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78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27일 (금) 11시0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한홍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사사정에 의해서 도시과장께서 연가중이어서 도시계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께 설명한바와 같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보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취락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발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건축허가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를 정비 또는 개발함에 있어 개발기준 및 지구규정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으로써는 25인 이상 취락으로한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구경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15호 이상 되도록 정하는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률 용적율은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등을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5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 취락 지구 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의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집종지인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지연취락지구라함은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제4조 기본방향 지구를 지어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활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조 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회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써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환경으로써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 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내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 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자연취락지역2. 도시계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 위험지역이나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 취락지역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역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유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 대상호수 자연취락에 대한 지정지정 대상호수는 2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2.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제9조 밀도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ha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도로, 구거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 지구의 정비 1.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택개량사업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공동 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축허가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을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지구정비계획 1.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규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등에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착수하여 조례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맞는 용역을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자연취락지구 대상지역의 내력을 보면 부안읍이5개, 행안 10개, 동진 2개, 계화 2개, 상서 3개, 줄포 2개, 백산 9개마을등 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두순
전문위원 신두순입니다.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계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을 결정할수 있으므로 녹지지역내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에 대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건축허가 요건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12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나 의견 및 이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회의 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도시계장 한홍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