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3년 8월 17일 이병학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3년 8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공고 제 93-10호로 집회 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8월 17일자로 김원경 의원외 4인으로부터 '93 상반기 군정 추진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위해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부안군수로부터 '93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한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는 회기로써 의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회기를 93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금기, 김선곤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93년 8월 26일,8월 27일 2일간에 걸쳐서 '93 상반기 군정 추진상황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실시 하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원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경
김원경 의원 입니다.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93년 8월 26일에는 '93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93년 8월 27일에는 '93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김원경 의원으로부터 '93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장 김영후
본건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심도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