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30분 개의)
○위원장 채옥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채옥경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장공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장공현위원입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 해주고 집행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의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3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채옥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옥
운영전문위원 최현옥입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 임기태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뒷받침해주고 집행부와 역할 분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부안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 높임과 다기능부지조성 계획 등의 반영 및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건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56조 및 부안군의회 의원회 조례 제7조에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옥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