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4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4.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0.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춘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의원
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춘기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타운 추가 부지매입, 전라좌수영 부지매입, 모항가족호텔 부지매입, 매입 및 매각 해의길 유원지 부지매입, 청자전시관 신축,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신축, 줄포보건지소 신축 등을 위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촉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의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장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의회 상해등 보상근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2.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효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기업의 군내 이전 시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조례안 들은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채옥경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수 의원, 간사에 채옥경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 의장 장석종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12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