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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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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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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24일 (금) 11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2. 조례안 심의의 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1. '94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3년 12월 23일자로 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었는바 이종호 예결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법정 기일 내에 예산안이 의결 되어지지 못하고 오늘에야 예산안을 의결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예산특위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새삼스럽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의회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맡은바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의의 건전한 건의나 견제는 집행부에서 받아 주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잘 하면 우리는 힘껏 밀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 등은 과거 3,4,5,6공을 통해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이 꾸준히 행정 편의주의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 편성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써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한 해 동안의 부안군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이기에 심리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보완과 조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예산이 탄생되어 지도록 심혈을 다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아무쪼록 10만 군민이 지방화 시대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연찬을 통해 창조로써 주민 편의위주의 지방 살림이 되어 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세금이 알뜰히 집행되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1월 24일자로 부안군수로부터 총규모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의 예산안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본 의원 등 12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93년 12월 8일부터 소위별 심사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해소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짐에 따라 특위 전체 회의를 갖고 심사하여 오늘 일반회계559억9천2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으로 총규모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의 예산안을 심사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 11월 24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12월 8일자로 예결특위에 회부 심사하고 93년 12월 22일자로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최종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는 94년도 총 예산액 608억4천7백1십1만4천원 중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으로'93당초 예산대비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풀 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비료살포기 보조, 다목적 살포기, 예취기 공급, 시설 채소 재배보조 등 농업투자 부분에서 약 6억원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신 공무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농촌 문제는 우리군 재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군의 열악한 힘으로는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삭감해놓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온 후에 우리 군에서도 그 보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요불급하거나 현실과 부적합한 예산 또는 과다한 편성 부분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여 총 12억2천6백8십7만8천원을 삭감하고 읍.면 리장수당,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국.도비 보조 사업등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사한 결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예산은 당초556억6천5백4십6만4천원에서 1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53억4천6백6십5만원을 증액하여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과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94 당초 예산액이 504억7천7백6십5만5천원이었는데 삭감 12억2천6백8십7만8천원 증액 67억4천백6십7만6천원으로 최종 예산액이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51억8천7백8십만9천원 이었는데 삭감 3억3천3백십4만8천원으로 최종예산액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삭감된 예산이 좀더 효과적인 측면에 편성되기를 기대 하였습니다만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다음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세세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린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협조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제출된 안이 채택되어 지도록 동료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이종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감 조정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허의봉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상옥 기획실장의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조정 내용대로 성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집행부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증.감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을 들었으므로 '94년도 예산에서 세입 예산은 당초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보다 51억8천백6십5만원이 증가한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과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504억7천7백6십5만5천원보다 55억천4백7십9만8천원이 증가된559억9천2백4십5만3천원과 특별회계는 당초 51억8천7백8십만9천원보다 3억3천3백십4만8천원이 감소한 48억5천4백6십6만천원으로 총 규모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당초 예산액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보다 51억8천백6십5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 총규모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의 '94년도 예산안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조례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7건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허의봉
76년 2월 2일 조례 제360호로 제정된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에규정된 수당 월 10만원을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119페이지4항에서 94년부터는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개정되었기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형진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의안번호 98호가 되겠습니다.
부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를 민원 조정위원회로 개칭해서 민원과 관련한 고도의 정책판단 사항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여 종합조정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부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 내용중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를 민원조정 위원회로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호가 되겠습니다.
부안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안은 민원서류 처리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신고 해태자에 대한 해태이유서 징구 절차에 있어서 신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써 당초 해태 이유서에 진술인의 날인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서명 또는 무인,날인중 하나만하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4호가 되겠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안면 유천리 유천을 내유천과 원유천으로 변산면 운산리 고사 마을을 고사와 성천 마을로 각각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주민 여론이 분리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리와 리장수 부안군 총계 490을 492로 하여 2개마을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안면은 43에서 44로, 변산면은 34에서 35로 각각 1개마을이 분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2개 지역은 오래전부터 분리 해결 되어야할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조례 개정안및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되어서 주민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업 성격이 유사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부안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안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는 명칭을 부안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제2장과 3장에 금고 운영의 내용을 통합운영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의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로 개정을 이입 조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산림과 식수계장 이봉규 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호 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3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삭제,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삭제, 제35조 준용규정 삭제 입니다.
앞으로 공유임야 관리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의안번호 105호가 되겠습니다.
부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중에서 상이 정도가 심해 국가로부터 간호 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등급자 중에서 현재 과세 면제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맞게 그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며 제2조 제2항중 상이군경은 국가 유공자로 하고 괄호한 단서 조항중 2급을3급으로 하며 또 3조의 면제 신청 규정을 신청주의에서 과세 면제 대상임을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도록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 조례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마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성관
사회과장 송성관 입니다.
의안번호 93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관리토록 정하여짐에 따라서 도에서 시달된 조례를 참작해서 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장학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계좌를 설치해서 기금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 관리 공무원은 기금 운용관에 부군수, 기금분임 운용관에는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는 사회계장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는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부안군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안번호 96번으로써 부안군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안군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 복지 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정하여짐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개정 조례안을 참작하여 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 조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관리 공무원도 기금 운용관에는 부군수, 기금분임 운용관에는사회과장, 기금 출납 공무원에는 사회계장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도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부안군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이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부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규모이하는 5마력 이하를 지칭하는 것 입니다.
5마력 이하 제분업의 개설,이설,증설,축소,합설,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서에 첨부하고 있는 서류를 간소화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규모이하의 제분업 신고를 하거나 또는 규모이하 제분업 양도나 임대 변경 신고서를 내거나 규모이하제분업 폐지 신고서 또는 규모이하 제분업 휴업 신고서, 규모이하 제분업휴업 신고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서 등에 지금까지는 날인을 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것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명, 무인, 날인등을 혼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및 농업 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재
의안번호 102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지방물가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여서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및 개정과 지방단위 물가 안정시책 수립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 조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준칙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번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및 농업 기업화 촉진자금 대부신청 서류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금대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무인. 날인을 혼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먼저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의 개정이 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이 93년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인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등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 면적에 토지등급 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 가격에 일정 비율 즉,100분에 3에서 100에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가스관,전주등 도로점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그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의 수행을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안군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정비등을 시행하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94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통.폐합 하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 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1번 입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경영 행정으로 최근 산업 발달및 생활 수준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및 공급 증가와 상수도 관리에 따른 인건비.동력비. 약품비등 제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1톤당 생산원가 371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1톤당 가격은 181원으로서 인상요인이 104%에 해당합니다만 물가안정 차원에서 우선 19.5% 인상이 불가피하여 본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개정 요인은 첨부된 별표 제2호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부안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호
보건소장 김인호 입니다.
의안번호 90호 부안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86년 10월부터 부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모든것을 보건 사회부령 제666호 공포로 인해서 부안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를 폐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91호 부안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내용 입니다.
부안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보건지소의 관장 업무를 읍.면 요원의 근무지 변경및 통합 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제2항중 8호를 삭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신설하여 삽입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김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호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총 17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현행 월 10만원인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으로인상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또한,부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기존 민원 1회방문 처리 위원회를 민원조정 위원회로 개정 보완하여 대민 행정을 위원회로 하여금 종합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조례라고 보고 드립니다.
부안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정부의 민원서류 간소화 계획에 의거 현행 호적신고 해태자에 대해서 진술인 날인을 하도록 해오던 것을 서명이나 무인도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 운영 관리 조례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부안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소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검토보고 드립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검토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활 복지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여 오던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의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검토 보고 드립니다.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거 현행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검토 보고 드립니다.
부안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이며,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에 의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제2항및 농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내에서 점용료 부과 징수 및 조정. 감면등 부안군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물가 상승 등 제반 인상 요인 발생으로 현행 업종별 요율표를 월 기본요금 및 초과 요금에 대하여 19.5%를 인상코자하는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보건지소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행 보건지소 운영관리 제도가 1993년3월 보건사회부령 제666호에 의한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보건지소의 관장 업무를 신설하여 통합 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일선 보건요원의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융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금대부 신청 시 신청인의 날인을 해오던 것을 서명.무인.날인을 혼용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민원서류 간소화 계획에 의거 현행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시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 처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서명이나 무인도 가능 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자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과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부안군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면 유천리 유천부락과 변산면 운산리 고사부락에 대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분리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 안 1건, 개정 조례안 14건, 폐지 조례안 2건 총 17건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민원 1회 방문 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레안, 부안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오늘 일반안건 처리를 끝으로 어느덧 30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쌀과 기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은 치욕적인 한해였으며, 부안군 의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0만 군민과 고향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제35회부안군 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공무원 (17인)
부군수 박병규
문화공보실장 허의봉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재무과장 신각동
사회과장 송성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이용재
수산과장 신동석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이계완
보건소장 김인호
농촌지도소장 전병윤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한주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24
2 1 대 제 3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22
3 1 대 제 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20
4 1 대 제 3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16
5 1 대 제 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10
6 1 대 제 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08
7 1 대 제 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08
8 1 대 제 3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07
9 1 대 제 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1-26
10 1 대 제 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1-25
11 1 대 제 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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