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02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1. 보충질문·답변의 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02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02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08월 28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보충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보충질문·답변의 건

○ 의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1항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실과소 직제순서데로 해당실과소장을 발언대에 출석시켜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발언신청 하신 박상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로 가신지도 얼마 안되어 제대로 설명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로 예정되어 1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 의회가 지방자치정부의 지출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의 결산서를 보면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때 가서는 예산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1,684백만원인데 금년 지출은1,004억 6,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현액대비 76%밖에 안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1,000억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600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형진
제가 계수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니 97년도 이월액이 440억입니다. 34.8%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의원님의 말씀대로 35%의 개념은 맞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5개 사업에 23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늦게 송금된 것이 4억정도 되고 설계가 변경되거나 납품이 늦은 것이 2억정도 되고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것이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그렇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97년도에는 추경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추경을 늦게 한관계로 다른해에 비해서 이월액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늦게 추경을 한것에 대해서는 깊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요인이 발생 되는대로 상반기중에 추가경정을 해서 사업을 연도내에 마무리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작년에 추경을 늦게 한 이유는?

○ 기획감사실장 김형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국도비 내시도 상당히 늦은감등 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안에도 충분히 재원이 있었는데 추경을 중순에 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저는 주민 참여 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의 행정참여 방법이 군정시책설명이나 군수님의 직접 대화방식과 같은 또 부안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계획을 답변하셨는데 군정시책 설명이나 부안발전 협의회등에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제안을 한것입니다.
현재의 행정이 고도의 기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상태에서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을 하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제도적 장치로써 마련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도적인 장치로써 국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할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형진
말씀하신대로 본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주민의 뜻대로 모든일을 끌어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몇가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계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군수실을 1년 365일 개방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주민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1년에 1회씩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할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주민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바라는 소리 엽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300명이나 5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군에 바라는 소리를 엽서로 보내줄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분기에 1회씩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민 대안제도 창구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누구든지 군정에 대해서 좋은 제안할 꺼리가 있다면 그것을 기획실이나 읍면 민원실에 접수를 할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1년에 한번정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군정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등 의견등을 광범위하게 수렴 해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작고 큰 몇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고 우선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제가 중시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참여방법에 대해서 주민이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강제할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시적 기구로써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민이 이번해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안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왜 안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것의 시정을 원하는데 강제적인 행정에 대해서 요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선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보다는 의식을 전환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은 반드시 주민참여를 필요요건으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리엽서 같은 것이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참여할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은 심도있는 행정참여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일반주민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옴브즈맨제도를 제가 제안을 한것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형진
예,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때에는 반드시 어떤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런 여론을 행정조직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그 욕구가 충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로 예를들어 어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우리군에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내용중에 그런 것을 방지할수 있는 그 런 규정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또 법이 허용한다면 적극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옴브즈맨성격에 그런 법적장치가 판례로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형진
예.

○ 의장 허금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에 따라서 임종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어제 본 의원이 문화공보실에 백산성지 문화유적지로 이번에 승격한 백산성지개발 계획과 또 부안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기호에 알맞고 즐겨찾을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백산성지 개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의원이 말씀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에 빠진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질문해주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하면 일반적으로 관광시설이나 또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상품이 좋아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때는 토산품이나 특산품들을 이용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이런관광지를 주민의 소득과 직결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현재 백산성지 개발이라든가 유천도요지 복원이라든가 등산로 개발이라든가 또 각종 문화재 복원 및 개발사업 대형숙박시설 사업등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유람선 코스 사업같은 것을 현재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제에서 배를 띄어서 해수욕장, 격포, 상록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종착, 내소사에서 구경을 하고 끝나는 사업을 계획합니다만 단,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연해안 전설이라든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것을 배를 타고 바다의 절경이라든가 산의 절경들을 보면 좋은 관광상품이 되는 이런것도 하나가 있고 또 새만금제에서 배를 타고 출발, 격포까지 가서 격포에서 위도를 한바뀌 돌면서 섬의 절경이나 섬의 전설등의 것들도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면 좋은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나 하는 구상도 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지식도 전수 받고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최규환 군수께서 관광산업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군의 관광사업은 많이 변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처럼 가봤더니 볼것이 없더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임의원님 마치셨습니까?

○ 의원 임종식
예.

○ 의장 허금기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질문에 앞서 초선 의원으로서 모르는게 많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주 보충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부안을 홍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미진한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의 효과를 사전에 심도있게 연구를 했는지 가시적인 효과로써 팜프렛을 제작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부안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분과 또 이미 부안을 찾아서 오고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앞으로의 홍보는 나도 부안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모티브 동기부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그 수많은 팜프렛중에서 부안의 홍보물을 자기가 찾아서 빼낼수 있을만한 그런 모티브제공이 선행되여야지 효과적인 팜프렛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먼저 내부적인 방법으로 홍보대상에 체계적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 문화가 있는 테마관광코스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관광코스별로 지역특산품 판매등에 2차적 목적달성을 위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측면에 동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부안적인 것으로 도시생활과 한정된 공간속에서 생활해온 잠재적인 관광욕구자들에게 보다 가슴으로 다가설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 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캐릭터 사업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한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부안군에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우리 부안군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여 있는지 아니면 현재 준비중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인터넷 홈페이지는 현재 없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관계상 못했습니다.

○ 조병서 의원
계획은 있으신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고영조 의원입니다.
90년도 초반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간재선생님 사당에 간재 선생님 초상화가 걸려있었는데 전남대 이태후 교수와 곽재구 시인이 와서 보고 그 초상화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태후 교수가 나중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간재 선생의 사당에 왔는데 그 초상화가 없어지고 플라스틱으로 초상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한테 그 초상화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그 초상화는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소위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어떻게 양상할것인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문화재가 부안군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육성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빠진 답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문화지도나 관광지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1,000만원도 안될것입니다. 그 예산이면 가령 간재 선생이나 여기 지석묘등을 보면 이런것에 설명까지 곁들여서 할수 있습니다. 문화지도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전라북도 수학여행단 유치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내면서 문화지도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관광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실장님 답변에서는 2박3일짜리 코스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2박3일 코스가 간재 선생의 사당에서 개암사, 김상만 생가를 둘러보고 내소사, 위도, 그리고 격포로 나와서 수성당을 둘러 보고 위도와 격포에서 숙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코스로 해서 계획을 잡으면 한명도 올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웃어버릴것입니다. 오히려 관광지도를 만들면서 그 코스를 개발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안군의 관광 안내판이 지금까지 15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부안군 관광 안내판을 보고 그외는 관광 안내판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변을 다니다보면 국립공원 들어가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변산 국립공원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고속도로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신태인이나 금구등에 안내판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신태인은 김제 이서 IC가 생기면 그쪽의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협의를 해서 이서 IC에 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대교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 고영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정말 효율적인 곳에 안내판을 세울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희용문화재 관광지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도는 있습니다. 문화지도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문화재 관리 전문가 양성계획은?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간재 선생의 원 초상화는 손자분께서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것을 군에서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못합니다.

○ 고영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어제 제가 직접 질문은 안했는데 이부분은 보건소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에 내무과에 물리치료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얘기는 지금 2년전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님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 주문 요구가 언제 왔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확실한 날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 정원 충원을 해서 지금 의료기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계획은 있으신데 우리 2대의회가 매년 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96년이후에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녹음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가 충원을 해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원요청을 언제 내무과에 했는데 지금까지 충원을 안해주고 그 예산을 방치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과 보건소장께서 짜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내무과장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보건소에서 언제 충원요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98년도 4월 중순경에 충원요청을 받아서 98년도 5월달에 정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후 신규 채용 억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충원을 못하고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2대의원이셨던분은 똑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물리치료실 개설을 위해서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고 편성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을 했는데 그때 물리치료사가 있었습니다. 그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장비구입을 하게하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그 물리치료사 어디에 갔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정원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원은 없습니다. 부의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정원관계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정식 물리치료사의 정원이 없는데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원상 물리치료사가 아닙니다. 편법으로 운영했는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물리치료사로써 발령을 낸적이 없습니다.

○ 임종식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내무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했을 때 빠진 것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감축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그때에는 지금 현재 사업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데 인원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려면 소위 직원들의 전문화와 정예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문화와 정예화가 이루어지는데는 현장을 뛰는 현지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예화를 이루는데 앞으로의 교육 계획을 가지고는 앞으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직원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계획은 어떻게 다시 수립할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조병서 의원과 이형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로 현장위주의, 기술위주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토목직, 건축직등인데 토목직이 발령을 받아서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 그 사업을 감독하고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험이 부족하고 현장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군청에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왕에 토목직, 기술직 과장들도 계시고 계원들도 있고 해서 숙련된 상관들 밑에서 기술교육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현장에 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에도 군청에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안에 토목직, 건축직 분야는 읍면 정원을 없애고 군청에 배치를 해서 모든 사업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형식 의원
앞으로 IMF라는 적과 싸울려고 하면 분명히 직원들이 정외화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적어지므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신신 당부 드립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동감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최규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우리가 현재 군민 늘리기 운동을 상당히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97년도 말보다도 줄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세대가 많아지는 이유는 어느 현상에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소리입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규인 의원
차후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이번 직제개편안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지원부서에 비중을 둔 것 같고 사업부서에는 지원부서에 비해서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지원부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사업부서 인원을 많이 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회의록을 살펴보니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문화예술회관의 노인복지 여성회관이나 도서관까지를 함께 설계를 했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문화 예술회관의 기능이 훨씬 효율적이었을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등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에 기획담당은 강화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수산물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수산과 소관인지 앞으로 관광과가 생기면 관광과 소관인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때에는 기획팀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농업수산, 관광,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지역축제 행사를 하겠다 이것이 산업과와 수산과와 관광과의 이런부분들이 합쳐져서 이것을 조절할수 있는 기능을 기획팀에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 기획팀이야말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령 젓갈축제를 하면 내장산에 오는 관광객을 내장산 단풍 축제를 할 때 이쪽에 젓갈 축제를 하고 젓갈축제 시기등을 그리고 젓갈을 사가지고 가서 김치를 담글수 있도록 하고 이런 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마지막 코스를 곰소로 해서 곰소에서 장을 보도록 한다든지 청년들끼리 온다고 하면 마지막 코스를 채석강으로 해서 격포에서 회를 먹고 갈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인드의 개발을 기획팀이 아니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획팀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구조조정 진단을 하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팀과 정책담당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책담당이라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이벤트 사업, 새로운 정책개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산개발, 관광개발등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하고자 지금 평소에 없는 정책담당계 신설을 한것이고 거기 인원이 4명이고 또 기획팀에 대해서는 현재 7명으로 무게를 주어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진단이 되었습니다.

○ 고영조 의원
정책개발담당은 4명에서 더강화를 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그 부분이 기획팀과 정책팀이 옆에 같이 있어서 기획과 정책이 같이 어우러지면 충분히 그 인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진단이 되었습니다.
지원부서를 보강하고 사업부서가 약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원부서하면 기획정책실이나 앞으로될 자치행정과나 재무과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를 보면 현재 기구보다도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인원은 현재보다 적지만 왜 늘어났는가 예를 들면 민방위과가 폐지가 된다할 경우 민방위과 업무를 전부 자치행정과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부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다른부서에서 통폐합을 하다 보니 거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민원봉사과를 새로 신설하고 많은 인력, 정규직, 그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7급정도의 인원을 많이 민원봉사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고영조 의원
직제개편안을 보면 행정자치과와 재무과에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인데 인원이 1/10이 넘습니다. 군청 공무원의 1/10이 행정자치과와 재무과쪽에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행정자치과의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민방위과 업무를 흡수를 하다보니까 내무과 본연의 계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 업무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늘어났다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무과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다른과의 것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 고영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금 내실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자치대학 설립등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가 그런 의향은 있는지?

○ 내무과장 김정호
금년에 전주대학교에서 자치대학 의뢰가 왔습니다. 정읍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봄에 자치대학 운영의 권유를 받았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아시다시피 금년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현 1대 군수님께서 그런 몸이 되시고 내부적으로 정돈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뜻에서도 그런곳에 시간을 할애할수 없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를 못해서 사실은 대학원에서 왔을 때 내년에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치대학 운영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행정개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 공무원의 개혁을 통한 마인드가 부안군 전체에 크나큰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를 총괄할수 있는 기폭제가 바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달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순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본의원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외지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포장사업 같은 경우에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나 도로 확포장 사업, 부안관내에도 관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외지업체에 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는 부안에 그런 전문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외지업체에 수의계약을 할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의계약중에 97년도 같은경우에 86건중에 한사람이 8건의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10% 가까이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중에서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문공사업이 아니고 일반건설업으로 관내에 일반건설업 면허자가 없기 때문에 외지 업체에 준 것이 12건입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런데 일반공사 업체가 2곳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지금 한곳이 있는데 최근에 전주에서 이전을 한것입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런데 일반건설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에 나갔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알고 있는 한곳도 이전한지 1개월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 면허가 없었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리고 그부분은 커뮤니케션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부안지역 업체에 한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말씀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 같은경우에는 2,000만원짜리 이상의 수의계약은 공개입찰로 하고 2,000만원짜리 이하는 재무국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수님께서 수의계약을 군수님 결재로 아무하고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부안군 관내 업체에 자격제한을 둘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알아 보겠습니다.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볼필요는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을 보면 지역제한을 하는 원래는 지역제한도 못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건설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제25조를 보면 있습니다. 내용은 령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는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경할수 있는 경우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부분은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 1억이상 50억 이하 그리고 단종같은 경우에 5,000만원이상등이 있을것입니다. 가령 5,000만원 이하 1억 이하짜리 군수님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공사는 군수님께서 부안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로 제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런 규정은 국가 계약법상에 명시된바가 없고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규칙 제25조에 지역제한을 할수 있는 것은 구역이 도단위까지만 되어 있다는 얘기고 지역제한을 하는것도 아무곳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건설업은 50억이상, 전문건설업은 5억이상입니다.

○ 고영조 의원
그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것만 말씀을 드린것이고 이후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광주 북구청 같은 예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우리도 가능한것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가능하다면 부안도 그렇게 해야 부안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최규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좀전에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무과로 이관된 국유지나 공유지를 세를 내주어가지고 수익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와의 계약을 이행했거나 약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 6월 16일자로 각 어려운 학교재단을 교육계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 현재 재무과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에는 없을것으로 보는데 지금 일반상식으로 어려운 학교가 그런 재산을 구해 운영 장학기금으로 만들어 전답을 이용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당한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1,200평 짜리가 현실 12가마나 14가마 이상을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무과에서 내년도부터서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법상 한두가마 불과할줄 아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관리했던 전답은 학교에 위임해서 그대로 사용케해 주도록 하고 정해진 금액으로 환율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부안군에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최규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로부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한데 이관을 할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수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다면 저희들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상태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최규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조병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제한입찰에서도 이중제한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제한 규정도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부 계약법을 가져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은 제한되는 규정은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관활구역과 일정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이중제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맞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윤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계약자에게 국공유지 임대 계약자 매각 처분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매각대상인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연 군에서 이것의 임대료를 받아 보아야 몇푼 안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살수 있으면 살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지, 전답을 그 사랍들이 살수 있도록 발췌헤서 내용을 각 읍면으로 본인들한테 송달될수 있는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보존 부적합 지역은 저희들이 민선이후에 95년 10월부터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저희들은 임대료를 징수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 되지도 않고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집이 헐어서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자 했을 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매수 신청을 받아서 현재까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계화마을에 군유지 밀집지역이 있어 58필지를 전부 매각한바가 있습니다. 또 동진면 양산지구에 가면 62필지가 전부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 전부 개인 주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을 전부 했습니다.
상서 고잔지구에 집단화된 1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변산면에 운산리에 9필지가 집단화 되어서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위도 벌금에도 군유재산에 건물이 되어 있는 곳 12필지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민선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매각처분을 해서 민원도 해결을 해주고 저희들 국공유지 관리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 확인이 되니까 실태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 의장 허금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이때 발언신청)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마포 놀이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마포 놀이방 뿐만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포 놀이방의 정원이 15명이라고 하셨는데 마포놀이방 정원은 32명입니다. 32명인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마 보육법에 일정한 규모에 몇 명이상을 수용할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15명으로 간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32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저는 그동안은 백양어린이집, 부안어린이집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원광, 백양유아원 같은경우는 원생 1인당 백만원 이상의 지원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의 어린이집들을 보면 전부 영리목적입니다. 영리목적인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생 1인당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세는 1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같은 경우 10만원을 받고 간식비를 따로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포 놀이방의 경우에는 35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포 놀이방은 영세 어린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세 어린이들은 105천원씩 지원하고 영세민이 아닌경우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안 어린이집, 원광, 백양 어린이집, 백산 살롬어린이집 이런곳과 열악한 마포 놀이방하고는 왜 지원에 차이가 있는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개 어린이집중에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곳이 마포 놀이방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곳에 지원이 많이 가고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곳에 상대적으로는 지원이 덜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광 어린이집, 부안어린이집, 백산 살롬의집은 법인으로 된곳입니다. 법인으로 된곳은 인건비, 교육비, 간식비, 차량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 또 마포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감면아동, 쉽게 얘기해서 생보자, 전체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130만원의 월소득 대상자에게는 반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는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소득 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적에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패소조치를 해야하는데 영세 아동이기 때문에 인원을 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이방은 20인 이하가 할 수 있고 , 20인이상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3군데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감면아동에 대상이 있는데는 지원이 되고 지금 12개소 보육 어린이집이 있는데 3개소는 지원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아동만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고영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령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포 놀이방 같은 경우 32명의 원생이 있는데 그 놀이방 시설 기준 때문에 15명으로 간주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는 정말 복지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실수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아동 복지차원에서 군에서 다른 별도의 대책을 세울필요가 있지 않겠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린이집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할수 있도록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 시책으로 지원을 하라 하면 할수 있지만 신축비로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러면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들을 지도단속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한달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러면 지금 부안 어린이집등이 15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군에서 지원받는 것까지 하면 25만원이 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이것은 일반 아동한테만 받는것입니다.
영세민들한테는 국가적으로 전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은 받지 않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영세민 자녀들이 4,5세를 보내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원비를 15만원씩 받고 13만원씩 받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을 낮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서 어린이집들의 원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 아동한테는 21만 3,000원 저소득 아동에게는 8만 5천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원광어린이집은 반액을 12만원을 받고 일반아동한테는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는 일반아동에게 30만원, 2세미만은 30만원

○ 고영조 의원
그런데 과장님 2세미만을 보내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4살부터 받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3세이상은 13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안어린이집을 확인해 보면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의 맹점인데 21만원을 받고 또 군에서 1인당 10만원 가까이 지원을 또 받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영세민 아동들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영세민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해바라기 같은곳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아동이 많습니다.

○ 고영조 의원
거의 없습니다.
부안어린이집에는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아기를 맡기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리고 마포 놀이방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동보호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놀이방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축산, 원예분야가 상대적으로 경종농업분야에 비해서 부실 후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인 후계자와 소득지원사업 각종 보조금 사업등에 있어서 부실이 발생하는 원인이 수요와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사업 실태로 나타났습니다. 제1차적인 원인이 물론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든지 경제력의 부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2차적인 원인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지도나 감독의 소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재배기술이나 판매운영등에서 쉽게 적응할수 있는 경종농업에 비해서 재배기술이나 판매유통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축산 원예분야에 부실이 많다고 한다는 것은 이를 실증하는 것입니다.
부실이후에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자금회수 조치등에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또 판매나 유통 품질관리등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지도를 통해서 부실 후계자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실에 있어서 열악한 우리 영농환경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이 영농정책의 실패로 영농의지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군정에 많은 국고의 손실이 오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특히 행정의 지도 감독, 재배기술이나 판매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같은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전년도 보리작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보리 종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어제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경종 농업보다는 원예나 축산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어려울것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사실이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6명이 81년도부터 금년 3월달까지 이주나 또는 사업실패, 신병등으로 인해서 떠난분들한테 융자금은 대개 5년거치 10년상환 또 전에는 2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를 한뒤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금을 회수토록 조치를 하고 해당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 행정의 지도는 전보다더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라도 적게 또는 하나도 안나올수 있도록 판매, 지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보리종자는 금년도에 생산한 면적은 4,127ha로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56만가마니정도는 수매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금년 5월까지 작황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비로 인해서 붉은 곰팡이 병이 많이 나와서 201,000가마니의 보리수매를 못했습니다. 수매 일등이 14%밖에 안왔습니다. 작년에는 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갈은 농가들이 생산량도 적고 수매 등급도 낮아서 이중의 손해를 본것이 금년도 작황이었습니다.
보리종자는 4,500ha를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4,127ha 작년에 수확한 것이 1,600ha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500~4,000ha가 파종이 되지 않는가 예상을 하고 종자가 저희들이 최대로 잡고 900톤을 봅니다. ha당 200kg씩 그래서 금년도 수매하는 중에서 1등에서 종자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톤의 목표를 잡고 현재 종자결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보급종이 있습니다. 종자 공급소에서 부안군의 보급종을 생산하는 그런 면적이 43톤이 됩니다.
또 다행히 부안군 출신인 중앙의 종자 공급 소장인 서기호씨가 그제 전화가 와서 많이는 못주고 34톤정도는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톤 정도는 부족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 요청을 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수매 1등 비율이 60%정도 되기 때문에 타도는 양특 매출을 해달라고 하니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종자도 하고 되도록 이면 타도에서 안가져오고 우리 군에 있는 종자를 해보자해서 97년도 수매분과 98년도에 다시 한번 걸러서 그 종자를 금년도에 보리를 파종해 보자는 계획으로 4,500ha를 최대한으로 잡고 200톤이 부족한 것은 타도의 양특매출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보리 종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과연 심고 싶어도 보리 종자가 부족해서 심지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보리 파종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종사 수급에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민 후계자 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 지원사업등이 규모화 영농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한 유용성이 비례적으로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선정에 신중해야 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산업과에서 사후에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허금기
산업과 소관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이 산업과 소관에 휴경답을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9ha의 휴경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휴경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답을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장 이경한
제가 어제 휴경답 1.9ha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경작을 할 수가 있으나 휴경을 한 논에 대해서 1.9ha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격포옆에 휴경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지형상 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빼고 경작은 할 수가 있는데 휴경답이 1.9ha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금년 가을에 경운기나 트랙타, 또 제염을 할수 있는 것은 물 걸러내기를 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휴경답이 없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1월달에 대소마을에 11ha가 기계가 못들어가서 휴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산림청과 도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콤바인, 트랙타, 경운기, 헬리콥타로 운반을 해주어가지고 금년에는 11ha 전반적으로 벼도 심고 고추도 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그제 그 농가가 와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내용은 금년 가을에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휴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윤덕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잠업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앞으로 잠업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데 그 판매를 할수 있는 판로개척이라든지 팔수 있는 특판장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군에 변산면 유유마을의 잠업은 전반적으로 그마을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산 유유마을에서 나오는 누에가루는 삼성 문화연구소에서 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 계획으로 있는 상서 특판장이나 변산에 특산품 판매장등에 연계를 해서 저희 판매에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수산과에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서 문안을 만들기 이전에 특히 양식업자분들에게 대화도 해보았고 제나름대로 여러모로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개인양식장의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어촌계에 환원되고 기간만료일전에 만료예고를 하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개인양식장 20년 기간 만료가 되면 어업권이 소멸되어 공유수면이 된다고 했고 또 연장 허가 어업권자에게는 면허기간 만료되기 3,4개월전에 당어업 양식권자에게 어업면허 기간만료되었음을 예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어업권은 어떤경우이고 연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업법 제8조에 보면 누군든지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법상에 상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면허허가 신고가 있는데 그중에 양식어업면허는 제8조에 있는데 면허 기간은 시행령 규칙까지 해서 면허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차에 한해서 기간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됩니다. 개인이 와서 양식면허를 취득했을 때 연장을 한 시점을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권리를 주지 않아서 면허를 받지 못했는데 갑이면 갑에게 주어서 20년이 지나면 지연히 소멸되어서 국토가 되어서 공유수면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10년이 된 사람에게는 한번더 연장해줄 기회가 있고 그때에는 3,4개월전에 예고를 해서 면허기간이 20년이 만료된 것은 통보를 하지 않고 공유수면 상태로 있는 것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돌아가게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다가 도 수산 조정위원회에 부안군 수산 조정위원회가 있는데서 심오하게 토의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때에 그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km안에도 개인 양식장이 있었는데 서울등 대도시에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마을앞에 있는 어장을 내가지고 계속 연장 30년 40년 되면 대대손손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촌의 그마을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1,000m이내에는 어촌계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고 개인은 1,000m밖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지금 20년 기간만료가 되면 일반 개인으로써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훨씬 뒤에도 개인이 양식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 수산과장 이희준
그런경우에는 어촌계와 관계가 없거나 어촌계에서 동의를 해 주어가지고 할 때에는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일한 자리일때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마을과 절충이 되어서 되는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의원
마을과 절충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 만료된 어업권, 양식장 업자들에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멸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멸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마땅히 소멸되어있어야할 양식장 운영을 하고 있다면 한마디로 우리 수산과에서 이것을 감독을 안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것은 전부 어촌계로 돌아왔습니다.

○ 임종식 의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말이 틀립니까? 개인이 소유한 것은 20년이 허가 만료가 되면 소멸된다고 했지요? 소멸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촌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 설명을 안드렸고만요?

○ 임종식 의원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이것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이 20년이 되면 소멸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업법에 보면 면허 우선순위라고 해서 거기에 동종업을 하였거나 아니면 어촌계가 일순위이고 이런식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도에 이용개발 승인신청을 낼때에는 모두 알려서 동조해서 접수를 받을 때 그분들도 오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대부분 어촌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 임종식 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경우라도 책임을 지으셔야 되고 좀더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보고 분명히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지도 감독해야 할 분야는 철저하게 책임하에 해야 합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예, 알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바지락 양식장에 종패를 투입을 하는데 종패 면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ha의 허가를 득하면 그내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50m구역까지 종패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허가 면허지 외에는 바로 공유수면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맨손업자들이 가서 얼마든지 잡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분명히 조사하고 그 개개인의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50m 보호구역에 종패투입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해 왔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한것입니까? 이런 것 단속을 안했으면

○ 수산과장 이희준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양식장 어장간 거리 100m만 관찰을 한다면 볼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이에 사업주들이 종패 욕심을 부려서 뿌리거나 기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사업주들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할일 아닙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알고 있습니다.
면허 내준 구역외에는 제8조 설명을 드렸지만 공유수면으로 누구나 들어가 잡아도 되는데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고 합니다.

○ 임종식 의원
지금 맨손업자들이 호미들고 갈곳이 없는 것입니다. 백산사는 제가 무엇을 압니까?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이런 지도 감독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확인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축양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 적법 절차로 허가 되었고 모두 잘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우리군에서는 4개소의 축양장과 7개소의 가두리 양식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5개소에 풍파의 영향으로 파손 또는 운영자금난등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준공허가를 받아서 이사람들이 치어를 넣어서 거기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넣지 않고 그냥 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태풍이 불었든 아니면 파도가 심했던간에 다음에 보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4개소에 대해서 김융배, 심점섭은 지금 하고 있고 왕포작당은 숭어를 할려고 했는데

○ 임종식 의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데 입이 10개라도 할얘기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제나름대로 수산분야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 수산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 오는가 했더니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것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사실은 고기를 넣지도 않은 자체도 엄청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보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도에 사업자를 골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도에 이 일을 안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풍파도 세고 적지가 안되는데 그동안 이것을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요 어제 답변하신 것이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은 져야 합니다. 질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제가 몇가지 질문한 사항은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저도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답변할수 있는 준비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큰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할려고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갈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어제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잘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국적 바다낚시대회를 열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는데 수산과장님이 아직 위도에 유료 낚시터가 없어서 낚시대회를 열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유료 낚시터의 낚시대회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앞으로 기획실에 정책 개발팀이 생겨서 그쪽에서 해야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써 낚시대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산과장님께서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가령 위도 서해 훼리호 사건이 났던 즈음에 띄벳놀이를 통해서 격포에서 서해 훼리호 사건의 영혼들을 위로하면서 그쯤해서 전국적 낚시대회를 열면 이것은 하나의 상품으로써 괞찮을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도 사람들은 전국적 바다 낚시대회를 하면 그 바다낚시때에는 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낚시대회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안을 홍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대효과와 또 앞으로 어민들의 낚시배를 빌려주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상대한 기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산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관광과나 기획실의 정책개발팀이 생기면 지역축제 일환으로 검토를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제 소관부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 수산업무중에 유료 낚시터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도 근해에 전라북도만 유료낚시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료 낚시터를 지정하게 되면 유료 낚시 어선을 68척이 허가가 나가서 상당한 수산업 외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를 전국 낚시대회를 할 때 간판만 크게 걸어질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부 갖추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것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도청리 안에서 바다낚시를 할려고 했지만 위험해서 안했습니다. 지금 위도를 가서 각 무인도서, 풍파가 센 바위주위든지 지리도 잘 모르고 안내도 해야하고 기획적으로 여러 부서가 합쳐서 명실공히 위도 명소 바다낚시다운 바다낚시를 할려는 생각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낚시대회에 오십시오 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 의장 허금기
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면 어촌계에서 유료낚시터 지정을 원할 경우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인 규모의 낚시대회는 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에도 고영조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듯이 관광상품 개발차원에서 이부분도 사실은 제가 질문 했던것과 부안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낚시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위도에서 하게 되는데 개발을 하고 전국적인 대회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부안에 여러 가지 관광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모든 것을 어촌계 위주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진도로 알아 보니까 군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어촌계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군단위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했을 때 낚시인구들이 더 찾아 오겠지요?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저는 항구적인 부안 바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해역경계가 현재 군산이나 옥구에 비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군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 답변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접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결정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고 이것은 받드시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수산과장님의 소신, 또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우리군의 정치적인 그런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하는 평소의 바램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보안 육지쪽으로 되어 있는 해역이 지금은 없어진 군산항 옥구군 비안도를 포함해서 이쪽은 넓고 여기는 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역수로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해진 것이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양식면허같은 것이 옥구군쪽에 편중이 되어서 그때에는 도에서 면허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부안쪽에 손해가 많으니까 공동으로 개발토록 해서 비안도 근해의 양식장 구역입니다. 여기까지 공동으로 면허를 내준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생겨서 이것을 조정을 할려고 도에서 양쪽 수협장, 시장군수등이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절대 조정이 안됩니다. 양보를 안하고 이쪽 부안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전부 하고 결국은 이것이 법적인 것까지 되어서 그 자료들이 있고 지금 부안군 수역 경계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모두 여러 가지 개혁되고 변경되고 하는 이시점의 제 소견은 이번에 구역 조정을 할 때에는 부안군 수산만 하지말고 부안군 전체가 나서서 한목소리를 내서 1/2로 받으면 결국 비안도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군산에서 면허를 받은 분이 자기 어장을 가기 위해서 부안을 와가지고 가깝게 들어가는 넌센스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주민 몇 명이 입다툼해서 조정 될일이 아니고 아마 법적으로 국회까지 가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다면 부안군 해역이 넓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들도 말벗고 나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과장님 자신이 그런 소신을 굳히지 않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될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산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과장님께서 경계수역 조정 합의서가 몇 년도에 합의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옥구군과 부안군과의 사이에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경계수역 조정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제 군수때에는 그것이 잘 되어서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옥구 수역에 가서 또 옥구군청에 가서 면허를 취득해서 우리 수산업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군수, 민선시장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결국에 그 후에는 상당히 어민들이 면허 출허를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그런데 본군에서는 그 합의서가 엄연히 있는것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안 어민들을 위해서 부안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야 할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미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합의각서 합의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수산어민들이, 군민들이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수역을 조정할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임종식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후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한 축소 조정에 실천적 계획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한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자연적인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유권 행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경계와 용도지구 조정에대한 타당성 조사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역경계 및 용도지구 조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환경부에 공원심사 위원회에 인식시킬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환경에 보호와 의존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으려 할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현실적인 방법으로써 우리 군민 서명운동이라든지 또 같은 문제로 노력하는 인접 정읍시, 남원시, 남해안, 태안반도, 가야산 국립공원등에 관련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앙 본군출신 인사등을 동원하는 대중앙로비라든지 다각적으로 방법이 검토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상수도 관련 사업이든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재계된 운동들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수산과 소관으로 바다 수역경계 문제가 전군민에 대 중앙에 대한 실천적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하여 같은 맥락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기 좋은 소리로 생색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용택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대한 금후의 계획으로써는 그간의 경위부터부터 말씀을 드리고 금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군수님과 저하고 환경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조정의 당위성을 건의한바 있고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7월 24일자 1차 보고회를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고 8월 17일 2차로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8월 24일날 도시계장은 현대 엔지리어링과 환경부에 출장을 시켜서 현황을 파악해 본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부안군의회 차원에서 의견서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직접 하도록 협의를 하겠으며 민간차원에 구역 축소 및 조정을 위한 민간 조직 구성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준안 작성에 따른 공청회를 부안군에서 개최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공청회를 부안에서 개최를 한다면 다수주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연구 기관인 지방행정 연구원과 현대 엔지리어링에 지속적으로 교섭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 출신 김의원 및 국회 국립공원 발전 연구 회원 37명에게도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기준안 작성 및 99년도 공원 구역 조정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군과 합동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타 군과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산과 바다를 같이 공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곳과 연계해서 추진하는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건이 다릅니다.

○ 조병서 의원
다른 군이 여건면에서 다를지라도 용도지구에 제척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긴밀히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계획 추진방향에 있어서 도시계발 계획 재정비 하실때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계획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재정비시에는 환경분야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게 설치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용택
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 정비를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으로 도시계획법 제16조 2에 의거 일간신문에 2회에 걸쳐 14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12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시행시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하는데 실시계획 인가시 14일간 공고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치로 앞으로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 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개최한 후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지표는 별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환경지표분에 대해서는 과업을 주어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때 충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병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종식
김병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듣고 넘어갈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당초에 201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성을 따져서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에 2000년까지는 이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할것이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실적에 전적으로 생각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엊그제 저희들한테 배부된 군정주요시책 설명을 보면 거기에도 200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업무 보고서를 보면 2001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여기를 보면 사업계획기간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어느것이 맞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용택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당초에는 2010년까지 가압장 8개소와 배수지 7개소 관로매설 408km를 222억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2기를 맞아 군수님께서 주민이 먹고 사는 상수도가 가정 시급하다 하여 군시책사업 1순위로 책정을 하셔서 2002년까지 임기중에는 이사업을 기필코 끝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2001년 2002년으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까지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사업시행에는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획의 완료 연도가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죄송합니다.

○ 김병곤 의원
엇그제 만든 주요시책 현안을 보면 200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도시과장님이나 알까 다른 사람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자료에 나와 있기를 현황에 2000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보고 자료에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적에 본의원이 2001년이면 다만 일년이라도 줄여서 금세기 말까지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질문을 했을적에 답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한다 했으면 도시과장님께서 별도의 답변을 않고 이것은 중점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서 그냥 넘어간 것이고 그러면 이자료는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내용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둘수가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본의원이 얘기를 할적에는 군수님께서 답변 하신것이고 하니 또 서면으로 200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2000년으로 제가 믿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까지 93억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130억 정도가 2000년이라고 생각할때에 2년동안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6년동안에 93억을 집행했으므로 연간 15억정도씩 예산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2년동안에 130억을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년간 65억정도가 됩니다.
그전에 연간 15억씩 년간 평균 집행하지 못한것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동안에 년간 65억씩이라는 것이 재원확보 대책에서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사업비 128억 1,300만원 확보을 위해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예산기획원에 국비 지원 및 융자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방문 협조요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 있지도 않고 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의 경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때에는 군비로써 확보할수 있는 방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체를 할 생각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용택
잔여사업을 하는데 가압장 7개소, 배수지 6개소 관로 290km 사업비가 128억 1,300만원인데 129억을 우리 가용 자원이 지금 우리군 입장에서 2년에 군비로 상수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융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내년에 60억 2000년에 69억 그래서 129억을 환특자금이나 재특자금으로 융자를 얻으려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했고 융자 이전에 국비나 교부세등의 지원이 오면 융자를 적게 받는것이고 그것이 안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융자도 재특자금과 환특자금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2가지 종류로 융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 의원
군비로 재원확보 계획이라는 것은 극히 희박하고 중앙부처에서 안되면 기체를 해야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용택
그렇습니다.

○ 김병곤 의원
다음으로는 지금 관로매설등 사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등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것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질문 드리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확보하고 있는 현황이 5,6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확보한 것은 연초에 각면에 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한 것을 보면 주산면에 상수도 사업으로 8억 7,700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당시의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을 가질수 있는 것은 가령 관로가 통과하는 지점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15개 부락에 마을명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믿었는데 나중에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것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분명히 시나리오도 내 수중에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8억 7,700만원이 금액으로만 따져보아도 그게 어느때인가는 실무자에게 받아 보니까 유정배수지에서 주산 소재지까지 4.6km로 작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와 비교해보면 1억 9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로써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4,5개의 자료가 다 틀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몇일전에 군수가 배포한 것에 2001년으로 되었다 2002년으로 되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볼때에는 설사 기체로 해서 돈이 들더라도 이사업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것인지 준비단계가 어떻게 맞추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것인지 이것은 몰라서 묻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기체를 해서라도 되면 충분히 2년안에 일을 할수 있는 사전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용택
상수도 정비 계획이 95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압장 8개소, 배수지 7개소, 관로매설 408km 그래서 사업비가 201억 7,800만원으로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95년 설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계수가 혼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8월 13일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도 여기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확실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병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오늘 휴대하질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제 나름대로는 밤을 세웠기 때문에 몇일전에 실무자에게 받은 것이 4억대입니다. 본인이 생각할적에 유정배수지에서 주산까지 오는 사업량이 4.1km입니다.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상식으로 4.1km의 설계가 난것이라면 똑같은 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단가만 곱하면 금액이 나올것인데 4억대가 몇일 지나니 1억 9천여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물었는데 이것은 질문의 요지는 아닙니다.아무튼 말씀을 하셨으므로 확실한 것만을 가다듬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종식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물론 사회진흥과라든지 건설과 여러 소관 부서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는것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 이전에 관계부서에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지 않느냐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면은 군유지 임대 해약에 따른 주민의 불만은 뒤로 하고라도 그간에 임대 해약에 따른 손실 또 타당성 조사 용역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당하게 나온다면 용역비를 돌려 주는 것인가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용역하기 이전에 관계 부처에 보다 철저한 나름대로의 계획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나 제 질문이 필요사업의 타당성 조사마저도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조병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계획을 9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방제계의 교통량 평가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골프장은 미국같은 곳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등이 아주 좋은 것으로 관계자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사업비 산출, 코스의 배치, 시설의 배치개념등이 저희가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과 병행을 해서 그 개발계획까지 같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산술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사업을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않는가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97년도부터 관계부서와 도에 실무적인 협조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타당성과 기술적인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병서 의원
예, 감사합니다.의장 직무대리 임종식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IMF 경제 여건상 어려워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중간에 부도등이 났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게 나왔을 경우 민자 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한다고 할 때 민자유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안나타날 경우는 우리 의원 세수문제, 군민의 소득에 문제가 있고 한 예를 들어서 격포에 호텔부지에 조성한 것이 몇 년된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매각을 못하고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돈을 넣고 지금까지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골프장 문제도 과연 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민자유치가 안되었을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될것입니다.
그랬을경우에는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경기도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1개 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이 11개이고 2곳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에 종사하는 인원만 지금 종업원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여주군은 골프장 때문에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여주지역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12월 10일쯤 용역이 납품될것입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중간보고가 2차례정도 올것입니다. 그때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모시고 관계자를 모시고 중간 타당성 검토 용역등 중간 보고를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민자유치를 한다 하는데 저희 군유지가 331,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대충 용역을 준 과업지시에 3가지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과업을 준 것이 군유림 31만평에 대해서 군에서 토지로 출자하고 민간인이 개발비를 부담해서 지분을 가지고 하나 회사의 설립형태로 하는 안과 2번째로는 우리 토지를 제공하고 어느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해서 건설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산정해서 15년이면 15면 20년이면 20년후에 군에 기부체납하는 방안과 또하나는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방안을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자 유치 심의위원회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고해서 사업자 모집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민자유치 심의 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희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을 훼손한 상태이고 경제를 훼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다시 사업이 개시될때까지 경작을 환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실 사항은 그때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지금 많은 군민들이 골프장이 생기면 부안에 굉장한 세수가 들어오고 부안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될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골프장이 만들어 졌을 때 군의 세수는 얼마나 예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골프장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계획을 97년부터 세우셨다고 하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자료는 97년도 산출한 재정수입 판단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정읍에 태인골프장의 예를들면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 내는것인데 이것이 37억입니다.
30%는 징수 교부금으로 부안에 온다고 해도 재산세가 금년에 7,543만 3,000원이 나왔고 소방공동시설세가 2,250만원, 교육세 1,500만원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60억이라고 하는 군세수가 60억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커다렇게 지역경제에 골프장이 기여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는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은 골프장내에서 먹고 쓰고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골프장에 온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간다든지 이런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무주 리조트가 생기고 재산세 수입외에는 쓰레기만 치운다고 무주군은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리조트에 가서 전부 먹고 자고 쓰고 그돈은 서울로 가고 그런 예들이 있고 또하나 군산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우자동자가 들어오고 군산경제에 대우 경제가 편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경제가 대우경제에 편입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일반인들은 비행기표를 살수가 없습니다. 80%정도를 대우가 전부 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이상들은 문화시설이 없으므로 미8군 영내에 가서 빠징코 등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산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외발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골프장이 정말 생각한 것 처럼 우리 군에 기여하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이런 방안들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태인골프장은 그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토지에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세수에 그렇지만 여기는 저희토지에 합니다. 군유지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임대료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임대료는 매년 들어올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무주 리조트 이야기나 군산 공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늘지 않을지언정 무주 리조트가 생기므로해서 거기에 소모되는 농수산물, 리조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무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써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물론, 고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주인구가 장수보다도 적었던 인구가 무주 인구가 장수보다 많아지는 원인이 무주 리조트와 양수발전소에 있다고 봅니다.
리조트에 부정적인 시각의 일면도 있지만 무주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무주 리조트와 양수발전소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도 물론 어느 시점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직원들이 군산에 거주를 하면서 군산지역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임대을 했을경우에 잇점과 저희가 무상 개발비용을 출자를 했을 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과업지시 내용에 그것을 삽입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에 관한 사항도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과업에 지시내용에 넣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보충질문이 끝났는데 우리 조병서 의원님께서 이해가 덜간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진강변 농산물 직판장건립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지방자치 특징이 수익성이나 공공성보다는 이웃 지방자치 단체간의 경쟁적 투자라는 기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의 자긍심 고취냐 아니면 경제 논리에 수익성에 의한 판단이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동진강변 농산물 직판장은 저희들이 볼때에는 군간의 방금 말씀하신 앞부분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고장 부안을 찾는데 농산물을 현재 직판장을 통하거나 시장을 통하거나 여러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서, 진서, 변산, 또 부안을 들어올때의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서 직판을 하고 또 현재 국가의 흐름이 직거래를 할수 있는 장터 마련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크나큰 홍보 차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동진강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각군이나 면단위까지도 자기면의 특산품을 팔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현을 못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뒤에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농산물 직판장이외에 휴게실도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메무드를 좋아 하십니다. 김제에 비해서 보다 커야하겠다 부안의 자존심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체의 면적을 전부 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휴게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할것인데 구체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것을 사회진흥과장께서도 골프장 문제에 있어서 투자 부분에 대한 임대기간을 주고 그외에 기부체납을 통해서 한다고 그런 방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줄것인가 생각해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을 할것인가? 임대를 할것인가? 이런 단계까지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휴게실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현재 농지법상 그곳이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휴게실, 쉼터, 홍보관등으로는 농지전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으로 하고 거기에 부안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유유마을에서 나오는 뽕잎 국수, 다시 또 개발되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 부안군에서 나오는 우수 농산물의 시식 코너로 우선 편의상 농산물 직판을 하면서 그런 구상을 해 보고 또 면적은 현재 어디를 가든지 주차난이 상당한 문제입니다.대형버스가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공간 또는 부안군의 농산물 상품을 진열하는 관계, 부안군의 홍보를 할수 있는 장소를 계획하고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 결론적으로 휴게실, 종합쉼터의 역할보다는 보다 실속있고 내실있도록 먹거리등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앞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만큼 적은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판장 건립이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할것인데 돈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익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익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예가 2군데가 있습니다. 충청도 보령의 갯뻘 화장품과 다른 한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사고의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사실은 기억논리에 의한 경제쪽에서는 오랜 관료주의속에서 생활을 해 오면서 완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경쟁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면 월급을 못받는 것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적자를 보는 경영을 하고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익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메무드한 휴게실이 되어서 필히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든지 임대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보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수익성 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도 임대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너무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공간이라도 넓게하고 그 옆으로 값싸고 외지 손님들이 와서 편하게 접할수 있도록 부안의 특산 먹거리를 제공해서 옆의 김제와 차별화를 가져올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산업과장 이경한조병서 의원님의 그런 말씀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임종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공무원 (18인)
부군수 민봉한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내무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최문수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최인수
건설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정전환
보건소장 은수동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기획감사실장 김형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8
2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7
3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6
4 3 대 제 10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