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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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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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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2월 18일 (화) 10시0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13년 11월 25일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된 안건으로 90일 이내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10일자 발령을 받고 이런 자리에는 처음 서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별 의견으로는 동진면 당상리 부안도시 소로 1-18호선은 선형변경이 필요하고 백산면의 백산도시 2-514호선은 기존 현황도로를 활용할수 있도록 선형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계회과의 연계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공익성, 적법성, 도시개발 사업 등과의 연계성 , 사업의 우선순위 등 공원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계화공원과 연곡공원 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또는 구역 축소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1977년 4월 28일에 결정된 동진면 증산리 산 137-1번지 일원 덕화공원, 동진면 당상리 835번지 일원 용계공원, 1978년 12월 26일에 결정된 백산면 오곡리 산 134번지 일원 오곡공원, 상서면 고잔리 145-12번지 일원 상서공원은 그 집행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사유지 및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구역조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조금 부족할수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이신 새만금과장님께서도 답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별 의견에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현장에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도로... 동진면하고 백산면을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전문위원 조용환
동진면과 백산면 이 부분은 제가 전부터 잘 알던 내용이라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대로 선형변경을 검토해야되는 실정입니까?

○전문위원 조용환
예.

○위원장 이영식
공원쪽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요철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요철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도로의 요철이라고 봐야죠?

○전문위원 조용환
도로도 있지만 공원의 상태도 요철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공원의 상태가 요철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일거 아닙니까?
인도의 요철이라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조용환
예.

○위원장 이영식
인도의 요철이라고 해야되는데 무조건 광범위하게 요철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금 해석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또는 구역 축소나 폐지를 검토”로 되어있거든요?

○전문위원 조용환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럼 그 안에 몇군데 폐지하라는 이야기죠?

○전문위원 조용환
예. 왜그러냐면은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사실상 사유지로서 이용에 ...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구역을 조정을 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봤을때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전문위원 조용환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물론 그때 공원으로 지정할때는 사유지였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조용환
예.

○위원장 이영식
지금까지 계속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유자는 ...

○전문위원 조용환
피해를 보고 있죠.

○위원장 이영식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네곳은 철회한다 그겁니까?

○전문위원 조용환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이게 풀리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조용환
예.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전문위원 조용환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폐지를...

○위원장 이영식
그래요?

○전문위원 조용환
예.

○위원장 이영식
다른 위원님들 말씀...

○김홍우 위원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주민생활과 연계하는 공원도 있고 휴식공간인데 저희가 한번쯤 보고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쯤은 ... 그래야 여기서 토론도 할수 있는 사안이다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면 지도나 뭐 그런걸 보여줘야 이... 아까 외곽도로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도 판단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설명만 듣고는 납득이 좀 어려워요.. 중요하게 결정할 사안인거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게 다 않가본 지역이기 때문에 ... 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의존할 뿐이잖아요?

○전문위원 조용환
예.

○김홍우 위원
그러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위원장 이영식
자 이 공원문제는 새만금도시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능, 폐지해야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자리 비키시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도시 실무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내용이 주로 동진면 당상리 구지마을 도로 관계는 쉽게말하면 현재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집을 부수고 반듯하게 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개인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없애 버리고 실지 있는 도로를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일이고요, 공원중에서도 계화공원하고 연곡공원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두 개의 공원은 존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화공원 같은 경우는 해변쪽으로 ... 길아래쪽으로 많은 해제를 요구합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 재결정할 때 이부분을 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공원 4개소도 저희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원폐지는 할수 없다고해서 사실은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화공원이나 연곡공원은 주민들에게 ... 주변가까운데는 해제를 하고 높은 쪽은 공원으로서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래 4개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농경지로 되어버렸습니다.
나무도 몇주 없고 논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거 아니냐 ... 실질적으로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셔도 저희가 또 내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고 이것이 또 도의 권한사항입니다.
공원관계는... 그래서 도에서 또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실무진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의견을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군민을 위해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병효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공원지역을 보면 타원형이 되었든 원형이 되든 되어야 할텐데 ... 줄포지역도 보면 삐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공원계획을 할때 포괄적으로 했을텐데 왜이렇게 들어간데는 들어가고 푹들어간데도 있고 이런곳들이 있더라구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건 당초 공원 지정할 때 그 지적선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경에 따라서 표고있죠? 경사도에 따라서 긋는 것이 있거든요 ...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요철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공원을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토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김병효 위원
계획시설이 지금 근린지역 도로도 다 포함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김병효 위원
10년이상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20년, 30년 되어도 그대로 있는 도로들은 계획이 있어서 변경을 않하는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는 한번 그어놓으면 ... 그어놓았다가 폐지를 하게되면 다시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로 했던 것이 폐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왜 폐지했는가 민원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폐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시골처럼 누구나한테 서로 득실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부안읍지역 같은데는 특히나 아주 강하기 때문에 폐지하는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50대 50입니다.

○김병효 위원
주민들에게는 계속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사유재산상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익적인 사항을 위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없애 버리면 다시 긋지를 못합니다.
그을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제가 사는 소재지를 보면 면사무소 길이 있고, 소방도로나 이... 계획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관통도로라고 뚫었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도로는 폐지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 금방 김홍우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전반적으로 현장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할거 같은데 우리 생각은 뭐 법은 잘 모르겠지만 바로 관통도로가 뚫렸어요 그러면 한 10m도 않되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면 그건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당초에 필요없으면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토지가 있잖아요 ...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그 사유재산을 가진사람은 손해지만 그 주변에 있는 토지는 도로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항상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우리가 볼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가는데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의견조정을 그 주민들이 토지주나 ... 과장님 말씀대로 50대 50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60대 40이나 70대 30으로 도로가 필요없다 의견제시를 하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폐지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규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악법인데 저희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 하나만 ... 이럴 경우 그래도 수십년간 그 지역에 공원이라고 해서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을텐데 아까 바로 무언가 없어지면 민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 민원은 없을거 같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위에 계화공원이나 연곡공원은 존치를 해야 맞고요

○김홍우 위원
예. 그거는 두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거기는 구역조정만...

○김홍우 위원
밑에 4개 공원...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밑에 4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우 위원
문제없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실제적으로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김홍우 위원
아니 왜냐면 기존에 있던거를 폐지하고 나면 나름대로 “왜 했냐? 뭐 했냐?” 그럴수도 있다 제말은 이말이죠.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민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되는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결론적으론 계화공원하고 연곡공원은 지금 개발이 약간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거기는 ...

○위원장 이영식
이용하고 있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밑에 민원이 많은 부분만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민원이 있고, 요철이 있는곳만 시설보강을 해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4개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많이 권한을 우리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공원을 존치하려면 오히려 나무같은 것을 저희가 심는다든가...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 그런데 지금...

○김병효 위원
폐지 된만큼 또 다른데다 보충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게 문제입니다.
도에서도 쉽게말하면 상서가 도시지역이 있거든요 소재지가... 도시지역에 있으면 공원지역을 일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지역은 놓아두고 이 나쁜것만 폐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잘 안들어주는데 저희가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이 부위원장이신 김병효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김병효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김병효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제시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건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정례회의 기간중에 보고하고 의회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를 서면통보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해제권고를 받은후 1년이내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김병효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이영식, 오세준, 김홍우,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1인)
조용환
○출석공무원(1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0
2 6 대 제 25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5
3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24
4 6 대 제 25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2-24
5 6 대 제 25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4
6 6 대 제 25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1
7 6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0
8 6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9
9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8
10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8
11 6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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