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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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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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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03월 31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의장 김영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답변은 먼저 군수의 답변을 듣고 부안군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안군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부안군수 이철규
어제 군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직접 참여를 해서 경청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신 군정 질문 내용이 저희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할 중요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의 발전과 아울러서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염려를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갈 때 우리 부안군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군수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집단민원 발생 시에 군 장비 및 공공시설물이 파괴되는데 대화의장을 마련해서 해결할 의사가 없느냐는 백남언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타결과 관련되는 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에서 나오는 집단사태 또 한 가지는 새만금 사업건설과 관련된 포패 업자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에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안이 있다고 해서 그에 관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집단 사태가 몇 건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천적으로 그런 불만요인이 없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했거나 또는 행정 당국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지 못한 부분 또 주민들이 과도한 욕구의 분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종합적인 집단사태에 대해서는 먼저 대화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또 행정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전재해야할 것은 대화를 하는데 전체 집단 민원인들을 전체 상대하여 대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이제까지 6 - 7회 집단사태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자를 선정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자는 방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집단사태는 전부 대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 입니다.
[답변]두번째로 김선곤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장.단기 계획의 전반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한대 군수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계획이 제대로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경우는 아직 종합개발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만 관광개발 계획도 종합개발 계획의 부분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종합개발 계획이 없다가 보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종합개발 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제1회 추경 시에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맡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중에 개발계획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종합개발계획의 구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장님께서나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역 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완공 되었을때 우리 부안군의 모습을 어떠한 형태의 부안군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맡겨서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종합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종 공청회도 개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입장에서의 구상을 잠깐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새만금 사업이 비응도에서부터 변산까지 총 33KM의구간에 방조제 건설이 되는데 이 33KM의 방조제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네델란드에 설치되어 있는 32KM보다도 1KM가 긴 최장의 방조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조제가 건설되게 되면 아마 기네스북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되는그런 대역사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조제가 건설되었을때에 우리 부안군은 어떤 모습으로달라져야 이 방조제 건설이 완공되었을때 부안군의 부가가치를 가장 높게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의견 입니다.
따라서 여기 검정선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이 철도를 건설하기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새만금 항이 부산 국제항의 1.5배가 되는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큰 국제항이 건설되고 여기에 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이비행장이 건설되는 부분이고 여기 녹색부분이 새만금 항이 건설되었을때에새로 생기는 토지입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1억2천만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의원 21분이 새만금 사업 현장에 오셨을때에 정책건의를 이미 한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종점까지 빨간선을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부안군의 직접 관련되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14.6KM의 철도를 여기 종점으로해서 여기까지 연결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추정을 한것 입니다만 이 부분이 240만평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구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뉴타운 건설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 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현재 농경지로 사용할 것으로 현재까지의 정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수산시험장, 그런데 지난번 3월초에 전주 뉴코아 호텔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을때 이 새만금 사업이 완공된 후의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라는것이 공통적인 연구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것은 관망을 해야할 문제입니다만 그날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가 금년 6월 임시국회때 이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문제를 상정하는 것으로그렇게 공통적인 욕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특구가 되었을때 여기에 부안군 관내에 있는 농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한평도 농토로 사용하기가불가능 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 하는데 기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거기에서 제시되었다고 하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이 뉴타운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빨라질 수있을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철도를 개설하고 이 방조제 폭이 35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조제를 이용해서 부안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또 뭐냐 하는것이 과제로 등장되게 됩니다.
여기에 35M 방조제의 현재 저희 구상은 여기 이 부분이 철도 입니다.
철도청에 확인해본바로는 간선철도를 건설할때에는 6M폭이면 된다는 그런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선철도를 내륙쪽으로 해서 6M 할해를 하고여기 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4차선 도로 입니다.
이 4차선 도로는 노폭을 19M로 한정시켰습니다만 이 노변을 설치하도록되기 때문에 19M가 소요되는 것이고 실제 차선은 16M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이 폭 10M의 광폭 인도를14.6KM 해당되는 구간을 전부 인도 개설을 하여 여기에 주차시설도 하고,파고라 시설도 하고 14.6KM의 간격을 유지하여 전부 벤취시설을 할 필요가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조제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비공식적으로 확인된바로는네델란드를 가보셨기 때문에 아실줄 믿습니다만 네델란드의 방조제 축조를해놓은 뒤 거기에 연간 관광객이 뿌리고 가는 돈이 10억달러로 800대 1로하였을때 우리 한국돈으로 따지면 8천억원의 관광수익이 나오고 있다고한는것을 또 주목해야 할 필요한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네델란드의 경우는 이 농업시설과 거기에 풍차라든지 이런 인공시설을 한 광광자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부안군의 경우는 여기에 묵정온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해상 자연관광권과 아울러서 내륙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3KM의 전체 구간이 관광자원으로 되었을때에 결국은 종점 지역이 변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이 계획적으로 목표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네델란드의 관광소득 이상으로 관광소득이 예상된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문제는 이 뉴타운 건설을 할때 이 방조제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뉴타운 건설이 불가능 합니다.
이것이 자연침하 현상에 의해서 다져지지 않으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의 개발전략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3년내지 5년동안은레저스포츠 단지겸 공원화 시켜서 일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연도에 여기에 뉴타운 건설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 새만금 국제항까지 종점 지역에서 승용차로 달리게 되면 80K로 주행할때 불과 10분 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종점지역 33KM를 달릴때에 4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철도가 부설 되었을때 군산에서 부안 종점까지 불과 20분 거리 미만 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뉴타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가 앞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을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안군의 종합개발 마스타 플랜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가 군장 산업기지고 여기가 뉴타운 건설을 하게되면 부안댐건설, 묵정온천, 변산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격포 채석강, 상록 해수욕장, 모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변산이고 위도가 있는데 이 변산반도를 중심으로한 위도권까지를 해상 관광권으로 묶고 내변산에 내륙 관광권과 연계 체계를 충분히 구성이 되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다음 이 정도를 가지고는 외국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한다고 하는것은 조금 폭이 좁기 때문에 내장산과도 직접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때문에 여기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여기에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민이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정주시민, 정읍군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할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광역 관광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부안군의 종합개발 마스타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정책결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그런 계획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개발 계획이 목표년도에 완공되게 되면 우리 부안군은 완전히 모습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재로 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부안군의 인구는 제가 추정할때 30만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관광개발 기획단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광개발 기획단 확대설치 문제, 기획단장의 전문성 있는 기술직으로 보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개발 기획단이 도시과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김형락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관광 기획단을 구상하게된 기본 배경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우선 관광개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실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구축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관광개발 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개발 대상 지역에 국.공유지도 있고 여러가지 행정절차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적인 준비태세가 갖추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민자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별 필지 조사 문제라든가 소유권의 소제문제 또 행정절차에 관한 준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획단의 업무 내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도시과에 두는것이 좋겠느냐 기획실에 두는것이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지어 생각할때 기획실이 좋을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작업 과정이 전문 기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관광문제를 다루고 있는 도시과에 두는것이바람직스럽우며 다만 예산 문제는 관광개발 부분에 관해서는 군수가 직접관심을 가지고 기획단을 컨트롤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기획실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말씀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기획단장을 기술직으로 보해야 할것이냐 아니면 행정직으로보해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정직이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가지게된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문제가 주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공사적 차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김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어제 이병학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건축공사에 대한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두가지를 복합적으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가 부실공사로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일이고 그것을 방치시켜서도 안된다고 하는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 입니다.
아마 이 생각은 어느 누구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은 건설공사가 되었든 건축공사가 되었든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 공무원이 어떻게감독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대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연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400여건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에서부터 대단위 사업에 이르기까지 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전부합하여 엄청난 건수를 우리가 동시 발주를 하거나 하는데 1인당 감독공무원이 몇건을 감독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 1공사 감독체제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부조리와 연계되지 않는한 부실공사는 철저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사람이 7-8개소 많게는 10여개소 이상 건설공사 현장감독을 맡고있으면서 또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고충을 안고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5천만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천만원 입찰대상으로할것이냐 하는데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여 처리할려고 합니다만 건설공사현장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그 구간에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가 표식지를 비석으로 해서 반드시 만들어 세우는 방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건실한 공사를 했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부실공사가 되었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가했다고 하는 것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그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소 업무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 입니다.
또 한가지 건축공사의 경우는 지난번 상원건설의 경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상원건설은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진성아파트 2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감리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 주택과에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병학 의원께서나 김원경 의원님 또 김명석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군청을 이전하지 않는한 군청 주차장 문제가 해결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덕진구청장을 하고 있을때 덕진구청 부지가 총 2,5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덕진구청 청사를 마련하는데 2,500평 전체를 지하화 시키도록 조치하여 250대의 주차능력을 확보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안군이 새로 청사를 마련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부안군에서도 그와같이 지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어제 김명석 의원님도 질문이 계셨고 백남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자 책정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이 책정기준에 관해서는 사회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행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해서 이것을 정부 당국에 저희들이 건의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군 당국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문제는 특별책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얹혀서 살고 있는 어려운 분이 있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 호적이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호적 자체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호적이 어떤 사유로 해서 없든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재 우리부안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특별책정 과정이 과연 절차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책정하여 보호할생각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부안읍 소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 문제를 이병학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문제또 분뇨종말 처리장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쓰레기 종합 위생 처리장 문제가 구체적으로 용역이 되어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부안읍 소제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복토 작업하고 그 다음소독약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하여 주변의 환경보존 또 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 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수산과 소관으로 김선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도 - 격포간에 명령항로 존속대책에 관한 문제가 나와있고 이병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만금간척지구내 포패증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보상대책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계셧습니다만 이 위도 여객선의 일반항로 대체문제 또 위도 여객선을 현재진도 해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도훼리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20억을 들여신조하는 200톤급 배는 다른대로 운항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위도주민은 물론이지만 우리 부안군민 모두가 상당히 불만스럽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진의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위도훼리호를 신조된 배를 다른지역으로 취항을 시키고 현재 완도훼리를 운항시키겠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구체적인 근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항만청 당국의 의견을들어보면 위도 주민들이나 부안군민들이 양해를 한다면 하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명령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구체화 단계에 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항로로 했을때에 정부의 재정 적자폭을 보존해 주기 위한추가예산이 연간 252억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 위도 - 격포간 운행 과정에서 적자폭이 무려 3억4천만원에 이르렀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정부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도전해 가면서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 때문에 항만청 당국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항만청장에게 전화로 직접 문제 제기를 했고, 지난주 항만청장이 군산 항만청장과 해무과장, 해무계장이 와서 저와 협의하는 과정중에 그분들이 올때는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로봐서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두가지 문제 공이 백지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령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되는 문제 또 신조되는 배를 타 지역으로 보내는 문제 이것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항만청장에게 말씀을 드릴때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셔서 부안군수에게 질문을 할때 답변 과정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께 못을박기 위해서신조된 배가 빨리 건조되어 운행되어 마음놓고 육지에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답변]다음 U.R대응 소득구조 소득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중앙에 다녀온 성과 문제를 말씀해 달라는 백남언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28일 갔다가 29일 돌아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부안군 농업의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볼때에 토양면에서도 어느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저 자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R타결과 관련지어 볼때 과연 부안 농업이 전 근대적인 형태의농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부안 농업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합동 작업을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부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 이 자료가 전부 준비 완료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부분적별로 농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문제가 아니라 부안군 농업을 어떠한 형태의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냐 하는 기본구상 하에서 발전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하에서 그에 관한 기본 계획까지를 아울러서 만들고 있는데 시안이 만들어 졌었습니다만 일부 수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쇄를 해서 전부 배부해 드리고, 농민들에게도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이 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농수산부에 가서 그 문제를 얘기 했더니 만일에 그것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작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몇부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두번째로 그와 관련지어 우리 변산반도를 중심으로하는 밭이 많이 있고논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첨단 농업으로 첨단 농업이 되지 않으면 자동화시설을 해서 일년 열두달간 영농을 함으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화훼사업이 적정 작목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화훼단지 1개 1섹타하고 시설 채소 단지 1섹타 해서 2개섹타를 명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여 명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이번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투자규모가 자비 부담까지 해서 약 80억에 해당 됩니다만 거기에서 20%가 자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보조금, 융자금 또 도비보조가 자동적으로 뒤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비가림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1,500동분 군비 부담액을 투입 한다고 한다면 80억에 해당하는 현대식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그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서 현대화 농업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정부 당국에서 제가 서울에 가는 날이 EPB에서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정부 각 부처에 배부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4월 중순경에 다시한번 올라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농수산부 관계 국장이나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당초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품생산 농업과 병행해서 가공산업 또 유통산업이 삼위일체가 되는 농업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공산업 부분에 대한 표준 가공과와의 협조문제 또 시장과, 유통과와의 협조 문제 또 밭 경지정리 문제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성과의 협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4월 중순경에 올라가게 될때에는 그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여 명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하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 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도 협의가 되고있고 중앙 정부와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금년도 추경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되거든 우리 부안에다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도나 중앙 정부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 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안 농업도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될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제가 이제까지 답변해드린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과장과 지도소장이 도 회의가 있어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원경 의원님께서 첨단 과학영농의 시범단지에 대한 성공 대책이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시설채소 면적이 91.5HA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이 3HA이고 반자동이 3.5HA, 나머지는 비가림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동진면에 자동하우스를 2HA 설치한바가 있고 금년에도 2HA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첨단화되고과학화 되어야 할텐데 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일먼저 농가들이 우리도에 또는 타도에 까지라도 가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것이 생산되고 있고어떤 수준의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미리 판단을 해서 농가 자신들이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농가 또 그 가정과 그 지역의 실정에 바꾸 말씀드리면 그 가정에서 자가부담 능력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이 단합해서 같이일을 할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고 그리고 의욕도를 봐서 농가선정을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농가가 선정되면 제1차적으로 지도소로 하여금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가능하다면 선진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도내 임실등 이러한 지역에 한 두달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농가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쪽으로 지도를 해서 우선 품삯을 받지 않고라도 한 두달 머슴살이를 해보는 이런 정도까지 기술이 습득이 된뒤에 그 농가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확율이 줄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될 수 있으면 기술과 의욕과 가정의 경제력 모든 형편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그 뒤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양축농가의 폐수정화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민원을 방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 현황은 3,045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화시설을 해야될 농가가 413농가 입니다.
이 중에 233농가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180농가는 아직 미설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허가를 해야될 농가가 1농가 있고, 80농가는 신고 대상이고 330 농가는 규제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제 미만이 되었든간에 지도를 하고 정화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폐수시설을 잘해 주어야 우리의 정서에 맞고 우리 군민들의 바람 입니다.
규제미만의 시설도 권장하고 있고 계속 추진할 계획 입니다.
미설치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기존축사는 톱밥 돈사 또는 스크래퍼라든가 슬러리 시설을 할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지도를 할 계획이고 신규 축사를 할때는 톱밥여과상을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모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나 상수 보호지역에는 더더욱농밀한 지도와 확인을 가해서 폐수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데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농가에서 폐수시설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 하겠다고 하는농가는 전농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농가는 간이정화시설 83개소와 정화시설 66개소 그러니까 149개농가가 기 신청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50%를 보조를 하고 50%를융자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100% 시설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것을 시설 한다고 하더라도 31개 농가는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고 그 농가는 아직 하겠다고 하는 승락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읍.면을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어쨌든 폐수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하고 특히 물청소를 지양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방침으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있고 해서 저희 축산 폐수에 대한것은 열심히 지도를 하고 막아 나가도록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농기계 신청분의 공급촉진 대책은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군의 금년도 공급 계획은1,824세대 현재 32%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공급하였다고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째는 공급을 하고있는 업체와 농가와 농협과 우리 행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혹시 농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가에서 서둘러 일찍 공급을 받으려고 조춘에계속 추진하는 농가가 못받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지도를 못했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도 빨리 서둘러 주셔야겠고 공급업체에서도 빨리 해주셔야하겠고 농협도 빨리 수송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겠고 우리 행정도 열심히 지도를 해서 이 4개 기관내지는 농가가 합해졌을때 공급이 빨리 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급업체는 본사에 조기 공급이 될수 있도록 계속 촉진을 하겠고 또 농협과 우리군청 농민도 될수있으면 빨리 융자수속이 되어 필요할때 공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작회사로부터 계획이 금년내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금년내내 공급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될수있으면 얼마나 빨리 서둘러서 가져오는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빨리 하라고 하는 촉구로 받아들여서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것을 사과말씀 드릴것은 콤바인에 대해서 가을기종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보리 수확시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을때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콤바인만 가지고도 보리수확시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 보리 수확시까지 콤바인도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농가 희망대로 기계를 살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제작회사및 기종변경 신청시 대리점 동의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있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기계를 신청할때는 농가 자율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으로 농가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제작회사와 구입처를 결정하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 대리점과도 농협에서는 신청된 대수를 본사로 연초에 발주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작회사에 발주 신청을 하였는데 농가에서 아무때라도 기종을 변경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작회사로부터 발주된 것이 자주 바꿔져야 되며 그것은 대리점들이 첨해하게 이익에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바꾸라고 종용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일년내내 기종이 변경 된다고 하는것도 저희들로서는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도리여 공급 받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적기 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농민들이 찾아와 지금까지 기종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적은 없습니다.
다만, 바꿔주는데 있어서 상단한 연구를 하고 될수있으면 바꾸지 않도록 권장을 했지만 아직 바꾸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뒤에 어려운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어 주면서 될수 있으면 바꾸지 않도록 지도를 했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기종신청시 농가가 반드시 신중히 생각을해서 결정을 하도록 한번 더 지도를 하고 기종을 변경할때는 대리점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우리 행정공무원을 보내서 바꾼 이유를충분히 검토 시킬 계획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바꾼뒤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한번더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동의서를 붙이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음에 당초 신청시 구입 대리점 지정없이 신청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 하였는데 기종이 회사별로 가격이 다르고 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 기종이 확정되면 가격을 총 집계하여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어쩌다 보면 돈이 남는 수도 있습니다.
남는 돈은 중앙에 반납하지 않고 다시 추가해서 한대라도 더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급계획 물량을 연초에 대리점별로 확정해서 본사에 발주 요청해서 대리점을 지정 신청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은 저희들도 이 문제는 대리점을 지정치 않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에 계속 절충을 해보고 이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건의라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뒤에 숨어있는 배경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산업과장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결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백남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지도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지도소장 전병윤 입니다.
[답변]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대응 과학영농 확충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만들기 위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도소에 오면 무엇인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써 계속해 왔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실습포장 확보를 금년에 2HA를 더 할 계획이며 느타리 버섯 재배사를 금년에 30평 저희 지도소에 만들고 희귀 관상조, 과수및 지역특화작목 시범포를 1HA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식물조직 배양실을 19평 확보하여 년간 1,500점의 감자를 비롯해서 무균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수경재배사를 작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30평 건축을 끝냈습니다. 금년 봄부터 여기에 작목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검정실은 21평인데 여기서 금년에 2,400점의 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소에서는 3,000건의 가축 진단 그리고 검사 주로 CMT검사를 양축농가에서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 센타는 140개 품목을 전국 도매시장 물가를 받아서 농가에 확산을 하고 있고 생활정보, 각종 농업기술 정보 또 군에 군정 홍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한 과학영농 확충은 그동안 비닐하우스 이야기 입니다. 약 49동에 9.8HA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온실을 금년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0.1HA 추진중에 있고 우리군에 가장 첨단하우스도 유리온실은 아닙니다만 PET온실이 금년에 300평짜리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실증시범을 8HA할 계획이며 우리군내 전체 보급 계획은 건답직파, 담수직파 모두 합해서 1,030HA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농업개발 센타로서의 손색이 없는 지도소를 만들기 위해 소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부안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과수 화훼 전시포를 직접 지도소에 만들 계획이고 앞으로 첨단 온실은 유리온실 내지는 PET온실 입니다.
방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훼온실 2HA, 채소온실 2HA를금년에 말들 계획 입니다.
그리고 비닐자동 하우스 이것은 비닐로 만든 현대식 하우스 입니다.
5.3HA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후계자들에 대한 U.R교육이라든가 일반 전업농가에 대한 농가교육을 금년에 8개 분야 800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허상옥
기획실장 허상옥 입니다.
먼저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장.단기 계획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취사선택에 관한 견해를 답변 드리기 전에 군수님께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생략을하고 제가 답변할 것은 중기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93년부터9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중기 계획이 시작되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내무부나 또는 도에서 지시나지침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수정하는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93년은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수립된 신경제의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수정의 폭이 다소나마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역시 지침이 시달되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84%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감안해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하고 실과소 또는 실무부서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수립된 관광종합 개발등 각종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획과 관련된 실과소와 협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에는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성실하고 충실한 의회 자료 작성직원 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에 있어 너무나 미흡하고 불성실하고 또는 자료에 충만치 못하도록 내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는 각 실과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치 않도록 자료 제출시마다 교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서여러 의원님들이 짜증이 없도록 자료에 충만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죄송합니다.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속비 사업을 승인 요구 하지않은 이유는 무었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의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및 단일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의 성실 또는 목적에 비추어서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군도 포장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오지개발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매년 양여금 사업 보조 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 추진되고 있고 경지정리 역시 도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비가 확정되므로서 당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라든가 또는 종합문화 예술회관, 쓰레기 매립장 시설사업등도 계획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총액 발주에 의한 년도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신규 발생이라든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직무대리 김양곤
교육중인 내무과장을 대신해서 행정계장인 제가 내무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개발 기획단의 소속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는 바로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영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입니다.
질문사항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원경 의원님과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법과 규정에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군수님 말씀따라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자의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한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도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지시 하기를 각 마을에 3명씩의 명예 감시관을 기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총무계장, 새마을 담당자, 읍.면 토목직 교육을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아울러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4월중에 시공업자와 레미콘 업자, 읍.면 토목직원 새마을 담당자 다시 교육을 실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는 관급자재로 하되 철망은 당초에는 8번선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공이 20CM로 포장을 하도록 했고 6번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도 두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많은 레미콘량을 6-6.5루배로 공급하도록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는 최초로 들어오는 레미콘을 시뢰를 채취해서 강도실험을 하도록 이미 지시가 돼 있고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바쁘시더래도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미콘양에 대해서는 김형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착을 하며는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에서부터 비닐 양생까지 전구간을 기록.보존하고 모든 관급자재는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이 수불부에다 도장을 찍어 줌으로 인해서 정산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준공검사시에는 금년에는 꼭 코아채취를 해서 준공검사를실시 하겠습니다. 이 코아 채취기는 건설과에서 이미 추경에 계상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다음에는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본사업은 제 기억으로 네번째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선정 부터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측량설계를 하는 실무자가 문화재 보호 구역인 것을 모르고 선형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가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발견을 한거죠.
그래서 92년도에 사업을 중단하고 시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건1,200백만원의 예산낭비를 예측하고 한것이 아니고 국도 30호선 그러니까 격포에서 곰소로 돌아오는 선인데 그 선도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통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굴 조사를 하여 전문위원들이 보존의 가치가 희박하다 그러니까 성토를 하고 포장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굴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그 지점에서 가마터가 2개 발견되었는데 원형 상태가 아주 좋은 가마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현지 보고회의때 서울에서 내려오신 전문위원들에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토를 하고 포장을 하자 라고 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불승인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도로로서는 1.4KM가 뚫려야 하는데 1KM만 뚫렸으니까 도로로서는구실을 못한다 라고 하겠지만 첫째 마을 안길에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소형 차량이든가 또는 통학로로서는 그래도 가능한데 하지만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로 금년 이후에 선형을 바로 잡아서 도로의 제 구실을 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답변]끝으로 위도-격포간 여객선 운항문제 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과정에 우리 신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 93년도에 항만청에서 일반항로로 변경을 해야겠다 라는 이미결정이 서 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문이 3월 2일날짜로 군산해운항만청으로 왔는데 이 공문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이미 적자가 많이나는 노선은 점차로 줄여간다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도 앞으로 수익성이 높아가고 또 주민이원하고 또 일반항로로 운항을 하겠다는 업자가 나선다면 우선적으로 일반항로로 변경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만청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시점에서 2월달에 신 의원님도 그때 부재중이었고 면장을 비롯 군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228명이라는 위도 주민이 날인을 해서 일반항로로 해달라고 항만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의 일반업자가 일반항로로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청에서는 잘된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것 입니다. 그러면 일반항로로 돌린다고 하면 국고선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일날 협의 문안을 가지고 군수님 앞에 온것 입니다.
와서 이것을 일반항로로 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고 이것은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군수님의 표현대로 와서 설득을 당하고 갔습니다.
저도 거기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저보고 위도에 들어가서 좌담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갔더니 228명의 진정서는 몇몇 리장이 이 업자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리장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다 찍어준 것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일반항로로 주민이 해달라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죠.
일년에 옥구.부안에 20억 결손이고, 93년도에 우리 부안군 위도 노선의 항로가 정확한 숫자는 4억4천1백만원의 결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로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주민총회를 하고 건의서를 채택하여 539명이 날인을 해서 3월 23일날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 해운 해무과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 이것은 위도 주민과 군수님의 뜻대로 명령 항로로 또는 새로 짓는 배가 올것이다. 안심을 하라라는 식으로 언질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희천 의원님 그리고 고명승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히 중앙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결과가 와 보야만이 알겠지만 우선은 항만청에서도 주민이 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백남언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순서에 의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군 청사내의 주차찬 해소대책에 대하여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자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군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은 관용차량이 19대 또 본청직원 차량이 71대로 합해서 9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본청 건물 연면적이 4,924㎡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연면적이 차량 1대당 100평당 기준으로 볼때 약 50대의 주차 면적이 소요되는데 이 부족되는공간을 현재 본청 광장이 약 330㎡가되고 또 군수 관사 뒤에 있는 제1 주차장이 820㎡로 도합 1,150㎡ 약 380평이되고 그래서 1,15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늘어난 자가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본청 및 제일 주차장내에 주차난이 참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노변주차로 인해서 교통 장해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위험마저 항상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선 제3급 관사 구 보건소로써 과장들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군수 관사 바로 옆에 있는 구 보건소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변경사용하는 방안을 제차 검토 추진하고 또 앞으로 예산 확보가 문제 입니다만 본청 뒤 사유지 여섯가구 ,370㎡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본청내 광장에는 직원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방송으로 유도도 하고 제 1 주차장과 공용 무료 주차장을 활용토록 해서 협소한 주차공간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청사 이전 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군청과 경찰청사가 모두 협소하여 근무 환경 개선및 증가 추세에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확대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 경찰청사 부지 1,769평과 건물 9동 368평을 군에서 인수하고 군에서 경찰서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에 상호 교환하고 또 감정 평가에 의한 교환차액을 지급하기로 92년도 2월초에 전임 군수와 또 전임 서장님과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군과 경찰서 실무진이 행안면사무소 옆 삼거리와 순제지분을 후보지로 물색을 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상보다도 그 곳의 지가가 고액이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 역리의 현 위치가 외각 지대이긴 하지만 앞으로 김제-부안간 4차선 국도가 완공되면 군도의 교차점에서 불과 10여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당시에 서장님도 현지에 와 보셨고 적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지로 확정 선정했던 것 입니다.
당시 매입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완강한 매도 반발이 있었으나 설득끝에 최종 승락을 받아서 현재 역리 365-5번지외 5필지 15,555평 평당 7만4천원씩 3억4천9백만원에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3년 11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으로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 완료후에 93년 11월 8일 또 94년 1월 24일,94년 3월8일 3회에 걸쳐서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니 청사를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3회에 걸쳐서 보냈고,94년 3월 30일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아직 예산 미확보로 95년도 이후 신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모두 전출이 되어 일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청사신축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겠고, 93년도에 구입한 현 위치에 경찰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그 다음 백남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광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재정력 확충을 하는데 어떤수단이라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당위성 있는 문제입니다만 또본군 실정으로는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관광세를 다 한번씩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세라는 것은 국민의 부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과세권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는 권력작업이기 때문에 모두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목외에는 부과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방세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관광세 신설의 바램이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재정력 재고를 위한 지방세무의 조정 작업이 전문 연구가에 의해 연구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지만 또 기왕에 변산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기타 모항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입장료를 관광개발 기획단에서 부분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마지막으로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93년도에총 81억8백7십6만4천원이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80억9천9백7만4천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3월 10일까지 정산해본 결과 9백6십9만원이 남아있고 부과 체납액 비율이 부과액 대비약 1.12%에 불과합니다.
취득세가 5건에 157만원, 주민세가 5건에 812만원이 미납되었으나 미납 세금 9백6십9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및 무체재산을 압류해서 94년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채권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결과및 탈루세원 방지대책은 93년도에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3,969건을 조사했고 그중에서 1,085건에 6억1천만원을 추징조치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4억8천2백만원, 등록세가 5천6백만원, 주민세가 4천5백만원, 기타 세목이 2천7백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 추징조치및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 특히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로 구분되며 소득할은 다시 소득세할과 법인세할과 농지세할로 구분되는데 세율은 모두 100분의 7.5입니다.
소득세할은 이자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가 즉시 이행되어 부과징수 조치하였으며 농지세할은 농지세와 동시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다만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대상은 지방세법 제 17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법인세의 100분의 7.5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시 관의 법인은 본점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서 안분 통보되도록 되어있어 통보자료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관내법인은 본래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179조 4에 의해서 과세 자료를 통보해 주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민세 담당 직원과 세무조사 담당 직원이 합동으로 김제 세무서에 출장하여 법인세 결정 자료를 요청 열람하여 사전 조사후 93년도에 부과한 것이 65건에 4천2백9십만7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고 94년도에서 4월중 출장하여 과세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용재
군민의 사회복지를 일부나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 어렵고 딱하여 도와주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모두 마음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아픈 마음이저보다 여러 의원님들이 더 애석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이나 규칙, 규정, 지침에 위배되지 않이 해야만이 구호책정을 펼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서두에 말씀드리게 됨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명석 의원님과 백남언 의원님의 같은 질문사항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93년도보다 94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그러느냐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내는 사실상 책정이 좀 미흡하고 소홀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 입니다.
도에서 배정된 인원을 추가책정 예상 인원만 제외하고는 전 인원을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해당안되는 비 대상자까지 전원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수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생계수단으로 대도시 전출을 하였고 또는 각종 융자금이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또는 인력난 임금이 향상됨으로써 소득이 좀 올라가고 기타 사망이나 대상자의 결혼으로 부양 의무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94년도부터는 의료 부조자가 폐지 되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1종,2종,3종 까지 있었던 것이 94년도부터는1종,2종만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유발생시에 대하여 93년 책정시에는 도 배정 인원의 관계없이 해당자만 선정하였기 때문에 책정비율이 예년에 비하여 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적자와 아들이 없이 사위가 부양하고 있다하여 책정 제외된 자의 구제방법과 또한 구제방법이 없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조사 사례집에 의하면 무적자는 원칙적으로 생보자에서 제외 토록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무적자에 대해서는 취득을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 제2조 4항및 생활보호 사업 지침에 의하면 출가한 딸이라도 생계를 같이할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바 출가한 딸이 소득및 재산이 책정기준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개정없이는 현실적으로 보호 대상자로 책정할 수가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쯤 검토하고 건의를 내볼만 하다고 생각을해서 첨원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백남언 의원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방법과 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신청조사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게 되고 조사 공고와 아울러 안내문 신청서등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생활보호법 제17조,18조,19조등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할때 소득생활을 조사하고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와 군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면 인원이 책정되어 생활보호 대상자에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뇌소자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심신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없는 자, 재산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당 1백7십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월소득 1십6만원 이하인 사람이 거택보호에 해당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소득 1십7만원 이하인자와 재산 2천만원 이하인자 입니다.
그 다음 금후 생활보호 대상자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대상자가 신청사실을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신규 보호 사유가 발생 한다면 언제든지 추가책정을 실시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입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 관리와 축산 폐수 유입이 가능한 지역 식수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는 소,돼지,닭을 대상으로 법의 규제를 받는 농가수가 413호이고 규제미만 농가는 2,632호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폐수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악취등 주위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주기적인 소독과 폐수 방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 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특별히 염려하시는 사질토로 형성된 지역의 축산 농가폐수 정화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 축산폐수 유입으로인한 식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하겠으며 오염이 우려되는 개인 정오수도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우물및 간이급수 시설은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오수에 대하여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정오수도 수용가에서 식수의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받고자 신고 하시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채수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후 판정에 오염이 되었다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근 우물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주요한 오염원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재검사하여 식수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겠으며 특히, 하절기에 염소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용하도록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건강에 유의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부안읍 소제의 쓰레기 매립장 소각처리 대책에 대하여 이병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부안읍 소제의 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오며 쓰레기를 매일 소각처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지나가는 길손의 고통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매립장은 부안군 시범위생 매립장 설치 이전까지는 시한적 운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악취와 침출수의 과다 배출로 농경지등 피해가 더욱 크며 제2차적인 오염이 예상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소각하여 매립하고 있으며, 92년 6월에 시간당 100Kg의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1일 1,200Kg내외를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1일 반입되는 쓰레기가 30톤 이상이므로 생활음식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과 침출수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소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 시범 위생매립장 시설이 완공되는대로 하루속히 폐쇄 조치하고 복토를 철지히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천여만원의 복토비가 확보되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주기적으로 철저한 소독및 복토 실시와 아울러 쓰레기 소각 관계도 연소시간을 대폭 제한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를 위해서 분리수거함의 보급과 적극적인 시설투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분리수거 용기로 장바구니 1,500개, 화덕 1,000개, 과일상자 450개, 재활용용기 13조를 읍.면 12개 시범마을과 부녀지도자와 아파트및 번화가에 공급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군민 의식개혁 운동 일환으로 유인물 4,500매를 제작 배포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홍보하여 왔으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수집을 생활화 합시다 라는 스티카 19,000매를 제작하여 주민 가구별로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캠페인, 팜프렛, 반상회보, 유선방송,프랑카드등 각종 홍보 매개체를 통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시 정신교육을 통한 군민의식 개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대형선별창고 건물 200평과 재활용품 센타 100평 재활용품 보관창고 건립을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자원 재생공사에서 타이탄 2.5톤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 장비를 이관하여 4월부터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11대를 화요일과 금용일 주 2회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 활용토록 기 조치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 1대를 추경에 반영하여 장비를 추가 확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은 매립장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일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용기.장비및 시설투자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오염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은 오염된 부분을 깨끗히 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지만 향후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94년도 2월부터 본군에서는 맑고 깨끗한 산하 가꾸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 하천, 호수, 해안, 논, 밭두렁등을 부서별로 분담하여 버린것은 반드시 버린자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 군민이 환경 정화자이며 감시자화하고 특히 수질 환경 오염의 최대 적인 합성세제 사용량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추진 환경 오염 원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 업무가 어렵고 복작합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만 모든 업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입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전국에 몸살을 앓고있는 이때 본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것 같습니다.
본군의 등록차량은 3월 29일 현재 7천여대로서 월 120대 이상이 증차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1일 주차예상량은 평균 1,600여대가 됩니다.
주차가능 차량은 시내 28개 주차장과 허용된 이면 도로를 활용해서 총 1,300여대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주차 이용 시설을 100% 활용할 경우에 한 400여대가 부족해서 기존주차장을 최대 활용하도록 지도및 단속을 병행하고 특히 오는 4월 8일까지 운전자 교육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시내 목포 냉동 뒤편, 보건소 뒤편, 그리고 길다방 앞에 3개소에 6천여평방미터를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금년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도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의 불평사항 해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제 농공단지 위치 변경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으로 동진면 봉황리 심성제 유지 22,000평을 이용하여 농공 단지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유치하지 못한 사유및 대책 그리고 심성재 일대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업단지 기반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기에 공단 개발 계획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제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93년 6월 14일 본군 투자 심사 위원회에서투자심사 결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줄포 농공단지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또 새로이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투자사업에서 당초에 제외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성제 공장 유치건은 94년 3월 21일자로 동 지역이 공업지역으로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현재위탁 관리기관인 동진농조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고 재무부로부터 양여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동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동진면 봉황리 심성제 일대 10여만평이 94년 3월 21일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업단지 장기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극장 사거리및 군청 삼거리 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어느곳보다도 신호등 설치가 요청되는 지역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노폭이 협소하여 신호등을 설치시에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장애요인이 발생한다는 관련 기관의 진단이 있어 제일극장 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중앙로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삼거리 신호등 설치는 당분간 노폭확장 계획이 없어 당분간은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별도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수산과장 신동석 입니다.
진서면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장 관리 어선중 미등록된 어선등록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항포구 정화사업에 따른 폐선처리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부안 이병학 의원님께서 맨손어업 신고 처리에 따른 외지구,내지구 구분 처리사항과 이에따른 민원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양식장 관리선중 미등록된 관리선 등록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현재 어선이 1,736척이 있으며 그중 등록된 어선이 1,086척, 미등록된 어선이 652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선 미등록 대해서는 관리선은 미등록이 아니라 기 등록 어선 등록 대책 입니다.
어선의 등록에는 등록대상 어선이 있고 비등록 대상이 있습니다.
관리선 등록은 비등록 대상 어선 입니다만 어민 양식장 관리의 편익을 위해서 91년 6월부터 92년 6월 1년간에 걸쳐서 등록해 줄 수 없는 비등록 어선에 한해서 동력 설치하고 등록 할수 있도록 잠재적 일년 유보 기간을 두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관내 518척을 등록 했습니다.
지금 미등록 어선 652척중에는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리어선 비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다.
이 등록은 미등록 어선이라고 하는것은 등록했다가 등록이 말소되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어선을 가칭 지금 652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되었다가 취소되어 지금 가뜩이나 보상심의로 많은데 등록이 되지않아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등록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외자가 자기 의무 이행을 않했을때에는 등록이 안된다.
의무 이행이라는 것은 어선에 대한 어선행위를 할수 있다, 없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처럼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를 미필했거나 폐선으로 되었거나 이러한 어선이 현재 652척이 있는데 이것은 속속 검사를 마쳐가지고 자진해서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원경 의원님께서 관리선 숫자에 잡히지 않은 관리선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으면 양식장 관리선은 양식장에 283건에 2,800HA가 있는데 지금 양식장 관리선 등록해준것은 518건이기 때문에 양식장 1건당 관리선 평균 2척씩은 등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이것을 줄일려고 많이 건의도 했는데 일단 새만금 보상이 끝나면 부안 관내에는 양식장 관리선이 많이 남기 때문에 금년 8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언질만 받고 수산청 차장이 여기 오셨을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는 등록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등록이 될수 없는 것이 양식장 관리선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합법적으로 양식장 관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선의 엔진을 설치하게끔 하고 등록이 됩니다.
만약에 엔진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것또한 등록이 안됩니다.
양식장 관리선은 수산청의 대책은 새만금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양식장 관리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정이 끝나야만이 양식장 관리선이 등록이 되겠다 라는 말씀이고 미등록 어선은 하시던지 검사만 마쳐 가지고 오면 등록은 여기서 해 줍니다. 등록어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항포구 환경 정화에 따른 폐선 정비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포구 환경정화에 따른 폐선정비 추진 대책은 어선의 출.입항의 안전도와 어항의 환경개선 정화 대책으로서 우리가 방침을 수립해서 기 읍.면에 시달했고 현재 파악된 어선은 계화,변산,위도,진서,줄포등 항구에 선재되어 있습니다.
즉, 파악된 어선은 47척 그 중에서 연고가 있는 어선이 21척이고 연고가없이 폐선조치돼 방치되어 있는 것이 26척이 있습니다.
항포구에 연고가 있는 어선 21척에 대해서는 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서 처리토록 종용하고 행정조치 되었으며 2-3차 종용해서 안되었을 경우 법적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조치할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조치로 하면 영세어민의 방치된 배의 선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한 벌금도 내고 사법적 처리를 받게될 우려성이 있어서 3차까지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에 대해 독려가 안되면 소유어선 확인된 21척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조치하겠습니다.
무연고 폐선에 대해서는 군과 수협, 해당면, 어촌계 총 동원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항포구 바다청소 정화사업 시책 일환으로서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력으로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장비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금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장비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대책체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원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안 이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맨손어업 신고처리에 따른 외지구와 내지구 문제점 사항과 어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손어업 신고 처리건수는 우리관내에 현재 9,346건이 되어있습니다.
그중 새만금 사업단에서 어업보상 대상에 명시된 건수가 3,0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물건에서 제외된 물건이 5,660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물건이 679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어업보상 대상물건은 어떤것이 대상물건이고 어업대상 물건에서 제외한 것은 어떤것이고 기타 물건은 어떤것이냐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맨손어업 가지고 있는것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첫째 보상물건 대상에 새만금 사업단에 잡혀있는 것은 91년 10월 22일전에 신고필증을 해가지고 신고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자 라고 간단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상대상 제외물건 5,660건은 조업구역이 외지구로 되어 있거나 91년 10월 22일 이후에 신고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진서,변산일부 위도,줄포 지역 해당 주민에 대해서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신고필증이 나가고 있는냐,없느냐 즉 우리 관내에 관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지구 외에는 신청만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대책 추진사항은 세세한 것은 아까 군수님이 말씀 드려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민원대상이 되는것은 맨손어업 조업구역인 사업지구 내,외 지선 구분없이 보상과 신고필증 발급일자와 구분없이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 대상입니다.
이것은 새만금 사업단에서 94년 3월 8일자로 여기와서 어민들에게도 얘기를 해 주었고 공문도 정식으로 읍.면에 지선민이 알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새만금 사업 피해 구역에서 맨손어업에 실제로 종사한자에 한하여 보상계획으로 용역평가 중에 있으니 용역 평가에 따라서 보상해 주겠다 라는 서면답변까지 받아서 어민들에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남익
산림과장 장남익 입니다.
먼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현황은 국도 23호선에 27개로선 304KM가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의 제초작업은 7개노선 연장 146KM에 해당되는 주요 도로변에만 사업비 4천6백4십6만원을 각 읍.면 예산에 계상하여 작업을 실행할 계획 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인부임 현실화는 정부의 예산단가가 1인 1일 2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2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초작업용 예취기 보충계획은 현재 12개 읍.면에 예취기 28대를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부족분을 파악 하여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비 개선과 수로원 활용에 대하여는 제초장비 개선은 현재 임업 연구 기관에서 장비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 맞는 특수 장비가 개발되면 수로원 활용 방안과 함께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다섯번째항으로 질문하신 30년전에 시행한 석포천 제방에 대한 지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하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85개소에 200KM에 달하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 하천이 32개소에 151KM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직할하천 2개소에 23KM 또한 준용하천 30개소에 128KM가 있고,비법정 하천으로서 소하천이 53개소에 49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문대상인 석포천은 현재 진서면 내소사로 들어가는 입구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천입니다만 이 하천은 1963년도에 제방 축조를 완료하여 1964년도에 준용하천으로 고시한 하천으로서 연장이 2KM,하천폭이 30M된 하천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67년도에 수해로 인하여 진서면에서 그당시양곡을 투입하여 150M에 달하는 제방과 호안공사를 직영사업으로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69년도에도 수해를 입어서 그때당시에도 약 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150M에 달하는 호안공사를 겸해서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63년도에 시행과정과 그 이후 2차례에 걸쳐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땅들을 지적공부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하천 제방 부지로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 측량수수료 5백만원을 신청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공부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옛날에는 하천이 수해가 나면 물이 흘러간 자리는 무조건 국유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도 초반에 법이 개정되어 지금 직할하천인 동진강과 고부천이현재 84년도부터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 년간 5천만원 정도 하여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비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있는 주민께 또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동진면, 백산면 일부가 당이 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 입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님께서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미진 사유와 앞으로 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부안군 관내 빈약한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93년 4월부터 3년간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총사업비가 4십8억4천2백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3천4백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지 1지와 가압장 1개소 그리고 배수관로 92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상수도 관로가 39.8KM가 완료 되었고, 예산으로는 2십7억9천3백만원이 투자되어 총 40%가 투자되었습니다만 빈약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94년도 본예산에 계속 사업비 책정이 되지 못해서 추진이 난감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신 이철규 군수님께서 년초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이에대한 해소책으로 금년도 1회추경에 진서권 상수도 시설 사업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에 토특자금 2십억4천9백만원의 기채 요청해서 96년까지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형락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적극 추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남부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총 6개사업이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토지 보상비가 약 75%로써 토지매입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선행되고 주민 자율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동참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보를 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것이 저의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소견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신청 구비서류중 평면도와 배치도를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규모 주택 신고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평면도와 배치도를 구비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비 서류를 제외 시킬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현재 신고 주택에 한해서도 이러한 도면을 작성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해소 방안으로 도 주택과에 이러한 군단위나 시단위의 설계실을 운영하여 해당 주민들이 신고주택을 가지고 왔을때에는 주민 부담없이 평면도라든가 배치도를 그려서 줄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에대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사항을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대책 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건립된 아파트로 인해서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일을 거울삼아 타 도시에서도 이미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부에 대한 아파트 감독제를 도입해 볼까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가 완료되고 내부공사가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입주자 주부 대표들로 구성하여 감독제를 운영, 시공과정을 일일히 점검토록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또 견고한 주택이 건축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다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백남언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등의 안전 이상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기울어진 여관의 안전이 없느냐 하는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미비와 지하실 출입구 1개소인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및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 방수 문제및 벽지의 균열등으로 하자문제는 발생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조에 대한 안전결함이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울어진 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안읍내에 로얄장 여관이 있는데 현재 약간 서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본 건물은 90년 2월달에 허가를 하여 91년 6월달에 완공된 건물인데 준공공사 당시에 부동침하를 일으켰던 건물이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여관 건물이 사용되고 있고 또 제가 현장 답사한 결과를 보면 외부로 변형이 일어난 상태를 제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예를들면 건물자체에 변형이 생겼다고 한다면 무슨 타일이라든지 미장된부분들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한 바에는 그런것을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한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면은 변형은 현재 중지된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미비문제에 있어서는 소방업무는 사실 소방관련 부서인 김제소방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불법 용도변경 사례라든가 이런것이 있는가를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김선곤 의원님께서 기획단의 운영계획및 관광개발 방향과 새만금 지역내 뉴타운 계획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을 군수님께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관광부분만을 첨원해서 말씀드린다면 관광정책을 어떤 여러가지 구호나 이러한 말보다는 한 지역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안군의 관광산업에 개발 거점으로 삼아서 명실공히 관광 부안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관광개발을 통한 소득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 수립된 관광개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상위계획과 군 자체계획의 미비점을 서로 연결해 가면서 보완해서 자연이 보존되고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산발적인 개발은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주민들은 행정과 관리공단의이중 규제를 받고있고 재산권 행사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와같이 불합리성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변산국립공원은 71년 12월달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되었다가 88년 6월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는 자연공원법 제17조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관리토록 되어 있고, 이 내무부장관 업무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원관리가 현재 공원관리 공단과 지방자치 단체 이중으로 되어있어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끼고 있는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 주변에서 많이 듣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계셨기 때문에 지난 3월 24일 군수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실때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건의서를 가지고 출장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구역의 축소문제, 공원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집단 취락지구 확대문제, 공원 관리공단의 지도. 감독권 부여 문제 3가지를 가지고 내무부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구두로 언약을 받으신 사항은 축소 문제라든가 관리권 이원화 문제는 지금당장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씀을 들으셨고, 취약지구 확대 지정 문제에 대한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질을 받고오셨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공단과 면사무소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무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들은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것을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호
보건소장 김인호 입니다.
김선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보유 방역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소득이 소홀히 될것 같으며 그 현황과 고장 상태 및 '94 소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읍.면 보유 소독기가 26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87년도에 13대, 88년도에 13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6-7년전에 구입된 기기입니다. 기계의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배가 넘었습니다.
제조 당시만 하더라도 철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독한 약에 흡수되어 현재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26대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금년에 방치된 상태가 15대고, 고장.수리가 11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1대도 사실상 수리비가 작년도에 약 360만원이 들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군수님께서 하기 방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6대 정도 구입을 한다고 또 기타 자연부락 단위로 116대 소형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 가동하고 또 26대가 투입 된다고 한다면 읍.면 방역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소재지라든지 해수욕장 또 읍.면 시가지는 보건소에서 대형 연막기를 사용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소독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일동안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 하였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은 내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3차회를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부안군수 이철규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허상옥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이용재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신동석
산림과장 장남익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이계완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전병윤

동일회기회의록

제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4-01
2 1 대 제 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1
3 1 대 제 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0
4 1 대 제 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5 1 대 제 3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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