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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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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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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5일 (월) 10시1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9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71~84쪽, 읍면예산 509~574쪽입니다.
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가 의무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자치단체들 자유에 의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7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72쪽, 고객 설문평가 및 정성지표 달성도평가 용역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전산개발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교육한다고 전부 삭감 했던데 이것이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통합관리성과시스템 용역을 8천만원 들여서 각 실과별로 성과 목표를 정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객만족도 평가는 내년도 예산에 개정되는데, 전산개발시스템은 금년 용역에 따른 필수 경비입니다.

○임기태위원
72쪽, 제일마지막에 자체평가 참석위원 수당이 2008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자체평가 참석위원 수당이 필요 없는 것인데 세운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금년에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자체평가를 위해서 위원들 수당이 절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년에는 전산시스템 없이 자체평가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하는데 자체평가 참석위원 수당을 세웠단말이지.......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금년에는 서면으로 평가위원회를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7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74쪽, 대외협력홍보 1억이 있는데 대외협력계에서 어떤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1억이 세워졌는가 자세히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대외협력담당 업무분장에 우리군정에 4계절 관광홍보라든가 군정기획홍보가 업무분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군정홍보라든가 홍보효과는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대도시 전광판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에 있는 KTX라든가 주요 언론사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경우는 약 3억3천정도 예산확보 되어 금년에 홍보를 하고 있고, 순창이 1억8천9백만원, 무주가 1억7천, 임실이 1억2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군정을 바로 알리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홍보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홍보계가 있잖아요. 홍보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대외협력으로 편성을 했는가 좀 이해가 안가요?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홍보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홍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 왜 예산자체를 홍보계에 안세우고 대외협력계에 세웠는가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일부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라든가 공중파 방송 홍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언론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76~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아까 대외협력홍보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홍보계가 있는데 대외협력계로 세운 것이 이상스럽고, 또 관광과 예산을 보면 멀티미디어 영상관광홍보 해가지고 5천7백8십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관광홍보는 관광과에서 하는데 갑자기 대회협력계에서 관광홍보를 하겠다고 세운 이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관광홍보는 관광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관광홍보라면 관광과에서 예산이 세워져야하고 군정홍보라면 홍보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하는데 대외협력계가 주업무가 홍보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아까 말씀드리바와 같이 대외협력 담당에 군정기획 홍보 내지는 4계절 관광홍보라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지 홍보와 대외협력에 있는 우리군정 4계절 관광과 군정기획 집중홍보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 지적대로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76~77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78~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78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목적이 주민들이 군정에 직접참여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제안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몇 년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금년 조사를해보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이 경제적인 분야에 약 30정도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어촌 농업부분 그런 부분 순위로 설명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금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금년에 읍면 설명회하고 공청회는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는 읍면을 통해서 설명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시비거리가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도 토론회 공청회를 할 수 있다 그랬으면 토론회 공청회는 한번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장 회의석상에서 설명회한번하고, 또 설문조사 해보니까 35%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투자 해주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어야 이 운영제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설문 받는 것에 그치고 예산반영을 전혀 않는다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아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랬으면 35% 이상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을 써 달라고 했으면 금년 예산편성부터 금년 예산편성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예산 자체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고,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의원님이 생각을 갖은 부분하고 저희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의원님 생각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 투자해 달라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되는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대안을 제시 해달라고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부안군에 공장 일자리창출 말고 나머지 차상위층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금년에 취로사업비 보면 작년예산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부안군 입장은 정부에서 주는 그 돈만 가지고 취로 사업 하려고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에서 한 5억 정도 취로사업비에다 군비를 투자했다고 하면 1년에 100명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일자리 창출이지 돈 5억만 투자하면 100명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않고.....
예산을 손댈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소외계층들 신체적으로 힘이 모자라서 정상적으로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배려가 안 되었어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누차 그 이야기 했어요. 취로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기존의 취로사업이라도 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그 벌이조차 없었졌다. 그 문제를 어떻게 강구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그늘진 곳, 소외계층, 어두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사회가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로 하여금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함께 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임기태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참여제 조례에 의해서 의견수렴하고 보니까 경제분야에 35% 반영을 해서 편성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세출 총괄표에 물건비가 전년대비 한 40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전년대비 23%가 증액된 예산인데 지금 물건비 세항이 무엇 무엇인지 실장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위원장 장공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성격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교육성격, 뭐 그런 예산인데 40억2천7백만원인 23%나 증액 되었어요. 경제분야는 오히려 35% 증액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많은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시죠. 특히 거기에서 여비는 전년대비 45%가 증가 했어요. 그 뒷장을 보면 우리 의회비는 0.8%인 1%도 인상이 안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월정수당 1백8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0.8%가 인상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하면 4천2백만원 정도를 감하고 보니까 오히려 의회비는 몇 %가 줄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이렇게 많이 40억2천7백만원이나 23% 증액으로 예산편성 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의회경비는 의원님들 의정수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아마 월 2~3백만원 정도가 삭감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기준액 준 것은 지키고, 기준액 안준 물건비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임의로 23% 증액해서 편성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비가 늘어난 부분은 전에 다른 시군보다 예산액이 좀 적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특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 그 다음에 새만금이라든가 대명특수로 인해서 중앙에서 오면 방문하는데 보존적 차원의 경비, 이런 경비가 계산되다 보니까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여비가 45%나 증액되었는데 일부 증액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국가 예산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꾸 10% 감축해서 소득분야나 그렇지 않으면 재투자사업비로 전환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지원해줌으로써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예산이 일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세워진 부분들을 현실화 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자꾸 여비 현실화 이야기 하시는데 기획감사실 여비가 금년에 얼마 세워진지 아세요? 2억8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1인당 1천2백84만원씩 배정된 금액이에요. 이걸 일자별로 계산해보니까 30일 기준해서 토요일, 일요일 8일을 뺀 22일 기준해서 하니까 매일 출장 달아서 6만원씩 빼야할 예산이에요. 이것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다면 말이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지금 기획감사실에 세워진 예산 중에는 공통경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풀여비가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업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예산부서에다 풀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공현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죠, 그리고 풀 관리로 세우다 보면 쓰는 사람만 쓰게 돼요. 그리고 실과소에서도 현안사업 추진여비 1천5백, 1천8백, 2천만원 다 세워주었잖아요. 그런데 뭐 풀 관리가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그 여비 외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1천5백을 세웠는데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안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월액여비를 인상할 때 37%나 인상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인상했어요. 내 살림 같은면 이렇게 푸짐하게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장님! 국도비 미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물건비 40억2천만원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국도비는 우선해서 지방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비 40억 그 돈을 삭감해서 국도비 부담할 의향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국도비 미부담한 것은 계화도 복지타운 조성한것과 폐기물 전처리시설, 청자전시관, 새만금홍보관,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조성 3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7억이 됩니다. 현재 응모사업이고 사업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필수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산된 여비와 급량비는 공무원들 그 동안에 보조되지 못한 부분을 지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008년도 당초예산 급량비 1원한장 없는 것이 갑자기 급량비 7억을 직원들 세워준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

○임기태위원
지금까지 다른 시군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보조를 해주겠다. 이해는 갑니다. 시기가 안 좋다 그 이야기에요. 항상 이 때 쯤 되면 노사협상이 결연되어가지고 시끄러운데 일반 노조들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월급을 동결하겠다. 시간을 줄여서 사람 하나라도 더 쓰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래하면서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예산 편성한 것 보면 감각이 좀 무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내년 1% 성장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때 그 동안에 계속 못 받아온 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지, 경제가 좋을 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모두 생각이 그래요. 이 예산이 평상시 경기 좋을 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에요. 기획실장이 예산편성 담당실장이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거에요. 왜 예산서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한다고 하시련지 모르는데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일반 노동자와 같이 고통을 감래하는 그런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현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서를 다시 손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손본다면 서민층, 또 일자리창출 이런 곳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서민들 일자리 창출이란 그 부분은 담당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여비 문제는 정부가 뭐 긴축재정 예산절감 10%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은 타 시군에 비해서 직원들 여비를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장 장공현
우리가 타 시군 자료는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 말은 안하는데 급량비 문제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 1년에 받는 것은 34억8천만원이에요. 700명 기준을 해서 월 40만원씩 매월 받아요. 그러면 이 시간외 수당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물론 저녁에 야근하니까 밥도 먹어라, 또 보수도 적으니까 공무원들 사기 문제로 해서 보수를 일부보조 해주자는 그런 뜻으로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월 34억8천원이 공무원들한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평균 매월 40만원씩 지출돼요. 물론 급량비도 실질적으로 야근 하는 사람들 지원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76명으로 해서 6천7백만원 세웠는데 보건지소 한번 가 보십시오. 6시되면 퇴근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전부 계산했어요. 야근하는 곳을 차등을 주어서 세워 놓았다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일률적으로 직원 수에 비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야근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없어요. 제가 요즈음에 10시, 11시에 한번씩 돌아보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한 두명 앉아서 사무실 불켜 놓고 지키는 것이지 야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 됐다는 이야기지 저는 급량비를 직원들한테 지급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근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되 뭔가 조금 분석을 해서 차등 편성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편성이 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알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박천호위원
직원님들 여비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2008년도 대명 들어서고, 국비확보 차 중앙에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그 전에는 대명이 없을 때는 중앙부처나 다른 외부 손님들이 많이 안 왔죠?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직원님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여비가 이돈 가지면 개인 사비 들여가면서 외부 손님들 접대하고 그런 것은 벗어나나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시책여비로 과비로 1천3백~1천8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명이 작년 7월24일 개장한 이후로 대명에서 하루에 7~8개 단체가 들어와서 계속 워크샾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중앙기관이라든가 도단위 기관이 왔을 때는 관련 실과별로 나름대로 가서 뭐 선물도 준비해서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비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단위로 적게는 뭐 1백만원 많게는 뭐 많은 금액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조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위원장 장공현
여비는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이지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분들 접대하라고 여비 세워주는 겁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접대를 하려면 우리 부안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9천5백입니다. 그런 돈은 어디에 쓰라고 세워 주는 겁니까?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분들 접대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접대하는 것이지, 그런 공무원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출장을 달아가지고 여비를 뺐어 그러면 출장을 달은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그것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 접대나 하고 생색이나 내고 하면 직원들 불편 안겠어요? 이 여비가 대명콘도 오시는 분들 접대하라는 여비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정상적으로 쓰여진다면 공무수행 목적으로 써야 되겠지만은, 위원장님도 공직생활 하셨고 공무원 선배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쓰여져야겠지만은 쓰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쪽으로......

○위원장 장공현
아니, 필요는 한데 너무 인상이 되었다 저는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이 여비 가지면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전년도 보다 예상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의원님께서 걱정 있는 봐와 같이 국가예산 확보하는 이런 예산은 금년에 한번 시험해 보시고 금년이나 작년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인센티브를 주던가 패널티를 주던가 해서 평가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여비와 급량비 문제는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 해봐야 결론이 안나옵니다. 우리끼리 조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80~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5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5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읍면예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쪽 보니까 부안읍이 주민불편사업이 1억1천이거든요. 이게 회관 예산 때문에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게 잘못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건설과와 사회과는 지적했습니다만은 회관을 지어놓고 한 열흘 뭐 늦어가지고 한달이면 경로당으로 다 전환시키거든요. 그런데 사회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링제 적용이 안 되고 건설과 도시과로 회관들어가는 것은 이 실링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부안읍 같은 경우는 1억1천입니다. 그런데 부안읍 인구가 34%나 되는데 주민불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회관 경로당을 사회과로 받아봤더니 금년에 26개소가 신청이 됐거든요. 그런데 10동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지금 부안읍 같은 경우는 8동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1/3인데 10동 중에서 3/1을 3동을 가져와 버리면 나머지 7동 가지고 읍면 1동도 못 가져가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경로당 구입자금으로 사회과로 추가로 3~4개 정도 해주야 읍면으로 경로당이 1동씩이라도 배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안읍으로 거의 다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실장님 사회과장님과 협의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경로당으로 구입자금을 신청한곳이 부안읍이 4군데 있어요. 그런데 신축자금으로 10동 하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4개라도 구입자금 신청 될 수 있도록 사회과에 한번 협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건설도시과 것을 없애고 사회과로 해서 회관을 경로당으로 하고 실링제 적용을 안 받도록 해야지 부안읍내 아까 말씀대로 1억1천 가지고 어떻게 전체 2만여 읍면들을 주민불편 해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데로 추경이라도 아니면 수정예산에라도 보완을 해서 읍의 주민불편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주민숙원사업비는 마을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읍 같은 경우는 60개가 넘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2억이고, 그 다음 읍장 숙원사업비로 7천만원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민자가 1억6천이 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1천밖에 안됩니다. 지금 부분의 마을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 때문에 신청하는 곳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에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으로 돌리고 이 주민불편사업을 수정예산을 내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부안읍이 1억1천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실링이 2억인데요. 마을 수에 따라서 2억부터 1억6천까지 차등을 두어서 읍면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위도는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1억6천입니다.

○장석종위원
위도도 1억6천인데, 부안읍은 2억에요? 형평성이 맞아요? 왜 이걸 풀로 다 묶어버려요? 작년에는 부기를 명시 해 주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읍면장님들이 사업별로 주지 말고 풀로 묶어주면 읍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겠노라고 해서.......

○장석종위원
아니, 아까 오세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안읍에 인구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부안읍 인구가 61개 마을이어가지고......

○장석종위원
뭔 61개 마을이에요? 75개 마을인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실링을 2억으로 정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2억 가지고도 안 맞지, 마을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1억1천, 2억 가지고 부안읍 어떻게 하겠냐고요. 적어요? 안 적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우리 부안군 인구의 3/1 정도가 부안읍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석종위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세준위원
2억도 적은데 회관으로 하다보니까 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민자로 1억6천이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부안읍은 3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위도가 1억1천이니까 꼭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참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512~5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외 수당 67시간 부기를 조정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67시간요?

○위원장 장석종
예산 편성 지침이 67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5시간으로 조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 수당 때문에 직원들 불평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45시간 이상은 주지말자 해가지고 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근 한 사람은 하는 대로 주고 야근 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한 대로 주고 예산편성 지침에 67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2008년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45시간으로 했기에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정한 것인데 편성지침대로 금년 산출 내용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전라북도의 기타 자치단체가 45~50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45시간, 전주시가 50시간, 김제시가 47시간, 나머지는 다 4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편성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47시간 내에서 계상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볼게요.

○위원장 장공현
그래도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시간 이상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주어요? 이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도 직원들간에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왜냐면 야근한 사람은 야근 했으니까 타는데 타는 사람이 볼 때 야근 한번도 안 한 사람이 45시간 타면은 기분 나쁘지,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을 잘 해주시고, 검토한번 해주세요.
514~5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관용차 구입은 올 추경 때 읍면별로 다 구입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김병효위원
올해 몇 대나 구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읍면에 있는 관용차가 대부분 내구년수가 지났습니다. 자동차를 통합관리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읍면 현지 실사를 해서 우선구입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우선순위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저희들이 차를 점검한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계에서 현지 차량을 점검하고 이 차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516~5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부기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누계만 나와 있지 밑에 세항에서는 비교가 안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오세준위원
보니까 누계만 나와 있지 밑에 세항에서는 비교가 안되니까 심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본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산된 부분들이 공란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518~5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521쪽, 522~523쪽, 524~525쪽, 526~527쪽, 528~529쪽, 없으시면 530~531쪽, 532~533쪽, 534~5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읍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읍면별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선도,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이런 것들이 읍면별로 2개에서 5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여 저희들한테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가 아닌가는 누가 검토하고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업무 담당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농한기 때는 잘 되고, 농번기때는 참여율이 적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병효위원
읍면 예산을 보면 방역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제초인부 이런 것들을 자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지금 국도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읍면에 자생취득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인금으로 조직의 운영비로 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단체.....

○김병효위원
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교양프로그램들이 별로 그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 의문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4~5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배우려는 교육생들이 면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다. 면장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점검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김병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자치센터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당초설립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별로 위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석종위원
아니, 그것도 마을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해서 정해져야지, 적은 면에 인구는 적은데 28명이 있는가 하며, 회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자치위원회 수를 정하고 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석종위원
읍면별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읍면별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전체적으로 25명인가.....

○장석종위원
28명 들어 있는데도 있고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아, 그래요?

○김병효위원
고문까지 합쳐서 그래요.

○장석종위원
고문은 수당을 안 주어, 28명 되는 곳이 있고.......
위원수당은 7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장석종위원
그런데 6번에 7만원 하는 곳이 있고, 또 3만5천원해서 12번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읍면간 균형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읍면수라든가 수당 그러 부분을 정리를 하나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나왔으니까 이야기 해야겠네요. 자치센터가 읍면별로 다 하게 되어 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위도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위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태위원
아니, 이걸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법적으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가요. 위도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고, 아까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수당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일반 운영비가 들쑥날쑥해요. 3천7백짜리가 있는가 하면 1천3백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안읍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3천7백이라고 합시다요. 줄포가 2천인데 동진이 1천3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갑자기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4백만원이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총괄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지 답사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통보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선도,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바둑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많은 읍면에서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고, 활성화되지 않은 읍면은 강사수당비나 운영비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옥경위원
13개 읍면을 보면 예산금액이 들쑥날쑥하거든요. 하면 위원장이 어떤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산은 적정성, 효율성을 판단해서 하는데 강사는 국선도 강사는 시간당 5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노래교실 하는 강사는 시간당 10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예산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예산의 수요판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 준것입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 지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아무리 주민자치센터가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운영을 잘하는 센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을 거라 봅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가 타 시군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자치법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25인 이내로 자치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고문은 한 3명정도 해서 하니까 많으면 27~28명 정도 될 수도 있고, 23명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읍은 인구가 많이 사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읍면에는 25인 이내로 하면 거의 사회단체장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 보면 여성이 또 3/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치센터가 지역의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내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5명이나 앉아서 발 맛사지 한다고 하고 노래 배운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단체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힘도 실어주고 관심도 있고 하는데 거의 위원들 구성만 되어 있지 별로 관심이 없고, 자치센터에 와서 빨래를 계속 한다거나 이럴 때 통제를 누가 하냐고요.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주민세터라고 변했잖아요, 시대에 맞게 자치위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주민센터 운영은 여기서 안 하니까 거론 할 것은 없고, 지금 내가 거론한 이야기가 그래요. 조례에 25명 이내이면 수당을 25명이 타가는 것 아닙니까? 수당 28명 왔는데 통과 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어떤 곳은 주민센터에서 뭔 악기를 산다고 예산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과가 되었어요. 차라리 3천이면 3천, 실링 속에서 우리 악기도 사야겠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악기 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안주니까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은 넣어서 통과가 돼요. 갑자기 어떤 곳은 공공요금이 4백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검토도 없이 4백을 집어넣어......
아까 주민불편해소 사업같이 실링 2억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서 회관을 짓든지 뭐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2천, 어떤 곳은 1천3백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계에서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봤어야 할 것 아니냐, 법에 25명인데 28명분을 요구 했으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3명은 안 주어야지 맞죠. 예산서 자체를 검토가 부실하다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장공현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박천호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다시 한번 짚어 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542~543쪽, 544~545쪽, 546~5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진서 주민자치가 2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증감을 시키세요.

○위원장 장공현
548~549쪽, 550~551쪽, 552~553쪽, 554~555쪽, 556~557쪽, 558~559쪽, 560~561쪽, 562~563쪽, 564~565쪽, 566~567쪽, 568~569쪽, 570~571쪽, 572~573쪽, 마지막 57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위도 지금 차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작년도 수해 때 물이 침수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기태위원
현재 운행하는 차가 없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홍춘기위원
위도 차량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있는데 작년 수해 때 침수 했을 때 그 때 차가 침수되어서.....

○홍춘기위원
차를 어디에 두었는데 침수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면사무소에요.

○임기태위원
면사무소가 뭔 침수돼.

○홍춘기위원
아니, 면사무소가 침수되다니요?

○장석종위원
지금 그것 고쳐서 사용해요? 운행을 안해버려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못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임기태위원
자동차 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해요? 검사가 또 들쑥날쑥하고 위도는 검사를 2번이나 하네요. 작년 것 보고 그냥 그대로 쓴 것인가.....
내년에 차사면 내년에 검사는 안하는가요?

○장석종위원
해일이 작년 몇 월 달이에요?

○임기태위원
재작년이에요.

○장석종위원
예?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작년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재작년이지 작년에 무슨 해일이 일어나.....

○하인호위원
재작년이에요.

○장석종위원
그럼 1년반 동안 관용차가 없었어요? 재작년 같으면 작년도에 차를 구입 했어야죠.

○전문위원 김규순
작년 3월31일날입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이에요?

○전문위원 김규순
예. 작년입니다.

○장석종위원
작년이었으면 지금까지는 1년 반 동안 차량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짠물을 먹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입이 필요합니다.

○임기태위원
차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도 같은 곳은 특수지이니까 작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차를 사 주었어야지 아무 말 않는다고 1년내 놓아두었다가 이제야 차 사준다고 해요.

○장석종위원
굴러는 다니는데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나보구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87~110쪽입니다.
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8~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공채, 특채, 시험 부담금은 내년도에 우리 부안군에서 20명 선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내년에 20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올해 몇 명 줄였어요? 57명인가?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57명 줄였습니다.

○장석종위원
내년에 20명 정도 신규로 채용한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홍춘기위원
이거 결원을 메꾸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결원을 메꾸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0년간의 뽑은 숫자에 대한 평균를 내서 그 숫자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임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통과 된 구조조정에 의한 57명 감원하고 현재 47명이 결원돼 있는데 10명이 결원이 되어야만이 임용을 하는데 현재 임용 대기자가 32명이 있습니다. 이 32명 대한 임용 대기자도 2009년 1월1일부터 9급 상당의 수습행정원으로 일단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되 1년 6개월 동안에 발령이 안 나면 그 때부터는 별도 정원으로 간주처리 해준다고 행자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그 내용의 법이 국무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내용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명 정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88쪽, 국내여비 도 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매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무엇 때문에 안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도에서부터 하자고 계획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수립하다가 못하고 배드민턴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배드민턴은 돈 집행을 안했어요? 배드민턴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집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무슨 돈으로 집행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도 1천2백5십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푼 집행을 않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올려서 1천9백6십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기적으로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정기적으로 않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는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배드민턴 나간 것은 어디 다른데에서 집행했는가본데, 예산이 다른데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니, 이 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3회추경에서 전액 삭감했고만 어떻게 그 돈에서 지원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가 아니고, 도지사기 체육대회 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90~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94쪽, 고객감동 우수 민간기업 벤치마킹이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다가 집행을 안하던데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금년에는 왜 이 벤치마킹을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금년에 벤치마킹을 시행을 안 한 것은 10월달에 해야 하는데 도민체전 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세계 경제난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벤치마킹 같은 것은 우리 부안에 접목 시키려고 했으면 년초에 갔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년초에 했어야하는데.....

○임기태위원
뭐하러 놔두었다가 년말에 도민체전 사흘하는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못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내년에는 년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96~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용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우리 부안군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스포츠파크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올해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올해는 하지 않고 지난번에 등산만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공무원 행사, 군민의날 행사, 선거법과는 관련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98~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99쪽, 공무원 교육훈련 내년도 교육계획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교육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태위원
중앙전문교육 200명이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2008년도에 중앙전문교육을 164명이 다녀왔는데 2009년도에는 더 많아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금년도에 중앙교육이 예산이 1억 섯었어요. 그런데 돈 2천7백 집행하고 7천6백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금년보다 내년에 교육이 3배 정도 더 갈 가능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것은 여비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어서....

○임기태위원
무슨 여비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어요. 그럼 사비로 중앙교육 다녀왔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숙박비를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숙박비를 사후정산 해 올 때 그 쪽에서 영수증 떼어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다보니까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도 떼어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는 정산하라고 하니까 영수증 안 가지고 와서 돈을 못 내줬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교육계획이 언제 쯤 시달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1월 중순에나 되어서 2월초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럼 여기에서 계획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계획은 저희가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12월 30일까지 수립을 하라고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장공현
아, 지금 계획 수립중이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100~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99쪽, 장기교육 해외 연수, 금년에 장기교육 갔었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갔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해외 안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금년에 장기교육 대상자들이 해외를 못가고 국내만 갔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해외를 10일 이상으로 가야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7일로 가라고 하니까 안간다고 해가지고 보이코트가 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00~101쪽 없으시면 102~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4~105쪽, 106~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 했는데 나누미근농 장학금 왜 금년에는 2억만 세운거에요? 작년에 얼마 했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작년에 3억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3억?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오세준위원
협력기금은 얼마였어요?

○위원장 장공현
출연금 2억이고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금년에는 2억을 세웠는데 1억은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작년에 협력기금 얼마씩 추가 했었냐고요? 3억 외에 얼마 했잖아요?

○임기태위원
1억 했잖아요.

○오세준위원
1억 했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1억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작년에 4억 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오세준위원
4억 했는데 2억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추경에 확보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장석종위원
학급 동아리지원 내용이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마포 생태문화과 돈지 공부방 운영하고 두군데입니다. 돈지 천주교 공소에서 운영하는.....

○장석종위원
지원 내용이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공부방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간식비, 일부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두군데만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장석종위원
2백5십씩?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장석종위원
전문계고는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난번까지는 인문계고를 중점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계고인 부안제일고, 부안여상, 줄포자동차고등학교 3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5천만원씩이에요?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계획은 평균 5천만원씩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차등으로 지급을 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108~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공무원 직계가족(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조의금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장석종위원
연금공단이 아니라 군비이니까 그러지.....
부담금이에요? 기준이 얼마씩 주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보수 월액에 1개월분 것을 지원해 줍니다.

○장석종위원
어느 선까지 지원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직계입니다.

○임기태위원
연금 떼는 사람은 다 주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지막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113~125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37~646쪽 별책 중소기업육성기금 93쪽입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중요부서가 끝났으니까 속도를 내시죠.

○위원장 장공현
예.
저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만 이야기하고 이야기 안할래요.
지역경제과 소관 1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4~115쪽, 116~117쪽, 118~119쪽, 120~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1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이 있는데 무슨 버스가 1천8백만원 밖에 안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버스 비용은 1억~1억2천 정도 되는데요. 대당 1천8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22~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22쪽,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10억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위원
우리가 전체 부담할 그액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100억입니다.

○임기태위원
100억인데 지금까지 얼마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까지 45억 부담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고성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그것은 출연금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소재개발센터에서 지원이라고 년도 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이 내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 도에서 발주가 되었고요. 착공은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우리가 45억 부담한 것이 토지산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총사업비 중에서 비율로 집행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국비내시 되는과 비율로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국비가 거이 45%가 왔다는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 5백억 정도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122쪽에 출연금 1억과 2억이 있는데 이거 2억 말고 전체적으로 100억을.......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전체 얼마를 부담하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이고요. 부담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당초에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할 때 도비 100억, 군비 100억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100억 속에 소재개발지원센터라든가 합쳐서 100억을 부담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그 사업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넓히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부안의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된 그런 목적,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되는 사업이 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소재개발지원센터면 고성초등학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1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부안군에서 2억을 부담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5년간 5억을 출연하기로 MOU가 체결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핵심인력양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부안고등학교, 부안여고. 제일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인력양성이니까 인식도 제고 사업 해가지고는 안되겠지,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고요. 국제적인 포럼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포럼과는 다른데, 핵심인력 양성이면 부안사람이 여기를 가서 기술을 배워야 할 것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가서 일을 할 사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저희지역이 전북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핵심인력을 연구하고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출신은 상관없이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중·고등학교 상대로도 전북대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1박2일씩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24~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37~6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6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45쪽, 토지매입비 54억7천 가지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감정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정결과가 현재 11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3억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임기태위원
2동하면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대략 사업비까지 충당한다면 2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태위원
땅 20만원 주고 오려고 할까? 대게 공장 오려고 하는 사람은 부지 대가 싸서 이리 오는데 20만원이면 주면 줄 돈 다 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95~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으시면 100~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0쪽, 9억7백45만원은 있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런데 중소기업 세출예산을 보니까 이자만 보조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 사업계획이 없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중소기업에서 대출하게되면 2차 사업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신청이 그때그때 들어와야만이 저희가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그럼 2차 보조 외에는 사업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공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129~150쪽, 별책 체육진흥기금 23쪽입니다.
먼저 12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전문직이라 그전에 보니까 수당이 비싼 것 같던데 7만원으로 통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안 오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촉하는 하는데 본인들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사전에 본인들한테 동의를 얻기 때문에요......

○오세준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130~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130쪽, 부안농악 육성지원 3백만원씩 14개단체에 주는 것이 각 면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면별로 3백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132~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 우리 부안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보조내시가 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리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계획이 있어 하는 것도 있고, 도 계획에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관광과 소관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80~90%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34~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개암사 괘불탱 보관함을 제작 안하면 보관 안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현재 괘불탱 자체를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뒤에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괘불탱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괘불탱 자체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걸괘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걸괘를 만든다는 거에요? 보관함을 만든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보관함도 만들고 걸괘도 만들려고 합니다.

○박천호위원
걸괘만 만들면 걸괘 제작비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보관함 제작비 보다는 걸괘 제작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나눠봐야 알겠는데 실질적인 설계를 내봐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여지껏 보관함이 없이도 계속 괘불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오. 보관함이 있기는 있는데 그 보관함 자체가 현재 작습니다. 괘불탱 크기가 가령 15m라면 보관함은 14m 짜리 보관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천호위원
15m 인데 왜 14m를 만들어 놓고는 또 만든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제작 자체가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박천호위원
여지껏 작아서 14m짜리 괘불탱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박천호위원
없어도 그걸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닙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계속 여러 가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박천호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괘불탱 자체의 보관함이 협소하다보니까 절에 가면 뒤 벽면에 네모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괘불탱 보관함 자체의 상자에 넣어서 밀폐를 시켜서 넣어놔야 되는데 그 괘불탱 자체가 노출 된 상태에서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쥐 같은 것, 곰팡이 이런 문제 때문에 변형 될 것이 우려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 사업이 언제 준공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정유재란 재각 짓고 있는 것은 올 12월에 마무리 합니다.

○김병효위원
관리인부가 상주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현재 계획은 상주시킬 의향은 없습니다. 향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인데요.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4백만원 예산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운영비에요.

○김병효위원
운영비에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인건비이고만 운영비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장 장공현
134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관리인부임입니다.

○김병효위원
어떤 근거로 4백만원 세운건가요? 조례나 어떤 관리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가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을 하는겁니다.

○김병효위원
어차피 상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4백만원 자체를 가지고 전체 12개월 상주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를 지낸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식생정비, 잡초제거 이런데 쓸려고 4백만원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향교에다가 위탁관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어차피 상주를 한다면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교실을 만들어 병행해서거기를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예절교육 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한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내소사 무설당 해체보수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거에요? 아니면 국비 내려와서 우리가 군비 지시부담만 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무설당 자체에 흰개미가 완전히 먹어가지고 기둥이 섞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발견하고 문화재청에서부터 국비를 하달하면서 시군비를 부담지시를 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우리가 발견을 하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보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저희들이 먼저 올렸습니다. 흰개미 피해가 우려됩니다. 흰개미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문화재청에서 확인하고 그 쪽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내소사에도 올해도 한 5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산사음악회도 내소사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3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거의 5억 가까이 내소사로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내소사와 이런 예산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보수비를 세워 내소사 복원사업을 하니까 우리의 의견을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내소사 주변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입구에서 막아놓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짜증을 내요. 문화관광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입장료 받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국립공원은 없어졌잖아요. 문화재관리 입장료만 가지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문화재관리는 대웅전이 안에가 있는데 숲길을 걷는 것조차도 제한하고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유린한다고 해야 하나 하였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매입해서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내소사와 협의를 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받으려면 대웅전 앞에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대웅전 들어가는 사람들만 받던지, 연못에서부터 막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받아라 그 이야기에요.

○오세준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수입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정확한 수입액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사람들이 공개를 안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홍춘기위원
정보공개 해도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에서 얼마나 대체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없애야 돼요. 거기를 오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해놓고 3시간 입장료 내고 대웅전 한바퀴 돌고 산책하고 오면 산채비빔밥 한 그릇 값이 되어 버려요. 그럼 누가 돈 내고 가서 본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보고 간 사람들이 자꾸 짜증을 내고 다시는 안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 들여서 해놓고 그 지역 경제를 바꿔 줘야 하는데......
그것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띠벳놀이 전수관 운영은 누가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현재 보존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보존회원들이 한20명 된다고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한 45명 정도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고요. 외부에서 띠벳놀이 전수자 일부 소수가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여기 3천만원 예산 세워놓으면 계속 위원들 주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김병효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방이 5개인가 있는 것 같더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방은 관광객들 유치해가지고 펜션 같은 성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숙박비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걸 가지고 현재 띠벳놀이 전수와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현재 사용하면서......

○김병효위원
그럼 그 마을 사람 중심으로 보존회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위도면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위도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요. 현재 종교가 기독교가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뢰하는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보니까 뭐 큰 도로변도 아니고 마을 안동네 같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보존회라고 하기 보다는 마을에 어떤 위탁관리권을 주어서 펜션 같은 것으로 수익을 관리 보존하는 낮추어 주어야지 우리군에서 예산까지 주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수관 설립목적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을 한 것이 아니라 위도 띠벳놀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수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현재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이 사라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전수관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회 측에 준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3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운영관리 지원비는......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1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도 있는데 왜 3천만원이나 세워져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장공현
산출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자료를 오세준의원한테 복사해서 드리시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36~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청자 전시관은 내년도 예산확보하면 다 마무리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군비 22억 미부담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산이 확보되면은요.

○위원장 장공현
아, 확보되면 끝난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장공현
136~137쪽 없으면 138~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부안청자 신상품 제작비 3천만원을 누가 제작하는 것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관내에 도방이 있습니다. 그 도방에다 해서 부안청자의 맥을 잇기 위해서 재연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도방에 의뢰를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관내 도방에요.

○하인호위원
139쪽, 제일 밑에 오픈세트장 운영비가 1천5백96만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오픈세트장 운영요?

○하인호위원
예. 1천5백96만원이고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회계감사비용이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장공현
다음 140~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군선 처리는 다 해체를 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해체 하려고합니다.

○김병효위원
해체해서 폐기처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기존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재생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으나 군선 안에 있는 것이 FRP 폐선입니다. 그리고 밖에가 목재로 돼 있고, 안은 FRP 폐선이기 때문에 그 폐선을 결정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건 보수비가 1억3천이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군선요?

○홍춘기위원
140페이지 아니에요?

○위원장 장공현
예. 140페이지 맞아요.

○홍춘기위원
영상문화특구시설물관리에서 1억3천3백이 벽체도색, 초가지붕 보수, 야간안전조명 설치, 등보수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홍춘기위원
이거는 보수비 이고 이것 말고 관리비가 제초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회계감사비용까지 해서 한 1천5백정도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
1년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장공현
141쪽 없습니까?

○오세준위원
휴가철 외래 관광객유치 지원사업이 3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미스변산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오세준위원
미스변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장공현
142~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4~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변산해수욕장은 합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현재 변산해수욕장 자체에서 토지주들과 상가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고 있어서 본격적인 협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이원화 되어서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5천5백인데 개장기간에 이걸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해수욕장 운영관리비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회에다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닙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소요되는 위탁관리비용입니다.

○오세준위원
트랙터라도 갈아가지고 백사장 한번 뒤집어야 할 텐데.......

○채옥경위원
144쪽,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변산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 이용자들이 다쳤을 때 배상이 되는 공제회비입니다.

○채옥경위원
인원 제한없이 1개소에 6백만원이 가입되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저희들 시설물 사용할 때 다쳤다거나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다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146~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8~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지막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66쪽, 세출예산안 153~180쪽입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세는 2008년도 당초수입으로 그대로 잡았네요?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변동 요인이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없으시면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고열람이라든가 쓰레기, 재활용품은 다른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과 심의할 때 질문하도록 하고 45쪽,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5천8백 감액된 것으로 했는데 왜 세금이 더 줄어들지.......
물건은 더 많을 텐데........

○재무과장 임상래
올해부터 관련되는 것 중에서 실과소로 분류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재무과로 해서 세외수입을 전부 잡았었는데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모항가족호텔부지 매각 10은 전체를 매각하면 10억 받는다 그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차액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0억이 남는다 그 이야기인가요? 땅이 모자라서 오히려 사서 보태주어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 장공현
지금 재무과장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정확하니 모르실 것 같은데, 아까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 할 때 질문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무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상래
이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임기태위원
가족호텔 매각부지 세입을 10억 잡아가지고,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것이 지출한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차액이 10억은 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거든요. 보완 형태가 아니고 각각 매입·매각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매각가격이 높기 때문에 세입을 10억을 잡았습니다.

○홍춘기위원
자신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홍춘기위원
아니, 우리가 교환 설명을 받을 때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항 것과 전북개발공사가 교환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홍춘기위원
모자란다고 땅을 더 매입해서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임기태위원
관광과장이 설명할 때 돈이 모자란다 했다고요.

○홍춘기위원
10억을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면.......

○위원장 장공현
임기태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한번 오라고해서 설명 듣도록 할까요?

○임기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요.

○위원장 장공현
재무과 끝날 때 쯤해서 문화관광과장 오셔가지고 설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양해 해 주tu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세입은 넘기고, 다음은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타 위원은 전부 7만원씩인데.......
조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조례에서....

○오세준위원
결산검사?

○재무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위원
밑에도 있고만 계약심의위원회......

○임기태위원
한참 넘어갔어요?

○오세준위원
156쪽.

○위원장 장공현
153쪽, 없습니까?
154쪽~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6~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중간에 계약심의위원회 타 위원회는 전부다 7만원씩인데 왜 여기는 10만원 주냐고요?

○재무과장 임상래
조례상에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해야지, 아까 미술장식품 같은 사람은 전문가들인데 7만원이던데.......

○홍춘기위원
조례가 10만원으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요?

○오세준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지.....

○홍춘기위원
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을까......

○오세준위원
타 위원회는 7만원 주는데 여기는 10만원 준다고 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장공현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오세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겠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다른 부분에서도 전문가 이겠지만은.....

○위원장 장공현
계약심사 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10만원으로 돼 있기래 나도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뭐 교수들이 구성되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준위원
아니, 아까 내가 미술장식품도 지적을 했잖아요. 사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거기는 7만원 주는데 여기는 10만원 준다고 하면 안 맞죠.

○재무과장 임상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상향시키는 건 몰라도 줄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57쪽 없으시면 158~159쪽입니다.

○오세준위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 1천2백인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위원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군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 하는데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년말에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발전한 면은 그 때 그때 보상을 해서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보다는 조금 올려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점수는 어떻게 주나요?
많이 받은 면을 주어요? %가 높은 면을 주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오세준위원
현년도 과년도 분리해서 하는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징수율인데 배점은 거기에 가장 많이 두고 있죠. 그런데 징수율 뿐만아니라 위에 10가지 정도 항목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읍 같은 경우는 50억을 걷었는데, 2억 걷는데가 있고, 50억 걷는데가 있는데 징수율 가지고 따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평가하는 건 재무과에서 잘 해야 할 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징수율부분 하나 나누고, 어려운 것 받은 것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징수율가지고 따지면 1억도 못되는 걷는 면과 50억 걷는 면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호텔 짓다가 부도나면 그런 돈 때문에 실적 나쁜 것도 있고......

○재무과장 임상래
옳은 말씀입니다. 2007년도에도 부안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희들 내적으로도 서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평가하는 방법, 또 다른 시군에서도 평가하는 방법을 원형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158쪽, 체납지방세 징수관외여비를 읍면분분은 이번에 삭감해서 읍면에다 수정예산으로 전환해주세요. 본청 체납세지방세 징수 군청은 5백40만원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체납세징수독려 군에서 하고 읍면 분은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읍면으로 전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상래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는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였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읍면 표시가 안 됐으면 괜찮은데 읍면 관외체납지방세하면 좀 음흉성이 되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군에서 전부 독식하련지 모른다 그런 생각도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 수립할 때 읍면과 같이 징수하러 가기 위해서 군에다 세워서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읍면에 세웠다고 해서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재무과장 임상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60~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64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맡기는 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올해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9~2010년 2개년에 거쳐서 남은 행정재산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올린 것은 행정재산 할 것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반절만 계상이 되었고만요.

○임기태위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실과소와 지목변경이나 토지 합병하는 것을 협의 해봤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협의는 안한 상태입니다만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정리 작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착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용역 할 때 산출기초가 필지로 나와요? 면적으로 나와요?

○재무과장 임상래
사실은 건수와 면적 같은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올해분 잡종재산을 지적공사에 맡길 때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행정재산도 거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양해를 얻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건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산출기초가 건수와 면적이 관계가 없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당연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임기태위원
용역 하려면 하루에 몇 필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합필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합필하는 필지수가 10배는 늘어나요. 합필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합필을 하라는 것이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그냥 여기에서 대답만 하지 말고 바로 좀 이야기좀 하지.......
알았습니다.

○박천호위원
구동초운동장 임차료 주어야 돼요?

○재무과장 임상래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도 계상하고 또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주어왔기 때문에 일단 매입해서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는 임차료를 주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료 주는 것도 협의해서 최소액으로 했습니다.

○박천호위원
6백만원 다 주진는 않겠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꼭 저희들이 매입이전 할 시점에만 이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임차료가 11/10 밖에 안 들거든요.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겠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66~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66쪽, 생태공원 경비위탁 그랬는데 이 경비를 범위가 어디까지 에요? 사무실만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시설까지도 포함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임기태위원
2개소하면 건물 말하는 것 같은데, 무인경비인가요? 밤에 사람이 왔다 갔다 않나요?

○재무과장 임상래
밤에는 거기를 문을 폐쇄를 시키거든요.

○임기태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래요. 생태공원 물 담아진 곳을 똘이라고 하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수로입니다.

○임기태위원
거기가 짠물 들고 나서 붕어, 숭어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와서 그물을 쳐서 갈대밭에 숨겨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갈대밭에서 그 고기를 가져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모 인이 보았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을 보고는 숭어를 못 사먹겠더라 하더라고요. 그물에 숭어가 엄청 걸렸는데 그 숭어를 시장에 가지고나가 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고기 들어있는 것 일부러 넣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온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잡아다 판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고기는 오염된 고기인데 그 고기를 시장에 만약에 팔았을 경우 부안군 전체 숭어회에 영향이 미친다 그 이야기에요. 이거 한번 잘 짚어보세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여러번 봤는데 그물을 가지고가 갈대밭에 숨겨놓고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그물을 건져간다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장공현
167쪽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168~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171쪽, 172~173쪽, 174~175쪽, 176~177쪽, 178~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79쪽, 대민활동비와 170쪽, 읍면 근무수당이 연관이 있죠? 지금 6급이하가 대민활동비 5만원씩 받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읍면 수당도 지금 6급이하가 받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그럼 둘 합치면 67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에 금년에 사무관 빼고 우리 직원이 679명이 되나요?

○위원장 장공현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인건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 숫자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장공현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감사 법무담당해가지고 직원이 4명인데 9명분 계상이 되어 있고, 복식부기와 회계 계약담당자가 한계 업무가 7명인가 8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수치가 누계에서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 부분은 맞추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둘 중 많은걸 주니까 위에 특정업무활동비 별도로 나간 사람은 대민활동비가 안 나가야 하잖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읍면 숫자 빼고 이 사람 숫자 빼고 사무관 숫자 빼고 나머지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 더하면 우리 정원보다 넘어요.

○위원장 장공현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고 180쪽 마지막 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운영비나 사무비가 작년것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계산이 되어서 거의 올라온 것 같아요. 운영비는 변동이 되잖아요. 물론 작년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올렸어도 액수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예비비로 보내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시겠지만 운영비나 사무비를 그때그때에 맞게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가스 값도 한통에 3만9천원씩하는데 여기에는 1만5천5백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그런 것을 검토하셨겠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공공운영비 다음에 증빙서 보관함 1백만원쩌리 5개 있죠? 신청사 지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공공운영비요?

○임기태위원
그 위에 바로, 공공운영비 위에 증빙서 보관함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는데 증빙서가 얼마나 많아서.....

○재무과장 임상래
보관함은 캐비넷 속에 증빙서 보관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해서 넣어 놓는 부분이거든요.

○채옥경위원
보관함이 작년에도 만들었던데 서류가 늘어나니까 또 만드는 거죠?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생산되니까요.

○임기태위원
매년 5개씩 만들다가는 서류에 파묻혀 죽겠다.

○재무과장 임상래
지출서류 부분만 저희들이 년간 한 500권 정도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다 어디에 보관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보관했는데 분류를 해가지고.....

○임기태위원
아니, 매년 5개씩 만들어서 보관함을 어디에 놔두냐고요?

○재무과장 임상래
캐비넷 속에 넣어 놓는데 그것을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임기태위원
아니, 캐비넷 1개가 25만원 가는데 캐비넷 속에다 만드는 것이 1백만원 간다 그 이야기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네......
별도 보관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임상래
지출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넷 같은 것은 우리 일반 캐비넷과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아까 세입예산 46쪽, 문화관광과 소관 모항가족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세출에 10억이 잡혔는데 지난번 설명할 때 우리가 이순신세트장 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는데 차액이 10억이 남는다고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왜냐면, 당초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모항에 필요한 토지가 7,000㎡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군유지가 5,734㎡이고 1,266㎡가 사유지이고 국유지입니다. 이 1,266㎡를 매수해서 7,000㎡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좌수형부지 토지와 서로 매각하는 겁니다. 전라좌수영 취득 토지는 16,804㎡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항가족호텔부지가 7,000㎡에 ㎡당 감정가격 60만원 잡고 42억, 그리고 전라좌수영 취득이 16,804㎡에 ㎡당 가격이 19만1천원에서 32억 정도, 그래서 차액이 10억이 발생한 일이 있어 세입예산에 1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세출예산에 매입한 것 들어 있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세출예산에서는 사유지와 국유지 매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여기에 편성이 안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여기에는 안 들어 있고 2008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008년도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걸 팔겠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래야 저희들 여건을 완숙 시켜놓아야 전라좌수영이 개발공사것과 교환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2인)
김주현, 김규순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재무과장 임상래
○출석사무과직원(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공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3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7
3 5 대 제 19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4
4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2
7 5 대 제 19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9
8 5 대 제 19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9 5 대 제 19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10 5 대 제 19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1 5 대 제 19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2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3 5 대 제 19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5
14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5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6 5 대 제 19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1
17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8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9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2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4 5 대 제 19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8
2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26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2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8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4
2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3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3
31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3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33 5 대 제 1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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