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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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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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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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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0월 18일 (목) 11시0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시 05분 개회)

○ 위원장 조병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위원장 조병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또 환경보호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실과장 및 직속 기관장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한쪽씩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사항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해넘이 행사 추진.

○ 위원장 조병서
위원님들 예산서는 58쪽 세출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해넘이 행사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행사운영 천막 및 난로설치에 3백만원인데 이것이 당초 시설비에 목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로는 어렵다 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행사장 노면 및 주차장 정리 장비임대료로 불도우져와 굴삭기인데 당초에 이것도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행정홍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언론보도자료 수집 2백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홍보담당이 직제 변경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책비가 필요해서 여비를 넣었습니다. 신규시책 발굴 여비 2백만원, 그 다음에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4백6십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환경 대청결 운동 질서확립 추진을 위한 여비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비 해넘이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5백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시설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정홍보용 카메라 1대와 후레쉬 1대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제 기능이 제대로 정확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용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5백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한 여비를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당초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부족한 돈 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공직기강 점검 및 군민불편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63페이지 소송수행 인지대를 1백4십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 부안군 소송사건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4백5십만원 삭감했고, 자치법규 추록 발간료 5백8십5만원을 감했고, 행정지도 제작에 2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각종 통계조사 보조인부임을 1천9십5만7천원을 국비지원 삭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 급식비 3십7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일반보상금 예산액과 기정액이 잘못 오타가 나서 예산액은 6십5만원, 기정은 1백2만5천원 증감액 3십7만5천원 삭감하도록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방채 상환 도시가로망 사업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십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8십억원을 상환했고 이번 이어서 2십억원을 상환하면 금년에 1백억원 상환이 됩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반환금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작년도 결산 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억3백5십9만9천원을 반환, 국고 보조금으로 반환해야할 부분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5천8백만원을 도비 사용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따라서 7천8백8십6만7천원이 증가한 2십7억2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리고 이걸 분명히 해야할 것 같은데 91쪽에 홍보관리 여비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거죠? 홍보가 이쪽으로 오긴 왔어도?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러면 안되죠. 그럼 91쪽에 국내여비 중에 사회개발 중에서 홍보관리 환경 대청결에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두 번 다 타는 거지. 이걸. 이것은 문화관광과 줘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환경 대청결 운동에 관한 여비.

○ 위원장 조병서
그러니까 이게 홍보관리 거니까 홍보관리가 기획감사실로 왔으니까 이것도 위에 일반운영비 속에 국내여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아 이것은 세항이 잘못되었는데 문화관광과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옆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실장님. 20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사업을 하고 나면 결산을 반드시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영주 위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맞추더라도 사용할 방법이 없냐. 그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것은 연도폐쇄기가 지난 뒤에 발생한 잔액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 같이 반납이 안되도록 사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병행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국도비가 변경 된다던지, 예산 잔액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음에 59쪽, 60쪽, 없습니까?

○ 김병곤 위원
59쪽에 말입니다. 행정홍보 추진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이관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행정홍보 추진에 대한 여비는 문화관광과에 안 섰던가요? 예산도 따라와야 할텐데. 지금 부족한 거예요? 넘겨받고도. 여하튼 예산을 이관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받았습니다.

○ 김병곤 위원
받았는데 그거 쓰고도 모자란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카메라도 있었을 텐데. 있는데 말하자면 낡았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리고 정밀한데까지 찍힐 수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 김병곤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 하셨는데 나는 지금 뭘 물어 볼라고 그랬냐면 시도비 반환액이 너무 많단 말여. 어떤 사업을 우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말하자면 잔액으로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명세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58쪽에 해넘이 행사 추진에 행사장 노면 및 주차장 정리 장비임대 라고 있는데 이거 입지는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들어가다 보면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작년에도 임대해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별도로 주지 않는 겁니까? 여기는 장비 사용료 2백만원이 사용되었고 임대료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업무을 취급 안해서. 작년에 땅 임대료를 토지주 승낙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다만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했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백만원씩 불도우져와 굴삭기가 있는데 몇 일분을 계산해서 1백만원 올라온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이것은 물론 땅 점유도 있습니다만 사용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영주 위원
주차장 노면을 제대로 하면 원상복구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주는.

○ 김영주 위원
내가 가 보니까 그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몇 시간이 되어 있는지. 또 원상복구는 별로 장비가 들어갈 이유도 없을뿐더러 몇 일분이나 되는가.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노면 정리를 하려면 처음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써먹고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다시 장비가 필요해서.
(장내소란)

○ 위원장 조병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는 소리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세요. 64쪽까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쭉 넘겨가면서 그 안에 있으면 말씀하세요.

○ 허금기 위원
61쪽에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협의하로 중앙부처를 가는데 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2백만원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수정예산에 좀 올려서 다시 올리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 좋은데 기관업무 추진비나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이런 성격에 쓰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것과 이것은 다른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이것은 직원들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 위원장 조병서
되셨어요? 2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208, 209쪽 안 계시면 221쪽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읍면 예산 안봐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07쪽에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에 대해서 3천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오면서 꼭 군비 반절을. 군비 50%를 부담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쭉 50%를 특별교부금에다가 군비 50%를 전체적으로 반영했는데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건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없습니다. 다만, 3천만원을 추가로 군비를 부담시켜서 4백만원은 식당 식탁 교체하는데 투자를 했고 5천6백만원을 각 실과별로. 어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했을 걸로 아는데 공통적으로 2백만원씩을 전부 실과별로 넣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사업 항목이. 배점이 많은 순서대로 비례해서 넣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 조병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9쪽부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환경보호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1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허가증 첨부물 제작으로 지금 절감 요인이고,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약품 구입관계입니다. 약품구입 관계를 금년도에 수질개선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약품처리기를 되도록 시운전 기간에 많이 사용하여 약품가격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이번에 전액 다 절감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조병서
특별히 환경보호과 예산에서는 더 설명드릴 것은 없죠. 그렇게 얘기 하셨으면 됐구요. 그러면 이걸로 설명을 갈음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쪽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119페이지부터 공해배출업소 허가증 첨부물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 그 밑에 다른 곳도 있죠. 전액 삭감이라는 것이 122쪽하고, 이게 사업이 폐기되는 겁니까? 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전액삭감이라는 것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전부를 삭감해서 앞으로 않고 그 것을 다 불용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 사용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 김병곤 위원
말하자면 쓰고 남은 돈을 삭감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표현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병곤 위원
나는 사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1십5만원 서있던 것을 전부 삭감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1십5만원 예산 설리는 없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돈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 옆에 괄호를 해서 전액삭감이라고 명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이광문
세출예산에 있는 것 전액 삭감한 겁니다. 표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 김병곤 위원
공해배출업소 허가증 첨부물 제작을 1십5만원 섰는데 1십5만원 삭감했다 이말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광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쓰다가 남은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게 전액삭감이라고 해서 지금 약품 같은 것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약품 같은 것도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 안 쓴 것은 전액 삭감된 것 있고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겁니다.

○ 김병곤 위원
이것을 표기를 이렇게 해주면 안되지. 쓰고 남은 것은 절감을 했다던지. 어찌됐든 지간에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고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예산을 세울 적과 지금과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혼합해놓고 여기다가 전액삭감이라고 해놓고 예산담당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뒤가 않맞지.

○ 예산담당 이광문
부기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기별로는 전액 삭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뭐냐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5개 부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 지침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총괄 예산으로 세우라고 했다고, 세워도 된다고.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남았다면 결국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 못한 것이다. 이런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허금기 위원
잘못했다고 생각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줘야 하는데 일을 순전 안 했다. 일을 했으면 이 돈이 다 들어갔어야 할 판인데 일들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 위원장 조병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환경미화원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조병서
121쪽, 122쪽

○ 김형인 위원
121쪽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1개에 1천만원씩인데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면 1천만씩이나 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형편없이 싼 것은 말 그대로 5∼6백만원만 가져도 사는 것이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좋은 것은 1천만원에 가깝습니다. 1천만원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 위원장 조병서
이게 도비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전액 도비 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어디에 설치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행안 진동공원하고 왕가산 입니다.

○ 김형인 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3동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동화장실 설치할 장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더 설치하면. 5개하면 더 좋지.

○ 위원장 조병서
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 김병곤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1천만원짜리 이동 변소에서 싸면 상당히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참 회의에 빠져요. 어제 노인당에 보강사업을 한다고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3백4십만원, 2백만원. 그건 밖에다 짓는다는데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데 이동식 변소는 1천만원씩이라니 도대체 헷갈려서.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그 얘기요. 이동식 화장실 시설물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싼 것은 형편없고요. 한 두 번 이사 다니면 찌그러져 버리고요. 1천만원 같은 좋은 것은 상당히 오래 쓰고 그래요.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위원장 조병서
왕왕보면 이동식 화장실 여름에는 그 안이 싸우나 탕이도만.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9쪽에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4쪽, 125쪽, 126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 김병곤 위원
가만 있어봐요. 123쪽 분뇨처리 약품구입인데 기정예산에 대해서 1천6백만원이 남는다고 보면 61.3%가 남는 거예요.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남는 건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건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약품이 여러 가지 쓰는데요. 악취제거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6월부터 각 회사에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한달씩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시운전 기간 동안 약품을 살 일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공백기간 동안을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남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품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리고 그 위에 122쪽에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용품 같은 것 이런 것도 4백2십1만원 중 1백6십9만원이 남았으면 훨씬 더 남은 건데 이런 것은 아까 그런 것과 맥락이 같은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뇨.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분뇨처리, 위생처리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뇨처리 유지관리 비용도 과거에서부터 쭉 해온건데 이것을 통제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부터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병곤 위원
예산 세울 때하고 실제로 운용하는 데서 남은 거예요. 이건.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허금기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예산 편성이나 심의가 극히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절감차원에서 통제도 하고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칭찬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곤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일단 하나 인정할 것은 작년까지는 전혀 관리를 안 했고, 금년에 와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알았습니다.

○ 이형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일일 현장체험 학습 참석자 보상이 1인당 5천원 씩인데 이것이 뭣에 쓰는 비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는 1,260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걸로 종료를 할라고 했는데 일부 여론을 보면 효과가 좋아 가지고 그 전에 단순교육보다는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했어요. 분리수거장 가서 전부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점심때는 점심값이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점심 대접하고 오후까지 쓰레기 매립장 까지 가서 분리작업까지 시키다 보니까 점심값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참석자들한테 학습을 시키는군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실습까지 시킵니다.

○ 이형식 위원
실습을 시켜야 점심을 주지. 그래서 하다보니까 5백만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더 1백5십만원 추가했다 그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75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지금 지방채를 차입해 왔습니까? 2십억8천7백만원 지방채를 차입해 왔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게 지금 의회에서 승인되면 도에 승인요청 바로 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아직.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미리 올릴 수는 없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런데 세출예산 288쪽 보면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상서 관련되어서 잘못 말하면 몽둥이 맞을 것 같아서 말하기 힘든데 복지회관 신축이 3억5천만원인가? 그런데 60평을 짓는데 3억5천이라면 그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3억5천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선 개괄적인 계획이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것인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세부 실시계획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 때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건 개괄적인 것입니다.

○ 김형인 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평 짓는데 3억5천이라고 하면 호화주택도 보통 호화주택이 아닌데 평당 5백만원이 넘으니까. 복지회관을 과연 그렇게 호화스럽게 지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가뜩이나 추곡수매가 어렵고 그런데. 차라리 그런 곳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무공해 농산물 생산한다던가 소득 쪽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농기계도 말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과연 갖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녹슬고 썩어 가지고 언젠가 반값 농기계 하다 보니까 골목마다 경운기가 줄줄 서있더라고요. 오히려 공해를 유발할 요지가 있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재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전액 삭감되고 다시 재편성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맹점이 뭐냐면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모든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던게 전부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지역에 나가서 활발하게 농지도 구입하고 임대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을 텐데 나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한정적으로 할려고 보니까 4십억원을 소화시킨 데가 없습니다.

○ 김형인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을 과장님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소득 작목 쪽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썩히는 데다가 돈을 투자해야 하느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봉도 말입니다. 부안댐이 막아지고 안개 때문에 내변산에 있는 한봉이 전부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5통인가 청림 이장 집 뒤에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1통 남았답니다. 한봉해서 매년 분봉을 해야 하는데 분봉은커녕 없어지고 있어요.
자연 소멸되고 전멸되어가고 있는 현상인데 그렇게 없어지는 데다가 이런 것을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아무리 공짜로 온 돈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으면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렇게 전멸되어가는 데다가 뻔히 죽어 가는 것을 알면서 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도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변산에 가서 봐요. 그 전에 많이 있던 한봉이 전부 전멸되고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림 골짜기 쪽으로 5통이 날아와서 그걸 키웠는데 그것도 전멸되고 1통 남았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투자를 해야할 것이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행정 쪽으로도 검토가 되었고, 지역 주민이나 면적에 비해서 농기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아까 양봉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현지에서도 다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다른 대안이 없다 라는 것이 자기들 입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로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자기도 그룹단위로 쉽게 말해서 한봉 그룹이나 지금 약재 재배단지 이것이 자주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겠다고 강경히 밀어 붙치는 바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유도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 김형인 의원
과장님. 물론 제가 잘 아는데 저는 지금 2십억원 기채를 상환하지 말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결과를 봐 가면서. 지금 상수도 댐 지원 사업비도 이번에 4억5천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년 6억원씩 나오는데 굳이 확실성도 없는 사업을 하면서 이자까지 부담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1십9억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상황 봐가면서 매년 6억원씩 투자를 해 준다면 이자 부담 않고 또 그 사업하다 실패하면. 한봉 같은 경우 한봉 하다가 죽는다면 안되겠구나. 해서 예를 들어 한봉 10통 한다고 한 사람한테 2002년 때 2통만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2통 하다가 죽으면 안되겠구나 하고 나머지라도 돈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거절하지는 말고 연차 계획으로 추진해 가면 더 사업을 하다 보면 도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고, 다른 투자 여건이 훨씬 나은 곳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재검토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업하기 전부터 그 부분에서 일괄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확정된 것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제가 그것을 번복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한데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무마시키고 매년 나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한꺼번에 당겨서 기채 되어서 하는 부분이라 원점으로 돌리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김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에 같이 연구해서 노력하는 걸로 하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만 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에 인터넷망 구축하는 것에 상서면 1억원 짜리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거기가 난청지역입니다. 거기에 관련 인터넷이 할려고 보니까 통신망을 부수적으로 시설하는 것이고 집집마다 전부 군청내 라인 설비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조병서
제가 그걸 아는데 그러면 통신 텔레비젼하고는 상관없고, 어차피 한국통신이나 그 쪽에서 면 단위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청자가 많으면. 그걸 협조를 얻어서 싼값에 하고 랜 시설비는 어차피 임대로 하는데 그걸 보조해주면 이렇게 많이 안들 텐데 1억원이나 드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청림 지역을 그룹으로 형성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 위원장 조병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페이지는 159쪽 입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산업과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농림사업 평가대비 현지지도 여비를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적아래 상 사업비가 여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59쪽 하단에 11월 8일날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회 농가 주부모임 전북대회 참가 보상을 우리 군에서 300∼400명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보상 3백만원 입니다.

○ 김형인 위원
농가 주부모임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김양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막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병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1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162쪽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이 시설비 지원입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융자입니다. 시설하는데.

○ 김형인 위원
RPC는 민간 RPC나 농협 RPC나 다 똑같이 나오죠?

○ 산업과장 김양곤
예. 똑같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서
162쪽, 163쪽 봐 주세요.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는 왜 이렇게 저기한 거죠. 처음 예산 목표하고는 저기해서 나머지 삭감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지금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기존에 정비가 되서.

○ 위원장 조병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바뀌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산업과장 김양곤
그래서 2002년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예. 알았습니다. 1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164쪽 한우거세는 2십만원이고 육우거세는 1십만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우를 거세하는데 돈을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제가 생각할 때도 육우를 더 지원해야 하는데 축산기금 보조나 국도비 보조 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그러면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농산물 규격출하를 전액 삭감시켜 버렸네요?

○ 산업과장 김양곤
전액삭감이 아니고 당초 3억1천7백만원인데 우리가 25개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다 안되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국비인데 아깝네요.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라도 해 줬으면.

○ 위원장 조병서
1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7쪽 입니다.

○ 김형인 위원
학술용역비 가지고 심의할 때 상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더니 나중에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학술용역비 3천만원, 그 때 논란이 되었던 건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 사항은 지금 격포에서 전어 잡는 허가거든요. 양두명이라고. 그래서 허가가 지금 현재 13건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가 없는 사람들이 13척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 사람들 건의에 의해서 협회장을 시켜줄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민간기관에 의해서 요청 한 것은 안되니까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 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연안어업 신규허가 처분이 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정수직면 어촌계 활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 김형인 위원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키조개도 용역비가 삭감되고 이것도 우리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고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 세웠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허가 처분을 해주면. 조업구역이 전라북도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업을 실시한다면 사업비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면서 도에다가 나중에 중앙에서 신규처분 억제가 해제될 경우에는 도청에서 해달라고 일단은 문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사전에 해양수산부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무렵에는 신규처분 억제가 없었는데 그 후로 억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조개는 다행히도 3년인데 연장을 하려면 다시 용역조사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민들 단체인 부안수협에서 대신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잘되었네요.

○ 이형식 위원
수협에서 뭘 지원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비를 수협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 이형식 위원
언제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작년 말에 5백만원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용역비를 갈음 했거든요.

○ 이형식 위원
작년 말에 용역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요. 키조개 육성수면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요.

○ 박상호 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셨고만, 그러면 거기서 작년에 했다면 이 예산은 해양수산과에서 안올려야지. 올렸다 하다라도 이것을 삭감 시켜야겠고만.

○ 이형식 위원
키조개 육성수면 수자원 실태 용역조사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필요해. 왜냐하면 지금 관리선이 바꿔졌죠? 관리선이.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그 중에서 몇사람 바뀠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 육성수면에서 관리선이 있는데 이것이 키조개 육성수면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15척의 조업구역으로는 현재 나와있는 육성수면이 너무 적다.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긴데 이걸 전액 삭감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키조개 다시 말해서 육성수면 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게요. 이 관계는.

○ 박상호 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에 수협에서 5백만원 가지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아닙니다. 그 뒤로 지원이 되가지고 이 돈은 세웠는데. 보존을 해주려고. 그래서 그 뒤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 박상호 위원
그랬으면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왔으면 과장님이 이 말씀을 했어야죠. 우리가 해 줄려고.

○ 이형식 위원
그러면 키조개 육성수면 수자원 실태조사 용역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 위원장 조병서
이형식 위원님! 그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되었으니까 앞으로.

○ 이형식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수 백만미 키조개가 땅끌이 다시 말해서 파이프 빵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월달 양력 1월, 2월 중에 무지하게 잡혀요. 그걸 방지를 안 해가지고 키조개가 커나가는 것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키조개는 분명히 경제성 있는 품목인데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 2003년까지 육성수면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후로 키조개가 장소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가서 자원조사를 다시 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키조개 관계가 시급해요. 왜냐하면 키조개가 고단백 영양소가 있는 패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좀 다시 재고를.

○ 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음에 하십시요.

○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음 179쪽,

○ 김형인 위원
181쪽 말입니다. 지금 폐선이 완전히 철거가 되고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것은 당초 2천7백만원이 예산확보 됐는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자 없는 것은 12척에 18톤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공고도 내보고 그래서 지금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년말까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덜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 김형인 위원
어차피 7백만원 남겨도 폐선은 전부 처리하겠다. 그렇다면 좋죠.

○ 위원장 조병서
185쪽까지 봐 주십시오.

○ 박상호 위원
연안침수방지는 어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이 만조 되었을 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해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확보 이 후에 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우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185쪽까지 더 없습니까?

○ 김형인 위원
여객선 터미널을 어디를 보수한 겁니까? 터미널 내를 보수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여객선터미널은 위도 파장금하고 식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출입문, 유리창, 화장실 등 수리입니다.

○ 김형인 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전에 임종식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디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또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20
2 3 대 제 13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0
3 3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9
4 3 대 제 13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9
5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6 3 대 제 1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7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8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9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10 3 대 제 1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7
11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12 3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6
13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4 3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5
15 3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6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2
17 3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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