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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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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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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2일 (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2. 부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3.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부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윤덕섭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등은 '99년 7월 15일과 9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7월 22일과 10월 2일 각각 본 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어 금번 임시회에서심사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조례안을 나누어 일괄 상정하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환경보호과장 김영록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조례가 3건입니다만 우선 부안군 생활 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부안군 기존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문화된 조항 폐지 및 용어의 정정, 행정규제 내용의 완화 또는 폐지 시행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여건변화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못드리고 변경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에 보시면 가정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재활용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에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직접 운반 매립장에 반입토록 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및 사료화등 재활용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탈수 또는 건조시켜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입니다.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표2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 후 수거하지 아니 할수 있다. 이것이 폐기물이 밖으로 나오면 아침에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은 것은 수거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은 불법 폐기물이라 수거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시하도록 한것입니다.
제8조에는 대형 폐기물등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입니다. 당초 배출을 7일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을 3일로 단축하고 서면신고 방법을 fax나 전화 구두등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및 용도가 있는데 당초에 쓰레기 봉투가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된 것을 음식물 전용봉투를 추가해 가지고 이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담도록 규정하고 봉투사용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가 구축된 시점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엷은 황색으로 하고 특히 환경미화원이 50ℓ의 봉투를 음식물쓰레기와 혼용해서 배출할 때 싣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ℓ의 봉투를 제작하도록 추가 삽입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있어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 승계를 일괄 서식으로 변경하고 처리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봉투 판매가격을 25% 인상했습니다. 봉투 판매가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12조에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의 처리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4만원씩을 부과 징수했는데 양에 있어서 톤당 금액으로 산정 부과토록 했습니다. 전과 대비하면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비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감면입니다.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무료봉투를 당초에 월 60ℓ를 줬는데 쓰레기가 계속 배출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월 40ℓ만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15조에 보면 쓰레기를 민간 위탁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세밀하게 대비해서 운반 대행비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8페이지의 19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의 분리 배출을 정착 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마 2005년 정도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구역외의 수거가 있는데 군수는 수거대상 지역 이외에서 청소 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넣었습니다.
10페이지의 행정협의입니다. 그전에는 군과 군의 행정제도가 없었는데 인근 시군에 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13페이지의 생활 폐기물 처리 및 부과징수 조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별표 3입니다. 당초에 건축 폐자재를 1톤당 10,000원씩 하던 것을 톤당 15,000원으로 26% 5,0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는 쓰레기 봉투를 일반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삽입를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당초에 30ℓ가 없는 것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쓰레기 봉투를 인상 하게된 불가피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을 수거 해서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억 2천 3백만원입니다. 1년에 지출이 되는 돈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전부 해서 18억 6천 3백만원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16억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자립도를 따져보면 14.1%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타시군에 비교하여 굉장이 낮습니다. 전주시를 보면 5ℓ가 80원 하는데 저희는 현재 40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곳이 5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낮은 40원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원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1ℓ당 2원씩 인상을 한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받고 하나씩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 김형인 위원
제7조에 군수는 제6조위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스티커를 부착 후 수거하지 아니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아침에 부안읍이 다량 배출을 하기 때문에 부안읍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저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 갑니다. 2차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에 그 내용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증거물을 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증거물이 안나오면 그 이튿날 청소시간에 수거를 해갑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럼 쓰레기 버린 사람을 못찾았을 때는 더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그게 지금 종량제가 정착이 안되어 있을 때 저희가 쭉 해왔던 방법인데 그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나 안넣어서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수거를 해 간다면 아마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 김형인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하는 사람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설명 뒤에 벌칙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김형인 위원
예. 있으면 됐습니다.

○ 류복희 위원
20조의 2항에 보면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와 설치 장소를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그런데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치를 할 때는 폐기물 법에 의해서 장소를 협의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럼 공공기관 같은데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저희가 전부 폐기물법에 생활 쓰레기는 전부가 군수님이 전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럼 그 밑에 구역외의 수거 대상 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외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501개 마을중에서 56%정도가 종량제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종량제로 지정한 마을은 차를 지역에 따라서 차로 수거를 한다든가 롤온박스를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의무적으로 봉투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은데는 예를들어 그 마을은 차가 운행을 하지 않는다던가 롤온박스가 비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종량제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가가 발생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발생을 했을 경우 저희가 수거를 해가고 양에 따라서 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이 56%라는 거죠? 그외 지역이 44%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게 100%가 쓰레기 수거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저희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오지 마을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을에 당초에 종량제가 실시할 때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량제 지역에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고 합의서를 다 받아서 했는데 매년 그 마을에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아무데다가 버리면 환경 오염도 될 수 있으니까 차로 수거를 해라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 원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언제가는 이것이 100%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면단위에 쓰레기 청소차가 없는곳이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보안, 행안, 주산, 상서입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쓰레기 차가 읍면을 도는데 하루에 몇 개 마을이나 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지금 청소차가 다 없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숫자로는 도저히 청소를 다 못하겠다 싶어서 또 청소차가 없는데도 있고 미화원도 구조조정에 30%정도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차량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안군 전체 종량제하는 지역을 저희가 답사를 해가지고 차량을 코스별로 엮었거든요 지금 차량 한 대가 몇 개 마을을 카바할수 있느냐가 문제이거든요

○ 류복희 위원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면단위 쓰레기 차가 없는곳에 한해서 최대한으로 수거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그것은 내년에 더 점검을 해서 최대한도로 확대를 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조례안은 사실상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 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진면 같은 경우를 따져볼 때 동진면의 하우스가 약 1,000동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골치 아픈게 폐비닐 이거든요 이것을 수시로 걷어가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폐비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페비닐을 사는 곳은 없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데 거기에서도 수지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폐비닐은 돈이 안된다고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동진이 폐비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서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도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게차를 산겁니다. 인력이 안되니까 집게차로 날짜를 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서가 만들어 졌는데 계획서 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 환경보호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틀림없이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폐비닐이 많냐 적냐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 사업소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진면 같은경우에는 특수 지역이고 감자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비닐이 많고 논이기 때문에 폐비닐이 버릴데가 없고 버릴 시기는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걷는 시기는 제가 농사를 안지어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이장들이 있습니다. 이장들이 면에 가서 보고를 하는 체제로 할것인가 아니면 이장들이 물건이 한차내지 두차정도 쌓여 있으면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면을 통해서 하냐 아니면 직접 군에 신청을 하자 그 두가지인데 알아보시고 수시로 이것을 수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제가 11월중에 홍보란에 폐비닐을 수거를 해야 한다면 면을 통하지 말고 환경보호과로 직접 전화를 주라고 그래서 직접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집게차 한 대로 읍면을 전부 순회하면서 수거를 한다는건 좀 무리이거든요 읍면을 거치면 사실 잊어버릴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쓰레기 치우는 박스차 있죠? 그 차를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저희가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그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냐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만 법에는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그 론올박스로 하나는 배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적으로 규정을 두어 가지고 일단은 요구가 있으면 놓아주긴 합니다. 양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차 정도 나온다 하면 거기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갖다 놓았는데 예를들어서 쓰레기가 한달에 한번 정도나 나온다거나 그러면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놓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럼 롤온박스를 놓았을 때 분리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혼합해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롤온박스를 놓았던 것을 배출을 하는 것은 원칙은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다량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봉투로 넣어서 한다는건 주민들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박스에다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지 분리수거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 김형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라든가 또는 어느 철공소 같은 경우에는 폐철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혼합되어서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분리 수거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롤온박스를 저희가 놓을 때 처음부터 특별관리를 합니다. 분리배출을 않고 계속 버리게 되면 폐기물 사업장에 가면 계속 기재를 하는데 거기다 버리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럼 그런 특별관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실적이라기 보다 복명서는 저희에게 있죠.

○ 김형인 위원
실질적으로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고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사장된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롤온박스 같은 것을 활용을 하는것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혼합해서 버렸지 분리해서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쏟아놓았을 때 작업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따른 인력과 시간적인 낭비가 그리고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그러면 그 롤온박스를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해 봤습니다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점검을 잘 해서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그러지 못하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약병이나 공병 수집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지금 농약 공병은 호응도 좋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이행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 김형인 위원
우리 동네의 예만 보더라도 이걸 누가 수집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물상들도 가져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결국 그걸 수행해 주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냐에 따라서 이 법이 좋은법이 될 수도 있고 악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 본다면 열심히 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동해시 그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밭이고 어디고 이런 비닐이 보이는 데가 없어요 정말 아 이건 무공해 지역이구나 거기 갔던 모든 관광객들이 감탄을 하고 또 가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부안지역 보면 관광지라고 정해놓은 곳도 여기저기 쓰레기니 뭐니 볼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감시를 하고 면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다 소화를 못한다 이런식 이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속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것은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다음것부터 하십시다.

○ 위원장 윤덕섭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환경보호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3조의 적용 범위로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의무 사업장중 1일 300㎏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지역을 배출 방법 및 배출 요령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다 봉투 종량제로 황색으로 봉투를 제작하는걸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것을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 용지에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자의 음식물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1일 300㎏이하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고 8조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는 군수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9조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 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의 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으로써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 처리업자는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농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12조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13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장 위탁 조항 신설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사문화된 조항폐지 및 용어의 정정, 행정규제 내용의 완화 또는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2조의 정의를 보시면 당초 오수 정화 시설을 오수처리 시설로 단독정화를 단독정화조로 용어를 정정했습니다.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로서 정기청소 및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개정하면서 정화조등의 내부 청소 방법에 대하여 오니저류조의 오니제거와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 할 때 마다 제거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축산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축산 폐수 시설에 청소를 철저히 기하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통지로서 정화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예정된 내부 청소시기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촉구 이행 명령서를 발송하고 그 촉구서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분뇨등 수집 운반입니다. 당초에는 분뇨 및 정화조 수집 운반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축산 폐수 수집 운반을 추가 확대 규정 했습니다.
분뇨처리의무 제외 지역으로서 분뇨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제외 지역으로 규정하도록 지정하고 생활 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류조 설치권장으로서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축분 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로서 당초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의 관할규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했고 단 분뇨등 관련 영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6페이지 11조를 보시면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 개정 조례안에는 분뇨에서 축산폐수까지 확대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와 처리비용은 처리장 시설의 유지 관리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12조는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읍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감면 하는 조항을 저희가 신설하였습니다.
13조에 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입니다. 당초 수거 반입물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군수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월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고 처리장 사용권을 이용하고 사용권을 정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설정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 18조에 보시면 관리 운영의 위탁인데 처리장의 민간 위탁을 대비해서 관리 운영 위탁 규정을 명시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처리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9페이지 23조입니다. 준용규정에 관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25조는 권한의 위임으로서 건축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검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에 보면 주택 그린생활 30평 이하는 읍면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85㎡이하는 건축법 시행령 117조 4항에 의해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읍면에서 인원도 없고 업무가 군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왜 이걸 읍면으로 위임을 해주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본바에 의하면 아마 건축직이 군으로 전부 왔어도 읍면에서 보는 좀전에 말씀드린 30평이하 증축 85㎡이하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계속 어느 기간까지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읍면에서 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가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시 받아서 군청으로 와서 정화조를 다시 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정화조 자체가 완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땅에 묻고 사진만 첨부하면 이것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으로 위임을 해주고 건축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군으로 이관으로 된다고 하면 정화조도 다시 군으로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게 같이 묶어서 위임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덕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우리 군에 분뇨시설은 있지만 축산 폐수 시설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없습니다.

○ 류복희 위원
사실은 아직은 시설을 할 수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아직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 폐수로 권장을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능하면 배출이 안나가는 축분과 혼합을 해서 부식시켜 농경지로 배출하는 그걸 권장하는 실정이고 축산폐수도 환경부에서 4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분뇨, 쓰레기, 축산 이렇게 4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2004년까지 지원이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 안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축산폐수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축산 폐수도 3억을 받아서 2004년안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류복희 위원
5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분뇨·축산 폐수 수집·운반은 분뇨·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화조의 경우에 청소까지 해주어야 맞지 거기에서 분뇨처리는 해가고 청소업자가 다시 와서 청소를 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분뇨하고 정화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로 생각하면 되겠고 분뇨는 재래식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 류복희 위원
여기서 단독 정화조 수세식의 경우에 그 분뇨를 완전히 대행업자가 수거해 간 다음에 아울러 청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분뇨하고 정화조하고는 틀립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화조에서 물로 씻겨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패되어서 통이 산소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간 가면 찌꺼기가 밑에 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청소하는게 정화조 청소고 분뇨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그 화장실을 치우는걸 말합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업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같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아 그러니까 조례의 문구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류복희 위원
그렇죠.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여기보면 각각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이것이 한사람이 두가지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집운반과 분뇨 수집운반하고 그래서 두가지 허가를 내야 합니다.
한가지만 있는 사람은 둘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사람이 하긴 하는데 두가지로 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 류복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윤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병서 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나갔지만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음식물 쓰레기 운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운영 촉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이 조례를 읽다 보면 이 재활용 촉진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그런 조례안은 한가지도 없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어떻게 물릴것이며 어떻게 지도감독 할건가 그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저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겁니다.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조례안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재활용 촉진에 있어서 주민들에 적극적인 유도을 어떻게 이끌어 낼거냐 하는 그런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8조 5항에 보면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어떤거냐 이말입니다. 준칙으로 정할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여기 조례에다 다 명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라든가 부안읍 지구를 음식물 감량 지구로 지정을 한다 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물을 짜서 씻고 물을 짜서 배출하는 용기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버리면 수집을 할수 있도록 큰 용기를 사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청소차가 그것만 실어 나르게끔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반조치를 하는 것은 조례에 다 명기를 못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 조례가 본래의 목적을 발휘할수 있는것이고 또 12조에 보면 군수는 그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강제 규정이죠 군수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따른 조치도 해줘야 되고 강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례에 명기를 해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준다면 이조례가 완전한 조례가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이게 준칙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올해는 시범지구로 해서 주공아파트를 시범지구로 해서 우선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물기를 빼서 씻어서 어떤 짐승이 먹을수 있는 것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화에 살고 있는 농민회 총무하시는 분이 천수정도 닭을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리요. 저하고 얘기를 한 바로는 수집을 해주면 실어다 갖다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용기를 사주도록 예산이 섰더군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 용기를 사서 11월중에 수집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2.5톤짜리 음식물만 수집하는 차를 저희가 사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신다면 그 차를 사서 전반적으로 용기를 사고 부안읍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해보고 잘되면 읍면까지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예. 좋은일 하시는데요. 당연히 그런일을 많이 해야 되고 수거용 차도 살수 있고 오리사육을 통해서 유기농법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거고 그게 다 음식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다고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모든사업은 환경에 관계되기 때문에 또 재활용 촉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조례안입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거 보다는 부안군 음식물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부안군만의 특색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에 정말 군수가 촉진할수 있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고 촉진에 관한 어떤 지원도 강구해야 된다고 했으면 우리 부안군은 특색있게 이런걸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우리 부안군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조례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 그냥 나열한 것 뿐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위원님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니까 군수의 어떤 설치 운영이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하겠다고 한다던가 하는 사항을 넣어주면 조례가 확실히 그 위치가 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안,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부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조례의 내용중 행정규제 내용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또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현재 시행중인 부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안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총 24조로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 군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99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등을 실시하여 규정한 본안은 관계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분리배출등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 13조의 조문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계법령 및 환경부 준칙등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본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 내용의 완화 또는 폐지와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장 위탁 조항의 신설 등으로 현행조례로 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분뇨수집·운반처리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포함하고 분뇨등 관련 영업 허가시 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영업구역 제한규정의 폐지와 허기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축산폐수 수집 수수료 요율 및 관리·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건축신고 대상건물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인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개정한 조례안이나 동조례 안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이미 질의 답변 순서를 가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덕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조례로 정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하고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의 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하던 것을 위법건축물의 발생 및 형식적인 검사업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업무를 대행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범위을 조정하고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규정이 건축법시행령에 규정함으로 조례에서 폐지하고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규정이 건축법시행령에 규정함으로 조례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조경공사비의 금융기관 예탁제도를 폐지했고 대형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 규정을 폐지 한것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및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우도록한 규제를 폐지한것이고 도시미관향상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20미터 이상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대지 상호간 건축하는 경우로서 방화벽으로 건축할 시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조권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8미터이상 건축물의 경우 높이의 2분의 1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건축물의 구조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박상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제36조 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것이니까 36조만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 조병서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36조의 1항에서 3항까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제3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오타가 나와서 38조를 36조라고 되어 있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법 제 53조 제1항 및 영 제 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너비6미터이상(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아래로 첫 번째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두 번째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세 번째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에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항에 영 제86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 3항 영 제86조 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대개는 변동사항이 없고 1항에 대해서 저희 주택담당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택담당 소장섭
아파트를 2분의 1로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1배로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1배를 현재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행 규정이 너무 타시군에 비해 강화가 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체들이 저희 부안군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을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지금 15층의 건물을 놓고 볼 때 높이는 45M에서 50M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15층이 예를들어 50M를 기준으로 볼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이 2분의 일로 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이것을 1배로 하게 된다면 50M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도시계획 블록으로서 중간에 도로가 있고 두 개의 블록인데 이 두 개의 블록을 가지고 배치를 했을 때 그 구간을 1배를 두게 되면 이 동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1개 동만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이어서 사실상 사업성으로 볼때는 약 20%가 사업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간의 거리는 현행과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높이만 띄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만 원활히 해서 어차피 좁은 대지에 물론 환경적으로 볼때는 불리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우리 군민들에게 주택을 보급을 할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38조의 1항에 1,2번은 문제가 없는데 3번이 8M를 초과하는 높이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현황에 보시면 현행에 일반 주거지역내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는 아파트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 만큼 1배를 띄어야 하는데 개정에는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만큼으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규정을 적용시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넓은 부지 확보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 시키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군만 1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개정전의 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규모가 15∼12%정도 축소가 불가피했고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라 입주자의 상대적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는 기업체의 적정공사비를 감안할 때 입주자 부담이 약 30%정도가 필연적으로 가중되며 이로 인한 미분양 및 사업성 악화롤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의견으로서는 민간 투자자의 아파트 투자유치가 어려워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주택보급에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로 입주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으로 입주자의 생활환경은 다소 불리하고 북측 토지주의 상대적인 일조권 침해는 있을 수 있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있는 사항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 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나 특히 동조례 안제36조에서 규정한

○ 위원장 윤덕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대지 분양가가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 대한 몇%에 인상 효과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주공아파트의 경우 15∼20%정도입니다.

○ 김형인 위원
15층을 짓는다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 그것에 알파로 75%정도면 짓거든요. 그러니까 주공의 경우 15∼20%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업체의 경우에 거기다가 50%까지 포함해서 약 30%정도가 가중이 됩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아파트를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던데 면적이 좁아졌을 때 주차는 가능한가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시설은 별도로 지하로 들어간다던가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박병관
거기에 맞는 규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자꾸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현재 대지가 많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지하로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축비에 어쩜 가산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땅 값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지면적이 부족할 경우 지하로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건축비는 더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규모에 맞게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줄이면 줄이는 데로 주차장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중간면적을 넓혀 줬을때는 주차장이 지상으로 가는데 이걸 좁혔을때는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김형인 위원
그랬을 때 건축비가 상승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럼 오히려 대지값 보다도 상승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민들 한테는 부담이 더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고려 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정도가 줄어드는 만큼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때도 크면 큰대로 똑같이 거기에 맞는 지하시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허금기
지금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땅을 2분의 1로 했을 때 땅 값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30%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 지역이 좁아져서 주차난이 심각해 지면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지하로 만드는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입주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죠.

○ 위원장 윤덕섭
그것은 땅이 얼마짜린가에 따라서 문제가 돼죠.

○ 도시기획담당 한홍
부안의 중심지인 부분에서 대림 아파트하고 상원 아파트가 95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시내의 성황산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든지 중요 중심지역에서 봤을 때 입조건이 지양이 되고 주변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들어갈수 있는 지역은 이 일대에서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상원 아파트 짓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업자가 부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현행 법 범위내에서 들어올수 있는 부분은 이 관통로를 중심으로한 부분외에는 들어올때가 없고 또 간혹 들어온다고 하면 예술회관 부분입니다. 예술회관 반절을 잡아가지고하고 오류정 뒤쪽 부분외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올수 없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땅값이 보통 아파트업자가 지을 땅을 80만원 상당의 지가를 거의 그분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토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고 불과 부안군의 1,200평이상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 여건상 좁은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올려고 하다 보니까 이조건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걸립니다.
두동 지을곳이 한동밖에 못짓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택지 개발을 했다고 하면 일대일로 하고 넓은 지역에 여러동을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대부분의 업자 그럽니다. 겨우 정북방향이나 정남향 방향으로 두동 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지을수가 없어서 사업자가 많이 오긴 하지만 정식으로 서류제출한 사람이 95년도 이후에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많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지도 계획상 주거 지역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라면 저희들도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현행 1,2년 사이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구역이 좀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통로 부분과 그 뒤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95년이후에는 아파트의 승인이 한건도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38조 3항 밑에 단서조항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공동주택 5층 이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렇게 씌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신조문으로 봐서 그것은 뺐군요.

○ 고영조 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13조 6항하고 신구조문 대조표 대조에 관해서 4쪽하고 이것이 얘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용의 완화에서 제5조 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아마 건축 위원회인 것 같아요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결과를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신구조문 대조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중 어느것이 맞냐 이거죠?

○ 도시과장 박병관
앞에가 우리 조례를 하면서 전면 개정이다 보니까 잠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 3쪽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38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 건축사이는 건축높이 만큼 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왜 그러겠느냐 이거죠. 이건 일조건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령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건물의 높이 만큼 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으로 마지막에 짓는 아파트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건물은 2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그쪽에 일조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상위법에 건축과 건축의 거리에 있어서 5층이상의 건물은 건축물 높이만큼 일조건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경계선이 아니니까 이 일조건을 2분의 1로 줄이겠다 이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것이 지금 마주보는 건물이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고영조 위원
아니, 하여튼 그게 일조건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상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부분이 도시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궂이 그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를 도시 계장님께서 소위 얘기를 해서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지 않는다,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안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직접 시내권 시내 중심권이 아닌 외곽에 지어지니까 괜찮다는 도시계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중심권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을 할 때까지 20년내지 30년까지 그 아파트는 존치하고 있을거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하나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안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구상이 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빨리 재정되어서 주거지역을 좀더 변두리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게 오히려 근본적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않고 지금 당장 앞만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파트는 한 2년 늦게 지어지면 어떻습니까?
2년정도 더 늦게 지어진다고 해서 부안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도시과장 박병관
물론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토지이용이랄지 사업의 여러 가지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가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것인데 95년도 이후에는 지금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마 사업자들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어떤 그 사람들에게 길을 터 주어서 부안에 들어올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 의장 허금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있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같이 심의를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그때 대림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층으로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높이 짓는다고 우리가 항의를 하는데 아무것도 제지할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민원은 자꾸 들어오는데 제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례를 5층이상 짓는 것은 대지를 띄어주도록 해야 높이 지을수 없다 그것으로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사업적으로 봐서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높이 지을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늦게 짓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 아니고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파트나 학교는 주변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면 아파트나 앞으로 1,000세대 정도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부안 지역에 크게 주거 지역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로 들어가면 주거지역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거지역을 충분히 만들어서 아파트는 경치좋고 산밑으로 나가는 것이 부안의 장래를 봤을 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한두 업체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서울같은데도 보면 땅값이 비싸서 그러지 넓게 넓게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그린시설로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조례는 유유적절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결은 산업건설위에서 하실 테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고영조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의 주택부금율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고 정말 주택부금율이 50%나 된다든지 이래서 아주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주택부금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한 80%예상 합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럼 20%는 셋방을 살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럼 80%에서 얼마를 더 끌어 올릴건지 이런 계획속에서 아파트를 얼마나 유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사업자가 가령 70% 싸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부안 군민이 싸게 들어가는 것이지...

○ 고영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령 대림 아파트를 지어서 부안군 사람들이 좋을수도 있겠지만 부안읍 사람들이 부안군민들이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 측면만 보셔셔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층 아파트가 도심 한가운데 서서 정서적으로나 조망권으로 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건 20년 30년은 봐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 지역 같은경우에 보도대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기획담당 한홍
저희가 앞으로 2020년 20만 인구를 목표를 두고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 부안의 문제 자체도 지금 크게 상승되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장래를 보고 해야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부안군 인구가 5만 8천정도로 부안읍을 잡았는데 현재 2만 8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 인근 시군을 놓고 봤을 때 김제를 보면 아파트 분양업자가 물론 그 사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순수하게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주공 아파트가 잘 지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려고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적어도 2,3년이 걸려요. 그럼 장래 2,3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못들어가가지고 안타까워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주공 아파트의 경우에 경쟁자가 많이 밀려 있다고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다른데로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밀려있다고 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아파트 보급율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위원회를 누구로 둘것이며 그런것들이 하나도 명시도 되어 있지 않거니와 소위원회를 두면 위원회의 일이 전도되어서 소위원회에서 대부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다고 볼 때 과연 현실적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이 되었느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 김형인 위원
위원장님 이 소위원회 문제도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위임할수 있는 사항이 어떠어떠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위임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분야를 위임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하는 문제라든지 건축조례의 개정안도 좀더 여론을 들어보고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합시다.

○ 정하룡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주거시설에 관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아파트를 세우고자 하는것이니까 동의합니다.

○ 박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확보를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부안군만 높이 제한하고 일조건 때문에 제약을 두어서 업자들이 자기들 손해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저는 우리 위원들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못사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앞에 서서 해야 하는게 우리 일이고 또 부안군만 그런 제약을 두었으며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7조에 가설건축물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2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 것 다만 도시게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 범위를 누가 해석할 겁니까?

○ 주택담당 소장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는 1호에서 6호까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존치기간 3년이라는 것은 6호에 보시면 도시계획법 제 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을때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3년안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 구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차후에 3년 이상의 사업시 계획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다음횟수에 연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때에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있겠나 없겠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도시계획 이것에 적합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하겠네요 그렇죠?
법령 안에서만 하면 괜찮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만약에 민원이 가설 건축물을 세울려고 1,000만원 들였단 말이예요. 민원인한텐 큰돈 아닙니끼? 그때는 차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줬을 때 이것은 계획이니까 충분히 변경 될 수도 있는거 거든요 그렇다면 6개월만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럼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은 법령에는 분명히 사업시행하면 철거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받겠지만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처리를 하면 분명히 민원인은 손해를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법상에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준다고 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체 안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좀전에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저도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몇군데 들어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대표 기관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결 보자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한번더 심사숙고 해서 알아도 보고 또 이것이 집 못구해서 애타는 사람들 설움도 덜어주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제약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따져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부를 내리기 보다도 서로 기회를 더 한번 알아봅시다.

○ 김형인 위원
박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 조병서 위원
물론 저희가 이번 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물론 우리 박상호 위원님이나 김형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한번 얘기를 하자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도 물론 13분이고 숫자도 많지 않고 서로가 좋은 관계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원활한 것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시간과 토론시간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 발언권을 위원장님이 줘서도 안될 겁니다. 토론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여쭤 볼수 있죠 토론 시간에 와서 저희끼리 와서 발언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의시간에 질의와 토론과 결론을 내버리면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가죠 그런 것은 저희가 물론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을겁니다. 그럴 때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켜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사진행은 분명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덕섭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고 그냥 한것이니까 누가 뭐라고 말은 못하죠.

○ 조병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제지를 시킬수 있죠.

○ 위원장 윤덕섭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는 처리코자 하는 미료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윤덕섭, 박상호, 조병서, 정하룡
김형인, 류복희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허금기, 고영조
○출석공무원 (2인)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도시과장 박병관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20
2 3 대 제 1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9
3 3 대 제 1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8
4 3 대 제 1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5
5 3 대 제 1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4
6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3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9 3 대 제 1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1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13 3 대 제 1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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