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05월 07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3. 부안군 조례 심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14회 부안군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복연 의원외 4인으로부터 92년 5월 1일자로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5월 1일자로 신복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자 부안군 의회 공고 제4호로 집회 공고한바 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의회 제14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이를 의결하는 회기로써 회기는 기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로 92년 5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다고함)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의회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5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제1회 임시회 때 결정한 순서에 따라 김영후 의원과 신복연 의원임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발의하신 신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복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위도면 출신 신복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안군 조례에 대하여 시대적, 지역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준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명목상 중요한 규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와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자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로 살기 좋고 활기찬 우리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데 본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발의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신복연 의원으로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은 이미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 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 대로 이신호, 이병학, 김형락, 박상호, 김명석, 김선곤, 김원경, 이종호, 백남언, 김진규, 김영후, 신복연 의원 이상 12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병학, 이신호, 김형락, 박상호, 김명석, 김선곤, 김원경, 이종호,백남언, 김진규, 김영후, 신복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조례 심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명수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운영은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계획서 작성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 심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조례 심사 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의 이병학 간사 나오셔서 심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간사 이병학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심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심사의 목적,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 현황및 운영, 심사 기간, 심사장소, 심사범위, 심사 요령, 기타 필요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목적은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부안군 조례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써 연구 검토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시대적, 지역적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 자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의 운영은 의원 12명으로 조례 심사 특위를 구성하여 3개 소위원회로 위원장에 김원경 의원과 간사에 이병학 의원으로 1소위원회는 김영후, 이신호, 김원경, 김선곤 위원으로 기획, 내무, 문공, 보건사회 편의 40건의 조례에 대하여 부의장실에서 운영하며 제 2 소위원회는 이종호, 신복연, 김명석, 박상호 위원으로 의회, 재무, 농촌 지도, 읍.면 편의 40건 조례에 대하여 소회의실에서 운영하며 제 3 소위원회는 김진규, 김형락, 백남언, 이병학 위원으로 민방위,
건설, 새마을, 농정 편의 41건 조례에 대하여 의원 사무실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위 심사 기간과 심사 장소 및 심사 범위는 부안군 조례 총 12편 24장의 조례 전반에 걸쳐 1992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 까지 18일간 부안군 의회 소회의실과 부의장실 및 의원 사무실에서 각 소 위원회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요령은 조례 소관 부서로부터 심사 조례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으로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호의견 교환 및 상위법과 대조 검토하여 각 소 위원회별 의견을 전 특위위원이 모여 최종 검토하여 본 회의에 상정할 안을 작성 제출하는 요령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은 각 조례별 해당 실과 소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특위 운영에 필요한 관계 서류나 필요 장비 및 업무 보조는 사무과 전 직원이 전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본 특위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으로부터 조례 심사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선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2인)
부군수 은종윤
기획실장 김형진
내무과장 양규태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임창의
산업과장 조정훈
수산과장 양순균
산림과장 김영기
도시과장 손영국
민방위과장 송성관
지도소장 전병윤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5-07
2 1 대 제 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5-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