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4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8일 (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9군정보충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9군정보충질문·답변의 건

○ 의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1항 '99 군정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세부적인 답변을 실과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 판단이 요구되거나 군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김병곤 의원입니다. 본질문에서 예산집행 절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재정과에서 나온 보고서가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예산 편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질문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998년도에 9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2천백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절감해서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쓴 것은 8억 7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8억 7백만원, 98년도에 집행한 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9억2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1억8천5백만원을 다시 절감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억8천5백만원의 삭감부분은 미리 편성할때부터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다. 제 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예산편성 이라는 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고 다 알실테지만 불요불급하고 절감 가능한 것은 모두 삭감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8천5백만원은 예상되었던 절감액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99년도 3월달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아주 더 소급하면 편성할때부터 1억8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절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또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실행 예산 배정할 때부터 그것만큼은 뺐어요 그러니까 이건 괜히 가공계수로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절감을 한다든지 또 편성시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을 예상해가지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괜한 인력낭비고 예산의 신뢰성만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낭비라는 것이 연말에 추정해가지고 그것이 남았다 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려 쓴다고 하지만 그동안은 사장되어 있었다는 결론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은 반드시 무엇을 동원하든간에 편성기법이 적어도 기준을 잡을려고 한다면 과년도 실적을 가지고 가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상 인하 요인이 없었을 때에는 작년도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8억 7백만원만 기준으로 해야 될텐데 9억2천5백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1억이 넘는돈을 또 절감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부득이 더 자세히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김동룡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서를 제가 보고 그것이 불용액이 확실히 얼마인지 제가 그 결산서를 봐야 알겠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조사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병곤 의원
그럼 언제 해 주실렵니까?

○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김동룡
실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실때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곤 의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 의장 허금기
다음 기획 정책실 소관 질문 있으신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의원님.

○ 박상호 의원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해넘이 축제가 단순 일과성의 축제로 굳힐것이 아니라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행사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는 것이 군에 방침이고 또 본의원도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걸리는 사항은 그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원 변경내지는 제척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김동룡
해넘이 축제관계는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발령은 안됐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기획정책실장님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업무를 주관할수 있도록 내부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테마 공원내지는 조형물도 일시 만들어져 있기로 조성 계획이 되었는데 국비가 30억, 군비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공원법 저촉된 지역에 이렇게 국비, 군비 투자 계획까지 세워도 문제점이 없는걸로 보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조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중앙 관계부처 또 전북도, 새천년 맞이 추진 위원회, 부안군등 국가적 행사를 효율적으로 치루는데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격포 채석강 주변에 군유지가 한 7천여평이 있죠?

○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김동룡
예.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계획상 집단 시설지구내 호텔부지로 지금 현재 92년부터 매각 또는 민간유치를 권유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김동룡
호텔 부지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주관해서 도시과 업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는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상호 의원
예. 그럼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질문에 나오지 않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말 감사때 할수 있도록 하고 본질문 한 내용에서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인사사항은 단체장님의 고유 권한이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급까지는 원활히 진급이 잘 됩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 진급하는데 정체성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의 꿈이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승진하고 퇴직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7급에서 6급 진급하는 계장급 그게 지금 수요공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안군에서는 유독 정체성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본질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허금기
예. 지금까지 과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까요?
좀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본질문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말고 감사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본 질문에 했던 내용만을 보충질문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각 실과장님들이 준비를 해오지 다른 준비는 답변을 안해도 어떤 제재조치를 할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으로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무슨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충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어느 경우에 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좀 다뤄 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그때 비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우리 부안에 동초등학교 행사장에 오셨죠? 그때 각 읍면에 지원된 예산이 면별로는 50만원 부안읍은 100만원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건 우리 세워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원된 예산외에는 한푼도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돼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 임종식 의원
또 군수님께서 어느 행사고 한푼도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임종식 의원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 발생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예.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읍면별로 허가가 주어진 노인당별로 5만원씩을 거출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거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죠?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전에 한푼도 걷은일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좀더 이부분은 파악을 하고 해서 차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고영조 의원
고영조 의원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질문때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때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하지 못했는데 저는 주산 사산성보존과 토사채취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를 하겠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에서도 허가 요건에 적법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허가 요건과 주민들의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의견은 충분히 조정을 해서 한다는 뜻이지요

○ 고영조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민원은 항상 발생할 소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일이나 그렇지만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민원을 핑계로 허가를 지연한다든지 이러는건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민원인을 상대로 행정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법에 의해서 적법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거지 그렇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그러나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양쪽다 민원입니다. 민원서를 낸분도 민원인이고 주민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 고영조 의원
예를들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산성 이게 성지가 지금 사산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는 거의 봉화를 띄웠던 곳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문화재가 아닌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게 도지정 문화재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법에 의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도지정 문화재면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다 이런거고 그런데 그런 문화재 지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다 이런 것은 행정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가령 사설기관에 의견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행정에서 했었는데 가령 그럼 사설 기관 만들어 놓고 문제 제기하면 가령 고영조가 사설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다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럼 고영조의 의견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게 행정의 원칙이냐 이거죠.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지금 여러 가지 군지랄지 문화지에서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에 의견을 참작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고영조 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가능성이 있으면 도에 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주산 뿐만아니라 지금 부안군의 민원이 허가 신청을 하면 그게 적법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 눈치를 살피는 다른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가령 예를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게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건 사업자와 집단 민원인들과의 문제지 집단 민원인들까지를 행정에서 책임질려고 하는 이런건 행정의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서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저는 그 문제를 달리 생각합니다. 일반 민원인도 민원을 낸 것은 고의원님 말씀대로 적법절차에 하면 되는데 상대편의 주민도 하나의 민원으로 저희는 봅니다.

○ 고영조 의원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럴려고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오히려 주민들 눈치를 보는 가령 예를들면 최근에 모 석산 문제 때문에 군에서 행정소송비를 그 주민들한테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돈으로 소송을 해라 행정을 주민들한테 맡기지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건데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게 행정에서는 할 일이 아니냐 이걸 질문을 하는건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행정 소송비를 준다 그런 사실은 없고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를 낸 분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충분한 의견이랄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공원 변경 내지는 제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석강 군유지로 7천여평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거기가 5층으로 고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없었습니다. 본질문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제척이 안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이랄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민간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5층 이상은 안돼죠? 그래서 매각이나 민간유치가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일반 숙박 시설지등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5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서 지금은 안되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그런것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박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의장님을 제외한 우리 12명의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할것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근래 수년동안 추수기에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벼의 도복 피해가 극심한데 상습 도복 피해지역의 해소대책과 도복 피해 예방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인데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도복방지 연구 사업은 작물 시험장, 호남 농업 시험장, 영남 농업 시험장, 각도 농업 기술원, 실험국에서 실시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활용과제로 채택하여 농가를 지도하고 있으며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은 일미벼, 동암벼, 대산벼등 4도복성 품종육성 보급과 새영농 교육과 영농 현장에서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활용할 과제로 채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활용할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있는 일비벼라든가 등등 이런 벼를 어느 농지에다가 어느정도 평수로 시험 재배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이 품종 육종과 이 품종에 대한 도복성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연구기관에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대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작물 시험장이나 여기 호남에는 호남 농업 시험장 또 영남에는 영남 농업 시험장 또 각 도에 있는 시험장 이런 기관에서 도복에 대한 품종 육종도 하고 지역 적응 연락시험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결과를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품종을 이런 품종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형식 의원
제가 몰라서 그런는게 아니고 농업시험장이나 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면 거기 시험장이 어느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안 지역에 있는 각종 논에 이것이 어느정도 적용해야 쓸것이며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기술센터에서는 활용할수 있는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예. 지역 연락 시험이라고 해서 품종에 대해서 부안군에도 한군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행안면 23번 국도선을 타고 가다보면 행안면에다가 지역 연락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변산쪽에서 했습니다.

○ 이형식 의원
본의원이 격포에서 부안을 거의 매일 다니다 시피 하고 있는데 다지어논 농사가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관계를 어떻게 든지 정책적으로하든가 시험을 잘 해가지고 이것을 예방 시키고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 도복 피해가 1년농사를 지어논 것을 그냥 몇일동안에 버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잘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김병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실장 직무대리 김동룡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결산서를 자세하게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금방 결산서를 보니까 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잔액이 1억 2천 8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총액 예산이나 이런것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액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다 계상을 할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 제도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어떤 절감을 예상해 가지고 과다 예산 편성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떻까 양해를 구합니다.

○ 김병곤 의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것이 없어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더 잘알아요 예산 편성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기관에서 깍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편성에서부터 정도를 찾자 그런 일종의 부탁하는 거예요 8억 7백만원을 작년에 써보니까 아낄대로 아껴서 8억 7백만원 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그럼 금년에 인상 인하 요인이 없는 한 그것은 변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위로이동 2. 휴회의건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건으로써 10월 19일 1일간 휴회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출석공무원 (14인)
부군수 민봉한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재정과장 김정호
민원봉사과장 황인석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사회복지과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유통수산과장 정명균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과장 박병관
보건소장 김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기획정책실장직무대리 김동룡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20
2 3 대 제 1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9
3 3 대 제 1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8
4 3 대 제 1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5
5 3 대 제 1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4
6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3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9 3 대 제 1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1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13 3 대 제 1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