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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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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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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2일 (화)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형식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등은 '99년 7월 15일과 9월 13일 집행부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7월 22일과 10월 2일 각각 본 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조례안을 나누어 일괄 상정하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여성회관의 교육,상담 등 여성복지에 관한 주요 업무를 규정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운영설치 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은 제4조, 제5조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강사위촉 및 예산집행 사항을 규정안은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승인, 사용료, 수강료, 징수방법 명시안은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은 제9조,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손해배상 및 책임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안은 제11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첨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새로운 여성복지 수용에 부응하고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등 안정적인 여성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 규정안 제3조, 제4조가 되겠으며 기금의 계좌설치, 예치관리와 기금집행 규정안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직무, 임기, 운영에 관한 규정,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하는 내용은 제11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안은 제12조가 되겠으며 기금의 회계 관리는 부안군재무회계규칙 준용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관계법령, 부안군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계획서, 타시군 여성발전기금조례 제정 및 조성 현황을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외된 노인과 저소득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활동을 위하여 '98년 10월 22일 부안읍 봉덕리 643-65번지에 신축 개관한 노인여성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99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 까지 군보 또는 군정신문에 의한 입법 예고를 통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인 노인·여성복지회관 업무, 위탁관리 및 위탁관리의 제한, 강사의 위촉 및 수당지급, 사용승인, 사용료 및 책임 등을 총 12조의 내용으로 규정한 본 안은 관계법령과 도 자치법규 등을 참고 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부안군 노인여성 복지회관설립이라 하여 앞머리에 크게 했는데 조례안의 내용에 관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로는 노인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고 있고 문맹 탈피를 하기 위해서 한글 공부, 요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노인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강생을 언제부터 모집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작년 10월달부터 하고 또 금년에는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3개월씩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모집한 수강생중 요가, 한글,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여성복지회관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방금 얘기한 몇가지 요가내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을 위한 그런 교육을 없다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노인을 위한 것은 요가반하고 한글반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요가가 노인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몇일전에 가봤는데 요가가 노인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요가가 60명이고 한글반은 120명입니다.

○ 임종식 위원
60명이 다 노인들이란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 임종식 위원
지금 이수강생 60명이 다 노인들이란 말이예요. 아시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요가반 교육생이 60명이죠. 그분들이 다노인들이란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다는 아니고 2/3정도는 노인입니다.

○ 임종식 위원
거의 보니까 지금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다 자기 건강을 염려하는 40대 여성들이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말만 그럴 듯 하게 노인여성복지회관 해 놓고 지금 우리 농촌이 무슨 거의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쪽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아닌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많이들 나오세요. 나와서 강의도 듣고 그분들의 여가 선용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분들하고는 거리가 먼곳이 되어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주로 거의 한글반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요가 반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임종식 위원
한글반이 몇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글반은 120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 임종식 위원
지금 이조례 내용에도 보면 뒤에 3장 여성복지를 보면 전라북도 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가 들어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노인여성복지회관의 설치하고는 거리가 먼겁니다.
지금 저 회관이 노인여성복지회관으로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노인 여성 구분없이 사용하는 회관인데 거의 보면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그래요. 우리 노인들은 거의 못봐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는 것은 묘가 필요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내년부터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좀더 파악해 보기로 하고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조레안인데 이 내용을 보더라고 사실은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운영 자체에서도 당초 조례안하고는 동떨어진 운영을 하더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고영조 위원
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중 4조에 위탁관리부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목적에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나 노인여성복지회관을 위탁하고 그럴때는 군수의 자의에 의해서 앞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성회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참고로 하죠

○ 고영조 위원
아뇨. 오늘 통과가 되면 참고할게 아니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하니까. 가령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 통과를 못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라는 것을 넣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이의 제기를 저희들에게 해주면서 이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저는 소위 군수가 재량으로 그냥 아무에게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얘기를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됩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면 저는 문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일부를 ... 이렇게 삽입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병곤 위원
저쪽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토론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죠.

○ 고영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발전기금 부분에 있어서 여성발전 기금을 얼마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1년에 얼마를 하겠다던지 뭐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조례안에다 돈의 액수를 넣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하나다라고 한다면 예산심의 할 때 심의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고영조 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기금조성을 할 때 다른 부분은 얼마하고 목표를 정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계획을 3억으로 하고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안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가 통과를 했어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 의장 허금기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이조례가 필요시에는 항상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군수 마음대로 돈을 10억이고 20억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도 그 얘기 입니다.

○ 의장 허금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해서 전부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겁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해 버리니까. 조례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고의원님 거기 기금에 관해서 액수를 정한다던지 하는 것을 몇조 몇항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삽입하자는 말씀이시죠.

○ 의장 허금기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하기 조금 그러는데 3조 보면 기금의 재원해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 기금으로 3억을 조성한다라고 한다던지 1억을 조성한다고 한다던지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아야죠.

○ 전문위원 신문순
3조가 아니고 들어간다면 2조가 지금 현재 군수는 제1조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해서 그것을 기금의 목표는 얼마로 하고 매년 얼마씩을 출현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2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맞죠. 3조는 기금의 재원이기 때문에

○ 의장 허금기
그런데 매년 얼마씩 출원한다라고 해서는 안되죠. 3억의 기금을 목표로 한다라고 정해 놓아야지. 매년 얼마씩 한다고 하면 매년 우리가 꼭 그돈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 김병곤 위원
3조 3항 기금의 재원중 기타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수익금 그러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조금 있다 수정안을 만들 때 2조 2항에다 기금 조성의 상한선은 3억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을 만들면 되겠고만요. 이것은 있다가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인석
민원봉사과장 황인석입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개선하고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원수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를 하고 중개사무소 겸용제한을 폐지하며 중개업자의 일반교육 및 연수교육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설립과 협회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와 관계법령이 첨부되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6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내용중 관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본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출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조직진단을 실시 99년 8월 9일 군의회의 협의를 거친후 99년 8월 10일자로 도에 협의 신청한 결과 99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 승인으로 도에서 협의통보 되었습니다.
아울러 협의통보결과를 기본토대로 관련조례안을 마련해 제114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기구명칭의 난립으로 인한 군민혼란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권고대로 기구명칭의 일부를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군 본청기구를 기구변동 없이 당초 1실 10과에서 2실 9과로 개편하고 1차 구조조정후 발생된 유사중복업무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실과별 업무의 정밀진단으로 근거에 입각한 일원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읍면기능전환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본청에 기능을 이관해야하는 기능중 이관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본청에 기능 이관 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이며 능률적이고 작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정책실을 기획감사실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당초대로 환원조치하고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 하는 등 행정자치부 권고사항대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산업경제과를 산업과로, 유통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변경하여 중앙부서와의 동일한 명칭을 사용코자하는 한편, 도시과로 경제행정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 내용에 맞춰 기구명칭을 도시경제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는 상호 명칭이 유사하여 혼란을 완화하고자 기술지원과를 농촌지원과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 첨부된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1실 10과로 되어 있던 것을 2실 9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원봉사과를 합민원실로 바꾸었기 때문에 2실이 되어 1과가 줄어서 기구의 변동은 없으나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별로 1차 구조조정시에 기구의 명칭이 난립되여 가지고 혼선이 야기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재무과가 어딥니까 하지 재정과 생소하게 알기 때문에 재무과로 환원 했다던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안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8명이며 이중 당초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는 군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644명과 의회사무과의 정원 14명으로 관리하던 것을, 3년간 총 66명에 대하여 년간 22명씩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감축되는 일몰제를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644명이던 것을 622명으로 22명을 감축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22명이 금년에 감축되는 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유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22명에서 600명으로 다시 22명을 감축 2001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도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00명에서 578명으로 또 22명을 감축 해서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아울러 99년도 조직개편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의 부칙에도 일몰제를 도입해서 2001년까지 22명씩 자동으로 줄어가는 그런 조례안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및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99년 8월 10일 협의신청한 결과 8월 23일자로 제2단계 구조조정안이 협의 통보돼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총 11개 실과 범위내의 1실 10과를 2실 9과로 조정하고 실과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등을 수용한 실과소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실과소별 유사업무 조정 및 기능변화에 따른 분장사무와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명칭변경을 부칙에 포함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군의 실정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구와 업무를 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군의 2단계 구조조정안이 협의를 거쳐 '99년 8월 23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부안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총 정원 658명을 1년에 22명씩 3년간에 걸쳐 66명을 2001년까지 감축하여 정원을 578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정원의 적용 및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부칙에 별도 규정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정부의 지방공무원감축계획에 따라 본군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조정한 본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여성관련 업무를 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여성관련 업무하면 생활개선계가 되겠는데 이게 사회과로 흡수 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지금 지도소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는 내용은 생활개선회를 전체적으로 옮기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매번 행정감사때도 문제점을 제시했듯이 교육이라던가 여성교육 그런 분야를 이쪽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냐면 농업기술센터 생화개선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일반 여성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에게 인기 있는 계가 어느계냐고 할 때 생활개선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가지 쭉 조직운영을 해 왔고 나름대로 생활개선계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부분들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과에 이관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생활개선계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특징 내지 조직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회과에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볼때도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비슷한 예산인데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그런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었는데 막상 설명을 들어 보면 그분들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을뿐더러 그 나름대로의 다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계가 다 존치를 하고 있고 그나름대로의 계 운영이 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여성관련 업무를 무슨 사회과로 옮기겠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할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어느분의 표현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느 사람이 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이 우리 본청으로 왔으니까 이사람 따라서 오는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더 이런 부분은 연구 하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생활개선회가 계장 그사람을 따라서 업무가 온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당초에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관련 시책 교육과 또 사회과에서 하는 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킨 겁니다.
생활개선회의 기존 업무는 기존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의원님들이 이문제 가지고 말씀들이 많이 분분하게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때는 중복되는 업무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이쪽 사회과 여성복지과의 예산을 올린 것을 다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것을 왜 그랬느냐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던 그런 계획이 그게 지금까지 오래 해 왔고 그나름대로 틀이 잡혀 있고 그나름대로 그쪽에서 기구나 이런것들이 다 마련돼 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 이쪽 예산을 삭감 했단 말이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고 하니까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지적을 하셨고 또 감사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쪽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옮겨 오는게 아니예요. 교육부분 그부분만 통합을 해서 하고 그리고 생활개선회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 담당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 말입니다.

○ 임종식 위원
존치가 되는데 그래서 더욱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운영했던 예를 들어서 여성 여러 가지 사업들 조리부니 뭐해서 이런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해 왔던 운영 방법이 있고 그나름대로 조직이 있는데 물론 그대로 옮겨 오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쪽 것을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 그쪽에 것이 뿌리가 깊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 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형식, 고영조, 김병곤, 임종식,
김영주
○출석공무원 (3인)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민원봉사과장 황인석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20
2 3 대 제 1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9
3 3 대 제 1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8
4 3 대 제 1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5
5 3 대 제 1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4
6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3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9 3 대 제 1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1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13 3 대 제 1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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