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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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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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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3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입니다.
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으로 1억1천5백7십만원을 증액한 29억2천2백8십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9천9백1만5천원을 감액한 112억5천8백3십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90쪽과 19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 운영차량해서 3천만원 신청했는데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우선 인력은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차량은 이번에 확보를 해놓아야 인력을 세우는데 더 유리하고 하니까...
차량은 우선 세워야 택배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운송 택배사업을 진행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요.
별도 저희가 직영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에 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인력 한명이 보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인들에 대한 임대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거기는 귀농인들에 대한 임대사업만하고 꼭 거기는 귀농인들은 농기계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도 이렇게 이동하는데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김정기 위원
농산물판매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 이동서비스까지 같이하고 있고 거기는 오로지 귀농인들만 위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을 위한...

○김정기 위원
일반농가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이 차량 3천만원짜리는 뭐~크레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다 들어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거의 포함된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전편에 지금 189에 보면 중간에 부안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우리 과학영농시설을 이렇게 지으려고 보니까 저희 센터부지가 이렇게 자연녹지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야 만이 이게 건축이 가능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정리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여기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면은 건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그 부지확보 부분은 다 처리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부지확보 부분은 오늘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토지주하고 만나서 이렇게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이렇게 요구한 액수와 감정평가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차질 없이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과학영농시설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방금 농어민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그 부분은 본의원이 왜 그걸 질문을 드렸냐면 상당히 여성농가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굳이 뭐~이 예산금액을 절약까지 해서 참 좋은 역할을 하셨는데 6백만원 남았으면 12대정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삭감할일이 아니라 다 소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다음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2쪽과 193쪽입니다.

○오장환 위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그 동부권임대사업소 농기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지금 사무실집기는 다 구입을 했는데 기계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기계는 금년 안에 다 구입이 완료됩니다.

○오장환 위원
완료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래서 12월 달에 준공예정이거든요.
완공하면 내년 1월 달에 기계를 전부다 그리 옮겨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오장환 위원
기계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기계는 조달구입과 또 일부는 이렇게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 또 조달할 것은 조달하고 그런 식으로...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뭐라고 할까...
2억치를 하는데 뭐~입찰을 본다고 어찐 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재무과에서 입찰진행...
일부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조달로 그렇지 않은 건 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재무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 생각은 이런 식으로 입찰 볼게 아니라 부안에도 농기계대리점이 3군데 이상 있으니까 입찰 보면 세금 같은 것은 부안으로 들어오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게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쭉 계속하다가 지금 법령 때문에 입찰을 이렇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오장환 위원
꼭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그것 한 5천만원씩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뭐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나중에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분리발주 해가지고 저희직원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장환 위원
기계가 여러 가지면 분야별로 쪼갤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데 그걸 저희가...
옛날에 임실에 소장님이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직원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분리발주가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는 좀 죄가 큽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부안에 살림하는데도 많이 부족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분야별로 이렇게 부안 관내에 있는 농기계대리점에 수의계약을 해서 작은 세금이나마 우리군에 좀 이득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리서 산 기계는...
5천만원이하 기계사는 그런 것은 저희가 수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거든요.
2억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법령에 위배되어서...

○오장환 위원
일부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기회는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액수가 커서요.

○오장환 위원
그 액수가 크니까 나누지를 못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나누어서 하면 저희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 한 것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오장환 위원
뭐~특혜주고 안주고할 것도 없잖아요.
부안관내 대리점 세 개인데 세 개 다 나누어 주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법적인면이 그렇게...

○오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92쪽에 중간부분 지금 불가사리 자원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연식 위원
여기 보면 불가사리 액비 생산 재료를 7천만원을 또 삭감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원화센터 운영 관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 불가사리 자원화센터를 원래는 금년에 일찍 완공을 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세워놓은 그 재료비 일부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걸 금년에 이렇게 이게 저희가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료허가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허가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년에 이렇게 일부사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남는 것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가사리액비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 비료허가를 내어가지고 저희가 또 작목별로 여러 군데 시험을 거쳐서 저희가 농가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비료허가 절차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지금 저희가 신청했고요.
11월 28일 날 저희가 실용화재단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언제정도나 지금 허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관계를 잘 정립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연식 위원
불가사리 문제는 그동안에 수산물 자원으로서 굉장히 상당히 그 처리가 골머리를 앓았는데 비료로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제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을 하고 이게 예산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말에 큰 액수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중간에 지금 자원화센터 장비유지 2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또 무슨 사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장비를 이제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이것도 불가사리 자원화센터하고 관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관련된 겁니다.
A/S 기간이 2년 동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A/S 기간이라 이게 반납하는...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몇 천 만원 몇 천 만원 이런 예산 수요판단을 잘 못했을 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193쪽에 참뽕 홈쇼핑 지원 3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참뽕 홈쇼핑을 저희가 남부안농협하고 하서농협 두 군데를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1천5백씩 이렇게 세웠는데 남부안농협은 또 이렇게 도에서 하는 그 사업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하고 나니까 그 오디가 이렇게 많은 양이 없어서 금년에 포기하고 또 하서농협도 금년에 많은 양의 오디가 없어서 두 군데서 이렇게 포기해서 금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농협에서 이 홈쇼핑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참뽕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품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협에 지원해주어서 오디관련 부분만 광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광고는 다른데서 다하고 이것은 홈쇼핑만...

○이용님 위원
판매관려한 홈쇼핑이라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홈쇼핑에서 저희가 판매해서 부안에 냉동과를 선전하고 몇 킬로에 얼마씩 해가지고 나오면 신청하잖아요.
직접 홈쇼핑 판매 방송하는 것 그 예산입니다.

○이용님 위원
오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지원을 안 해주었다는 이야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두 군데서 난색을 이렇게 표해가지고...

○이용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29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2억6천9백만원보다 1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366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1억1천7백만원보다 10억2백만원이 증가된 591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97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하수도일반관리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3천1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하수관 재설치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줄포 지역의 하수도를 재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상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7백만원, 석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1천2백만원, 상입석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9백만원으로 반납후 잔액을 총 2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3천8백만원보다 2천1백만원이 감소한 17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고창군부담금 감 2천5백만원과 수자원공사 부담금은 증액 3백만원을 조정한 예산 17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부안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리청과 급수 시군간 관리협약에 따라 ‘19년도 관리비부담액을 협의 조정하는 부분으로 2019년도에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에 직전년도 2017년 물 공급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관리비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급수 시군별 2019년도 관리비부담액을 산출하게 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에 청원경찰의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연금부담금 등과 연구용역비의 잔액을 삭감하였고 공무직 보수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17에서 18페이지 사업비용은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조정하여 사업비용 예비비 5억원으로 19페이지 사업비용에서 감액된 일부 5억3천3백만원은 자본적지출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1에서 3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정수비에 총 1천4백만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7천1백만원, 여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등 일반관리비는 9천4백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여비 8백만원으로 총 10억3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용 예비비에 5억원, 자본적지출예비비에 5억3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9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쪽 밑에 보면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하수관 재설치 처리 특교세는 받아서 애는 쓰셨는데 이 부분만 하면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이제 끝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말단부분입니다.
말단부에 토사 퇴적이 좀 되어있어서 비가 오면...

○김정기 위원
배수펌프장 밑에 쪽 그 부분 쪽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라인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부 준설을 했는데 하수관이 조금 구배가 맞지 않아가지고 상시적으로 토사 퇴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 사업을 하실 때 높낮이는 맞추셔야할 것이고 토사를 중간에 빼낼 수 있는 방법도 중간 중간에 만들어놓으셔야 나중에 수리할 때도 문제가 없지 계속 암거로만 해놓으니까...
지금 저쪽 위에 줄포IC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청소할 구간이 없다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공사하실 때 확실하게...
다음에는 누가 공사해도 아~잘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못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이번에 이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하수관 재설치 사업을 하게 되면 항구적으로 줄포는 침수는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제 더 이상 침수는 없다.
확실해요?
다음에 비올 때 안 나가 봐도 되겠네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이 공사 끝나고...

○김정기 위원
이 공사 끝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7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출예산안 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쪽과 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쪽과 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297쪽과 2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많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 지금 20건에 82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지난해 명시이월 몇 건이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난해에도 이정도 순으로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난해 명시이월 상황을 보니까 18건에 55억8천6백만원 지난해보다 67%가 증가를 했어요. 금액으로는 26억4천6백만원...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 상수도관리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인데 그 협의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사업예산에서 좀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반복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게 되면 추가 군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되는데 이를 경우 지금 과다한 군비가 투자가 된다. 그건 결국 군민의 세금이 손실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게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건을 보니까 박○○주무관이 담당한 것이 3건 그 다음에 이○○주무관이 담당한 것이 10건 그 다음에 박○○주무관이 담당한 것이 4건 그래서 업무가 집중이 되어있다.
업무가...
업무가 과다히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업무를 과장님께서 조정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지구도 많고 사업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방금 공사비 증액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계획 공정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업무과중하면 업무를 조정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5천5백5십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99억3천5백3십9만4천원으로 전 예산 대비 2억5천6십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수영장 안전요원 지원자가 미달된 인건비와 전국 선수권 궁도 승단대회, 새만금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되어 삭감한 2억3천4백5십만원과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외 6건에 대한 추경전사용예산 5천8백5십2만5천원입니다. 민간체육회장 선거관련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도 기금 7백2십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2억8천7백2십7만3천원은 반다비 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0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29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분야 의회비의 의원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1천9백9십8만9천원, 의정운영 능력강화의 일반운영비 의정백서와 고화질 영상시스템 설치 등에서 1천5백2십만원, 국외업무여비 3백5십만1천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3백5십만원, 시설비 고화질 영상시스템 설치예산 1천7백3십4만8천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6천9백9십4만3천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5백2십9만5천원, 업무추진비 3백2십만4천원, 직무수행경비 6십만원 등 총 1억3천5백5십8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20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208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7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6,596억3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247억8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4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재정보전금중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0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는 세출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억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 수정예산안 총괄 2쪽입니다.

○문찬기 위원
3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이 환경과 닭이봉 전망대 정비관련 해가지고 도 조정 교부금 5억 그 다음에 군비 10억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닭이봉 전망대는 우리 부안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나의 명품을 만들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의 예산이 3회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기본내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안전도도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이 어떠냐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우리군 재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물론 신축해서 명품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예산 실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 신축은 조금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사정은 감안은 하겠지만은 우리군 전체예산규모로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지금 투자되는 예산을 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내야지 정비하고 현상유지정도 가지고는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못준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초에 영상테마파크 그 다음에 새만금방조제 완공해서 뭐~천만 관광세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니까 지금 2017년도 비해서 2018년도가 430,000명이 지금 관광객이 감소했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없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관광지로 전부 관광객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품브랜드가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본의원은 생각이에요.
또 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명품화 똑바르게 하나를 만들어내자...
정부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이걸 먼저 연차계획을 세워서 우선 10억을 가지고 기본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증액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기획관님께서도 예산을 총괄 배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어려운 재정여건상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 부안이 대표적인 명소로 부족할뿐더러 그리고 대명이나 변산, 격포 그쪽에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랜드마크 그리고 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형식에 타워든 뭐~나름 용역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기존에 있는 것 조금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누가 또 관심을 갖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안군이 가야될 방향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의원도...
또한 우리담당관님께서도 한번 고려해서 집행부하고도 많은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그 목적비로 5억을 가져와서 군비 5억을 부담해서 우선 안전상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응급 복구하는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방금 문찬기 의원님하고 이강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격포에는 조금 명품화 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에 격포권역 관광활성화 계획을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팔각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격포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계획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부안에 가면 거기가면 그래도 바다를 멋있게 보실 수 있다는 장소를...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럼요.
필요하지요.

○이강세 위원
우리담당관님께서도 변산에서 근무 오래 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지요.

○이강세 위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아실 거고 또 그래서...
그 변산이 발전해가는 방향들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강세 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4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1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수정예산은 이제 받았으니까 한번 쭉 보면서 질의가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하실까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질의가 있는 저기만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배석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최종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관광과 소관 질의할게요.
그 청자박물관 홍보를 위한 입간판 설치사업이 들어있어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호승
예.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호승
지금 체험동 외벽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태근 위원
박물관 전체를...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호승
아니~체험동 외벽에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체험동에...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호승
예.
본동이 아니고 체험동에...

○이태근 위원
입간판을 설치하고 야간조명을 해서 하는 작업이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호승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군 진입 주요 로터리에 청자조형물 설치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추경에는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호승
예.
지금 추경에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저희 군에 있는 그런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과 재무과 소관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둥근마음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호국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도 없었는데 왜~갑자기 군비를 삭감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수정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훈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가지고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안에 주소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부안지역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지원금이 빠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으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시군에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사망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자 주소들이 부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서 숫자파악해서 빠졌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유공자 중심으로 저희가 보훈청에서 조회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배우자들이 여기에 주소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사시기는 여기 사시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지요.

○김정기 위원
사시는 것도 안사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봐야할 것은 자녀들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시기는 또 여기 사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김정기 위원
아~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확실하게 대상자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 마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광수
예.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 지금 문체소에서 반다비를 지으면 이쪽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해가지고 2억을 원래는 한 5천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부군수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2억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 제목이 시각장애인 환경개선 한다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2억 왔기 때문에 신축을 다른 건물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만약에 반다비 그리 가면 할 수 없어가지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 돈인데 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추후에 옮기면 행정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리모델링한다.

○재무과장 이영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하려고...

○김정기 위원
전체를...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거기 옛날 교육문화회관 체육관 옆에 있는 전체를 다 바꾸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거기는 다 없어져야하고요.
다른데 부지에 신축하려고...

○김정기 위원
아~다른 부지에다가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다비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사무실은 별도로 쓰겠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수정예산에 넣고 추후 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그쪽 신축이 돼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나면서 군유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군비를 좀 투여를 해서 건물 하나를 지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해양수산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해양수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위원
그 하단부분에 해수욕장 감시탑을 설치를 하는데 1억2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요.
지금 도비가 2천만원 밖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지요?
늦게 추진하고 도비를 주려면 많이 주든가 왜~20%만 주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지요?
도비 재원을 우리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일괄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가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랬어요.
지금 얼마를 요구했는데 20%만 반영이 된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5대5로 했는데요.
그 재원이 부족하다고 일부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50%를 요구를 했는데 20%만 내려왔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서 계획된 재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요구를 해놓고 나머지 부담이 안 되면 군비로 충당을 하겠다.
그런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요구한대로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군비로 채우겠다.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안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수산물 직매장 신축을 3억5천을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당초에 사업자를 모집해서 올린 것인데요.
그분이 자담내력하고 부지확보를 못해서 최근에 다시 또 재기한다고 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게 일 년간 또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도 해서 이 사업비를 소진시키려고 했는데 공고 두 번 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5대5입니다.
3억5천입니다.
총 7억짜리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이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당초에 백산면 미꾸라지 양어장에다가 직판장을 만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율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결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위원
차후부터는 뭐~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조율이 안 되어서 적지 않은 많은 예산이 다시 삭감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격포항 경관 정비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조로 내려왔는데 미항하고는 별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별개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부분을 하실 거지요?
경관 정비 사업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도 그 인허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경관정비를 할 때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도시공원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이어서 안전총괄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이어서 건설교통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설기 구입에 1톤 제설기는 어디에서 활용을 하는가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저희 군에 1톤 트럭 2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제설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만약 고장 시에 빨리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스페어로 저희가 구입해서 고장 시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군에서 예비용으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김정기 위원
15톤도 예비용인가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저희도 15톤도 총 7대가 있는데요.
예비가 없어서 1대 구비해놓고 고장 시에 바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제설반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계약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제설 덤프 6대가 위탁해서 저희가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차들은 제설기가 안 달려 있나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저희가 군에 제설기가 보유되어있고요.
눈이 오면 그날 저녁에 입고를 시켜서 저희들이 제설기를 장착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 차들한테...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김정기 위원
이번에 그쪽 제설기 쪽이나 창고들이 따로 지어져서 뭐~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활용 면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면에 나가있는 1톤트럭 제설기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럭주인이 바뀌면 트럭이 없어지고 자가용으로 사버리면 그 제설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한번 해보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저희가 13개 읍면에 총 229개 트럭은 아니고요. 트랙터 제설기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거든요.

○김정기 위원
트럭용 제설기가 진서나 이쪽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나...
아니면 겨울철 지금 다가왔는데 트럭이 없어서 제설기 못 돌린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돌려줘야지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보고 한번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곰소다용도부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다용도부지 현재까지 매각실적이 어떻게 되어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저희가 현재 15필지만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남아있는 것이 15필지고...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이태근 위원
총 몇 필지이지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총 90 몇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15필지가 잔여 필지로 남아있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이태근 위원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15필지는 뭐~분석을 해보셨을 것 아녀요.
왜 그렇게 매각이 안 되는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지금 제일 지리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좀 안 좋은 데가 한 12필지가 지리적으로 안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평당 90~140만원 사이인데 그런 부분 땜에 좀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지금 이 홍보책자 만들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저희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유해서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에는 몇 필지나 매각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금년 매각필지는 조사가 안 되어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한 현황을 좀 내주세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최병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부가가치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 사업이 당초 4개소로 알고 있는데 3개소가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요.
4개소 맞는데요.

○이용님 위원
한 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한 개소가 포기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사업지원을 4개소만 한 게 아니라 더 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요.
그 4개소 선정해서 3개소는 완료를 했고 한 개소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서 이번에 반납을...

○이용님 위원
아니~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용님 위원
그때 신청당시 4개소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더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다음 순위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때는 후 순위자로 이렇게 선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선정과 탈락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또 시간상 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선정당시에 후순위자도 전순위자가 포기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내년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자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주민친화 체육시설 개보수 후춘 1마을 이 부분이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잡은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 23일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내려와 가지고....

○김정기 위원
어디에다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후촌마을에 잔디교체하고 그늘막 해주는 거거든요.

○김정기 위원
오폐수처리장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 족구장 있지요.

○김정기 위원
오폐수처리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행사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쪽 마을 옆에 행사장 그늘막이 그때 노후 되어가지고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거기요.

○김정기 위원
거기에다 운동시설이랑...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운동시설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시설을 놓아야지...
업체가하기 편한 운동시설을 놓는 것은 안 맞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하고 그늘막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주어야지...
기존에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다 썩어서 철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개보수를 해서 해줄 때 마을하고 이야기를 확실히 해서 관리를 어떤 부분을 할 건가...
읍면에서 관리를 할 건지 어디에서 할 건지 서로 나중에 책임소지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그런 쪽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읍면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녀요?
누가 답변하는 가요?
(「아까 넘어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넘어가서...
우리 예산부서 있으니까...
우리 부안읍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예년수준으로 했을 텐데...
이 적지 않은 2천4백만원이 갑자기 올라간 것은 왜 그러지요?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잘 못 한 거예요?

○예산팀장 임병길
가로등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월등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팀장 임병길
시골에 공사부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뭐~중간 중간 하나하나 생긴 게 아니라 도로가 개설 되면서 그것이 늘어났다.
아무튼 이제 사전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치 안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근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부위원장 이태근 위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2억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2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 4억원을 2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전문위원(2인)
문준석, 위영복, 오영옥
○출석공무원(21인)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호성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병관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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