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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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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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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08월 27일 (금) 9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3 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따른 답변의 건
(09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3 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따른 답변의 건

○ 의장 김영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 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질문에 따른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답변은 부안군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부안군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수의 종합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

○ 부안군수 강수원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1회 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심도 있고 발전적인 질문내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는 군정 발전에 소중한 밀알이 되어 냑향 부안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실행토록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앞서 일부 공직자의 주민에 대한 미흡한 봉사자세는 가슴깊이 반성하고 지속적인 실천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정성을 다하여 무한히 봉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금융실명제 조기 정착등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인간 존엄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도덕율을 생활속에 실천하여 믿음속의 법치 사회를 열어 가는데 가일층 노력할것을 이자리를 빌어 거듭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답변에 있어서는 편의상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산 성지 정비에 대하여는 매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관계 공무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확인 점검토록 하고 기본적인 시설과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도에 건의하여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업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소방시설의 군비 부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이원화로 업무 추진에 다소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군 관내 화재 발생시 관내 전 지역에 출동 및 응원토록 조치되어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소방차고 신설과 증설은 당연히 묵적세인 공동 시설세로 건립되어야 하나 한정된 도비 지원으로 부득이 군비를 일부 투자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에 건의하여 가능한 한 도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종말 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하여는 이신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 사업 설계시는 1일 25톤의 처리 능력은 본군 실정에 충분한 수준으로 전문회사의 분석이 있었으나 여름철 변산, 격포 해수역장과 내변산 관광객의 급증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재 1일 25톤의 처리시설로써는 본군의 수요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말 처리의 수료량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형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소방도로는 8년전에 도시계획으로 수립되어 그동안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94년도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가로망으로 개설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락, 김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관광종합 개발사업은 관광 종합 개발 게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게획입니다마는 1개 지구의 기반조성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데도 2백억내지 3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본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업 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 확보에 주력하여 년차적으로 본 계획에 맞추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변산 온천 개발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하를 이루며 인간중심의 편리함을 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연구하고 일반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격조있고 수준높은 온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선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댐 수몰 에정지내 골재 채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건설부에 부안댐 수몰 예정지내 골재 채취 가능여부를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경영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금년말까지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골재채취 예정지 표본조사를 완료하여 94년도에는 골재 채취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을로는 군정발전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김형진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김형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계ㅆ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바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보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마침 타 시군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기에 지난 7월 현지를 견학한바 있었습니다.
그 내요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김제군에 모악산 관광개발 사업과 정주시 택지개발 사업등이 모두 많은 지방비와 가채를 얻어서 투자를 하여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근 새 정부의 개혁 파동으로 모든 경기가 침체 상태에 있어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압박만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고 들었을때 본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어 여러가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아가면서 앞서 군수님게서 언급하신 바와같이 묵정 온천 지구의 기반조성 사업이라든가 모항 지구등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 타당서을 조사하여 추진할 게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최문수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회관 건립이 늦어지는 사유 및 향휴 대책과 계획, 그리고 자금 조성 계획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벼능ㄹ 드리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신축 사업개요는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 11월 부지 5,665평을 943백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동년 12월 설계 공모 현상을 해서 당선작으로 결정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 건설기술 심의회의 1차 심의에서 공연장 홀의 형태가 음향에 부적당 하다는 지적으로 재 심의 의결되어 8월 30일 2차 심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설계 기간이 당초 140일로 7월 21일에 완료할 계획이어습니다만 도 건설 심의 과정에서 2차 심의일로 지연 되었기 때문에 약 45일간 지연 되어 있습니다.
93년 3월에는 문예진흥기금 2억원이 지원 확정 되었으며 추진 위원회 측에서 접수된 성금이 10,831천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투자액은 10억7천1백만원으로 부지매입, 설계공모, 설계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 및 집행 확보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93년 10월 25일에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검사 및 건축 협의, 입찰공고, 과정등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라면 11월말 또는 12워초에 공사가 입찰 착공될 전망입니다.
공사가 착공 되면 공사시간은 약 2년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 인원은 건축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된 예산중 아직까지 확보치 못한 예산은 특별 교부세 21억원, 도비 5억, 문예 진흥기금 3억, 지방채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9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도를 대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다각적인 공조가 요구되는 사업 입니다.
도의 기술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서에 의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설계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각공원 개발 추진 내역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은 변산면 도청리에 위치한 김병열씨와 그리고 그의 아들 조각가 김오성씨의 작품 30점이 비치되어 있고 천문대 시설이 있는 곳 입니다.
당초 3만평 규모를 개발 계획 용역해서 군민이 문화 공간및 연관된 관광지로 개발할 구상으로 용역비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 입니다. 조각공원 소유자와 개발 방안을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개발기간동안 작품 활동에 지장이 있고 개발로 인해서 천문대 기능이 상실되고 조각 공원의 인근 군유지가 개발 계획에 편입되므로 많은 임대 경작자가 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 상태를 유지 하도록 김오성씨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에서 꼭 개발계획에 필요하다면 차후 5년후에 개발을 해 달라는 소유자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군에서는 5년후 쯤 본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지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했던 것 입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천 도요지 개발 사업 지연 사유와 지정 구역 축소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천 도요지는 63년 1월 21일 사절 69호로 전남 강진과 더불어 고려청자 최대 생산지로써 24,445평의 넓은 면적이 사적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로써 복원및 개발 계획으 위해서 총 2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용지매입 12,000평, 가마 복원 3개. 작업실 및 연구실 2동과 창고 및 강당 전시장, 숙소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차년동는 유천리와 진서리 도요지의 지번별 조사를 1천7백3십만원을 들여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 연구소로 하여금 7월 30일 이미 조사가 착수 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94년 2월 25일 목표대로 진행 되겠으며 9월 30일 약식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이 약식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재 지정 구역을 축소 조정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적정 부지 3천평을 선정해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번별 조사가 상반깅 착수되지 못한 사유는 용역을 마한 백제 문호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그곳에서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가 밀려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7월 30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인 94년도에는 개발 복원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부지를 다시 더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본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추진 속도가 유동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또는 특별지원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공조가 크게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역시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산의 노래를 제작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변산반도가 99년 6월 11일 국립공우너으로 지정된 뒤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해마다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90년도부터 도민일보상서 변산 아가씨 선발대회를 실시 하므로 인해서 대회적으로 참가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변산의 노래 제작 관광 부안으로 홍보할 수 있느냐는 허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군에는 부안군민의 노래가 이미 제작 보급되어 있어 69년도에 이미 신석정씨가 작ㅈ사를 하고 김동진씨가 작곡을 하고 은방울 자매가 부른 변산반도 노래가 이미 디스크로 나와서 그 당시 69년도에 구입을 해서 읍면 그리고 각 마을에 배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자체가 민요조로 작곡이 되어 대중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신석정씨가 작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ㄷ다.
다만 69년이니까 약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은방울 자매와 방송국에 의뢰를 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찾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양규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규태
내무과장 양규태입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의 결원 충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행정, 농업직 결원은 20명입니다만 도에서 배정한 임용 대기중인 후보자는 26명 입니다. 임용 후보자의 임용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등록과 신원조회 회신 및 구비 서류등을 갖추는데 50일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군 직제 개편이 93년 7월 22일자로 확정 승인됨에 따라 임용 발령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스 본군의 특수한 여건하에 있는 일부 기술직 과장의 도 인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만간 상위 직급의 후속인사와 함께 신규임용으로 전원 충원 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는 김원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보건직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대책 입니다. 지방공무원 법 제27조 1항 및 동법 제30조 1항에 의하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채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공재 시험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앞으로 본군의 결원 보충을 위한 도 시행 공채 요구시에는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 경쟁 임용토록 요청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직령는 자격증 소지자를 특임토록 주관 부서인 보건소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지소의 진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읍면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0일자로 읍면 보건요원의 정원이 보건지소로 전환 승인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에는 차질 없도록 일원화 된 상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직 공무원의 읍면 배치에 따른 질문에 답변 입니다.
89년 3월 9일까지 계화면, 변산면, 하서면에 수산 8급 직원을 각 1명씩 배치 근무한바 있으나 수산업무 기술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수산업무 집행 관리가 불가능하고 단순한 보고나 신고 업무만을 취급할 뿐 인력 활용에 비 능률적인 판단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지난 89년 3월 10일자로 군 수산과로 통합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수산 업무 여건 변화에 따라 해안을 끼고 있는 면에 수산직 공무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도에 기구 및 정원을 조정 승인 신청해서 수산직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외지 거주자들의 본군거주 유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데 대하여는 군민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60년대 17만명의 인구가, 이농 현상과 산업 사회의 변천으로 인해서 1992년말 9만2천명이 되어 무려 46%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녀교육 문제등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본 군뿐만 아니라 농촌군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 대책은 1단계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열 부안 거주 타지역 주민등록자와 타지역 거주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본군에 주민등록 이전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2단계로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참여와 각종 업소 종사자에게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2,3차 산업등을 지역내 창업토록 하여서 고용인구를 증대시키고 전문교육 기관 시설유치에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교육인구 유출 방지와 타지역 이구 흡수 방안도 구상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사항은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사생할 침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발적이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율 참여와 범국민적인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도적인 역할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에 대한 불신 사례 설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욕구 수렴, 대민 행정의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93년 상반기에 민원인 3000명을 무작위로 선정 우선 설문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중 총 126명 42%가 응답하였으며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에 대하여는 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모였고 14%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가 절대 필요한 기관은 군청이 54%로 친절봉사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으며 민원 처리 기간 및 부조리 척결에 대하여는 84%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해 주어서 공직사회가 점차 깨끗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공직자에 대한 불신도를 측정 깨끗한 공직 풍토가 이루어지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신각동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신각동입니다.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건설과, 도시과, 수산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가 2층으로 내려오고 민주 평화 통일 협의회, 경제인협의회, 전산 교육장을 4층으로 하면 업무 추진에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 대안이 없느냐고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1인당 사무실 소요면적 기준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시행규칙 의 설계ㄱ준에 의거 실과장이 1인 16.5㎡, 계장 1인 6㎡, 직원 1인 5㎡의 면적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면적이 사무실 최소 면적임을 말씀 드립니다.
설계기준 면적에 의해서 직원대 사무실 면적 과, 부족 현황을 층별로 살펴보면 1층에서 사회과가 6.1㎡, 문화공보실이 3.6㎡, 재무과가 15.6㎡가 크고 가정복지과는 10.7㎡가 작은편 입니다.
재무과가 15.6㎡나 큰것은 기본 복도를 25.4㎡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이며 그 전에는 9.8㎡가 적었습니다. 2층은 기획실 14.9㎡, 내무과 18.7㎡가 적고 댐지원사업소가 10.8㎡가 크게 배치되어 있고 평통, 경제인협의회, 전산교육장은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 부족 사항을 산출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층은 새마을과가 1.1㎡, 지역경제과 7.1㎡가 기준면적보다 크고 산업과가 10.4㎡, 산림과 50㎡가 적게 배치되어 있고 전체면적도 7.2㎡가 적습니다.
4층은 도시과가 36.1㎡, 건설과 37.7㎡, 수산과 10㎡가 기준 면적보다 적으며 민방위과가 13㎡가 크며 전체면적 695㎡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1층이 14.6㎡가 크며 2층이 22.8㎡, 3층이 7.2㎡, 4층이 69.5㎡가 기준면적보다 적어 전체적으로는 84. 9㎡가 기준면적 즉 최소면적보다 협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 건설, 수산을 2층으로 배치하고 평통, 경제인협회, 전산교육장을 4층으로 배치할 경우에 현재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평통, 경제인 협의회, 전산교육장은 현황과 같이 사무실 기준 면적이 부족한 편은 아니나 실제로 사용 사황을 보면 최소한의 면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며 4층으로 배치할 경우 사무실 면적 1566㎡에서 278.7㎡로 이전하게 되므로 오히려 종전면적 보다도 122.1㎡가 더 넓은 면적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므로 편리하게 될 것 입니다.
반대로 4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 건설, 수산과는 기준 면적 349.5㎡보다도 70.8㎡가 적은 278.7㎡가 사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비좁은 사무실 형편이고이 보다 더 좁은 곳은 사무실로 배치하게 된다면 불편이 더 클것이므로 2층 즉 현재 사용중인 평통, 경제인협회, 전산 교육장을 도시, 건설, 수산과 사무실로 이전 배치한다면 기존 ㅅ용 면적 278.7㎡가 소요되는 사무실에서 156.6㎡의 사무실로 이전하는 결과로 기준면적 349.5㎡보다도 훨씬 적은 면적이 될것이며 사용면적 156.6㎡보다 오히려 부족면적인 192.9㎡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평통, 경제인협회, 전산 교육장이 사용하던 156.6㎡로는 기준면적을 무시하고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하더라도 거널과를 제외하고 도시과가 95.4㎡와 수산과 78.5㎡ 합계 172.9㎡만의 사용도 어려울 것으로 우선은 민원인이나 외래객, 직원 모두가 불편 하시겠지만 현재대로 사용하고 경찰서 부지를 군청 부지화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므로 이 사업이 해결된다면 부족한 사무실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백 의원님께 먼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이계완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계완
새마을과장 이계완 입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예정에는 도로로 사용하였고 또한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로가 좁아졌거나 거의 없어진 도로가 많이 있는데 마을 자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도로 한계 측량을 실시 새마을 도로나 농로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부터 새망를 사업으로 실시한 새마을 도로는 마을에서 필요를 느끼고 필요해서 새마을 길을 뚫고 넓히고 하여서 오늘의 길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게서 지적하신대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새마을 도로가 좁아졌거나 없어진 도로가 다수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의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 군 지적도상 도로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지번수는 37,072필에 13,021,737㎡가 되겠고 도로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 측량 수수료는 500㎡까지는 60.210원이 되겠고 1,000㎡까지는 87,960원, 1,500㎡까지는 110,16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 도로를 측량한다면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에는 김형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혀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 운동장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국민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의 확보를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군이 확보하고 있는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 체육 시설로써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체육관 건립이나 종합 운동자 건설 사업은 여타 대형 현안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후보지로 추천해 주신 동지면 소재 동진 농조 관리 심성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공설운동장이 아닌 타용도로 이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다른 적정한 곳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건설부지 확보및 사어부진 시기는 우리군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문화 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이어서 같으 부지내에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으 추이를 보아 결저알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체육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김의원님게 감사의 말씀으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입니다.
이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위생처리장 시설 공사는 90년에 설계되어 91년 11월에 본격적인 추진으로 92년 12월 5일에 준공되었고, 93년 4월 1일까지 시험 가동후 금년 8월 14일 현재 2,697톤을 투입 처리하였으며 방류수는 시험답에 농업 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염 측정 관계는 주1회 자체 검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매월 1회 이상 5회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한바 측정치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정상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4개 지방 일간지에 7단으로 전면 광고 한바 있고 부안신문, 서림저널에 전면 광고 게재하였으며 팜프렛 1,000매, 주민계도및 방송안 1,500매 등을 읍면장및 농가에 제작 배포 한바 있습니다.
분뇨 수거 처리장에 대하여는 당초 특별 청소구역의 분뇨 발생량을 기준으로 25㎘/일 산정 시설 하였으나 91년 9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특별 청소구역이 해제되고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확대 되었고 여름철 변산, 격포 ㅐ수역장과 내변산 탐방객 등으로 인하 배출양 증가로 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여름 성수기 분뇨처리장 반닙 물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거차 1대당 반입은 1일 2,3회 수거차량은 7대가 허가되어 있으나 실제는 1일 4대가 교체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허가 업체인 위생공사와 신도 미화사에서 부안, 주산, 동진, 백산, 계화, 행안, 상서, 하서, 변산면등 9개면을 수거 운반 처리 하고 정화조 오니는 위 2대 업체가 모두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집 운반업으로 헉된 범산 환경 미화사에서 보안, 줄포, 진서면 지역만 숴 대상으로 제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는 94년도 저류조 400톤 규모 시설하여 민원 없는 분뇨수거 처리 하겠으며 95년도에서 96년도 환경 중기 계획에 포함된 1일 처리 능력 80㎘ 규모로 증설할 계획 입니다.
지역 지도자 및 기관 단체장의 현지 견학에 대해서는 9월중 계획으 입안해서 10월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덕 소재 쓰레기 불법 매립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 소재를 중심으로 방경 1,5㎞이내 주민들에게 연기, 악취, 비산먼지등으로 직접적인 건강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재 매립장은 부안읍장의 책임하에 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만 처리하고 산업 쓰레기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미화원의 특별 교육과 현장 분리 수거를 실시해서 가연성 쓰레기 태우고 연기 함량이 많은 쓰레기는 소형 소각로를 가동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악취와 비산먼지 대책으로는 차폐 시설과 일일소독 및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폐방법으로 측백 400주, 옥수수, 코스모스, 해바라기등 폭 5m겹으로 100m 200m까지 재배하여 차폐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실태를 심도있게 파악 현 상태에서 보다 나은 차폐시설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공해 방제는 소재 바닥이 니토로 되어 자연 정화가 되고 있으며 가스 발생등은 우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토비와 매립장 소독약품을 더 지원하고 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매립장 특별관리로 쾌적한 화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대책 및 쓰레기 분리수거 함와 론온박스 동일 장소에 배치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사육하지 않는 농가의 갈등과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한 조치를 못해 죄송합니다. 관내 축산농가 3,958농가중 신고대상 농가는 67농가이고 간이 정화조 설치 대상 농가는 211농가 입니다.
신고대상 농가의 정화조 설치는 93년 12월가지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기타 농가는 수시로 농가의 요청에 의하여 지도및 계도를 하고 간이 설계도를 농가에 보급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95년에서 96년의 2개년에 1개소씩 백산, 보안 1일 50톤 규모로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대책으로 론온박스 84개와 분리 수거함 168조를 보급하고 있으며 론온박스 옆에 분리 수거함 동시 배치는 혼합 투기등 군민 의식이 선행되지 않아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 계도로 동시 배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론온 박스의 확대 배치는 5개년 배치 계획을 수립 일반 폐기물 관리 지역 233개소에 배치할 계획이나 론온카와 기사 및 미화원등이 동시에 증가 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94년도에는 론온차 2대와 론온박스 40대를 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이옥순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사설묘지 증가를 억제하고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군민 편익 도모를 하기 위하여 공설 묘지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본군의 경우 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및 안정적인 묘지 확보를 위해서 기 공동묘지 55개소에 대해서 92년도부터 5년 동안 경제 측량을 해서 면적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 수급 계획에 지장이 초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설묘지 설치는 장기 계획으로써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공동묘지 55개소에 대해서 15년간은 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백남언 의원님께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고 농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추곡수매와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하는 염려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은 6월부터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비가 다른해 보다 약 300㎜정도가 더 왔고 기온은 1일 평균0.9℃ 정도 낮으며 일조시간 역시 60시간이 적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작물은 햇볕을 받아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만이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식물이 자라다 보니까 키는 연약하게 더 컸습니다만 경수도 적고 여기에 붙어 있는 알맹이 역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많은 염려를 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법은 농약을 많이 뿌려서 도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외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얘기로는 물을 돌려서 대라, 비닐 튜브에다 물을 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산간부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먼 곳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권장해서 한다고 하기란 퍽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기상이 좋아진다면은 그렇게 큰 감수를 면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예년에 없이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르 해 주셨기 때문에 1차에 4,800ha에 달하는 농약을 50% 보조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1,309ha에 달하는 농약을 100% 보조해서 물론 국비와 도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총 면적에 1,3회를 뿌릴수 있는 도열병 농약 공급을 해서 우리 유관기관 즉 바꾸어 말씀 드리면 저희 행정과 지도소와 농협등 농민과 관계되어 있는 각 기관의 임직원들이 총 동원이 되어서 그 농약을 추적해 가면서 적기에 농약을 뿌릴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금년 역시 우리 농민들에게 제가 퍽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해 보다도 우리 농민들과의 협조가 잘됩니다.
우리가 가서 권하고 뿌리라고 하면 아주 협조를 잘해 주셔서 우리 부안군 농민들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만 해 준다면 이렇게 잘 호응하고 잘 따라주는 농민들이구나 역시 한계단 위에 있는 농민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마운 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단 한톨이라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호응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 메스콤을 보면 많이 하겠다 어쩌겟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정식 행정 계통을 통해서는 아무 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수매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도의 지시가 있기 전에 6월달부터 빠짐없이 조사하여 수매량을 많이 받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대인 본위 면적과 생산량을 감안 배정하여 줄것을 도에 건의하여 물량 배정시 읍면별로 공정 배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충분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허상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지역경제과장 허상옥입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 및 우체국 옆 승강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는 총 41대로써 그중 38대의 일반버스, 2대의 좌석버스 그리고 1대의 예비 버스로서 매일같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동안 운행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는 시간표등 편익시설이 미흡하여 군민의 여론과 또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불편을 끼쳐 드린점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또는 운전자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운행시간 준수를 위하여 업체 대표자와 버스 노조 간부들과의 협악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93년 5월 1일부터 노선별 기점 또는 종점 출발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결의를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군과 읍이 합동으로 시발지의 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무단 결행이나 조연발 등으로 모두가 다같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참고 드린 말씀은 중간 경유지의 운행 시간은 승하차 인원과 당해 노선의 교통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 운행 시간표 91년도 12월에 읍면 소재지권에 1개씩 철재로 제작 게첨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노후되고 퇴색되어 교체해야만 하는 실정이어서 지난번 추경에 요구를 했으나 이것 역시 전액 예산이 삭감되에 따라서 부득이 버스 업체에 부담시켜 현재 제작 완료 단계에 있으며 93년 8월 28일까지는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체국과 전북은행 사이 버스 승강장 설치는 부안여중 앞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본 장소에 설치할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100m 단위의 빈번한 승,하차로 인하여 모든 차량은 물론 오히려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현재까지는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경찰과 합동으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고 또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가능한한 설치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소사 입구 주차장 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관리공단으로부터 주차장 시설 점용 허가를 받고 동시에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 내소사 입구 주차장 부근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내소사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 사용료를 개인 사업자가가 징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금번 본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노상차량 통제소를 즉시 폐쇄하고 허가 받은 구역 내에서만이 주차한 차량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지도 하였으며 앞으로 주변 식당이나 내소사에서 조성한 주차공간 등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징수하는 사례가 인지 되면 과감히 행정 처벌을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차료 시비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지도에 만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시장 허가에 관해서 관계과 소관별로 종합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개설 허가는 어느 개별법에도 규정된바 없으며 또는 개설에 따른 어떠한 규제를 할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야시장 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전국으 순화하면서 흥행을 노리고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0일간 자유총연맹 부안군지부 주관으로 열린 소년, 소녀 가장돕기 바자회 개장 결과 부안중학교 2학년 김현철외 14명의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싯가 75만원 상당의 쌀 40㎏씩을 각각 전달한바 있으나 이들의 실제 수입금 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제재 사항으로 고성방가와 소음오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6월 18일과 6월 19일 2일간에 걸쳐서 노래자랑을 중단 시킨바 있고 이에 따른 불법 건축물등 모든 것을 완전히 철거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이러한 야시장 운영 사례가 또다시 발생될 경우, 불법 건축 여부 또는 부정식품 위생, 부정상품 유통, 불법 공연등 개별법에 의한 위법 사항을 개장 초기부터 강력히 차단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건전한 수비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양순균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수산과자 양순균입니다.
먼저 신복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보상 기대 심리로 인한 노후 어선 매입후 현지에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습니다. 위도면 장기미수검 어선 현홍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수검 어선척수는 13척입니다. 대상자는 위도면 식도리 66번지 신태인외 12명입니다. 장기 미수검 어선의 사유는 선박 소유자가 타지 전출이라든가 어선등록 말소, 폐선,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못하여서 발생된 사유입니다.
장기 미수검 어선의 허가 및 보상관계는 무허가 어선이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어선 입니다. 추진사항에서 한국어선협회 군산지부및 전북도로부터 미수검및 미검인 어선의 조치 협조 의뢰에 의해서 93년 5월 20일 장기 미수검 어선 일제 정비에 대한 어선 소유자에게 최고 및 93년7월 12일 미수검 어선 실태 조사 실시토록 읍면에 시달 하였습니다.
결과로서는 검인 연기가 3건, 말소 어선이 1건, 운영자금 부족으로서 1건, 폐선이 2건, 타어선 대체 2건, 타지 전출이 3건, 타인 소유가 1건입니다. 금후 처리 계획으로서는 93년 8월 21일 전북도에 장기 미수검 어선 실태 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부터 지시가 오는데로 거기에 대한 직권 말소및 수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양식물 품목 변경 억제에 따른 법규 개정 및 수산업법 제13조 4항에 의한 1㎞이내 어업권 지선민 환원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 개발 현황이 총적지 5,325ha 그중에 양식 3,575ha, 공동어업 579ha, 정치 1,180ha입니다. 어업별 개발 현황은 말씀드리면 총 개발 면적 285건중에 2,908ha, 양식어업 241건에 2,514ha, 공동어업이 19건에 201ha, 정치어업이 25건 193ha가 개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간척공사 관련 소멸 예상 어업권 현황으로 총 소멸건수는 136건에 1,477ha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양식어업이 127건에 1,385ha 공동어업이 2건에 14ha 정치어업 7건에 78ha 입니다. 부안군 총 어업권 285건중 136건, 1,477ha가 어업권에 소멸되어 총 51%가 새만금 간척공사와 관련해서 소멸되는 어업권 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 지방 변동으로 인하여 어장 유실등 피해가 예상되나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91-12호 91년 10월 22일에 공고된 이후에 품목 변경 억제와 수산업법 개정으로 품목 변경 규정이 없어 품목변경은 할수 없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에는 어업권 피해보상을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보상 계획 이므로 신규및 품목 변경을 처분 할 수 없도록 지시 되었으나 본군에서는 어업보상을 배제한 어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새만금 간척 사업소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1년간씩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 해태 또는 바지락 양식등을 변경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직별될수 있도록 시만금 사업소와 도 수산과에 업무 협의후 처리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13조 4항에 의거 지선으로부터 1㎞이내 개인 어업권은 20년간 어업면허 기간이 만료되면 지선 어촌계에서 이용개발 승인 신청하여 어장을 개발 할수 있으며 어장과 어장거리 100m에 공유수면내에 임으로 각종 치종패 불법 살포자에 대하여느 사법 처리및 어업권자 행정처분 조치하여 지선 어민과 어업권자의 분쟁이 없도록 어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선 대행 신고서의 임무소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 대행 신고소 설치 법적 근거는 선박 안전 조업 규칙 농림수산부령 1026호에 근거해서 이 규칙은 선박에 대한 어업 및 항해의 제한 기타 필요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 및 항해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 신고소의 임무는 일반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옹제소 합동신고소 또는 신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포구에 대행 신고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 신고서의 임무는 출입항 신고의 접수, 미 귀향선박 또는 의아 선박이 발생되었을때 군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임무 입니다. 본군의 의견은 지금 현재 선박 안전 조업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 관내 14개소를 부안 경찰서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소장은 어촌계장으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타 시군 디행 신고소장의 수당은 군산은 매월ㄹ 15,000원 옥구군은 분기별 4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부안군은 현재 한건도 수당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안 경찰서와 협조해서 신고소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어선에 대한 대책과 피해어선 보상 제외 어민들의 보호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등록 어선 척수는 우리 부아군 관내 515척, 1톤 미만이 307척, 1톤에서 5톤 미만이 203척, 5톤에서 10톤 미만이 5척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어선의 정비는 79년 88년 사이 3차례에 걸쳐서 구제 등록을 실시 하였으며 91년도에는 등록 대상이 아닌 1톤미난 미등록 어선에 대하여 면세 유류 공급의 혜택 및 김 양식장의 채취선및 관리선으로 사용케 한 구제 등록을 실시한 결과 93년 7월말 현재 515척을 구제 등록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책 및 개선책으로는 현행법상 미등록어선 구제 조치는 불가하나 해태 양식장 관리선 1톤에서 2톤미만 양성화 등록 요망 건에 대하여는 수산청장 래도시 건의 회신 내용에 의거 93년 하반기중 관리선 지정에 관한 기준을 보완해서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그외 미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전북도와 꾸준한 절충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새만금 지구 보상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건수를 피해 지구 이외의 시군에 허가 정수 조정 신청하여 관계 무허가 어선에 구제 될수 있도록 건의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호 어업신고 기간 만료 어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호어업 신고 수리 현황은 신고 어업 수리 대상어선이 당초 1톤 미만 무동력선(비등록선)을 면장의 어선 소유 확인서로 대체하여 쭈끄미를 잡는 어업으로서 신고 처리된 어업 입니다.
이신고 수리 기간은 90년 4워 7일부터 93년 4월 16일까지 3일간에 내 주었습니다. 그 만료되는 건수가 38척에 해당 됩니다. 이 조업시기라든가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에 하게 되어 있고 위판액이 약 연간 5억원 정도 위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이 90년 8월 1일 개정되어 시행령이 91년 2월 18일로 개정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초호어업 이라는 신고가 삭제 되어 이습니다. 신고 기간 만료시 어업 신고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서 무허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령 개정으로 쭈끄미를 잡을 수 있는 어업 명칭이 삭제되어 쭈끄미를 잡을 수 있도록 타 어업허가 이동성 구획어업 신청하여 질의 회신 결과 수산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관내 어업 여건에 맞는 연안 통발 어업으로 쭈끄미을 잡을 수 있으므로 연안 통발 어업 허가 정수 150건을 신규 조정 배정 및 어업 허가 대상에 미달되는 비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등록 조치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 허가 처분이 될 수 있도록 6월 30일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어업 허가 정수 조정 검토중에 이습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원님께서 참게 부화양식 개발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게 부화양식 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면 부안군 줄포면 우푸리 198 소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인채외 1명이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융자, 군 소득금고 1천만원, 자담이 1천만원으로 93년 1월에 부화장을 설치하여 93년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동안 부화양식을 했습니다.
부화치게 40만개를 부화해서 그중 3만미를 양식하여 거기에 대해 충남 보령에 3만미를 미당 500원씩 포장 판매 하였고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은 부화시 오염되지 않은 해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인근해 부화장 시설 예정을 해서 격포등에 부화장으 설치해서 앞으로 더 3천만원을 들여서 참게 양식을 계속 권장할 사업 입니다.
참고로 참게 양식을 하는 곳이 있는데 행안면 대초리에 사는 김근해씨가 400평 규모에서 1만미씩 치게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양식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제가 오늘 27일자로 도인산 발령에 의해서 내수면 시험장으로 가게 되어습니다. 그동안 미약한 이 사람이 군 수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이 영광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고장이 될것 입니다.
앞으로 어디가서 근무하든지 부안을 잊지 않고 수산행정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산림과 관계 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산림과 식수계장 이봉규 입니다.
먼저 김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지 지역의 산채 생산으로 소득증대및 특산품화의 여부는 관내 자연생 산채 생산 내력을 살펴보면 변산면외 5개면에서 고사리 2,420㎏, 두릅 90㎏, 취나물 150㎏등이 채취 되었습니다.
자연생 산채는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근 주변ㄴ의 부녀자, 노약자 등에 의해 채취되어 대부분 자가 소비되어 소량만 사장 좌판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 산채 현황을 살펴보면 상서면 외 4개면에서 더덕, 도라지, 취나물등을 밭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이것을 자연산 산채로 홍보 및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목은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또한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해 산지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특산품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산지 소득 작물의 재배 기술이 본도 임업 연구원에서 연구 개발되면 산지 지역농가에 신속히 보급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 후계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임업 후계자는 없습니다. 이는 임업 휴계자 설발 자격 요건증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 9에의거 해당되는 자가 40세 미만의 자로써 소유 산림이 소재하는 시도안에 주소를 두고 산림을 경영 하거나 경영 하려는 자 또한 독립가의 자녀등 10ha이상 산림 경영자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 국공유림, 사찰림, 마을 소유림을 제외한 10ha이상 산림 소유자 현황은48일으로 그중 관외 소유자 24인, 종중 소유 14인 총 38인을 제외하면 실질 임업 휴계자 대상자는 10인으로 그중 40세 미만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림 경영에 뜻을 두고 선발 자격에 맞는 후계자가 있으며 조사 선발하여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오기현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건설과자 오기현입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숨은 재산 찾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소류지는 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현재 50여개소의 소류지 일부 토지가 이전등기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군 소류지는 1945년부터 1960년대에 축조 되었기 때문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등이 현 상태에서 불분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 소류지 축조 당시 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가 농지개량 시설물인 실제 소류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농지개량 시설물인 소류지로 관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류지 설치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것은 민법에 의거 소유권을 부안군으로 이전 등기 하는등 숨은 재산 찾기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국유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사앞 도로포장 구간의 개인 소유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소유권이 개인명의로 된 도로의 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앞 도로 약 10여년 전부터 임의로 도시계획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 토지가 잡종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91년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시가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총 13개소 5.2㎞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1억9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12개소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콘으로 5㎝를 덧씌우기 하였고 남은 1개소인 관사앞은 비포장 상태에서 터파기와 동시에 보조기층부터 신규공사 차원으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일부 잡종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편입됨으로써 관사앞 구간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 3필지에 대하여는 결코 특정지역이라고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개인명으로된 도로의 보상 계획은 주민 스스로 협의된 새망를 사업을 제외한 법정도로 공사의 확장 또는 포장 사업시에는 기존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된 토지는 보상을 실시하여 소관청별로 현재 이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포장된 도로에 있어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과적차량 단속과 파손부분의 긴급복구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군도는 총 21개 노선에 112㎞중 포장율은 12개 노선 65.5㎞에 58%이며 93년말까지 15개 노선 80㎞에 75%로써 97년도까지 100% 포장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는 총 236개 노선에 614㎞중 현재의 포장율은 ㄴ15개 노선에 40.8㎞에 6.6%이며 93년도 말까지 20개 노선 50.2㎞에 8.2% 8.2%로써 이중 면도가 7.5%, 리도가 13%, 농도가 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으로 첫째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계중기를 확보하여 과적 행위를 통제함으로서 도로를 보호하고 둘째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장비를 확보하여 긴급 복구할 계획으로 소형 진동로라 1대, 콤펙타 1대, 카타기 1대등 계중기를 포함한 장비 4대를 93년도에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여 94년도 예산에 반영 구입코자 합니다.
도로 유지에 따라 도로관리는 물론 보수등 예산의 이중 투자 방지와 지역 주민의 교통에 원활한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물품 승인 및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포괄 질문하신 사항중 부안읍 터미널 앞 괴제 지역내 구거 관리 전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원님게서 93년 3월 9일 질문, 답변된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한바 본 지역은 현 상황으로 보아서 동신, 동원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어 현재도 진성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제 지역내 농지개량 시설부지 8,000여평은 잔여 농지가 계속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용배수로로 사용됨은 물론 부안읍 기존 시가지 하수처리 시설로 현재 유지되고 있어 조합으로부터 관리 전환 및 용도 폐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안읍의 장래 발전 방향을 검토하여 볼때 동 지역이 주거화 될 지역으로 부안읍 시가지의 약 70% 정도의 우수 및 하수가 처리되고 또한 구거화 될시는 본 지역의 하수 시설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 될 전망에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전환 및 용도 폐지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 검토해서 군 재정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는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의 유지 관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가로등은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 유지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부안군 역시 막중히 해결 해야될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 됩니다.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수선비를 각 읍면별 예산에 편성하여 초지 하였지만 93년 8월 16일자로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해 전기직 1명을 채용한바 있어 내년도부터는 관리비를 군 예산에 편성함은 물론 군 자체적으로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제반 장비를 구입하여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수리하여 농어촌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형 과정 공급량 확대와 지원자 선정 기준의 개선및 노후 시설물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은 국가 시책에 의거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가 1세대 1필지 1공 개발 지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 사업인 만큼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해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계속 지원 요청하여 수요에 충족시킬 계획 입니다.
지원자 선정기준의 개선 방안은 현행상 자연 강우에 의존하고 잇는 천수답을 우선 순위로 개발 선정케 하고 기타 저수지나 대형관정등 주수원공이나 보조 수원공이 없는 용수량 부족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81년부터 92년말까지 기 개발된 총 2,964공에 대하여는 93년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채수량 부족및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여 94년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진면 안성리 43의 31번지외 8필지 문포 위판소 일대 11,513㎡의 하천에 대하여 포락 위험 요소가 없으므로 폐천 부지로 용도 폐지하여 원 소유자나 취락민에게 양여함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하천부지는 1952년에서 1958년에 기존 답에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써 현 상태가 농경지 또는 주거지로 지적도상의 지목과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1960년도 직할하천인 동진강 제방을 축조할 당시 제외지로 형성 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1986년 법률 제3782호 하천 법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 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86년 8월 26일에서 89년 12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을 접수하여 89년에서 93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국 건설부로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또한 지목이 유지인 관계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지구 내에서는 일체의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존 건물 8세대에 대하여는 약 50여년전부터 계속 거주하여온바 하천내 기존 건축물로 존치되어 왔으며 신개축을 규제하여 왔습니다.
현행법상 폐천 처리가 불가능하여 동 지역주민의 불편은 충분히 동감하지만 구제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새만금 간척 사업지구에 편입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할 게획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영수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 입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산성지 석산허가 기간 만료후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채석장의 허가만료 기간은 94년 12월과 9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당시 채석 완료후 원상복구 및 공원 조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변경 연기 허가는 금회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토지 형질 변경 및 도시공원 사업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 완료 6월 전에 수 허가자는 기 결정된 백산 도시공원 조성 계획 의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등 주변 환경 미화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성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육공원 조성등 공원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김우너경 의원님께서 부안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터미널 이전 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부부입니다만 현 터미널은 간선도로와 시장,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시설 또한 노후되어 있어 이용객의 불편과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따라서 도시 균형 발전과 시설 현대화 및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의 접근성등을 기존 사업자와 이전 의지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에 이전의 여론이 성숙되고 의원님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치 변경등의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김형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m에서 8m 도시계획 도로의 조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형락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사업 착수 계획과 모상, 고마제 지구 개발 계획 관련 질문 사항도 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김형락의원
나름대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종합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관광 종합개발 계획은 4개 권역에 14개소 개발권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진강권에 계화도, 고마제, 청호지, 원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륙관광지로 해서 주로 문화재와 낚시터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광광권으로 우동제, 사산제가 있는데 이쪽에는 많은 유젖기가 있고 또 가마터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광광권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해안관광권으로 모항, 상록, 수락, 종암, 왕포, 곰소, 줄포건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해상및 내륙의 골포장 내지 해상 관광 위락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위도는 해수욕장과 여러가지 해양 휴게 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91년 12월에 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92년 3월에 지역 주민의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후 92년 10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설계를 일부 완료 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우선 14개 지구중에서 모항, 상록, 위도, 종암, 고마제 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그중에서 우선 개발할 지구로 모항과 상록에 대한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설계된 사항을 92년 8월 13일 군정 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개발 우선 순위를 모항, 상록, 위도, 종암, 고마제 순으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방법에 있어서 모항과 상록지구는 공공 주도형으로 하고 위도, 종암, 고마제 지구는 민간 주도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모항 지구에 대한 공영개발 타당성이 검토중에 있고 고마제 지구는 부안 도시 기본 계획상 유원지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유원지 도시계획이 확정되 이후에 유원지로써 세부 시설 결정을 한후 개발을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시설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관리 공단과 행정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립공원 관리권은 내무부 장관에게 있고 관리 업무는 대행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직원의 소속이 다르고 지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 유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후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양 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공원개발 사업비는 91년도에 9억원, 92년도에 9억원, 금년도 7억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92년 2월 13일 제12회 임시회 질문사항과 연계한 포괄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산 국립공원 계획의 변경은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후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공원 계획에 반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기정 국립공원 계획 변경보다는 기 결정되어 있는 집단 시설지구 개발이 선행 될 수 있도록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기본 설계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산발적인 개별 공원 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 계획 변경은 탐방객 추세를 관망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개발공원 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원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재 개발 용의를 말씀 하셨습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각종 시설물이 노후 되었고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 개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재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는 400여 억원이 추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군재정 형편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므로 우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설계 용역 시행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는 92년도에 내무부에 기본 설계 용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또다시 내무부와 절충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기본 설계가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격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택지개발 계획의 재조정으로 군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격포 집단시설 지구 현황을 말씀 드리면 면적이 135,000㎡, 기본 설계 확정이 90년 7월 28일 되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숙발시설 34,980㎡, 상업용지 9,100㎡, 녹지가 21,870㎡, 주차장등 기타 면적이 69,050㎡로 이중 호텔부지는 23,400㎡인데 군유지가 22,900㎡에 달합니다.
격포 집단시설 지구 이용 계획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90년 7월 당시 건설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사항으로 자치단체 임의로 호텔부지 이용 계획을 다른 용도로 바꿀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군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토지 매각 방법에 대한 매수자가 토지이용 목적에 맞게 개발을 강제토록 하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형락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백남언 의원님께서 묵정온천 개발에 대한 경영수익 사업과 공영개발 방식 추진 용의를 물으셨는데 본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님께서 상수도 오염방지책으로 부안 상수도 취입보 하류에 새로이 유원지를 개발하여 내변산을 찾는 피서객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도 30호선변 변산면 대항리 묵정마을의 일대의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으로 현재로써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정온천 지구 개발과 병행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면 상수도 수원지 오염의 주 원인인 직소천 상류의 관광객 출입 억제에 조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판단되므로 금후 본 지역 일대 관광종합개발이 본격화 될때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며 내년부터는 공원 관리 사무소와 협조하여 백천내 계곡 관광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관리 공단과 구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허의봉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허의봉
민방위과장 입니다.
먼저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사 시설 구역 해제는 사유 재산권 행사지의 건의나 기타 이해 당사자의 건의에 의해서 최종 결정기관인 국방부 심사 결정에 의해서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유 재산권자의 해제 요청이나 본군에서 해제를 위한 신고접수를 받은바 없지만 주민의 어려움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 구역 해제건에 대해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부터 저희 민방위과에 서 주관이 되어 군부대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고장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통행금지도 따라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업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소방차고 시설의 부담에 대하여는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앞서 군수님께서 기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전병윤 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지도소장 전병윤 입니다.
먼저 김명석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바이오테크롤로지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조직 배양실 19평, 순화온실 30평, 망실 1동에 50평 이것은 시설을 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 망실 2동에 100평은 예산 조치가 되는대로 금년내에 완공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지한 조직배양 사업으로는 일본에서 도입한 유식 고구마 배양 증식으로 저희들이 이름 붙인 부농 1호, 2호 입니다. 그리고 300평에 이것을 재배중에 있고 감자 우량종서는 감자 소괴경및 우량 종자 생산에 주력한 결과로 1세대 감자 종서 200㎏을 동진면 2농가에 분양를 해서 금년 가을 씨감자 재배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종자를 가지고 내년 봄에 하우스 감자가 될 경우에는 1월달에 바로 재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실에서 나온 고구마와 감자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시켰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200㎏이 생산되어서 가을 종서 감자로 넣을 계획 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겨울 재배용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년차별로 조직배양 감자 증식 계획에 의해서 매년 4톤씩 보급을 해서 채종을 하면 연중 40톤의 종자가 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4천만원이라고 하는 종자대금의 이익이 오고 조직배양 감자를 재배함으로서 농가ㅇ에게 130%의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훼류, 난류등을 계속 조직 배양실을 이용하여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합 종구등은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배양실에서도 백합에 대한 조직배양을 해서 일익을 담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 지방에 지역 농업의 센타로써 충분한 역할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인견이라고 이것이 조직배양과 아울러 삽수 재배에 의한 유색 고구마 입니다. 이것은 부농 1호이고 이것은 부농 2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색 고구마가 1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또 부농 3호라고 이름을 붙일 계획 입니다.
두번째 유색 고구마 증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본래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이며 우리날에 들어온 것은 1763년에 조 엄이라는 분이 들여와 재배가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10월 4일에 전임 군수이신 이 승 군수님께서 농촌지도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유색 고구마 3개를 들여온 후 재배를 했고 김명석 의원님과 정진용 과장님 그리고 지도자 일행이 바로 같은 시기에 일본 시찰을 했습니다. 그때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색 고구마가 2가지이고 황색 고구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 색깔보다 진합니다. 이 두가지를 김의원님과 정진용 과장과 우리 지도자 일행들이 입수를 해 오셔서 퍽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16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첫 재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삽식한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고구마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16일, 4월 29일 2차 삽식을 하고 5월 11일 3차 삽식을 해서 3백평 규모의 고구마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확 할 시기가 되었으나 금년에 잦은 우기로 땅이 습하여 더 열매가 굵어 지도록 아직 수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분 축적이 계속 되니까 더 굵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맛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좀 삶아서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관건 이어서 이것을 알콜에다 침출 시키면 아주 고운 가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둘수록 한 열흘정도 이상이 되면 자꾸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한 20일이 되면 양주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색소를 축출해서 보배소주에 찾아가 소주하면 맑은 술인데 소주도 색깔있는 소주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연구해 보시라고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빵회사, 한국식품 개발 연구원, 농촌진흥원, 영양 개선 연수원등에 연구를 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93년도에 보급이 된다면 시험용으로 조금 남기고 한 2ha 정도 보급 물량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식품 개발을 해서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 작목으로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용도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농가에 보급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쓸모도 없는 것으 보급하여 농사지어 가지고 팔지도 못한다면 또 농가에 어려움을 주니까 그 이전에 용도 개발이 되어 지도록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자 조직 배양실에서 나온 감자 입니다. 이 안에 지금 3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망사온실에다 재배를 해야 합니다. 감자가 주로 바이러스 오염이 되어 수량이 떨어지는데 망사를 치면 진딧물이 달랍붙지 못하도록 하여 1세대를 재배하고 그 1세대분이 농강 나갑니다. 그러면 농가에 나가는 것을 수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종자로 쓰면 3년이상써도 오히려 대관령등 종자 보급소에서 나온 종자 이상의 증수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자 농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수확기를 앞두고 농기계 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또 일부 순회 수리중에 농가의 불만도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농촌 지도소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3일간에 걸쳐 160개 마을에 순회 수리 계획으 하고 지금 순회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 장비는 탑차 1대와 공구 91종 251점을 가지고 있고 부품은 315종에 2,004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3인이 1조로 편성되어 기 마을에 통보된 계획에 의해서 순회 수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6개 마을을 순회하여 현재 91%에 순회수리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간 수리 내용은 트렉타 9종에 980대를 수리해 주어서 농가의 수리 경비 절감이라든가 농가의 시간에 많은 보탬을 해 주었습니다. 수리비는 부품대만 원가로 징수를 해서 그 돈은 다시 조례에 설정되어 있는 구좌에 넣어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1,09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돈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원금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부품을 일반 시중에 와서 수리하면 부품값의 몇배를 받은데 저희들은 부품값 그대로만 받아서 다시 통장에 넣어 회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가가 시중에서 수리를 하려면 불편하고 몇일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경수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벼 수확기를 앞두고 콤바인등 수확용 기계에 많이 소요되는 부품을 위주로 해서 다량 확보를 하여 순회 수리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일부 농민의 불편사항으로서는 노후 기종으로 수리가 어려운 기종이 나옵니다. 그것은 중 수리를 해야할 분야 말하자면 엔진 보링, 밋션 교체, 압축 부분을 바꾸어야 하는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나오면 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저희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서 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연결해서 뎐락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순회 수리 한후 저희한테도 대단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모르는 분께 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민의 요구 부품이 없을시 불만을 표시하는데 농촌에 나와 있는 기종은 거의 50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은 대리점에서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 농협에 가면 부품 센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찾아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품을 구하는대로 가지고 가서 보완을 해주고 수리를 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을 들자면 이앙기 하나만 보아도 5개 회사에 14가지 기종의 이앙기가 있습니다. 그 기종의 부품을 전부 확보하여 순회 수리 하기란 상당히 어려웁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 허용의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부품을 최대한도로 확보에 노력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도소에서는 경수리용 또 소묘성 부품등을 주로 많이 확보하여 농가 수요에 응하도록 할 계획으로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 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충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 질문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되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가했을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공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을 오늘까지 합쳐서 3차례에 걸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의정활동에서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 공기업 육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타 지역에 대한 공기업 육성 실패 원인의 사유를 사례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은 타지역이고 부안읍 또 부안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 부안군 재정 확충과 더불어서 이 지역 개발이 현저하게 발전될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공기업 육성에 대해서 규모를 크게 잡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획실 분야에서 공기업단을 발취 했을때 제시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격포 집단시설 지구내에 택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변산 해수욕장내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부안 봉덕지구 주거 지역의 택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부안읍 상설 시장내에 후생주택 정비라든가 부안국민학교 토지를 이용한 도로 개설에 있어 상가 조성사업이라든가 모항지구 개발 도는 고마제 유원지 개발, 향후 터미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들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시장 현대화를 한번 촉구 했을때 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복합 민원 사업으로써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무과, 지적과 이 4개 부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랬을때 어느 부서에서 주도 해야될 사업 현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것은 우리가 지난번 아마 기획실장님도 체험해서 아실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공기업을 육성해서 하나의 주관부서가 되어서 일했을대 이 부안군의 발전과 또한 재정 확충 근원을 분명히 이룰것 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사실상 저는 이런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타 실패 사유를 본다면 우리가 택지 개발이란 그 의미는 2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실질ㅈ거으로 운여할수 있는 개발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 또한 공기업에서 행정적 요소만이 분담 해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행정 편의만 앞장서 주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적 입장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업 육성을 절대적 시대적으로 빨리 육성되어서 이지역 발전을 현저하게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또한 군재정 확충도 획적으로 확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에서 앞으로 좀더 시급을 요하는 공기업 설치 육성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제가 오전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공경개발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 이런 사업을 해 본다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사업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금방 김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부안국민학교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상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중앙로 개설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중앙로 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 봐야 깊은 내용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공영개발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김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되는 그런 사업이 발견이 되면 바로 개발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형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영후
기획실 소관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들어가십시요.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저번에 질문했던 답변하고 조금 다른 얘기이데 제가 국립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행정과 관리공단이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혀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잇는데 제가 몇일전에 내변산 국립공원에서 관광객을 만난일이 있는데 서울 신정동에서 온 하쌍의 관광객 이었는데 내변산의 지리를 몰라서 관광지를 어디로 가야할지 또는 격포를 가는데 어떤선으로 가야할지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또 어제는 김제역전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본군 출신 임모씨를 만났는데 많은 관광객이 기차를 타고 김제역에서 내린 모양인데 금산사가 좋은지 변산이 좋은지 또는 변산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 나람대로 그 사람이 부안이 고향이 사람이라 부안의 변산을 홍보하고 설명도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점이 많고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팜프렛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안내도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자기 상점에 걸고 홍보 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 깊이 그 분의 애향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함께 하면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끈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만 믿고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해줄것이라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도 잘못된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도 국립공원에서 하고 이쓴 사업들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할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소사나 공용 터미널이나 격포, 변산등 주 관광지에 관광 팜프렛을 만들어서 비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로 갈것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 같고 김제 역에서 상점을 하고 계시는 그분에게도 아마 소규모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점에 걸어 들여서 우리 변산의 관광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조각공원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내변산과 외변산 관광지를 연계해서 특히 격포나 위도를 연계해서 조각공원이 개발 되었을때 관광지로 매우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민의 공감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그 해당 소수의 주민의 희망 때문에 5년이나 중단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런식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도 즉 도로 하나가 개설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부안의 관광 개발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군유지 임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점은 더욱 이해가 안가고 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연고를 조금 인정해서 농외 소득을 높일 다른 방도로 개발한뒤에 그분들에게 특혜를 줄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 한테는 더욱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것 같으며 그렇게 설득하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5년 후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묵정리 온천 지구를 볼때도 지금 수년이 걸렸어도 개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후에 개발이 될지 어떨지 의문이 되는데 저번 추경때도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한것으로 의원들과 공감을 가지고 세운 용역비 예산이었는데 1회 추경 삭감은 너무 성급햇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공원의 개발을 좀더 적극적으로 다시 재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5년 후로 미룰일이 아니라 좀더 앞당겨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먼저 관광 팜프렛 그리고 관광 안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대교에 금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1천만원을 들여서 대형으로 설치를 합니다.
또 이 관광 팜프렛은 책자와 리후렛식으로 2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권당 15,000원이 소요되며 팜프렛은 좀 쌉니다.
그래서 관광 팜프렛으 1,500부를 만들었는데 의원님께도 배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어느 시군 전국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1,500부를 만들어서 전국 각 시군구에 배포를 했으며 관광 회사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치를 하고 외래객이 저희 군에 왔을대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 팜프렛은 책자를 축소한 것으로 지도까지 만들어 13,000부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200부, 각급 기관, 학교에도 50분씩 배부 하였고, 각실과소 사업소에 배부 하였으며 또 영전 검문소, 경찰서에도 배부하면서 탐방객에게 배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적하신대로 김제역이라든가 터미널 이런곳에도 비치해서 홍보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도는 격포와 위도 그리고 동진대교에 설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조각공원 개발 관계 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직도 고심이 많고 또 조각 작품을 가지고 있는 김오성씨의 입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이 외지에서 조각 활동을 하다가고향에서 천문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연구 하면서 조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이 지금 현재 찾아오는 손님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되면 작품 활동을 도저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바램이고 또 일부 군유지 경작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각공원을 제외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 30점이 있어야 되는데 작품을 지니고 있는 작가가 개발을 반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개발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작품 고유의 그 사람의 권위인데 그것을 훼손하니까 못한다고 했을때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이전에다도 그분을 다시 만나서 설득 내지는 설명을 자세히 해서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아까 그 팜프렛은 13,000부 만든것을 보니까 그보다 더 작게 만들어사라도 많은 양을 만들어 곡곳에 배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이것을 접으면 이정도 되는데 이것은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배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탐방객은 부안에 오면 그냥 현지에 가지 않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틀림없이 군청에 차를 세우고 선발대로 오신분이 꼭 들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원수를 확인해서 팜프렛을 들비니다. 앞으로 이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문화공보실 소관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종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제 질문에 진입로 개설, 안내판, 계단, 주차장 등이 주변졍비 사업은 94년도 문화 정비사업으로서 도 예산에 지원 계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칫 사또 뜨고 나발부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시각적으로 맞추어 지도록 하고 동학 100주년 기념일을 4월달인가 있을 것 입니다. 그안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 그 뒤에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해 보았자 사또는 떠나버린 뒤에 난발부는 격이 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문화재 각종 사업은 지방문화재는 고비,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 이전에 추진을 하면은 전액 저희 군비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희 실무자 욕심으로서는 국도비를 가져다 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4월이라면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애로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백산성지가 백제때의 토성으로 지정을 받은 것 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이라든가 도에서는 백제때의 토성으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동학혁명 발상지라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에 계단 올라가는 것과 진입로에 투자하여 개설을 했던 것 입니다. 그 개설된 부분은 오늘부터 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개설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원상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월 행사 이전에 아무런 최소한의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의원
예, 잘 부탁합니다.

○ 의장 김영후
공보실 소관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 소관 질문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경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좀 의심가는 점이 몇가지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서면의 보건소에 간호 보조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6개월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다보니 6개월 동안 간호 보조사가 비어 있는 동안은 진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건의가 처방만 했지 실질적인 간호 업무를 못한 시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보건 요원 충원 계획을 검토해 보았더니 충원 계획을 작년도 12월 24일에 자격요건 즉 주사를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2사람의 요원을 도에서 공채 요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채를 하여 2명을 발령하였기 때문에 8월 16일에 본군에서는 읍면에 발령을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그 발령받은 2명 모두가 간호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본면에 발령을 했는데 만약에 간호 보조사가 가격증이 없이 주사를 주다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해서 실질적으로 간호 주모사의 역할을 못하고 읍면 보건직 요원과 바꾸어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보건직 요원과 바꾸어 배치가 되면 읍면 보건직 요원도 예방 주사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자격자를 갖추지 않은 간호 보조사를 배정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감당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 요지는 도에 의뢰할때 가격증을 갖춘 사람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공채 규정에 없다하여 자격증을 갖추기 않은 사람을 합격시켜 본군에 보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본군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 들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을 받아 들였느냐 아니면 상부의 억압에 의해서 받아 들인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본군은 자격자가 없는 보건 요원만 전체 있어야 할 실정이 초래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자가 없는 간호 조무사를 계속 둘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간호 보조사는 읍면 요원으로 발탁해서 임용해야 하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격증이 있는 간호 보조사나 간호사를 특임 해서라도 빨리 없는 자리를 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규태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직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합격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현시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채 요청할때 이런 문제점을 제의해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한경쟁을 시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 행정 시험은 그런 제한 특임을 할수 없습니다만 특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공개 행정 시험을 실시 했을때 미달이 되었거나 또느 공채후 결원이 생겼을 경우 특임을 할 수 있다라고 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완강히 도에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만는 이것을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체 도의 문제를 안으면서 공채를 봤던 것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군이 2명이 왔는데 한분은 진서로 가고 한분은 위도로 갔습니다. 통속상 보건소에서 조사를 놓고 보건업무를 본다면 여자분이 훨씬 났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남자 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그러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 저희들이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현재 우리군에는 오전에 그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통합 운영으 했고 8월 30일자로 보건 요원 정원이 보건지소로 완전히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밑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 인원을 분석해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로서는 당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공채에서 들어나 문제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채가 보건 서기보 9급으로 되어 있는데 특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간호사 가격증을 가져야 특임을 하는데 특임을 하면 아무렇게나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공채는 그런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언제든지 공채로서는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저번 저희들이 요구할때도 그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믈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그런다면 자격증이 없는 군이 될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반반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로 조정 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관련된 부서와 협조해서 계속하여 권한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하는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2년 6월 1일부터 보건직 9급 임용자격 분야에 간호 조무사 가격증이 있는 것은 폐지가 되었고 자격을 강화 시킨다는 뜻에서 간호사 3년 전문대 졸업 이상자의 자격 이상이어야 특별 임용이 가능하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채하는 분야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도에 건의하여 우리들이 실제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원된 2명이 무자격자로써 읍면에서 필요 없는 요원 입니다. 물론 읍면에 가봤더니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보건요원으로서 예방주사를 하지 못함으로서 한사람이 두몫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잡무나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군 보건소로 배치하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일선에 배치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 내무과장 양규태
시일은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맣이 보안이 되었습니다. 8월 30일자로 전체 정원이 보건지소에 있는 것이 보건소 소장 안으로 가니까 그것은 적절한 기회에 조정을 조만간에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자격증 없는 살마이 그 면에 갔다라고 해서 완전히 진료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도 있고 행정을 해야 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그런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하도록 하고 조정할 수도 없는데도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내무과 소관 보충질문 타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경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가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또 등기상에도 도로로 되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로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각 마을마다 몇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새마을 도로만 개설하느라 애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데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있는 도로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씩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많은 도로를 다 찾자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도로 이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그런 도로는 당연히 군에서 측량만 하면 찾아지는 것이니까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었을때만 한다는 답변이 되는데 다시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계완
알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로를 가지고는 솔질히 말씀드려 새마을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답변해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마을을 다시 읍면에 지시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먼저 착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 관내에서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에 의해 착수를 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후
새마을과 소관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들어 가십시요. 그럼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신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이신호 의원 입니다.
오전에 성실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과 사무실 이전 관계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때 질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92년 12월말 안으로 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민원이 얼마 발생을 했냐면 약 포패 어민이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하 2번 내비 3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3만명이라 하고 어업권자까지 하면 4만명이 4층까지 올라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변 목격을 했는데 60넘은 고령자 몇분이 수산과를 오라 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의원 사무실에 계시라고 하고 서류를 찾아다 전달해 준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때 건설과 민방위과 여러과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행정 위주로 할것이 아니고 민의 위주로 급한 수산과부터 사무실을 내려서 우리가 생각할때 2층도 충분히 사무실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평수를 따진것도 도저히 답변에 맞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 민원이 폭주된 수산과 부터라도 밑으로 내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이신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은 92년 12월말안에 수산과 사무실을 이전해 주겠다고 지적을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무실 이전 문제는 각 과가 공통적으로 전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절대 부족한 면적이 84.9㎡ 25평이 본 청사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수산과 민원이 자그만치 4만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무실 배치 기준은 어떤 객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배정을 91년 5월경에 저희들이 조정을 끝냈습니다.
그 외에도 실과간에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었습니다만 금년 수산과가 갑작스런 여러가지 민원 형태가 재발되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또 민원인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퍽 죄송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전체의 실과가 부족한 상태이며 여유잇는 실과가 없는 실정이고 84.9㎡가 절대 부족한 면적이니까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체 토지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시정할 수 없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뭉릉 더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여러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법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고 해서 확충을 못한다고 하는 사항을 전자에도 설명드린바 있어서 이런점을 이해해 주셔서 꼭 수산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면 수산과 사무실을 2층으로 내리고 그와 비슷한 부안댐사업소와 교환할때 역시 부안댐 사업소 보다는 약 9.2㎡가 부족한 곳으로 수산과를 이전한다고 볼때 또 거기에 대체해서 2층에 있는 평통이라든가 경제협의회 등을 옮긴다고 했을때 역시 현 수산과를 둘로 나눌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대체 토지 확충이 됨으로해서 언젠가는 그 부분이 이행 될것일고 그때까지 어렵지만 참고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 지금 답변하신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하기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앞에 닥쳐온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평통 같은데는 민원이 없고 또 평통과 옆 사무실을 뚫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옛날 수산과 있던 사무실이 규정에 맞는 사무실이 아니었고 작년과 금년을 비교할대 지금 수산과 인원이 크게 증폭된 것도 아닙니다.
변명으로밖에 들을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놓고 생각하시더라도 60 넘은 고령자들이 4층까지 올라다니면서 작년에는 하루에 몇십명씩이 올라 다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느낀분들은 다 말씀하실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래층도 좋고 2층도 좋으니까 일단은 건설과나 민방위과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각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과장님 말씀대로 주장을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청사가 이전하면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 질의하는데는 절대적으로 금년내 밑으로 이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이 의원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 이신호의원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측정을 해봐야하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고 충분한 대안을 모색하여 희망하신 사항대로 접급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신호의원
수산과가 기술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기분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가 불쾌합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전에도 지금 주차 방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실제 저희들이 건축을 할수 있는데도 주차방법에 제한을 받아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한 규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도시과 주택계와도 이런 문제를 놓고 상당히 진지하게 의견 교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옥상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30평 정도만 잡아도 모든 문제를 해결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지어봐야 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허가 부서와 의견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찰서 이전은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 안에라도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신호의원
자꾸 건축을 신축하여 옮긴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우선 신축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밑으로 내려서 편리를 볼수 있는데 자꾸 신축공사 신축공사 하니까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전부 맞추어서 내리도록 노력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신축공사 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절대면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까 직원수를 기준해서 면적을 따져 사무실을 배치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준면적에 인원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면적을 근거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또 이 의원님 말씀 가운데 어떤 비 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4만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수산과 민원이 그렇게 항상 4만명이 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지금보다도 몇배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니겠느냐 어떤 우발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민원 수요가 실과 사무소 배정에 기준이 될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찾아서 요구하신 사항에 접근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신호의원
아니 앞으로 우발적으로 사태가 발생해서 민원이 증폭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상적인 민원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앞두고 더 많은 민원인들이 수산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유발되어 민원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축 건물하기 전에라도 밑으로 내릴수 있으면 내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우발적인 민원이 절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 이신호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박상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이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위민정부 아닙니까? 또 위민행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동진면 포패업자나 보상관계가 문제되어 나이 많이드신 분들이 수산과를 수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4층에 있어 수산과가 소외되지 않느냐고 다녀온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일시적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 사업의 보상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요. 그때까지는 이분들이 계속 다닌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위민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2층에 빈 공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으로 보내고 내려오면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평수가 좁은데라도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면 되는거지 평수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까? 어떻데 됐든지 위민을 위한 행정으로 현 정부에서 그것을 따지고 행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딴 방도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는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새로운 용어로 자꾸 떠오르는데

○ 박상호의원
그것은 지역 이기중의가 아니죠. 그 부분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예, 물론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어떤 이해 관계가 있어서 말씀 드리고 지금 실과간에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를 위로 올라가라는 말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말은 안하겠는데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부분에 대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교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후
재무과 소관 보충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분뇨처리장 건에 대해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좀 이해가 가지않아 다시 보충 질문 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어서 본 질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에 중복되는것 같아 본 질문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준공해서 시험가동부터 현재 8월달까지 약 7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써 일일 처리가동 능력을 초과해서 27톤을 처리해도 밀려서 읍면멸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뇨 처리장은 처음 추진했을때와 지금은 비교해 볼때 우리 본군의 인구수가 요즘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요즘 건축되는 건물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아직 시골마을에서는 분뇨처리장이 건축된 것을 모르고 계속 다른곳에 방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계획할때보다 초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벌써 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처음 계획할때보다 초과된다는 것은 처음 계획할때 조사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12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사인데 또 더군다나 협오시설로써 주민들을 설득하여 한번씩 공사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공사인데 그리고 우리 부안군민이 절대적인 숙원사업 이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졸속하게 조사하여 설계한 원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설립 추진이 극히 어려워져 의회에서 까지 나서서 해야 했으며 그때의 얘기로 이번에 설립이 되면 다음에는 아마 시가 승격되어 본군이 더 커지면 다시 하나더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설이었다라고 말하는것 같은데 벌써 증설을 해야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설이 본래 계획보다 아마 본 계획에서는 적어도 123㎥에서 180㎡로 시설이 된것 같고 액상 부식조도 302㎡에서 460㎡으로 크게 신설된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도 액상 부식법이니까 저류조나 부실 시설만 조금 증설되면 처리 가동량이 증대 될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시설이 얼마나 더 증설이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해 ㅈ쉬고 또 혹시 수거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물을 많이 함유시켜 운영에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분뇨처리장 관련 예산을 보면 92년도에는 사업비로 2억7천1백1십4만원이 예산에 서 있어서 집행이 3억5천8백2십5만원이 집행되고 1천2백8십9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93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약품비로 1억4천4백1십만7천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4천5백4십8만5천원이 집행도이ㅓㅆ고 미집행이 9천8백6십2만2천원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본래 설립 추진시에는 소요사업비가 11억8천2백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업비 집행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증설 소요액은 얼마나 가지면 당분간을 면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오늘 말씀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는 90년도에 설계를 했던 것인데 그때에는 분뇨수거 지역이 특별 청소 구역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획이 그 당시 특별 청소 구역이 부안, 줄포, 진서, 계화, 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이 인구 1인당 1ℓ가 산출기준 입니다.
그래서 25㎘를 가지면 향후 위생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 특별청소 구역내에서도 자연으로 처리가 되는 가구를 제외하고 설계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특별 청소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반관리 구역으로 해서 전 223개 부락이 수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때에 25㎘로서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95년도에 도 계획이나 환경처 계획에 지금 증설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를 처리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시험가동 기간에 오니 증식을 하기 위해서 고창, 정읍, 옥구등 분뇨를 반입해 왔는데 그때 무려 100여톤을 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하여 거기에서 시험을 거쳐 정상가동을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동하면서 한달 반정도 여름철 비가오게 되고 그러면 분뇨가 증가 됩니다.
왜냔하면 재래식 변소가 비가오게 되면 침수되어 6개월에 한번 퍼내는 것이 2개월에 한번 퍼낸다든지 또 비가 온뒤에 바로 퍼내어 분뇨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수세식 변소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당초 수세식 변소를 시설하려면 상하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만이 수세식 변소를 시설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부안읍이나 상하수도가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이 변화되고 각 면단위에서도 수세식 변소를 많이 설치 합니다. 그러면 수세식 변소도 1년에 한번씩 오니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청소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 놓고 계속 2년, 3년 동안 퍼내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정화가 1차 침전되고 2차 침전을 거쳐서 정화를 하여 방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여 그냥 나가게 되면 환경 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분뇨 수거 업자들이 스티커 제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세식 변소는 지금 현재로 우리 부안군에 3개 수거업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2개 업소는 정화조 청소 허가가 있고 그다음 분뇨 수거업이 있어요. 이두가지 허가가 별도 입니다. 청소 허가차가 있고 수거차가 있고 그럽니다.
정화조를 수거를 할때 이것은 그냥 정화조만 죽 들어 와 버리면 우리 분뇨 처리장에 오니 증식을 하는데 그것을 사멸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멸이 되면 또 다른지역에서 오니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증식을 시켜 가지고 할려면 20일에서 1달 정도 걸려야 허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실험 단계에서도 분뇨을 수거해 처리를 해보니까 수세식 변소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세식 변소에서 들어온것하고 분뇨가 들어오면 처리 확률이 더 많아지는데 이것을 그동안 매일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면서 액상부식을 하고 하는 처리과정에서 비율이 7대3으로 해서 수세식 변소는 3 분뇨수거는 7 이렇게 3대7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분뇨를 붓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해서 처리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정상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왜 오바 상태로 채워서 분뇨의 저장이 오래 되었냐 하는것은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왔고 여름철에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많은 분뇨가 증가 되어 해수욕장 철에는 전에 분뇨 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에는 부수 탱크나 이렇게 이용하고 과수원 이용하고 하천에 버리고 이렇게 처리 했는데 분뇨 수거 처리장이 완성된 후에는 전부 다른데는 버리지를 못하고 처리장에만 버리게 되는데 해수욕장철에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주로 해 왔습니다.

○ 허금기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허금기 의원 발언하십시요

○ 허금기의원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런얘기는 다음에 간담회때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의장 김영후
간담회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이것만 한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수세식 변소의 숫자도 파악도 되어야 할것 같고 수거식 변소도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읍.면 마을까지도 수세식 변소로 많이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아까 80㎘ 규모로 증설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증설이 된다면 다른곳에 다시 짓는다는 얘기 입니까 그자리에 다시 증설한다는 얘기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지금 그 자리에다 다시 증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뇨 수거 위생 처리장은 관리 운영비나 별도시설, 부지, 관리인원들로 봐서 양쪽에다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있는곳에 부지가 2,800평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증설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변소와 수거식 변소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데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환경보호과 보충질문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들어가 주십시요가정복지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오전에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마치 오전 답변내용은 부안군의 55개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의 면적이 현재 15년 정도 사용해도 시간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의 시급성은 아직 필요치 않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주요 요지는 시대적 흐름에서 공원묘지는 토지이용 효율성과 또한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갖추어서 시각적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공원 묘지를 조성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공원묘지 설치의 시급성을 사실상 말씀 드렸습니다
공설묘지는 본군에서 시행하는 공원묘지가 있을수 있고 또한 개인이 실시하는 사단법인 사설묘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안군 전역에는 55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부안읍을 한번생각해 봅시다.
부안읍은 도시구획 지구 내에서 4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4개소는 앞으로 주거지역, 용도지역 면에서 볼때 언젠가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군의 재정 확충도 거기에서 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닥쳐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모든 행정적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런것이 진행될수 있도록 공원묘지화를 한번 시도해 보자는데 의의를 두고 가정복지과에서 이지역 발전을 위한 또한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미래상을 추구하는 발전상을 내다보고 공원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원묘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통감하고 이에 대해서 관철하여 유치할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질문을 마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답변해야 됩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 김형락의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하시고 내려가야지 그냥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저도 질문한 내용이 김형락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질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13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공설묘지는 전주시와 이리시,군산시,익산군에서 하고 공원묘지는 정읍군, 옥구군, 익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았더니 경영수지 측면에서 인건비도 못 올리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군에서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그것을 해 가지고 복지차원에서는 해야 되지만 10년 이상은 거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김형락의원
또 질문이 길어 집니다만 제 질문의 요지는 급급해서 지금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군유지 확보라도 해서 장소 선정이라도 해 놓고 차후 개발 계획이라도 현저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세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셨을때 본의원의 마음으로는 만족할수 있는데 질문한번 해놓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로 일괄 답변을 해 버리니 그후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전혀 알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15년 동안은 우리 공동묘지가 충분한 면적이 남아 있으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해서 하지 말고 지역복지 차원에서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진 부안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앞서가자는 의미에서 사전 대비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잘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후
가정 복지과 소관은 없을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과장님께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작년에 동진면에서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바로 안가고 군청을 거쳐 부안중학교 서부터미널로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간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작년보다도 잘 지키는 편인데 지금 아침에는 부안중학교 농고생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침이라도 그곳으로 다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 우회전하여 다녔는데 안다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택시 요금이 기사님들 마음대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근거를 KM당 얼마게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좋으면 조금 덜 받고 기분이 조금 언짢으면 더 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의 정확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는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4천원씩 계속 다녔는데 어느날 저녁에 갑자기 10시도 안되었는데 5천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어제까지 4천원 주고 다녔는데 5천원이냐 하니까 계속해서 5천원씩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고 또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행정이 미쳐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택시요금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1구간이 2km입니다.
2km가 900원이면 381m만 더 가면 100원이 더 붙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제가 볼때는 많이 나와야 3,000원이나 3,500원인데 지금 5,000원 준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작년에도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차에 걸쳐 교육을 시켰고 만약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엄중처벌하고 또 이제는 미터기 사용을 하지 않으면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키지 않을때에는 바로 각업체를 불러서 엄중한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그렇지 않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방문당시에 요구 사항 입니다.
방금 학교 문앞까지라도 학생을 오전 아침이라도 좀 운행하여 주십사 하는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 노선은 군청을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으로 운행해야 손님도 없고 또 돌면 서부터미널쪽에서 아우성이고 이것이 여러 생활 측면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바로 우회도로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택시 요금 역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대 부당 요금을 안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상호의원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몇 km에 얼마정도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웬만하면 우리가 얘기를 안하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를때가 있어요 그런때는 솔직히 얘기 해서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받는 가는 몰라도 그런것은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것으로 믿고 버스 노선은 업자들도 도로를 돌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김원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변산반도 책자를 주셨는데 이 책자를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를 보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 주십사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고 많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림 보기 위해 주는 것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그런것은 아닙니다.

○ 김원경의원
그렇죠. 이 책자를 보고 많은 관광객이와서 천혜 관광지인 변산 국립공원을 많이 봐주십사 하고 홍보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소사도 국립공원의 한 일부분으로 부안군 관내로서 국립공원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부안군 행정에서도 이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줄수 있도록 공원측과 연계해서 시설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편익 행정은 뒤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업무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동료 백남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책임은 군에는 없고 전적으로 국립공원에만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주차장 조성 계획을 혹 세워 보셨는지 묻고 싶고,계속 임시 주차장에만 의존할것인지 또한 임시 주차장 시설외에 또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시설 있는지? 또한 요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또 만해하나 임시주차장을 안한다고 한다면 많은 관광객의 차량들이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국립공원측과 협의해서 정식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질수 있도록 연계된 행정을 펴야 하는데 여지껏 한번이라도 펴 보셨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임시 주차장이라도 할려고 군과 국립공원을 수차례 찾아 다니면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군에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그도 역시 죄송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안은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외부 손님이 온다면 당연히 편익시설을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편익 시설이 있어야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김원갑씨라는 분이 많은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편의 시설을 제공했고 또는 외부 손님에게 친절 봉사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허가 구역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국립공원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법이 묘해가지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기존에 만들어진 민영주차장이라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외부 손님이 왔을때 편익 제공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의논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립공원하고 협조요구도 할뿐더러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 저는 요점을 바로 알지 못하겠는데 25일까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종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일이 벌써 지나갔는데 임시 주차장 요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시주차장 시설을 활용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길거리에 즐비하게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주차위반으로 지역경제과는 돈을 많이 벌겠지요.
이제라도 국립공원과 방법을 연구해서 본 주차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시 주차장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분간만 필요한 것이니까 주차장이설치 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당국의 책임 아니습니까?
국립공원측에만 모든 책임을 맡기지 마시고 본군 안에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군에서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해 준다는 측면이라면 이 문제는 부안군의 재산이요. 부안군에서 해야할 임무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을 시설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을 보면 관광지는 국립공원이 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관여도 하고 국립공원 관리소에 건의도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도록 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힘을 못썼다는 것, 행정을 못했다는 것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법이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다시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다시 몇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에하나 25일부터 주차 요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받으면 임시 주차장을 운영 안한다고 보십니까? 운영을 한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그래서 23일 국립공원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무슨 협의냐 하면 지금 내소사를 찾아 오는 손님이 많은데 주차장의 허가가 만료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 방안은 없느냐고 저희들이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국립공원에서 기존에 있는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연구해보아야 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받기 보다도 바로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또는 국립공원을 찾아 가서라도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고맙습니다.
저의 요망사항으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빨리 설치 되어야 합니다.
포장도 되어 있고 관광객들한테 편익도 제공될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조성 되어야 하는데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에 찾아가서 대책을 강구했고 지난 질문에도 내소사 개발대책도 질문했습니다만 아무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주차장이 이루어져서 편익이 제공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후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문 없습니까?
백남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아마 부안군 의회가 구성되고 본의원이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과장께 민원사항으로 군내 버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안군 군내 버스는 너무나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친절하며 또 결행이 잦다고 말씀을 드렸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시간은 여전히 지키지 않고 또 불친절하며 결행도 잦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부안군에 군내 버스 노조가결성되어가지고 말을 안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접군인 김제군이나 또 정읍이나 고창이나 노조가 결성이 안되어서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킨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답변에서 시간 배정표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것을 못한다고 의회 쪽으로 책임을 돌리신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도 오랫동안 병패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보는데 교육도 시키셨고,가서 말씀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계속 시간을 어기고 결행이 잦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 하고 계실것인가 우리 군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어야 하는가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죄송합니다.
아까도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도 1분만 늦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왜 시간이 늦냐 어째서 결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앞차가 5분만 늦어버리면 뒷차가 12분 정도 늦고 이러다 보니까 여차저차 해서 늦어지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안에 오고자 하는 운전기사가 지금 없습니다.
생활권이 전주권이 아니고 김제만 보더라도 생활권이 전부 전주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명이 대기하고 있어야 할 운전수가 지금 현재 대기 하고 있는 운전수가 11명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 업소에서는 전주에서 운전기사를 모집을 하여 데려다 놓는실정 입니다만 운전기사도 모자랄 뿐더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의 단속이 미치지 못한점에 대해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도록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 백남언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줄포,백산 주민들이 정읍,김제쪽에서 오는 버스는 동진면까지도 김제버스가 오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에 왔다가 정확한 시간에 갑니다.
그런데 부안군 버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절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버스를 타고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시간을 지키지 않는 버스를 이용하겠습니까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버스를 이용할뿐더러 인접군에 비쳐지는 부안군의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겠는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우리도 지금 외부에 나가는 버스를 현지에 가서 검열을 해 보았는데 김제나 정읍이나 죽산쪽으로 나가는것을 보면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나갑니다.
그런데 인접군 사이는 돈을 버는것 보다는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 의장 김영후
이종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오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앞에 정류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곳에서는 내리는 손님만 내리게 해달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중앞에 있는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혼잡스럽고 정체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주 방면으로 가는길은1차선이고 터미널로 들어오는 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1M쯤 좁혀 가지고 정류대를 만들어 놓아도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을뿐 아니라 교통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여중앞에서의 승강장은 계화면, 동진면으로 가는 손님만 타고 내리는 손님은 우체국 앞에 테니스코트장 있는데 그곳에 정류대를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재차 질문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하는것이 당연지사인데 그 지역에 불편을 해소할려면은 오르는 곳은 여중앞에서 오르고 내리는 곳은 우체국 앞에서 내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의원 이종호
그리고 여중앞에 있는 승강장은 동진면,계화면으로 가는 여학생들과 일반손님들이 타는 것이고 또 동진면,계화면,백산면에서 오신 손님은 우체국앞에서 내리면 됩니다.
오히려 교통혼잡을 덜해 주고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의원
틀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 백남언의원
제가 야시장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야시장허가는 어느 개별법에도 규제된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은 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를 준다고 말씀 하셨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이러한 야시장 운영의 사례가 또 부안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불법 건축물 여부와 부정식품 위생법과 불법 공연등 개별법을 이용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개별법이 있는데도 규제하는 개별법이 없어서 단속 못하신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고 자유총연맹에 허가를 내주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이용해 가지고 과거에 해병 전우회에서그 업자들한테 돈 200만원씩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해서는 얻어진 금액의 75만원 쌀40kg씩 한가마니를 팔아 주었다는데 이렇게 불우세대를 이용해 얻어진 돈을 불우세대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자기들 단체를 위해서는 125만원이란 돈을 착복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렵고 불우한 세대들을 악용해서 사업성만 띄는 야시장은 절대 유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야시장이 들어 선다면 스트레스도 해소할겸 한번씩 찾아 보는데과거에 우리의 문화 향토 야시장은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때 본써커스를 한다든지 농악을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하는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통문화가 있는데도 전통문화는 전혀 하나도 재현하지 않고 사업성만 추구하여 어떻게 하면 부안군민의 돈을 많이 울거 내느냐하는 목적으로 야시장이 계속 운영이 되었었고, 앞으로 온다고 해도 그런 목적의 야시장이 온다면 절대 유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규제할 수 있는 개별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대 관의 허가 없이 저희들 임의대로 야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불우 세대를 악용하는 그런 상업성을 띤 야시장이 유치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절대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찰과도 역시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권고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후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림과 관계 계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석
다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과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변내용이 제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린것이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면서 산림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축협하면 축산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듯이 산림과에서 한다고 보면 아마 산주들을 상대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산기슭에 살고 있는 부락민들까지 상대로 하는것인지 한계가 모호해서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만 산림조합의 경우를 보면 산림계로 할때는 산을 안가지고 있은 사람들도 산림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산기슭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까지도 산림과에서 걱정을 해야할 부문 같아 산채문제나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문제를 거론을 했던것인데 답변을 들어보면 그부분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취약하다 해가지고 별로 추진할 계획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시험장에서 적절한 품종이라도 나오면 그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산채를 하고 있고 아무리 외국의 농산물과 우리 국내의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부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군도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군도 역시 우리 부안군과같이 산채 생산이나 산채를 취급하는 곳이 없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군의 관광지에 가서 보면 산채를 취급하는 상점들도 많고 산채를 이용한 음식점들도 많고 하는데 우리 부안군만 유독 그런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산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그랬을때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이 산기슭 마을 부락들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런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산채를 자연상 채취를 못하면 재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두릅,땅두릅 같은 것도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을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고 다음 임업 후계자 문제는 저도 임업 후계자 자격이 까다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임업 후계자의 자격 요건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 후계자 자격에는 자기 소유가적어도 임대 소유지 까지 합쳐서 기준을 잡는데 임업 후계자는 그런 조항도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것은 건의라도 해서 변경할수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채 관계에서는 산채에는 자연산 산채와 밭에서 재배하는 산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자연생 산채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재배한것은 특작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취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안군에서도 작년에 산채 재배를 계획해서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다.
미림목지에다 산채를 재배한다면 이것은 개간전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서 있는 부분에다 산채를 재배해서 자연생 산채라 해가지고 향락객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할수 있겠지만 우리 부안군 같은
그리고 제가 이 타협한 고사리,두릅,취나물 등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은 자연생 산채를 취급한것을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상서면 외 4개면에서 많은 양의 더덕,도라지,취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약 100km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채로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채 재배란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진안에서도 실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 후계자는 산림법 시행규칙 90조의 9에 의해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도 보았는데 그것이 조금 까다롭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게재된바 있습니다.

○ 김명석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땅 두릅을 재배하는것을 권장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가능한 것 입니까?

○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이것은 산채로 볼수가 없고 산림 소득으로 해서 밭에서 재배한걸로 추진할수 밖에 없습니다.

○ 김명석의원
산림조합에서 추진 가능 하다는 말씀 입니까?

○ 산림과장직무리 이봉규
그것을 두릅도 산채 종류로 보니까 추진할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밭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지요.

○ 김명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후
산림과 소관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장장 2시간동안 보충질문하는데 여러 실과소장님이나 기타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로등 문제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때문에 기능직을 한명을 채용해서 지금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면별로 예산이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고 94년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실질적으로는 읍면을 보면 예산이 부족 되어서 가로등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가서야 기능직을 활용하실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활용 하실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사항에서 94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 군 전반적으로 가로등보수에 대한 사항을 추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현재 약 1,000등 이상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사항을 중점적으로 잘 되고 있는냐 못되고 있는냐를 각 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데로 어떤 면에서 보수 사업비가 다 쓰고 없다라는 경비는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간에 조정이 될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 합니다.

○ 허금기의원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기능직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 건설과장 오기현
예.읍면별로 가로등 등수 현황과 실지로 어떻게 파손된 사항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박상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답변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81년도 부터 소형 관정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형 관정 공당 손료를 19,500원씩 받았다는데 그 시기는 어느때부터 공당 19,500원씩 받았는가와 손료 사용 내력하고 현재의 잔액 총액, 19,500원씩 손료를 받게된 경위등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정기를 84년도에 농수산부로 부터 13대를 인수 받아서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81년도부터 소형관정을 파다가 84년에 착정기를 인수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는 전문적인 착정 업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할수 있는 사람에게 착정기를 대여해 주고 공당 19,500원을 대여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안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19,500원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1년부터 92년말까지 2,964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700공을 대여해서 이에 따른 수수료가 3천4백4십만원 정도 저희군 금고에 납부 되었습니다. 그 착정 사용료를 가지고 약 66공에 대하여 재투자를 했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손료 받은것을 가지고 66공을 다시 시공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그 내력을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럼 잔여 금액은 안 남았습니까?

○ 건설과장 오기현
잔여금액은 조금 남아 있을 것 입니다.
제가 그것은 면별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상호의원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공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 정비조로 19,500원씩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19,500원씩 받은 것은 정비죠로 받은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비를 한번도 받은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정비료가 아니고 착정 대여 수수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 건설과장 오기현
예. 정확합니다.

○ 박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예, 김원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착정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착정기를 금년에도 썼습니까?

○ 건설과장 오기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김원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1,700여공을 파가지고 3천4백4십만원의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조사한 결과 착정기를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돈 안드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착정기를 빌려 쓰면 닦아서 반납하려면 가져다 줄려면 힘들고 또 농가가 기계를 쓸수 있는 기술도 없고, 사용했다고 해야만이 소형 관정을 배정해 주고 돈은 면사무소에서 받거든요.
그런다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돈만 벌어들이는 기계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

○ 건설과장 오기현
그것은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제가 여기 실무계장으로 있으면서 많이 겪었던 사항으로 우리 김의원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90년도 까지만 그렇게 대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착정기의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논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중량이 무겁고 착정 속도가 늦어서 사실상 착정 하고 있는 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까지는 사실상 정부에서 대여하고 있는 기계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야기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도에 건의해서 사실상 읍면에서 보관만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도에서도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여러 관계 정보계통에서 부터 올라가 있고 저희도 공문으로 실질적으로 건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폐기 처분해서 읍면 창고에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원경의원
고맙습니다.
이것이 빨리 폐기가 되어야지 읍면에 그 좁은 창고에 양수기와 착정기를 신주 모시듯 모셔 놓고 비닐로 쌓고 시기적으로 자주 수입을 해서 놓아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군요.
실질적으로 빨리 폐기를 함으로써 읍면에 창고 하나씩을 지어 주는 좋은효과가 얻어질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우리도 상부에 건의해서 조속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업무와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사실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지역 사정을 속속히 잘 모르고 업무를 잘 파악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한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추가 질문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6M내지 8M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다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은 군수님의 말씀이고 구체적인 도시과장님의 말씀을 더 듣고저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본질문시에도 제가 강조를 한것처럼 8년전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도시계획 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도시계획 사업이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의 계기로 인해 가지고 도시 계획 사업이 몇군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정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써는 아직도 미흡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면단위는 오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낙도 개발사업, 정주권 사업군도 포장 사업 등이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읍은 사실상 도시계획 사업외에는 사업할수 있는 사업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가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을 지키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크나큰 도시계획 개발축을 이룰수 있는 그러한사업들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직접적 주민 편익 주의에서 이루어져야되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구되는 점에서 8개 항목을 제가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8개 항목을 한번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안군 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이 사업을 일시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두면서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 했을때 이 지역의개발은 이루어질수 있는 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안읍은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의 읍으로 생각할것이 아니라 군의 전체적으로 핵심을 이루는 하나의 도시로 평가를 해 주어야할 것 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하는 도로 개설의 방법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보상을 100% 지급하면서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점에서 재정에 많은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요구되는 이 싯점에서는 주민과 함께 우리 행정부가 동참해서 함께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 개발의 방법은 사실상 도로 개설에 따른 득과 실을 계산하여 득이 있는 사람은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선택하고 실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지가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도로 개설을 했을때 군재정에 상당한 효과성을 이루고 또한 개발면에 급진적으로 박진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중에서 도로 개설을 이루는데 30평이 들어가고 70평이 남는다 가정할때그러면 30평은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30평을 기부하고 또 반면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이 90평이들어가고 10평이 남는다 이런때는 90평분의 지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이 지역 발전을 가름하는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시고 또한 이 지역 관광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질적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업무, 관광업무에서 오는 도시과 사항으로써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는냐에 따라서 부안의 관광 발전과 이 지역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요하기 이전에 저는 도시과장께서 이 지역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향후 이 도시업무를 다루는데 참고적인 사항이 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면서 간단한 과장님의 첫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6M-8M급 소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선진 도시 일부에서도 그런 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권을 포기 하면서 일부의 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도시가 상당수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만큼 수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포기 하면서 까지도 구지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시민들도 있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시범적으로 한개 사업지구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도로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 중기 재정 계획에도 저희들이 일부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현행법상 수익자 부담금은 없어졌습니다.
계발 계획 환수금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은 아니더라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먼저 자기가 사는곳을 정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곳은 그쪽을 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락의원
질문이 많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축소에 따른 지역 변경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변산 반도 국립공원 면적은 당초에 157㎢라는 방대한 면적을 설정했습니다.
당초 국립공원 설정을 할시에는 사실상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띄고 국립공원 설정을 해야 하는데 본군에서는 보전에 의한 공원 설정을 하다 보니 사실상 개인 전답까지 전부다 공원지역으로 묶어 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원지구내의 이미 3개 집단 시설지구 지금 묵정온천까지 따지면 4개 집단 시설지구이외는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 우리 민간인이 유치를 할수 있는 처지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난 발언의 요지는 이 방대한 공원 면적을 축소하기란 것은시대적인 면에서 법상 10년 만에 한번씩 재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국립공원 승격이후 년수를 본다면 약 금년들어 5년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대신으로 어떤 것을 원하냐 하면 공원구역내에 집단 시설지구시설과 겸비할수 있는 시설을 변경 요청을 해서 개별지구를 선정하자는것입니다.
개별 지구라는 것은 뭐냐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 숙박시설 또한 판매시설 수련장, 가족호텔 등등 그런 것을 건립할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이 좋은곳에 이런 시설을 몇군데라도 더 지정해 주면 사실상 땅 주인들이 서로가 경영면에서 합세를 해가지고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진행했을때 그야말로 부안군은 관광명소를 띨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처지라고 보기 때문에 본군에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내무부에 요청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분명히 심도있게 관철해서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답변을 제가 듣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김형락의원
또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변산 해수욕장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설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편익시설이 이루워지지 못하여 정말 많은 관광객에 의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변산 해수욕장의 재개발을 사실상 요구했던 것인데 현재 변산해수욕장은 공원 관리 공단의 관리 구역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원 관리공단의 관리는 향후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면 관리공단의 모든업무가 본군에 지방자치로 이관되기 때문에 분명히 변산 해수욕장을 본의원의 소견으로써는 재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인을 위한 편익시설과 또한 본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에서 이 개발을 하는데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추산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변 상부중에는 모든 토지가 부안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 이기때문에 효과성 있게 재개발을 할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의지를 저는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이점 관찰해 가지고 변산 해수욕장이 재개발이 되어서 관광 도서로써 목을 할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격포 집단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한 의원이 10분 이상 질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본 질문때 했던 상황을 다시 복습하는 이런 보충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김형락의원
의장!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 허가 합니다.

○ 김형락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별 질문은 전부가 각기 다릅니다.
한 제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제목을 놓고 지금 질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는 얼마만큼 시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참고 견디면서 중요한 저의 의정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후
시간을 조금 절약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많은 질문사항이 있지만 끝으로 이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감사에서도 심도 있게 지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격포 집단 시설지구 입니다.
보시는 도표는 전체적인 면적이 4만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B지역이라고 동그라미 친 곳은 부안군에서 현재 기 공사를 완성한 곳입니다.
호텔지구가 7,000평, 공원이 3,000평, 야영장 4,000평, 주차장 2,000평이 부분이 소요되는 것이 2만평 입니다.
당초 저는 본 시설을 하기 이전에 부안군 경영 수익 측면에서 좀더 효과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호텔부지도7,000평이 필요 없으니 축소하자 야영장도 4,000평이 필요없다 주차장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호텔부지내 주차장 이있기 때문에 별로 주차장이 필요없다 해서 2만평 중에 약 5,000평정도라도 우리가 토지 이용을 잘 해가지고 여기에다 일반 숙박 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주었을때 부안군 재정 확충은 이루 말 할수 없는 확충이 될것이라고 부탁과 또한 군정 사무감사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시 되지 못하고 현재 이런 스타일로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 지역은 지금 당시의 기본설계가 이지역에 약 5,000평에 가까운 토지 면적입니다.

○ 백남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 허가 합니다.

○ 백남언의원
우선 김형락 의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계 과장님께서도 잘 이해 하지 못하실 것 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간담회석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과장님 머리에 들어갑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김형락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말씀하십시요.

○ 김형락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할수 있는 말이 있고 또한 의정활동에서 할수 있는 말이 있고 또 이렇게 실과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 중에서 심도 있는 말을할 수 있는 나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 의정활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이라고 하는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야에 10분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10분이 경과 되어도 이해를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사과 말씀을 드렸고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후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짧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업무에 대해서 하루종일 제가 불평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5,000평 내에서 기본설계가 되어야 하는 처지 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빨강색을 가진것이 지적선입니다.
이지적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평, 300평, 500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다 집을 지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처지입니다.
가령 내가 5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신축할려고 해도 신축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유는 실시 설계에서 지적되는 실시 설계를 조정하기 못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시설변경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줌으로써 택지 조성방법이라든가, 구획정리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환지로 구획정리을 해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관광 사업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질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관찰하시고 느끼셔서 앞으로 이런것들이 우리 주민편익으로 이런 관광시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격포 지구는 공원 계획상 집단 시설지구 입니다.
변산 국립공원은 현재 4개의 집단시설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착수되고 진행중에 있는 곳이 격포입니다.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데로 호텔 부지쪽에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관 상가 단지쪽은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원 충당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쪽이 사유지가 많고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성이 상당히 결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착수한 공공시설들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차후에 준공을 해야할 그런 긴박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가 명실상부한 공원지의 탐방객에 대한 편익제공을 하게 되려면 종합적이고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의 추진 방법상의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공개발을 해야 할것이냐 아니면 민간인에게 개발권을 주어가지고 민간인이 개발을 할것인가 하는그 차이가 하나 있고, 개발을 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상 지금과 같이 제대로 할것이냐 아니면 세부 시설을 좀더 변경해 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여러사람이 그 땅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냐의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전자를 말씀 드린다면 공원 개발은 지금까지 집단시설 지구개발을 하면서 격포 지구는 관 주도형으로 개발을 하는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개인 소유 토지주들이 그 사업에 적극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관계인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공동 의견이 집약이 되어가지고 개인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그런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한번 공원관리청인 내무부 장관께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들은 주민의 뜻과 저희 관이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거기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으로써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부시설 변경문제는 자연 공원법상의 문제인데요 결국엔 집단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 계획 문제는 공원위원회까지는 안가고 내무부 장관 권한으로 결정할수있는 조금 경미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추진 방법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김형락의원
제가 질문이 많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외 지구는 여관 지구입니다.
5,000평 내외정도 되는데 이제 시설 변경 요청을 요하는 것은 이 지역 5,000평 내에 기히 주인들이 택지 환지를 할수 있도록 쉽게 3동이 아닌 10동이면10동 5동이면 5동 8동이면 8동 이렇게 세분화 해서 실시 설계를 해서 시설변경을 했을때 구획정리 방법을 선정을 안하더라도 개인적인 임의에서 토지개발을 위해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본개발 요청은 분명히 우리 행정부에서 민을 위해 개발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점 관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그 토지의 이용 측면인데요토지 이용이라고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다가 자기의 어떤 목적 한바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어떤 관광지에서 전체 개개 토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면적과 형태를 갖춘 차원에서 개발이 되도록 하되 좀더 여러 사람에게 수혜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모든 사람에게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토지중의 전체에게 조잡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있는 식으로 개발이 되면 또다시 다음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듭니다.

○ 의장 김영후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없습니까?
백남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상수원 오염 방지와 피서객 입수대책으로 해창교 상류에 취수부를 설치해서 피서객을 그곳에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바닷물이 유입되므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다물이 유입된다고 피서 못합니까?
바다에서도 수영도 하고 피서도 하는데 하지만 해창교 상류에 1m높이의 취수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상류를 취수장 아래부분까지 준설해서 정리를 한다음 피서객을 유치한다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피서지가 될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도 별로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준설하는 과정에서 골재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도 많은 돈이 남을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10만평 정도 풀장이 생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풀장이고 봄과 가을은 요트나 뱃놀이를 할수 있는 그야말로 안전한 사철 관광지가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생각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백남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 하류에다 또다시 새로운 보를 하나 막아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 백남언의원
해창교 위에서 20-30m만 올라가면 지금 새만금 사업장 토취장으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물이 못 빠져나가게 1-2m 높이로 취수보를 만들어 물이 잡히면 넓은 풀장이 되고, 그러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과정에서 그 토취장과 연계해서 그 하천을 병행 개발하는 구상을 해본 것을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 백남언의원
물론 있습니다해창랜드 계획에도 조금 들어 있는데 토석 채취장이 2십만 평방미터고, 그다음 해창 하류가 10만 평방미터인데 그것은 토취장 흙이 전부다 없어지고난 뒤에 개발 계획이고 우선 급한대로 취수보 만드는데 돈 몇천만원 안든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하면 골재만 팔아도 많은 돈이 들어와 취수보를 만들고도그 골재만 팔아도 많은 돈이 들어 옵니다.
많은 돈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현지를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먼저 김형락 의원이 부안읍 발전과 관광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질의 과정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본 질의때 질문한 내용 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부안읍 주차장 해결을 위하여 서부터미널에서 직행버스터미널까지 간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질문하였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차후 검토 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실것이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서부 터미널이라 함은 국도 23선 끝입니다.
거기서 부터 직행 터미널까지 인도을 볼것 같으면 약 5-8m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1m50정도를 축소해서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지금 급증하는주차장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는냐 하고 지난번 질문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또 서부터미널에서 부안중학교 쪽까지는 계획중이라고 이렇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 않으면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우선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노외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 김형락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김형락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요

○ 김형락의원
본 허금기 의원의 질문내용은 질문내용의 요지가 없습니다.
당초 본 질문 요지서에 의해서 추가 질문하게큼 되어 있는데 도시과 사항으로써는 지금 질문 요지서에 없는 것인데 지금 별도의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요.

○ 허금기의원
지금 김형락 의원께서는 같은 동료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중 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이와같이 동료의원을 면박줄수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일곱번째 본 질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본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을 면박 주어도 되는것인지 확실한 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의장! 발언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하십시요.

○ 김형락의원
저의 질문 요지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곱번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허금기 의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간단히 답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속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로변에 인도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편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도를 줄이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시설비를 좀 더 늘려 인근지역에 집단화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좀 더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직행버스 터미널 앞에 간이로 인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약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놓은지가 3년-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서부터미널에서 직행버스 터미널까지는 거기보다도 혼잡하지도 않고 교통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상인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해도 차를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데 어려움도 많고 또 물건을 사려고 주차를 해 놓으면 교통경찰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많고 또 촌사람들이 자주 읍에 나와 그러한 사항을 보고 불평 불만하는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연구 검토하신 다음에 아니 된다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생각해보셔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도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의사 진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부안군수 강수원
부군수 박병규
기획실장 김형진
공보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양규태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송성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수산과장 양순균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허의봉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전병윤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 한주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08-27
2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08-26
3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08-25
4 1 대 제 3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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