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30분 개회)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2조 제4항 단서 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향후 수탁자와 위탁자의 재정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세웅 위원의 수정동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