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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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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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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5일 (금) 11시4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안 심의의 건
4. 휴회의 건
(11시 4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고석주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8일 부안군의회 공고 제94-10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안군수로부터 95년 부안군 예산안과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안,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는 94년 11월 25일부터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형락, 박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형락,박상호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3. 조례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형진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의안번호 130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용화마을의 주민 생활권이 계화면으로 되어있고,83년 2월 15일 계화면 경계조정시에 일부 주민들의 주장때문에 편입되지못하였던것을 주민 전체가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실정으로 현재는주민 전체가 계화면 편입을 바라고 있을뿐만 아니라 계화면민들도 편입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면 경계를 변경하여 계화면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간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동진면 당상리 용화를 계화면 창북리 용화로 0.244㎢에 273필지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지난 10월 27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내무부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조례안과 지번별 조서는 이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1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건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분리수와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진면의 분리수와 리장 정수를 46에서 45로 1을 감하고, 계화면에 각각1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건의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용화마을 주민들의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읍.면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안 및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용화 마을을 계화면 창북리 용화마을로행정구역 경계 변경 승인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관련법과 '94년 10월 27일 전북도로부터 내무부 장관의 승인결정 통보에 의거 작성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현 실정에 맞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행정구역경계변경이 승인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휴회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94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를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장 김영후
이상으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7인)
부안군수 이철규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신각동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신동석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황태성
보건소장 김인호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29
2 1 대 제 4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19
3 1 대 제 4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7
4 1 대 제 4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5
5 1 대 제 4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9
6 1 대 제 4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8
7 1 대 제 4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8
8 1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1
9 1 대 제 4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1-28
10 1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8
11 1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12 1 대 제 4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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