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0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31일 (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 제정, 개정, 폐지의 건
2. '92 군유재산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건
3.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조례 제정, 개정, 폐지의 건

○ 의장 김명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안군 주차장에 대한 조례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조례 제정 2 건, 부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부안군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8건, 부안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1건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재무과장 입니다.
'91년도가 마지막 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제게 할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함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리는 건등이 전부다 승인이 되어서 '92년도 군정을 수행하는데 내실있는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92년도 1월 1일자 지방세 시행에 대한 감면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규칙이 도로부터 시달 되었으므로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제정 조례가 2건, 개정 조례가 7건, 폐지 조례가1건 하여 이상 10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 순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이유는 향교 기본 재산의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향교 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산 소유재산중 전, 답, 과수원, 임야에 대하여 종합 합산 대상인 경우 세율 2/1000 에서 50/1000 을 적용 하여야 하나'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세율을 1/1000 로 적용하도록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향교 재산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1/1000의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는 향교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부안읍 향교 1개소가 있습니다.
재산은 전.답이 13 필지 총 5,450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세액이 30,000 원인데 '92년도 세액을 환산해 보면 약 25,000원으로 '92년도 세액이 약 5,000원 경감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군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제정입니다.
도시 지역의 주차난의 해소와 민간 투자에 의하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주차장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가 설치한 주차장중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세활을 각각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3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의 세액을 보면 835,960 원인데 이것을 5년동안 감액해 준다고 계산하면 약 4,179,800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군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및 건물,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 개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상이 정도가 상위 급수인 상지 개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 할수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기통으로 정한 것을 개정전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에서 4기통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서민차량으로 보았으나 '92년부터 새로 적용되는자동차세 부과기준이 2,000 cc 이하의 서민차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표에서삭제 하고자 합니다.
제정 효과는 운전할 수 있는 상지 개통의 상이자에게도 자동차세 면세범위를 2,000 cc 까지 확대하여 상이자의 복지 향상을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번째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경감 대상 범위를 확대적용 시킴과 아울러 본 조례는 과세 표준에 50/100 을 경감하는 규정이었으나 감면 규정으로 오기되어 문구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은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 도시계획 시설 지역으로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 도시계획 시설 지역으로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접수된 것이 467건 입니다.
감면 세액은 1,630,310 원인데 개정안에 따라서 건수는 5건이 늘어서 472건이 되고 경감액은 99,600 원이 더 늘어난 1,729,910 원 입니다.
이것도 큰 액수가 아니므로 군 세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부안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재산이 마을회등 주민공동 소유 부동산으로 감면 대상이 변경 되었으므로 명칭및 목적변경이 필요하고 새마을 공장은 '84년부터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이 상실이 되어 폐지하였고 농공 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 소득 개발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로 대체 되었으며 부업 단지는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품 특별 단지로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안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관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입니다.
마을 공동 경영 사업에 대하여 사업소세의 비과세 규정은 감면 조례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 왔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의 마을회등 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2중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지방 세법 개정에 따라 도세에 전환된 공동 시설세를 군세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동 시설세가 당초 군세였으나 이것이 도세로 전환 되어 연간 47,490,000 원 정도의 소방 공동 시설세가 군세에서 감면되었기때문에 이것은 저희 전직원이 다른 세목에서 100%이상 초과달성 함으로써47,000,000 원은 무난히 매꿀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의문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당초 '91년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연장 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는 일반 장애자중 신체 장애자가 557명, 시각장애자가 109명, 청각 장애자가 207명, 정신질환자가 110명등 총 983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장애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5대에 5명이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자동차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액 된것이 1,200,000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동안 더 감면이 된다 하면 약 3,600,000 원 이것은 군세에서 3,600,000원을 더 보충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자동차세를 집중단속하여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의원님들의 의혹이 있을것 같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동안 연장을 함으로써 혹시 부안군내 장애자가 차를 구입할 사람이 있지 않겠냐하고 의심을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지금 983명중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 정신질환자는 운전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426명을 제하고 557명중 자동차를 가져봤으면 하는 사람이 2명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운전 할수 없는 요인이 장애자 운전 교육원과 면허 시험 치루는 곳이 서울 1군데 밖에 없어 운전 교육과 시험을 치루려면 부득이 서울에 가서 교육을 마치고 면허를 취득하고 와야 하는데면허를 취득하고 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기록을 하여 공장에 신청을 하여 차가 나오는데그것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차종이 있기 때문에 차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만약 일반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차를 전부 개조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를 구입 하였어도 본인이 다시 개조를 하자면 상당한개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실효 불가능한 것으로 군세에는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입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의 폐지 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 정비 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 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당해년도 처분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 시설세의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10가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규태
기획실장 입니다.
부안군 고문 변호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7년 2월 2일 조례 제360호로 최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85년 10월 10일 조례 제867호로 개정하여 본 군의 소송 수행및 법령 해석등 자문을 구하고자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매월 50,000 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조례에 명시 규정을 둔바 있습니다.
그러나 '85년도 개정 조례에 의한 월 50,000 원의 수당 지급으로는 현실적으로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으로써 자문에 응할 변호사를 구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 시.군의 고문 변호사수당 지급 규정을 탐문 조사한 결과 다수 시.군 즉, 전주. 군산. 이리. 정주. 김제시. 완주. 진안. 정읍군등이 이미 월 100,000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곧바로 상향 조정 시행할 계획으로 서두르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무부 '92년도 예산편성 지침 정기 분류 세부기준에 고문 변호사 위촉 수당이 월 100,000 원으로 책정되어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은 전국적인 인상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능률적인 법무행정추진및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규정되어 있는 고문 변호사위촉 수당 월 50,000 원을 100,000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수당으로 지급 함으로써 충실한 자문을 구할수 있으리라고 예상되어 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가결되어 원만한 송무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고문 변호사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건은지난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국회 통과및'92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 기준 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 조례를제정 또는 개정.폐지 하게 된 건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 심사 하였기 때문에 질의및 토론을 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출된 동의안데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의원 기립 )
재적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안군 향교 재산에 대한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안군 주차장에 대한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부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및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군세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부안군 장애인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안군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2 군유재산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군유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해 주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 재산 관리계획 안은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90년도말 부안군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650 필지 입니다.
토지가 9,469 필지고, 건물이 181동 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합산한 것인데 일반회계는 취득 15건,처분이 37건, 특별회계의 공유 임야 특별회계가 취득이 1건, 처분이 9건,그리고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 사업 특별 회계가 취득이 61건, 처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건물이 취득 7동, 토지 취득 70 필지 총 77필지가 취득이 되겠고 처분은 토지 46필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군유재산 취득 대상 목록 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변산면 청사 편입 부지가 양수중에 있습니다.
변산면의 마당으로 옛날 국도 부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여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 입니다.
위도면 사무소 청사가 사유지 2필지가 포함되어 그 사유지도 매입하여 원활한 재산 관리를 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줄포면 청사 편입 부지 매입과 상서면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줄포면 청사 마당 가운데로 171 평의 옛날 국도가 있고, 상서면 청사는 31평의 사유지로 되어 있어 이것을 매입하여 원활한 재산 관리를 하자는것 입니다.
그리고 격포 집단 시설지구 조성사업 편입 토지중 통계된 필지는 구입하여 다시 매각하는 일이 생겨도 우선 경영사업 측면에서 하자는 뜻에서 일단 군유지를 매입하자는 것 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행안면 청사 정비 신축으로 행안면 사무소가 '89년도에 신축하려 했으나 위치를 정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신축하자는 건이고, 보안 면사무소는 금년도 신축하였으나 창고가 없어 보안면 사무소 창고 1동을 짓고, 상서면 사무소와 주산면사무소는 창고가 낡고 협소하여 창고 1동씩 짓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군유재산 취득 대상 목록은 부안 문화 예술회관입니다.
이것은 아직 위치는 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부지만 결정된다면 약 1,000평정도 매입하여 예술 회관을 짓기로 하여 앞으로 위치가 결정 된다면1,000 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위도에 보건소가 없어 보건소 1동을 신축 한다는 것이고 줄포면사무소는 '86년도에 지었습니다만 단층으로 지어 회의실도 없고 여러가지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수입금으로 대체 전환 조성하는 것인데 변산반도 내에 국유 임야를 매각하여 278,425,000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물색중인데 위치는 확정되지 않고 가급적 군유지나 군유재산 인근에 확정하여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군유재산 취득 대상 목록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61 필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농공지구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때문에 매입하려 합니다.
이것은 소재 주변에서 약 45,000 평이 확정되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 군유재산 매각 대상 재산 목록 입니다.
부안 동중리 166 - 5 번지에 있는 것인데 보존 부적합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소 규모의 대지나 전 등 이것은 너무나 적은 면적이라군 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 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 양여 대상 재산 목록 입니다.
변산면 사무소 마당에 최 영 이라는 분의 사유재산 94평이 있고,또 변산면 사무소 부지 14평을 최 영이라는 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변산면에 요구 분활측량하여 94평을 기부받고, 14평의 변산면 사무소의 부지를 본인에게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싯가로 따진다면 주변의 대지값이 약 200,000 원 정도인데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것을 양여할까 하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불비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92년도 군유재산 취득, 관리및 처분에 관한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92 군유재산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건을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 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원 기 립)
만장일치로 '92년도 군유재산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건은 제출된 동의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식 측량 장비를 취득하여 측량 기술 향상은 물론 측량및 설계기간단축등으로 각종 건설 공사의 업무 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정수물품 1대 1종 2대 인데 전자 측량기 1대와 정밀 자동 레벨1대 입니다.
측량기 1종 2대를 소요 예산 약 14,000,000 원을 주고 구입할까 하는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부안군의 토목직 T O 가 28명 인데 지금 현재23명이 있습니다.
지금 5명이 결원되어 있고 또 '90년도 공사를 보면 1,000 만원 이상이 57건에 약 47억원 정도 공사를 하였고 거기에 새마을 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면 170건 정도 많은 양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70건에 91,000 만원 상당의 공사를 했습니다.
'92년도를 예상 한다면 '91년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대식 장비를 도입하여 인원도 부족한 토목직이 활발히 움직일수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 한가지 기술면에서 측량 장비를 취득하였다 하여 측량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설계를 못하느냐 하는 주위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모자라는 기술자가 원활히 측량할 수 있게 하려면 본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안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제안 설명에 따라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역시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을 제출된 원안데로 취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기립)
만장일치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은 추가 취득 대상 전자측량기및 정밀 자동 레벨등 1종 2대를 14,000 천원에 추가 취득토록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된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일 지방의회 출범이래 처음맞는 정기회 개회를 맞아 벅찬 마음과 두려움이 교차 되더니 어느덧 한달이 지나 오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정기회를 맞아 우리는 '91년도 정리 추경 예산과 '92년도 예산을 다루었고 '91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는등 매우 뜻깊은 의정 활동을꾸려 왔습니다.
대단한 의욕과 각오로 더 잘해 보려고한 첫 정기회 이기에 한달간의 긴 장정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금년을 마무리하고 특히 뜻깊은 제10회 부안군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송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신미년 이 한해도 민주화의 목적을 위해 우리들이 살아온 그 많은 노력의 시간들을 지나 어느 사이엔가 벌써 저물어 가려 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그랬듯이 송구영신 (송구영신)의 감회에 젖는 때를 맞게 되면 그토록 우리의 정열을 불태우던 계획은 언제나 아쉬움만 남긴 채 또 한해를 보내야만 합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민주화의 발판을 마련했던 현대사에서 분명히 굵직한 획으로 그어져야할 기록적인 연대였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민주화의 큰 물결의 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그의 역사적 업적과 개인적인 용기 및 지도력에 찬사를 보냈으며 레이건 전 대통령도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도 역시
사실상 고르바쵸프가 주도하고 추진했던 개혁 작업은 세계사의 지축을 흔드는 일대 변혁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다져온 체제의 철벽을 깨뜨리고 민주 개혁과 자유시장 경제의 씨앗을 뿌린 작업은 역사를 재현 하려는 신사고의 돌파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 한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민주화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한 발자취는 세계사에 불멸의 대문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국민들이 열망하던 민주화가 민주 열사들의 힘에 의하여 지방자치제의 지방의회가 어렵게 구성되어 지역의 편중된 발전을 지양하고 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뿌리 내리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 의회는 4월 15일 개원 이래 임시회의 9회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군정 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각종 특위 활동을 통하여 공개 행정을 도모 할수 있었으며 행정 사무감사 '92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주행정을 실행하는 지방자치가 성숙된 한해 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정치 속에는 자유와 질서의 두 가지 힘이 있는 것은 마치 물리학에 있어서 윈심력과 구심력이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
원심력은 물체속의 분자를 밖으로 분리 하려는 힘이요, 구심력은 물체속의 분자를 안으로 분리 흡수하려는 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심력이 과대하면 물체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학상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가 너무 많으면 그때에는 곧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요, 그와 반대로 속박하는 힘이 과대하면 그때에는 독재구조로 빠지고 말 것 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계도하고 어려움은 도와주며 위민 의정활동을 통하여 질서 의식을 정립하는 조화로움속에 우리 군민과 더불어 차분히 이 고장의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같이 굳게 다짐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한 좋은 새해를 맞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 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공무원 (16인)
부안군수 이승
기획실장 양규태
공보실장 최문수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최만호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임창의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손영국
민방위과장 송성관
보건소장 김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31
2 1 대 제 1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26
3 1 대 제 1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12
4 1 대 제 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5
5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4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