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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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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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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4월 21일 (월) 09시3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
2.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위도(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09시39분 개회)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로부터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시 개정안 제17조 3항에 수산물유통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관련 단체등의 사무실 무상 사용 근거를 신설하려 했으나, 무상사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야기되어 동조항에 대하여 법제처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해석을 위한 의견 제시요청한바 무상사용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 제17조 3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개정안 제9조에 4항을 신설하여 수산관련 단체의 사무실 및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상인들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내에서 감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설명한 외에 수정안을 낸거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때는 무상으로 했는데요 그게... 경기도 같은 경우 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심의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법제처에 질의할때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질의한 것은 반대적으로 해석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논란이 있기에 유상으로 100분의 30해서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무상을 삭제하고...

○김병효 위원
지금 관련자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텐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곳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게 곰소젓갈수산물센터거든요... 거기에 젓갈협회에서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상이야기가 나온건데요 아직 사무실 임대는 않줬구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 공포가 되면 그때가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 밑에 자그마하게 사용하는 사무실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건 관리사무실입니다.

○김병효 위원
관리사무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관련단체가 사용하고 있는것도 100분에 30을 경감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일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직 거기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우리 부안군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이영식
앞으로 통합적으로 유사한 단체가 사용할때는 경감이나 또는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경감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바로 알아볼수는 없을까요?
체육관련단체에서 체육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이영식
유사한 단체... 어차피 체육관련인데 거기는 과연 얼마정도가 경감해서 하고 있는것인가...

○오세준 위원
전문위원 보고하고 토의에서 하죠...

○위원장 이영식
그럴까요?
예..그렇게 하시죠.
자...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13년 2월 13일 조례 제2040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개정이유로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민간에 대한 관리위탁 부분과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구 주소를 새 주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안 제17조 3항에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 단체등의 사무실 무상사용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5조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재산의 운영방법,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관리위탁의 계약, 관리위탁의 취소, 수탁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계획서 결재, 관련 협의등을 완료하였고 2014년 1월 9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8조에 따라 2014년 2월 14일 자치법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제17조 3항 군수는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단체 또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당초에 넣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4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30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하는 신설조항을 수정하는 주 내용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음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 22조... 22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아... 24조 2항, 제22조 사용료 징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조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물품관리법 제24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대통령령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2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적용을 들어서 수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21조 있잖아요?
21조... 거기 2항에 보면 위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는 전부 3년으로 하는데 왜 해양수산과는 전부다 5년이래요?
5년으로 했을때와 3년했을때의 장단점을 이야기 한번 해줘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5년 이내로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세준 위원
규정은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래서 거기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최장 5년까지는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할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5년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위탁을 할때 전부 5년으로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곳과 같이 맞춰서 3년이내로... 3년으로 맞출것인지 그부분은...

○오세준 위원
3년 이내로 하면 않되는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별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오세준 위원
5년 이내로 해놓고 할때 3년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3년으로 못을 박아놓아버리면 해양수산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것이 없잖아.
왜 조례는 5년되어 있는데 3년만 해주냐고 그 사람들이 항의 할수도 있는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서 좋을수도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면 그안에 또 제재할수 있는 어떤 ... 그런 조건이 약화되잖아... 5년까지는 한번 계약하면 줘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부서의 것은 전부 3년인데 해양수산과는 전부터 5년이더라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것도 좋을수도 있지만 관리측면에서는 3년이 좋지 않으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는 관련법에 5년 이내로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가지고 저희도 여기를 5년 이내로 조항을 인용해서 집어 넣은것이거든요.
저희도 5년이내에서 3년으로 할지 하는 것은 ... 다른 실과소 하는거 봐가지고 같이 형평성을 맞출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지 말고 조례에 3년으로 딱 못을 박는 것이 어쪄냐...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이것은 수정안 내용이 아니고요 현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수정할 수는 없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수정내용에 지금...

○오세준 위원
지금 심의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그부분은 지금 개정안에 포함이 않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본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수정안에는 그 기간이 않되어 있는겁니다.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이영식
이 문제는 민간 위탁관리에서 다뤄도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관리에서...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위탁관리 동의안에서 해주시면...

○위원장 이영식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되겠네요...
어떻게... 오세준 위원님 그렇게 해야죠?
민간위탁관리쪽에서 그것을...

○오세준 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영식
원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수정안이 않올라왔으니까... 기간이...
그렇게 하시죠?

○오세준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해요.

○위원장 이영식
그렇게 하시죠.

○오세준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3. 위도(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위도 여객선 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복합공간의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복합공간은 변산면 대항리 523-15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로써 지상 2층에 연면적 1,409㎡로 직판장 22실과, 음식점 음식점 2실, 사무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완료하였고 상.하수도 및 진입로 공사 추진중으로 5월중에 완공 계획입니다.
금번 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동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복합공간의 운영 관리를 5년이내의 기간으로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이 의결시행되면 해양수산복합공간 이용 수입은 관리경비로 충당하여 민간위탁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장금 여객 터미널은 위도면 진리 1-196번지에 연면적 226.8㎡로 1996년 4월 사업비 2억4천6백만원을 들여 신축하게 되었으며 또한 식도 여객터미널은 위도면 식도리 산 168번지에 연면적 54㎡로 1996년 4월에 사업비 1억2천4백만원을 들여 건축되었습니다.
금번 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등을 위하여 동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도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 운영관리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 이용 수입은 관리경비로 충당하여 별도의 민간위탁운영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도 파장금과 식도 여객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해양수산복합공간 위탁관리 동의안과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 체험, 홍보 및 수산물의 유통 판매 등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해양수산복합공간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 개발 초기단계로 위탁기간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 단기간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센터는 곰소 젓갈센타,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해양수산복합공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은 곰소젓갈 식품센터의 수익사용허가신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아까 수산물유통센터 곰소 젓갈식품센터는 조례 수정할 때 제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가 원칙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공개신청절차를 이용한 이후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타 법령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 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안경과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안군 법인의 민간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현재 사용허가된 여객터미널 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한 현 수익 허가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선사와 금후 민간위탁 되는 법인과 협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선박이용과 터미널 이용에 따른 비용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세수 문제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아까 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것은 5년.... 뭐... 그거 검토 않해도 되는거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영식
아니 이게 바로 그건데요?

○오세준 위원
이건 수산물 아니에요? 곰소?

○전문위원 조용환
곰소 수산물... 시설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오세준 위원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복합은 변산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거 아니에요?
아까 수산물은 곰소에 있는것이고...

○전문위원 조용환
예.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가 똑같은거에요.
5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김병효 위원
지금 곰소젓갈센타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곰소젓갈센타는 민간위탁을 기 받아서 시행중이고요...

○오세준 위원
하고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지금 여기 변산해수욕장 건은 새로 5월에 완공...

○김병효 위원
젓갈센터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민간위탁을 않받아가지고 거기는 사용수익 허가를...

○김병효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젓갈센터나 이 수산물센타나.. 이 해양복합센터 전부다 똑같은 맥락인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왜 처음부터 젓갈센터는 민간위탁을 않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왜 형평에 않맞게 했느냐 하는 검토의견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곰소 젓갈센터도 수산물센터나 ... 당초에는 민간위탁관리로 가려고 했는데 민간위탁관리 대상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점포마다 사용수익허가를 준거거든요.
여기도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개별적으로 점포마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부터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수산단체나 법인이 없을 경우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사용수익을 개별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김병효 위원
젓갈센터는 그렇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직판장 22실하고 음식점 2실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곰소 젓갈센터나 수산물센터도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업무량이 만일 개별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면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그쪽에다 줘야 되거든요 ...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 건물에 대해서는 그쪽에 줘가지고... 어차피 금액은요 사용수익 허가를 주나 민간관리위탁을 주나 사용료 전체 세입은 똑같거든요.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젓갈센터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먼저 한 것이 아닌거 같은데...
그냥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서 했지...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식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처음에 수협이나 몇군데 법인 관련단체에 타진을 했었습니다.
타진을 했는데 위탁자체를 받을수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사용수익허가로 돌렸습니다.
돌려놓고 보니까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거기 나가는데 한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이 현재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관리를 해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 사용료를 조금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사용료 보다 나가는돈이 훨씬 많아요 ... 말하자면 지출되는 돈이... 부쳐주고 민원처리해 주고 ... 관리인 둬야죠... 지금 관리인도 한쪽 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 할 법인이 있다면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잘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병효 위원
민간위탁도 않되고 지금 사용수익허가를 했어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더라도 위탁을 한꺼번에 같이 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저희가 사용수익을 하면은 법적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법적으로 얼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운영관리가 실지로는 않되요.
그런데 위탁을 줬을때는 그걸 조금 더 받을수 있고 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법에도 제3자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 전대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병효 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위탁자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면 아마 수탁자가...

○김병효 위원
일단은 일정한 유지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거죠?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전부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관리를 줬을때는 않합니다.

○김병효 위원
전혀 않해요?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전혀 않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일단 공고모집으로 한번 해보고 위탁으로 가면 않되는 것인가?
모집이나 해봐야지...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게 동의안을 먼저 받아 놓아야 저희가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동의를 해주시면...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위탁관리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오세준 위원
여기에 보면 ... 붙임 4항에 보면 위탁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위탁을 주면 비용까지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될 수도 있잖아요.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모법에 보면 대규모 수산이라든가 그런 경우 건물이 저희는 새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돈이 들어갈거 같지는 않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한 5~6년이 지나가 어떤... 건물에 큰 하자가 있어서 대규모로 수선을 할때 ... 모법에 있습니다.
저희가 넣은 것은 아니고요...

○오세준 위원
그러면 곰소에서 변산은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했냐고 하면 어떡할거에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곰소것은 위탁관리를 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사용수익으로 준것이고요 변산건은 일단 위탁관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있다면 위탁관리를 줘야되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줄 수밖에 없는거거든요.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지금이라도 곰소것도 위탁을 누가 받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줘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전문위원 한말씀 하시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조용환
참고로 제가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사용수익허가는 일정한 돈을 받고 하는것이고 민간위탁은 징수조항이 없어요.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주는것이고 ... 말하자면 지원할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도 비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남았을때 군에 반납하는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는 돈을 받고 ... 쉽게말하자면 주는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민간위탁부분이 필요하지만 송포에 있는 부분은 아직 해수욕장 개발이 되었을때 그런 어떤 문제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수익을 해야 이게 공유재산 보호에 관련되어가지고 사용수익을 하다 않될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부수적인 것이 먼저가서는 않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홍우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장님과 의견이 상반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위탁부터 결정하고 위탁자가 없을 경우 사용수익을 허가를 냈다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그거와 정 반대되는 입장이네요 ... 어떤 것이 최고로 부안군을 위한 현명한 방법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요 여기 위탁관리비 비용 받아보았지 관리비 자체도 않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 비용이 너무나 고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일단 수익은 1천만원 2천만원 수익은 생길는지 모르지만 반면에 나가는 돈은 이보다 더 고비용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장의 앞의 수익보다도 전체적인 비용을 따져놓고 본다면 사용수익허가 받는 것 보다도 위탁관리비용이 훨씬 싸다는 이야기죠.

○김병효 위원
단체가요 위탁을 한다고 할때 수익이 당신들도 있어야 하지... 법인이나 이런분들도... 굉장한 유지관리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러니까 위탁자가 곰소같은데는 없으니까 ... 민간위탁이 않되니까 사용수익허가를 내준거 아닙니까 ... 곰소 같은경우에 젓갈센타나 이런데는...

○김홍우 위원
현재 젓갈센터에 들어갔을때 년중으로 나오는 집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사용수익허가중에 하자를 처리한다든가 보수 한다든가 그런 .. 아까 위탁금 받는것보다 더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홍우 위원
그런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현재 통계는 빼오지는 않았지만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이렇게 할때는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납득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도 하는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전기설비가 다 나가가지고 한 7~8백만원 들어서 그런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해수유입시설이 지금..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설치를 해줬는데요 그것도 완전하게 해주려면 2~3천만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회센타는 해수를 계속 대줘야 되는데 거기도 지하수를 파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어요.
지하수가 해수가 100%로 않나와가지고 ... 또 철분이 많이 섞여 나와서 다시 해수 정화시설을 갖춰줘야할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것은 응급방편으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재 회센터 같은 곳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 출입로가 보조 출입문이 있는데 상가들간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주 출입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출입로로 않들어가고 보조출입로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출입로는 어떤 출입문이냐면 고기들을 싣고 거기가서 내려주고 셔터를 내려놓는 시설인데 상가들도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열어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다툼이...

○김병효 위원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주차장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민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는 비용이 행정적으로 너무나 고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김병효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익이 남아야 이것이 유지가 되는것이지 수익이 않되면 않되는거 아니에요.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젓갈센터나 수산물센터가 옛날에는 포장마차 불법으로 했던자리에 다 잘 되던가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출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공공시설 이런것들이 않되어 있다보니까 불만만 있고 ... 그래서 이런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자생능력이 있을때 위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변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겠죠.
거기는 다 철거하고 해수욕장은 새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곰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는분들도 만족감을 못느끼고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선창가를 정비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이상태에서는 장사하는 분들도 불만이 많고 또 민간위탁자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러니까 곰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툼자체가 많고 자구책으로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행정에다가 너무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런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줄어들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 하나가 두군데, 세군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매일 같이 지금 거기가서 살다시피 해요.

○김병효 위원
입장은 이해가 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너무나 고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사용수익으로 줬을경우에.

○위원장 이영식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곰소에 있는 젓갈센타나 수산물 종합센터하고 변산에 새로 만들어지는 수산물복합센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이영식
왜 그러냐면은 곰소는 일부분의 관광객이 오지만은 변산은 종합적 레저로 관광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앞으로 예측해서 그러는건데 글쌔 거기는 회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수익을 낼수 있지 않느냐 우리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즉, 곰소하고 변산은 다른 차원에서 보는겁니다.
관광과 어느 일부분에 젓갈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허가를 내주고 그것이 않될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지금 22개의 점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수익으로 해가지고 2개나 3개가 일단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않되니까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자 했을때 그 안에 기득권이 있는사람들은 또 다시 어떤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민간관리위탁 공고를 하고 않된다면은 어쩔수 없이 개별적으로 가는 방안이 아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행정의 이익이 훨씬 극대화 되지 않느냐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위원장 이영식
관리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쪽에서는 민간위탁이 편리하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이영식
위탁을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주니까 편한데... 위원들의 생각은 군 전체적인 수익을 내야할거 아니냐...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이다 ... 관광객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우리 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가 ...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수 있는 민간인들이 ... 들어오는 분들에게도 손해가 않되고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창출해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두가지 측면이 똑같이 가야되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곰소 젓갈때도 그때 ...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려고 임대료를 높게 산정했다가 결과적으로 임대를 않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깎아줘 버렸잖아요.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유치를 하자 그런 측면으로 곰소 젓갈에서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또 아까 변산... 아마 횟집파운도 ... 수산물 복합센터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리라 우려가 되냐면 100%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 저희가 전기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높아요 그런데 점포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십시일반 낸다면은 공공요금 전기료가 적게 나가는데 지금 곰소같은 경우에도 점포가 많이 비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냉동고를 2개를 축소시키기도 했고 또 거기 상가인들 자체적으로 자구책되는 것이 형광등에서 이번에 자기들 돈 25만원씩 내가지고 LED등으로 바꿨거든요.
그런것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 해양수산복합공간도 한꺼번에 22개가 다 들어와 버리면 공공요금을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개별 비용부담이 적은데 이게 ...한 3년가면 다 차겠지만 초창기에 22개중에서 10개만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들이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 부담도 전체가 입주가 되어 버렸다면 문제가 않되고 개별적으로 입주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제가 검토 한 것은 공간전체를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공개입찰이나 ... 한 뒤에 없을때 그런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22개와 음식점 전체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가 있을때 그때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그것이 않나왔을때 민간위탁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검토의견에 분명히 제시를 한것이지 그냥 따로 따로 그것을 해서 분양사용수익허가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자 그러면요 22개를 저희 입찰공고를 했어요 사용수익허가를 공고를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반절만 들어와 가지고 그사람들 어차피 계약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10개는 나머지 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에는 제가 동의를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아니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겠어요.
전반적으로 법인이나 그런데서 ... 그... 예를들어서 사용수익허가 문제를 한다면 전체를 입찰을 본다 이거죠.... 전체를...어느 민간단체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게 지금 민간자체에 주는게 민간위탁관리로...

○위원장 이영식
민간위탁관리가 아니고 사용수익으로 전체를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자 이게 전문위원님 말씀이고 해양수산과장님 입장에서는 1동, 1동, 1동을 말씀하시는건데 이게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전체를 사용수익으로 하자...

○오세준 위원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임대를 해줄수도 있다 그런것이고만...

○위원장 이영식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예... 예... 말씀하시죠....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전문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그 전체를 사용수익을 하려면 위탁관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를 누구 한사람이 입찰을 봐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을수도 없는거고 한사람한테 줬다면은 그사람은 제3자에게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22개를 받아가지고 A, B, C라는 사람에게 나눠줘가지고 수익을 창출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그리고 저희가 3년전에 경험을 이미 했던것입니다.
그때 곰소 젓갈센터를 사용수익허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올렸었어요... 그당시 분위기는 서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 입찰도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4백만원, 5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안들어왔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년전에도 군에서 이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되고 해서 원칙대로 갔던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않되었어요.
그래서 3년전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거기는 어차피 관광지이기 때문에 5년이면 위탁기간이 길지 않느냐 ... 5년이내라고 했는데 5년까지도 할수 있거든요... 5년 이내로 하게 되었을때 많은 수익이 창출 되었다 ... 우리 군민들이 보았을때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예.

○위원장 이영식
그랬을때는 우리가 해준 것이 잘못된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이내로 기간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수산진흥담당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게 어떨까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3년이내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3년이내는 동의하신다?

○김홍우 위원
나중에 관광지로 활성화 되고 그 주변이 관광요건이 충족되었을때는 사람이 밀릴수 있는데 현재 1~2년, 2~3년 사이가 힘든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현명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할거 같아요.

○위원장 이영식
자 그런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위원들과 의견 조정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계속 10시 31분)

○위원장 이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 위원
전문위원하고 토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차후에 다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고 그 기간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욕장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급변하면은 5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년씩 기간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하면 어떨는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방금 오세준위원으로부터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3년간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있으므로 위원회 수정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도에 있는 파장금 및 식도 여객선 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아까 잠깐 정회시에 보류하자는 위원님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지금 현재 사용수익허가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구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며을 드릴께요.
현재 파장금하고 식도 여객선 터미널은 선사 2개사에서 사용수익을 받거든요 ... 그게 년간 한 8백만원정도 되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모순점이 발생이 되었냐면 지금... 터미널 이용료가 운임요금의 10%를 터미널 이용료로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2009년부터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금을 회사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당 이득금을 어느정도 년간 터미널 이용 사용료가 한 7천에서 5천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항만청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게 터미널 이용료는 부안군 건물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수입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공문으로 오고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선사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부안군에 돌려줘야지 당신들이 부당이익을 챙긴거 아니냐 그 건물이 부안군 건물이고 말그대로 터미널 이용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안군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맞다 그런데 방법은 현재 아까같이 문제가 되는게 위도 주민들이 이걸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병효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위도주민들이 여객터미널을 자기들이 사용할수 있게끔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를 하던가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받아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를 주든지 간에 지금 5천만원정도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선사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배값을 다운을 시키자 지금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탁관리로 주던가 ...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위탁관리 형태로 ... 사용수익허가는 허가지만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전체 사용수익을 줬는데 그 안에 매점이 2개가 있잖아요 ... 자기네들은 매표를 하면서도 매점에서 또 수익을 얻으면서 그대신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하는걸로 조건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탁관리를 하든지 사용수익을 하던지 간에 그 발생금에 대해서는 ... 한 5천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도주민들의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금 인하로 해가지고 위도를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5월말에 끝나거든요 계약기간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게 5월말에 끝나는데 이것을 그동안 항만청이나 선사하고 잘 이야기가 된다면은 빨리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

○오세준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요금인하를 하면 어때요?

○김병효 위원
요금을 내리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면 하겠어요.

○오세준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게 제일 저희 행정은...

○오세준 위원
잠깐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금 이야기대로 위도 주민들이 반발할수도 있고, 선사가 반발할수도 있단말이죠 이게 지금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선사에서 반발하면 어떡할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선사하고는 협의는 되었어요.

○오세준 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 취지라 하면은 요금을 좀 다운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위도주민들이 좋다고 할거 아니냐... 그런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유도하는것은요 선사하고는 어느정도 이야기는 되었어요.
이게 그동안 5천만원정도가 어떻게 보면 선사에서 부당 이득금으로 가져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터미널 사용료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배값인상 부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격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집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선사가 터미널 사용료를 받아가도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식도하고 파장금은 저희 군에서 건축을 한것이라 당연히 터미널 사용료는 부안군으로 들어와야 맞다 지금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군정질문때 하인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했을때 그때 답변은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 이문제는 선사와 그 지역주민간에 관계가 깊어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러죠.

○위원장 이영식
이게 왜냐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먼저 해보세요.

○김병효 위원
조정을 하고...

○위원장 이영식
5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을때 선비를 깎아줄수 있도록 위도주민들에게 더 좀 ... 대폭 인하할수 있는 방안이 뭔가 또 선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위도주민이나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중차대한 임무를 맏고 있는 선사 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너무나 무리하게 이익만을 추구한다기 보다도 그런 양쪽이 다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조정할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어떨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정회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민간인과 선사의 관계를 양쪽다 피해가 없이 똑같이 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과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번 한번은 보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그 부분은 저희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위원장 이영식
다시한번 고민해서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거를 동의한다 하드라도 문제고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김병효 위원
다시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영식
그래요 심사를 보류하자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 터미널 민간위탁관리 통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능률향상,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38개소에 47개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표지신고 및 탈.부착 대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령 준수 및 지정게시대의 안전관리, 청결관리, 광고물 정비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무상이 되겠고요 3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능률의 향상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기타법령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수도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운영방식 도입 및 수질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선진운영과닐 기법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대하며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다음에는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진, 백산, 지서, 줄포 공공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계획으로는 기 수탁업체인 코롱건설 코롱워터엔에너지, 위탁기간은 현재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동안만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부안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저비용과 고효율의 민간방식 도입으로 공공성 확보와 생산적인 운영관리를 기대하며, 수질 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선진운영관리 기법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며, 재원 조달 방안이 적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법령 위반사항은 발겨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이영식, 오세준, 김홍우,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1인)
조용환
○출석공무원(3인)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4-23
2 6 대 제 25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1
3 6 대 제 25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1
4 6 대 제 2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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