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4일(목) 14시08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2005년 7월 29일 전부개정 공포되어 본 폐지 조례가 규정하고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개정 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2005년 7월 29일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될 때 당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상세히 개정되어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7월 29일 이전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한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켜 조례가 불필요하여 존치가치가 없으며 기타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위도띠뱃놀이 생활관 및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 구 부안동초등학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안실내수영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금액은 약82억3천2백만원이며, 취득물건은 토지가 11건에 9,680평방미터, 건물 6동에 연면적 4,375.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7페이지 총괄계획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위도띠뱃놀이 생활관 및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도띠뱃놀이 생활관과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에 교부조건사항으로써 건립된 다목적 전수관을 노년층으로 구성된 보존회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 148번지외 1필지에 국비6억원, 군비 6억원해서 총12억원을 들여서 다목적 전수관, 야외화장실, 기존 전수관 보수 등의 사업을 했으며...
또 기부채납 대상은 2층 건물인 다목적 전수관 320.08평방미터와 개인소유 토지인 위도면 대리 148번지 9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구 부안동초등학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교육청에서 구 부안동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교사동 부지에 교육문화 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교육청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를 우리군이 매입하여 정체되어 있는 구 도심권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역내용은 현재 구 동초등학교부지인 부안읍 동중리 88번지외 12필지 중 토지9필지 7,900평방미터와 강당을 포함한 4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부지매입에 20억2천4백만원, 근린공원조성사업에 14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부안실내수영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지역에 실내수영장이 없어서 타 지역까지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부안읍 동중리 99-8번지외 12필지 2,935평방미터 군유지외에 추가로 부안읍 동중리 100-2번지의 경찰청 소유토지 82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총 3,755평방미터의 부지에 수영장과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을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도띠뱃놀이 다목적전수관 운영을 현실화하고 구 부안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과 부안실내수영장 건립 그리고 그에 따른 일부 부지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도띠뱃놀이 전수관 토지960평방미터와 건물320.08평방미터 기부채납, 근린공원조성부지 토지7,900평방미터와 건물1,855평방미터 매입, 부안실내수영장 2,200평방미터 신축과 그 부지일부 820평방미터 매입입니다.
검토결과 위도띠뱃놀이 다목적전수관 관리운영비와 구 부안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관운영에 필요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도띠뱃놀이 생활관 및 부지 기부채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부안동초등학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실내수영장 건립부지 및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하여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제2항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제12조 제22조, 제23조 중 조문 일부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공휴일근무 명령에 따른 대체 휴무지정의 현실화, 그리고 공가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종교편향방지신설 및 방지와 공직자 공휴일 근무 대체지정을 15조2항에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 되어 있는 것을 폭을 넓혀서 부서장은 다른 근무일을 지정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으로 공가규정 제22조 5호를 25조에서 26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와 대체휴무지정 현실화를 기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공가 적용 규정의 불가피한 개정이나 조례 제5조1항에서 공정하고를 삭제하고 3항을 신설하면서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자고 한 것은 억지입니다.
다시이야기하면 15조 1항에서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친절하고를 뽑아내서 3항으로 붙여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항은 종전대로하고 3항에서 공정하게는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항은 종전대로 하고 3항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일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
다만 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빠져 나와 가지고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빠져나와도 되고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이 3항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 행자부권고안 내용을 사본해 주었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포인트는 종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그냥 공정하게 했는데...
그냥 공정하게 하니까...
공정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종교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빼놓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종교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한 조항만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조항 친절하고 점찍고 공정하게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그 위는 친절로 하고 그 공정을 빼 가지고 3항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준칙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칙보다도 지금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갈등이 많으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정을 별도로 빼 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공정하게 하는 것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공무원으로써 공정하게 하자는 그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데 종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은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에요.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제5조보면 1항에 친절공정하고 거기에서 공정을 빼고 친절하게로 고쳐놓고 지금 3항에 공정이라는 말을 신설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과장님?

○장공현위원
3항을 신설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종교가 틀린 일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하니까...
공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에 공정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현행에 친절, 공정이 5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부가적으로 첨부해서 3항을 만든다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말이 그 말인데...
5조1항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그 다음 공정하고 했는데...
이 공정하고가 분명히 위에 공가 사를 분멸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정하고를 빼내가지고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업무를 구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이 바꾸어지게 된 동기가 그런 편향적 업무로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공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하고하고 하게하고 이해를 하자면 어떤 이해가 나와요?
하고하고 하게하고 뜻이...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뜻은 같은 뜻인데 하고나 하게는 하나의 말을 연결하는 어미형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1항에는 분명히 공정이라는 말이 그 앞 대목에서 나옵니다.
3항에서는 그 공정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차별 없이 처리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하게 된 동기가 불교지도자가 대통령한테 법으로 명시해주시오해서 넣은 것 아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버리지 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출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5월 1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 목표치로 설정하고 기구 설계 시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는 20명이상의 인력구성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쇠퇴분야의 축소 및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흥하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구조정은 현행 2실12과, 1의회,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증감은 없으며 개발지원과를 새만금 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군이 새만금 개발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능조정은 현행 134담당에서 화합혁신담당과 자치행정과 무보직 1담당을 폐지하여 132담당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이관 및 명칭변경은 8담당으로 재무과 생태공원수익담당을 새만금 개발과 행복마을담당으로 기능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 화합혁신담당업무 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업무를 새만금 개발과 행복마을 담당으로, 군민화합추진은 행정담당으로, 행정혁신역량교육은 교육지원담당으로, 개발지원과 시장개척담당은 지역경제과 시장개척담당으로, 종합민원실 자동차등록업무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보건소 위생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복지시설담당은 사회복지과로 기능이관 하였고, 개발지원과 새만금 개발담당은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담당으로, 건설도시과 기반조성담당은 건설도시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에 5% 절감과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에 대하여 도내 시군 통일된 책정기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조직 개편안 및 실정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타 시군과 동일한 분포비율이 되도록 정원책정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725명에서 57명을 감축하여 66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종별, 직급별 증감내역은 일반직에서 38명이 감되고, 지도직에서 4명이 감되며 기능직에서 1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기능이관에 따른 소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사무명의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위임사무 중 금번 조직개편에 기능이관 된 종합민원실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건소 공중위생관리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직원하고 의원님만 남고 퇴장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기태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주현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1월 1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서 동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쇠퇴분야 축소,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응하여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일 잘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명칭변경 1개과와 기능 조정 134개에서 132개로 조정하는 내용들이고 검토결과 의견은 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살려 기능쇠퇴분야 축소, 유사기능통폐합 등으로 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만, 일부 담당 조정에 그치고 말아 대과주의 원칙을 살려 유사기능 통폐합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조정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대원칙을 보면 대과주의 즉, 과당 20명이상 그리고 기능쇠퇴분야 축소, 유사중복분야 통합,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완전 조정하여 강한 조직, 일하기 좋은 조직, 일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라는 중앙부처의 주문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좋은 호기 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을 검토하면 먼저 대과주의 경우 현재 통합대상은 19개 실과소중 7개과입니다.
지영경제과 15명, 주민생활지원과 14명, 사회복지과 12명, 재난안전과 15명, 개발지원과 18명, 문체사업소 18명, 의회사무과 14명입니다.
조직개편안중 정원 20명 이하로 대과주의를 지키지 않은 과는 5개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8명, 사회복지과 18명, 재난안전과 15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 의회사무과 14명입니다.
이들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업무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됨으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개편 안 전 정원으로 하면 26명이 되어 적절한 수준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는 서로 업무유사내지는 연관성이 짙어 개편안인 문화관광과 20명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으로 통합을 하면 31명으로 자치행정과 30명, 재무과 30명, 환경녹지과 31명과 비슷한 인력배치로 무리가 없다하겠으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경우 현재 건축 중인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실내체육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향후 착공할 실내수영장과 신석정문학관 등이 완공 될 경우 정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당분간 그 대로 유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재난안전과와 의회사무과는 업무성격상 독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존치를 인정한다면 최소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통합을 하여 대과주의에서 벗어난 5개과를 3개과로 조정하고 3개과는 현실성을 인정하면 무난한 대과주의 조직개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능쇠퇴분야가 없는지 살펴보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14명, 사회복지과 12명과 개편안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으로 3개과가 되겠으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원이 확충될 여지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므로 잠정적으로 그때를 대비하여 인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당초 사회과를 둘로 나누어 놓은 개편으로 불합리성을 떨치지 못하고 오히려 개편 전 보다 업무 혼란만 가져오는가 하면 업무량이 대폭 줄어 기능이 약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사 중복분야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와 유사내지는 중복 그리고 문화 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의 유사내지는 연관성이 있어 통합대상이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현실성을 인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통합하여야 한다고 보는 중복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5% 감축을 보면 감축인원이 기준선인 57명으로 불가피한 일이라 보고 하위직을 감축하고 상위직급을 가급적 최소화 했다는 데는 환영할 일이며 보직이 없는 6급 기능직을 2명씩이나 증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아 알 수가 없으나 다른 일반직과 비교하여 6급 비율이 낮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며 보직이 아닌 단순한 승진이라면 별로 문제되지 않겠고 정원 내에서 보직 없는 6급은 가급적 최대한 확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으로 조직개편의 의지를 살펴보면 총 19개 실과소중 정원 20명 미만인과가 5개과로 주민생활지원과 18명, 사회복지과 18명, 재난안전과 15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 의회사무과 14명이고, 정원 20명인과가 5개과로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개발지원이고, 21명이상 25명이하인과가 4개과로 종합민원실 23명, 친환경농업과 22명, 건설도시과 22명, 수도사업소 25명이며 나머지 5개과는 30명이상인과로 자치행정과 30명, 재무과 30명, 환경녹지과 31명, 보건소 67명, 농업기술센터 35명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전의 과의 정원을 살펴보면 총 19과중 20명 미만인과가 7개과로 지역경제과 15명, 주민생활과 14명, 사회복지과 12명, 재난안전과 15명, 개발지원과 18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8명, 의회사무과 15명이고, 20명인과가 해양수산과로 1개과 그리고 21명이상이고 25명이하인과가 3개과로 기획감사실 22명, 문화관광과 23명, 친환경농업과 24명이고, 26명이상이고 29명이하인과가 3개과로 종합민원실 28명, 건설도시과 26명, 수도사업소 28명이며, 30명이상인과가 5개과로 자치행정과 36명, 재무과 35명, 환경녹지과 34명, 보건소 76명, 농업기술센터 39명으로 30명이상인과수는 개편전과 개편 후가 5개과로 같고 개편 후는 26명에서 29명과는 단 한개 과도 없으나 개편 전에는 3개과나 있고 21명에서 25명사이의 과는 개편 전에는 3개과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4개과로 1개과가 늘어난 반면 개편 전에는 20명인과가 1개과이었는데 개편 후에는 20명인과가 5개과로 늘어나 개편 후에 정원이 20명으로 집중 몰린 것을 보면 중앙정부지시 대과주의 최소인원인 20명을 짜 맞추려고 한 의도가 역역하고 조직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조직의 수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어렵다고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첫째, 조직 개편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개편 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셋째,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주자.
그리고 넷째, 일단 한번 시행해보고 다시 후에 가서 검토하자는 내용으로 조직개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조직개편 의회승인일이 2008년 4월 28일이고, 중앙 정부에서 조직개편권고안 시달은 2008년 5월 1일이며 조직 개편 안 시행은 2008년 7월 1일자 인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28일 조직 개편 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5월 1일 시달된 권고안을 지킬 의지만 있었으면 시행을 보류하고 개편하여 시행하였으면 되는 것인데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7월 1일자 인사를 단행하여 직제를 축소하라는 권고안이 시달되어 있는데도 기구를 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주민생활지원과 14명, 사회복지과 12명으로 아주 약한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개편 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보며 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2008년 5월 1일자 권고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진즉 서둘러서 처리했어야 했으며 이것은 배수진을 친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주자는 내용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가장 금기 사항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반면 가장 권장해야할 사항이 일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조직개편권고안이 시달되었는데도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가장 금기사항을 어기자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직이 없는 승진은 가능하되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직위는 축소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본 취지입니다.
끝으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내용은 지금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직운영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장 절제수술을 지시 받은 의사가 개복을 하고 진정 절제를 하여야 할 장은 그대로 두고 마치 맹장만을 제거한 후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면 다시 절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은 인체다. 조직의 불합리는 병든 인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체에 병이 없어야 생활이 활발하듯이 조직 또한 불합리한 조직이 없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현 공무원조직이 문제가 있으니 대과주의를 택하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정원에서 57명이란 인원이 감축되었는데도 과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대과 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그래서 결국 인원을 분산, 조절하여 20명의 정원과를 많이 만들게 되고 과원의 수가 조직개편전보다 줄어 강한 조직이 아니라 약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두 가지 모두 검토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임기태
같이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주현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5% 절감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725명에서 668명으로 57명이 감됩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맞물려 있어 행정기구 개편 시 불가피한 사안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이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내용을 보면 별정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다가 의회사무과 별정직으로 넣어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기능이관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합민원실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기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명의 표현의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전 부연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그 부연설명을 검토보고서 자료에 저희 의원들도 볼 수 있게 해야지...
지금 계속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연설명을 모두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지요...

○위원장 임기태
질의는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김주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대신에 보시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행정기구개편이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김병효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정원조정이나 행정기구개편을 대과주의 원칙,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쇠퇴분야 축소 이런 내용이 권고로 내려온 것이에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권고하는 공문으로 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집행부에서는 1년 가까이 되는 기구개편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이대로 우리가 본안을 통과해 주면 행안부에서...
이 기능이 전혀 안 맞거든요.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면...
유사기능 통폐합도 안하고 기능쇠퇴분야도 축소를 안 하고 하나도 여기에 맞는 것이 없어요.
지금 설명한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안 통과를 해 주었을 때 이것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사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능쇠퇴분야라든가 대과주의에서 대과가 안 되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사회과 또 20명이 못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과가 안 되는데 이 경우는 금년 4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대과가 안 되는 사유가 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는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안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를 받아서도 사실은 안 되지만 다만 여기서 저희가 전에 참여정부시대에 있었던 일하고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대과주의가 찾아지고 또 인구는 줄고 그러는데...
인력은 늘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줄이자는 뜻에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여기서도 저희가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57명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조조정 인력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 정부 때 권고가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난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김병효위원
참여정부 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참여 정부 때까지의 인력을...
인력을 많이 늘렸으니까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 와서 늘어난 인력을 줄여라...
그런 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과주의를 택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행안부하고 지금 사전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기태
그것은 여기서 설명한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행안부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지금 그 이야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니...
통과가 되면...
이 원안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은...

○위원장 임기태
과장님!
답변을 짧게...
길게 하니까 헷갈리니까...

○김병효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년 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지방자치시대가 17년 이상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기대에 부흥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과감하게 더 줄이고 사회단체행사, 축제 과감하게 줄였으면 하는 것이...
큰 틀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안은 상황이 옛날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상황 또 단체장이 여러 번 바뀌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나 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12월이 다 가고...

○위원장 임기태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위원
예.

○위원장 임기태
질문시간이니까 질문만 하시라니까요.

○김병효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천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면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박천호위원
지금 그것하고 기구개편하고 맞물려가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맞물려 가야합니다.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엊그제..
방금도 끝나고 잠깐 부군수님이랑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사무과 정원이 14명으로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를 들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대 권한으로 수정을 하시고 또 보류도 하실 수 있고 부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선 참고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 옆에 개편 전 정원, 의회정원 감축, 괄호내서 감축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끝에 보면 총 725명중에서 의회는 1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명을 감을 해야겠다는 그런 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상황 옆에 의회, 일반, 기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부터 우리부안군까지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숫자를 거기에 나열을 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기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니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임기태
질문한 내용이 14명이 맞습니까 했으면...
14명이다고 끝나야지...
다른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들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질문을 다른 곳 예를 들여서...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래서...

○박천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현재 인력이 15명인데...
하나를 감하는 그런 형태로 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박천호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인원조정 문제 때문에 이야기 들인 것 있지요?
그때는 감원이 아니고 15명 그대로 이야기 되었던 부분 아니었어요.

○위원장 임기태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가지고 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고...
지금 기구개편안하고 정원조례 개정조례안하고 맞물려 간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위원장 임기태
질문만 하시라니까요.

○박천호위원
저번 2008년 4월 28일 날 조직개편 권고안하고 2008년 5월 2일 날 시행한 것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질문 끝났어요?

○박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공현위원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을 하려면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안을 분석해 보면 조직개편의 목적과 취지는 기능쇠퇴분야축소, 유사기능중복분야통합, 정원축소 등의 목적으로 조직개편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축소에서 과 단위를 축소한 부분은 1개 과도 없고 담당규모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담당을 없애고 자치행정과 무보직 6급을 없애자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직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가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유사중복업무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드리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와 관련된 읍면직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유사중복 업무지시로 혼선이 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당초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두 개 과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두개 과해야하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평입니다.
또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업무가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 치는 그런 일이 자주 있다...
그래서 교통 정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근 완주, 고창, 임실, 진안군 기구조직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모두 통합되었거든요.
통합된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사중복업무이기 때문에 통합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원조정감축인원을 보면 57명 감축으로 대과주의 20명을 하더라도...
3개과를 감축하는 인원이 되면서도...
과는 하나도 기구축소 1개과도 안하는 것은 잘 못된 조직개편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섯 번째 행안부 조직개편 권고안이 시달되었을 때...
제가 조직개편 용역비 4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의도적으로 기구축소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자부 대과주의 20명이상 권고안으로 홍춘기 의원님도 엊그제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원부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대과대계로 조직을 수립해야한다는 취지의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섯 가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첫 번째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서로 업무분장이 잘 못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양을 가지고 분석해서 인력을 진단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 각종 업무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위도면사무소 호병계까지의 업무의 양을 가지고 직무분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인력을 진단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를 만들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사성과 또는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태를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4월 28일 날 조직개편은 그렇게 크게 조직개편이 안된 사회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갈라서 시작한지...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다섯 달 정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조직개편을 크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개과가 서로 하는 일이 적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어느 부서는 자기 업무가 맞는가 안 맞는 가 지금도 저희 자치행정과에 와 가지고 업무분장표에 이것이 있다, 없다하고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까지 따져줍니다. 도청부서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 까지 따져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장공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져다 하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내 업무 아니라고 밀어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챙겨 주시고 업무도 핑퐁 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히 그 업무를 자기 것인 줄 알면서 한번 미루어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군수님 실에서 보았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은 유사중복 분야라고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유사한 분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다음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완벽하게 합쳐져 있는 시군은 완주군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시군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사회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말 자체가 다른 과로 바꾸어졌지...
업무자체는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곳은 완주군 하나뿐이다...
의원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 부분은 저도 보았는데 업무분장표 보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보았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견해가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저희들은 그것까지...

○장공현위원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네 번째 57명감축하면서 3개과 인원이상을 감축하면서도 기구축소 하나도 안한 것은 잘 못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내 놓기 전에...
내 놓은 뒤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공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오직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금년 2008년 4월 달에 만들어 놓은 기구를...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시행한 기구를 2008년 12월 달에 없애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그것을 축소하고 다른 과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들이 혼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런데 방금 조직개편안을 4월에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서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4월 28일 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으면...
5월 2일 날 행자부 권고안이 왔으면...
조직개편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인사를 안했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용역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주어서 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여야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인사를 한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론하시면...
4월 28일 날 승인해주어 가지고 기구가 생겼다 하더라도 행자부권고안에서 잘못되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방금 이야기대로 4월 달에 승인해 주고 12월 달에 다시 바꾸는 것은 조금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에 안 맞는다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4월 28일 날 승인이 되고 5월 2날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는데...
인사를 고의적으로 안했다고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공현위원
나는 고의적이라고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 못 판단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조직개편을 지금 하지 말고 12월 달에 해주자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일들을 하지 않고 펜을 놓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쪽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았을 때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사가 된 것은...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조직개편이 안되기 때문에 인사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장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야기 되었던 그 내용은 어떤 일들을 놓고 보면 항시 앞과 뒤가 있고 또 위와 아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고 생각을 갔습니다.
물론 여기 일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또 어느 경우에는 방금 과를 줄여서 대과로 만들면 되는데...
왜 과를 축소를 안했느냐...
물론 과를 축소 안한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상위 직을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기앙양차원에서 하위직에 대한 승진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생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권고안을 내려 보낼 때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야 하지...
이번에 승진 못 하면 다음에 또 승진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좋으신 말씀이신데...
다만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차피...
옛날 98년도 조직개편의 경우는 사람까지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조직개편이었습니다만 이번의 조직개편은 그 사람을 별도 정원으로 놓아두고 정원만 줄이자...
그런 형태가 되었고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거나...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기구를 축소해 놓고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군민들한테 피해를 보아왔었습니다.
그 한 사례가 98년도 읍면 재무계를 모두 없애 버리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대과, 대계로 운영하는 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대과, 대계로 가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또...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께요.
저번 4월 28일 날 기구개편 안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박천호위원
그 개편안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조직이 활동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런데 그 조직이 약한 조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어떻게요?

○박천호위원
지금 현재 조직이 4월 28일 날 조직개편 안 해 가지고 그 조직으로 우리군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조직이 약한 조직으로 되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처음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강화를 시키고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박천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개편 안 온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박천호위원
그것을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후에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개편 안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앞으로 장래적 예측을 해 보건데...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져 있던 기구들이 현 정부시절에 맞추다 보니까...
안 맞추어져 가는 대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는 감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감원을...
그런데 2009년도 상황은 인력을 늘리는...
제가 여기서 사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해서 가보았더니...
지금 현재 임용대기자...
쉽게 이야기해서 시험보아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을 이 조직개편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57명이 줄을 때까지는 발령을 못합니다. 발령을 못한다고 했더니 2009년 1월 달부터 행안부에서 별도의 돈을 줄 테니까 9급 수습행정원으로 임용을 시켜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시켜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시키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시험요구도 못한다고 했더니...
10년 동안 뽑은 숫자 통계에 의해서 그 숫자 평균치가 얼마인가해서 그 숫자만큼을 내년도부터 계속 뽑아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57명을 감원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32명 또 저희가 10년 동안 평균을 내어보니까 15명 그래요.
매년 32명이다가 15명해서 47명 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할 때 임용령을 개정해 달라...
별도정원으로 놓아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라도 해 주겠다....
그리고 기구도 이 조직이 개편된 뒤에 기구도 개편을 또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과장님 설명 중에 참여정부 때 한 것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니...
바로 잡는다고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다시 원위치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바로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임기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참여정부에 만들어졌던 기구가 현 정부에 안 맞아서 바꿀 수밖에 없는...

○위원장 임기태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주민생활지원과 아녀요?
하여튼 내용은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함으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보류하는 이유를 설명해야지요.

○장공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본 의원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 회기 내에 처리 해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일단 보류하고...
며칠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 열어서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천호위원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직원들한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검토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도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거기서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위원 이야기만 듣고 집행부 이야기는 안 듣고 이렇게 보류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 의견이 일치되면 오늘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오니까...
집행부 의견도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더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오늘 해결을 하지 말고 심사를 보류하자는 그이야기에요.

○박천호위원
같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이야기 듣고 그래야지...
집행부는 나가있고 의원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집행부 이야기는 또 어떻게 들으려고요...

○위원장 임기태
지금 이 사항을 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던지 하나로 만들어 놓고 확인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사항을 보니까 토론하면 찬성 나오고 반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하기 전에 보류해 놓고 한 이틀 있다가 이야기 더 들어보고...

○장공현위원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좀더 의견 교환을 나는 해보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기태
협의를 해 보고 하자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데...
집행부랑 같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협의가 되어야지...
이것 상임위원회가 그러면 집행부는 아예 부르지 말고 전문위원님하고 의원들끼리 하고 말았어야지요...

○위원장 임기태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은폐가 위법인 것은 아닌게...
크게 부풀릴 사항은 아니고...
의견이 각각 틀린 의견들이 나오니까...
우리 똑같이 부안 잘되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별다른 이야기가 있겠어요...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고 이 3건은 여러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심사날짜를 받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회기 기간 넘어갈 때 까지 이 문제가 안 풀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장공현위원
풀어가야지요...
풀어가게요...

○채옥경위원
그래요...
한 이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더 듣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더 숙지해 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것은 통과하면서 어차피 통과될 것인데...
우리 의원들끼리 얼굴 붉힐 것이 아니라...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28일날 주민생활지원과 개편 할 때 그때도 문제가 많고 계속 끌고 나와서 부안군만 남았다는데...
좀 염려가 되네요...

○위원장 임기태
무슨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3건 조례안은 이 위원회가 끝난 후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심사날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1인)
재무과장 임상래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3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7
3 5 대 제 19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4
4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2
7 5 대 제 19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9
8 5 대 제 19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9 5 대 제 19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10 5 대 제 19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1 5 대 제 19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2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3 5 대 제 19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5
14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5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6 5 대 제 19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1
17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8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9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2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4 5 대 제 19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8
2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26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2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8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4
2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3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3
31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3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33 5 대 제 1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