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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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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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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18일 (수) 11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2.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의 건
3.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4.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부안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의 건
8. 부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11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사회과장 김형진입니다.
부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통령령 제1446호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이 되어 부안군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은 기금 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영관으로 또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관직만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되어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인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황인석
지적과장 황인석 입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허가관청이 군수고 과태료처분 처분통지는 통지서를 발부해서 30일내에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에 있어서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 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보통 6월 25일, 5월 20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꼭 연말에만 가서 무더기로 넘길려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전문위원님 답변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본 조례안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실상은 사실은 9월달에 올라온 조례안 입니다. 당초에 제출이 9월달에 올라왔던 조례안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연말에 심의를 하게된 내용 입니다.

○ 허금기위원
이조례들을 그동안 임시회도 여러번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조례들이 5월달에 올라오고 6월달에 올라온 것들이 년말에 어떻게 보면 무더기건으로 넘어갈 때 한꺼번에 넘겨버리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좀더 일찍 조례를 만들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받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탁 말씀인것 같은데 앞으로는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에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황인석
지적과장 황인석 입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부안군 부동산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간사와 서기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장과담당직원이며 수당과 여비는 부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들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문위원 조덕연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신항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 분쟁 조정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허가관청 소속과에 중개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검토결과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조정위원회 운영 조레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5.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6.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세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유고로 행정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
좋습니다.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장공현
행정계장 장공현 입니다.
과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제가지적관리 기능보강 승인에 따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등의 행정 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기구 및 정원은 미리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9월 12일 지적관리 기능보강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주요 골자는 지적과 분장 사무중 건축물 대장 발급 업무를 신설하고 기타 토지거래를 기타 부동산 거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체의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9월 12일 지적관리 기능보강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는 군본청 저원 264명을 265명으로 지적건축 7급(복수직) 1명이 증원되는 골자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10월 8일 쓰레기 업무와 관련한 운전원 정원 2명이 승인되어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중 주요골자는 군본청 정원 265명을 266명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덤프 트럭 운전원 1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20명을 21명으로 재활용품 상차의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증원하는 골자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방금 행정계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먼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것 같은데 우리 본청 기사님들이 차량대수에 비해서 많지요?

○ 행정계장 장공현
아닙니다. 부안군의 총차량 대수가 64대예요.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차량이 실직적으로 안움직이는 차도 있다고. 기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바쁘게 자기 주어진 임무가 있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 근데 기사는 자꾸 늘릴 필요가 뭐가있느냔 말입니다.

○ 행정계장 장공현
아니 이것은 그 특수관계기 때문에 청소차와 지게 차이기 때문에...

○ 임종식위원
청소차와 지게차기사는 따로 있는거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행정계장 장공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차 운전사가 면허가 따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지게차는 면허가 다르죠.

○ 임종식위원
그럼 우리 기사중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얘기 입니까?

○ 행정계장 장공현
예. 운전원 정원 지침에 의해서 차량정수대수의 80%선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차량정수대수가 64대고 실질적으로 현원은 44명이기 때문에 약 70.3%만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80%까지는 운전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73%면 모자라는 인원도 아니고만요.

○ 임종식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인원이 너무나 많아요.

○ 행정계장 장공현
이것은 차량에 관한 규정이고요.

○ 임종식위원
의회는 모자라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 행정계장 장공현
그 부분은 곧 인사가 될 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청소차량은 풀관리를 안하죠.

○ 행정계장 장공현
읍·면별로 차가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 행정계장 장공현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도의 승인 요청은 3대를 했는데 한대는 지금 안되고 두사람분만 승인이 돼서 ....

○ 위원장 김명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계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전문위원 조덕연입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로 부터 지적관리 기능보강기구 정원 승인이 시달되어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적과의 소관 업무에 건축물 대장 발급 업무를 신설하고 기타 토지거래를 기타 부동산 거래로 내용을 개정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 전라북도로 부터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지적관리 보강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군본청 정원 264명을 265명으로 지방건축또는 지적직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 전라북도로 부터 재활용품 운반 차량운전원과 쓰레기 매립차량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군본청 정원 265명을 266명으로 하고 사업소 20명을 21명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남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위원
아까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례안을 전부 승인 했단 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토지거래를 부동산 거래로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지적과 기능 보강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인가요 ?

○ 전문위원 조덕연
예 !

○ 위원장 김명석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상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상일정 제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1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7일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의결만 보류 되었던 안건 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7일 사회진흥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의결만 보류 되었던 안건 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산회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사회과장 김형진
지적과장 황인석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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