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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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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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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03월 02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의 답변에 앞서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안군수 경삼수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8회 임시회에 임하여 이처럼 적극적인 관심과 열성으로 참여해 주시고연일 생산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표하는 바 입니다.
오는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는 역사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그리고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와같은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지적은 우리 군정사에 보존될 것이며 많은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월 28일 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통하여 넓으신 아량과 애정으로 군정을 격려해 주셨을뿐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지적등 우리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보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의 말씀은 앞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실천 계획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빠짐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반영해서 우리군정 발전에 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그 결과를 의회에 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유익하고 보람있는 회의가 되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질문하신 내용이 5건으로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세부추진 사업의 구상과 전담부서의 구상 계획과 그리고 새마을 세계화 추진 기획단 전담부서 지정 운영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정 목표를 세계화로 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시 세계화 5대 시책인 세계화 의식 계획과 국제협력 교류추진,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수출상품 개발 육성과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 육성으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월 8일 세계화 추진 기획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9명으로 구성하고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 주무계장급으로 실무대책반을 1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책이 일상 본연의 업무속에서 세계화 시책을 발굴 추진한 사항으로 기획단과 실무 대책반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담부서의 설치는 직제 계장등 기존의 인력으로는 증원이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내무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정약수터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감교리 산 14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월정약수터는 개암사에 인접하고 있으며 옛부터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각종 괴질이나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현재 부안읍 주민과 인근 주민 일부가 무료로 채수하여 음료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때에도 일일평균 약 7톤정도의 물이 채수되고 있어 개암사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이용되고 있어 상서면에서 위생적인 급수 제공을 위하여 '93년'94년도에 약 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을 정비해서 간이 집수장을 만들어현재 채수 음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7월 5일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음료하는데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에서도 본 약수터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93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만 각종 요건의 미비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약수터는 사찰림의 개암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수되고 있는 약수 자체로는 관계 법령상 시판이 불가능 합니다.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광천수를 개발 음료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천수는 지하 암반에서 뽑아 올린 물을 시판하는데 이것은계곡에서 흐른 물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광천수를 개발해서 시판하려면 약 2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약수터는 앞으로 위생적으로 더욱 관리를 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그리고 부안읍 주변 읍.면에서 음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상봉 지명 표기 문제 입니다.
지명은 주민들이 부르는 지명과 문헌 또는 지도상에 표기된 지명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서면 석상리 청일마을을 부안군민 모두는 또는 주변 사람들은 개나리라 부릅니다.
또한 우금산성을 주류성이라 부르는 대표적인 예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상봉의 내용은 향토 사학자들의 자문을 받고 국립 지리원에 질의하여 정확한 표기가 잡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연통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12월 31일 저희 집행부에 시정 요구토록 통보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월 25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월 28일날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만 지연된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에 출장을 한다든가 또는 현지 마을까지 확인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다소 지연되었고 또 취합 과정에서도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깊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각종 자료가 성실히 기일내 제출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학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군 종합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과정이 조급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서 졸속 처리될 염려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되어야 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종합 계획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전주대학교 부설 지역개발 연구소에 1억2천2백만원을 들여 용역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타 시.군의 경우 이 용역 기관이 280일에서 300일 정도로 주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좀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360로 타군에 비해서 용역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초 자료 수집과 현지 답사 그리고 읍.면 순회, 지역간담회 및 설문조사 그리고 군 의회 의원님과 군 간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3월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말까지 주민공청회를 3회정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7월말까지는 중간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열심히 추진중에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졸속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의 장기발전 계획인만큼 충분한 검토와훌륭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한주석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입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가 대부분 사유지에 지정 보존 관리되고 있는바 군유 재산중에 주민이 주택을 건립한 대지 791필지 263,243㎡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분할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 대금으로사유지내의 문화재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재는 국가 지정이 17종에 311점, 도 지정이 29종에 29종해서 총 46종에 340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는 유천,진서 도요지 지역의 61,500여평과 백산성지 1,200여평등 35개소에 99,900평 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와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매입하고자 할때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국비 70%, 지방비 30%) 허가 신청을얻은 후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아 93년도에도구암리 지석묘군 1천여평을 매입했었습니다.
또 94년도부터 유천도요지의 토지 1만2백5십평을 감정 평가해서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96년도에도 국고 보조대상 사업에 백산성지 6천2백평중에 우선 성지 2천1백평과 주차장 부지 1백5십평 매입에 4억6천1백만원과, 신석정 고택부지1백평에 5천만원등 5억1천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사유지 지역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문화재 관리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소 빠른 시일내 전체 물량이 매입되지 않아도 년차적으로 추진해서 국비를 보조받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소홀한 점이있으니 가칭 문화재 보존 연구회를 구성해서 문화재 찾기 운동 및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내소사 대웅보전등 국가 지정문화재 17종과 반계선생 유적지등 도지정 29종에 총 46종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향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 고장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기를 실시하고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안내판 및 진입로 표시판등 15개를제작해서 설치한바 있고 또 금년에는 내소사, 반계선생 유적지, 백산 죽림리 석장승 정비등 8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보안 월천리 단군산등 6개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지정 신청한바 있으며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입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우리 군정 소식지 및 일간 소식지에 문화재를 소개하여 우리 문화재의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며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을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또한 문화재의 안전점검 관리는 하루에 한번씩, 읍.면직원은 일주일에 한번씩, 군직원은 월1회 이상 점검을 생활화하여 완벽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가칭 문화재 보존 연구회 구성에 대해서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재 전문 위원과향토 사학자 또 역사 교사등 관내의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 입니다. 이상 김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연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이라 함은 영화, 연극, 음악, 무도,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연은 공연의 목적이 경로위안 잔치로 되어 있어 공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공연신고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공연 신고를 접수 처리 수리하고 있으며실제 공연도 경로위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중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공연법상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자체가 보건위생관련법에 저촉되는 식품인지 수시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형진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내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신복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공무원 및 특별승진 대상자 선발 과정과 95년도에 선정된 공무원의 행정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은 부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에 의해서 매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 절차는 실과소장 , 읍.면장으로부터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추천 받아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1년간 2십4만원의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고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도 0.1점의 가점을 부여받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제1항 2호를 근거로 해서 내무부의 특별 승진 계획에 따라 우수 공무원등의 특별승진 제도 입니다.
선발 절차는 역시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 특별 승진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군에서 2명을 선발하여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에 대해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에 도 승진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내무부에 추천하였으며지난해에 10월 29일자로 내무부의 최종 심의 결과 본도 25명중 본군에서 2명이 승진되어 지난 12월 30일자로 발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 특별 승진은 내무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진규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주민 편위 위주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구 축소 및 통.폐합을 실시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기구 조직으로 개편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축소 또는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직 진단중에 있어서 결과는 5월달에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권위의식이 잔존하고 있고 현장 행정이 요구되며 자기 업무외라고 하며 모르겠다고 하는데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는 주민 봉사와 더불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서 군수님께서 본군에 부임하신 후에 군에서는 매주 화요일을, 읍.면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현장 행정의 날로 정하고 종합행정 담당읍.면의 마을에나가 미리 부여한 중점 과제를 실천하는등 발로 뛰고있는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권위의식에 있어서는 무한 봉사를 통하여 주민들 사이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도 실시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종합행정 추진 과정에서 자기소관 이외의 민원을 외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업무 한가지만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전반적인 군정을파악 숙지 한다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 소관 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돌아와서 파악을 하여 추후에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의 홍보와 계몽등 철저한 교육에 대해서는 기표 순서 혹은 기표소 설치, 기표장 배치, 투표용지 규격, 색깔등이 중앙 선관위로부터확정이 되면 본군 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조해서 홍보 계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 입니다.
아직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데까지는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금권, 타락, 탈법 방지등 공명선거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지난해 10월에 1차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금년 5월에 다시 일제 정비를 해서 사망자, 행불자등 정확히 색출하여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겠으며 기존 74개 투표소를 54개 투표소로 조정 정비해서 원활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군.읍.면 담당계장등 29명,도 주관으로 2회에 걸쳐 군.읍.면 담당계장등 43명, 그리고 전문 외부강사를초빙해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2월 27일에 실시하였고 매월월례조회시와 각종 교육 회의시 반복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이어서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선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와 같이 조작, 관권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6월 27일 4대 동시 지방선거는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산하 전 공무원은 물론 리.반장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누차 특별 지시 강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선거의 법정사무 이외에는 어떠한 유형이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 한건의 행위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실시되는 4대 지방 동시선거는 대통령께서 선거를 다시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 정대하게 치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저희 산하 전 공직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으로 보장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전입토록 한 이유와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시 말소된다면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공직자가 군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등 적극적인 봉사 행정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권장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거소를 관내에 두고도 자녀교육, 주택문제등의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로 전입을 해서 자동차세,주민세 혹은담배세등 세수의 증대와 생활용품, 상품구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기여할 수 있도록 호소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직자가 그 뜻에 적극 동참해서 전입한바 있습니다만 이들은서류상만으로 전입이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조사를 하더라도 말소될 사실은 없습니다.[질문보기]
역시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가뭄으로 기반조성계와 수도계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세무담당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 분담을 위해서 증원 또는 유휴부서의 인원을 조정해야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조성계와 수도계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현재 정원 2에 기반조성계에 1명, 수도계에 1명 기동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정원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또한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기준정원 초과로 증원이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업무가 시기와 여건에 따라 인력 수요의 증폭이 불규칙하므로 인해서 수시로 업무의 형평에 맞는 인력 배치가 매우 곤란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각 계별로 업무분석 및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때 도에 정원조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이면 조사 계획이 모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무부서 인력보강은 95년 2월 27일자로 내무부 정원조정 승인이되었기 때문에 금명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답변]먼저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상서면 봉은농로 포장공사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 주민숙원 사업비로 전라북도 보조사업비 7천만원을94년도 11월 24일에서야 늦게 보조 결정함으로써 동절기에 공사 추진이어려워 부득이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700M 폭 5M 콘크리트 포장 계획으로 금년 2월 22일에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3월중순경 발주해서 6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역시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배정 내력과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147건에 13억원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74건에 6억 7천만원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배정 근거는 95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와같이 미 포장율 50%, 마을수 50%를 적용해서 배정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평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지 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검토를 거쳐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95년 1월 20일 읍.면 총무계장과 토목직 공무원의 연석 회의를개최해서 완벽하고도 견고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 지침을시달하고 다짐 대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149건의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3월 10일까지는 전 사업장이 측량 및설계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서 복지회관 설계 변경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서면 복지회관은 농어민들의 공공 생활 편익시설을 통해서 농어민들의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화합 공간을 마련하여 농어민의 정주 의식을 함양시키고 도시.농촌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추진되고 있는 농어민 문화공간 사업입니다.
[답변]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쪽 토산품 판매장을 동쪽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요구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지의 형태상 현관 및 2층 계단을 동편으로위치를 변경할시 공간이 협소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부지의 협소로 출입문을옆면에 설치하지 못하고 정면에 설치해야만 됨으로 건물공간 활용이 극히 비효율적 입니다.[질문보기]
또한 설계의 부분 변경은 설계 용역회사의 부담이 가능하나 전면 설계변경은 추가재원 1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하신대로 위치를 변경할시는 건물 전체에 대한 균형 및 미관을저해시킨다는 전문 용역기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진서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부지확보 계획과 건성제를활용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은 문화체육부의 지방체육시설 사업지침에의거 인구 10만 미만의 군단위는 혼합형으로 부지 2만평과 수용인원 5천명규모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본군에서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치선정 지침을마련하고 부지 물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 적지로는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반경 5㎞이내 차로는 약 10분소요 거리로 주민의 이용도, 교통, 토지이용등에 관한 제반 법규 저촉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부지대상지가 될만한 국.공유림, 소류지, 사유림등 각종 자료등을 수집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성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바 없으나 앞으로 타 대상지와 함께 검토.분석해서 공설운동장으로서 이용도가 높은적정한 장소에 공설 운동장이 조성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과 김선곤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농민이 이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가 농민에게소작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으로 당연히 농민에게 국유지를 매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또한 김선곤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 사유건물을 갖고 있는사람이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데 기 점유자에게 매각주민의 편익 제공을 할 수 없느냐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94년도에 국유지 18건에 약 3,291평을 매각하였습니다.
이중에 17건이 대지였고 1건은 임야로서 부안군 위생처리장으로 매각하였고 공유지는 2건에 약 422평의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사유건물이 점유한 대지는 계속 매각할 계획이며 접수는 읍.면사무소에서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단, 국유지의 경우 211평이상 또는 공유지의 경우는 121평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 대상인 반면 수의계약대상이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신복연 의원께서 위도면에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토지가 군유지로써주민들이 건물의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바 위도면 군유지 현황과 군유재산매각 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도면관내 군유지는 총 1,403,332평을 본군이 보유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답, 대지, 잡종지, 임야, 묘지, 도로로서 근간을 이루고있는것은 임야로써 약 140여만평이 됩니다.
94년도 위도면의 주민에게는 매각된 토지는 없습니다.
역시 이종호, 김선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대로 사유건물이점유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원경 의원님께서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대체 구입한 행안면 역리 365-8번지외 3필 4,705평에 대해서 아무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94년도에 협소한 청사부지의 해결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상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서에 93년도 11월, 94년도 1월, 3월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95년도 이후 신축예정 통보 접수되어 앞으로 95년도에는신축할 수가 없다. 95년도 이후에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경공백을 방지하고자 인근 경작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95년도 2월달에 재접촉 결과 경찰서 예산 미확보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3월중에 최종 협의해서 교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결과에 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답변]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오지 및 하천호소등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투기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하기위해서 타.시군에서는 단속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차량 확보 대책은 없는가?[질문보기]
[답변]둘째 유류사용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유조차량 사고가 빈번하여 기름유출사고시 긴급 조치할 방제장비 구입 대책은 어떤것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일부 주민 및 타시.군에서차량을 이용하여 관내에 건축자재물이나 쓰레기등을 버리는 행위가 있는것이사실입니다.
현재 전담차량이 확보된 시.군은 전주시등 5개시와 완주,장수군등이 확보되어 활용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뿐만 아니라 각종 공해 단속을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집중관리 차량중에서 고정배치 활용토록 관계과와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기름유출 방제장비 확보대책 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2백6십6만원을 확보해서 흡착포 150매, 유화재 200ℓ,오일휀스 100M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이 물량은 양이 적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유류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중 인적이 드문 야산에 쓰레기 투기가 심하여 미관을 해치고악취가 발생해서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야간을 틈타 투기하고 있으므로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에 알맞는 군의 제도 또는 개선 여부는어떤것이냐.
다음 취약지역에 롤온박스를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계몽과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은 어떤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저희군에서는 14반 30명의 쓰레기 투기 감시반을 운영해서 그간 211건의 불법투기를 적발 계도했고 3월부터는 투기단속의 방식을계도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후에 기 임명된 마을 리장 및 남.녀 지도자로 구성된 명예감시반 657명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로인한 활성화를 하겠으며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순회 단속과 경고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중에 배치예정인 4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하천과 인접된 우심지구에 비치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안내문, 유선방송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수거시 청소차량 방송으로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일사업장이 아닌 취약지 롤온박스 배치는 타시.군에서 시범 운영해 본바 지정된 관리자가 없으므로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종량제 정착에 역행하여 롤온박스를 회수하였으며 관내 잉여 롤온박스는 공공기관쓰레기 수거용으로 재배치되어 취약지 론온박스 배치는 현재로써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배치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소.개등의 분뇨냄새와 파리.모기로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비사육농가의 불평과 예기치 못한 질병예방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십니다.
본군관내 축산농가는 총 3,500여 가구에 소가 14,700두, 돼지가 21,5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소수의 몇마리로써 농가 부업으로 필요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피해도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사는 축사면적이 900㎡이상 돈사는 1,000㎡이상일 경우에 허가를 득해야 하고 또 우사 350㎡이상900㎡미만과 돈사는 250㎡이상 1,000㎡미만은 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되어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 미만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도에 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분뇨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고 탈취제 살포와 주기적인 소독으로 질병을 예방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점진적으로 외각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중인 3개소 축산 퇴비화 공장에서 마을 주거지역내의 축산농가 폐수를 우선 수거 처리토록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일일처리 능력 1,400톤 규모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492개마을중 쓰레기 종량제실시 대상 마을이 226개 마을로 46%인데 대상마을이 집단적으로 실시되지않고 있어 인근마을간 불화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실시 가능마을 모두를 실시하거나 집단적 권역으로 실시하면 어떤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결과를 마을별로 본다면 46%에 해당되지만 가구수나 인구수로 대비해 보면 64%가 됩니다.
당초 대상지역 지정시에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가구수가 50호 미만, 산간, 오지, 도서지역 및 차량통행 불편지역은 해당마을 주민의 동의를 징취하여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고,95년부터는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가 없어지고 관급봉투로 배출하므로 필요한 지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시범위생 매립장이 준공되면 예산과 장비를 확보하여 가능한 마을부터 점진적으로 전 마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종량제 실시후 주민의 의식변화 및 실시한 결과에 대한 현황은?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방치되어있는 론온박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세번째 쓰레기 매립장 주변 인가는 단 한번도 민원이 없는것은 높은 주민의 발로라고 생각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그에대한 지역개발 차원의 보상 방법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은 언론기관의 주도적인 홍보와 군민 참여 의식 함양으로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시행전에는 1일77톤에서 시행후 45톤으로 40%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3톤에서 7톤으로 증가했고, 관급봉투 사용율이 97%이며 211건의 불법투기를 단속하여 계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돈이 든다는 인식으로 소각 현상이 있어 꾸준한 지도.계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내용이신 롤온박스 활용방안 입니다.
저희군에는 104개가 있으나 단일사업장에 33개 학교에 32개 아파트 지구에 15개, 마을에 16개를 배치하고 나머지 8개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써 수리후 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내용에 대하여은 인접주민의 민원이 단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군정에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전주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특히 지역출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민의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 계획과 민방위 집합 교육시에 널리 알린바 있으며 인접 마을의 숙원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여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가정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이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 복지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27일 특별교부세 3억원과 지방비 5천4백만원으 94년 7월 4일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온 여성복지회관은 당초 부안읍 서외리 97-4번지150평에 건립하고자 부지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어 부안읍선은리 김위현씨가 부안읍 선은리 173-1번지 부지 100평을 희사하신다고하여건립하고자 추진하던중 건폐율이 맞지않아, 같은번지내 200평을 매입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가가 너무높고교통이 불편하여 군정조정위원회와 여성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청 부지를 군유지와 교체한후 교통과 이용이 편리한 부안읍 서외리 97-4번지에 건립하기로 추진하였으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추진이 지연되어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3월 11일 설계가 납품되면, 4월중순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계완
산업과장 이계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원경, 이신호, 김진규, 백남언, 허금기, 이병학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께서 관내 농산물 판로개척 및 판매 목적으로 서울등지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부실방지책과 보조금 변제 및 위탁물 대금결재등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을어떻게 보완하겠느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일환으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상황은 양천구와 수원시에 개설한 직판장은 백산과 부안읍 농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안, 줄포농협 직판장도 직영을 위한 직원 확보와 절차등을 이행중에 있어 조기에 직영토록 강력 촉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경영 부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면제 및 위탁물 대금 결재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장치 보완 대책으로는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사항으로 관리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으며,농협의 건실성에 비춰 부실 경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저희들이 감독을 한층 강화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신호 의원께서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마을위생 상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방금 전 환경보호과장께서 법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축 분뇨 처리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91-94년도까지 정화 시설 93개소, 간이 정화시설 216개소등 총 309개소에 16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부업규모의 농가는시설을 기피하여 소독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주택지역내 가축사육은 지양토록 계도하고 사육규모를 전업화하여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토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무폐수 무방류시설인 톱밥 발효 축사를 중점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역시 이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판매 계획및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예상에 대한 유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은 총 165ha로 자동하우스 11.5ha, 비가림 시설 153.5ha이며 년간 생산량은 4,221톤에 해당이 됩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자동 하우스 426톤은 오이, 고추, 도마토, 수박이며 비가림 3,795톤은 감자, 수박, 고추, 참외,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 작목중 전체적으로 감자 외에는 과잉 생산품목은 없으나, 그중 우리군에서 겨울작목으로 재배하는 감자의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격하락이 우려되나 4월 초순경까지 수확하는 생산량은 별차이가 없으나 이후 생산되는 량은 가격 하락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과 지도 합동으로 조기 수확 출하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 전주등 대도시에 직판 행사를 4월중순에 실시하여 조금이나마 농가 소득 증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김진규, 이신호 의원께서 비슷한 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상 예보에 의하면 5-6월까지 큰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가뭄 대비 영농 추진 대책과 가뭄대비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관정을 설치하여 못자리와 모내기를 전면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지의 저수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현재의 저수량과 관정을 이용하여 영농을 할수 있는 면적은 총 답면적 16,259ha의29%에 해당하는 4,766ha에 불과 합니다.
영농대책으로 95. 2. 8일자로 읍·면에 단계별로 이미 지시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1단계는 평년 강우시 2단계는 평년 수준 50% 강우시, 3단계는 무강우시 집단 못자리 설치 및 이앙 계획을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계획은 농업용수가 절약되고 못자리 설치가 생략되는 영농방식인 어린묘 육모 기계 이앙과 건답 직파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못자리 설치는 농업용수가 확보된 배수로 부근이나 관정을 이용 급수 가능한 지역에 마을별 지대별 집단 못자리를 설치 하도록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남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에 물을 넘치도록 양수하여 물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는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총 답면적 16,259ha중 92%에 해당하는 14,889ha는 동진 농조 몽리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8,659ha에 급수하는 섬진제는 저수량이 7.3%밖에 없어 전면적 급수가 불가능하며 관내 농조 저수지 8개소에 저수율이67%이며, 군 소류지 69개소는 45% 저수량밖에 확보되지 않아 이 상태로는 모내기까지 충분한 강우가 없을시 영농에 큰지장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수리 불안전답 지구 1,360ha에 대하여 읍면당 1개소씩1개소당 3-5ha의 규모로 논물 가두기 시범 지구를 설치하여 논두렁 손질,비닐 피복등을 실시하여 하천, 계곡등 유수를 유입 저수토록 하고 강우시에는 논에 물을 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넘치는 물이 있는 지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낭비가 없도록지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입 농사물 단속현황 및 금후 단속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근거는 농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92. 4. 11부터 단속토록 되어 있으며, 국내산 농산
물 또한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4-60으로 94년 11월 1일에 의거 95. 1. 1부터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부안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을 보면 총 단속 회수는 32회에 153명의 공무원을 동원 579개소의 업체에 대해서 1,009건을 단속,3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법적 처리 하였는데 37건의 조치 결과는 현지 시정이3건, 주의 경고가 26건, 과태료 부과 5건에 7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답변드리면 정기 단속반을 군단위 1개반 7명으로 구성해서 행정 2명, 지도소 1명, 농검 1명, 경찰 1명, 농.수.축협 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입농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매월 2∼3회 부정기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및 방법에 관한 홍보계획은 10회에 450명 단속 공무원과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군청회의실 및 청과물 판매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규격표찰은 50개소에 25개를 배부 한바 있었습니다.
국내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 2월에 홍보 위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정착 여부는 우리 농민과 도소매상의 실천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생산자 중심의 집중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행 홍보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적발 위주의 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지적하신대로 7.5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표시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소비자가 조기식별 가능한 가로 10CM ×세로 20CM 크기로 다시 제작해서 표찰을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시행초기인만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를 최대한도로 해서 빠른 시일내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역시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국 농어민 해외연수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95년도에 농민 해외연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민의 해외 연수 계획은 전업농 20명에 5천만원을 '95 본예산에 계상코저 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금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농업 화훼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현황 및 성공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최첨단 유리 온실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조성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상서 감교, 보안 우동으로 총 4헥타에 53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며 단지별로 내력을 말씀드리면 보안 우동단지에 대표는 임승화씨로 되어 있고 유리온실 2헥타, 집하장 1동, 선별처리장 1동, 수송차량 2대, 결속기 6대, 저온저장고 1동에 26억8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상서 감교 단지대표 송병호씨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유리온실 2헥타에 저온처리실 1동, 집하장 1동, 선별처리장 1동, 수송차량 1대, 결속기 1대, 저온저장고 1동, 관정1개소, 비상발전기 2대등에 26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농가 전원을 전문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지도소에서 현지 집합교육 및 토론회를 4회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 전문교육 2회, 해외연수 1회, 자체 국내 선진지 견학을 6회에 걸쳐실시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중앙에서 기술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저희 행정에서도 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95년 1월에 12명으로 구성한바 있습니다. 행정, 지도, 농진공, 농협, 농가대표로 구성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자체로 현지견학을 실시하고 또한 농진공 기술진으로 하여금 설계 감리를 지정 실시하도록 4월까지 완료하여 95년 5월중에착공하여 11월에 건물이 준공 되도록 일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리나 감독은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95년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와 감리도록 하기 때문에 완벽한시공이 되리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입식은 농가와 지도소와 기술진으로 하여금 작물 입식을 수출 작목으로 육성 성공적으로 단지 조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말로 저희 군에서 첨단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입니다.
[답변]먼저 김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세워 추진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원년을 맞이해서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대책은 앞서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으로 인한 부도등으로 도산되는 업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본군에서도 지난해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안군 중소 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제정한바있어 금년에 추경재원이 있을경우 5억원을 확보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체에 약 15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다 많이 소모될 수 있도록 내고장 상품 구매 애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도 신농업 육성시책 일환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채소단지 4개소에 3십3억5천5백만원을 투입 유리온실등을 건립할계획이며 화훼단지 2개소에 5십3억6천2백만원를 투입할 계획이고, 농산물가공 공장도 7개소에 3십4억8백만원을 투입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천구와 부산에 농산물 유통센타를 설치 생산된 제품을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포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과 온천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며 농어촌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특색있는 관광농원 1개소와 민박마을 2개소를조성키 위하여 4억원을 투자 관광산업을 통한 수익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수산과장 신동석 입니다.
[답변]김진규 부의장님의 질문사항 2건과 신복연 의원님 질문사항 2건, 이신호 의원님 질문사항 2건, 박상호 의원님 질문사항 3건으로 총 13건에 대해서순서대로 먼저 김진규 부의장님의 질문사항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지급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였을시 별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매립면허고시일 91년 10월 22일 이전 맨손어업 조업 구역을 새만금 사업 지구내로 신고자는 맨손어업 보상 원칙에 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4항 규정에 의거 개인 평가 보상 6등급으로 하여 12월말부터 지급되었으며,보상 지급한것이 충분치 못하였을때는 기 용역평가 확정 기준의 6등급으로 지급되었기에 별도 대책은 새만금 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2번 맨손어업 보상 산출법 근거 기준과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했을때 재조사 대책은 없는지 질문 하셨
습니다. 맨손어업 보상 산출근거는 보상용역 기관에서 피해보상 용역 과업 지시에 준하여 용역하고 평가하여 개인별 평가 대상 6등급 기준이 확정되어 지급되었기에 재조사 용역평가 대책도 금후 새만금 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3번 새만금사업 지구내 보상기준과 사업외지구 보상기준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맨손어업 보상 원칙에 준하여 보상기준일인 91년 10월 22일 공유수면 매립 면허고시일 이전에 새만금 사업 피해 지구내로 신고된 자는 공특법 시행규칙제2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별 용역평가로 보상금 등급별 기준에 의거개인별 지급되었고, 맨손어업 조업 구역을 새만금 사업 지구외로 신고한자와 인후보증자는 무신고자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대책비로 어촌계 지선별 총액 보상으로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 지급 계획으로써 금후 새만금 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4번 포패어업 피해 보상지급 액수가 인근 지역인 군산,옥구 지역과 부안지역의 보상액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군장 산업기지 개발 공사 지역에 맨손어업 신고자 및 인우보증자 일괄 균등 보상 사례가 있었으나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는 군산대학의 용역평가확정에 기준하여 개인별 평가 6등급 구분 지급하고 사업외 지구 신고자와인우보증자는 어촌계별 지선 총액 보상지급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금후 새만금 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5번 보상법적 기준일이 91년 10월 22일인데 그 기간 이전에 신고된자는 무조건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단, 행정착오로 사업지구 외로 기제된사항은 인.허가 신고부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질문에 91년 10월 22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일 이내 맨손 어업 신고자는개인별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나, 맨손어업 신고 당시 조업구역이 새만금 사업 지구 외에서 어업하는 것으로 신고 수리 되였기 개인별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거대책비 기준에 의거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 지급 계획인바 군에서 별도 대책 계획은 없습니다.
질의 6번 새만금 사업으로 지선민들은 조상의 대를 이어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영유해 오면서 생활권이 바다인데도 생활터전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생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업피해 보상은 업종별로 평가 기준에 의거 구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생활터전을 상실한 지역 대상 어민에 대한 별도의 이주대책이 있을 것으로사료되나 전업대책 보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다음 신복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어어선 낚시허가 가능 전망과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어선의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수산청 자율 운영 지침에 의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유어어선 자율운영지침 시행상 문제점으로 어촌계장이 유어 어선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유어객 대상 전액보상 한도액 명시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어 어선 신고사항 위반으로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94년 5월 27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유어업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 쇄신 과제를 확정했고 94년 9월 6일 유어선업법 제정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20일 입법예고 이전에 전북 바다낚시 운영 관리규칙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어선업법 제정이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유어선업법 시행령이 시달이후 시행되었고 입법 예고 이전에 전북 바다낚시 운영 관리규칙개정 건의사항 시달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역시 신복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면 식도.대리 어민에 낭장망 허가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90년 8월 1일 수산업법 개정으로 종전 3종 공동어업 면허기간이 만료될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어업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획어업 허가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낭장망 공동어업에한하여 구획어업 허가가 가능하며 신규 구획어업 허가는 불가합니다.
단, 위도.식도 3종 공동어업 3건 15HA는 구획어업 허가 처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상왕등도 방파제 시설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위도면 상왕등도리, 사업비는 6억7천5백9십6만7천원,사업량은 물양장 50M 입니다.
추진경유는 94년 11월 21일 사업비 내시를 하였고 94년 11월 21일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했으며 95년 1월 23일 실시설계 용역납품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실시설계 납품서 심사중이며 95년 3월 착공하여 95년 1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답변]역시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금이 개별보상인지 세대별 보상인지 지선별 보상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손어업 보상원칙에 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 4항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일 91년 10월 22일 이전 신고자 2,941명은 개인별보상을 하고 사업지구외 신고자 및 인우 보증자 7,710명은 후 신고자로 간주공특법 시행규칙 제211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 승인을 득하여 주거 대책비로 지급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10월 22일 최종 고시 이전에 신고한어민에게도
맨손어업 신고에 사업지구외로 부관이 명시된 바는 없으며, 맨손 어업 조업지구를 사업외 지구로 명시 신고필증 교부된 사항입니다.
역시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패 신고자를 무신고자로 분리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기관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고시일까지 신고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4항에준하여 개인별 평가 보상하고 맨손어업 조업구역이 사업외 지구 신고자와 인우보증자는 무신고자로 하며 공특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에 준하여 거주대책비로 승인을 받아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94년 2월 12일, 22일, 26일 3차에 걸쳐 맨손어업 신고자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외 구분없이 보상 요구 건의 하였으나 94년 6월 27일 새만금 사업소로부터 보상기준일 91년 10월 22일 이전에 사업지구내로 조업구역 명기된 자는개인별 평가하고, 사업외 지구로 신고된 자는 보상기준일 관계없이 어촌계 지선별 총액 평가하여 농수산부 승인을 득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회시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역시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전임 군수님들께서
전임 부안군수님께서 지선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내 맨손어업 보상을 사업지구 내.외 구분없이 보상지급 요구를 새만금 사업소에 94년 2월 12일, 22일, 26일 3차에 걸쳐 건의 노력한바 있으나 94년 6월 27일새만금 사업소의 회시 내용은 사업지구내 신고자는 개인별 보상 평가하고사업지구외로 신고된자 및 인우보증자는 어촌계 지선별 총액 평가하여 농수산부 승인을 득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회시되어 차등 보상 지급이 된것 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산림과장 안평옥 입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산난 불법 채취 단속을 위해 기동 단속반 2개조 9명을 편성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에서 변산난 불법채취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 편성하여 11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 채취꾼은 차량을 이용하여 등산객으로 위장 인적이 없는 곳에서 신속히 실시하는 반면, 저희 단속반은 광범위한 면적에 한정된 인원으로 철저한 단속이 소홀이 된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산림과 전 직원과 산림 공무원 26명을 난 집단 자생지나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불법 난 채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목굴취와 반출 과정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내에서 임목 굴취 허가를 받아 임목을 굴취하고 반출할 때에는 생산 확인표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야가 아닌 포지에서 굴취하여 식재지로 반출할 때에는 임야외로써 산림법상 단속 규정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으로 두충나무 조림 추진 현황 및 사업성 검토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군소유 임야에 특용수 두충나무를 조림하여 군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유휴 군유림을 소득원화하여 산주 교육장으로 활용 점차 보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 86-3번지 3,000평을 1995년 1월 20일확정하고 정리 작업 후 전북 양묘협회로부터 우량묘를 알선받아 2,400여만원의 예산으로 4월중 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두충나무는 식재한 후 5년경부터는 잎.잔가지등 수확이 가능하며 10년뒤면 전체 수확이 가능합니다.
두충나무는 성인병 한약제로 각광 받으며 생산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여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 가격은 향상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잎과 작은 가지마저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전망이밝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기에 투입될 2,400만원은 식재후 10년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답변]다음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보전임지 전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강성채씨가 백제 위령탑 건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 99번지 8,400㎡의 임야에 대하여 93년 2월 10일보전임지 전용을 허가한바 있으나, 93년 8월 10일 허가지외에서 613㎡를무단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전임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입건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강성채씨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 결과 저희 부안군이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95년 2월 8일 보전임지 전용허가 취소를 취소하고 95년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을 변경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지도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이종호 의원님외 6분이 15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관정 1,501공중 미 지원된 424공에 대하여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에서 신청한 소형관정은 1,489공 이었습니다.
이중 군에서 전.작물을 제외한 답작물이 330공, 농조분이 789공이 배정되었습니다.
미 배정된 370공에 해당 되는 금액은 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배정된 이 공수에 대해서는 가뭄상황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앙과도에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이 없을시에는 우리 자체예산중 예비비를 투입하여 한해극복에 기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규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가뭄 대비 영농 급수 대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의 가뭄사항을 전번 예비비 사용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저수지의 저수율은 57%로서 2천9백만톤중 1천6백5십만톤으로 군.관내 몽리답 현재 식부면적 16,259헥타중 주 수원인 섬진제 수원 몽리 8,659헥타는 섬진제 저수율이 7.3%로 영농에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제 용수의 방수는 자체 해결토록 농조에서 흥농계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600헥타중 군 자체몽리 2,269헥타와 농조의 저수지 및 고부천 양수 구역 5,331헥타는 묘판급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어4월과 5월까지 가뭄이 계속 될시는 소형 관정 및 대형 관정 개발과 건답 직파전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군에서 1단계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뭄 우려 지역에 지금 현재 대형관정 19공, 소형관정 1,199공을 1월부터 3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이 관정이 완료되면 452헥타의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저수지 준설을 군에서 14개소에 3억7천2백만원을 투입 현재 10개소를 완료하여 40헥타의 용수확보에 기여될 것이고, 대형관정 5개소를 계속 소류지에 저류중에 있고 퇴수 활용을 위한 용배수로 물막이 갑문밀폐등을 실시해서 2,000헥타의 용수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가뭄대책의 단계별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서면답변내용 끝에 실음-----------42)
김진규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동진농조 몽리 섬진 수계 말단 구역인 하서면 일대의 몽리를 청호지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조와 협의 이용할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말단부 섬진제 몽리 구역에 대한 청호 저수지 용수 사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94년 한해시에도 경험하신 바와같이 동진농조에 몽리구역을 조정해서 청호지 용수 사용문제를 협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조측에서도 몽리민간의 조정이 어려워 와해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재차 협의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 소송사건 경위, 책임소재, 경제적 손실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지방기념물 제20호 우금 산성을 주류성이라 주장하여 동 지역 입구에 홍보와 아취 및 군도 11호 도로부지에 설치하고자 93년 4월 13일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동년 4월 20일 허가신청서 기재면적 아취 5.4㎡에 대하여 점용허가 처리 하였던바 건축법 제72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한 허가 절차 불이행은 물론 도로 점용 허가면적을 1.8㎡ 초과 점용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축조하였으며 93년 6월23일 상서면 감교리 인근주민 89명의 연서로 고발된바 있는 사건으로 안내문 및 안내도의 무허가 불법점용 4.1㎡, 허가면적외 1.8㎡ 초가점용, 무단 교통차단, 허가조건 위반등으로 93년 8월 11일 동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또한, 축조물 철거경위는 원고 강성채씨가 93년 8월 19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동년 10월 6일 기각 결정되었으며, 동년 10월 25일 광주 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일후인 10월 28일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11월 15일 원고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되어서 93년12월 3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2항에 의거 철거한 것입니다.
본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의 건에 대하여는 94년 9월 1일 광주 고등 법원 판결에서 피고인 부안군수가 패소함에 따라 동년 9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질문중 첫번째로 가뭄 대책용 관정을 신청자 전원이 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배정기준 및 군에서는 아직 시행치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소형관정 신청은 읍.면에서 총 1,489공이 신청되어 이중 410공이 배정되어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된 수량에 대하여는 기히 도에 요청한 바 있고, 군에서 배정 기준은 94년도 한해 면적 신청량에 따라 읍면에 배정 하였고, 각 읍면에서는 현재 86공이 착정 완료되고 나머지는 관내 착정기 15대를 유치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두번째 저주지 주변 관정 설치로 저수지에 저류하여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행정조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관내에서 현재 대형 관정을 이용해서 5개소의 소류지에 계속 양수 저류중에 있고 원거리 지역에 대하여도 다단 양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세번째로 작년 가뭄으로 폐공조치 하지 않은 관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형 관정 개발은 27공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공된 대형 관정 4공중 하서 농소, 상서 풍랑 마을 2공은 마을에 양여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외 하서 수조, 계곡등 2개소는 농진에서 폐공 처리해서 폐공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네번째 95년도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의 도로별 배정 내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어촌 도로는 241개 노선에 607KM로써 이중 면도는 48개 노선에176KM 리도는 78개 노선에 185KM 농도는 115개 노선에 246KM 입니다.
94년말 현재 82KM가 포장되어 13.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계획은 7개 노선에 12.3KM, 37억 4백만원을 투입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동진면 봉황에서 안성리까지 안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 3.9km에 12억 6천 4백만원, 줄포면 파산리의 신리선 확포장공사1.0km에 2억 5천 8백만원, 변산면 격포리의 궁항선이 2.0km 6억8천6백만원 상서면 장동리의 용동선 1.0km에 2억5천 8백만원으로서 면도가 4개노선 7.9km 24억6천6백만원이며, 리도는 백산면 원천리 원천선 도로 확포장 공사 1.1km에 2억8천3백만원 보안면 하입석에서 상림리간의 가분선은 2.2km에 5억6천8백만원, 계화면 창북리 금산선 1.1km로 3억8천7백만원으로 3개노선 4.4km에 12억3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현재 95년 2월 4일부터 설계 용역을 실시 4월 7일까지마무리하고 4월 10일 발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섯번째 금광제 보강공사 추진경위와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광제 보강공사는 총사업비 7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4년 11월16일 1억원이 예산내시 되어 11월 28일 실시 설계 용역발주 95. 3. 31완료 계획 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발주는 예산 범위내에서 95년 4월초에 시행할계획입니다.
[답변]다음 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면 남포, 영전, 유천지구 90ha 경지정리를 신청하였으나 일부가 비진흥 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어려운바 95년도 가을 착수에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경지정리 사업 지침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진흥지역에 대하여 97년까지 완료 목표로 시행하고 있어 본지역은 먼저 진흥지역으로 고시가 선행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며, 또한 본지역은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동진농조에서 추진중에 영전제 보강 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병행 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용사선 4km중 1km는 92년도에 포장이 완료되고 현재 3km가 미포장된 상태에서 군도로 승격시 주산 사산쪽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한시정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도로는 당초에 농어촌 도로로써 일부 약 1.0km가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작년도 10월 10일 군도 와 농어촌 도로의 재정비시에 군도 7호선으로 승격 확정 되었습니다.
줄포면 우포리에서 상서면 봉은까지 총연장 17.6km로 장래 지역의 장기 개발 계획과 교통 원활을 목적으로 도와 협의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나머지는 금종제를 남포제 상류로 연결되는 구간은 리도 209호로 재조정이 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노선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시 인근 500 ∼ 600m 부근의 부락과 분쟁이 발생되는데 그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4년 6월 11일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는 토사층에 대한 보완이 없었습니다.
즉 케이싱을 이중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중 시설이 안되었고, 또 그라우팅시설이 되지 않아 소형 관정등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토사층의 수맥이 유입되지 않도록 케이싱의 이중 설치와 그라우팅 실시로 인근관정 및 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한해지역과 동진농조 말단 급수대책 및 금년도 지급된 한해 대책 지원금 내역과 부족 재원의 충원대책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수리안전답의 몽리구역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은것은 사실입니다.
말단부까지의 용수부족과 관정시설이 미약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고질적인 지역에 대하여는 소형 관정 시설을 말단 지역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 대책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11억3천백만원으로 대형관정 19공에 5억2천5백만원, 소형관정 410공에 2억천3백만원, 저수지 준설 14개소에 3억7천2백만원, 관정 보수및 물막이등에 2천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후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은 필요시 예비비 투입을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병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모산 중앙정미소에서 모산 4구, 동진면 해평리와 국도 30호선이 연결되는 광역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군도 11호인 죽림-제내선으로 백산면 죽림리에서 동진면 봉황리 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총연장 13.9km에 포함된 2.5km의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광역권 사업으로 군도 규정에 따라 시설해야 하므로 현 군예산 형편상 15억 정도가 투자 되어야 할 사업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도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거 98년 이후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우선 도로 유지 관리와 차량 교차구간을 적소에 시설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6분 의원께서 2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신복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주택개량 읍면별 배정 현황과 배정 기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95년도 주택개량 총 물량은 94년도 148동보다 185%가 증가한 276동 인바 변산 취락 구조 개선마을 18동,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용 3동을 제외한 255동을 읍면별 가중치에 의거 배정 하였습니다.
물량 배정기준은 부안군에서 최근 10년간 기 주택 개량된 동수를 제외한 농어가의 주택수, 농어민 종사자, 농어민 후계자, 노부모 봉양가구수, 관광지역에 따른 비율등 가중치를 적용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에는 15동이 배정된바 있으며 자세한 배정근거 및 현황에 대하여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서면답변내용 끝에 실음-----------51)
다음 김원경 의원께서 중앙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부진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로에 모범상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해소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화식당 앞에서 소방대까지 840m 구간을 12m로 확포장 사업과 군청앞 삼각지 1,000㎡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총사업비 4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93년도에 사업비 1,540백만원이 확보되어 이화식당 앞에서 주산 사거리까지 470m 구간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을 실시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94년도에 사업비 16억 6천만원이 확보되어 주산 사거리에서 소방대까지 370m 구간의 보상비외 중앙로 전 구간 840m 구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해서 지난해 6월 22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등 346건의 보상비 22억7천만원이 지급되어 75%를 달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지장물 영업권의 미협의와 지장물 미 철거등 일부 주민의 비협조로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우선 사업이 가능한 이화식당에서 구 보안당 안경원까지 우선 착공을 해서 공사 붐 조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매수와 지장물 철거에 최선을 다하고 95년 5월말까지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원경 의원 질문 과 이병학 의원의 질문중에 관통로 보상 관련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 및 부진사유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수도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되는데 행정의 입장과 사업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인들의 청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개발 해택이 있는 주변 토지주들의 자발적인 기부체납과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93, 1, 27일봉덕리 574-2번지의 6인 지분 2,970㎡를 기부 체납하였으며, 동리 574-65외1필지를 협의 매입하였고, 동리 574-55번지 최규대 소유 토지 248㎡는 협의 매입이 되지 않아 94년 12월 22일 전라북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득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94. 10. 22일 사업구간의 도시계획 도로 선형이 변경되어 추진 위원회 측에서는 기부체납과 개발 부담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였으며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로개설도 시급하지만 부안읍의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암거 시설공사가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금년에는 우선 배수암거시설 65m를 병행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수계에서 추진하게된 사유는 당초 사업이 배수 암거이고 부수적인 도로 개설 사업이 되었으며 적정한 과 업무량 배분으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이부진한 것에 대한 청문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비했던 점을 촉구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이 미진했던 것은 협의 매수 불성립에 따른 강제수용 절차등 행정적인 업무 추진관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없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사업추진이 미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께서 부안∼김제 국도 4차선 선형변경 추진내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본 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안면 신기리에서 김제시 신곡동까지 총연장 18,079km이나 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은 행안면 신기리에서 동진면 봉황리 간 약 4km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506억2천백만원, 사업기간은 94년10월 - 98년 10월로 48개월간이며,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요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93년 6월 18일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고, 동년 7월 9일 부안군에서는 도로 선형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맞추어줄것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동년 11월 19일 저희군에서는 서림공원 뒷쪽인 북측으로 우회도로를 변경할것을 2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2월 1일 이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불가 회신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후 94년 12월 8일 이리 국토관리청 주관 보상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본군에서는 부군수외 24명이 참석 북측 우회도로 선형 변경을 제차 요구하였으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불가 답변을 하였는바, 동년 12월 19일 부안군의회에서 선형 변경을 이리국토관리청에 정식 건의 한바 있습니다.
금년 2월 14일 부안-김제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의가 되었고,동년 2월 21일 이리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청장과 협의결과 지난 2월 27일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선형 변경 요구 구간은 사업 시행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기 요구하여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다음 김원경 의원님께서 시외버스 터미널 기부체납 도로상의 가설 건축물 처리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가설건축물은 송길섭외 2인이 건축주이고 세입자는 17인이며 현재 정육점 5개소, 음식점 4개소, 수퍼등의 상점이 있습니다.
허가 경위는 83년 5월 12일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터미널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비 편입 토지분에 대한 보상을 군재정형편상 지불하지 못하여 군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도로 부지상의 일부에 가설 건축물 허가 처리 하였으며 존치기간은 허가일로 부터 10년이후 자진 철거 토록되어 93년 7월 12일과 동년 10월20일 가설 건축물 허가 취소 및 철거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도시교통 질서나 행정의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강력한 법집행을 하여야 마땅하나 세입자 다수는 생계 대책과 이전 및 철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등으로 현시적인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입자 및 건축주를 이해 설득하여 자진철거 및 이주토록 종용함과 동시에 관계법을 최대한 적용 이행강제금등 부과조치를 강구하고 불응시에 행정 대집행등도 검토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형락 의원께서 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의 시급성을 지적하셨고, 선은, 봉덕, 서외지구를 대상으로한 공영개발 또는 민간인 참여하의 택지 개발 계획과 별도의 획기적 택지 개발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김명석의원께서 택지개발 시급성과 분양대책 및 대외비로 취급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질문하셨습니다.
두 의원의 질문 내용이 택지개발에 관련되어 함께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부안읍의 인구 증가율은 최근 5년내에 3%를 감안할때 향후 2001년까지 신규 주택수요는 3,115호 2006년까지 3,850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주택 수요에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법이나 토지 구획 정리 방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4년 8월부터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도 공영 개발 사업측과 면밀한 사업 분석을 한 결과 부안읍내에 1개소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만 택지 개발 업무의 보안 관리 지침에 의거 상세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참여하의 택지 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검토 하겠습니다.
획기적 택지개발 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성공적 추진 이후에 제2 제3의 택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신사가지를 조성하므로서 균형있고,내실있는 도시 개발 사업에 가일층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타지구 택지개발 여부에 대하여는 분양대책 일환으로 협약서 규정에 의하여 본 선은 1지구의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형락 의원의 부안읍 도시계획 시설 확충 방안 및 대책을 질문하셨고, 우선 시급한 상원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도로 구간, 한국 전력에서 향교구간, 남부간선도로 시점부에서 우회도로 시점 구간의 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 시급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안 도시계획 도로는 총 200건으로 74km이고 이중 개설된 것은 59건에 24km에 불과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개설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요 사업비는 약 900억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의원님께서 우선적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신 세 구간의 개설사업비는약 6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낮은 지방 재정으로 일시에 투자 될수 없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효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점진적인 지방재정 투자와 택지 또는 토지 구획 정리등의 토지 개발 사업과 병행 실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공동주차장 조례 개정이 시급한바 군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안읍내 주거 상업 밀집지역은 토지가 세분화되어 면적이 적은 토지가 많아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차장을 군에서 선 확보하고 건축행위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분양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공동주차장 설치 목적과 상반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도내에서는 그 예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도시나 타지역에서 이러한 선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련법을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형락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의 같은 질문입니다.
부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계획 재정비가 동시에 입안되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고 있고, 용역 발주전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는 김형락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부안 도시 계획 재정비시 불필요한 소방도로등을 과감히 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이병학 의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부안 도시 계획 재정비 지연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유사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 개발의 방향과 도시 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이며, 도시 계획 재정비는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한 10년간의 세부 계획을 수립, 규제, 개발하는것으로 동시에 추진할 성질의 업무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은 92년 4월에 착수하여 94년 3월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도시 계획 재정비는 94년 7월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 같은해11월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 조사 실시중이며 도시 계획 변경 결정은 95년 말이나 96년 초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탁상 행정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아직 도시 계획 재정비 내용상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이며 재정비안이 구체화 되면 차후 주민, 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공청회 개최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방도로 정비등은 사유 재산 보호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시가로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되도록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림 낭주골 아파트의 고층 허가 관련 근거및 엘리베이터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승인시 20층의 고층 아파트는 이 지역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사업자에게 15층까지 낮추어 시공할 것을 권유한바 있습니다.
하나 사업 시행자는 현행 건축법, 주택건설 촉진법등 관련법상의 하자가 없고 사업의 투자 효과성을 들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부득히 위 관련법의 규정과 절차에 교육청, 통신 공사등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상존 문제는 좋은 제품의 설치 및 철저한 시공과 공동 주택 관리령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안전 관리자등이 관리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선곤 의원께서 국립 공원 구역 축소 조정과 국립 공원 자자체 이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축소조정은 자연 공원법에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 지변등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불가 및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역의 축소 및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축소 조정은 사실상 지난한 실정 입니다. 공원법 개정으로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내무부에서 개정할 방침이 없는바 이관의 당위성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선곤 의원께서 변산반도 주변의 숙박시설 규제를 재점검하여 군민의 정착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산반도 해안선 내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제출되어 불허처분한 사례는진서면 운호리 183번상의 여관건축물 1건이 있으며 이는 불법 진입로와 주차시설 미확보, 용수대책, 주변마을의 미풍양속 저해등의 사유 때문이며 또한본군 관광개발 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토지의 이용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및 위화감 조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금후에도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시 주변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허가조치하여 탐방객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의 소득 증대와 이 지역에 정착 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학 의원께서 부안 - 김제 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동진면 봉황리 일부 구간의 도시계획 변경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동진면 봉황리에서 행안면 신기 구간의 노선 불합리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의기본 입장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은 김원경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 내용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진면 봉황리 일부 구간의 도시계획은77년 4월 28일 도시계획 결정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동진면 봉황리에서행안면 신기리 구간의 선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금년 2월 21일 본군에서이리지방 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지난 2월 27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인 사업 시행을 잠정적 유보키로 의견 접근을 본바 있습니다.
동 구간의 도로선형은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등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인바 이 지역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병학 의원께서 부안읍 시범 소방도로 추진상황 및 사업전망과 가용 재원내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구간인 부안읍 동중4구와 2차구간인 서외 5구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편입토지 14필지 중 10필(70%)을 기부체납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지구 2개지구 300M를 개설하는데는 320백만원이 소요되는바 94년 7월1회 추경에 사업비 155백만원을 확보하여 94년 11월 실시 설계 용역 완료하여 94년 12월 공사발주를 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해지되는 95년 3월초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현재 기부체납 절차 이행중이거나 의사표시 된 편입토지는 3명에 8필지57%입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70%에 해당하는 기부체납이 달성되도록 가일층노력하겠사오니 본 공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165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황산 사찰옆 화장실이 창고 모양으로 모습이 볼품이 없고 누구나 화장실로 볼수 없는 건물형태일뿐 아니라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불가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사업자체가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성황산 사찰옆 화장실을 짓게 된것은 주지 및 공원 등산객의 건의에 의해 '93 도시공원 사업으로 추진한 전망대와 자연 발효식 화장실 2동의 집행잔액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서 부족한 재원을 투자하여 시공하다 보니 공원의 특수성이 고려된 미적감각을 갖추지 못한 화장실을 짓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음을 아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금년 본 예산에 상수도 시설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시설을하게되면 화장실 청결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탐방객에게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이병학 의원께서 갯벌 해수욕장 이용 개발에 따른 추진현황 및 사업성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갯벌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4개면 7개지구에 대하여 지난해 현황조사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줄포면 선양 및 해수통 지구, 보안면 호암지구, 진서면 관선 및 작당지구와 변산면 모항 및 궁항지구등 7개지구 입니다.
동 사업은 투자비용에 따른 경제적 수익성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의 경영기법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선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투명하나 타 관광지에 비하여 독특하고 특성있는 관광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바 금년도 본 사업은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제1단계인 간이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을 떠나 다소 손실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고장 천혜의 관광지개발 및 홍보차원에서 추진할 만한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나 금후 좀더 면밀한 분석과 뜻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병학 의원께서 농협앞 배수구가 노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제구실을못하는데 불합리한 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수구가 도로노면보다 높은게 아니고 신시장 일원에서 버린 생활하수와 육류 부산물 기름등이 하수관을 막음으로써 배수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준설장비를 동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2백만원의 예산으로 3월 중순까지 부안읍 일원의 하수도에 대하여 조사 설계하고 5월까지는 준설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갈것이며, 아울러시장, 음식점등 다량 하수배출 업소에 대하여 함부로 하수구에 오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급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현황을 총 89천명중 37%인 33천명에게 1일 11,400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수계별로는 해창에서 8,000톤 섬진강에서 3,4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뭄 극복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95년 2월부터 대대적인 절수 계획 및 용수 확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수확보를 위해 부안댐 가배수로 터널을 완전 차단하여 현재 기존 원수 저수량 40만톤 이외 20만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70일분의 원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절수일환으로 절수형 양변기 설치 및 수조 벽돌넣기를 적극 전개하여 1일1,000톤의 물을 절약하고 있는바 금후에는 1일 2,000톤 절수 운동을 적극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강우시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악의 비상사태시에는 상서면의 기존 암반관정 3공을 가동하여 1일1,000톤의 원수를 공급할 계획이고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아 4공의 암반관정개발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규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답변]백남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료환자가 많은 보건지소에 진료 보조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 보조원은 정규직인 관계로 본 군에서 임의로 증원할수 없으며, 보건지소 운영은 자체 수입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진료환자
가 많은 보건지소는 진료회계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 진료 회계 수입에서 보건지소장이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진료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변산, 백산, 상서 보건지소가 진료 회계 수입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남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료 보조원 증원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 부의장 김진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김희철
지도소장입니다.
농촌 지도소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닐 하우스별 재배 작목과 비닐하우스 재배 작목 지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내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은 165ha이며, 자동하우스는 11.5ha 나머지 보통 하우스가 153.5ha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타지역에 비하여 면적이 적은편이고 겨울철 작물을 재배 수확할수 있는 면적은 자동화 하우스 11.5ha에서 가온재배 할수 있습니다.
주요 재배작물은 수박 60h, 고추 30ha, 감자 30ha, 참외 15ha가 주 작목이며 기타 오이, 토마토, 무 등 엽채류가 30ha 재배되고 있어서 이 엽채류외 감자등을 소득이 높은 과채류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설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요 단지별 대표농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에 임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발표되는 유통 예고를 활용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기존 설치된 하우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하우스는 부안여건에 맞는 시설 억제 재배로 겨울철에 출하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배 작목도 소득이 높은 오이, 풋고추, 토마토를 재배토록 할 것입니다.
일반 비가림 하우스의 경우에는 기존 재배작목의 출하기를 앞당기는 작형과 홍수출하가 끝나는 시기에 출하되도록 작형을 조정하고 파종이나 정식된작물은 관리지도와 하우스 환경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여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여 타지역에서 생사되는 상품보다 높은값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에 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계획 인원보다 교육생이 많이 참석 함으로써 교재 부족 현상이 일어 나는데 그 대책과 교육 참가자 급식 단가가 시중 급식 단가보다 낮은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2개과정으로 나누어 4,690명 계획에 5,52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작목기술반인 벼농사반은 2,086명으로 114% 시설과채류반은 966명169%, 인경채류 잠업반은 737명, 과수반은 84명, 축산반 583명, 생활 개선반 884명을 실시 했습니다.
교육 실시 도중 계획인원 보다 예상 외로 많이 참석하여 교육교재가 부족했던 벼농사반과 시설과 채류반 교재는 교육일정 후기분을 앞당겨 배부하고부족분 벼농사반 300부와 시설과 채류반 400부를 추가 유인하여 교육 참석자에게 차질없이 교육 계획 인원대로 배부 활용 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시에는 농가 선호 작목에 대하여 교육 계획 인원이 120% 이상 교재 단가를 확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 급식 단가는 2,500원으로 확보되어 각 읍면의 교육계획 인원에 대하여 100% 전도하여 집행 하였습니다만 현재 예산상의 단가와 대중음식 백반과의 가격 차이가 많아 급식이 미흡했습니다.
'96년도에는 급식비를 현실 단가로 확보 되도록 반영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보안면 시설 오이 재배가 단일면적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오이경작으로 수지가 맞지 않고 있는 대책과 부안군 하면 생각 날수 있는 고유상품 한 두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자료에 의하면 시설 채소 작목의 소득액이 300평당 촉성 오이가 65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풋고추로 500만원 수박이 250만원으로 소득을 올리는 작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현재의 오이거래가격은 전주시장에서 10kg 당 상품이 14,500원으로 전년 15,000원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으나 타작목에 비하여 높은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목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작형을 분산하여 수량과 질을 높이는 길이라 여겨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을 대표하는 고유작목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작목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 작목에서는 자동화 하우스등의 보급이 늦어 마땅히 고유 작목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진에서 겨울재배되는 감자는 전국 3위권의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으나 년도별 가격차이가 심하여 권장에 어려움이 있고 첨단 자동화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2품목이상 특산품화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안의 기후및 재배 여건과 농가기술 수준으로 보아 풋고추 및 오이를 4계절 생산하여 특산품 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조직 배양하고 있는 씨 감자의 양과 앞으로 생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씨감자는 94년도 10,000개를 생산 이를 활용하여 종서 1,500kg을 생산 전량 농가에 보급한바 있으며, 또한 타기관 원예시험장, 전북 진흥원에서 이전분 90kg과 '93년도 이월분 500kg를 합쳐 94년도에 모두 18농가에2,090kg를 농가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씨감자 20,000개를 생산하여 상서면에 위치한 새기술 실증 시범포내에 망실 600평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자 종서 3,000kg를 생산 전량 희망농가에 공급하여 농가 자체 채종용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술 제조 과정과 수입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변사에 산재돼 있는 감품종인 먹시종은 상품성이 떨어져 방치상태로 있어 감술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백화양조에서 균주후원과 농촌진흥원 시험국의 제조기술 후원으로 '93년도 사업으로 감술 제조실험을 2회실시 감술 제조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감술 제작과정은 감수확 세척, 24-36시간 에스텔 처리로 홍시탈삽,끓여서30℃에서 균주이스트접종, 30-32℃에서 10일간 1차발효, 20℃에서 10일간 2차발효, 버킹펌프여과, 여과술 후숙, 순간열탕, 15℃에서 수개월 후숙해서 상품화가 됩니다.
지난해에 전북식품위생 연구소의 공인을 받았고, 시음을 통해 좋은 평을받았습니다.
수익성은 감술에 대한 기술은 정립하였으나 상품화를 위한 전문적인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 감술제조 희망자가 있을시 기술지도를 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희귀 관상조 사육내력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져가는 희귀조 사육으로 종족번식 연구 개발과 더불어 소득원 발굴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코져 94년 12월 24일 11,153천원을 투입하여 조립식 희귀 관상조 사육사 27.8평을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희귀죄는 금계외 7종 64수가 있으며 예산은 600만원을
확보하여 4,980천원을 집행하고 1,020천원을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계가 10수, 은계 8수, 산계8수, 원앙 12수, 긴꼬리꿩 8수백한 10수, 장미계 6수, 공작 2수 합계 64수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부화기 최대 활용으로 부화하여 희귀조 사육희망 농가에 분양하고 내방 농민에게 현장교육 및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 지도소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안댐 지원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답변]백남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댐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관광객 및 상류 마을의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본군에서 95년 1월 18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오폐수 병합 종합시설 2식을 지원 요청 했습니다.
액수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서 청림과 변산 중계 사자동 마을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였던바 수자원공사로부터 경제기획원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95년 2월 6일자로 오폐수처리시설은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방 양여금재원을 조달하도록 회신 되었기에 해당과와 협의하여 지방 양여금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대책으로 오폐수 종합 시설 설치전에 상서면 청림지구 5개소와 변산면중계리 사자동 2개소 총 7개소에 군비로 자연 정화조를 해당과와 협의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3조식 정화조 개당 20만원에 7개소 140만원, 설치비용 70만원에 7개소 490만원으로 합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진규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일동안 군정질문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내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인)
부안군수 경삼수
부군수 이영기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신각동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계완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신동석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양규태
보건소장 은수동
지도소장 김희철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03
2 1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02
3 1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8
4 1 대 제 4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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