료를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실제로 하장천이나 봉신천에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맞습니까? 실제 사항이 맞습니까?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박상호 의원님께서 3번에 걸쳐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가 흘러 봉신천으로 내려가 하장천으로 해서 동진강으로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장리에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도시과에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상호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엉터리로 하지는 말아야죠. 이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자료가. 제 말이 틀려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행정에서는 있는 그대로 했는데요.

○ 박상호 의원
있는데로 했으면 거기가 정화 되었어야죠. 그 근방이 지금 갈수기라 특히 비가 안오기 때문에 인근에서 냄새 때문에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군정질문 요지서를 만들기 전에 갔다오고 주민들과 얘기도 해 봤어요. 요새 아주 냄새가 진동하고 썩었어요. 악취 때문에 도저히 말을 못합니다. 그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면 항상 잘 나와요. 자료가 맞은지 현재 오폐수 썩은 것이 맞은지 정확히 자료도. 이거 자료보면 완벽하게 나왔어요.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안의 오폐수가 동진. 지금 부안 사람들이 오폐수를 현재 제가 볼때는 생활쓰레기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동진면에 제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만 따지지 마시고 여기 자료 그대로 실제적으로 오폐수 배출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악취는 안날겁입니다. 이건 수시점검이 아니라 이건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시로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사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보면서 몇가지 보충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부분의 답변에서 전체적인 답변의 요지는 매립장 계획은 없다. 그리고 고창에서 소각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이걸 지켜봐서 금년에서 이게 실행되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냄새라든가 오염문제 때문에 매립보다는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군정의 방향을 잡아갈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면서 전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직접 인근 주민들과 접하면서 이후에 신문에 난 보도내용이 근거가 됐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이대로 가면 또 넓혀질 것 같고 지금 군청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린 절대 안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김영주의원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에서 매 10년마다 이번 계획년도는 2001년부터 2011까지인데 이걸 해양수산부에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해서 용역까지 해서 올렸단 말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앞으로 부안군의 쓰레기 산출량을 계산해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지금 해수부에 신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이 내용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조병서 의원
그러면

○ 의장 류복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조병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이렇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방침은 지금 어쨋든 광역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읍, 고창, 부안 3개시군을 합쳐서 종합소각장을 만들려고 도에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반대를 하고 고창은 찬성하고 협의만 잘되면 부안하고 해보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도에. 그렇다면 도에서부터 먼저 소각장을 유치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를 밝혀라. 50억원이 되었든 500억원이 되었던간에 그 규모를 밝히면 흥덕에서 하고자 하던 정읍에서 하자고 하던 줄포에서 하자고 하던 희망지역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 제가 요구를 했고 또 보건환경국장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길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만약 이것도 저것도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2004년까지 매립한다고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 후 대안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가 음식물은 퇴비화로 하는 걸로 일단 시설중이니까 별문제 없겠다. 그래서 마른 것, 태울수 있는 것은 별도 소각장 계획을. 안되면 우리가 단독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것 음식물 쓰레기와 태울 것 외의 것만 매립을 해 나가는데 이렇다면 우리 대안은 2004년보다는 더 오래갈거다. 소각장이 가동되면. 그래서 이것이 몇 년까지 갈거냐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야만 알겠습니다만 그 후의 대안으로서 일단은 매립기본계획이라도 올려놓고 이게 해결되면 안해도 되고 해결이 안되었을 때에는 대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요지를 모르는건 아니예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결론부분에 우리가 고쳐야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을 보고 내용대로 하자만 우리는 지금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는 늘어날 거고 그러면 고창에 지금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광역해서 추진하는대로 소각로 설치를 하여서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잔여쓰레기가 굉장히 적어질 거고 그럼 매립년도도 늘어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부군수 조순익
그리고 이왕에 묻혀있는 것도 걷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다시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끝나는 아니고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조병서 의원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내용만 볼께요. 인근 공유수면지역에 대해서 매립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십년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수면 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번이 기준년도니까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쨋든 어떻게 될지 여기에 반영할려고 우선은 나중에 되든 안되든 반영을 할려고 용역까지 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 그럼 그때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현재 주민들은 그걸.

○ 부군수 조순익
저희가 용역한 건 아니고 대안으로 해보고 싶다. 해서 낸거니까 해수부에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할겁니다. 적지냐 아니냐.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그런거죠.

○ 조병서 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때 매립장 앞으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게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산이 수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우선 당장은 정읍으로 가기로 했는데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쓰레기는 늘어날 거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읍에서도 안받아 준다. 고창에서도 안받아 준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면 우리는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줄포 말고 다른 입지를 찾는다? 행정적으로 이건 굉장히 어렵죠. 현재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이 유치하는게 맞죠. 그럼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소각로 설치해서 갈려고 하고 안되면 그때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상 여기가 제일 적지라도 판단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은 추후의 일이라고 접근방법에서 주민들하고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민원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여러번 느껴왔잖아요. 석산문제라든가. 아직도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면 꼭 오늘까지는 안합니다, 계획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럼 주민들이 나중에 일만 꼬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답변 태도 지양을 하고 보다 솔직하게 군정 질문답변에 공유수면 기본계획에는 넣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 사정에서는 일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창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되고 논의될 때에는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에게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솔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보충 질문을 한겁니다.

○ 부군수 조순익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도 질문에도 제가 농업소득사업의 적극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또 특산품 부안은 특산품이 없다는 질문을 전에 했었습니다. 박상호 의원과 조병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부안에 과연 내놓으라 하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으며 그 농산물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논농사 직접 보상제 해서 헥타당 2십5만원 준다. 또 국립공원내 친환경농업으로서 5십만원씩 나간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마지못해 나눠주는 것 뿐이지 부안군에 한때는 계화특미 유명했어요. 다른곳보다 쌀값을 가마당 3∼4천원, 1만원, 2만원까지 더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김제 지평선쌀 새로 나오고 전라북도 EQ쌀 개발하고 해남 여기저기 상당히 많은 주산지인 부안에서 그동안 개발했던 미질좋은 쌀도 퇴화하고 있는. 과연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무공해 쌀, 저공해 쌀, 무해농산물, 저해농산물 이제는 양보다는 질 우선적인 건강식품에 가까운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업농 시대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말씀드릴 특산품은 그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쌀입니다. 부안쌀을 과거에 상도가 높았던 쌀들이 한때 미질이 나쁜 쌀이 유통되므로써 부안쌀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부안쌀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계화면에 양질벼 쌀을 생산하는 생산협회를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는 특별 브랜드화를 위한 부안쌀 명성되찾기 사업을 금년에 첫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산품은 수량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별도로 서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앞으로 우리 부안의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WTO 이런것 가지고 자꾸 걱정만 하고 수입자유화, 칠레농업협상 등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항이 있는데 과감히 투자를 해서.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분은 상당히 희생을 할 겁니다. 행정이 지원을 해주든 자금을 지원해서 자꾸 이런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먼저 보충하기 전에 사실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제 질문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실 저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군의 방향 정책을 결정하는데 물론 다 옳은 방향입니다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군수님 이런 정책결정 방향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고 견해가 어떤가를 여쭤봤는데 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각과의 문제가 되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부안만의 특성을 살리자 또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면서 자꾸 브랜드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질문속에도 정말 통합된 이미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다가 자치 저희가 생각을 잘못하면 브랜드가 너무 난립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한 상품에 브랜드가 서너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기 이전에 우리 지역내의 상품생산업자들이 어떤 브랜드 난립 과대경쟁으로 제살을 깎기 이전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바로 이런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상품의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과 또 농업전문가 직접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과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 자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의 생각을 전극적으로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이 부분도 어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간파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브랜드화 유통부분을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이 어렵고 더욱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류복희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요트협회 정기총회가 사실 오전 11시에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 가까워지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군수님께서 요트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위도 상수도 시설 및 식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부안군수님과 집행부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도 주민 1,600명은 위도순환도로와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부안군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서 9페이지를 보면 예술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확정적인 기일이 아니고 언제까지 빠른 시일내로 했는데 지금 위도는 다시 말해서 저희 부락은 지하수를 개발해 놓으면 약 5개월간은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5개월이 넘어서 1년쯤되면 전부 짠물로 변해요. 그래서 커피를 타먹을 수도 없을 정도의 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는 유동인구가 최소한도 150명∼200명정도 선원이 와서 상주인구 150명을 합하면 300명 이상의 인구가 식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식도는 정말로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탱크를 지붕밑에다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인데 과장님께서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하셔서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섬은 6월말까지 해서 통수를 할려고 마무리가 되겠고 식도는 조금 늦어져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 이형식 의원
분명 10월 중순까지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이형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해안빈지 개발 이용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거기에 답변이 페이지 2에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위도에 필요로 하는 장소가 몇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건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라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해변가에 많은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새만금 공사 시작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낡은 어선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뜬 소문이길 바라는데. 심지어는 어느 몇몇 사람까지 거론해 가면서 폐선에 가까운 낡은 어선을 끌어다가 놓고 보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보상받은 어선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폐선일망정 우리가 자동차. 저는 바다 문제는 잘 모르니까. 자동차 폐차 시킬 때 분명히 차주가 있어서 그동안 과태료나 미납된 것 까지 전부 부담해야만이 폐차가 됩니다. 그러면 선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가 있을 것이고 과연 그분들한테. 보니까 폐선하는데 군비든 국비든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폐선은 수시로 항포구마다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하는데 소유자가 없는 어선이 있고.

○ 의장 류복희
부군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 부군수 조순익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새만금 사업하는데 일단 보상을 받았으면 자동차를 폐차하면 차주가 책임을 지듯 배도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요지예요.
그런데 관련규정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도 새만금사업소에서 농림수산부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한테 처리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다가 돈받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림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결정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줘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형인 의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선적이 확실하고 보상받은 것은 위탁받아서 처리를 했다. 비용은 어차피 농림부에서 전달이 되었겠죠? 그런데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선적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어선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면 결국 무허가 어선이 서해바다를 돌아다녔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업지도선을 무엇을 단속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충남에서 굴러온 폐선입니까? 전남에서 올라온 폐선입니까? 그동안 우리 감시선은 뭘 했는지. 그걸 왜 우리 부안에서 맡아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도 안되었을 것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조병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해양수산과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과장님께 드린게 아니고 군수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 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제가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정질문에 앞서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겠다고 미리 집행부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은 요지를 벗어나 범주일 수도 있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답변이 다를 수도 있는거거든요? 분명히 제가 질문을 할 때 과장님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영광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요지는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므로써 온수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있는 위도 인근의 해역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아직 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고창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유치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직시해야 되겠다. 이번 질문을 잘했다 싶은 것이 답변결과입니다. 영광것만 가지고 얘기할께요. 한전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됐는데 1∼4,5기까지 운영하는데 여기에 온수가 미치는 효과라든가 어민피해는 13.2㎞까지다. 위도나 우리 관내 지역은 벗어났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전에서 용역조사 한겁니다.
그럼 앞으로 고창 핵폐기물처리장이 유치됐어요 그래서 방사능의 오염문제가 우리관내 수역은 아니다. 1㎞까지다. 부안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 어민피해 대책 강구는 안합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도 안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관광객이 왔을때는 고창의 수역이나 우리 수역은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쭈꾸미 누가 먹습니까? 앞으로 이 영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지금 정말 고창 핵폐기물처리장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걸 촉구하고 견해가 어떤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나 온수피해로 위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본군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야돼요. 질높고 전문지식 있는 연구소에 용역도 해서 정말 우리 부안은 보상도 하나도 못받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보상줘야할 것 아니냐 하고 군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해요.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창 핵폐기물처리장은 이보다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원전도 이러고 있으니 정말 고창 문제는 큰일이네요.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 부군수 조순익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로서도 한전에서 한 결과를 믿고 답변만 드린 것이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기 때문에 조병서 의원께서 질문주신 것은 저희가 백번 수용하고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우리도 한전측에 보상요구해서 부안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부군수님! 정말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게요. 우리가 돈 정말 몇억원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피해 원인이나 규모 이런것들도 하고 해서 지금해야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왕보면 국가의 보상의 근거는 바로 이런 자료입니다. 저희가 연안자망할 때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요구할 때 그분들 어땠어요. 답변자료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이동경로라든가 연 산란수, 생태 이런것들을 조사해서 충분히 잡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그걸 먼저 올리라고 반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용역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한전에 요구를 할려면 한전 결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먼저 조사해서 원인규명하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보상의 근거가 돼요. 국가보상에. 그러기 때문에 이건 늦출수가 없는 거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두르고 또 고창 핵폐기물처리시설 이걸 보면서 해양수산과는 보다 발빠르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왜 고창에 만약 유치가 된다고 보면 그분들은 몇천억원 받으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부안군에 줍니까? 그러나 부안군이 관광객이 갖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가져올 피해는요. 쭈꾸미 먹을것도 안먹죠. 관광객도 안오죠. 이건 군 살림에 엄청난 타격이건든요. 이럴 때 미리 조사를 해놓고 유치되면 우리 이런 피해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된다면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요구하고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노력해서. 전 그래서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장황하고. 죄송합니다만 군정질문 요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면 서면으로 앞으로 추후 계획이라든가 그런게 있으시면 명확하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조순익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지방도 710호선 4차선 확포장에 대해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줄포 우회도로에서 줄포 초등학교 입구까지 100m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므로 부안군이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난 2월 20일에 그 자리에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셨는데 2월 20일 군정시책설명회에서 전북도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이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와 또 부안에서 정읍으로 빠지는 우회도로 구간에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되 양쪽 인도가 있는데 하루에 그 인도로 몇 명이나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시로는 10명이상 걸어다니지 않아요. 많이 걸어다닐 때는 인도에 풀이 났을 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장소예요. 풀 뽑을라고. 그 우회도로는 대형차가 빈번히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인도블럭을 양쪽에 깔아놓고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이 문제하고 두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지방도 710호선을 100m정도 줄포초등학교 입구까지 연결해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행법 제도상에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설물 관리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솔직히 우리 부안군 재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면 합니다. 그렇지만 단돈 얼마라도 도에서 뜯어다가 하면 해야죠.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뜯어다가 연계시켜서 하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 때 그때가서는 어쩔수 없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군비라도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우회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일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차선만 개통되고 있고 일부 노견이 보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할 때 보도까지 해버려야지 사람이 몇 명 안다닌다고 해서 안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놓은 것이고 또 관리도 해야죠. 풀도 나고 하면 공공사업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김영주 의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바로 이런 요인이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 곳에 보도블럭까지 설치를 해서. 차라리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대형차라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양쪽 보도블럭하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 점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철거를 해버리고 보도블럭 풀이 안나게 포장을 한다던지. 거기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예요. 정읍으로.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0일에 면민들 앞에서 군정시책설명회에서 전북도가 안하면 우리군이 시행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곳에 낭비하지 마시고 빨라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허금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불법 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상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원 9명을 요원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4월중에 차선도색과 노선버스 전용 박스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정도의 단속요원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쭉 봤습니다만 단속은커녕 단속요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질문요지가 단속위주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은 늘어나 있고 시내에 끌고 오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부터도 주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한번도 딱지 안끊겼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차 주차해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단속을 한다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것이냐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 건설과장 이귀근
불법 주정차 문제만 나오면 아주 제가 큰 죄라도 진것처럼 사실 죄인입니다. 참 힘듭니다. 주차문제. 어떤사람이 여담 같습니다만 교통행정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소연 섞인 말도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가 작년 12말기준 15,300여대 됩니다. 그다음 12가구당 평균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숫자상 개념이고 외부차량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이 되서 신고가 되고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주차보유가 약 4,130여대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노상이나 이런곳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부안군이 한계가 되어 집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부안읍관내만 보더라도.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 늘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었어요. 접근을 합니다. 단속만으로서 저희들 과연 해결 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올초에 시책사업으로 수협 부근이랄지 영빈장뒤랄지 그런데는 지금 공터가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해달라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응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분은 조세를 탕감해달라. 재산세를 깍아주면 협조해주겠다. 하는등.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형질변경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 허금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무료 주차장이 총 몇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요?

○ 건설과장 이귀근
아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보유가 210여개 있어서 4,200여대정도.

○ 허금기 의원
4,200대를 우리 부안군 주차장.

○ 건설과장 이귀근
예.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갖추는 부안여객이랄지 서림택시랄지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럼 우리 부안군의 총 차량대수가 몇대라고요?

○ 건설과장 이귀근
아까 15,300여대 입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부안군에서 그래도 도로에 주차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된다라면 주차장이 몇대나 더 해야한다고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사실은 차 1대 가지고 있으면 모두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 허금기 의원
시골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관이 없으니까. 부안읍에 가지고 있는걸 계산해 봐야죠. 물론 나와서 주차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루에 다 나와서 주차하는건 아니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지금 30%정도밖에 안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나머지 70%는.

○ 허금기 의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골치아픈 것이 주차난이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그렇습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러면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는데 단속만 해봐야 안될테니까요. 지금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운동장이 도로변보다 굉징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운동장을 전체 파내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흙을 깔아주면 지하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거기는 시내 중심권이기 때문에. 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정도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부안군은 주차난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외국같은데서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곳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부안도 주차장이 그야말로 해결이 되어야만이 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똑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차량을 길가에 주차해놓고 볼일을 봅니다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런 차량 때문에 원활히 소통되지 않으면 기분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행정으로 떨어집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방금 허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해서 하자 하는 것을 99년도에 어떤분이.

○ 허금기 의원
그때도 제가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그래서 한번 검토해본일이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우선 첫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면 유료화를 해야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그다음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설 결정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주차장이 없어서 차들이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부안은 아예 유료주차장이 없는곳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상설시장 앞에 유료주차장 하는 사람도 못하겠다고 폐지신청도 해오고 그렇습니다. 주민의식이.

○ 허금기 의원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담요원 1명과 공익요원 9명 있다면서요.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옳다라고 안했지. 3만원짜리 딱지 끊는 것 보다는 1시간에 1천원 내는 것이 났겠죠.
그런 것이 없었을때가 문제지 있다고 하면 단속을 계속해야죠. 무슨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것이지만 주차장이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잠깐 주차하는데 1천원이면 되는데 딱지 한번 끊으면 3만원이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는데마다 수시로 경고장이나 스티커를 발행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매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 허금기 의원
정읍을 가서 제가 딱지를 한 3십만원치 끊었습니다. 정읍은 세우기만 하면 무조건 딱지를 붙입니다. 정읍가서 딱지 끊으신분들 많이 계실거예요. 정읍은 도로주차장에 계속 돌면서 띱니다. 정읍은 우리보다 도로가 훨씬 잘못나 있습니다. 고창은 우리보다 도로가 잘 나 있지만 정읍은 아주 잘못나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행정의 의지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한말씀 드릴께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단속구역을 보면 사실상 도로교통법에 의한 간선도로는 경찰서와 미리 협의도 했어요. 간선도로는 경찰서에서 맡아주고 이면도로랄지 소방도로랄지 그런 도로는 군에서 하자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점들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책임의식도 가져야 하고 그렇지만 간선도로상 도로교통법에 의해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같이 해야하는데 그쪽도 인력도 부족하고 힘든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어찌됐든 저희들이 최대로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는 길 밖에 없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노외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다음 제가 질문때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어디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분이 협조를 안해주고 하는 상황까지 나와야지 다음번에도 답변이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공터나 나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10년이가고 20년이가도 그 답변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해서 다음번에는 7월 1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김영주 의원
상관없습니까? 하지만 우리군의 세입중 가장 많은 세입을 올리는 것이 담배소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매인 장소가 우리군에 약 600여군데 된다고 했는데 50m마다 규정상 되어 있으니까. 한동안은 거리제한을 없애자는게 건의되었다가 국회에서 이건 안된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97년도에 휴업계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99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담배사업은 하고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서 97,98,99 3개년 동안은 어떻게 인허가를 내 주었는가. 그리고 요지는 만일 휴업계를 냈다 하면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시판매소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하고 관계되지않고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50m간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담배한갑 살려면 100m, 200m를 가야한단 말이죠. 예를들어 오지에 담배판매소가 있는데 휴업계를 냈어요.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은 1㎞도 좋고 2㎞도 좋아요. 임시판매소라도 내줘야지 그럴 의지가 없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임시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계절적인 관광지, 부안같은 경우는 격포나 진서 일원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도 단 지정 소매인이 없는 경우 임시소매인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임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 김영주 의원
그러면 97년도에 지금 법이 개정되어 99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틀려졌어요. 1,2차 영업정지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과 60일인가 지나야만이 담배인허가 폐업계를 취소시키고 그러는데 97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 그 자료를 보면 31군데를 방치해 놨어요. 타시군을 알아봤더니 1년에 2건, 3건이상 없어요. 99년까지 바로바로 인허가를 내줬던 거예요. 부안군만 유난히 97년도에 휴업계를 냈는데 99년도까지 방치되어 지금도 그 건 때문에 물려있는 거예요. 1999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때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담배 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담배공사에서 지정 취소를 나중에서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영업정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어 그렇게 됐으니까.

○ 김영주 의원
여하튼 제 요지는 97년도 휴업계를 냈는데 99년도까지 휴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곳이 30여군데 됐었는데. 여하튼 어찌됐든 좋습니다. 과거야 잘했던 잘못했던지 부안군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나는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돗자리가 썩어도 몇십년은 썩어요. 이 문제도 97년도에 관계공무원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내가 군정질문때 안할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것이 있는데.

○ 김영주 의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얘기한 사항을 법이 개정되어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예요. 법대로 따라가겠죠. 9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이후로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의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제가 질문요지에 감주와 팔선주 상품화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팔선주만 설명을 하시고 감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주에 대해 연구 않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도 했었고 제가 봤을때는 예산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93년도가 94년도가 되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부안에 감이 많이 나오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이 내용을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감주로 시험발표회에 제가 먹어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옛날에 감 식초는.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제가 알기로 솔찬히 오래돼요. 8∼9년 된 것 같은데. 그럼 감주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시고, 지금은 인터넷에 앞으로 수지맞는 농사 기법 1호가 친환경농법입니다. 그렇게 지어야 수지가 맞고 또 앞으로 미래적인 농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읍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인터넸으로 1위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팔선주도 상품화 시켜가지고 특허를 받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예.

○ 박상호 의원
전 그렇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직접 팔기 보다도 우리가 생산해서 가공해서 팔아야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술적인 모든 것이 아주 취악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입니다. 그냥 우리가 농사지어서 판매하는 것 그것밖에 별로 소득이 없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모든 농산물을 정말 가구에서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가령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만약 감자를 생산 바로 파는 것 보다도 요새 건강에 대해서 많은 연구 발표를 하는 것 보면 감자도 즙을 내서 판매한다던가 이런 것. 감자즙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혈압이나 당뇨에 좋다고 선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것. 이렇게 해서 기술을 민간인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하고 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농가보다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박상호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 한가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 연구를 해서 직제랄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연구를 앞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지금 팔선주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줬잖습니까? 저는 여기 4명이 신청했는데 조사결과 2명중 동진면 봉황리 정태석씨는 완전 업자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리고 한분은 청림리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선정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팔선주는 명산지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변산이죠. 기왕이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서 명품화 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과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그것은 특허를 기술이전할 때 공무원 직무 발령의 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10조를 보시면 국가에서 개발한 기술 그것은 특허를 이전할 때 희망자가 있으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상호 의원
모든 사람이 희망하면 다 주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관내에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상호 의원
하등에 관계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를 일방적으로 한곳만 줄 수가 없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만약 한곳으로 지정할때는 아까 전자의 말씀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발언신청 )
허금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한번쯤 악역을 맡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요트협회 임원회를 하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군수님은 요트협회 전라북도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 날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보충 질문답변이 있는날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가. 실질적을 이런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은 안하시지만 전체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님이 이런 사항이 왔을때는 진짜로 꼭 필요하고 예를들어 도에서, 중앙에서 군수를 불러서 꼭 가야할 위치가 된다 라면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 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의장님이 그야말로 짜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전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한테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수님이 그런식으로 나가시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던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안하려고 합니다. 참 풀뿌리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참 의원들을 쉽게보면 쉽지만 그야말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생각하다면 이런 행동들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해서 한말씀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내가 지방자치법 제38조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등이 없는데
그런데 부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않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즉 말하자면 제38조에서

○ 부군수 조순익
지금 사전 동의나 협의 문제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릴 때 인사를 할 때 추천받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것 입니다.

○ 허금기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의회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42년생 중에는 참 우리 한과장님 저기 계시니까 난하시겠습니다만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과장이 42년생이 있는데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은. 그런 발표를 기자회견 했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동의가 있다던지 그런 것이 없이 해버렸다는 것은.

○ 부군수 조순익
발표라고 보면 발표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간담회를 한것도 아니고 또 자리를 만들어서 배푼것도 아니고 식사장소에서 우연히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중앙부처나 도나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중앙부처는 더 빨리 앞서나가고 있고 지금 각 시군도 다 똑같이 하고 있고 정읍과 고창군만 1년∼2년씩 뒤져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태세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이런 경우가 왔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하여튼 대세를 검토를 하고 타시군도 또 비교를 해야할 것 아니냐.

○ 허금기 의원
가만있어봐. 법적사항이 아니다?

○ 부군수 조순익
지금 내가 인사를 집행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 허금기 의원
물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죠. 그것이 무슨 법적사항입니까? 나는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고 사무과 인사는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사무과직원도 42년생이 있는데 42년생을 이떻게 한다면 몰르지만도 만약에 아니면 대기까지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 부군수 조순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대기 시키겠다는 말은 않고 시군이 이렇게 나가니까 각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위를 봐가면서 해야되는데 거의 결정은 다 되어가고 있다. 제가 그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단언하는 것 아니니까요.

○ 허금기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의회도 10살정도 먹습니다. 성숙할만큼 성숙해졌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우리 의회를 인정을 하고 집행부가 의회와 어떤 관련이 있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참 하고싶은 얘기가 한가지 더 있고 합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이고 하니까 피차간에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강조를 하면서 부안군민의 복지와 증진,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가지않을 수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김형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이형식 의원이 질문하신 순환보직 및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하고 허금기 의원이 질문하신 구조조정 문제. 제가 98년도에 첫 의정질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만이 없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어차피 금년에도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부안군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부안에 오셔서 전에 이루어졌던 인사가 어떤 기준에 맞네. 안맞네를 떠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 또 승진, 순환보직문제 대기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 인사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우연한 기회에 기자분들이라든가 어떤 관심있는 분이 인사질문을 했을때는 서슴없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인사 과정을 한번은 되돌아볼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하겠다는 뚜렷한 소신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알려주실수 있을는지.

○ 부군수 조순익
답변올리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예. 아이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 부군수 조순익
인사기준이라는 것은 인사시기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야죠. 만들어가지고 인사위원의 의견도 집약하고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부안군에서는 3년동안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안군청 산하공무원들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성과급을 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승진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 물어보는 말입니다.

○ 부군수 조순익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어떤 업무의 평가라든가 인사고가를 하실 때 상,중,하로 나눈다던가 1,2,3등으로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횟수만 많이 되었다 해서 승진시키고 해야할 것인지 확실한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조순익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우리 의회에서는 본 임시회를 통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처리될 안건들이 군민들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군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처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조덕연
김종일
김형원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김정호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한주석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한동일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4
2 3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3
3 3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2
4 3 대 제 1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1
5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6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7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8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9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0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1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2 3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9
13 3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7
14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6
15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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