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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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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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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09월 21일 (월) 10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5. '92 정수물품 추가 취득 의결의 건
6.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조기결정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임시회는 이종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2년 9월 15일 김명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조기결정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과 김영후 의원 외4인으로 부터 '92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부안 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2 정수물품 추가 취득 의결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92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분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순서에 따라 백남언 의원과 김진규 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해주신 김영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후의원
김영후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6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시 '92 상반기 군정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은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되어 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김영후 의원으로부터 '92상반기 군정추진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군정 질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바 찬.반 토론이나 표결없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 의장 김명수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으로써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과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경영 행정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 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지하수 오염 등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상수도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동력비, 유지비등의 인상으로 사실상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우리군의 경우 91년도를 기준하여 275 %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92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율 체계 개선의 계획에 의하면 인상요인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9%만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 회계에 맞추어 평균 9%만 인상하고 업종 체계 구분을 가정용1.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용 1.2종은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과 임시용은 영업 2종으로 개선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성관
사회과장 송성관 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과 부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금 지급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인 단정한 학생 중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보호와 자녀에게까지는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학업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장학금의 종류로써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이 있으며 특별 장학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20% 이내에 해당한자로 하고 일반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정원은 군에서 조성한 장학 기금의 이자 발생에 따라서 특별 장학생 20%, 일반 장학생 80%의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하였으며 추천 및 선발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 심사 위원회에서심사 결정하고 지급의 시기는 연 2회 2월과 8월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은 95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 실적은 91년도에 44,000천원,92년도에 44,000천원으로 도합 88,000천원의 원금과 이자 6,633 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 회계년도에 준하고회계년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출납 명령관에는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하였으며 기금 예탁은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입원 시 총 진료비의 20%부담금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대부를 원할 때 의료보호 기금에서 우선 대부하여 주고 무이자로 단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호 대부금 체납액이 다량 발생할 시에 과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의료 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보호 대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저소득층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소득층 주민의 장학금 지급과 의료보호 대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두 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김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호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4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제안하신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 유지비의 증가로 제반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함으로써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9%정도로 인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그 내용으로써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가정용,공공용, 욕탕 1종,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2종 등으로 구분 분류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제안하신 부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입원 시에는 총 진료비의 20%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우선 대부하여 주고 분기별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시에는 체불금에 대하여 결손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손처분 방법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91년 3월 8일 법 제4353호에 의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되어서 부안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 보호를 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조례로 사료되며 또한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또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었고 특히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찬.반 토론이나 표결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수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92 정수물품 추가 취득 의결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정수물품 추가취득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제출해 주신 신각동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에 대한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정수물품 관리를 보다 계획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수물품 추가 취득 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두 신규취득 16개 품목으로 26개 수량에 가격은 29,726 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의결될 취득대상 품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겠으며 참고로 정수물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55개 품목으로 기본정수 즉, 업무용 물품이47개이고 사업용 정수 즉, 사업용이 208개로 도합 255개 품목으로 위 설명 드린 관련법에 의해 정수책정의 범위 안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 절차를 얻어 예산의 법위 안에서 계상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추가 취득하는 물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품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는 업무용 물품으로써 터미널 C.R.T 단말기라고도 하며 중형이상 개인 컴퓨터나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출력 할 수 있는 사무 자동화 장비를 말하며 재무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린터로써 프린터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일종으로 컴퓨터에 입력 시킨 자료를 출력하여 서면화 시키는 장비로써 역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업무 추진에 사용 하고자 합니다.
온풍 난방기는 팬(PEN)으로 온기를 불어내는 국소용 난방기로 옥외의공기를 끓여 밀폐된 연소기에서 연소시켜 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실내에 공급하는 기기로 가스 히타식, 경유 히타식, 전기식등이 있으나 토산품 전시장 1,2층용으로 경유 히타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텔레비젼은 방송전파에 실린 화상과 소리를 수신하여 재현시키는 기기로 지도소 교육용 1대, 숙직실용 1대 입니다.
무선 장비세트는 중.단거리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써 송.수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장비로 의회 사무과용 입니다.
다음 V.T.R 은 녹화기로 음성과 화상을 자기테이프에 기록하고이 기록된 것을 스피커와 브라운관을 통하여 원래의 음성과 화상을 재현하기 위해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비로 지도소편집용 1대와 녹화용 4대로 영농교육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압 멸진기는 사업용 물품으로 고압으로 모든 세균및 바이러스를 멸균시키는 기기로 멸균기와는 분류되는 것으로 지도소 식물조직 배양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수용액의 산성.알카리성의 강약을 판별하는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토양 분석사업에 사용코저 합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이화학 연구 또는 실험등에 사용되는 순수한 물 생산기기로 지도소 토양 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기식 지시저울은 탄성체의 변형을 전기의 량으로 바꾸어 전기 자적량을 무게로 나타내는 저울로 토양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반기는 각종 시약제조및 시료를 잘 혼합하여 검사하는 기기로 토양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큐베이타는 미숙아 보육및 세균, 산림해충, 천적배양등 각종 미생물의 검사를 위한 세균 배양 기구로써 식물 조직 배양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조기는 정밀도 높은 온도조절과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원료로부터 수분을 제거시키는 기기로써 식물조직 배양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파이펫 자동세척기는 실험및 의료기자재등을 자동 세척 하는 기기로써 식물 조직배양 실험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로는 검체의 무기물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들을 용해하는 기기로써 토양 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탕기는 검체의 A.B.S 등을 점검하는데 분액 여부 등을 사용하여 실험분석용 혼합물 뒤섞는 기기로써 식물조직 배양 실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16개 품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92정수물품 추가 취득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간담회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찬.반 토론이나 표결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단말기외 15개 품목과 26개 수량의 '92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조기결정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조기결정과 농정 시책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해주신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 입니다.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조기결정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에 있어 매년연례 행사처럼 농민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경우 수확이 끝난 뒤에서야 추곡 수매가가 결정됨으로써 농민들은 보관 관리 및 조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든 농산물의 가격 예시제의 미실시, 유통구조의 복잡성등으로 U.R의 협상 및 농산물수입개방 시대의 긴박성 앞에 농촌은 허탈과 불안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농정시책의 불신으로 인해 농업인구가 유출 되므로 농촌은 점차 고령화, 피폐화 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각종 농정 시책 및 농어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추곡수매 관련 등 획기적인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10만군민의 여망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당국에 의지를 전하고자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의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와 수입농산물의 개방 등에 따라 불안과 암담한 장래로 농민들은 생산의욕 상실은 물론 정착의지가 결여되고 더구나 3D 회피 현상과 신뢰받는 농정의 부재로 이농이 증가되어 농촌은 점차 고령화되고 피폐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 산업이며 경제 이론으로 손익을 따져 수익을 논할 수 없는 국방 산업입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농민이 국민들의 주식을 생산하여 국난에 대비하며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방위군임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농정을 수립 시행하므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당면해 있는 추곡수매 제도 등 농정 시책에 대하여 살펴볼 때 모든 농산물은 가격 예시제 실시가 최선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확 후 수개월까지 가격 결정 및 실시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농지세 및 농조 조합비가 고지된 후 수매하는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의 보관과 농작업으로 이중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기 가격 폭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 시키므로 농정의 비난을 자초하고 또한 농심을 동요시켜 집단행동을 초래케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추곡가격을 10% 이상 인상 결정하여 조기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93년부터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거나 늦어도 수확기 이전에 가격이 결정되어 수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장해 줄 것 둘째, 양곡 관리법등의 농산물 유통에 관한법과 소유상환제등과 같은 농지에 관한 법, 수입농산물 규제 또는 산지 표시등에 따른 법, 국민연금 등에 관한 농민의 복지 및 처우에 관한 조치 등 각종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해 줄 것 셋째, 농협 등 각종 순수 농민 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을 시켜줄 것 넷째, 농업생산 분야 연구소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연구비에 대한투자를 대폭 증대시켜 줄 것 이상과 같이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조기결정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0만 군민의 소망을 담아 우리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건의 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이상 낭독해드린 건의문이 의결 되어져 우리농민의 아픔이 정부에 전달되어 농촌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길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우리농민 모두가 추곡수매 및 농정시책을 개선해주길 절실히 바라고 있는 소망을 담은 10만 군민의 뜻으로써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의원의 충정이므로 찬.반토론이나 표결을 생략하고 제안 내용대로 의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조기 결정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휴회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과 의사일정 협의 시 조정한 바와 같이 지난 16회 임시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92상반기 군정추진 상황에 대하여 주요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므로 제2차 회의에서 전개될 대 군정 질문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써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2일간을 휴회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18인)
부안군수 이승
부군수 박병규
기획실장 김형진
공보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양규태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송성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수산과장 양순균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진철하
민방위과장 허의봉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전병윤

동일회기회의록

제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8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4
3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1
4 1 대 제 1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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