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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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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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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3일 (수)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민원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2. 부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부안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4.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9. 부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민원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김병곤 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 입니다.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부안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부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주민들의 민원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나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의 민원처리 사항중
끝으로 부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의회에 접수되는 청원에 대한 불수리 사항의 내용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즉,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규정·규칙안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규정안과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이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 형 식 의원입니다.
부안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99년 8월 10일 협의신청한 결과 8월 23일자로 제2단계 구조조정안이 협의 통보돼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총 11개 실과 범위내의 1실 10과를 2실 9과로 조정하고 실과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등을 수용한 실과소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실과소별 유사업무 조정 및 기능변화에 따른 분장사무와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명칭변경을 부칙에 포함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군의 2단계 구조조정안이 협의를 거쳐 '99년 8월 23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부안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총 정원 658명을 1년에 22명씩 3년간에 걸쳐 66명을 2001년까지 감축하여 정원을 592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정원의 적용 및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부칙에 별도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2일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네건의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0.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9항 부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윤덕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덕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안,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위해 부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조례의 내용중 행정규제 내용의 완화 또는 폐지되고 또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현재 시행중인 부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총 24조로 부안군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등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 13조의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 내용의 완화 또는 폐지와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장 위탁 조항의 신설 등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분뇨수집·운반처리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포함하고 분뇨등 관련 영업 허가시 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영업구역 제한규정의 폐지와 허기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축산폐수 수집 수수료 요율 및 관리·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건축신고 대상건물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권한을 읍 면장에게 위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2일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세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20
2 3 대 제 1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9
3 3 대 제 1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8
4 3 대 제 1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5
5 3 대 제 1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4
6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3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9 3 대 제 1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1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13 3 대 제 1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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