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 편양을 방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휴일 근무명령에 따른 대처휴무 및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신축한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및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건, 구 동초등학교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7,900㎡와 건물 1,855㎡를 매입 위한건, 실내수영장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820㎡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공현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공현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병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이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공현의원, 간사에 김병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성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2008년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