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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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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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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3일 (목) 14시0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2. 부안군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수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대로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기획감사실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소식지 “웰빙부안”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작하고 있는 군정 소식지 “웰빙부안”에 발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명칭을,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 규결과 발행으로 타블로이드로 월 1회 발행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군정시책, 의정활동, 군민의견, 생활정보 등의 게재사항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는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게재내용 검토 및 배열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으로써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으며 안 16조에서는 발행부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발행부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배부는 군민을 대상으로 무상배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다만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옆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군정을 홍보하여 군민군정참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웰빙부안”으로 하고 발행횟수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소식지 게재내용과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고 관심을 고무시켜서 군정참여를 도모하며 이것을 정례화 하겠다는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제14조2항 원고료 지급조항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작용의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주축이 공무원이고 또 부안군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는 특수한 사항으로써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될 것으로 보아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원고료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14조에 관련해서 원고료는 금액이 지금 논평은 매당 5천원, 만평은 편당 3만원, 건강상식은 5천원, 법률상식은 5천원, 시나 시조는 3만원, 투고 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료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 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홍보처 훈령 제78호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6호에 의해서 거기에 지급기준이 매당 1만5천원, 또는 3만원, 어떤 때는 편당 명사같은 경우에는 30만원씩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에서 군민들한테 소개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홍보하는 내용들이 의정에 관한 소식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의 범위는 안정해져 있고, 최고로 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각 항목별로 최고액을 의미하면 제작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6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줄 수가 없으나 이 이하로는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박천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어떤 것을 원고로 간주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건강상식이나 법률상식, 시나 시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홍보도 될 수가 있는데, 건강상식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 원장이 썼다면 무슨 병원 원장 누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법률상식하면 어디 법률사무소 누구. 이렇게 써 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고료를 줄 수 있겠느냐. 질문요지가 그것인가 같아요. 그러죠?

○박천호위원
그러죠.

○위원장 임기태
원고료로 보는 것과 그냥 광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시나 시조도 자기 시나 시조를 싣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홍보인데, 원고료를 줘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제 그런 시나 시조 같은 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선발해서 올라오는 시나 시조는 분명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홍보를 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당선이 되었거나 어떤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때 거기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공지사항에 있어서.. 문제는 공지사항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으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나오는 그런 것의 원고료는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꼭 저희가 초빙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꾸미는 란에서 보면 내가 꾸미는 웰빙부안 이라는 뒷장에 공지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각종 단체에서 또는 자기가 자기하는 실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원고료를 줌으로 인해 더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하고자하는, 자기의 단체나 자기가 하는 일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광고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호위원
실장님, 지금 원고료 지급기준 14조와 관련해서 보니까 6개 항목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게 웰빙 소식지에 월 1회 발간하는데 여섯 항목이 매월 게재가 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매월 게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논평을 써주고, 만평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할 때, 대내적인 사람이 아니고 대외적인 분들한테 받을 때에는 분명히 논평을 써 달라고 했을 때에는 원고료를 줘야 맞겠죠. 또, 건강상식에 대해서도 써 달라고 해서 게재가 되면 줘야 맞겠죠. 그러나 계절적 건강상식이라든가, 또는 저희 관계부서에 만들어 내는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일단 공무원들이 원고를 내는 것은 원고료가 안나가고 일반인들이 원고를 내서 게재를 하는 것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렇지요. 지급할 수 있다. 는 이야기죠.

○박천호위원
보니까 건강상식이나 법률상식도 어떤 분들한테 의뢰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 되는데요. 지금 일반 신문들 보면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일반 신문사한테 원고료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가요? 그거 한번 아셔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원고료를 주는데도 있고, 본인이 ‘나 좀 내주시오’ 하고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웰빙 소식지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달, 그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군민한테 충분히 알리기 위한 내용의 소식지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때는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원고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질문한 요지하고 답변요지하고 어떻게 상반돼.
여기서 질문한 것은 건강상식이나 법률상식은 아무책에라도 나오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발췌해도 되는데 그것이 원고료가 필요하겠느냐.

○박천호위원
백과사전 같은 것 보면 이런 것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런 데에서 찾아보면 상식적인 문제는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책에서 따온 것이라든가, 다른데에서 따서 우리가 다시 게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적재산권이라면 돈 5천원 따올 수 있나?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를 들어서 책을 사서 우리가 봐서 그 책을 보고 게재하는 것과 책을 사지 않고 게재하는 것은... 또 그 쪽하고 관계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제가 한번...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도내 14개 시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매월 발행해서 하는 곳은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6개 시군은 반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조례없이 하는데는...

○김병효위원
지금 현재 부안군같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행하는데도 있고, 제정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몇호까지 발행이 했습니까? 웰빙부안을?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저희가 지금 현재 발행한 것은 10호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진즉에 해야 되는데....

○김병효위원
원고료를 보면요, 논평이나 만평, 건강상식, 투고가 전부 다 5천원씩인데 200자 원고지 1장에.
만평하고 시조, 시는 상당히 비싸네요? 원고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10호까지 발행을 하는데 이 분들이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까? 만평하고 시하고 시조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한번도 안 넣었습니다.

○김병효위원
도내 일간지나 지역 신문에서는 이런 웰빙지를 하면서 불만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불만보다도 처음에는 불만을 했습니다. 일간지나 지방지나 지역지에서 군에서 군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우리가 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 소식지에 관해서는 여과없이 군민들한테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일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간지나 지역지나 이런 데에서는 내용을 일부 저희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주관적인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관적인 입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발행을 합니다.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10호까지 쭉 보면 기업농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생소한 이런 알권리가 많이 충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괜찮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천호위원
실장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논평이나 투고는 한 매당 5천원씩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원고지 1매당

○박천호위원
그러면 10매가 들어가면 5만원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호까지 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10호까지 나간 것 중에서도 논평이나 투고도 다 실어져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니, 없었습니다.

○박천호위원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박천호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안 실었습니다.
면이 좁아서 군정소식을 또는 군민의 소식을 또 의원님들께서 열 번 동안 잘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순수히 군민들을 위한 군민들의 생각을 가져다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것이 예산은 사실상 열 두번 한다고 해야 매번 싣는다고 해도 돈 60만원이라 별것인 없는데.

○박천호위원
아니, 60만원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게..

○위원장 임기태
예를 들어 한편씩 싣는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투고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아니 되겠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안에도 시인이 여러 명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럿이 내 것을 실어달라고 보냈는데, 내 것은 제쳐놓고 모 시인 것만 돈 줘가면서 실어 주었다. 그러면 실어준 것도 특혜인데, 돈까지 주었다고 하면 그런 염려가 되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논평이나 만평이 한번에 하나나 실어지겠지, 얼마나 더 실어 지겠어요? 그러면 예산은 별것이 없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논평이나 만평은 어느 경우에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다 원고료를 넣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자체가 논평이나 만평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관련된 시 또는 소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 갈 수는 있으나 부안군하고 우리 부안군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물어 볼게요.

○위원장 임기태
예. 물어보세요.

○김병효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14조2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공익적인 문제이고 우리 군정홍보이고 훌륭하신 공무원들도 많고 하니까 14조2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든지 한달에 한번씩 군정홍보라든가 알권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시인이라든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원고료를 이렇게... 부작용의 우려 염려를 안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좀 더 공익적인 차원으로 전체적인 공무원이나 우리 예총에서 참여하면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런게 있습니다. 내 글을 내가 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었을때, 그 글이 좋았을 때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승낙도 받지 않고 실었다. 그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원고료를 줘야 한다. 다만 매당 5천원이라도...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이제 제 생각에는 실장님, 이게 ‘매’를 없애고 일률적으로 ‘편수’로 이렇게 원고료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논평 원고 10장을 썼다고 하면 5만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박천호위원
거의 20장을 쓰면 10만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200자 원고지 대게 10장이 넘지 않습니다.

○박천호위원
아니 그거야...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20장이 넘는다고 하면 10만원이 나가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런 부분은...

○박천호위원
매수가 한정 된 것은 없잖아요? 규정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니, 여기에 보면 원고료 해서 만화료, 사진료, 원고료, 원고에서도 번역료, 청탁원고, 논문성 원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칼럼 같은 경우에는 편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런지도 모르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4조2항은 이따가 별도로 토의하도록 하고.
12조2항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10호까지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 한번 발행할 때 몇 면 발행하지? 8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평상시 8면, 홍보지 12면.

○장공현위원
매월 이렇게 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기획담당, 대외협력담당, 홍보담당 이렇게 계장님들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매월 발행하려면 직원님들이 안 쫓겨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별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획실에서.

○장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발행하려면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할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으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는가...별표는 그대로 살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공현위원
홍보를 분기에 한번정도씩 만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과 매월 하는 것의 차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정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매월... 대신 옛날에 반상회 회보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장공현위원
아니, 직원들이 여기에 너무 매달리고 힘들어할까 싶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적 시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월별로 하니까 안 되겠다. 분기별로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보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군정홍보를 이 방법이외에는 안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 매주 몇 일날 민원인의 날 해서 읍면 직원들 출장 나가던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현장행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현장행정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그것은 이제 마을에 가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자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의 일을 홍보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읍면직원은 다른 부서가 아니라 종합행정 아니에요? 이것이 배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장공현위원
배부는 16조에 나와 있고만. 발행부수 및 배부...

○위원장 임기태
아니, 무상으로만 배부한다고만 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우편으로 갈 것인가...

○박천호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장님들 통해서 나갑니다.

○채옥경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고료 내주시는 분들은 누구 것은 내고 누구 것은 안내주면 감정을 살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열 두번을 내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열 두번을 받게 되면 그 분을 것을 다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열 두번이 이니까 한번씩 다 내주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감정이 상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열 번정도 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몸에 배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달에 한번씩 홍보지 나눠주는 것은 주민들이 개개인이 거의 다 신문을 보는 분들은 몇 집 안돼요. 하지만 홍보지는 개인 개인 다 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니까 군에 들어가는 소식이나 모든 것을 빨리 알고 또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참석을 안해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서 저는 이 웰빙지는 참 잘 제작이 되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자구를 고쳐야 할일이 있거나 조항을 바꿔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위로이동 2. 부안군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자치행정과장 신희식입니다. 부안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장, 장공현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공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0월 2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문 수정이 불가피하며 법령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이 동법 제15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공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장공현간사, 임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먼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에 제․개정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 일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권고안에 따라서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철회한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며 전국적인 통일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에서 석유판매업 등 6종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맞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공포된 지방세의 법령내용에 맞게 우리 부안군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부터 1억 초과까지 3단계 이던 것을 6천만원 이하부터 3억원이상까지 4단계로 세분화하고 또 세율도 종전 0.15%부터 0.5%까지 3단계이던 것을 0.1%부터 0.4%까지 4단계 하향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서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시행 시기를 2011년으로 1년 연기함에 따라서 올 연말에 일괄 일몰 예정이었던 부안군세 감면조례를 보완을 해서 시행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게 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없어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26조, 안 제3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조례를 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안 제16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감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7~10인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로 인해서 삭제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부합토록 재정비를 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법 및 부안군세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종전 부안, 행안, 보안, 줄포 4개 읍면에 18.11㎢에서 동진, 계화, 백산, 상서, 하서 5개 면을 포함한 47.25㎢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정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8조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연은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군수가 고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세조례 제84조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해야하며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린군의 도시지역은 부안도시, 계화도시, 돈지도시, 백산도시, 상서도시, 줄포도시 등 6개 도시이고 면적은 47.25㎢입니다.
이 중에서 부안도시, 줄포도시 2개 도시의 18.11㎢에 대하여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계화도시, 돈지도시, 백산도시, 상서도시 4개 도시의 29.14㎢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현황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일치시키고자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옆 자리로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먼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수수료 규정개정, 그리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과 신규수수료 제정입니다. 농수산 관계 2건, 그리고 상공․동력자원 관계 4건,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수수료 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0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부분에 대한 개정에 따라서 거기 따른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중에서 188조 세율 주택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말에 일몰예정인 부분을 2010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법령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 감면대상 미존재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개정, 시기연장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의 도시지역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로 4개 읍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9개 읍면으로 즉, 5개면이 증되고, 면적으로는 18.11㎢에서 47.25㎢로 29.14㎢가 증됩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과 부합하게 재정비 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증되는 5개 면의 도시계획 투자와 이율이 맞지 않아서 약간의 동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다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김병효위원
진서 같은 데는 많은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진서는 빠져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인정합니다. 진서뿐만이 아니라 변산 지역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상서나 이런데 보다도 우선적으로 상서, 하서보다도 변산이나 진서같은데가 우선 되어야 할 텐데... 현실에 좀 안맞는 것 같네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부합하게 재정비하는 것은 법에 맞춰야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 상서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지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투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산상으로 큰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반발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임상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사실 그러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장공현위원
실제적으로 불이익 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그래서 지금 저희도 도시계획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했더니,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쪽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군 도시계획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총량처럼 다른 한쪽을 없애면 다른 한쪽을 새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불합리한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 때나 이야기해서 제외시키고 넣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면, 10년 이상 정비계획에 의해서 넣고 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까 이야기대로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한다고 하고 조례 제정되면 또 반발이 있을텐데...문제되네요..

○재무과장 임상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이것이 제출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때 이것을 심사보류했던가.. 그런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 불이익 이라할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사보류하자 해가지고 안해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재무과장 임상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쪽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도내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4개 시군이 남아있었는데 올해 다 우리군을 빼놓고 3개 군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군만 남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공현위원
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위원장 임기태
도시과장님! 백산하고 상서하고는 도시계획 폐지할 계획 없어요? 거기 없앤다고 안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백산하고 상서하고 도시지역에서 재정비할 때 저희도 제척을 시키려고 검토는 많이 해봤는데요, 그게 서로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제척을 시키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곰소의 옛날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건폐율라든가 용적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가버리면 관리지역으로써 건폐율 자체가 40%로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럼 그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80%,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60%까지 건축물을 짓다가 그런 용적율이나 건폐율들이 내려가져 버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참 진퇴양란하다. 옛날에 지정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것을 저희도 해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나가려고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안한건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 일치가 안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게 그 대신 곰소하고 격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가서 건폐율이나 용적율들을 높여 줘야겠다. 곰소나 격포는 지금 건축 높이가 4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가서 건축 높이를 많이 상향을 시켜줘야겠다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알았습니다.
백산하고 상서는 지금 도시형태가 아니라 과거에 접도구역 피해가려고 도시지역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동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죠. 옛날에...

○위원장 임기태
동진은 부안읍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접도구역이 포장된 도로는 접도구역이 좁아졌죠?
포장면에서 몇 미터밖에 안돼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5m.

○위원장 임기태
그럼, 여기가 과연 계속 도시지역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지금 동진이나 계화는 90년대 도시계획이 된 것 같은데, 계화는 계화면사무소 생기면서 도시지역으로 되면서 행안면 역리까지 포함되고, 동진은 90년대 부안읍 도시계획 확대하면서 동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여기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인데 지금까지 놓아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넣겠다....

○장공현위원
진짜 상서 용서리 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으로도 무관한데..

○위원장 임기태
그래요. 백산, 상서 같은데는 도시지역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때 접도구역 때문에 건물을 못 지으니까 도시지역으로 되면 접도구역보다 도시계획이 우선이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고시를 했단 말여... 한데 지금 세금이라는 것은 위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세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조례를 정해야 부과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여기 온 것은 하나의 표준안이지, 행장부에서 너희들 세금 안받으면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은 그러죠?
법이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조례가 법 아녀? 여기는?
그러면 부안군수가 여기는 부적지이니까 도시계획세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면 조례로 안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아니, 그 이야기기는 도시계획 고시가 아니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으로 고시하라는 이야기이지.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되면 자동적으로 부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목이나 세율, 과세적용은 당연히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행자부 장관이 맘대로 세법에다가 부안군 어디 부과하시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표준안이 어떤 데는 세금을 부과해라. 그런 것인데, 다른데는 몰라도 상서하고 백산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긴 전부 농지란 말이에요.

○장공현위원
제척했을때 재무과에 어려움이 있나?

○재무과장 임상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군에서 임의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세법에 지금까지는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던 것인데 고시를 하라고 했고, 고시하면 자동적으로 그때부터는 부과가 들어가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지역만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임기태
실질적으로 동진, 계화는 세목을 넣어가지고 군세에 보탬에 될 수도 있는데 백산, 상서는 이것 집어 넣어봤자 1년에 1개면에 500만원씩이나 도시계획세 부과 될런지도 몰라요.
집도 드문드문 있는 거 집값도 싸고 대지값도 싼데 돈은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집행부, 또 의회 욕만 먹는거 아니냐...

○장공현위원
지난번 4대에서도 이거 지금 심사보류 했는데...

○재무과장 임상래
그 때만 해도 4년 전인데, 그 때만해도 우리 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개 시군이 그랬거든요. 최소한도 반수 이상이...
그런데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4개 군이 남아 있다가 다 하고 거기도 어쩔수 없이 했지요. 어쩔수 없이 하고 우리 군만 남아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 지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도 10년이상 대부분 장기간 미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이 경감되고, 또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도시계획세도 완전 전액이 면제가 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임의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어려움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어차피 경감이나 면제되는 것은 지금 도로에 걸린 땅 이야기하는 거 아녀?

○재무과장 임상래
그러지요.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보안같은 경우도 전혀 상관이 없는 데에요.. 상서나 보안이나 별 차이가.... 입장은 다 똑같지만 상위법으로 맞춰야한다고 그러니까..

○장공현위원
보안은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

○위원장 임기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로이동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에 동의를 해야만 원안이 수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이유는 이미 제출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에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사항을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에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2009년 예산 사업 2건을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옮겨서 2009년 변경 계획안이 격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사업계획과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계획, 이렇게 해서 4건이 되어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은 부안산업순환도로 편입토지 용도폐지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제외했습니다.
2009년 예산사업인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 신축계획과 부안 오디뽕 연구소 신축사업계획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를 하고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옮겨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묶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안은 2009년 12월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도 수정안도 동일합니다.
2009년 수정안 주요내용은 수산물유통 거점단지조성, 오디뽕 연구소 신축, 요트계류시설을 설치하여 해양 스포츠 면모를 갖추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그리고 곰소 다용도 부지를 매각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곰소젓갈 등 수산물유통 거점단지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요트계류 시설 2개소, 4,487백만원, 곰소 다용도 부지 117필지가 되겠고 2010년도 제안이유를 보면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부안읍 청사를 신축하여 시혜의 질을 향상을 시키겠다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 1개소 16억9천8백만원, 부안읍 청사 1개소 67억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제출된 안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고 단지 2009년 계획과 2010년의 내용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안읍 신축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읍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려면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안읍 청사 부지관계는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 있는 상태로 유효합니다. 방법론에서 잘 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계획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 새로 하겠다하는 뜻은 조금 방법을 달리 하여야겠다는 뜻이고, 또 재정투․융자 심사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67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체심사로 끝냈습니다. 67억은 지금 도 심사가 금년 11월 2일 법이 개정되어서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2010년 예산부터는 40억 이상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으로 보면 도 심사대상이거든요. 자체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의 예외규정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순수한 군비로 할 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심사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지금 자체심사를 했는데 통상 공공시설이라든가, 청사라든가 하는 것들은 대게 기채를 활용합니다. 기채는 빚으로 생각하는데 기채를 왜 활용 하냐면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누대에 걸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누대에 걸쳐서 부담을 하자. 우리대에서만 부담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 활용할 사람들 부담을 하자. 그래서 기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부안군 재정도 약하고 지금 2009년도에 국비 부담을 170억정도 부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서 보면 다용도부지에 50억을 또 세입을 잡았는데 제가 볼때 부안군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을 안하고 굳이 자체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잘 모르겠고, 또 이것은 이것으로 심사를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은 여기에다 저기에다 포함을 못시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돼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어떠한 기금이라는 것도 받지는 못합니다. 그냥 순수한 자체사업이라 서요. 그러면 그 저의는 이것이 심사가 11월 24일에 해놨거든요, 촉박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놓고 거꾸로 만약에 기채를 하는 것은 다시 도 심사를 받겠다하는 저의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22억이 들어 있거든요. 토지를 구입하려면 어떤 토지를 사야겠다하는 토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 내용이 없습니다. 동중리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땅을 못삽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고, 수정안을 낼 이유가 없고 당초대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로이동 1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이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중에 격포항 요트계류장 시설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격포항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와 바람이 적당해서 요트경기의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해양스포츠의 명소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육성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건강한 체력유지로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마리나 시설의 체험 공간화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특히, 계류장 시설은 지역어민들의 어선 정박시설로 활용해서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변산면 격포항 및 궁항 요트장 일원에 요트계류시설, 관리동, 마린 리프트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44억8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기본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201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곰소다용도부지가 2003년 3월 17일 매립공사가 준공된 이후로 기반시설공사도 완료되고 현재 경관조경시설 및 전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바, 곰소다용도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곰소젓갈발표센터 및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와 더불어 곰소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대상으로는 유통용지 70필지에 25,904.7㎡이고 주거용지 41필지에 17,222.6㎡, 상업용지는 6필지에 7,393.9㎡로 총 117필지에 50,521.2㎡를 매각해서 곰소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군 수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식 수산물 종합유통 기반시설과 수산 유통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군을 서해안 수산물 유통에 허브도시로 부각시킴으로서 우리군 수산물 유통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임으로서 소비 촉진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수산자원의 수집․가공․저장․유통산업의 구심체적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서면 곰소리 962번지 18필지내에 건축연면적 5,701㎡로 식품관, 물류기반과, 부대시설을 건축을 해서 국비, 군비 각각 50%씩을 해서 총 사업비 9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 오디뽕연구소 신축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원 새만금과 연계된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오디뽕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농업을 특성화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변산면 마포리 산78-4번지 외 4필지 6,818㎡에 지상2층, 건축 연면적 1,428.42㎡의 규모로 사업비 28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써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현재의 노인전문요양시설로는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며 노인성 질환 유병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지구내에 여가생활을 겸하여 주간 병원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진료 시설과 진료과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요는 현 노인병원 부지내인 3,208㎡에 국비와 군비 각각 50%인 사업비 약 17억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1,48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착수를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읍 청사는 40년 이상 오래된 건물로써 유지관리가 어려운데다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주차장과 주민자치공간 등이 부족해서 주민복지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신청사와 함께 새청사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민원 봉사기관으로서 이미지 쇄신과 부안읍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축사업 개요는 부안읍 동중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0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 연면적 2,200㎡규모의 청사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20억, 건축비 47억해서 총 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2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서 동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산물유통 거점단지조성, 오디뽕연구소 신축, 요트계류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스포츠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곰소 다용도 부지를 매각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곰소젓갈 등 수산물유통 거점단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트계류시설 등 세 개 사업이며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17필지입니다.
검토결과 요트계류시설이 기존 요트경기장과 분산될 경우 시너지 면에서 효율성이 우려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12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증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부안읍 청사를 신축하여 시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요양병원 증축 1개소, 부안읍 청사 1개소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초고령 사회 복지시설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부안읍 청사의 경우 위치가 미확정되었고, 기존 관리계획이 유효하게 남아있으며 재정 투․융자 심사가 자체 처리되는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포항 요트계류장 시설사업 계획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수산과장 없어요?
기술센터 소장부터 하세요.
부안오디뽕연구소 신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관광과장하고 수산과장은 어디 갔어?
위원님들,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나 요트계류장에 대해서 해당 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질의할 사항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격포항 요트계류계장 시설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태
도면 보면 사선으로 그어진 부분을 신축한다는 이야기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근데 341번지 답 있죠?
도면한번 봐줘요. 지금 364-3번지는 원래 부안군 땅이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원래 부안군 땅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339번지는? 그 옆에 바로. 그것도 부안군 땅이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부안군 땅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341번지는?

○보건소장 이정섭
341번지는 부안군 땅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대토하려고..당초에..

○위원장 임기태
지금 지난번에 이거 기부채납 했다고 했는데 안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341번지는 혜성병원 땅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364-3번지는 부안군 땅이니까 지금 이것이 341번지는 우리 복지센터 부지로 안들어 갔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사용 승낙 받고 집을 지었어요? 지금?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빨리 교환을 해야죠. 원래 보면 혜성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는 부지를 본인들이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부안군으로 준 경우에 운영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왜 이것이 2년이나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이거?

○보건소장 이정섭
증축을 하려고 그때 당시 했었는데, 지금 증축비가 국비가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위원장 임기태
내 이야기는 증축할 계획이 있었으면 기존 요양병원 준공과 동시에 교환을 했어야 맞아요.
근데 남의 땅에다 알박아 놓고 안해 주다가 이제 국비 오니까 자기가 아쉬우니까 바꾸자 그 이야기 아녀?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위원
김병효 의원입니다.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안군 청사 신축계획의 건은 구체적 매입 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법적 요건을 불비하고 2008년도에 부안읍 청사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어 본 건을 의결할 경우 부안읍 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건이 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의 건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방금 김병효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재무과장 임상래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김창용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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