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3일 (목) 14시0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역경제과 소관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근거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1을 제49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개정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경제산림과를 지역경제과로 직제명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기타를 그밖의 또는 그밖에로 제반을 모든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 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0월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및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과 직제명칭이 일치되도록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하며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과 행정기구의 직제명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문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및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과 행정기구 직제명칭의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인호
검토의견 중에 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경우에 지금 하는 분이 만약에 안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이 운영자가 수익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별수없이 군수가 터미널을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세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군의 지시를 잘 안 따를 때는 터미널 사업권을 반납 받을 수 있는 강제조항은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터미널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말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관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용 허가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용료 부과 유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0월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휴업시의 사용료 부과유예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하며 사용허가의 기간의 변경과 사용료 부과징수유예 규정신설, 위험물 취급금지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개설된 공설시장에 대하여 점포사용 허가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위험물 취급금지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인호위원
그게 상위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일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요재산 관리법에 따른다고 해놓고 공유재산 법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죠.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지금 현재 그동안에 5년으로 했잖아요? 5년으로 하면서 재계약해서 재허가 해준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위원장 오세준
그냥 간것이지 재허가 해준적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죠, 그냥 5년이 되면 다시 사용허가를 다 다시 해줍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현재 지금 점포를 매매할 수 없잖아요? 실제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매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오세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 73년도에 신축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그 때 사업 임대자가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사된 것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 당시에 임대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반납을 하고 제3자한테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것이 여러 건 있고...

○위원장 오세준
행정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것은 사실상은 자기들끼리 내적으로는 관리금 얼마 받고 했으니까 군수한테 허가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임대 임대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없는데 내적으로는 몇 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새 생긴 것이 아니고 80년대 이런 때에 계속해온 것이라서 그것을 가려내서 점포임대를 회수해야겠는데 그걸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재임대를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후생상가까지 한200상가 거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후생상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오세준
그러니까 건물은 자기 것이고 나머지 시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 130, 140개 정도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160개요.

○위원장 오세준
그럼 160상가가 당초에 처음에 임대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절이상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물론 가족간에는 직위승계 되죠? 가족간 말고 여타 매매되어서 한 것이 거의...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금 받고 임대료를 우리한테 반납하고 우리한테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거래해 놓고 의식행위로 행정한테 허가해 달라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은 어차피 군수가 사용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명의를 변경하면 좋은데 변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단 말입니다. 임대 받아서 그걸 재임대한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73년도에 했으면 벌써 한 36년 되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임대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럼 가족 승계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제3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세준위원
아니 매매를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직위승계만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알고 놔두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은 예를 들어 권리금이죠? 권리금을 받고 주고 자기가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권리금을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안 되는데 승계라도 안 해주고 내가 임대로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홍춘기위원
그 경우에 군에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죠, 우리 조례에 그런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조례에 들어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5년 임대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5년 임대 계약이 끝나서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새로 승계하는 사람한테 재계약을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승계...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임대 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경우가 어제오늘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수십년간 관리가 안 되다가 이제와서 정비를 하려고하면 그동안에 관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묵인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정비를 하려고하는 계획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 법적인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은 법적인 충돌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은 안 되고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냐 요새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떼법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홍춘기위원
군에서는 사사로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장사가 잘될 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사가 잘될 때는 엄청난 돈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의는 당초 임대자하고 군수하고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갱신을 했어요. 다들 알아서 했어요.

○홍춘기위원
받았어요? 운영기간이 끝났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하인호위원
그것도 임대기간은 맞아야 될 것 아녀 재임대할 때는 나타날 것 아녀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A한테 당신 왜 법을 위반해서 임대해줬냐 허가취소해야겠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데로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할 말이 없는데 떼법을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시간을 두고 연구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에서 해야 할 아주 큰 짐입니다.

○하인호위원
160상가쯤 되면 지금 임대료를 동일하게 안받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3년도에 16만원을 임대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도 16만원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할 때마다 16만원 내주고 다시 보증금을 인상을 하고...

○하인호위원
연간 16만원? 연간 16만원이에요? 5년에 16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보증금이니까

○하인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보증금이니까 5년간 보증금이고 월임대료는 또 내고 있어요. 월임대료는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데 보증금은 지금 73년부터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73년 당시 16만원이면 쌀이 100짝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16만원이면 쌀이 1짝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가 되니까 5년마다 임대보증금을 갱신을 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쯤은 임대보증금이 한 2천만원정도 되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16만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다보면 좋은 자리 있고 나쁜 자리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게 받아서는 안 되지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좀 더 받아야 되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좀 덜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게 원칙인데요? 당시 73년도에 서류를 보면 동일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73년도 같으면 우리 부안군의 인구가 10만이 넘고 장사가 잘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인구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차츰차츰 올렸더라면 지금 차등이 나올텐데 그 당시에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했으니까 지금 올리려고 해도 만약에 현실화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해야할 입장인데...

○하인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 맞잖아요. 73년도 쌀 100짝인데 값인데 지금은 1짝 값도 안 되는데 그것도 올려야할...

○위원장 오세준
임대료는 지금 얼마씩이나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건물평당 5천원정도

○위원장 오세준
5천원? 한 상가에 얼마나 되요? 몇 평이나? 5천원이면 3평 정도나 되는가? 상가하나에? 1만5천원씩 1년에 18만원? 20만원? 그것을 1년에 일시납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매월 받는데 그것도 체납한 사람들이 있어서 1년, 2년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갱신을 할 때 체납자는 갱신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가져가고 내놔라 했더니 많이 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어차피 한번은 언젠가는 한번은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어서 지금이 제일 적기 같은데 한번 잘 힘써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지금이 적기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78년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의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기업체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와 관련된 위임조례 및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92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 전라북도 내에 11개시군은 기 폐지된 조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이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그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기업지원 근거 일원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0월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며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과 보조금의 교부 한도액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 등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함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92년도에 개정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개정한 바도 없고 지원된 바도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지원은 여기보니까 보조한도액이 일반중소기업체는 1백만원, 관광민예품 개발한 기업체는 3백만원이라고 되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오세준
그동안 한번도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원된 사례도 없고 지금 현재 또한 부안군 기업유치 및 촉진 조례에 20인 이상의 기업체는 우리가 5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3백만원은 옛날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4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3인)
오세준, 홍춘기, 하인호
○출석전문위원 (1인)
김규순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세준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