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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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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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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09월 28일 (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92 상반기 군정 질문 . 답변의 건
- 백남언 의원, 허금기 의원, 김석곤 의원, 박상호 의원, 이병학 의원
3. 보충 질문 .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 의장 김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군기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과 보충질문. 답변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군기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기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상정하신 최문수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문화공보실장 최문수입니다.
부안군 군기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대의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보다 부안군을 잘 살게 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생동감 있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부안군 이미지를 높이며 시대에 걸맞게 참신한 군기를 개정 및 수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군기의 규격을 종전규격보다도 크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배포해 드린 안과 같이 세로 70CM 가로 100CM를 90CM,120CM로 늘립니다.
색상은 원호의 화합과 협동을, 현 군기는 은회색을 흰색으로 하였고 변산 국립공원을 두개로 표시하고, 마름모 형태로 황금벌판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부안 군기 조례 제2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부안군기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기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중 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호 각종 간행물 포스터, 명함, 봉투, 사무용기, 전관폐용물등 제4조 1항중 규격과 모양은 별표 3호를 색상과 모양은 별표 2호로 하고 동조 제 3항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별표 2호를 별조와 같이 하고 별표 3호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어서 김정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부안군 군기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이미지를 높이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2조에 명시한 군기의 규격과 모양을 개정하고 문장과 휘장의 규격과모양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 문장의 색상과 모양을 개정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서 검토 협의한바 있으므로 찬. 반토론이나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기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2 상반기 군정 질문 . 답변의 건
위로이동 - 백남언 의원, 허금기 의원, 김석곤 의원, 박상호 의원, 이병학 의원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다음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백남언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의회가 출범한지도 일 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원이후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나름대로 동분서주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군수를 비롯한 부안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로 농민들은 생산의욕 상실은 물론 영농 정착 의욕이 결여되고 농촌인구의 연령은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농어촌 관광농업 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 관광단지를 포함 휴양사업 지구가 본군에도 모항 일신농원과 수락동에 건설 중인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잠재된 부존 관광 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자연의 생산화 내지 증가하는 국민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농어촌 개발 특별 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농어촌 발전특별기금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농원의 경우 이법의 근본 목적과 기본취지에 정면으로 배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농원의 주체는 현지 농민이어야 하고 마을 중심의 협동 농원이 되도록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원이 유입되고 외지인이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농원으로써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이 입식되어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상업성만 추구하다 보니 관광농원이 아닌 변태영업장으로 전락했으며 보건 위생법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자연지형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생태 환경적 기능과 휴양자원으로써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고귀한 자연을 필요이상으로 개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연환경 파괴 및 산림훼손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근본 목적과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군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위법, 탈법행위의 적발사실 유무와 단속횟수와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위법 사실이 확인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일신농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상급 관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광농원 운용은 잠재된 부존 관광 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U.R 협상을 목전에 두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업이 본질과 다르게 변칙 운영되어 예산 낭비의 결과만 초래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서 소득이 없는 형식적인 농원 조성과 위법 부실운영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에 건의 관계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락동에 건설 중인 관광농원 조성단지는 개발이 중단되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의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업 정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때 농어민 후계자는 정착 의욕도를 감안해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어민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후계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전병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추곡수매 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일 임시회의 개회시 추곡수매가 10%이상 인상과 조기 전량수매 해줄 것을 결의하여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어느 해나 우리 농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추곡수매 가격 예시제와 수매인상과 수매량이 늘어나기를 금년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양곡 위원회의 건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5%인상 6백만석 수매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여 농민들의 바램에 쐐기를 박더니 지난17일 강현욱 농수산부 장관께서 7%로 작년 수준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곡수매 방침은 결국 살농정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중앙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추곡수매 배정은 전년도 수매량에 근거를 두고 배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작면적으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토목공사 입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92년도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새한건설과 북일건설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이 되었는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보안 상태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사전에 입찰가격이 누설 되었다는 여론과 다른 사업 입찰 역시 마찬가지라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 동사업 입찰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후 입찰시 추호도 입찰가누설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건축고사 부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서면 복지회관의 부실공사를 2년에 거쳐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부안군 의회건물과 상서면 청사를 신축했으며 지금도 행안면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상서면 사무소의 경우 하자가 너무도 심해 많은 보수를 했음에도 다시보수가 요구되는 곳이 7군데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씩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창문누수 보수3회, 천정 탁스 탈작 보수 1회, 벽면 누수 보수 2회, 창문잠금쇠 보수 1회, 현관 콘크리트 재시공, 창문 누수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며, 계단 걸림쇠 탈락, 목욕실 수도 개폐기 탈락, 계단벽 누수가 계속되고 형광등이 떨어져 있으며 창고 페인트 도색이 불량하여 벽이 얼룩져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MADE IN CHINA 라는 외국산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가뜩이나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농촌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촌에 위치한 행정관청의 화장실 변기마저 외국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 사업을 해낸 강호건설은 의회 사무과, 상서면 복지회관, 면청사를 부실공사와 외국산 자재를 사용했음에 또 다시 행안면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까지 도급을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규명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삼조식 변소 개량사업에 대해 묻습니다.
삼조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시설까지 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관에서 공급된 화장실 자재는 불량품이 공급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발판은 보기에도 거칠고 약해서 농어가에서 콘크리트로 복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에 납품하는 자재는 불량품을 납품하고 이것을 눈감아 주는 관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삼조식 화장실 개량에 소요되는 자재별 납품업체 현황을 밝혀 주시고, 불량품 납품에 따른 대책과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끝으로 해야 할 모든 사업들이 공정을 잃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신각동입니다.
[답변]백남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일가격 입찰에 관한 사항과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 8월 21일자 집행안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이 된 92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 경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약에 있어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사의 경우만은 부실한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자는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인 직접 공사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건의 설계 금액이 사억육천칠백팔십오만원으로 이 금액에서 2%를 감안 사억오천팔백삼십구만원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바 입찰을 집행한 결과 참가한 10개 업체 전부가 예정가격 85% 미만으로 입찰함으로써 앞에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예가의 85%미만으로 저가 입찰한 경우는 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직접 공사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므로 본 건을 직접 공사비를 산출해 본 결과 예가의 83.2%인 삼억팔천오십오만일천일백일십구원 이상이 낙찰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되어 참가자들의 입찰액을 정리해본 결과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입찰 4개 업체는 탈락시키고 직접 공사비 이상 입찰한 6개 업체 중 직공비 직사위 금액인 삼억팔천오십육만원으로 새한건설 주식회사와 북일건설이 동가로 투찰했으며 차순위로 삼화건설, 나머지 3개 업체도 근소한 차로 입찰되었으며,낙찰자 결정은 직공비 직상위로 입찰한 북일과 새한건설을 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03조 규정에 의한 동일 가격 입찰자 중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추첨한 결과 새한 건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분석해 본바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시 설계금액에 대한 예정 가격율을 미리 예상하고 투찰해야 하므로 먼저 설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설계금액을 모르는 예정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가자는 공고 7일후에 있는 현장 설명시 열람 배부되는 공시용 설계서의 공종별 물량별로 92 건설품셈 단가를 적용 산출해서 설계금액을 알 수 있고, 또 모든 시설공사 설계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입찰참가희망자들은 용역회사로 부터도 사전에 설계금액을 충분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수된 설계금액에다 예정가격이 대략 몇 %쯤 감하고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투찰을 함으로써 각자가 예상하고 있는 예가율을 동율 적용하여 투찰하는 경우에는 동가 입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수가 참여하는 입찰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부공사 입찰기관인 조달청의 경우는 동가입찰이 허다하며 이웃 시.군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예정가격 누출없이 동가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3조에 추첨으로 낙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을 집행한 공무원이 이상한 오해와 불신을 받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예정가격이 누출되었을시는 낙찰이 될 수 있는 직접 공사비와 삼억팔천오십오만천칠백십구원의 원단위 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투찰 되는것이며 예정가격 작성도 입찰참가자가 전부 입실 완료 직전에 작성 현장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집행에 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입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지난 9월 15일 부터 입찰제도를 대폭개선 시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내에서는 맨처음에 시행하고 있음을 첨언해 드리면서 현재 개선
시행하고 있는 입찰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안 유지가 될 수 없는 설계 용역은 현장 설명일에 공포해 주고 둘째, 입찰 참가자들로부터 예정 가격을 전혀 예측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찰 장소에만 투찰하는 입찰제도를 현장 설명 후에는 상시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편 입찰도 입찰 전일까지 투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장소에서의 업체 간 담합 행위와 혼잡을 방지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발전적인 입찰방법을 더욱 연구 검토하여 법령이 정한 계약대로 범위 내에서 개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일 가격 입찰 경위와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건축 부실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과에서 발주한 상서면사무소 청사는 철근콘크리트 스리브즙 2층 구조로 도급액 일억팔천이십만원에 주식회사 강호건설에서 91년 7월 26일 착공 금년 1월 6일에 완공된 건물로써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주요자재인 철근, 시멘트는 관급 자재를 지원 사용하고 관급자재 외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구입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레미콘, 벽돌 등은 현장에서 기술원으로 하여금 현장 시험과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 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건물 준공 후 2년동안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였으며 하자가 발생 시는 보수 이행을 지시하고 만약 이행치 않을 시는 군에서 예치된 보증금으로 대집행 보수토록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적해 주신 하자에 대하여는 바로 현지 확인 후 보수 기간을 지정 이행토록 지시하겠으며 이행치 않을 시는 군에서 대집행 보수 하겠습니다.
일부 자재를 외산으로 사용한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자재난으로 부득이하게 사용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건축공사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읍면 주민으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공사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직접 공사감독에 참여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시행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시공자 그리고 행정이 서로 의견 교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 보완함으로써 완공 후 보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전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실한 시공을 했다는 회사가 계속해서 도급을 하게 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가격제한 각 항목의 부정당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감독 및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강화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백남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륜
지도소장 전병륜입니다.
백남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농어민 후계자 육성 목적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을 건실하게 짊어지고 나갈 참신한 젊은 청년을 선정해서 농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후계자사업이 198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2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선정 경위는 읍.면단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군단위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의 읍.면단위에서 선정한 대로 그동안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 배점을 전체 500점을 놓고 거기에 5개항 8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단위에서 조정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항목에 대해서 즉 농촌 의욕도 조사에 대해서만 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놓고 보니 500점 중에 정착의욕도가 50점 밖에 안 되다 보니 면에서 정착의욕도 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군 단위 심의위에다 올려도 8개항목이나 되는 450점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 심의위에서 선정한 의사가 무시되어 버리는 것처럼 인상을 주어가지고 읍.면단위 심의위에서도 불만이 있었고, 전체 떨어진 사람이 396명이나 되다 보니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정확히 따져 보질 못하고 또한 떨어진 사람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이 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제대로 되질 않는 후계자 탈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신청한자가 507명 그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111명, 탈락자가 3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단위에서 의욕도 조사와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하여 읍.면단위 심의위에다 더 주고 과거처럼 군단위 심의위에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점수 비중을 낮추어 가지고 크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난5월 28일 날 했고,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후계자는 그동안의 전체적인 후계자가 금년도 후계자까지 584명입니다.
기존 후계자가 473명, 그런데 이중에 결격 사유가 있고 해서 일시에 자금 회수를 한 사람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면,산업과,지도소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 후계자로 나온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9명이 부실 후계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미 자금 회수를 받은 사람이 19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나 행정 당국에서 보다 더 열심히 지도를 하고 농촌에서 살면서 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는데 더욱더 정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소 지도상의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힘 있는데 까지 하고 그 외의 부족한 점은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는가 이런 유관 기관의 힘까지 동원을 해서 최대한의 지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아주 건실한 후계자가 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한 가지 저희 군에는 원협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입니다.
[답변]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업 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모항 관광농원과 수락 관광농원은 90년 9월 12일 농수산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관광농원을 고시해 가지고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모항 관광농원은 금년 5월 27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에 조성된 농원의 생육이 불량하고 민박시설이 없다는 등의 여러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도청을 비롯해서 내무부, 농림수산부,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결과 농수산부에서 시달한 지침에는 어긋남이 없이 조성이 되었고, 다만 당초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될 수 90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지침이 시달되면서 현지에서 행정학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91년도 92년도에 오면서 지침이 많은 시정을 해서 현재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지침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90년도 지침에 의해서 조성을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현장과 잘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다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항에 현지 농민이 아닌자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도 그당시에 지침을 보면 농어촌 관광 휴양지 단지를 조성함으로 농사를영농을 희망하는 자도 자격이 주어져 있었습니다그것이 현재 주민이 아닌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됐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잡목 입식사항을 보면 과수가 800평을 심도록 이렇게 고시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00평이 사실상 면적이 확보 되었습니다.
또 더덕이 340평을 심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시당시에 주어진 면적들이 그 이상 심어져 있고 축산 분야도 그 이상 입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지 조건이 농원으로써 또는 심어논 그 작목들이 자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 여름에 한해가 겹치다 보니 많은 과수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금년 가을에 심을수 있는 수종은 심고 내년 봄에 다시 보완할수 있는 것은 보안을 해가면서 어째든 현지에 주어져 있는 여건으로써 농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감 있게 비닐하우스도 지어서 이 지역에서 특산적으로 나오는 어떤 식물들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발 한 사실이 있었고 단속은 몇 번이나 했었느냐 물으셨는데 그 모항지구 특히 그 경우는 저희들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4,5일정도로 가보는 정도로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발사항은 당초에 건축때 설계대로 되지 안니했다고 하여 한번 고발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도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현재 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의 지도는 성과면에서 큰 성과는 못 올리고 있다는 지적은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사업 일수록 행정을 하는데 더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융자금을 회수해야 될 정도로 그게 당초 지침과 어긋나는 것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체가 투자된 융자금은 별것이 아닙니다.
융자금이 1억 5천 나갔는데 거기에 투자는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고 해서 융자금을 회수해서 지도하는것보다는 현재 입장에서는 융자금 해소보다도 우리 행정력을 거기에 투입을해서 잘 운영될수 있도록 그 지도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락 관광 농원이 지어지다 말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수락 관광 농원은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누차 기일내에 완공할수 있도록 지으라고 촉구도 하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 업자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한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지 않을때에는 우리 군단위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를 개최하여 이것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다시 도에 상시를 해서 도에서 취소 지시가 오면 취소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써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연말내에는 완공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규정대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도 계속 빨리 지을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추곡수매 물량 개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1년도수매 물량은 우리군에 589,000 가마 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21일 임시회의때 10%인상을 해주시고 많은 양을 수매해 달라는 이런 결의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군의 실정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항들을 도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동향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 근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논 면적의 60% 또 90년도는의 40%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도 논면적의 정한 60%는 대지 본위의 30% 대인 본위의 30% 각각 배정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중앙으로부터 수매물량과 가격 수매 지침등이 아직 시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정하기 위해서 우선 자료를 열심히 수집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식구 면적을 조사하고 있고, 입추립 경작 면적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 지역별로 농가 인구, 그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금후 수매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저희 군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객관성 있게 개정할수 있는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명수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입니다.
[답변]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조식 변소 부실에 대한 대책과 자재별납품 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의 변소개량사업은 상서면 54동을 포함해서 전체 850동이며 이중에는 수세식 163동과 삼조식 변소 개량 687동으로 변소개량은 1동당 50만원을 보조하고 있고 보조하는 재원은 교부세, 도비 합하여 60%시군비, 40%등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도 지침이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자재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재 지원을 원칙으로 정화조, 변기, 문,상판, 하판스라브, 환기통 등 전체 자재를 알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줄포, 백산, 상서면에 지원된 일부제품이 운송도중에 금이가거나 파손이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재 납품업체에 지시해서 파손된 제품은 모두 교환해서 시공토록 한바 있고, 또한 주민이 교환을 원하는 제품은 시공중이라도 납품자재에 하자가 있을때에는 즉시 보수 교환공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공사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삼조식 변소개량에 있어서는 모든 제품을 1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검수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현지에 투입되도록 할것이며 2차적으로는 읍.면 담당자가 검수해서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부실 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납품업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는 부안군 중앙 정화조 대표 유기현씨가 387개 정읍 한국타일 대표 이원일씨가 300개 대소변기는 부안 중앙 정화조 대표 유기현씨가 687개 대, 상하판 스라브는 부안 상진 콘크리트 대표 김상진씨가 400개 부안 정우 기업사 대표 홍영일씨가 상판 287개 하판 66개 문과 창문은 부안 간이 수목록 대표 장득찬씨가 334개부안 동남 목공소 대표 황금연씨가 337개, 환기통은 부안 중앙 정화조 대표 유기현씨 687개등을 납품하였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입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백남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노 우대 승차권 지급은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노 우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도와 협의 해서 부족량이 확보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 허금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진취적인 활동에 먼저 경의를 표하며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들은 의회 활동을 잘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겠다는 심정이나 농민들은 농사를 잘지어 제값 받고 싶은 심정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벼는 누렇게 익어 말그대로 황금 들녁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군들은 추수에 여념이 없고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우리 농촌은 활기에 넘쳐야 하는데 농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고 비통한 한숨소리만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과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다수의 군민들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이 집권력에 사로잡혀 감투들만 원하는 현 집권의 음험하고 방자한 자태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스컴을 통해서 금년도 매상가는 5% 600만석 수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도 아니고 본군에서 정하는 것도 아닌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상가를 정할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안문제라 생각되는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우리 부안군 평균 쌀 생산비는 조사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언제쯤조사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생산비가 나와야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지껏 그랬듯이 근거도 없이 몇 % 몇% 라고 말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지도소장 전병윤
[답변보기] [질문]둘째, 보안면 우동리 138번지 주산 고구마 전분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동리 고구마 전분 공장은 농공단지 육성 차원에서 볼때 지역 실정에 맞는 가공 공장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면 먼저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운송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은 깨끗한 물과 공기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환경 보호 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를 아는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둘째. 공장용 대형 만전이 7개나 있는데 공장이 가공되면 식수가 고갈 되고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면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셋째. 공장 가동 전에는 우동천에 물고기가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물고기가 살고있지 않는지, 넷째. 공장에서 바다까지 400 M 관을 묻어 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식수에 페수가 섞여 나오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코를 쥐어 잡고 차들은 여기만 오면 창문을 꽉꽉 닫는 실정인데 폐쇄할 의향은 없으신지 ?
[질문]셋째, 새마을 과장께 묻겠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잘 사는 마을 만들어 보자고 부락 주민들과 하나 되었던 70년대초 소득 증대 사업으로 통일을 권장하고 솔선 수범으로 뛰어 다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때 유언비어처럼 떠돌았던 말은 30호 되는 마을도 시멘트 500포대 80호 되는 마을도 시멘트 500 포대씩 흉년에 죽 쑤어 어른도 한그릇 어린이도 한그릇이라는 일관성 없는 새마을 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새마을 사업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각 면별 진입로 총 거리중 현재 포장된 거리와 비 포장된 거리 안길 총거리중 포장된 거리와 미포장 거리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넷째,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사 정책중 가장 성공했다는 것이 소형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면별 정착기 순회를 보면 3천 4백 5십만원을 징수하였는데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정착기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사용료를징수 하였습니다.
징수한 손료 대금을 환원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가로등 관계 입니다.
농촌에서 늦은 밤까지 논밭에서 일을 하고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을 환히 밝혀 주는 가로등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있는 간이 승강장에는 밤에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환한 차쪽에서 있다가 내리는 사람은 내리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강장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명수
직제순에 의해 새마을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계완
새마을 과장 이계완 입니다.
[답변]허금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진입로 총 거리와 비포장 이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안군의 농어촌 새마을 사업 도로 연장은 마을 안길이 476 km, 마을진입로는 175.6 km에 새마을 농로가 64. 3km로써 총 728.6km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포장율을 보면 마을 안길이 254.8km 마을 진입로가 103.9km 농로가 20.5km로써 총 379.2km로가 포장되어 포장율이 5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포장된 연장은 339.7km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마을안길이 224km이고 진입로가 71.7km이며 농로가 43.8km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포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포장사업을 실시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생산 소득 증대 기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91년도 1월 18일자로 농촌 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비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저의 새마을 사업으로는그해의 아까 말씀 드린 진입로를 중점적으로 추진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답변]허금기 의원님께서 보안면 우동리 서해안 전분공장 공해 및 피해 수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안 주식회사 감자 및 고구마 전분 공장은 91년도 5월 공업 배치및공장 설립에 관한 벌률에 의거해서 전분 제조 공장 설립승인을 받아가지고환경처 기술 감리 적합 통보를 받은 공장으로써 91년 7월 대기, 소음, 수질분야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여 배출시설 방치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91년도 12월 시험 가동한바 있습니다.
동년 12월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으로부터 시효 채취 및 제반 검사결과 소음, 대기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수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그후 폐수 방지 시설을 보안해서 92년 7월 21일 수질분야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정상 조업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91년도 시험 가동시 각 박 부산물부실 처리로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하였습니다만 악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과 조치 불이익에 따른 행정 처분의 경고와 과태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악취 발생 요인인 박을 말끔히 처리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측의 대형 관정 칠공 굴착으로 인한 인근 주택지의 지하수와 농업용소형 관정의 고갈은 공장측의 대형 관정 사용의 영향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어진 극심한 한해에 의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규제하기는 곤란하지만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 규칙과충분히 협의하여서 작업 시간 조정등 다각적인 강구 대책으로 행정 지도를하겠습니다.
주름관 설치와 우동천 불포 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험 가동기간동안에 배출된 방류수가 환경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
해서 하천의 오염과 악취가 발생되자 하류 지역 주민인 신한 부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름관을 바다까지 매설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페수 처리장의 시설 보완후 정상 가동으로 최종 방류를 환경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고 있어 방류수로 인한 하천 오염은 없으며 또한 주름관 매설로 인한 주변 하천수와 방류수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에 대하여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규정에 의해 공장이 이실 되었으므로 위법시에는 관련 부서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장 가동시에는 폐수등 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작업시 제반 준수 사항등을 철저히 이행할수 있도록 하여 악취 발생등의 예방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진철하
건설과장 진철하 입니다.
[답변]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착정기 사용료 징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착정기는 1983년도 농림수산부로부터 총 13대를 인수 받아가지고 위도를 제외한 읍.면에 배정해서 농업용수 개발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관정개발에 따른 사용료는 부안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분당 19,500원의 기계 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84년부터 90년도까지 각 읍.면에서 착정 업자에게 대여해 가지고 1,767공을 개발해서 34,456천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착정기의 대여는 일부 면에서 배정된 착정기가 운반과 현지에가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착정기를 사용해 가지고 실시한 일부 면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관계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그 위 지침상에 의해가지고 84년부터 90년도 까지는 그 관계 착정 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여료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정기 운영 조례 6조 2항에 의해서 그동안에 대여해준 사용료를 가지고 소형 관정 개발에 대해서 90년도와 92년도에 66공의 소형 관정을 개발했고 226공의 관정을 정비해 가지고 농수 확보및 공급에 기여한바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착정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답변]다음에는 승강장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써 89년부터 93년까지 총 3,373개소의 가로등을 설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782동 약 50%가 완료되었고, 잔여 1,591동에 대하여는 93년도까지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가도등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와 상호 협조해 가지고 93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지도소장 전병윤 입니다.
[답변]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표준 소득 조사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생산량 조사, 생산비 조사등은 농업 통계 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소에서 농사 지도를 하고 있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통계는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작황조사를 두번을 합니다.
8월 15일 작황조사를 하고, 그때는 잎수 개산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통계 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농사가 어느정도 되었는가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공통 통용되는 통계 수치는 농산통계 사무소에서 내놓는데 이것을 군단위 통계 조사를 사용하질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1년도 작년도 쌀 반단 수량이 부안에 얼마가 나왔느냐 이 공식적인 통계를 안내놓고 있어요이것은 표본 숫자가 적다 보니 도단위 통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작황조사때에는 소득 분석표를 지금 510kg로 계산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를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10kg의 쌀 수량은 어느 정도인가 쉽게 이야기 해서 반당 6.4가마 필지당 25.6가마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수치인가를 아실거여요.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도 올벼, 조생종벼를 해서 많이 낸 사람은 서른다섯가마까지 냇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당 25가마니 반을 놓고 소득분석을 한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사 항목은 종목이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농약대, 방열비수리비, 재료비, 소농구비, 대 농구 삼각비, 영농 시설 삼각비 수리비,유동 자본 영역비, 고정 자본 영역비, 토지 자본 영역비, 이렇해 해서 14항목 입니다.
지출되는 항목이 그렇게 해놓고 보니 여기에 중간제 자재비 이건 14개항목을 전부 합쳐서 빼 놓고 보니 반당 19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고용 노력비를 더해야죠 그래야 소득이 나옵니다.
고용 노력비를 10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만원으로 계산 그렇게 해서 23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경영비 전체가 218,000원이 나왔습니다.
전체 주산물, 부산물, 합쳐서 721,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510 kg 필지당 25.6가마로 계산했을때 그래서 전체적인 소득이 516,000원 이며,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건 순수익 개념 입니다.
순수익 개념으로 보았을때는 381,000원이 순수익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381,559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득율을 보았을때 벼농사 평균 소득률로 보았을때 70%그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소득을 했다면은 그중에 소득이 70%라 그런뜻입니다.
작목마다 소득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쌀 농사는 평균적으로 70% 소득율을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구원해 드릴것은 이 소득 계산을 할때 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즈음 여러 단체에서 쌀 생산 소득비 같은 것을 내는 걸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해 보았더니 자가 노력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산은 자가 노력비를 약 50시간을 받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50시간 그런데 그 다른곳에서 내논 분석표를 보면 143시간까지 내논 곳이 있어요 자가 노력비를 반당 1년내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10시간을 잡더라도 14명이 넘게 들어가지요 조금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비 측면에 있어서 kg당 691원이 지워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면에 있어서는 1,011원이 kg당 치워 져서 소득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드려서 머리에 정립이 잘 안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별도로 자세한 자료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분석한 것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 우리가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었을때는추후 질문.답변에서 또 임하도록 하고 자료 같은 것들도 될수 있는한 우리 과장님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아니한 것들은 그 자료도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지난 4일간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에 심혈을 기울이신 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이번 제19호 태풍 테드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당정간의 연결 고리와 연결끈이 완전히 단절되고 뿌리뽑혀 말끔히 씻겨나갔으리라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노 대통령의 9.18 선언으로 우리 공무원은 앞으로 고개 아픈 일을 하거나 눈망울을 돌리는 일이 없이 오직 군민 민복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야 할것이며 당정의 중립적 유치에서 공무원이 매도되거나 귀중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군민과 의원 모두는 무턱대고 힘들고 어렵고 규정밖의 일을 강요해서 더러워서 공무원 못해 먹겠다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부당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줄 알고 전시적이거나 통계위주의 수치적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와 행정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문제는 국민과 군민과 공직자와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풀어 나아가야 할것이며, 필마단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공무원에 대한 실천적 검증의 기회로 삼고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탬과 꾸밈없이 사실대로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군정 시책 추진 상황 보고시 규제는 적게 봉사는 크게로써 군정을 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규제는 적게하고 봉사는 크게 하였다고 생각 하시는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제는 적게 봉사는 크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형진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환경 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몇몇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과 약간의 맥락을 같이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리오선언으로 환경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 공동의 문제로서 인류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환경은 즉 인간이란 개념으로 생활환경,주변환경, 작업환경등 모든 환경시책을 펴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환경시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이 일부 주민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타분야 보다 환경업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의 추진은 눈가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운동등 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계획만 세웠을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궁리에 그치고 있으며 하천및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1사 1하천 정화 운동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즉시 쓰레기 수거 지역도 일반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확대하여 거의 모든군민들이 쓰레기 노이로제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 쓰레기 수거대책과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1면 1소계획을 적극추진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운동, 청소장비의 확충과 미화요원의 확보, 하천 및 연안오염방지대책등 환경에 관한 모든 계획들이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될 것인지 구제적이고도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세번째로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라는 약 18만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1일 평균 30개씩의 업체가 도산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내 기업의 도산을 막고 영세업체의 회생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전원 농공단지 조성 추진이 말그대로 전원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답변보기] 다음은 액화 석유 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91년 11월 9일자로 액화 석유 가스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정수제가 폐지 되었음에도 우리군은 아직도 개정입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에 개정 고시하여 93년도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소비자의 편의와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네번째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호우, 해일등 재해 발생시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림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보복인지는 몰라도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을 강타한 태풍으로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가하면 아프카니스탄은 갑작스런 홍수로 숱한 주민이 방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일부엔 수년간 가뭄이 계속되어 수백만명이 굶주리고 알래스카엔 화산이 폭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난 수십년 이래 최대규모인 허리케인이밀어닥친 미국 플로리다 해안의 피해는 자연앞에서 무력한 인간사회의 단면을 웅변해 주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해일로 인해 남방 조례 붕괴로 목포시의 일부등이 바다로 변해 버린 상황을 경험했고 같은 시기에 변산면 대항리 묵정 부락의 농경지와 도청리 모항부락의 일부가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목격했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 부안군은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를 서둘어야 합니다.
위험한 곳은 안전하게 고치고 낮은 곳은 높여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옛말에 산을 찬양하되 낮게 살고 바다를 찬미하되 육지에 살라는 말이있습니다.
유비무환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재해 발생시 대책을 보면 읍.면에 기상틀 보전파 및 24시간 비상근무, 위험 시설물 순찰 강화, 매시간 강우량 파악도 재해 대책본부에 보고, 수산증양식 시설물 보호조치, 소형 선박의 출.입항 통제 및피난, 해안 저지대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 지대로 대피준비등이 고작입니다.
이것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복적인 대책을 서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의 확고한 견해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우리 부안군은 임야가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중 등산객이 줄을 잇고 있어 항상 화재 발생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에 보급된 소방장비로는 동족 방뇨지책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급된 장비에 대해서도 읍.면의 지형 지세에 따라 재조정 지급할수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까지 화재 발생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연소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청산가스, 염산가스,등 맹독가스와 일산화탄소, 산화질소시한 가스, 염화수소가스, 아황산 가스, 등 독성가스등에 의해서 소사 보다는 질식사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예로 1991년 1월 24일 울산시 외국 싸우나에서 불이 났을때 카펫등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 가스에 의해 순간적으로 10명이 질식사한 일이 있습니니다.
화재 발생시 전화 요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읍.면의 소방대원들만이라도 방독면, 방수복, 방열복, 안전 화이바를 구입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책은 없는지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 오늘 아침 2시에 발생한 우리섬유의 화재에서 얻은 교훈으로 소방안전 장비가 없어서 피해를 줄일수 있었는데도 유독가스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장허가시 현재의 비치용으로 되어 있는 소방장비 외에 방독면,방열복, 안전 화이버등 안전 장비의 비치를 웅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실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통한 모든 실천계획들이 구도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기획실장 김형진입니다.
[답변]방금 김선곤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규제는 적게 봉사는 크게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했다고 할수 있으며, 그랬다면 실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적게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단속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노점상을 단속할때 실지로 노점상을 생활 방편으로 삼고 있는 주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한바가 있습니다그 실예로 터미널 앞에 있는 동일약국에서부터 시장 사이로 경유해서 아나파 약국까지 가는 구간을 잠정적으로 내부 방침으로 허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도로에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도로망을 본다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포장 도로변에 인도가 있고 인도옆에 하수도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도로망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가 없고 포장 도로옆에 하수구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수구도 도로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끝부분까지는 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각 업소를 단속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저희 위생계나이런 관련 기관에서 단속을 할때는 적발이 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분의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때 많은 업체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는 그런 부담을 줄것이 예상되어서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이미용 조합, 유기장 조합, 다방조합, 기업조합등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조합에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율 지도 단속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현재주 1회씩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조합으로 하여금 적발 보고를 받아서 행정 처리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조합원들끼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 사무 처리에 있어서 건축 허가시에 법에 강력히 규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부 완화시킨 부분이라든가 자동차 주소를 변경할때 주민등록 변경 사항을 자동차 주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세를 군청에서 냈고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한달이내에 취득세는 면사무소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물 하나를 취득한 것으로 해서 등록세는 군에다 내고 취득세는 읍.면사무소에서 내는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안군 자체로 내부로 규정을 정해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읍.면사무소에서 납부하는 제도를 만든 이런 것들은 규제를 완화 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를 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동 불능한자에 대해서 가정을 직접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해준 실적이라든가, 혹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을 가정에 직접 봉사원을 파견해서 빨래를 해준다거나, 청소를 해준다거나, 간호를 해 주는등 이렇게 봉사한 실적이라든가, 또한 농촌에 직접 마을까지 방문해서 농기계를 이동 수리한 실적이든가, 또한 호적 등초본 제적 등초본을 지금까지는 본적지 읍.면 사무소에서만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는 거주지 읍.면에서 호적 등초본이나 재적 등초본을 받을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봉사를 크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안군 자체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 추진해온 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환경 문화 조성 계획과 실적 및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운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지역을 특별 청소구역에서 수거 희망 지역까지 확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청소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였고,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한 위생 처리장도 금년말이면 완공되어 93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및 연안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과 정화 활동등도 실시하였으며,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신고대상인 경우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비법정 대상인 경우는 간이 정화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신고대상인 경우 92년 12월말까지 정화시설 준공이 될수 있도록 해서 축산계의 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정화 시설 설치를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청소차량 5개 구입계획에 4대를 구입하였고, 인력 확보도 13명 계획에 13명을 확보 하였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및 유관기관 단체를 통하여 관내 32개 하천에 대한 1사1하천 담당 정화 활동을 실시 연 113개 업소 및 기관단체 1,800여명이 참여폐비닐등 쓰레기 25톤을 수거 처리 하였으며, 피서철을 전후하여 관내 격포항 및 해수욕장등 연안지역에 대해서도 연 84개 기관단체 1,500여명이 정화 활동에 참여해서 각종 오물 15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연안 해수 및 하천수도 연 2회 지방 환경처 또한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주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오염대책에 참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61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연 120개소를 점검27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2개소, 과태료 1, 경고 12, 기타 시정지시등 행정처분을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앞으로 공해 배출업소로 하여금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운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새질서 운동으로 추진하는 감량화 10%운동, 분리수거 운동 재활용품 자원화 운동입니다.
분리 수거는 3종 분리로 연탄재등은 짝수일, 음식물, 채소류 등은 홀수일에 수집하고 있으며 폐지, 빈병, 고철등은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수집하는바 91년도에도 비닐봉지, 760,000장을 가부별로 배분하여 분리 수거에큰 효과를 거향한바 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으로 시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상차지역에는 주택내에 분리 포장 보관후 지정일시에 청소차가 오면 운반 상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화원 상차 지역인 대로변은 쓰레기 종류별 수거일에 주민이 내다 놓으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도록 관리자 회의에서 자율 실천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투입구 폐쇄후에는 과일 상자등 박스를 동별, 층별 현관에서 비치 외출시에 비치된 과일상자 분리 수거함에 넣도록 시범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 품목은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는 목표아래 우선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쓰고 버리는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의류, 가전제품등 교환 사용및 재생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리사무소, 마을회관, 반장집등에 수집장소를 알선하고 군.읍면 창고및 공지등에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집 주체는 주민이지만 새마을 단체 주부클럽, 노인회등에서 주관토록 유도하겠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수집, 운반 판매가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수집 판매된 이익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입금관리를 하든지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판매 수익금이 가시화 되도록 의욕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ㄹ재생공사 재활용품 전담차의 부족 상태에서 순회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를 주 2 - 3회 정도 활용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분리수거 특수시책으로 세종류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바 첫번째 시책으로는 재활용 수집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읍.면 지정일을 자원 재생 공사의 협조로 읍면에 통보하고 수집요령은 마을 공동 수집 미화원 수집, 개인별 수집으로 구분하고 수입금 관리방법은 가구별로 통장을 개설 입금토록하고 자원 재생공사나 읍면 청소차로 하여금 운반 판매의 편익을 주도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따른 쓰레기 퇴비화 방법을 계도 추진하고 있는데 유휴 토지 구덩이 활용 방안입니다.
깊이는 직경을 1자 내외로 하고 쓰레기를 투입하면 여름에는 약 2주간 겨울에는 약 10일간 쓰레기를 처리할수 있으며, 그위에 흙이나 풀을 3-4cm 덮어 놓으면 악취가 방지가 되고 일정 시간이 여름에는 1개월, 겨울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퇴비가 됩니다.
구덩이 크기에 비례해서 뜰이나 화단등 유휴 토지를 이용할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활용 방안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20cm이상의 깊이로 흙을 파서 밀폐된 용기를 5 - 6cm깊이로 묻고 부폐 가능한 쓰레기를 지속 투입하고 쓰레기가 20cm정도 쌓이면 흙을 2 -3 cm 뿌려서 덮는 방법으로 옮긴후 90일 정도 지나면 퇴비가 됩니다.
세번째는 학생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하여 폐지, 프라스틱, 종이팩류등을 수집하여 자원 재상공사나 공장과 직거래 판매 수익을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는바, 부안여고, 부안여중, 부안국민학교 등에서는 장학금 제도와 재생용품으로 교환하여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과 건설과장, 민방위 과장이 남아 있는데 이 세분의 답변을 다 듣고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후 답변을 들을까요.
어차피 오후 시간이 박상호, 이병학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을 또 해야 할것 같고 시간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시간은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답변]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 농공단지 조성 추진과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질문중 먼저 전원 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농공단지는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의 소재지로써 위치한 부안 농공단지로 조성 사업비는 355,400만원이며 조성면적은 40,000여평으로 15개업체를 유치하는 목적입니다.
먼저 편입된 토지의 기공 승락서를 말씀드리면 지금 징구 현황에 있어서 총 80필지 면적중 77필지의 29,988평에 대하여는 기공승락서를 징구 완료하였고 미승락 토지 3필지 10,000여평에 대해서는 부굴 채씨 문중과,여산송씨 문중,부안 김씨의 문중 토지로써 문중내 의견대립이 심화되었고 또는지연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협조 요구를 하여서대지 필지에 대한 기공 승락에 만전을 기할것 입니다.
그 전망으로써는 늦어도 10월경에는 마무리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본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희망업체는 현재 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중에 있으며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상담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 관리 진흥공단 및 전북공업 유치 사무소등을 방문하여 홍보한 결과 조성 면적에 대한 홍보 또는 입주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어서 지금껏 이렇게 많은 업체가 선정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애로 사항으로는 경제 불황등으로 중소기업 창업 희망자가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재경향우회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유치 홍보 활동으로 92년도 하반기까지는 입주 업체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주모집업체 선정 조건을 기계금속,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이지방 생산품을 주원료로 하는 업체로 입주대상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중 지방채 융자에 있어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10%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기채하였으나 올부터는 4년거치 일시 상환에다 금리조차 10%-13%로 인상 조정되어 입주업체가 매우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에 유치되어 있는 업소나 또는 서울에 거주되어 있는 우리 업체를 방문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지역 경제 활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지역 경제가 국가경제의 기반 경제인바 지역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재되어 있는 역량을 총 집주시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창업 유치와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체인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별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 유치에 있어서는 88년부터 지금까지 5개 업종에 이르러 24개의 공장을 그동안 유치한바 있고 앞으로도 지역생산에 있어서 자원을 현지에서 가공 생산할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연계적인 이미지 사업과 합세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애로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촌의 기술 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인력으로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의 기술계 고교인 부안농공고 및 줄포공고의 줄업자들이 배출되는 대로 내고장 업체에 취업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 특유의 향토성을 상징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산물 가공 산업과 시설 원예 단지를 선정하는데 계화,줄포,변산,진서면일원등 해안지역에는 액젓 및 꽃새우, 갑오징어등을 생산하여 국민 기호식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부안의 관문인 동진대교에서 동진, 계화, 백산면 일대의 평야 지역에는 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하여 논에서 벼를 수확한 후감자, 단 옥수수등을 재배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내고장 이미지 가꾸기 운동과도 연계하여 부안지방을 상징할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부임한후 1촌 1품목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시책하는사업으로 앞으로 각 읍.면 단위로 확산하여 이 사업이 계속 연계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인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209개의 제조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업체간 정보교환등의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향상및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조기에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제반 여건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불가피하나 현행법상으로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불가하여 이의 보완적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 활동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인 협의회를 구성 충남 아산군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번째로 92년 2월 18일에 창립하여 중소기업 진흥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회사와 협의 13개 업체에 무려 375,000만원의 금융지원을 알선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중으로 5억을 들여 유통쎈타를 설치하고 본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을 전시 판매할수 있도록 서울에 본부를 두고 본군에도 역시 판매소를 두어 앞으로 계속적인 지역경제 활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생활의 안정적 보호화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지방 물가 안정 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는바,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인 소비자 물가 9%, 도매물가 4% 로 수준을 기필코 유지시켜 우리 지역은 우리가 만든다는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있으면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우 및 해일 발생시 대비책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호우및 해일 발생시 대비책에 대하여는 기 계획된 부안군 방제계획에 따라서 비상 근무 체제와 위험 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으나 우선 해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내에 우심지구로는 변산면 고사포 노루목 제방 약 100M와 진서 마동방조제 약 680M, 줄포 선양 2호 방조제 200M가 있으며 시우량 100 M 이상 침수지구는 부안읍 서외리 아제부락에 41개 지구로써 848 HA와 줄포면 시가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경우에는 변산면을 비롯한 6개면이 해안과 근접하고 있어 집중호우와 밀물이 동시에 발생되면 배수처리 시설의 효과를 볼수 없게 되는 지역입니다만 농경지의 배수로를 확장하여 조류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6일과 7월 17일 양일간에 발생한 폭우로 볼때 줄포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어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배수 펌프장 시설을 계획한바 약 15억원으로 일시에 많은 투자사업비를 확보할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에 대하여는 면적이 큰 지구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침수 피해가 방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위험지구로 돌출된 변산면 노루목 제방 2개 지구의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93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재해를 사전에 극복할수 있도록 대처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허의봉
민방위 과장 허의봉 입니다.
[답변]먼저 김선곤 의원님께서 소방장비의 비현실을 간파하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첫째로 이미 지급된 소방장비에 대한 읍면 지형지세에 따른 재조정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방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32건의 화재가 발생 되었고 피해액도 1억 9백만원으로써 급속한 산업 사회와 복잡 다양한 생활문화로 화재가 대형화 되어 매년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오늘 새벽에 발생한 변산면 소재 우리섬유 공장 화재로 2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경우 8건에 13.9 HA가 진서,변산등 고산에서 발생 되었고 더욱이 저희 군의 70%이상이 임야로 산새가 매우 험한 원시림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불 발생의 경우에는 인력에 의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야산의 경우에는 자연 발생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차량 진입과 소방차호스 길이가 45 M 이상은 소방차 과력으로써 소방력이 떨어지게 되어 근본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소방차 장비는 지형에 관계 없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소방대원 개인 진화 장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반면 진화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개인 장비 보다는 읍.면별 소방차 구입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차는 물론 장비 현대화에 치중 추진중으로 금년에도 소방차 2대를 구입하였으며 63년도에 차량 2대와 개인 비품으로는 산소 마스크, 방열복, 방소복, 호스, 기타 화약제 등 8종에 7,400만원을 도 소방 본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4년후면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과 광역체계로 전환 되면서도 소방본부와 군 행정으로 이완화 되어 있고 관련 예산 편성 등 집행권이소방 본부에 있기 때문에 본 군의 의욕만으로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 앙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활동에 비하면 우리 의용 소방대원의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현재 출동 수당 1인당 월 5,670원과 자녀 장학금으로 중학생 6명에 87,450원씩 그리고 고등학생 6명에 150,300원씩,대학생 2명에 500,000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 훈련 보상으로 96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외에는 지원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더욱이 92년 1월 1일부터 소방법 개정으로 모든 업무및 예산이 도지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 복지 및 지원이 적기적소에 예산지원은 과거에 비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에 전 대원의 작업복및 활동 급식비는 물론 시상이 확대 되도록 건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일 새벽 2시경에 발생한 진서면 소재 우리섬유 양말공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화재는 사전 경보시설이나 조기 발견 체제가 갖추어 지지 않아서 피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 합니다.
그러나 소방법을 보면 화재 경보시설을 소방법 제29조에 300평 이상일 경우에 화재 경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화기는 100 평방미터당 3.3 kg짜리 소화기 1대만 비치 하도록 의무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규정을 떠나서 화재 경보 시설이 설치 되도록 권장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께서 소방행정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정수장 시설 수질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상수도용으로 정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해창과 계화,상서,줄포,변산 등 5개소에 1일 수도물 생산 용량은 12,6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수도법 제21조 1항에 의해서 정수장에서는 냄새와 맛, 색도, 탁도등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대장균, 일반 세균등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매주 1회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에서는 일반세균, 대장균 및 잡류 염수에 대해서 매월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군 형편으로는 현재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질검사 효과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하여 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여 보건환경 연구소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될 경우에는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것은 변산 지역은 현재 수원 자체 가원수와 더불어 정수장 시설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댐이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현 상수도로의 시설을 보강 하면서 급수를 하되 부안댐이 완공될 경우에는 부안댐 광역 상수도 일원으로 해서 격포에 부안군 전체 급수를 할수 있는 배수 시설을 하여 그 지역을급수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박상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인가 했더니 벌써 조석으로 찬이슬이 맺치는걸 보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지금의 정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식 수준과는 차이가나는 것을 볼때 위정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단체장 선거를 국가의 최고 수반이 하루 아침에 법을 어기고 단체장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 관계되며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기본 원리도 모르는 지도층이 식언을 밥먹듯 하니 사회기강이 바로 설리 없습니다.
이번 연기군 관권 부정 선기를 볼때 단체장 선거를 않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질문]동진면 봉황리 산 965-4번지의 화약 저장고 설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약고 허가 관청은 지방 경창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장소는 부안군 관내이기 때문에 군수와 관련 실과장은 허가 나기전에 미리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이유는 도 지방 경찰청장이 부안군청으로 허가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의뢰했고 부안군청에서는 모든 제반 여건이 맞으니 허가해도 하자가 없다는 공문을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기 설치 장소가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부안군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폭발물이기 때문에 부락과의 거리는 먼가, 주민의 정서는 어떤지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엄청난 반발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리역 열차 폭파 사건때 조그만 부주의로 인하여 순식간에 51명의 사망자와 1,200여명의 중상자를 냈고 반경 4 KM 이내에는모든 건물이 거의 파괴되는 엄청난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때의 화약톤수가 30톤, 지금 허가된 화약톤수가 15톤이라니 가히 짐작이 갑니다.
부군수게서는 허가 날때의 상황과 지방경찰청장이 부안군청에 의뢰한 공문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산림과장 김영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2천년대의 대 서해안 시대를 맞기위해 새만금 간척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만 부안 군민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듯이 동진강을 끼고 있는 주변 어민들은 근심어린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년내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봄한철 실뱀장어를 체포해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목돈을 벌던 사람들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나마 보상이 나온다기에 포패증 신고를 했는데 8월 28일까지만 해당된다니 무언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정확히 91년 몇월 몇일로 정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선민 위주로 용역 조사를 한다면 91년도 몇월 몇일까지란 이런 말들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을 요구하며 맨손어업 신고 현황을 보면 9,094명이 신고됐는데 지선민 위주로 재조정될때 많은 사람이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어민이 보상을 받을거라 생각이됩니다.
실뱀장에 체포증도 금년에 420명이 발급 됐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어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발급받아 실제 실뱀장어 종사자는 누락이많이 됐는데 이번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재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양순균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환경보호 과장께 묻습니다.
부안읍의 모든 오.폐수가 봉신지구를 지나 동진면 배수로를 통해 동진강으로 유출되는데 거기에 시샘이라도 하듯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방카 - C유를 다량 유출 시켰는데 한번은 91년 5월경에 유출되어 못자리에 물공급을 못해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올해는 가뭄시에 또 유출 되어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는데 두번씩이나 방카 - C유를 방류시킨 부안읍 소재거북장에 대해서 무슨 재조치를 취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환경 오염 물질중에 축산으로 인한 폐수가 갈수록 심해져서 악취와 폐수로 인해 부근의 물고기떼가 전멸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양축을 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양축농가의 미 시설자는 간이 정화조라도 유도하고 신축 축산 농가는 정화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명문화 됐는지 어려운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보조금의 대폭인상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
[답변보기] [질문]내무과장께 묻습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그리고 세계 선거 사상 유례가 드문 공명선거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루고 다니는 모습을 볼때 한국 유권자들의 선거수준이 낮아서 계몽 하는지 진실로 어깨띠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공명선거를 하려고 하는지 아둔한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수준은 선진국 이상 수준이라는데 공명선거 만큼은 배우지 못해서 그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과장의 시각으로 볼때 공명선거 단체 임원들의 면면을 볼때 공명선거 캠페인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유도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가정복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을 받는 관내 65세 이상노인 7,209명분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서 종전과 달리 본인이 직접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 어른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일부 노인들은 수령을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노우대 차원에서라도 각 부락 리장들이 수령해서 분배해 드리는 것이옳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승차권 미수령량은 얼마나 되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옥순
[답변보기] 다음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양길에 들어선 현 농촌실정과 우루과이라운드 파동, 중국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등 갈수록 피폐화 되어가는 현 농촌 실정에도 내고장을 지키며 4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촌 후계자를 생각할때 경의를 표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후계자 선정때 건실하고 영농의지가 확고한 젊은이가 누락되는 것을 볼때 심사기준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농촌의고령화 추세를 보더라도 연령 기준을 45세까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소장님은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규태
내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답변]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두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때의 공명선거 캠페인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청이나 상부 기관의 요청 또는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오는 1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공명선거 단체 임원들의 면면을 볼때 공명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캠페인은 공명선거 협의회를 구성하여 캠페인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임원 모두가 캠페인을 할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갖추어 있다고는 볼수 없었던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이 있을시에는 캠페인을 하는 단체나 또는 개인 선정에 있어선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캠페인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공명선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요망하는 현실 상황으로 부각이 되고있습니다.
상부 지시가 있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촉등이 있을 때에는 또는 설사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앞에 답변드린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느 지역보다도 공명한 선거 풍토가 이루어 지도록 계몽 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박 의원님의 깊은 뜻을 새겨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입니다.
[답변]방금 방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카 - C유 유출 사고 제재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달과 92년 7월 두차례나 발생한 방카 - C유 유출 사고는 부안읍 소재 거북장 여관에서 새벽 3시경 우천시 보일러 관리 소홀및 기계조작 과실로 인해서 방카 - C유가 인근 하수도록 유출되어 농경지에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방카 - C유 제거 명령을 한바 업주로 하여금 인력을 동원하여서 거름 가제베를 설치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농경지 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질환경 보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 수역의 수질 특정 유해물질,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방카 - C유는 수질특정 유해물질이나 산업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수면 보호법에 의한처벌 규정은 고의범만 처벌하는바 과실범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대법원 판례 연구집을 참고해서 업주 및 보일러 기사를 소환 특별 교육을실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으며 이후재범시에는 고의범으로 간주하여 법에 의한 과감한 처벌을 하겠고 방카-C유사용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및 단속을 실시하여 보일러 기사의근무 상태등 특별 관리로 근무자의 책임의식을 고취, 보일러실 관리에철저를 기하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입니다.
[답변]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노 승차권 대상 노인은 9,437명중 76%에 해당되는 7,209명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주의로써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장에게 대리 수령한 읍.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분 24%에 대해서 2,228명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노인들이 받지 않았을때 서로 읍.면에 와서 항의를 하는 등으로 해서 많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중 동진면에 알아 봤더니 파는 사례도 있어 원례 취지 목적은 자식들을 보고싶어도 차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처음에 시도한 것 입니다.
그러니 만큼 활동 가능한 노인에게 직접 수령함으로써 민원 해소와 또한 그 목적에 타당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미수령자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전라북도 내에서만 사용했던 것을 올해는 전국적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노인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미수령자는 전혀 없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진 화약 저장고 허가와 관련한 농지 전용분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2일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권영호로부터 동진면 봉황리에1,137평방미터를 화약류 저장 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 6월 30일자 전북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서류가 근거 서류로 첨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산림 보존지역으로 화약류 저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현지 조사 내용에 의하면 마을이나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근거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법적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의뢰한 공문내용을 알고 있는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의 경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온 공문은 접수된 바가 없으며 부안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밝히지 않고 산림보전 지역에서 화약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농지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화약류 저장고 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후에는 농지 전용 허가가가능 하다라고 답변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 대책에 대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축산업이 집단화되고 대형화 되면서 부터 주민과의 마찰 또 인근 오염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91년 10월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총 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폐수 처리를 해야될 축사가 몇개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20개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31개소는 기히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289개소는 설치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총 사업비 이억팔천백만원을 투입하여 668개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큰 규모의 축사입니다만 정화시설을 5개소 설치할 계획을 세웠고 간이 정화 시설은 57개소, 그리고 톱밥 발효돈사 6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가 221개소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축사를 원하고 있는 신규 농가는 돼지는 약 75평 정도, 소는 105평 이상이 되면 폐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며 그 이하도 하면 좋겠지만 우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꼭 설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또 이에 앞서 우리 양축 농가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을 상대로 철저한 지도를 하면서 축산 폐수로 인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총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기
산림과장 김영기 입니다.
[답변]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진 화약고 허가 날때의 상황과 지방 경찰청장이 부안군에 의뢰한 공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보낸 공문을 부안군의 산림과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만 부안 경찰서로부터 92년 5월 29일자 업무협조로 공문이 온바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의하면 동진면 봉황리 임야 965-4번에 대해서 산림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여기에는 화약고를 짓는다는 위치 표시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도면만 붙여서 왔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 일부는 1970년경부터 개간된 지역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고 또 일부는 임야인 지역이며 같은 필지내에서 구분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두필지를 요구했는데 1,061번지는 지목 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법에 대한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965-4번지임야는 92년도 조림지로써 산림법 44조및 동법 시행규칙 38조의 규정에 따라 조림비를 환수 조치해야할 지역이며 산림 훼손 허가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저촉이 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조림비 환수 후에 허가할수 있음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부안 경찰서에서 5월 29일자로 부안군 동진면 965-4번지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 가능여부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신한바 있고 이중에서 1992년 7월 23일자로 전주시 효자동 1가 98번지에 거주하는 권명호로씨로부터 지목 현실화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신청이 있어서 서류 검토및 현지 확인한바 1970년경부터 형질이 변경되어 농경지로 활용한 지역으로 출원당시 담배를 경작, 밭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것은 별도 산림 훼손이 불요할 뿐 아니라 지목 변경을 하는행정적 절차 이행을 해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때 당시 산림법시행규칙 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로부터 20M이내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1970년경부터 농작물을 재배하는 숙전이기 때문에 별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구역이어서 이 규정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징취하지 않고 허가해준바 있고 다음날인 1992년 7월13이자로 화약고 진입로로 산림허가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화약고 허가를 받은 곳을 들어가는 구역이며 이것은 현지의 상태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 춘계 인공 조림 지역이기 때문에 조림비 75,640원을 변상조치 받고 주변 복구비 157,000원을 군에 예치토록 하였으며 허가지 인접 묘지에 대해서는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1019번지에 거주하는 풍천 임씨 10대 종손인 임정재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산림법 9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산림 훼손 허가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묘지인접지 산림훼손 동의서를 받은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진면 봉황리 965-4번지내 산지표지 부동산내 화약류 저장소 시설을 위한 사도 개설을 함에 있어서 도로에 인접한 분묘의 인접지 산림훼손을 동의 합니다.
또한 묘역 인접지 훼손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인감 첨부 제출합니다.
이렇게 동의서을 징취한바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경찰서에 회신할때 주민의 피혜도 등을 생각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참고 하라고 요구는 하지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허가 관서에서 그와 같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통보는 한바가없으며 또 한가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산림법에 저촉이 되어 허가의불.가의 사항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답변을 한것 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답변]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진면 봉황리 화약류 저장소 설치에 따른 산업과 소관 처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5월 25일 제1차로 경찰서 방범과로부터 동진면 봉황리 1061번지에 대한 관계법규 저촉 여부 검토 의뢰가 있어 저희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 지역이 경기 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화약류 저장소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5월 28일자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뒤에 2차로 5월 29일자로 동진면 봉황리 1061번지와 965-4번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 의뢰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1061번지는 기왕에 화약류 저장소로써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바가 있고 965-4번지는 산림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상 되어 있어서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화약류저장소 설치는 가능하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명수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수산과장 양순균 입니다.
[답변]박상호 의원님께서 실뱀장어 체포증 발급 현황과 용역 조사시 재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뱀장어 체포증 발급 현황은 90년도 97건, 91년도에 23건, 92년도에 42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뱀장어 체포어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현재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어업보상 대상 물건 조사상 양만업에 대하여는 보상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뱀장어 체포 업자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상 물건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면허허가 신고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군장 지구 보상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뱀장어 체포증 발급자에 대한 조정 문제는 매년 체포증 발급 신청시 실뱀장어 체포 허가자 즉 양만업자가 종사자의 명단을 일괄 군에 제출하여 체포증을 발급해 주고 기존의 체포증 발급에 대하여는 유효 기간이 만료 되었으며 별도의 재조정은 필요 없으며 누락자는 내년도 체포증발급시 양만허가 업자를 통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종묘 체포증이라 함은 내수면 어업의 면허및 허가등에 관한 사무지급 규정 1983년 12월 15일 재정된 수산청 훈령 452호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종묘체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실뱀장어 체포의 편의를 위하여지선 부락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실뱀장어 체포에 필요한 체포 종사자를선정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청 함으로써 발급되는 증명서에 불가할뿐만 아니라 종묘 체포증을 교부받고 실뱀장어를 체포하는 어민은 위 종묘체
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실뱀장어를 체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에 불가하고 동법 제8조에 종묘체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고는 할수 없다고 할것이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 손실 보상은 할수 없다라고 법제처장이 농림수산부 장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맨손어업 신고 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맨손어업 신고 현황은 9,094건 입니다.
90년도 지구내 신고건수는 873건, 91년 8월 28일까지 지구내에 2,180건, 91년 8월 29일부터 91년 12월 30일까지 3,210건,92년 현재 지구외로 2,83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91년 8월 19일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 시행 계획 고시가 되어 있고 91년 8월 26일 시장.군수 회의시 동 사업 지구내의 어업허가 신고 개최가 있었으며 91년 8월 28일 해당면장, 어촌계장에게 홍보공문이 발송 되었습니다.
91년 8월 28일 이후의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외는 공사를 안하는조업 장소이므로 신고 수리 배제할수 없어 조업 구역을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지구외의 지선으로 제한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본군 수산 2775-7309(92년 8월 30일)호로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소에지 구외신고 필증을 발급 받은 자도 실제로 맨손어업을 하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지선,개인,조업장소,체포 실적등을 용역 기관에 조사토록 하여 용역 평가후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맨손어업자 신고자 보상 확정 기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1일 매립 면허 고시일 기준으로 확정하였고 보상 대상자는3,038명 입니다.
맨손어업 신고자 용역 평가는 맨손어업 신고자로써 보상대상 물건이 확정된 자라도 실제 인근 지선의 거주 여부,조업장소,체포실적 유무를 확인조사후 보상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선 어촌계에 총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맨손 어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평가는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로 보상기준일 이전에 맨손 어업 신고한자와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에서 보상기준일 이전에 실제 맨손 어업한 세대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 방법은 지선,개인,조업구역,체포실적등을 감안하여 총액 평가토록 협의되어 평가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농림수산부 승인을 얻어 처리계획에따른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 지원 사업소에서 공문이 회신해 왔음을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얼마전에 우리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연후 기간동안 발생된 각종 민원 및 사건 사고들, 군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즉시 해결 한다는 원칙으로 현장 기동 민원 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교통,쓰레기, 상수도, 비상진료 등 연휴기간동안 기동성 있는 민원처리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먼저 부안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문밖에서 지도소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부안 도시계획 중로 3류 1호선은 소도읍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부안읍 보조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중요한 도로임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후 1개월도 안돼서 2곳이나 덧씌우기를 하는가 하면 적은비에 노견의 토사가 흘러내려 보기 흉하게 된것은 다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 그 공사 자체가 잘못 되었음을 언론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여만에 준공 검사를 마쳤음은 시행청에서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공사와 마찬가지겠으나 수도,전화,하수구등의 맨홀의 노면과 맞지 않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포장 노면만큼 수령을 맞추어서 포장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나 관계기관과 협조 없이 편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 버리곤 하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인명을 앗아갈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로공사는 물론 건축공사등 많은 관급공사가 부실 공사로 일관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 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 입니까?
부안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안군 의회 본 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새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과연 부실 공사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성황산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황산 우회도로는 부안 도시계획 대로 1류 1호선으로 총길이 1.8 KM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년차별 투자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교통난으로 부안읍의 도로는 포화상태라고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많은 외부차량, 특히 화물 차량들은 많은 먼지와 매연을 내뿜어서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은 물론 정서를 해치므로 교통량 해소와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성황성 우회 도로를개설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와 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줄포 농공단지는 89년 8월에 시작하여 90년 8월에 조성을 완료하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줄포 농공단지 가동율은 30%,고용인력은 867명 계획 대비하여 13%, 아직도 미분양 면적이 남아 있으며 군에서 지정한 관리인 조차 없어서 도로나 공장 주변은 쓰레기와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려서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비 2억을 포함해서 총 18억 7천 8백만원을 들여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가 가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 소제와 그런 상황에서 부안 농공단지 조성 추진이 과연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답변보기] [질문]다음 양축 선도 농가 육성사업 대상자 추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양축 농가를 선발하고 집중 지원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등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일반 농가의 모범이 될 농가를 시급히 육성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축산정보 특보 배부및 보도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협회 간부급에 있는분도 이런 사실을 모를만큼 홍보가 미흡하였다고 보는데 그럴만한 이유가있는 것인지 또 축종별 2배수로 도지사에게 추천케 되었으나 2배는 그만두고 축중별 추천도 다 못하였는데 그렇게도 대상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행정의 안이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의 위원회는 추천된 농가의 심의만 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심의 위원 위촉 사항에 축산에 조예가 깊은 지방의원도 포함토록 하였는데그 의도는 충분한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바 당연히 군 의회에 보고하고, 홍보와 아울러 심의위원을 위촉 받아야 마땅함에도 행정에서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위촉한 것은 군 의회의 위상을 격하하거나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청소년 범죄와 선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귀중한 재산이며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육성하는 길이 우리 장래를 보장 받을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나 이 사회의 무관심은 청소년을 탈선의 길로 몰아낸다 해도 과언은 아닐것 입니다.
부안의 경우 91년에 비해 92년도의 청소년 범죄 현황이 가지적으로는 줄어 들었다는 통계가 나와있으나 사건화 되지 않은 범죄와 범죄의 양상은더 잔인하고, 다양하고,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청소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지도및 유해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 건전 활동을 지원 하는등 다양하게 청소년 선도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나 그나마 계획 실적이 거의 50% 이하를 밑돌고 있으며 일부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취업해 있다는 제보를 들을때면 실로 부끄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감한 투자와 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및 우범지역 단속과 어울마당, 연극공연, 음악회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와 홍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아니할수 없을 것 입니다. 우리 부안에만도 총 43종 337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어느하나 소중하지 않은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전남 강진하면 거칠기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고려청자의 고장이 되어 버렸고 경주나 혹은 강화 같은데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안은 문화재 관리나 홍보에 얼마나 인색한지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군데를 제외하면 이정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부안을 문화의 고장으로 소개 할수 있는 관광지도까지는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디에 지석묘군이 있고 또 어디에 도요지가 있는지알고라도 갈수 있도록 대로변 이정표라도 서둘러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고향 이미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이 이상의 효과를 누리기는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히 주시길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감사 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계완
새마을 과장 이계완 입니다.
[답변]방금 이병학 의원님께서 부안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부안읍 동.서를 잇는 관통 도로와 터미널 집중 교통량을 분산 하도록 정주권 2단계 우회도로 사업으로 연계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총 사업량은 800 M를 추진 하였습니다.
당초에 포장된 6 M 보폭을 12 M 로 포장하여 7.2 M로 덧씌우기 포장을 완료한 것 입니다.
총 사업비는 구억이천만원이 투입 되었고 도급액은 18,700만원이고 보상액이 53,000만원이고, 자재대 기타가 20,3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국비,도비,군비가 투입 되었으며 공사 기간은 9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92년 9월 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써는 소도읍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장비가 무려 27회나 투입되어 지장물 철거 또는 거기에 있는 토지를 구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겪으며 추진했던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의 토지는 총 85필지에 9,600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3,200평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장물 건물은 153건에 건물이 65동이 철거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상수도 맨홀 문제는 예산 과목이 저희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한전에서 시행한 전신주나 전신전화 시설과 같은것은 예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군청에서 시행하는 단계로도 예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상수도 수도 이월잔액을 가지고 바로 주관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숭상 하는데 차질없도록협의가 되어 곧 공사를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견구간이 100 M 입니다만 그것은 지도소 마지막 종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 M 노폭을 확장하고 보니 그 지역이 2 M 높이로상당히 높아 토사가 유출이 되어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지난 23일자로 다시 보완 지시를 내려 전부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덧씌우기 사업에서 저희들이 깔끔이 하지 못하고 두개, 세개 정도해서 아스콘 재포장 한 곳은 그것이 5CM 정도의 두께로 했기 때문에 조금그 지역 주민들이 물이 괸다고 하여 다시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보기사납게 된 것은 다시 재시공 하여 전보다는 좋은상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하지 못하고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공사 추진하는데서 여러가지 감안하여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도 더욱 현지 감독에 임하도록 하여 금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과 현재 선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모든 청소년 범죄는 문제가 가정서 비롯되고 있는데 사회의 무관심과 유해한 환경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축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면 첫째,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소리와가락, 율동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놀 거리를제공하기 위해 매년 한번씩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공연물로써 뮤지컬, 연극을 대 성황리에 공연한 바도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노인 회관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연간 500여건의 전화 상담, 예방 상담, 서신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애로 사항을 학부모와 청소년들과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 할수 있는 각종 오락 유흥업소의 업주를 청소년 지도의 선도 위원으로 하기위하여 관내 285개 업소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한바 있고 이들의 자발적인 다짐과 함께 활동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네째로, 매월 4째주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여가를 가정과 함께 지내며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우리공직자가 솔선할 것을 다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를 행정에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은 동일한 심정 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지도 위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지도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며 특히 휴가철에는 특별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 기관과 청소년 선도 단체가 합동으로 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탈선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주축으로 학생 지도 단속반을 편성, 방과후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의 예산 목표를 조성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의 건전 육성 사업에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입니다.
[답변]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및 홍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337점으로 그중 국가 지정 문화재가 16종에 310점과 지방지정 문화재는 25종에 25점 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자료 2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존 관리는 1문화재 1공무원 담당제로 군.읍면 직원 43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문화재 주변마을 지도자 86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2개소의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11명의 유급관리인을 지정 월 6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항은 군에서는 월 1회, 읍.면에서는 주1회, 관리인은 1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문화재 인근학교 43개교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월 1회이상 자율 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계획및 추진 사항은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는 향토 문화신문 2개사에 주 1회 게제하고 있고 지방지 4개사에는 분기별로 문화 유적알리기, 애호사상 고취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회보에도 매월 게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9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고장 문화 유적을 알자는 뜻에서 향토 문화 유적지 순례를 26개교 2,65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탐방케 하고 있어 현재까지 31개교 1,550명을 실시하였고 실시한 학생들로 하여금좋은 반응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문화재및 관광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및 관광 안내판 설치는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면 사무소앞 삼거리에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터미널과 격포에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실 내용면이나 규모면으로 몹시 빈약한 실정입니다.
93년도에 터미널과 동진대교 휴게소에 설치할수 있도록 김제군과 터미널측에 협의하여 입지 협의후에 93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본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답변]축산 선도농가 선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 선도 농가가 선정 되기까지의 배경은 92년도 양축농가 육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38명을 중앙에 보고 하도록 되어우리 군에는 한우 1사람과, 젖소 3사람, 돼지 3사람, 산란계 1사람,육계1사람으로 총 9농가를 배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도에서는 중앙에 38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9명을 주게된 이유는 그 이상은 추천하지 말라는 가 배정 형식으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 도 전체적으로 약 하나 추천하는데 3명내지 4명씩 배정을 도에서 하여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가 배정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농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5월 13일날 리후렛 150매를 배부 하려고 5월 19일날 축산농가 질병 교육을 위한 회의를 하여 이때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하였고 6월 5일에는 읍.면 산업계장 회의때 지시된바가 있었습니다.
또 희망자는 축협에 신청토록 해서 축협으로 하여금 접수를 하도록 조치된 바가 있었습니다.
축협에 접수된 것이 양돈 1농가와 젖소 1농가로 2농가만이 접수 되었으며 2농가를 접수받아 우리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했습니다.
축종별로 생산단체 10농가와 그리고 아까 양돈과 젖소를 합하니까 20농가가 되겠으며 여기에 우리 축산계장, 지도소 담당계장, 농고 교사로 하고또 군 의원님중의 1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2농가 전체를 추천을 하자고 하여 지금 도에 추천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왜 2사람 뿐이 축협으로부터 추천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문제는 물론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농가에 전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전 농가에 알려 주었다고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바와 같이리후렛을 배포하였고, 산업계장 회의를 하였고, 양축농가 교육때 지시를 하여 저희들은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적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양돈은 17,500만원, 젖소는 10,500만원을 2년내지 3년거치 7년내지 8년 상환으 년리 5% 짜리로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할때 담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협의 말에 의하면 담보물이 약 2억내지 3억정도의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농가에서 담보물을 제공 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2.3명 정도의 적은 숫자가 접수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이유로 생각 했습니다.
또 조금전에 위원회를 구성할때 군 의회 의원님을 한분을 모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모셨다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간부에 계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겠느냐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은 떨칠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의회로 하여금 추천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여 한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천 숫자가 적었다고 하는 사실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축협으로부터 신청받은 것이 2농가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담보물 제공등의 문제가 있어서 농가로부터 신청하기가 어려웠었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입니다.
[답변]방금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농공단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포 농공단지는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위치한 농공단지로써 사업비187,800만원을 들여 26,000여평을 90년 8월에 조성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4개 업체가 가동중으로 고용인원은 약 110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2만여평중 19,596평이 12개 업체에 분양 되었고 나머지 1개업체의 분양인 1,190평이 입주 희망처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모집중에 있다 할지라도 면적이 약간 적고 또는 기업체 육성으로 볼때 가급적이면 현재 12개 업체에 이르는 그 당사자로 하여금 기희망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종이류가 2개, 비금속류가 2개, 섬유. 의류가 2개, 금속류가 3개, 식품류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가동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업체중 4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고 2개 업체가 가동 준비중이며, 4개 업체는 건축및 건축 준비중에 있으며 2개 업체는 건축중에 1개 업소가 부도가 나있고, 또 한개 업소는 부도중에 또 부도가 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중 가동 준비중인 업체는 10월말까지 가동할것으로 있으며 건축 및 건축 준비중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 가동토록 촉구중에 있고 부도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은행에서 건물및 토지대금 납부대에 대해서 다음주 중에 경매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해제되는 대로 본군에서 재계약은 물론 또 다시 절차를 거쳐 다시 입주계약을 변경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중소기업체가 불황으로 공장가동율이 전국적으로 30 - 40%에 그치어 저조한 실정이나 금후 입주 계획은 업체의 경기 회복시까지는 가동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 대책으로는 입주 업체에 대하여 적극 자금 지원을 알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기타 신용기금으로써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전한 업체로 가동해 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부안 농공단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은 언젠가는 시가 되야 합니다.
우선 시가 형성 될려면 먹고살것이 있는 생산처가 있어야 하고, 또기타 공장등 이런 여건이 배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중소기업이 침체가 되어 가동이 안되고 또는 불황중에 있지만은 먼 안목으로 볼때에 언젠가는 우리 부안이 부안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소 기업이 활성화 된다 한다면 자동적으로 농공단지 육성의 활력소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이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생산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답변]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성황산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황산 우회도로는 부안읍 도시계획 1류 1호선으로써 부안읍 선은 마을에서 행안면 역리 지도소 삼거리까지 도로연장 1,800 M, 노폭 35 M 로약 70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으로도 조기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22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7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많은 군비가 집중 투자 되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3년도에 전북도와 이리 국토관리청 그리고 건설부등에 건의를 하여 94년도 국도 우회도로 개설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건의시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하여 본 계획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명수
그럼 보충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3. 보충 질문 . 답변의 건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실상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점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질문 했던것에 대한 답변이 질문했던 요지와 달랐던 점들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동문 서답하는 답변이 아닌 정말 질문자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경
김원경 의원입니다.
먼저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선정이 적법 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어민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어민들이 잘못한것을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단, 계획서를 냈을때 잘못된 것은 가르쳐서잘 할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숙박 시설을 할수 있는 곳에도 숙박 시설을 할수 없도록 했다던지 또 한가지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에게알려주지 않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하게한 것이 문제이며 또 한가지는 어항구역 외에 1 KM 는 법상의 문제의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문에다라도 어항 구역 1 KM 외에는 신청해도 무방하다는 공문이 분명히 전달 되었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산과장님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빼먹었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고 또 계화도는 도시계획법상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진 구역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굳이 도시 계획 지구에 끼어 넣었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고 당시 심사 위원들이신 6명 가운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곁에 계십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이나 그때 심사 위원들을 전체 만나 봤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계화 지역에만 타당하지 나머지 지역에는 타당하지소집했는냐 불평을 하고 그냥 갔다고 할때 그러한 행정을 하는 우리수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잘 잘못이있다고 하면 이자리를 빌어서 잘못을 시행할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시정을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므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지도소장님에게 묻습니다.
농민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에서 시달된 평가기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잘 했을줄 압니다.
그러나 385점 짜리는 탈락이 되었고 380점 짜리는 선정 과정에서 선정이 된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각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 희망자별 아니면 지역별, 농가별 등 여러가지 일을 참작해서 인원을 배정하였겠습니다만 그렇게 배정을 하여 나간 지역의 가장 높은 점수가 380점도 될수 있고 탈락된지역의 높은 점수가 385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높은 점수를 맞은 희망자는 탈락이 되어 있고 적은 점수를 맞은 희망자는 후계자로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는 조금치도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인원을 배정 했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가장 높은점수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 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원 수에 의해서 선정 되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인원을 선정 했던 것은 중앙의 지침이 아닙니다. 단 군의 자의에 의해서 각 읍.면에 인원을 배정한 것 입니다. 이는 그렇게 했어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 되는데 중앙 지침에 의한것은 잘못 되었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 지침에 모든것을 마춘것이 역력히 들어났고 지도소에서는 조금치라도 어려운 형편이나 지역의 여건, 희망 후계자의 실태 등을 역력히 파악하는 것이 없었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못을시정 하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으며 또한 지도소에서 그런것을 시정할수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 알아본 결과 지도소에서는 산출 근거라는 명목이 하나 있는데 산출 근거는 10 - 150점까지 줄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도소에서 주면서 지역의 꼭 잘못된 것이 있으면배점을 다시 할수도 있는 것을 그냥 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보았을때지도소는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진서면에 50명이 후계자 선정을 했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 50등이 1위로 선정이 되었다면 49명의 희망 후계자들은 너무나도 분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것을 감안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촌은 너무나도 핍박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어떻게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깍아서 농촌을 지원할 것인가, 농민들을 살릴것이가, 애를 쓰고 있는데 따라 잡지 못하는 그런 행정에 다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답변은 바로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수산과장 입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지난번 1차 계화 어촌계 어촌 종합 건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차 상세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행정미숙으로 다시 보충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행정미숙에 대해서 여러가지경험을 삼아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계화도로 선정 된것이 적법한가,부당한가 질문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심사 위원들이라든가 모든 서류검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서류가 아니고 기간을 3월 24일까지어촌 종합개발 신청서류를 마감을 짓는 기한부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기한부 서류를 받다 보니 민원 서류 같으면 1차 보완도 되고 2차 보완도 되지만 사업자 선정 신청서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보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하여 첨부 서류등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촌 계장등모든 분들이 충분히 알았을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보완되지 않았고 민원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숙박 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이 6월 30일까지는 건축 허가를 제한을 받는 지역 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까지 신청서류가 접수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4월 17일오후 2시 부군수님실에서 심의 개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숙박 시설을 짓는 것은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이나 제한되어 있는 지역을 지연하여 사업을 집행할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쪽으로 검토하여 이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하여 계화도에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로 왕포 어촌계에서 금년에 탈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이 그 어민들에 대한 뜻과 숙원을 풀어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수산사업 물량을 도와협의를 하여 방파제 200M를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주는 걸로 알고 또 저도 역시 수산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왕포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자리를 빌어서 여러가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추가 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아까 보충질문전 본 질문에 답변하셨을때 실뱀장어 체포 허가증을 양식업자의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허가증을 내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증을 낸 사람을 주로 보면 양식업자와 친분이 있다던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양식업자한테 이 사람은 우리 양만장의 종업원 이라든지 양식업에 종사를 했다하는 것을 받아 수산과에 제출하면 허가증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서 들어오면 밤 늦게까지 내일 조업을 위해 어구를 손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가가 나가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여 누락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허가증을 다시 발급할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그래서 아까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 실뱀장어 체포증 발급자에 대한 조정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수산청에서부터 양만업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종묘 체포증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사실상 수산 정책상 모순이 있다 하여 그런 것을 양만 업자로부터 하여금 체포증을 받는 제도를 개선하여 자유업으로 누구나 발급 받을수 있도록 거기에서 신고 제도로 개선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4번을 받았으며 또 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체포증 문제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봐 주셨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여러가지 일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려운 제도 개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산행정상 모든 것은 개선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이어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지도소장 전병윤 입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요점은 중앙에서 시달 지침서에 의해서 굳이 체점을 하였느냐, 우리 부안군에 알맞게 체점 기준도 지역에 알맞게 합당하게 조정을 하여 보다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텐데 중앙 지침대로 저희들이 채점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할수 없어 중앙 체점 기준에 의해 한 것 이므로 십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요점은 계획수립 배점에 30 - 50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150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점을 놓고 거기에 배점을 상,중,하 이렇게 3부분을 짓도록 되어 있어 상은 50점, 중은 30점, 하는10점으로 이 규정을 정해놓고 보니 면별로 들어온것을 가지고 상, 중, 하로분리 할수 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잘못된 점은 소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본 질문때에도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가능 하면 과거처럼 면단위 지역 실정도 잘 아는 면단위 심의 위원회에서 거의 선정이 되고 군단위 심의 위원회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면단위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존중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질문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신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이병학 의원 입니다.
지금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느낄수 있는 것이 행정기관 중에서는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면 지소도 있고 면도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추천 대상자들을 추천 받아 가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으나 거의 1위에서부터 몇위까지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거의 뒤바뀐것이 80%이상 된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일단 10명을 추천하여 5명을 주는데 순위는 이렇다라고 올라간 사실을 신청자들은 달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려올때 보니 반대로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심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전혀 볼수 없는데 만약 의회에서 이 문제가 크게 거론되어 조사특별 위원회라도 구성하여 밝혀 진다고 보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그 순서가 많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인정 합니다.
본 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 단위 심의 위원회에는 50점 배점밖에 주지 않았고 군단위 심의 위원회에 450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50점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주어도 군단위에서 전부 여러가지 배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면단위 것을 대입 시켜도 50점가지고는 뒤밖일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경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 중에서 그런것을 지방실정에 맞게 고치지 왜 고치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바뀐 것 입니다.

○ 이병학의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자료 신청을 했더니 507명이다 보니까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차라리 와서 보았으면 좋겠다 하였으나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조금 받아서 보기는 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면단위에서 순위가 정해져 올라간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순위가 바뀌지 않고 되었는데 해 14대 총선을 치루고 난뒤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선청인들의 대다수 의견으로는 여당에 찬동한 사람은 다 합격하고 야당쪽에 야성이 있는 사람을 다 탈락 되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 지도소장 전병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라고 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런것의 영향은 없으며 서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사람은 미워서 탈락시키고 하는 것은 그렇수가 없었습니다.

○ 이병학의원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어도 실질적으로 모든 신청 서류를 다 종합하여 분석하고 또 농촌지도소 각 면 지소에 나와있는 직원들에게서 올해는 이러 이러해서 누가 누가 받겠다고 예상까지 했는데 자기들고 의아스러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소장님께서 아시는지?

○ 지도소장 전병윤
그래서 서운한점이 거기에 있는 것 입니다.
면단위에서는 내기 1등으로 올라갔는데 군에가서 떨어져 버렸다 하여 거기에 어떤 사심도 있고 방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책적인 것도 있지않냐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갖고있는 신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이병학의원
물론 그것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느정도 농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예. 그러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 문제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 대충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동소이한 문제는 추후 여러분들이 본 지도 소장과 직접 대해서 질문 한다라든지 하면 더욱 좋겠고 또 하나는 대동 소이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아까 김원경 의원님께서 5점차이로 해서 그것은 인정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5점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동진면 자료를 보니까 5점 이상의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려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몇십점 차이가 나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5점차이 정도는 우리가 기준으로 봐서라도 아까 규명한 말씀대로 인정이 가는데 몇십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도저히 주관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그러니까 동진면에서 점수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상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인정이 가는 차이가 아니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그것은 점수차이가 월등히 높은 사람도 나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사항에 8개 항목이거든요 ? 배점 항목에 적중하면 그 사람을 점수가 높을수 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차이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농민 후계자로 신청한 사람중에 탈락된 사람이 선정된 사람보다 점수차이가 5점 차이가 아니고 많은데 그것은 무슨근거로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도소장 전병윤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면별로 점수에 의해 선정했는데 5월 22일 19명의 위원들이서류를 자세히 보았는데 같은 동진면내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선정되고높은 사람은 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높이준 사람이 탈락된 예는 있어도 종합점수가 높은데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분명히 제시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른 의원 추가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백남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보충 질문에 앞서 몇 말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부 실과소장님께서 동문 서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를 든다면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업 토지를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았다고 답변하였고 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으로 본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충질문에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92년도 정주권 시설 사업비가 46,780만원 이었었는데 입찰 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나왔는데 우연의 일치로는 너무나 정확하지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3가지 예정 가격을 내어 거기에서 평균 수치를 가지고 낙찰을 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을 한번이라도 실시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공사 사업 현장에 나가봤을때 현장에는 현황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공일자, 준공일자 또 사업규모, 금액 등이 정확히 표시 되어야 하는데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옛날은 취로사업 현장에만해도 동원된 인력과 금액등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장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준공 검사를 해준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감독 관청에서 감독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준공 검사를 해준 저의와 감독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서 아까도 답변 하셨는데 영농 후계자는 정착 의욕도가 높은 사람으로써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의 지침서에 의해서 선정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게끔 정착 의욕도가 높은 근면 성실한 젊은 후계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대학 졸업자에게 30점을 주고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20점을 주는등 무슨 농사 짓는데 자격증 가지고 농사를짓습니까?
이런데 근거를 두고 선정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점수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예비심사를 했을때 면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결과를 보았을때 지도소나 자주 드나들고 면사무소 행정관서에 드나들고 농협이나 다니면서 그야말로 빚이나 얻어쓰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병학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24 총선때도 그랬습니다.
후계자가 열심히 야당을 지지하면서 현 정부의 영농정책을 비판하면 강한 압력으로 젊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놓고 결정된 결과를 보았을때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많이 선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농촌을 다시 세우고 지킨다는 젊은이들은 선정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않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점은 중앙으로 건의하여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는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다시 말씀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체포 허가증이 나가야 하는데 양만 업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나갔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사업의 보상금이 이루어 졌을때 그사람들한테 억울하지 않도록 또 양만업 체포와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조식 변소가 배분 되어 나갈때 작년까지만 해도 삼조식 변소가 나갈때 변소 덮개가 같이 나갔습니다.
관에서 공급해준 덮개를 그대로 놓고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급된 것은 겉면이 거칠고 또 부러지는등 약해서 다시농가에서 복개를 하여 쓰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때 부러지고 깨진것은 회수조치 하였고 다시 공급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몇 농가나 했으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다시 공급된 농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상서면 장동리에 가서 보았을때 리장이 부러진 덮개를 버려버린 상태였고 실같은 철사가 조금 들어있고 실용적이지 못하고 해서 덮개를 다시 만들었다고 했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업체에게 납품금액을 지불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서면 고잔리에 정미소가 있는데 15일 전에 불이 났습니다.
8시 25분에 불이 나서 바로 소방대로 전화를 했는데 소방대 차가 도착하기는 9시 07분쯤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정미소가 전부다 소실된 뒤였습니다.
이렇게 소방대가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연 되었을때 과연 어떻게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구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늦어진 이유로 아침식사 시간이라 교대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느냐 짐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북장에서 방카 - C유가 작년과 올해 두번 유출되었다는데 법적인 처벌규정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처벌 규정이 없으면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그런 업체는 처벌할수 없다는 얘기인데 과연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가에 대해 본 의원도 아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규정을 찾아볼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반 업체에서도 방카 - C유가 유출 되었을때 처벌하지 않으면 과연 환경은 어떻게 될것인가 상상을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여기 앉아 있는 저는 시간을 간결하게 해서 질문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재할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지키면서 일을 해나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동가 입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 103조에 그런 사항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희소한 일입니다만 얼마전 정주시에서도 동가 입찰이 나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동가 입찰이 항시 나옵니다.
그 이유로는 현행 입찰 과정이 동가 입찰이 나올수 있는 취약점이 많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업자들이 설계금액 즉 기초금액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예를 들면 현장 설명시 현장 설명용 공시용 설명서를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품목별, 내력별로 다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정별로 전부 내력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다 건설부에서 연초에 발행한 품세표가 있어 그 단가를 곱하면 이 공사가 얼마쯤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일반 건설업자는 그런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금액을 산출 하는데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정가 2 - 3%가 될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예정가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 입찰에 임하는데 보통 정부에서 하는공사 계약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저가 입찰을 택하도록 되어있고 정부가 세입을 하는 입찰 계약에 대해서는 고가로 들어온 입찰자를 선택 하는 것이 계약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공사는 저가로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보는 것이 하나의 계약 원칙으로 보는 것 입니다만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면 전부 부실 공사가 될 것 이기 때문에 예정가의 85% 미만은 원칙적으로 낙찰하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에 85% 이상되는 사람으로써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산가격을 낙찰자로 보는 것이 우리 공사에 있어서 보도 입찰 특례이고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주판으로 하는등 연필로 계산하여 필사 하는 것 같으면 몇원이라도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가가 많이 나오는 추세를 볼수 있고 사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 상당히 불행한 질문이 아니냐, 우리 지역사회가 무언가 의혹을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등 내용을 은인 자중하면서 겸손하게 받아 들였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그렇순 없는것 아니겠느냐, 예정가를 누출 시킬수 있다고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지켜야할 어떤것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결론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양심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부안군에 그런 일은 있을수도 없고 있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렇게 보는 시각이빨리 지양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동가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 항간에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였습니다그래서 백의원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절대부당한 방법으로 정주권 사업이 낙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비이락격으로 마침 입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내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난 9월 20일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설계 금액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100원짜리 설계라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종전에는 설계금액을 보안 유지하라 전전긍긍 했습니다만 공개를 하면 의혹을 가질수 없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보통 예정가격 계약금은 경리관인 부군수한테 가서봉함을 받어가지고 오면 입찰할때 거기에 유사한 것을 뽑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예정가격을 3개 만들어 놓아서 추첨함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응찰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 3사람중에서 자기들 대표를 선정하는것 입니다.
추천 할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선정하면 그 셋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것이 예정 가격이 되는 것 입니다.
첫째, 설계금액이 공개되는 것. 둘째, 예정가격이 복수로 작성 된다는것이고 옛날에는 입찰 장소에서만 투찰을 하였는데 이제 우편으로도 투찰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현장 설명일부터 입찰 전일까지만 투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칠전 우리가 처음 강구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행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것으로 말씀 드리고 백의원님께서 상서 면사무소 부실 공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현황판을 바로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자 보수 이행 촉구를 하여 만약에 이 사람이 안한다고 하면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하여 자격 제한을 할수 있도록 강경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공직 생명을 걸고 백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공사, 특히나 관공소의 소홀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응분의 책임을 물어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이행을 시키도록 이렇게 확답을 드립니다.
설명드린 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이 문제에 대해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오전에 백남언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을 시킬수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81조를 보니까 자격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는 입찰에 참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있습니다.
또 제한 규정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가를 시키지 않았을때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새로히 입법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하여 가능하다면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가 제한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부탁을 드리고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겠으며 앞으로 입법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 그것을 제한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방카 - C유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백남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거북장 여관에서 91년도 5월과 금년 7월에 방카 - C유를유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지 출장을 나가서 보니 관리 기사가 작년에 했던 관리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번한 행위가 아니고 5월달에 관리했던 기사는 그만 두고금년 7월달에 관리한 사람은 6월쯤에 채용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동하던 중에 하필이면 비가 오는날 기름을 받았는데조사를 해보니까 보일러가 조금 낡아 있고 거기에 기름을 받을때 소홀히하여 기름이 넘치는 것을 모르고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법적 처벌규정을 찾아 연구 하고 또 도청 환경보호과 환경 지도계에 문의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처벌 규정도 연구를 했으며 도에서 내려온 답변 요지로 방카 - c 유유출 사고가 전라북도에도 금년에 2 - 3건이 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대법원 판례 연구집 제20번 사례에 이런 내용이있습니다.
피의자가 제지공장 보일러 기사로써 송유 벨브 취급상의 과실로 하천에 방카 - C유가 유출하게된 경우에 환경 보전법 제69조 제5호 37조 1항을적용 기소의 건으로 송치를 하였지만은 위 제37조 제1항 1호는 공공 수역내에서 특정 유해물질 즉,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특정 물질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방카 - C유는 해당되지 않고 또 방카 - C유가 산업 폐기물도 아니며 한편 이건은 기름이 하천에 방류된 것이므로 내수면 보호법 위반은 해당 가능성이 있으나 동법은 고의범 만을 처벌하는바 이건은 과실범이므로 결국 범죄의 혐의가 없으므로 처리하여야 했음 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와 환경관리 기사를 불러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이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방카 - C유를 제거할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주로 하여금 인력은 동원하여 가제베를 사용하여 제거를 성실히 했습니다.
산업체에서 쓰고남은 기름은 산업 폐기물,특정 폐기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정화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세차장에서 폐유가 나옵는데 그것은 폐유 처리업자가 별도로 다른용기에 담아 두었다가 수거 계약을 하여 수거 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사실로 방카 - C유는 산업 폐기물이나 특정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보존법 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고 가만히 둘것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특별관리 할 계획으로 환경 지도계에서 분기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교육도 시킬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북장에 대해서는 이후 재범을 한다고 하면 고의범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명수
환경 보호과장님 어떻든 질문한 내용에 충실을 기할려고 여러가지로 성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질문요지에 대한 것만 좀 답변해서 간결하게 이해 납득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환경 보호과장님 어떻든 질문한 내용에 충실을 기할려고 여러가지로 성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질문요지에 대한 것만 좀 답변해서 간결하게이해 납득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질문요지는 처벌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라고 했으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상호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거북장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저희 동진면 입니다선근리를 위시해서 해평, 하동, 하장리 일대 전체가 작년부터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때 이 방카 - c 유로 인해서 기름이 번져 뭉을 양수하지 못했어요못자리때도 그 농민들이 저에게 하소연 한것이 무슨 사항이야면 못자리가 타도 물을 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박상호의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거북장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저희 동진면 입니다. 선근리를 위시해서 해평, 하동, 하장리 일대 전체가 작년부터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때 이 방카 - c 유로 인해서 기름이 번져 뭉을 양수하지 못했어요 못자리때도 그 농민들이 저에게 하소연 한것이 무슨 사항이야면 못자리가 타도 물을 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차대한 이야기 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이기 때문에 재범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재범이다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때는 조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범입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작년에그점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올해 가뭄에 그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재범을 했으면 올해 조치를 했어야 원칙 아니겠는가는 하는 생각에 질문을 한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일러 관리인이 또 전에 했던 분이 관리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 박상호의원
거북장 주인이 누구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건물주와 현재 세들어 사는분은 다르다고 하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른 사항 없지요.
없으면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수산과장 입니다.
백남언 의원께서 실뱀장어 체포증을 가진자가 보상과 관련해서 체포증을 받은지 여부, 개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신 그 보충 질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뱀장어 체포증을 받은 사람은 보상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농림수산부 장관이 법제처장한테 질문한사항에 대해서 양만업자가 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 체포증을 받은 사람은 고용한 사람에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에서 제외되었고 면허나 허가한 사람 신고업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증 발급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시될 문제 겠지만 어민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실뱀장어를 잡을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해서 체크해 가면서 실뱀장어 체포증을 발급해 주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과장님께서 체포증에 관해서는 양만장 사업주한테 고용원으로 통일해서 돈이 나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양만장을 통해서 고용인으로 된사람들은 새만금 보상금이 나올때 양만장 주인한테 돈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분배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농림수산부 장관이 법제처장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 회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종묘 체포증이라 함은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취급규정 수산청 훈령 제452호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받은 자가 실뱀장어 체포의 편의를 위하여 지선 부락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실뱀장어 체포에 필요한 체포 종사자를 선정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청함으로서 발급되는 증명서에 불과할 뿐이며, 종묘체포증을 교부 받고 실뱀장어를 체포하는 어민은 이 종묘 체포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실뱀장어를 체포 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에 불과하고 동법 제8조의 종묘 체포 어업의허가를 받은 자라고는 할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 손실보상은 할수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체포증 발급받은 사람은 보상이 안나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수산과장 양순균
그 관계를 보상에 관한 것은 저희 군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새만금 사업단에서 용역회사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산과장님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말씀이냐면 주관성이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때 맨손어업 보상일자가 작년 8월 19일날로 못이 박아 졌는데 또 28일도 말씀하시고 또 9월 12일, 10월 23일 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와서 증언하면 주관성없이 말씀하시니까 뭐가뭔지 주민들이 몰라요 날짜를 분명히 10월 23일로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양순균
맨손어업에 관하여 질문하셨을때 제가 답변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91년 10월 22일 매립 고시를 기준으로 확정하였으며 보상 대상자는 3,038명입니다.

○ 박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진성서를 보냅니다. 수산청에 진정서를 보내면 진정서가 어디로 이첩되느냐면 도 수산과로이첩이 되어서 부안군 수산과로 옵니다. 그러면 부안군 수산과에서 할일을 주관성이 없이 자꾸 새만금 사업 본부한테만 떠 넘길려고 해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새만금 사업 본부한테 떠 맡길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부안 수산과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보장이 있어야지 걸핏하면 주민들이 와서 물어 보면 새만금 사업본부 가보시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하여 주셔야지

○ 의장 김명수
박상호 의원님 요지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고 괜히 그렇게 해서 두분이서 토론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 장장 1시간 20분 걸렸고 지금 우리들이 질문하는 문제를 지금 여기 현점으로 본건에 대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의 생각으로는 지금 9천 몇명이란 맨손어업 신고자가 있습니다이분들도 지금 현재 나중에 올해 한사람도 있어요 그사람들도 받을 사람이 있고, 안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관성 있게 지선민 위주로 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9천 몇명이 들어갔으면 3천 몇명도 제가 못들어 갈수도 있어요 그러나지선민 위주로 해서 본 군 수산과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던 현재 부안 군민어민 정서는 지선민 위주로써 해달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때 자꾸 새만금 사업 본부로 가서 알아 보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실때 책임 의식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선민 위주로 했을때에는 아무하자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날짜 개념을 없앴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 제가 10월 22일이라고 매립 고시일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맨손어업 신고자에 대한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그 맨손어업 신고자로서 보상 대상 물건에 확정 된자라도실제 인근 지선에 거주여부, 조업장소, 체포실적 유무을 확인해서 그 지선민이 얼마나 되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선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용역 평가 보상금으로 해서 주지 않을까 하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개 수산과장이 여기서 보상금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당연히 새만금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지시할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허위로 이 발언대에서 이 엄숙한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이문제는 수산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새만금 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을 박상호 의원님께서 과장선에서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자료를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나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조식 변소 덮게가 파손 되어서 농민들이 재사용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간 몇 농가나 교체해 주었으며 상서면 장동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군에서는 아까 본 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량품에 대해서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것에 대해서 교환해 준것은 삼조식 변소 상하판으로써 줄포 10판, 상서면 9판, 백산면 30 판등 49판을 교환해준 바가 있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백산면 1조, 주산면 3조, 변산면2조 하서면 1조등 687조 중에서 7조를 교체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질문하신 상서면 장동마을에 삼조식 변소덮개는 사실상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바도 없고, 그동안에 보고된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이 덮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김명수
우리 백남언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허의봉
민방위 과장 허의봉입니다.
백남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상서 고잔 정미소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지연 도착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고잔 정미소 화재 접수를 우리 군 소방 파출소에서 08:47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소방차는 현지 도착 시간이 08시 54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남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재 발생이 08시 25분에 발생을 해가지고 도착이 09시 07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조사한 시간으로는 08시 47분에 군 소방소에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시 54분에 도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원차량은 군 파출소에서 소방 펌프차 3대가 소방관 5명과 함께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방차가 진화중에 면직원은 그 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보고 받은 것은 본군 공보실에 근무하는 채규병씨가 그날 그 08시 50분경 출근시에 도로변상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발견하시고 저희 민방위과에 08시 55분에 보고를 해서 저희 민방위과 민방위 계장이 접수를 해가지고 직원책의 일환으로 하서, 줄포,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09시 50분에 완전 진화를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08시 47분에 신고 받아 가지고 08시 54분에 거기에 도착했으면 7분걸렸는데 그런데 그사이 정미소는 전부 타버렸습니다.
그 전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목재에는 습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7분에 출동했으면 절대 그렇게 전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곳에 가보았더니 완전히 상부 목재는 타 버렸습니다.
주인의 얘기가 이렇게 출동시간이 30분이상 지연되었다는 얘기에요 신고하고 빨리만 와 주었으면 이렇게 까지는 전소 하지 않았는데 하서 소방차가 먼저 왔다는 얘기 였어요, 하서 소방차가 소형인데 하서에도 부안에서 큰 대형만 먼저 갔어도 그렇게 전소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왜 하서에서 먼저 왔으며, 하서에서 온후 얼마나 있다가 부안차가 도착했다는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인의 입장으로는 이 가을 수확기에 도정을 앞두고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정미소가 전소가 되었는데 굉장히 소방대의 불신과 원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물론 서류상에는 7분 걸렸다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차가 출발해서 그곳까지 가는데 7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고 받아서 준비해 가지고 출동하는데 7분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가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허의봉
그러니까 신고 받아 한대는 일찍 출발을 했어요, 나머지 두대는 늦게 출발 했지만 제일먼저 한대는 이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이관계는 제가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시간을 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사항을 이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별도 확실히 재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과장님도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이문제에 대해선는 촉구에 촉구를 합니다.
백남언 의원님 농촌 지도소장은 김원경 의원님이 질문했을때 소상히 답변했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지 후계자 선정 문제 말입니다.

○ 의원 백남언
이런 문제는 물론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백번 들어도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지도소장 전병윤입니다.
백남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정착 의욕도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많고 507명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은 111명이고 떨어진 사람이 396명이 되다 보니 어쩔수 없이 그런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중에서 누구를 선발해야 하는것은 그것은 어찌할수 없이 선정되는 기준이 있어야 할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5개 항목에 8개 사항을 놓고 체점한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풀리지않다고 하시니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내용은 어느 편이야 누구냐 하는것은 절대 없습니다. 의문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것을 따질 겨를도 없고, 본서에서 500명 오니까 뭐 가릴 정신도없이 정신없이 해가지고 5월 20일까지 시간 맞추어 군의회 심의에 올리느라고 굉장히 밤샘해 가면서 정리를 했어요 이제 떨어진 사람이 많다 보니이런 사람들이 자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농민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점 십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의 바램은 과거 처럼 면단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포인트는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다른 의원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 이병학의원
작년에는 몇명이나 신청했습니까?

○ 지도소장 전병윤
작년에는 군단위에서 하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1사람씩 군에서 추천을 하여 결격 사유가 없어 그대로 통과 한것입니다. 위도면을 제외하고 군내에 12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런데 유독히 군 단위로 넘어 와가지고 자금회수가 되고 확대가 되니까늘어 났겠지만, 예전에 없이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해서 엄청남 숫자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남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문제를 아무리 들어도 그 의혹은 풀이지 않습니다.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한가지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만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명씩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독 금년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만명 선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도 만명, 계속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 보호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우동 산 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악취문제는 91년도 닥이 남은 찌꺼기 때문에 악취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식수에 폐수가 오염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는데제가 아까 자료를 환경과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991년 11월부터 그 닥 문제 때문에 주민과 서한 공장이 굉장히 다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에 까지 와서 대모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92년 7월말까지 과연 냄새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혔고 또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부락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300평 정도를 굴착 해가지고 그곳에닥을 쳐 넣고 흙을 비벼 뭍어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들 입니다.
그렇지만 또 줄포 포크레인이 역시 와서 그 닥들을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그 내용이 서한 공장하고 분명히 약속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놓아두고 볼수가 있었는가 둘째로 대형 관정입니다. 대형 관정은 7개의 대형 관정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대형 관정 7개를 돌리고 있으면 식수가 고갈됩니다.
식수가 고갈되는것을 1991년 11월달에 대치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992년 7월달까지 계속되어 다툼을 하고 또다시 제론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청에서는 물론 답변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하수 개발법이 없어서 어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공장 한사람을 위해서 부락 전체가 물을 못먹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법이 없다라고 무관하게 지나가고만 있어야 할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제가 400m 주름관을 공장에서 부터 묻어가지고 바다까지 폐수를 흘리고 있는데 과연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과연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도 400mm라는 주름관을 우동에서그곳까지 뭍으면 700m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뭍어 가지고 폐수를 바다로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물었던 우동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로 직접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때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있는 어패류나 이런것들이 죽었을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부락 주민과 서한 공장과 11월 30일날 서면으로 도장찍고 한 내용을 제가 분명히 환경보호 과장님께 드렸기 때문에 무려 236명이 청화대로 진정서를 올렸고 감사원으로 올렸고, 국회로 올렸고, 부안군수님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236명이 진정을 해서 이야기 한는것 보다는 서한 공장 사장 한사람이 와서 군에 답변해 버리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충분히 이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 내용과 제가오늘 서한공장 사장이 도장을 찍어서 계약조건으로 만들 주신것을 틀림없이 보셨을테니까 236명 진정을 올린 그 진정서 내용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저에게는 현재 236명이 청원서를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경우에 잘못되어가지고 의회와 행정부와 어떤 사항이 잘못되어서 나쁜 이미지를 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 봉투에 때가 묻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가지고 환경 보호과장님께서 직접 뛰어 나가셔서 조사를잘해 가지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이 공장은 우리 농민들의 차원에서 꼭 있어야 할 공장입니다.
그러나 그 공장은 지역 선정을 잘못 했으면 인정하고 다른곳으로 옮겨야원안이 안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산출근거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통계에서만 그 산출근거를 할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안군 농민들이 아주 많은데 과연쌀 한가마 생산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행정을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농민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일 아니겠습니까?
지도소든, 통계사무소든 어느곳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80kg 쌀 한가마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어디서오면 우리쌀을 이만큼 올려 주십시요, 지금 현재 이만큼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만큼 올려 주십시요 하는 것은 알 수 있으리나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의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누구한테 말을 하면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가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오늘 중으로 당장 조사해서 우리 의원들께 나누어드릴수가 없다 하면 시간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하나씩 제시를 해 준다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다른곳에 가서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만난다던지, 정부기관 사람들을만난다 든지 했을때 충분히 말씀드릴수 있도록 이걸 연구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는 3가지 정도인것 같은데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허금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취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악취관계는 전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91년도 시험 가동기간에 부산물을 즉시 치우고 했어야 하는데그것을 치우지를 않고 구덩이를 파서 그것을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그때 2-3일 간격으로 해서 제대로 치워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해서 이것이 썩어가지고 그 이듬해 금년 봄에 냄새가 나게 된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바로 악취가 나는 그 부산물 박 처리를 즉시 처리를 해서 현재는 악취가 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업체에서 박 처리에 대한 처리만 잘 하면 악취에대해서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식수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 식수 관계나 농업용수관계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어느과에서 담당할까 상당히 애매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서안 전분 공장이 폐수 배출 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희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은 거기에 관여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로 불구하고 저희과에서 맡아서 식수 관계 그 7공구 지하수 개발한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수 관계나 이것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부락에서 못 견딜정도로 이렇게 식수가 곤란할 정도도 아니고 농업용수에대해서도 거기에서 물론 관정에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씻고 할때 그것을 사용하는 물때문에 지장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 측에서 그 부락에 대하여 15가구의 식수를지하수 관정을 파서 해결을 했다고 해서 식수 관계는 그러면 금년같은 이런 가뭄에 영향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그 부락에서 폐쇄를 원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할것 같으면 공장 가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식수나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안 업주측 하고 부락민 하고 여러가지 토의를 하고 협의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제한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정 7공구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업주로 하여금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름관 페쇄 방류에 대해서 아까 허금기 의원님께서 페수를 방류한다고 하였는데 이 주름관 설치는 작년에 신활 부락에서 거기에서 나오는폐수를 방지 페수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페수 방지 시설에서 방지해서 기준치 환경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환경 기준치 이상으로 절대 배출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규제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당하게 되고, 지속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허금기 의원님께서 폐수를 그냥 바다로 방류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방지 시설에서 그것을 안전히 정화해가지고 그 물이 흐르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하천으로 빼지 말고 주름관 400mm 을 설치하여 바다까지 연결해서 회사에서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허금기 의원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복사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우동 신복리 생존권 환경문제 대책위 요구사항하고 그다음 서한 대책해결방안 해서 서한 대표이상 이병수씨가 도장 찍은 사항하고 대책위 요구사항에서 위원장 홍기표씨가 한 이런 요구사항 그런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환경 보호과에서는 이것을 처럼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11월 30일날 개인대 개인 부락과 사업자 간에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저희들이 이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허금기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답변한 내용이 잘 맞지 않으니까 허금기 의원이 자꾸 손을 드시는데 왜 악취가 지금까지 있는데 왜 행정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했으면 더 우리 허금기 의원이 이해가 쉽게 되었을 것인데 그 주름관이 400m까지 가는것이 말로는 정수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계시는데 사실상 정수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내 보내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 허금기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 문제는 지금 작년도 11월달 부터 했다라는 근거 서류를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드렸습니다.
읽어도 안보셨습니까.
작년도 11월달부터 박이 냄새가 나서 박을 다시 주변에 쌓아놓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된 상황인데 92년 7월달까지 그 박을 쌓여 놓고 냄새가 나게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름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주름관에 물은 흘려 보내는 물이 100ppm 이하이어야만 하는데 그때 조사 과정에서 700ppm 이었습니다.
700ppm이라면 모든 식물이 다 죽게 그때 그것이 3일동안만 봐 달라는 얘기 입니다.
저도 이관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은 농산물을 썩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공장을 못돌리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해서 제가 뛰어 들어가서 그 공장을 다시 돌릴수 있도록 했던 상황입니다그러면 이것도 폐수가 그대로 흘러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묻어 달라고했다고 했는데 환경보호 과장님은 그러면 그 폐수가 700ppm 으로 나가고있을때 700m까지 흘러가서 지금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사람들만 믿고 제가 청원서가 236명의 청원서를 올렸고 진정서를 올린 이내용과 그 사장이 한 마디 한것만 믿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조사를해보시지도 않고 제가 준 이 내용도 읽어 보시기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읽어 보았습니다.

○ 허금기의원
읽어 보셨어요. 그러면 박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악취에......

○ 허금기의원
아니지요,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 의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지금 우리 허금기 의원이 질문한 3가지 내용이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폐수 주름관을 통해서 나간 물이 700ppm이상으로 페수 방류가 되었다고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700ppm 나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페수검사를 2번했습니다. 그래서 100ppm이하로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금기의원
그러면 그 주름관을 뜯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름관으로 해서 왜 저 바다로 보닙니까?
100ppm이면 가장 필요한 물입니다.
그런데 700m 밑으로 해서 물을 쏘아 버리는데 그것은 철거해 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철거해달라는 내용은 지금 여기 허금기 의원님께서 주신 이사항에 대해서 문제 2에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에야 알았기 때문에 부락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부락 출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주름관 철거를 해달라는 소리는 들어 본적이없습니다.

○ 허금기의원
주름관에 페수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면 분명히 철거해 주시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이 위반된다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그러면 식수 관계를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기를 어떻게 말씀 하셨는지 10 - 15집 정도 파 준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셨고 저 윗쪽으로 다섯집은 개인 우물을 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한 공장내에 7개 있는 지하수 대형 관정 중에서 그 주변으로 있는 11집을 지하수를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지하수를 연결 시켜준 그 지하수가 지난번에 폐수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보셨습니다.
땅을 파고서 그곳에다 집어 놓고 매몰을 시킬 상황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비로 인해서 땅속으로 들어 가서 그 11집에 물이 폐수가 올라왔습니다. 기름이 .......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내용을 과장님 물어 보니까 보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그 공장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개인들이 판 그 물을 먹으니까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 그러나 지금 바로 공장 돌리면 그 11집의물은 바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를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장을 돌리다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해서 처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상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하고 답변을 하면 곤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 예를들어 다섯가구, 또는 11가구등에 관하여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 이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허금기 의원님께서 더 질문한 사항 있습니까?

○ 허금기의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도 앞으로 그 공장을 가동을 시킬것인지 아니면 이런것들을 분명히 해결을 해놓고 공장 가동을 시킬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지금 그 전분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환경 보호법에 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른 의원 이분야에 대한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실과소장님 오후 늦게 까지 우리 열네분 의원의 다양한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만 여기서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하면서 실과소장들께서는 만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록에 기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꾸 규정이나 지침을 따지시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규정이나 어떤 제도 보다는 모순된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는냐 건의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꾸 요즈음은 환경이 약방의 감초입니다. 사실 그렇기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 답변이 약간 미흡했기 때문에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2년 2월 1일 전국을 일반 폐기물 관리지구로 확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은 특별청소 구역으로 해서 읍.면에서 일반관리지역으로 확대해서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두번째 그러한 그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 장비의 확충이라든가미화 요원이 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이건은 몇번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 사항에 보니 물론 과장으로써 혼자 해낼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치법규을 보아도 재해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이지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미리 고치는 것을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위해 사고 안전 대책 규정도 지금 제도는 있습니다만 실제응용, 이용을 하지 않아서 유명부실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에 대한 사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위해가 발생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점검해서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해는 예고가 없이 전혀 다른 곳에서 자연 재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진단을 해서 확고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때 예를 들어서 지형 지세라고 말씀 드렸을때는 변산 같은데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 예를 들어서 지금 백산 같은 평야 지대에 2.5톤 소방차가 있고, 계화,진서, 변산같은 곳은 실제로 소방 업무 수행에서도 광활한 지역인데 불구하고 종전에 지급되었던 1톤 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도 경사만 올라가도 물을 싣고 올라가면 앞바퀴가 떠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간지역이 험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할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민간도로도 많이 개설되어 있고, 도로사정도 대충 좋아서 말하자면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장비만 좋으면 초기 단계에 진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렸고, 말하자면 우리 섬유 화재 발생시에 그 전사장님 얘기는 안전 장구가 있었더라면 약간의 집기는 꺼낼수 있었는데 피해가 컸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 설립 허가를 해줄때 거기에 물론 규정은 없습니다만 자치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안전 장구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만들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은데약간 답변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연구를 해셔 가지고 여기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연 의원님이 지난번에 재무과장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는 사실 토지가 필요하면 강제수용을 합니다.
또 사용의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군민이 진짜 필요한 땅은 국가로 부터 수용을 할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주창을 하고 있고, 또 정책을 수립해서 그렇게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활 환경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땅을 줄테니까 집을 지으라고 해도 집을 짓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이 필요에 의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 또 그지역이 있어야 한다 하였을때와 다수자가 일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때에는상부에 건의해서 분할해 가지고 매각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지 규정이 이래서 안된다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몰라서 질문한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안되지만 실무계장,실무자,실무과장이 부단히 노력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법을 지키면 상부에서는 아래의 애로 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지금 이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고, 반환해도 할수 없으니까 이것은일단의 토지라할지라도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하겠다 하였을때 안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의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거기에 집을 지을수 있게 조치를 할수 있도록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충 질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환경보호과장님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은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일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연이나 환경을 우리 후세로써 비롯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에 문제는 없다. 현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예방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 피해 예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사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악화의 예방및 그 요인 제거와 환경 오염지역의 원성 회복등 환경 기준을 유지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부터 야기되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보존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환경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분공장 폐수에 의해서그 지역 주민들은 많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 하여금 상수도 시설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그 당시 잠깐 잠깐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해결하다 보면 피해는 계속나고 분쟁 또한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 과의 분쟁조정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현지에 가서 현지 민원을 해소를 해야지 그저 들어오는 동향 면사무소에서 들어오는 동향은 솔직한 예로 상당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정도 해결을 못하냐니까 그얘기 안들으려고 가급적 축소해서 올라옵니다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시고,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공장 이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앞으로 원천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부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질문내용이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수고하는것도 있지만 사실은 동문서답 하시는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할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화합차원속에서도 짚어 나가야 할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 질문에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 분기 동안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잘마무리 지을까 고심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져 어떤 의미에서 타성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김선곤 의원께서 질문한 것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고 한것이 있는데 환경 보호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답변을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 내용 끝에 실음 - 91)

○ 의장 김명수
그런데 오늘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제는 그렇게 안되니까 깊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쓰레기 문제, 청소 장비문제, 재해 대책 예방에 관한 문제는 답변불필요 하면서 촉구하는 것이었으니까 답변들이 사실상 없읍니다. 어떻습니까 ?
오늘 김선곤 의원님께서 환경 보존법, 토지 관리 문제, 여러가지를 지금우리 나름대로 공부 하신대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곱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면 넘어 가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박상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수산과 소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과 문제는 질문을 안겠습니다.
동진면 화약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진면에 가면 주민들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2,500명이 불안해서 못살겠다 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과장님과 산업과장, 도시과장께서 제가 서류를 이야기했을때 이러 이러 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가 왔을때 분명히 수장은 군수님이기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적이 있는가를 질문했으며 이제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위험물 설치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분명이 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해당 경찰서에서 요청 했을때 솔직히 얘기 해서허가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 올린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 이런 주민의 민원이 야기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상의를한번 해본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문제는 지금 부안군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주 한명을 위해서2,500명이 불안해서 살겠는가 하는 대의명분도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폭발물을 15톤이라는 허가를 내줄때 부안군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허가 관청이 현재 정해 졌지만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는 한번정도 생각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동진면에 현재 허가 사항에대해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상의를 한번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미리 막을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쉽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대 문제는 무슨 또 다른 사건이 생기더라도 주민의정서와도 맞는가도 아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군수님하고도 대책회의를 한번 했는가 협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요지는 산림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하고 지방 경찰청에서공문이 왔을때 협의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약고 문제 저희에게 질의가 왔을때 군수와협의를 했보았는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협의를 하지 않했었습니다. 그건 협의 내용에 저희들의 경우 어떤 특정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산림보존 지역에 화약고 설치허가가 가능하느냐는 것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산림보존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냐이걸 물어 온것이며 거기에 허가를 한다거나 그런것이 아니었고 또 화약고 문제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 이전에 먼저 화약고에 대한 허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충분한 기간을 여러군데 거쳐야 저희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그 위치에 화약고를 설치하는 허가가 가장 문제가되는 것이지 이 이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 또 이것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위치라고 하는것 자체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다만 화약고를 설치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군수님까지 협의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보니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확대해석을 해서 해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군수님에게 까지는 그런것을 일일이 협의 해야될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박상호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 박상호의원
잘들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지금 생각하니 아쉬운점이 많다는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의 소지는 미리 싹수을 없애야 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개입되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았어야 옳다고 저는 느끼는데 아까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허가날수 있도록 여기서 조장을 해서 올렸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여 왜냐하면 여기서 반대했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부안군청에서 그렇게 그런것을신중히 검토해서 여기에다 공문이 내려 왔어도 상신할때는

○ 의장 김명수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 산업과장 조정훈
공문이 내려온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된 것은 산림보존지역의 전에 화약고 설치는농지 보존법의 저촉을 받는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걸 물어보면 벌써 허가를 할라고 한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 산업과장 조정훈
그래서 산림 보존지역의 전에 화약고를 설치할려면 화약고 설치 허가난뒤에 농지 보존에 관한 저촉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면 농지전용 허가를 사후에 받아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것 자체를 가지고 가서 물으면 그렇게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산림보존 지역에 화약고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농지 전용 허가가 왔을때 허가를 해져야 됩니까 안해줘야 합니까 이것을 일일이 군수님께가서 상의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 의장 김명수
지목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얘기 인가요?

○ 산업과장 조정훈
저희들의 경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림 보존 지역의 전의 경우 할수가 있느냐

○ 박상호의원
지방 경찰청에서 직원하고 저희들도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안군청에다 모든 서류는 보냈다.
그래서 부안군청에서 하자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제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의소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큰 문제는 한번 그때 부안군 수장은 군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상의를 해서 했더라면 쉽게 말해서 주민 동의를 얻고 했다면 말성이 없없지요.
그런데 허가는 그곳에서 내주었어도 그것이 좀 아쉽다 그말씀입니다.

○ 의장 김명수
박상호 의원님의 아쉬움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질문의 답변은 사실상박의원은 너희에게 공문이 왔느냐 왔으면 그 협조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냐왔냐고 물어보니 오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그건 어떻게 된거여요

○ 산업과장 조정훈
부안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업무협조라고 해가지고 산림보존지역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화약고 설치를 할려면은 거기에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느냐 이걸 물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림보존 지역에 전의 경우 농지 전용 허가가 나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른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산업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상호 의원은 조금 전까지 그 자기의 심경를 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기
산림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안 경찰서로 부터 지번이 명시되어서 아까 동진면 봉황리 965 -4 번지에 대해서 산림법에 저촉이 되냐 여부를 물어 왔습니다.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해 드리면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받지는 않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서 산림과에서 판단하여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이것이 사실상 허가 부서가 경찰청 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주민의 여론까지로 물어왔다면은 답변을 그때 소상히 해 드릴수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이 화약고 허가가 30 톤까지 그렇게 명시 되어가지고 온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약고 설치에 산림법 저촉 여부만 물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그것도 경찰청이 아니고 경찰서로 부터요

○ 산림과장 김영기
예 경찰서로 부터입니다.

○ 의장 김명수
예, 김원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김원경
화약고 설치법에 보면 화약고는 묘지로부터 20M 이내에는 화약고를 설치하려면 묘지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지역은 실질적으로 묘지로 부터 20M 이내에 들어 있는 임야를 훼손한것입니다. 묘지주의 동의 없이 단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임야 이지만 개간이 되어있던 밭이라 해가지고 임야을 지목상 밭으로 변경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땅은 처음부터 허가를 안내 줄려고 했다면 안내줄수 있었는것을 임야 이기 때문에 20M 이내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안해줄수 있는 것을 전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그 법을 교묘히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법을 준용해서 20M이내에 묘지가 잔존해 있으므로 그것의 훼손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영기
김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에 관한 법률이 농지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 농지 확대 촉진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의 2조에 보면 현 지목에 불구하고 현상이 농지이면 농지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2조의 임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의 정의를 보면 집단적으로 입목이 생립한 토지 또 집단적으로 입목이 생립한 토지와 입목지구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인도, 전항의 가목,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상 농지로 개간된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산림으로 보지를 않했는데 중앙에서 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산업과로 온 공문에 의하면 허가가 난것만 농지로 본다 이렇게 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날짜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산림청에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산림청 답변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못되어서 내려 왔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농수산부에 의해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년 년말경 부터 지목 변경을 과거 산림법은 산림 훼손을 한 날로 부터5년 동안이 시효입니다. 5년 시효가 지나면 산림법에 의해서 복구도 못하고 또 공소권이 없기 대문에 공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 5년이 넘은 개간지, 숙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산림법 적용을그동안에 과거에는 안했습니다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작년 년말부터 부득이 그 임야를 전으로 또는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현상대로 허가를 해서현상대로 허가하는 행정 절차를 갖추어 주는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월 23일자로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의 적용 범위라 해가지고 다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종전대로 제가 판단한데로그 사실상 농지는 농지로 인정을 하고 농지가 아닌 현상이 산림인 경우만 산림법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일전에 부군수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상호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화약고 설치는 쉽게 산림보존 지역에만 설치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5-4번지에 처음에 그렇게 났지요

○ 산림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래서 그 후에 사업주가 짓다 보니 땅이 모자라 가지고 965-3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965-3은 전이에요, 이것을 지목 변경해서 이것을 나서현재 965-3 번지는 7월 20일자로 허가가 나고 965-4번지는 6월 30일날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965-4는 처음에 신처은 965-4 번지에 짓게끔 되었는데 그걸 짓다 보니 965-3이 침범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전인데그러면 그때 지목 변경할때 그때 그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잠깐만요 박상호 의원님 질문을 하시되 의장인 저에게 질문을 요청하면 해드릴테이까 질문을 요청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기
허가는 지목변경을 위한 전으로 허가하는 것은 7월 13일자로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자로 허가를 했고, 그다음 화약고 저장소 진입로는 현상이임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약고를 지은 자리는 실질상 전이었습니다.
밭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6월달에는 허가를 해준 일이 없고 7월 13일자로 전주시 효자동 1번지 1가 98번지에 거주하는 권명오 씨로 부터 지목 현실을 전환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7월 20일자로 허가를한바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지금 현재 965 - 3은 들어갔어요

○ 산림과장 김영기
965 -3 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이기 때문에

○ 의장 김명수
산림과에 대해서 물어 보시죠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박상호 의원이 물어 보는 965-3은 전용 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질문요지는 965-3 전 지번인데 지금 그곳에 화약고가 지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그것은 건축 문제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알지를 모르겠구요. 면으로 부터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은 농지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물으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박상호의원
산림보존 지구로 965-4번지로 허가가 났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에 965-3의 전이 지목 변경 되어서 두 번지로 나와 있어요, 지금 965-4번하고 965-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허가가 나왔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해명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 의장 김명수
박상호 의원님 이 문제가 질문이 일문입답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문제가 다음 회기때 처리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니까 산업과장님 빨리 나오셔서 그 문제만 답변을 하시고 우리박상호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조정훈
저희들은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965-3번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 허가 면적의 총 면적 1,137 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7월 22일날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되었어요그 두 필지가 같이 농지 전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 문제는 다음기회에 질문할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면 이문제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 보충질문,답변을 사실상 진지하게 물어보기도하고 촉구도 하고 잘못한것은 시인도 하고, 또 오늘 와 보니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나도 때로는 탁상 공론적인것들이 실질적으로 눈에도 보였고 우리 느낌에도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그런일이 있어서는 사실상 지방화 시대에 역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21일 개의해서 오늘까지 약 8일간의 회기로 제17회 임시회에서 제기되어야 할 안건이 다 처리 된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의결 및 추곡수매 관계 건의문 채택등 중요한 일을 처리하였고 특히 부안군이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일들이 얼마나잘 추진 되었는가 그리고 미처 처리가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였고 또한 하반기에는 내실있고, 알찬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태풍 테드호 상륙으로 추수기를 맞아 전 군민이 사실상 긴장을 했지만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었던것을 볼때 우리 부안이 복 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모두 노력해 나갔시다.
끝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질문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위해 노력하신 실과소장 및 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이만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밤 늦게 까지 이렇게 참여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8시 31분 산회)
○ 출석공무원 (18인)
부안군수 이승
부군수 박병규
기획실장 김형진
공보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양규태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송성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수산과장 양순균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진철하
민방위과장 허의봉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전병윤

동일회기회의록

제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8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4
3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1
4 1 대 제 1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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