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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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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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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21일 (토) 10시09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4.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
5.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
6.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97년도 예산안
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로이동 2.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허금기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심사결과 및 '95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금기
'95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6년 9월 2일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연석회의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275억 100만원, 세출결산액이 856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8억 1,30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67억 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71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3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1,102만 2,100만원, 세출결산액이 773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8억 7,5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67억 1,800마원 사고이월액이 202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8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171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이 83억 4,200만원, 세계잉여금이 89억 3,800만원 이중에서 사고이월액이 69억 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5,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쳐 제출된 내용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이 안건은 96년 8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총 16건에 7억 4,991만 6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친후 제출된 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의 보고내용은 이미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된 내용으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계속)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김명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내무위원장 김명석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6년 11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신 단련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 및 군청사 신축등 공공건물 신축과 공용터미널 조성, 군청 광장조성,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코자 한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5개 사업으로써 첫째 부안군 후생 복지 시설 신축을 위하여 변산면 도청리203 - 32번지내 연면적 1650㎡ 지상 5층 건물 신축이고, 둘째 군청사 신축으로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내 1만 228 평방미터에 지상 5층 건물 신축이며셋째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으로 행안면 신기리 101-1번지내 42필지 99,356 평방미터의 토지매입이고 넷째 군청앞 광장조성 및 지장물 매입으로 토지면적 41필지에 3,934 평방미터에 지장물 24동 700평방미터이며 다섯째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조성 토지매입 14필에 31,711 평방미터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 및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후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5건중 부안군 후생복지 시설신축과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의 건2건은 제외하고 군청사 신축, 군청앞 광장조성 및 지장물 매입,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조성부지 매입 3건에 한하여 승인키로 가결 하여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되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려 심사한 결과 총 5건중 부안군 후생복지 시설 신축,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의 건등 2건을 제외한 3건에 한하여 승인키로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
위로이동 5.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안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 의사일정 제5항 청정 첨단 사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을 심사하신 김명석 내무위원장과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을 심사하신 박상호 위원장은 차례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6년 11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쓰드리면 95년 2월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 결과 1969년에준공된 본청 건물은 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전한 건물이며 부지와 청사 협소로 사무실과 주차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부지 면적 확장과 청사를 신축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군청사 신축으로 지방채 신청액이 45억원으로 금회 승인액 25억 5,000만원이며 이율은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면 균등상환이며 상환 재원은 군비로 일반회계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7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후 본 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산업건설위원장 박상호 의원 입니다.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습니다. 이안건은 96년 11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청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소요사업비 확보에 있어 농공잔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 제11조에 국비, 도비, 군비를 제외한 잔여 소요는 지방비 융자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채 20억 5,000만원중 금회 승인분 10억원에 대하여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 내용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차입전은 전라북도이이 채무자는 부안군수이며 발행액은 10억이고 자금종류는 지역개발 기금으르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율은 8%이며 사용처는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 부담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7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후 본안건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두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므로 역시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정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6.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로이동 7. '97년도 예산안(계속)

○ 부의장 김형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허금기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금기
예결특위 위원장 허금기 의원 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96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96년 11월 18일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 운영계획을 의결한뒤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위원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 요구액이 일반회계 21억9,203만 2,000천원, 특별회계 19억 8,376만 7천원, 합계 41억 7,579만 9천원이었으나 본위원에서는 1회 추경에서 삭감 의결된 부분이 다시 2회 추경때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지방채 사업분 2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목적사업인 신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동의 협의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목적외 사업으로 편성되 일반회계 세출에서 20억원을 삭감하여 2회 추경규모를 일반회계 1억 9,203만 2천원, 특별회계 19억 8,376만 7천원 합계 21억 7,579만 9천원으로 확정하고 따라서 96년 예산 총규모를 일반회계 935억2,762만 8천원, 특별회계 178억 8,804만원, 합계 1,114억 1.566만 9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97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1월18일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 운영계획을 의결한뒤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위원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예산 제출액이 일반회계 980억 6,014만 2천원, 특별회계 74억 3,423만 7천원 합계 1,054억 4,943만 7천원이었으나 9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삭감 요구 의결이 예결위원회로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43억 8,99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도 43억 8,99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96중기재정계획에 '97년도 계획된 종합 문예회관 신축사업비 18억 4,600만원과 남부 간선도로 개설공사 7억 2,40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에 증액 동의 요청 하였으나 집행부의 동의 통보가 없어 일반회계 규모 936억 7,014만 7천원으로 확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제출된 안중 세출부분에서 132만 7천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조정 74억 3,423만 7천원으로 합계 1,011억 438억 4천원의 예산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금의 지역현안과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부분별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은 예결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대로 의결되어지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예결특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제6항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심사보고를 들었듯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97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8. 휴회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형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덕택에 오늘 모든 의안들이 차질없이 의결되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막바지에 달한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더욱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안건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남은 기간은 일반 안건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조례안등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상임위 활동이 있어야함에 따라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휴회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재무과장 한주석
예산계장 김종일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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