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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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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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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03월 30일 (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4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4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의 건

○ 부의장 김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미 의원 감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질문순서는 우리 의원의 연장자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된 연장자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김원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 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본 군정을 펴나가시는 이철규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8백여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장이 30년만에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온 국민은 그 얼마나 갈망하고 이룩하기 위해 외침과 투쟁이오늘에 이어졌는데 그 기대는 얼마만큼 닦아왔는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군정이 정말 되고 있는지! 청렴하고 확고한 공직 윤리관으로 최대의 봉사와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복잡한 절차와 여러가지 규제등으로 인해 행정이 군민위에 지배하고 통제하던 과거의 형태를 벗어나 민원처리 절차를 민원인 위주로 간소화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서는 행정이 주민의 민원을 기다리면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군민의 불편을 찾아내고 직접 해결하는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참 봉사 행정이라고 보는데 첫째로 군수께서는 앞서가는 군정을 펼 특단이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질문]둘째로 1일 시내주차 예상차량이 1,700대로 기타 능력공간은 28개소에 860대와 이면도로 주차 460대까지 합해서 1,300대로 주차공간 부족량은 1일400여대나 되며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고 날로 늘어나는차량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며본청내도 주차난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셋째로 지난 지역개발 사업 특위를 구성 5백만원 이상 사업 126개중 26개사업을 선정 조사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촉구한바 있고 또한 금년부터는부실공사 방지책이 완벽한지 말씀해 주시고, 부안군수 이철규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답변보기] 넷째로 수산행정으로서 92년6월이후 본군내 어선 1,738척중 미등록선 652척에 대하여 등록운행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여지껏 대책이 없는데 대부분 양식장 관리어선 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연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또한 항포구 정화사업 역시 계획이나 어선법 제35조 어항법 제33조, 제35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민들은 눈에 보이는 정화를 요망하고 있으며 또한본군은 3면이 바다이므로 농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농업에 비해 행정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수산 행정 쇄신책과 아울러 생업민원처리 우선에 따른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석포천은 약 30년전에 제방요철 정비사업을 하였으나 여지껏 지적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측량비 과다로 계속 미룰것인지 또한 지역 지적 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데 말씀해 주시고, [질문]여섯째로 오지개발 사업으로 백포 - 작도간 1KM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7천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구간중 도요지 파악 미숙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기 사업 시행 구간만 포장을 시행했는데 이를 완공으로 볼수 있는지 또한 본 사업은 행정의 판단 착오로 군비 1천2백만원을 소비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었는데도 중도에 어떻게 완공이 되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선형을 변경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일곱번째로 첨단과학 영농인 시범단지 조성사업등으로 실의에 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그러나 보조 사업에 마음이 부푼 농민들은 충분한 경험과 기술도 없이 시작하여 실폐를 거듭하고 오히려 많은 빚만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본처럼 본 사업장에 전문기술인을 배치 사업이100% 성공하여 소득으로 상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본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할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94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미진한데 앞으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해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지표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사석토로 형성된 민가주위의 집단 양축 농가의 폐수는 주위의 식수원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양축농가에 폐수정화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수질검사를 연 2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축산 폐수 유입이 가능한 지역은 별도 관리 수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오염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규
김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군수님의 군정수행 참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느겼습니다.
각기 군수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곳 부안이 많은 발전도 있었고 또한,많은 사연을 남긴 퇴보도 있었으며 특히나 떠나보내는 석별의 정을 못내 아쉬워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주인이 아닌 머슴으로 이 고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리만 남기고 결국에 이 고장은 퇴보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이철규 군수 부임이후 3개월째인 지금, 어둠과 빛을 분별하며 탁월한 능력으로 용맹에 찬 군정수행은 10만 군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러는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 빛과 소금 역활을 못다하지 않나 염려하는 군민의 소리가 있음을 알고 한번쯤 귀를 기울려 반성해야겠습니다.
이 모든것은 아직도 자기 팽배주의적 태만으로 만연된 습성에서 군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사례를 볼때 애통하면서 흥분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진정 주민을 위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개발 기획단 설치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군에서 공영개발 사업단이 설치 운영되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이 효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군정 질문을 통하여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본군에서는 도시과 소관으로 관광개발 기획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 내용으로는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업무에서 개발및 인.허가 문제까지 폭넓게 사업시행을 하고저 늦게서나마 신설된 관광기획단 운영은 변산국립공원을 위시한 부안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군민 모두는 높은 평가를 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요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관광개발 기획단 설치운영의 효과성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볼때 관광개발 기획단 사업규모 면에서 관광개발및 개발행정에서 군 재정 확충이 직.간접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포괄적으로 개발 사업단이 확대 설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기획단 인적 구성면에서 사업단장을 전문성있는 기술직으로 하여 산하 기술직 행정직 복합 민원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 업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며, 운영면에서 도시과 소관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보다 기획실 직속에 의한 소관 부서로 별도 관리 운영되어야만이 개발 사업단의 본질적 취지에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면서 3가지 제시하는 의견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 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적극 추진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시개발에서 토지 이용상 최대 동맥기능으로 인구밀도 증가및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이루는데 가장 가치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주요하게 편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모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 신설및 확장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이 막대한 사업비 지출로 군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로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역발전은 주민 참여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되어 사업이 실시될때 개발 효과가 기대되리라 봅니다.
현재 부안읍 도로사업 진행 실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시행 사업비 100%중 지가보상비가 75%, 사업시행비 25%에 의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처럼 막대한 보상지출을 하다보니 도로개설은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볼때 개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까닭으로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도시개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은 행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동참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도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계획안을 세우고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계획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개발 방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할때 군 재정 50% 이상은 사업비 절감이 되고 예산 절감으로 사업 확대 실시를 할 수가 있음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현재 부안읍 도로사정을 볼때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94년도 사업안으로 도로 포괄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역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개발 의지가 있을때 토지지가 보상이 아닌 기부 채납에 의거 공사비만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소제 농공단지 위치 변경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자립경제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서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사업유치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적에서 제1회 및 제5회 임시회의시에 봉덕소재에 농공단지를 유치 한다는 군정질문에 의하여 본군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 1991년부터 사업계획안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사업승인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상 농공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인근 토지 매입승락서를 실시했고, 입주업체 모집등 사업시행 절차 과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다각적으로 추진중에 부안군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제지구는 서해안 시대를 맞아 도시계획상 유통 업무 지구로 타당하다는 지역 여론에 의하여 동진면 봉황리 심성제 22,000평을 이용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저 장소변경을 하였는데 농공단지 위치 변경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으로 분명히 사업추진을 실시한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안읍 도시계획 수립에 심성제 일대가 공업단지 용도지구로 결정 되었는데 본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대책 방안에 의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공업단지 기반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단개발 계획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규
김형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안의 김명석 의원 입니다.
수입개방을 맞은 농촌의 소득개발을 위하여 첨단하우스 시설의 보급과 유통개선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 하시는 이철규 군수님과 이를 열심으로 보필하시는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을 위시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 드리며 평소 궁금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들을 질문과 함께 말씀드리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첫째로 본의원이 이번 해외 연수활동중 관심있게 듣고 생각해 본 부문의 하나로서 복지생활 문제인데 물론 우리나라와는 소득의 차가 많으므로 비교할 수 없으나 그래도 생각하는 시각은 같아야 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시각의 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문국들의 복지에 대한 시각은 되는방향으로 또는 더욱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것 같으나 우리의 실정은 안되는 방향으로 혜택을 되도록 줄이려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케 합니다.
오늘은 우선 생활보호에 대한 것중 일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해당되는 대상을 되도록이면 많이 찾아서 고루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한 농촌에서는 노약자들만 남기고 떠나므로 그 대상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91년부터의 자료를 보면 목표가 매년 줄어들고 유보인원은 93년까지 계속 증가되다가 94년에는 93년의 60 - 70% 그치고 있는데 본의원 거주지인 행안만 보아도 70세가 넘고 홀로살고 있어서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할텐데 무호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이나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살기도 어려운 사위가 부득이 모시고 있는데도 즉 사위한테 별수없이 얹혀살고 있는데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등으로 주민복지 정책이 정부를 불신하고 공무원과 다투는민원으로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할수 없다면 상급기관에 대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해야할텐데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사회과장 이용재
[답변보기] 둘째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질문으로 자료에 의하면 146.1KM에 46,46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1일 인부임이 2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나 읍.면의 실정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또한 어려워서 방위병을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행안면의 사례를 예로서 살펴보면 거리는 국도 2개노선 8.3KM와 군도 2개노선 3.5KM 합계11.8KM인데 책정량은 7.9KM로 3.9KM가 부족하며 국도의 거리도 안되며 인부임도 하루의 현실단가가 4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2만1천2백원이 책정되어1만8천8백원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전체 소요액이 7백8만원인데 측정액은2백5십1만3천원으로 35.5%에 그치며 4백7십4만원이 부족한 형편이고 예취기도 2대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낡고 고장이 심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자료에보면 예취기 보유 현황이 한대도 없는 면도 있고한대 보유한 면도 있는데 제초비를 현실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또한, 예취기의 보충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외연수때 보니 외국에서는 도로변 잡목이나 풀등을 기계를 타고 지나가면서 잘라서 톱밥처럼 만들어 제자리에 깔아 자연적으로 퇴비화하고 있던데 우리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가 많이 포장되어 있으므로 수로원의 수를 증가시켜서라도 수로원으로 하여금 특수 장비를 지급해서 도로변 제초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로 25평이하 소규모 주택 신축허가 신청할때 구비서류중 평면도 2부와 배치도 2부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중 설계도를 간이 설계도로 첨부토록 변경한 목적은 설계비를 생략하자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목적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설계사들에게 부탁해서 1건당 30여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경비를 없애기 위해서 설계도가 꼭 필요치 않다면 구비서류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지 또한 꼭 구비를 해야 한다면 민원실이나 도시과에서 간이설계도를 실비로 만들어 줄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넷째로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문제로서 이철규 군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집단 민원을 맞으시고 아직도 그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우리군에는 짓는 아파트마다 민원의 소리가 나고 의회로도 수없이 접수되고 있는데 매우 한심스럽고 지금도 한개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걱정 스러운일 입니다.
외국에서는 지은지 800년 1,000년이 된 건물도 지금까지도 아무 걱정없이 살고 있으며 잘 씻고 칠만 다시하면 새로운 집처럼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마다 입주하면 즉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부실공사를 방지할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는 바 입니다.
[질문]다섯째로 오늘도 군청 담장옆과 경찰서 옆과 도서관 옆의 도로변에는군청과 경찰서에 일을 보기 위하여 타고온 차를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청과 경찰서가 똑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행안면 역리에 경찰서 신축 부지용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경찰서장님과 정보과장님의 이해아래 토지주의 특별한 배려로 유리한 조건으로 힘들여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94년에는 경찰서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근래에 장소의 적지 여부가 다시 거론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지면을 돋우기는하여야 하나 2차선의 군도에 접해있고 94년 착공하여 96년 완공 목표인 부안 - 김제간 4차선 국도가 개설되면 국도와 군도의 교차점에서 10여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지역이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앞으로 많은 주택이 들어서리라 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신축 추진이 부진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본군의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적으로매매에 응한 토지주들의 뜻에 역행되고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군민 숙원 사업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 보며 이 때문에 경찰서 신축사업은 경찰서에서만 추진할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군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한바가 있으나 아직껏 실행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하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로포장 6건, 농업 기반조성 3건, 도로개설 3건, 섬진강 상수도 1건, 오지개발 1건으로 합게 14건이 계속사업으로 있으며 이 외에도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등도 있는데 아직껏 계속사업비 의회 승인을 실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허상옥
[답변보기] [질문]일곱째 자료에 의하면 금년 본군 농기계 공급분이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일반농기계 모두 합해서 분석해보면 경운기는 684대 계획중에 256대 공급으로 37.4%이고 트렉터는 222대 계획중 121대 공급으로 54.4%, 이앙기는 379대 계획중 66대 공급으로 17.4%, 콤바인은 125대계획중 공급이 한대도 없고, 관리기는 204대 계획중 102대 공급으로 50%,건조기는 192대 계획중 28대 공급으로 14.6% 공급으로 공급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그런데 비해 벌써 경운이 시작되고 있으며 1개월후면 이앙도 시작될 것이며 가을공급 기종으로 된 콤바인이나 건조기도 보리 파종면적이 많아 실질적으로 봄부터 공급이 돼야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급된 물량보다 앞으로 남은 물량의 공급이 더 어려우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공급대책은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또 한가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농가들이 신청할때는 잘 몰라서 신청했다가 실질적으로 구입하려 할대는 잘알아 본뒤에 기종 선택이나 회사 선택을 다시 바꾸고자 할대 읍.면에서 신청시의 회사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포기 증서를 받아 오라고 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하여 농가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래 신청할때 회사 이름을 기입토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농기계가 아닌 다른 물건을 구입할때 물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다만 보조금을 주었다해서 구입마저 자유롭게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거래상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거나 특정회사를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보조금만 확정해주고 회사명은 기입치 않도록하여 자유롭게 구입토록 해야할 것이며 만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조건없이 바꿀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만 민원이 없어지고 공급이 촉진되리라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다시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김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상서면 출신 백남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본의원은 작년 12월 중순 U.R협상 타결이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타결을 반대하는 결의와 동료의원인 김영후 의장 그리고 이병학 의원과 머리를 삭발하고 농성을 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군의원 이기전에 농민의 후손으로서 농사꾼이며 농민과 아픔을 함께하기를 자처함이며 나아가 농민 생존권 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했던 것 입니다.
부안군에서도 U.R협상을 반대하는 농민 대회가 열렸으며 또한 농민 단체와 5천여 농민들의 시위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선 어민인 포패업자들의 보상투쟁등 농어민들이 의사표시를 하기위해 군청으로 수억원을 들여 구입한 중장비를 도로 사리부설과 골재 채취등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그들의 길을 차단하고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무차별 강경 진압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이 다치고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농기계가 파손되고 군청의 정문이 부서지고 본청뒤로 통하는 후문과 유리창이 파손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중장비와 본청 모든 공공시설은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동원하여 길을 막고 정문을 굳데 닫을것이 아니라 길을 열고 군청문을 활짝 개방하여 농어민과 대화로 해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의 아들이며 농촌에 뿌리를 둔 단체장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금 우리 농촌은 U.R타결 이후 농민들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농민들에게 본군에서 제시한 U.R대응 농어촌 소득개선 계획은 너무 나도 미흡한 계획이며 또한 극소수 농민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러한 농민을 위하여 이철규 군수님께서 중앙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젊은 사람은 도시로 떠나고 병든 노인들과 생활이 어려운 영세 농.어민만이 살고 있습니다.
93년도 자료에 의하면 96천명의 군민 가운데 21,760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였으나 94년도에는 14,671명으로 1년사이세 7,089명이 감소되었는데 생활이 호전되어 감소되었는지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감소 되었는지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아오던 많은 노인과 영세민들이 94년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읍.면사무소에 찾아와 담당 직원에게 갖은 사정을 다해 봤건만 실무 직원에게 냉정한 거절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병든 노인과 많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았을때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40세된 정신박야아가 75세된 늙고 병든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늙은 부모마저 영세민으로서 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감소된 7,089명중에서 다수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방법과 기준 그리고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재
[답변보기] 다음은 건축물 안전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본군에서는 위도 서해훼리호의 엄청난 대 참사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같인 대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등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입주자들의 끊임없는 집단 행동과 숙박업소인 여관 건물이 기울어 옆 건물과 상단부가 닿아 있으며 육안으로 볼때도 매우 위험함을 느낄수 있으며 많은 건물이 소방 시설과 비상구가 없으며특히, 지하실 통로의 출.입구가 한곳일 경우에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도 수수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와 부실공사와 법을 어겼는데도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공무원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의회에서 조사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부안군 전역에 걸친 지역개발 사업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업이 부실공사 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93년도 역시 부실 공사 투성이었습니다.
특히, 도로포장 공사는 두께가 20CM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CM의 부실공사의 현장도 목격하였으며 레미콘의 강도가 약해서 모래가 일어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를 일삼고 있는 업자는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우리 부안군은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춘 지역이므로 주말이면 5-6만명의 관광객이 본군을 찾는데 그들은 쓰레기와 오물만을 남기고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 수거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관광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군정 질문시나 감사때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자료는 수준 미달의 서류작성과 불성실한 자료가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군수께서는 차제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강화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허상옥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규
백남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곤 의원입니다.
94년 들어서 의욕적으로 군정을 펴 나가시는 느낌을 받고 매우 희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부안군에 장.단기 계획이 수뇌부가 바뀔때마다 계획의 변경이나 추진의 중단등 미봉책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전반적 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관광개발 기획단의 구성은 본격적인 관광개발의 시발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단의 운영 계획과 관광개발의 방향, 새만금 지역내의 뉴타운 계획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등 군수의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답변보기]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주민들은 행정과 관리공단의 2중 규제를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대비가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 소독기가 잦은 고장으로 방역소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읍.면 보유 방역소독기 현황과 고장난 방역 소독기 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94년 방역소독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문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금 위도와 격포간은 명령항로로써 항만청 보조에 의해서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슬픔에 젖어있는 위도 주민들에게 또하나의 정말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명령항로를 민간항로로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김선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학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 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94년 군정보고에서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 의원의 활동 강화와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등 생산적인 의회 활동의 지원 의지를 밝혀주신 군수께, 또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공무원증 패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패용은 공무원증 규칙 제5조 2항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공무원증을 달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본 의원은 봉사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증 패용을 일찌기 강조한바 있으며, 약간의 시일동안은 지켜 지는듯 했습니다.
그때 지극히 당연한 이 행위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은 신뢰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공무원의 자세는 입신양명이 아니라 군민의 공복으로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증 패용은 선행되어야할 기본적 자세일뿐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봉사자세의 준비이고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사항 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내무과장직무대리 김양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력 확보와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세원으로서 체납 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체계적으로 강구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파악등으로 부과의 누락이나 과소 신고등 탈루되는 세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94년 현재까지 각 읍.면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정확한 결과와 또한 탈루세원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소득할 주민세중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 대상및 징수액에 대하여는 세무서 통보자료를 기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소재의 쓰레기 매립장은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부안의 불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밤낯없이 타는 쓰레기들의 퀘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오늘은 이동네 내일은 저동네로 퍼져 나가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며 어쩌다가그곳을 지나게 되면 도로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너무나 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츰 날이 더워져 문을 열고 살아갈 때가 되면 그 심각성은 더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군정 보고에서 해마다 좋은 환경을 가꾸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어도 본 의원은 행정의 그런노력을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은 물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분리수거함의 보급등 절대적인 시설투자를 통해서 만이 우리의 환경이 지켜질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하신지요.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또한 부안만 해도 년간 1,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부안 도시계획 대로 1류 1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국도를 달리는 모든 차량이 부안읍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안읍은 실로 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먼지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정서를 해치므로 군청 삼거리, 제일극장 사거리등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차량의 원만한 흐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부안군민의 쾌적한 환경과 질서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다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 보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많은 어민들이 수산과에 몰려와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일도 군민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군중에 끼어서 오랜 시간동안을 지켜 보았지만 수산업무만 마비되었을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고 곤욕을 치룬 과장 또한 목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명쾌한 답변이나 또는 위로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주민이
그분들은 무식하여 바닷가에 살면서도 양식장 허가하나 받지 못하고 임자없는 바다에 나가 하루 하루 몸으로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방 아가씨도 또 식당 아줌마도 받았다는 포폐증을 뒤늦게 알고 받아보니 사업지구 외라서 보상금을 받을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살기 급급하다보니 정보에 어두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폐증이면 포폐증이지 사업지구 내는 무엇이고 사업지구외는무엇인지 또 포폐증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발급한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89년경 금강 하구둑 공사로 인하여 어업 행위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분들이 대법원으로부터 관행 어업에 대한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선 어민들도 관행 어업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아 반드시 생활의 터전을 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끝으로 관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태와 성황사 체육 공원의 담장 설치로 인한 민원등 부임 초기부터 군수께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민원의 입장에 서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최대의 역점 사업임을 강조한 U.R대응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에서 과학영농 추진을 위한 연구시설 현황과 확충 방안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전개될 답변에서는 성실하고 알찬 답변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서면 질문서 - 김진규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부의장 입니다.
1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를 드리는 바 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망의 2천년대를 향한 힘찬 도약의 대장정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쇄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 편의 위주의 질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개혁은 그 어느때보다도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도 애정을 가지고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입지 역동하는 새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대체어장 이용 개발 계획및 도개발 승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어장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장을 보충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어장 유실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보충 확보와 기존업에 대한 보호대책의 대체 사업의 취지로 적법한 절차와 지침에 의한 승인 처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만 기 승인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당초 대체어장 이용 개발 승인 신청은 어떻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도록 하였는지의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94 어장 이용 개발 승인신청 조건에 지선민과의 어업 분쟁 해소 대책으로 관할 어촌계에서 동의한다는 회의록을 첨부토록 한것은 법과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회의록을 첨부토록 요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체어장 이용 개발계획 신청및 도 개발 승인 내력을 보면 도에 신청한 현황은 43건에 393.65HA이며 이에 대하여 36건에 300.65HA가 승인 되었습니다.
이 승인된 어장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는 공정하고 아무 하자 없는적법한 승인 처분이 되었다고 군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또한 도에서 승인된 어장에 대하여 앞으로 군에서는 면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면허 처분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출된 자료의 승인된 어장지와 어업권자를 보면 타 시.군 어민및공직자 가족 또는 공익 사업지구에 따른 도의 개발 승인 처분이 있는데 이에 따른 처분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승인된 어업권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들러리 어업권자가 있는 것으로 여론이 파다한데 군수께서는그 진위에 대하여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섯째 도에서 승인된 대체어장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대상 어장에 대한 대체 개발사업 목적에 거리가 먼 행정처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상대상 어장에 대한 대체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실런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폐업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은 지선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어업을 하고있는 자와 포폐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입니다.
이 어민들은 연간 소득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행위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처리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석공무원 (20인)
부안군수 이철규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허상옥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이용재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신동석
산림과장 장남익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이계완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전병윤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고석주

동일회기회의록

제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4-01
2 1 대 제 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1
3 1 대 제 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0
4 1 대 제 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5 1 대 제 3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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