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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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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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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3월 08일 (월) 10시
장소 : 지역개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부안군지역 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지역 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이미 협의한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 이형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위 위원장에 이형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형식 위원장님에게 의사봉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영광이기에 앞서 막중한 책
임감을 느낍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형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영조 의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에 고영조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

○ 위원장 이형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간사이신 고영조 의원 나오셔서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영조
간사로 선임된 고영조 의원 입니다.
먼저 본 특위 간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특위운영 목적, 구성, 운영기간, 조사장소, 조사대상 기관, 조사범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운영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중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형식의원, 간사에 본의원, 위원에 김병곤, 박상호, 최규인, 조병서, 윤덕섭, 정하룡, 임종식, 김형인, 류복희, 김영주 의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로 하고 조사장소는 부안군의회 운영위 회의실과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사업 발주부서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96년부터 99년 2월 현재 완공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일정별 세부계획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된 자료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일정별 세부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제출된 계획이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계획서 부록실음)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조 간사로부터 설명들은 특위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획서의 변경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 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위원
조사 운영 기간을 2개월동안 할 것은 없잖습니까?

○ 의사담당 이광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과에서 특위 운영 조사 계획을 작성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우선 기간을 여유있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사 운영기간은 조정을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류복희 위원
조사 범위도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연하게 지역개발 사업의 일체를 조사범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개발중에서도 무엇이든 항목을 정해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농어촌 도로 사업비이나 군도사업에 대하여 일단은 자료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부안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일단은 자료를 받고 난후에 거기에서 사업별로 지구별로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것이므로 일단은 전체의 지역개발 사업은 5,000만원 이상사업이 되겠지만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같은경우는 5,000만원 이상짜리라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사업,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특히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비예산사업도 시책에 관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받은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 입니다.

○ 류복희 위원
포괄적으로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 사업 서류일체를 자료를 받을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정해서

○ 전문위원 신문순
자료제출 요구서의 양식을 보면 서류 일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대상사업 목록을 받아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것만 우리가 서류일체를 받습니다.

○ 김병곤 위원
조사 범위를 정해서 목록 제출을 받아가지고 조사 대상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이든지 어느선이 되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 제출을 받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것이 조사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몇건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하자는 것입니다.

○ 류복희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대형관정은 3,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범위에서 빠져 버립니다.

○ 김병곤 위원
조사범위가 아닌것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본래 취지는 5,000만원 이상이라하더라도 의심이 가고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제시를 하여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호 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의원 개개인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럴수 있다고 보지만 5,000만원 이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조사대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소규모 주민 불편사업도 넣고 농업용수 개발 사업인 대형관정사업도 선정을 해서 할수도 있으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받자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 이광문
범위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면 그런 사업도 요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5,000만원 이하지만 의원님들이 의심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요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조사범위를 군에서 발주한 96년부터 99년 2월 현재 완공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 사업,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농업용수 개발 사업(대형관정),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조사 대상범위를 넣으면 의원님들께서 대충 요구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범주안에 포함 될것입니다.
그래서 제출 양에 의거 군에서 관련 사업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음 위원회때에 대상 사업을 확정 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96년도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사업을 시공하여 당해연도에 끝난 사업은 사실 징계 시효는다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년부터 자료를 빼더라도 96년도 이월 사업에 한해서는 상관 없는데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은 대개 96년도에 이월이 없이 끝났으므로 하자 보수기간도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 의장 허금기
시효는 물론 다 지났습니다.
96년도에 공사를 실사한 내용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96년도까지 받아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6년도부터라고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사 범위가 정해진 후에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조사 범위는 아까 신문순 전문위원께서 지역개발 가운데에 삽입할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넣고 조사 범위는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상호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 기간을 너무 방만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특위를 운영하는 기간은 많이 되어야 20일정도 됩니다. 특위의 개념은 심도있게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상사업의 선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특정 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바라볼 때 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특위를 하는것 같이 보이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이지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에서 특위를 한다고 하면 다른 각도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 운영등을 많이 심사숙고하여 특위운영으로 부실공사등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서의 수정안이 마련 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위 운영 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운영 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지역개발사업 특위 운영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후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시기입니다만 특위 운영 기간동안 열심히 활동 하셔서 주민으로부터 공감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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