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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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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0차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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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5월 29일 (토) 10시
장소 : 지역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특위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지적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고영조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영조
특위 간사 고영조 의원 입니다.
인쇄물에 의해서 다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보고서중에 보완할 부분이나 삽입할 부분에 삽입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삽입할 부분은 삽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이형식
그것도 좋은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9페이지부터 간사님께서 다시 재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 간사 고영조
그러면 9페이지 변산면에서 시행한 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산면에서 시행한 묵정제방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창교에서 변산온천간 도로 중간에 위치한 수문공사를 하므로써 농경지의 해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도로 바깥쪽인 바다쪽에 하천 제방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사업 효과가 적은 사업장에 투자 하였으며, 보안면에서 시행한 신복안길 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되어 노면이 고르지 못해 비가오면 도로 중간에 빗물이 고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 류복희 위원
묵정에 2천5만원을 사업효과가 적은 사업장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적은이 아니고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에 투자 되었다고 했으면 합니다.

○ 김병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장에 투자를 한것입니다.

○ 간사 고영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안면 신복 안길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지금 집행부에서는이것이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깊히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 보았지만 지금 도로 안쪽에 있는 수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면 되는 것을 왜 바깥쪽에 있는 것을 보수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현재 도로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도로 안쪽에 해수가 범람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바깥쪽을 막아 버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그런 시각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안들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안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조사해 본 시각에 의해서는 전혀 사업 효과가 없는 사업장에 투자했다고 우리가 보는 각도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없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왜 사업 효과가 없느냐 지금 바다쪽에서 해수가 못들오게 한 것 입니다.

○ 류복희 의원
지금 도로밖에 조금만 올라가면 농사 경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제방은 방금 이야기한 보수한 제방 그정도도 못되는 제방에서도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간사님께서 자리로 들어오셔서 앉아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간사 고영조
그러면 결과보고서 설명을 인쇄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인 위원
여기는 제가보아도 전혀 사업 투자를 손 안댈곳에 한 것입니다. 백번 해 보았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 간단합니다. 거기에 수문만 만들어 주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농사를 몇 년 동안 못지었는가 모르겠지만 그전에 다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곳에 손을 댄 것입니다.

○ 류복희 위원
그 도로가 나 전에 지금 보수공사를 한 그 제방을 가지고 누구나 농사를 지어 먹은 자리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나기전에는 그 제방 하나 가지고 농사를 자유롭게 지었던 자리입니다. 무슨놈의 해수가 들어오고 합니까?

○ 간사 고영조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분이 한가지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은 회의 진행을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혀 다른 의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고치기로 제의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 보다도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되었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될 것 같고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입니다.
표결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했는데

○ 박상호 의원
이것은 표결 대상이 아닙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제가 의원도 아닌 사람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사업효과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을 지어 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았지만 공사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 따지는 것도 아니고 .......

○ 위원장 이형식
그런데 과장님께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본 시각과 집행부에서 본 시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보았을때는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원안대로 이야기 하시는 의원님께서 한분이 계셔서 입장이 곤란해져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 간사 고영조
실제로 그동안 농사를 잘 지어 먹었는데 필요없이 밖에 제방을 한 것은 사업 효과가 없는 사업에 투자했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복희 위원
아스팔트 도로가 나기전에 그 제방을 가지고 농사를 짓어온 농지인데 거기에 보조둑을 두어야 아스팔트 도로에서 침수 되는 곳을 찾아내고 보조제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수했다 집행부쪽에서 이런 논리로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아스팔트 도로 이전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은 했지만 김병곤위원님께서도 찬성을 하셨고, 최규인위원님께서도 찬성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양해도 없이 취소할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 정하룡 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문제점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공무원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정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조사 특위 근본 목적은 어딘가 무엇인가 시정할려고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급공사 95%가 거의 부실입니다.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조사 특위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김병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병곤 위원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모두가 류의원님 제의한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아니면 타성적으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다른 문제 때문에 거론을 않고 넘어 간다고 하면 우리 조사 특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 특위를 가령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말던지 여러 가지 이런 방지책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잡는다고 보면 우리 조사 특위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설사 다른 문제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뒤에 우리가 처리 해야되는 어려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뛰어 넘을수 없는 모순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박위원님 전혀는 빼고 없는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박상호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면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공사를 했지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전혀를 삭제하고 없는으로 자구를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없는과 적은 차이가 보고서 채택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형식
엄청난 차이입니다.

○ 조병서 위원
제 생각을 다릅니다.
저희가 기 조사를 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고 여기에서 사업효과가 있든 없든간에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맥으로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간사 고영조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대다수 위원님께서 없는으로 하고자 하시니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이관계는 전혀를 빼고 없는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간사님 다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영조
다음은 산업경제과에서 시행한 특작생산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고 산속에 위치하여 유통시설 적지로 부적당하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등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위원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등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만되면 적은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여기 문맥으로 보면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사업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 간사 고영조
문맥 자체는 사실상 위치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고 산속에 위치하여 유통시설 적지로 부적당하면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 류복희 위원
거기까지는 맞고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에는 특작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문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 류복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지금 특작 생산 유통 시설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간사 고영조
그러면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등 사후 관리가 잘못되고 있음.

○ 위원장 이형식
예, 좋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고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영조
타용도로 사용하는등 사후 관리가 잘못되고 있음. 이정도 지적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거기에 삽입 하나 합시다.
타용도 사용하는등 군 사업 목적에 따른 사후 관리가 미흡함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거기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영조
타용도로 사용하는등 본 사업 목적에 따른 사후 관리가 미흡함.

○ 위원장 이형식
거기에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신문순
사업장을 생약 집하장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천지구 경지정리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여기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도 건설과에서 시행한 위도관광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공사면은 전체가 다 들어 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사 구간중 경사면이 있는데 거기를 지정한 것이므로 급경사 진곳을 말하는데 전체가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부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간사 고영조
그렇게 해도 포함이 되니까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여기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일시사용 승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위원
먼저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과다한 면적의 설계 과업지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매립 면허 면적에 의해서 설계 과업 지시를 하였으며 설계 심의시 이상이 없었으나 위의 5자를 삭제하고 매립 면허 면적에 의하여로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다시 줄이는 6개월만에 사업량을 축소 설계 변경한 것은 용역비 6,400만원 지출에 대한 효과가 반감 되었으며 예산 낭비를 초래 하였고

○ 위원장 이형식
원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럼 매립 면허 면적만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다면적을 설계 지시를 했다. 사전에 검토없이

○ 간사 고영조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매립 면허 면적만을 기준으로 과다한 면적의 설계 과업 지시를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피복석 관계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설계상으로 0.3루베짜리였다면 그런데 그것이 0.2루베짜리가 아니라 몇루베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 크기가 크면 좋기는 좋다고 하지만 큰 사이에 있는 적은 돌이 파도가 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계에 의한 공사가 아니었다는 것의 내용을 하나 거기에 삽입했으면 합니다. 설계를 무시한 시공이니까? 이것은 전혀 잘못된 사항입니다.

○ 간사 고영조
설계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0.2루베 이상되는 피복석이면 무조건 됩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려면 설계에는 규정상 0.2루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0.2루베가 안되는 것이 있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어야지 0.2루베 이상으로 피복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요? 0.2루베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것은 설계상 하자가 있다면 다만 큰 것 사이에 0.2루베가 안나가는 들이 있기에 문제가 아닙니까? 지적 사항을 그렇게 잡아 주셔야지요?

○ 위원장 이형식
좋습니다.

○ 김병곤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피복선이 문제가 있습니다.

○ 간사 고영조
그럼 방조제 피복석이 설계에 의한 규격에 미달하는 피복석이 있고 피복석의 중간에 고임돌이 파도에 의해서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고영조
그리고 일시 사용 승인에 있어서 문구가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98년 10월 12일부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위원 19명 전원이 곰도 다용도 부지의 사용 신청인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했는데 사용 신청인과 (기 신청한 사업자)로 하고 그뒤에 신청인이 사용조건을 밀봉하여 제출후 가장 군에가 아니고 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겠다고 했으나 통보하지 않고 3개 업체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에서 행정의 원칙이 없이 담합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등 사업자 선정에 원칙이 없었음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 김영주 위원
신청인들이 사용조건을 밀봉하여서 한다고 했는데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구를 보면 공개 입찰을 않게 되어 있습니까?

○ 간사 고영조
공개입찰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쌍계제 밑에 신청을 했는데

○ 김영주 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3일후에 개봉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 김형인 위원
이문제는 이만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주 위원
방조제의 폭이 8m인데 제1진입도로의 노폭이 8m이고 제2진입도로 노폭이 7m로써 도로의 연계시 불합리 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7M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8M로 또 늘려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군비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7M로 되어 있어 8M로 확장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원은 없고 군비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당초에 폭이 7M로써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제2진입로를 8M로 변경 시행이 타당함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 의견은 7M가 연계성이 부족함으로 8M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 김영주 위원
침수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관광 사업으로 보안면 4차선과 연결이 되는데 관광도로로써 원활한 교통이 됩니다. 우선 군예산이 들어가서 부담이 될지 모르되 앞날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기 할때 8M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위원님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듣고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의장 허금기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노폭이 8M로 변경 시행함이 타당함을 재검토를 넣어서 재검토 변경 시행으로 했으면 합니다.

○ 김형인 위원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비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8M나 7M가 어떤 큰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볼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려면 예산도 편성을 해야 할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노폭의 차이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은 차후에 노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하더라도

○ 김영주 위원
차후에 한다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수용가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도로로써 큰 역할을 할것인데

○ 김형인 위원
현재 이 7M면 원활하게 통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할려면 설계 변경도 해야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중에 하면 공사 비용이 절감될것도 있지만

○ 김영주 위원
공사가 수용가에게 협의만 받으면 됩니다.
갓길만 50CM씩만 내면 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 7M 노폭은 똑같이 나갑니다. 갓길만 1M늘어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그러면 제2진입도로의 노폭을 8m로 재검토하여 변경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추기할 부분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에서 시행한 관통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도대체 이런 공사를 할려면 거창한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설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설계를 무시한 공사입니다.
완전히 설계를 무시한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대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되었다하는 것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때 차후에 대처를 하기로 하고 이대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첨부할 부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통로 개설공사는 넘어 가겠습니다.
간사님 종합의견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영조
지난 94년과 95년 지역개발사업 조사 이후와
비교하여 볼 때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 부분에서는 대부분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에서 보조기층을 설계에 비해 부족 포설시공 하는등 설계를 무시한 시공을 하고 있어 향후 강력한 후속조치와 규제가 있어야 하며 완공된 사업장이 좌우측 공사면의 마무리를 소홀히 하여 집중 호우시 무너져 내려 도로의 파손이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결여한채 주민의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등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부실시공 및 부족시공으로 조사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재시공 또는 감액 조치와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공사가 우려 되거나 잘못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자 보수 및 보완 조치와
보조금 사업 선정시 사업규모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설후 타용도 등으로 전용되어 보조목적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 철저를 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장 선정과 사업 추진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를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개발사업 조사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시정 요구사항에 첨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기술직 공무원의 과다 업무해소 대책을 강구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간사 고영조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기술직 공무원의 과다 업무 해소 대책 강구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의 수정안이 마련 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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