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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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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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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1일 (월) 11시1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결특위 구성의 건
5.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예결특위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곤 의원외 4인으로부터 99년 10월 4일 조례안 심의와 '99 군정 질문·답변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중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안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9년 9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중 부안군 노인 여성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안군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부안군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 부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9년 9월 29일 조병서 의원외 4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안,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9년 10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99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99년 10월 8일 김병곤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부안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정질문·답변과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처리를 위해 집회된 회기로써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인, 이형식의원을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인, 이형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곤 운영위원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운영위원장 김병곤의원 입니다.
부안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토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날인 10월 14일에는 군정질문, 둘째날인 10월 15일에는 군정답변, 셋째날인 10월 16일에는 보충 질문·답변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예결특위 구성의 건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결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이미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구성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과 운영 계획서 의결을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잠시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허금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위로이동 6. 예결특위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결특위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덕섭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고영조 의원이 선임 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장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회의 운영장소는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10월 11일 오늘은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운영계획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와 승인을 얻도록 하고, 10월 15일은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예결특위에서 예비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본 회의에 보고할 위원회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각 예산과목별로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아울러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 검토하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위원장에 윤덕섭 의원님, 간사에 고영조 의원님으로 선임 보고 되었음을 접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결특위 운영 계획서는 이미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제출 되었으므로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휴회의 건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99년 10월 12일 1일간 휴회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동일회기회의록

제1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20
2 3 대 제 1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9
3 3 대 제 1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8
4 3 대 제 1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5
5 3 대 제 1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4
6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3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2
9 3 대 제 1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1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1
12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13 3 대 제 1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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