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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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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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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06일(금) 10시 0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으로 59억 3천5백7십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162억 8천1백4십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628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입니다.
농업융복합산업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비 90억원과 사무실 이전비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5개소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644쪽, 농촌자원 활용기술시범사업을 도비지원으로 추진하여 작업장 및 시설설치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부가가치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창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가공을 위한 사업장시설개선과 HACCP인증 등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농업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위험요인 경감과 예방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648쪽,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의 귀농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 3개소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작업율 제고와 전 과정 기계화로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한 특화단지 육성단지에 품종보급과 관리 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 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논·밭 살포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감소하고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에 3천6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불가사리액비 안정활용 농가 시험포 운영입니다.
불가사리액비 작물벼 실증시험으로 사용효과 입증과 안정적 활용방법 조기정착을 위해 작물 기자재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7개소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666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장비 등 4차산업 기술을 농가에 확산하고 스마트영농체험장 및 첨단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부안참뽕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입니다.
부안참뽕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연구, 가공, 유통을 통해 새로운 참뽕의 가공품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오디 균핵병 안전살포 기준설정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오디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균핵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잔류 없는 고품질 오디를 생산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홍잠 생산으로 양잠 농가 소득증대와 산업기반을 확대하고자 홍잠 생산에 필요한 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27쪽입니다.
다음 628쪽∼629쪽입니다.
다음 630쪽∼631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30쪽하고 631쪽 상단에 국화전시회 관련 예산이 많이 있고, 국화재배 재료도 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화전시회하고 국화축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국화축제를 축제예산으로 현재 잡히지 않고, 축제예산이 많이 되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현재 전시회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국화 전시회가 국화축제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같은 개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에 우리 부안군에 국화축제도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에 장소, 위치도 협소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처럼 뭔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그런 규모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발전 방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현재 예산규모나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국화울타리 회원들의 역량으로 봤을 때 현재 규모를 더 많이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한번 용역을 해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확대해도 괜찮을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 주변으로 괜찮을지 그것은 현재 그 역량으로는 어렵고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국화축제가 전국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연식 위원
익산에 천만송이, 함평에서도 국화축제하고 여기저기에서 가을의 최고의 축제로 하는데, 웬만큼 해가지고는 전국의 다른 기존에 있는 축제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쪽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처럼 하기에는 부안군청 광장에서 하다가 예술회관으로 옮기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규모로 차별화 없이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군민들도 거기 가봤자.....
작년과 같이 똑같은 모형과 똑같은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더 발전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34쪽, 4H회원 교육행사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7백4십만원 정도가 빠졌어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제활동 그부분도 빠지고, 여러 가지 4H에 대한 비용들이.....
인원은 많이 늘어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강세 위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정보지 공급은 역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도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늘어난 것이 보이는데 뭐가 빠졌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32쪽∼633쪽입니다.
다음 634쪽∼635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634쪽에서 질문 드릴게요.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그것과 635쪽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육성이 있는데 그 2개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63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H회원들의 다섯 농가를 매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다섯 청년회원을 육성했고, 내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 당 1억 사업인데 70%보조하고 3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차세대 영농인육성은 1억 5천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어서 나오는 사업으로 5천만원씩이고 이것은 자부담이 없이......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것도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과 차세대 영농인하고는 중복은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중복은 안 되고요.
금액을 적게 해도 될 사람들은 신기술 차세대로 신청을 하고, 금액이 많게 해서 할 사람들은 청년창업 자금을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는 4H 회원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태근 위원
차세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은 부안군에 농사를 짓는 청년들은 4H회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36쪽∼637쪽입니다.
다음 638쪽∼639쪽입니다.
다음 640쪽∼641쪽입니다.
다음 642쪽∼643쪽입니다.
다음 644쪽∼645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4쪽에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 사업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서 3개소가 선정 지원되고 1개소가 포기를 했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맞습니다.

○이용님 위원
내년에 4개소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가 선정되었다가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용님 위원
올해 3개소 시설 완료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완료되어서 정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용님 위원
사업장이 무슨 사업장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진서에 해담은 베리라고 오디를 가공하는데 여기는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것까지 수매를 해서 하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도 잘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소사에 모시송편 하는 사업장인데 거기는 HACCP시설까지 금년에 맞추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상심당이라고 오디빵을 만들어서 보안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어서 격포에 2호점을 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3군데 한데는 현재는 효과가 상당이 좋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까 HACCP시설한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모시송편은 HACCP시설까지......

○이용님 위원
그러면 1억 사업으로 HACCP시설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텐데 자부담을 많이 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용님 위원
가공사업장에 HACCP시설까지 하려면 그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앞으로 그런 쪽까지 하고 기존에 사업장 등이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쪽도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용님 위원
호응도가 좋아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의 학습단체를 기준으로 읍면에서 추천받아 하고, 추천할 때 작업하기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고령자 순으로 유도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정기준이 읍면별로 일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런 것을 기준했고, 어떤 데는 임원 위주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금년에는 첫 해라서 아무래도 임원 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임원들을 하고 나면 금년부터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선정기준을 생활자원팀에서 정확히 내려주어서 불만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부분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용님 위원
그다음에 645쪽, 농업인 가공작업장 시설장비 개선에서, 물론 이부분은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자부담 없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용님 위원
보조금 비율이 어떤 데는 80%, 어떤 데는 70%, 다 다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국·도비 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없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군비도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군비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용님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도비나 국비 받는 사업자는 100% 받고, 군비 사업자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35쪽,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1개소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635쪽 제일 하단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 사업은 저희한테 강소농교육을 받고 강소농회원으로 등록된 농가들 상대로 우수강소농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용절감이나 강소농 농가들이 품질개선, 가치향상 등 경영 역량을 사업화하여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모델사업은 1개소인데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장환 위원
작년에도 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오장환 위원
그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연계사업을 하는 건가요, 매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매년 선정을 새로 합니다.

○오장환 위원
선정을 새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636쪽, 기타보상금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오장환 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보면 다녀오면 얻어지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무래도 선진지를 다녀오게 되면 꼭 똑같은 작목은 아니더라도, 아∼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농업의 패턴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부안에는 어떤 작목에 대한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장환 위원
거기 다녀오는 농가가 그냥 다녀오고만 마는지, 다녀와서 거기에 비교해서 사업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파급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오장환 위원
파급효과가 있는 대신 거기 가서 보고 와서 지역에 와서 지금 한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 것을 인해서 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오장환 위원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637쪽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새로 생겼어요?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영농4H활성화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건 학교 4H회원들한테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영농4H활성화지원 사업도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매칭해서 기술원에서 기준 제시하고 저희가 맞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도비보다 군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기후변화 대응 현장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4H회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고령자보다 낫잖아요?
청년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준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청년과 학교4H활동도 학생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학교는 학생 위주로 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영농4H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기후대응 현장교육은 학교4H는 않고 영농4H를 중심으로 하는......

○오장환 위원
학교4H활동 지원사업은 실업계에 있는 학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아니에요.
부안군에 전체 중·고등학교가 현재 4H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았고요.
끝으로 임대사업소 폐자재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상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둘러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니까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저한테 민원을 가끔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폐자재를 처리 하려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드나드는 길목에 있어 차가 소통하기 불편하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빨리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사용하지도 않는 폐자재를 쌓아놓고 있느냐, 고물로 가져가라면 빨리 가져갈 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처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계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내구연한이 7년이다 그런데 3년 4년만에 망가지는 농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폐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내 농기계 같으면 잘 관리해서 7년까지 가는데 우리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폐기 하는데도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었다 해서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행정적이 절차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는 못합니다.

○오장환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은 하는데 폐자재가 되어서 사용도 못하는데 기계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구연한 지난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현재 폐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주위에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안 되는 기계를 폐기시키는 것은 행정절차 밝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장환 위원
어차피 사용도 못하는 기계는 행정에서 상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고장난 기계 고치지도 못하고, 고친다고 해도 많은 손실이 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앞으로는.....

○오장환 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요즘 같이 바쁠 때나 기계를 많이 사용할 때는 차가 진입하고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계가 많이 대여하는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가급적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올해는 어차피 시간을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연초에라도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기계를 임대하러 차 가지고 들어 다니면서 군민들이 교통장애가 없게끔 사용 못하는 것은 빨리 처리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6쪽∼647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644쪽에 농업인 이동식 작업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644쪽....

○이태근 위원
중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생활개선 회원하고 농촌지도자회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용도 작업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작업하기 편리하게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하는데도 편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인들이 서서 할 때는 세워서 하고, 앉아서 할 때는 낮추기도 하고,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업대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646쪽에 농촌여성 안전 향상보조구 이거는 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소규모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작업 의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농사일 하는데 앉아서 작업 할 수 있는.....

○이태근 위원
그러면 다용도 작업대하고는 틀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틀리지요.
이것은 개인이 소장하고 다니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태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 대상자는 600명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여성, 생활개선회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태근 위원
앞에서 다용도 작업대는 생활개선회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지도자.....

○이태근 위원
농촌지도자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이 향상보조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생활개선 회원 위주로 하는.....

○이태근 위원
여기도 생활개선 회원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또, 농업정책과에서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는 우리 지도자나 생활개선이 아니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도 향상보조구는 도비 매칭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다용도 작업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군비로 하고요.

○이태근 위원
순순 군비로 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같은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작업대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도자와 생활개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도 많이 필요 할 것 아니에요?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하건, 농업정책과에서 하건, 우리 농업인들 작업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해서....
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처럼 생활개선회원이나 농촌지도자 회원 특정 단체한테만 지원할 게 아니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농업 관련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금년에도 농업정책과에 도비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같은 것도 우리와 협의해서 많은 양을 하면은 또........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예산팀장님!
이런 경우이면 순 군비사업은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인기가 좋고 하면 아예 농업정책과에다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서로 양쪽부서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경우에는 중복 지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중복지원 문제는 농업정책과와 서로 정보교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기고요.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까지 하다보니까 현재는 농촌의 파급확산을 위해서 생활개선 회원이나.....

○이태근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민들한테 작업 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임병길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장 김광수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임병길
농업정책과에서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군비와 매칭을 해서 80% 보조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순 군비사업으로 70%∼80%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 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군의 예산의 한도 내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되는데, 다만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중복되지 않고, 또 수혜자가 특정인이 아닌 보편적인 농민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편성할 때 도비 매칭사업분은 매칭사업대로 편성을 하고, 이게 꼭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농업정책과가 되었든 군비사업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공급대상들이 전체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예산팀장 임병길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8쪽∼649쪽입니다.
다음 650쪽∼651쪽입니다.
다음 652쪽∼653쪽입니다.
다음 654쪽∼655쪽입니다.
다음 656쪽∼657쪽입니다.
다음 658쪽∼659쪽입니다.
다음 660쪽∼661쪽입니다.
다음 662쪽∼663쪽입니다.
다음 664쪽∼665쪽입니다.
다음 666쪽∼667쪽입니다.
다음 668쪽∼669쪽입니다.
다음 670쪽∼671쪽입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71쪽 상단부에 보시면 양잠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해년마다 지원이 나간 것이지요?
저온저장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양잠농가가 총 몇 농가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오디하고 누에하고 합쳐서 65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기 위원
냉동 저온저장고는 오디농가까지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포함해서 거기에서 양잠농가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850만원이면 이부분 같은 경우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한 3평 정도 됩니다.

○김정기 위원
3평짜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3평짜리가 850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3평짜리가 요즘 85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게 농기계로 되어 있어서 사는 것과 직접 짓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짓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3평이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짓는 것 다르고, 사는 것 다르고......

○김정기 위원
본 위원도 오디 농사를 해서 10평짜리 지었을 때 850만원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평짜리가 짓는 부분도.....
본 의원이 짓고 나서 후회되는 게 제일 그것이더라고요.
짓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단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 줄어들 텐데 그러면 50% 자부담 부분이 다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50% 자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냉동 창고 가격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에 5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500만원으로는 3평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사는 것은 살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사는 것도 500만원 가지고 3평은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2평짜리......

○김정기 위원
그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한번 주시고, 거기에서 그러면 업체들이 지은 부분을 어떻게 지었고, 어디어디 지었는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665페이지 상당부에 보시면 불가사리 액비 생산재료, 정리추경에서도 이부분이 나왔었는데, 총 1억 2천9백만원 정도 이게 다 매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불가사리 매입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기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것은 그 해에 따라서 증폭이 있으니까 상황을 봐야 하는데 금년에 불가사리가 하나도 안 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수매를 했거든요.

○김정기 위원
올해 수매를 얼마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불가사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사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생산재료 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미생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 재료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밑에 배양실 운영재료는 따로 있는데요.
생산 재료이니까 이건 불가사리 사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불가사리하고 미생물 배양실하고 틀립니다.

○김정기 위원
아∼ 미생물과 다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액비 생산 재료로 사는 부분이 불가사리에요, 미생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것은 미생물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럼 밑에 배양실 운영 재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 그 재료는 거기에서 용기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재료비를 많이 씁니다.
그런 여러 군데에 하는.....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올해 불가사리 액비 생산 재료로 구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58페이지 하단부에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과 659페이지 상단부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이게 뭐가 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658페이지에 있는 사전방제는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이 국비 붙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면적 재원을 다 확보 할 수가 없습니다.
65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군비 자체재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밑에 군비에 그냥 플러스 시키지 굳이 이걸 자체 재원을 따를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 비율이 국비 같은 경우 50:50 비율이 있어서요.

○김정기 위원
아∼ 5:5라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김정기 위원
별도로 잡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김정기 위원
총 면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면적은 전체......

○김정기 위원
전체 면적으로 잡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전체 면적을 다 하는데.....

○김정기 위원
10만ha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11000ha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김정기 위원
예.
11000ha?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따로 그 부분은 잡아지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655페이지 중간부분에 위도 흰상사화 순화재배 위탁 이번에 예산을 줄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상사화가 어느 정도 다 되어있어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위도에 상사화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위도에 상사화가 문제 있다고 해서 과장님과 우리 팀원들이 가서 해수욕장이나 그쪽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상사화를 누가 캤다 다른 데에 내놨다 하는데 상사화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게 잘게 분구가 되었더라고요.
생육이나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분구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분구가 되어서 그걸 다시 캐서 꽃이 필수 있는 것과 증식할 수 있는 것을 갈라서 하면....

○김정기 위원
나누어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갈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지원해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서......

○김정기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와 같이 사업을 해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650페이지, 상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보수로 5백만원 3개소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구성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3군데이기 때문에 3개소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아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는 하나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고,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ID가 3개로 되어 있는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 홈페이지라고 쓰면 안 되고,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내용을 다르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홈페이지라고 쓰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김정기 위원
홈페이지 따로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관리 프로그램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임대 사업소 임대 대장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임대사업소 홈페이지도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건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리프트사고 손해배상금 다른 임대사업소는 없는데 이부분은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18년도에 사고 난 것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소송비가 이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이게 판결은 언제 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1월 달에 날 것으로......

○김정기 위원
아∼ 1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1월 10일 정도.....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야 할 금액이 이 금액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상한 것인데요.

○김정기 위원
예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적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래서 더 계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밑에 바로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운영차량, 운송트럭, 이부분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1톤 트럭.....

○김정기 위원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회 추경에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3개 임대사업소에 운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3대 신청했다가 1대만 3회 추경에 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1대 가지고 운영해봐서 다음에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아니에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김정기 위원
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우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 예산할 때 삭감처리......

○김정기 위원
수정예산에서 이걸 삭감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수정예산 부분을 만약에 삭감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그래야 또 질문을 안 하지요.
그러면 6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부권 영농현장 수리점검 차량구입 이부분은 별도의 차량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부분은 동부권 임대사업소에 차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이 차량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트럭요.

○김정기 위원
같은 트럭인데 단가가 다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 4륜차량 트럭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김정기 위원
임대차가 크레인까지 달려 있어서 더 비싸지 않나요?
임대사업소 지난번 3회추경 설명할 때 거기에다 리프트나 크레인을 운영해서 해야만이 임대 기계를 올렸다 내렸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출장용이 더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화물용 SUV차량 있잖아요?

○김정기 위원
아∼ 화물용 SUV차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트럭이 아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완전 트럭이 아니고, 그걸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나갑니다.

○김정기 위원
모 업체 앞에 자가용이고, 뒤에 트럭인 부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식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64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한번 보게요.
귀농인 상담요원 인부임이 8개월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왜 상담요원이 8개월만 근무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기간제 사용하는데 기본급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정기 위원
공무직 전환 때문에 12개월을 못쓰고 8개월만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기간제 관리.....

○김정기 위원
기간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가급적이면 많은 상담을 요할 때 그때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상담요원 같은 경우는 상시 기다리고 있어야만 귀농귀촌인들 하고 대화를 할 텐데.....
그러면 1명 올 때, 2명 올 때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보시고요.
그러면 647페이지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부분은 귀농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는 체재형관리 있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거기 관리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귀농귀촌협회가 아닌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지원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간제를 쓰는데 8개월 밖에 못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는 12개월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용인 관리를 쓰는데 거기는 12개월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도 위탁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위탁 계약을 의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아니에요.
위탁동의안은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김정기 위원
의회하고 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지원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받았었잖아요.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64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예산이 5백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게 가내시 할 때는 1천만원으로 올리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다시 5백으로 작년하고 같이....

○김정기 위원
수정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수정해서 가내시가.....

○김정기 위원
수정예산에 올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김정기 위원
수정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질문이 하나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634페이지 아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 중......
이게 5개소에요 10개소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 이게 작년에 5개소, 금년에 5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10개소가 맞나요, 5개소가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 금년에....
액수는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보고 했네요.
액수는 같은데 청년농업인들이 1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3천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사람 숫자가 적은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 같다 해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5천만원씩 10개소로 하는 것으로....

○김정기 위원
5천만원 10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5개소라고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까 제가 그것을 잘못......

○김정기 위원
이부분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628페이지 밑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건립공사비 및 철거가 있어요.
지금 공사기간이 몇 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2년 총 공사비가 90억 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내년에 지출할 공사비 금액이 대략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공정에 따라서.....

○김정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2021년까지 준공인데 2021년도 예산까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안군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굳이 2021년까지 잡아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국비가......

○김정기 위원
무조건 이것도 5:5로 맞춰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5:5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김정기 위원
균특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김정기 위원
균특도 5:5 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지침에 의해서.....

○김정기 위원
아∼ 지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처음에는 2년차 사업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년차 사업으로 하면 한꺼번에 발주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내년에 또 세워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1년차로 세우다 보니까......

○김정기 위원
균특이나 국비는 5:5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것만 더 물어 볼게요.
소규모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이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 그것은.....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귀농인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귀농인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것은 우리 귀농인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장환 위원
님뽕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모든 축제 지원금은 다 올랐는데 님뽕축제 보니까 많은 사업계획서나 홍보를 보면 2장이상 빡빡하게 하는 고만요.
그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님뽕축제를 5일간 한다 하는데, 세계농업인의 날도 예산이 500만원 추가되고 그런데 여기 돈 1500만원 가지고 5일하는데 해지겠어요?
500만원 정도 올려서 해야지 왜 이것은 안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축제 예산을 올리는 것에.....

○오장환 위원
다른 데는 다 올렸는데 여기만 안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정도만 해주어도 좋겠다.

○오장환 위원
이정도만 가지면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양심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아직 거기에서 우리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요구한 것이 없고.....

○오장환 위원
요구한 것이 없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것만 해주면 좋겠다 해서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올해도 많이 노력하고 5일간 장시간 소모하면서 했는데 과연 이 1500만원 가지고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 질문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산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다른 예산을 보면 다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돈 가지고 충분히 만족을 하는지 어쩐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건 협의해서 하니까요.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하고, 농촌여성 안정향상을 위한 보조기구 구입 예산 세웠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복 부분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 들지 않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두 가지는 중복도 가능합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불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평이 없이 좀 더 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부분 검토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41쪽, 중간 정도를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예산 600부가 잡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장은아 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 정보소식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장은아 위원
이건 또 다른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이 좀 늘은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뭔가 필요로 하고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부수나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생활개선 정보지는 그렇게 안 늘었는데 농촌지도자나 4H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60만원 증감 했고만요.
그 600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600부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생활개선 회원.....

○장은아 위원
그럼 생활개선 회원 전체가 6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 정보지가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보고, 여성농업인이 보고, 정보도 얻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에 많은 교육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과 공감에서 그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저도 여성농업인 정보지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이거 있으면 저도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1부 전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642쪽 하단에 보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어찌 보면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이것은 우리 쌀 소비를 하기 위한 방책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습니다.
쌀을 다양하게 소비하자는 뜻입니다.

○이태근 위원
또 우리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식생활개선 내지는 우리 농업의 진로, 방향 이런 것들을 여성 농업인들이 개발해서 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술센터 업무 중에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이런 일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그 관련 예산이 겨우 450만원, 이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한 파트를 하루에 걸쳐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관련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우리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자체교육에서도 우리 쌀 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64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동림에 있는 그 시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초작업이랄지 청소랄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일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내려오셔 가지고 1년 정도 체재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부안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부러 텃밭도 가꾸고 하련지나 이런 경내 제초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해야 오히려 농촌에 적응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가 일괄로 하는 작업이 잔디나 울타리 이런 쪽에 하는데 예초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농인들이 그런 쪽에 다루어 보지 않아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초기를 잘 다룰 수 있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사시려면 예초기도 하실 줄 알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지요.

○이태근 위원
너무 과잉해서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각종 보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너무 소홀하게 한다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년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을 더 보강해서 금년도까지는 하고 내년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묻고 또 의회의 의견도 묻고 그런 식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 보강도 보강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답변내용 잠깐 살펴보면 일정금액 이상은 심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PPT 자료를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인 심사평자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여 그 점수와 현지점수를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사업 대상자 선정만 정말 신중하게 잘 선정이 된다고 하면 선정 그 자체로 절반의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하여튼 최대한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릴게요.
축제 예산 증액 관련해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기 전에 많은 관련단체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증액하는 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에서 증액한 만큼의 1.8배를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증액하는 데에 솔찬히 난색을 표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데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농촌여성 정보지 증액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지금 농촌 여성들의 농업에 대한 삶의 질, 정보교환, 이런 취지에서 도 사업으로 보급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도비보조 사업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상자 600명을 선정하고 않는 부분은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76억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증액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가장 큰 게 과학영농시설 거기에 90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결국 한 14억 정도 예산이 금년보다 감액이 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634쪽 하단부분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서 순 군비로 3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좋게 받아들이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5세대 정착한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10세대입니다.
금년에 5세대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 일반인보다는 떨어져서 자기들이 3천만원 자부담해서 하는 데는 좀 부담을 느낀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5천만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는 1억씩 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명을 할 예정입니다.

○문찬기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청년들이 자부담 하는 능력이 어려우니까 실제는 5명인데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느냐 5명을 플러스해서 늘린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부터 10명으로 올렸는데......

○문찬기 위원
아니, 실제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5명인데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5명을 플러스 10명을 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래 5명 계상하고 금년에 것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금년에 예상하고 저는 답변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10명을 올렸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한바와 같이 5명을 10명으로 늘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5명을 10명으로 늘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처음 예산 올릴 때부터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제 불찰입니다.

○문찬기 위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청년농업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30%를 자부담해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지금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숫자를 5명으로 늘렸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게 아니고요, 의견이 다 자부담을 할 수 없다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아직 돈을 크게 만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금년에......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 했을 때 처음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우리 의원들의 눈을 멀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5명인데 10명으로 늘려서 그렇게 하겠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상에는 10명으로 다 올라간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예산상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 했던가,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 했을 때 5명한테 지원한다고 답변했어요.
재차 확인하니까 5명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5명을 플러스 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처음 답변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영농 정착금을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각자 회원들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적정성 심의를 합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도시 유능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대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주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 청년활동, 청년들끼리 4H회의를 통해서 결속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사업, 지원사업 등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기 위한 청년농업인들은 농토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도시에서 오는 유능한 청년들은 여기 낯설고 이런 데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농지도 알선해 주고, 그다음에 농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주민들이 포용을 해주어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또 도시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마을에 기능을 재부하고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가 해주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644쪽, 부가가치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사업 작년에도 2억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지금 호응은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좋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4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1농가가 반납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 창조농업 해가지고 처음에 6억 5천만원 지원했던 사업, 그다음에 신소득작목 개발사업해서 3억 2천5백으로 사업비를 줄였고, 금년에는 1억 2천5백만원으로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사업은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금년, 한 3년 정도 한 사업이거든요.
저희한테 교육을 주로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수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문찬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5∼6명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당해연도에 심사해서 탈락된 분이 그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냐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분야에 더 투자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다보면 그 교육생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내년도 이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계상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6개 사업에서 19억 4천8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한 달간 공고를 하고, 신청자를 현지심사를 하게됩니다.
현지 심사를 해서 받고, 아까 부가가치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사업이기 때문에 좀 크잖아요?
그것은 PPT 자기 사업계획서를 와서 발표하고, 또 외부인을 불러서 심의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심사와 발표평가를 같이 해서 다시 선정하여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찬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 심의 과정이 명확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 하고 개인 보조 신청자 대상자 면담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 면담한 점수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날 당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봐서 의견도 한번 청취해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심사한 점수를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난해나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그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면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이것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할 때는 투명하게 합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부간의 결정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심사표를 가지고 점수를 합계해서 그걸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하고 면담조사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합산해서 원안 통과시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현장조사 할 때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문찬기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면담심사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그 점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 점수에다 심사위원들이 당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실현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심사한 심사표에 나온 점수하고 합산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야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걸 타당성 있게 인정을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을 원안 통과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세분, 두분 발언하고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회의 진행상 적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것들이 효율적인가 그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보조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보조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50%미만일 때는 무조건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해서 이게 지급 2019년 4월 18일 시행되는 건데,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사업 또는 보조사업 이 경우는 무조건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 자부담이 50%이상이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하는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에 관련 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의뢰해서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지켜주라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계약관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모든 물품, 구입, 그다음에 자본형성, 건축물 신축, 업자선정 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기준에 하다보니까 금년에 1농가가 포기한 이유가 저희가 그 기준을 강요하니까 왜 내 마음대로 ......
쉽게 이야기해서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준을 강요하니까 보조사업이 떨어지더라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준수하라는 이야기지요.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꼭 지도를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정산서를 받아보면 전부다 0원이에요.
전부다 썼다고 나온다고요.
정산에 대한 것도 기법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평생을 기술센터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농업관련 부서와 인사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정책과나 축산유통과와 정보교환하면서 업무를 연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부서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서로 교류를 하면서 농업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기술지도라든지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647쪽을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운영비가 4천만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이건 센터 운영하는 경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귀농귀촌 지원센터요.

○문찬기 위원
여기에 아까 기간제 공무원 10개월 관련인데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서 2개월치를......
그런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신다, 내부적인 사항이지 이런 데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448쪽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것은 저희가 경상보조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주면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2020년도에 지원센터에서 세워서 우리한테 허가해주십시오 해서 온 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지원센터 임차료,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 학교운영, 워크숍진행, 한마을대회, 시골체험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저희가 도에......
저희가 승인을 한다고 해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요청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이대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647쪽에 나오는 4천만원하고, 648쪽에 2억원 하면 2억 4천만원을 가지고 귀농귀촌센터가 운영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마을단위로 귀농인 환영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1백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현재는 귀농인들이 와서 마을에서 주민들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디서나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본래 취지는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같은데, 실지 부락에 가보면 귀농하신 분이 마을 주민들이 환영해 주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안군내에 있는 귀농인들, 그다음에 부락주민들 화합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하면 면단위로 해서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처음에 저희가 면단위도 했거든요.
그게 더 안 좋다 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지금 몇 번 방향을 바꿔서 했거든요.
또 전에는 30만원만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안 가고 마을 주민만 모여서 하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좀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백만원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조금 더 줄여서 마을 주민들을 한해서 하자 해서 다시 50만원으로 줄여서 많은 사람을 하자 그렇게 되어서 다시 50만원으로 줄여서 하고.....

○문찬기 위원
내가 보안면을 보니까 원천마을하고 불과 한 달 사이로 바로 밑에 남포마을이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문찬기 위원
그걸 면단위 하나로 묶어서 청자전시관에서 하든가, 면사무소 광장에서 하든가 해서 좀 성대하게 하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4H회원 지원예산 삭감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불가사리액비 구입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문찬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착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4억으로 전년도 334억원 대비 6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17억이 감소하였고, 국고 및 균특 보조금에서는 97억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계속사업 완료지구가 증가하고 신규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는 시·도비 보조금이 45억원 증가 되었으나 이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균특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 이양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5억원으로 전년도 538억원 대비 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사유로는 상수도분야에서 675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24억원이고, 상수도시설확충관리에서는 2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76페이지, 하수도 관리에서는 전년도 349억원보다 92억원이 감액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9년 3개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신규지구는 모항, 파장금, 지서2단계, 줄포3단계 등 4개지구를 사업시행하나 설계비만 반영되어 9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6, 677페이지, 하수도일반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매5년마다 시행하는 하수도법에 의한 기술진단비로 사무관리비 6억과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개보수에 6억원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는 15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통합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서 처리장 4개소 증가와 줄포 침수방지시설 준공 등에 따른 운영비 등 하수처리시설 37개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확충 농특사업 14억원과 68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원은 년도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사업지구별로 중장기계획에 따른 준공지구와 신규사업지구 등을 반영하여 4억원이 감액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부안 도시침수대응사업 또한 18억원이 감액된 4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1년에는 잔액을 확보하여 침수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8억 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9천3백만원과, 보전수입에서 잉여금 1천만원,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천만원이 증가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부안댐상수원보호에 14억원, 835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에 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인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출 예산은 126억원으로 정수장과 배수지 등 공기업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와 상수도공기업직원의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675쪽입니다.
다음 676쪽∼677쪽입니다.
다음 678쪽∼679쪽입니다.
다음 680쪽∼681쪽입니다.
다음 682쪽∼683쪽입니다.
다음 684쪽∼685쪽입니다.
다음 686쪽∼68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87쪽, 도심침수 대응으로 도심침수 예방하수도 중점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터미널 주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내년에 거의 마무리를 하겠다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내후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이 침수방지 사업은 2021년에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2021년 이후까지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2022년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이강세 위원
지금 우리가 21년, 22년, 2년 계획 이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사업비가 전부다 오게 되면 완료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국비지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군비보다도 국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 주민이 엄청 불편해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노력해서.....

○이강세 위원
지금 공사도 나름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아주 좋아라 하는데 빨리 끝나는 게 우선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적어서 좀 늦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전체적으로 환경부 예산이 줄어서 차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시 한 번 추경이라도 해서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20%정도 부채예산이 줄다 보니까 여기까지 영향이 왔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678쪽, 상단부에 공공하수처리장시설 개보수 이부분은 딱 정해져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공공하수처리장 협작물처리시설 축조는 하수처리장 내에서 하수를 받게 되면 협작물이라고 이물질을 걸러 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서 대단위 고농도의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보강시설을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처리하려고 시설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밑에 협작물압착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것은 조금 더 협작물이 수비상태가 되어서 부피가 크니까 그런 부분을 탈수해서 압착하는 그런 사업.....

○김정기 위원
개보수는 기존의 시설물을 바꾸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보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옆에다 더 늘린다는 이야기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악취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들이 발생되면 저장을 해서 밀폐해서 악취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창고를 지어서 악취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공하수처리장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2억이에요?
딱 2억이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산출을 했는데 기계별로, 시설별로 산출한 것이 거의 2억 정도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각 공정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협작물처리기 같은 경우는 밀폐형으로 2억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이 반영 된 사항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원래 신청은 2억 3천만원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다른 건 2억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2억 3천인데 2억 가지고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걸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687페이지, 이부분은 예산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이 6천장인데 이부분이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부안군에 한 6천 곳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오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공사하기 전부터 정화조 퍼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그 이후부터는 안내엽서 우편물이 안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시험운전 중에 있는데 시험운전 중에 있는 것을 발송을 한 사항이 있고요.
시험운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시험운전 할 때도 나가는 게 아니라 공사 퍼내는 순간 정화조부터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화조 하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맞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부분은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825쪽입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834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이부분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소가 2001년도에 신축된 사항입니다.
외벽과 내부시설물이 상당히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아서 신축하는 것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면 건물의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한 4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쓰임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편해서.....
지킴이 분들이 13명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근무자들이 청경6명, 공무직근로자 6명 이렇게 계시는데 2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너무 협소하고 화장실도 작고해서 외벽도 고치고 내무수리도하고 시설도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면적은 넓어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면적도 20㎡ 정도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킴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간들이 좁고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다른 데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재 비가오거나 그럴 때에는 지킴이 분들이 마땅히 계실만한 장소가 없어서 리모델링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별도로 못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수자원공사에서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자기들 것 지키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의무는 우리 부안군 있어서......

○김정기 위원
아∼ 관리는 부안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82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들 이부분 같은 경우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출연금이 나오면 상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부안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사업은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 그런 갈등 사례가 있어서 집행은 조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집행이 만약에 안 되고 잔액이 이월되는 경우는 계속 출연금으로 정립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다음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15쪽입니다.
다음 16쪽∼17쪽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다음 26쪽∼27쪽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다음 44쪽∼45쪽입니다.
다음 46쪽∼47쪽입니다.
다음 48쪽∼49쪽입니다.
다음 50쪽∼51쪽입니다.
다음 52쪽∼53쪽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이태근 위원
678쪽,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보수에 관련하여 질문할게요.
이 3가지 사항 6억을 투입해서 개보수하면 환경과에서 중점관리 대상 업소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하수처리장 자체가 중점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악취는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가지 시설을 더 보수해서 보다 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악취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은 부분은 이번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잡히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리모델링하기 이전 상태에서 나쁨 정도를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생물반응조에서 0.1정도가 되는 사항인데 협작물 종합처리기에서는 2.0정도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작물 처리기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 악취가 보통 가축 분뇨악취나 또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이태근 위원
하수슬러지를 가져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우리 슬러지처리장으로 보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런 부분은 처음에 집어넣을 때 문을 열거든요.
그때 밀폐된 공간이 열리면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도 보수를 하려고하는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시설 보수를 할 때 아주 잘해서 거기에서는 정말로 악취가 전혀 안 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99.1%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수지역이 시설 안 되어서 급수 안 되는 지역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부안군 내는 거의 다 보급이 되었고요, 위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그런 정도만 있는 것으로 ......

○이태근 위원
그쪽 빼놓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이태근 위원
신규 급수 나오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수돗물 생산 대 수도요금징수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유수율 같은 경우 부안군이 60%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유수율 제고 팀을 12월 1일자로 2명 확충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해주셔서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유수율이 8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을 80%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그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2억 내지 25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2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년도 25억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지만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급자족을 목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수도요금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요금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요금을 자급자족하는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습니다.
다만, 총괄 원가에서 미달하는 수준만큼 내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공론화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시에 많이 올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또 저항도 있고 그럴 테지만 우리는 항상 물 부족국가 상태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는 1인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반면에 또 소비형태는 진짜 물 쓰듯이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금으로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매년이라도 일정부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군민들한테는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가 유수율 제고팀이 생겼기 때문에 톤당 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더욱 더 바랄게 없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현재 민간인들로 해서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분들 임금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임금체계는 계량이 몇 개를 검침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급수전 수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분들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랑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해당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도 그런 수준들은 유지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보면 계량기를 원격 검침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로 많이 바꾸고 그러던데 그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시대적인 추세가 원격검침으로 가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부안군 같은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일부 원격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확대시행 하다보면 검침원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격검침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 구간에서 어떠한 효율이랄지 생산성이 높으면 전체적으로 확대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설을 현대화해서 원격검침을 하면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확도나 이런 건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진보해서 원격검침을 해도 크게 하자가 없고, 오히려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억 5천2백2십4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천3백9십1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7억 4천6백5십1만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59억 7천3백7만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반다비체육관건립 사업비와 부안읍 외 3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스포츠파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및 잔디교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 홍보를 위한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와 국제태권도 청소년 경연대회 사업비 등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1∼695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기획공연 사업비로 7억 9천5백4십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4억 9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6페이지와 69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및 인조잔디교체 사업비로 5억 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52억 3천2백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8페이지와 699페이지입니다.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7억 7천3백5십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3억 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0페이지와 701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사업비 3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억 3천6백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체육단체 육성사업비로 3억 8백3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2페이지와 703페이지, 레저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8천7백만원과 해양레저활성화 및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8천1백1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반영이 되어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691쪽입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692쪽 상단과 693쪽 하단을 보면 부안예술회관 조경관리를 매년 1천3백만원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인건비로 했었는데 올해 용역으로 맡기려고 거기를 삭감하고 여기를 세웠습니다.

○김연식 위원
1억 4천5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인건비를 삭감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삭감하고 용역으로.....

○김연식 위원
용역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김연식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파크를 용역으로 맡기니까 훨씬 일도 잘 하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파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연식 위원
별도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연식 위원
별도 용역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술회관하고 스포츠파크 따로따로.....

○김연식 위원
예술회관은 인건비로 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인건비로 했었는데 내년부터 용역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경 인건비가 1억 4천5백이나 됐었는데 이건 어느 관리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제초작업, 전지작업, 배수관정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술회관 외에 다른 데도 같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오, 예술회관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억 4천5백을 삭감하고 1천3백만원만 가지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용역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싸요.
인건비로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바람직한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래서 용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 1억 4천5백요?

○김연식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것은 수영장 공무직으로 되면서 인건비 삭감한 거예요.

○김연식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없겠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파크도 조경용역, 예술회관도 용역,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용역으로 하는 게 인건비가 훨씬 싸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군청 조경도.....
우리 예산팀장님 별도로 각각 조경마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산팀장 임병길
예.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걸 한 부서에서 스포츠파크하고 예술회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용역주고 하는 것은 좀.....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하면 같은 군내에 있고, 스포츠파크의 용역에 용역비를 조금 더해서 같이 맡긴다든가 해야지 예술회관 상주하고, 스포츠파크 상주하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굳이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걸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 전체 용역을 주어서 군청이나 예술회관, 스포츠파크 일괄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좀 저렴하게 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도 이렇게 각각 분리 용역을 준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94쪽∼695쪽입니다.
다음 696쪽∼69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96쪽에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강세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주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스포츠 군관리계획을 하는데 해마다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해마다 영향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영향조사인가요 아니면 부안군 전체적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스포츠파크 전체입니다.

○이강세 위원
스포츠파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내에요.

○이강세 위원
내에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1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해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계획을 계속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군관리계획사업으로 사후관리 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강세 위원
아∼ 영향평가를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결과가 있으면 한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것은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밑을 보니까 스포츠파크 승용식 예초기 구입을 한다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강세 위원
아∼ 거기는 또 따로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직원들이 하거든요.

○이강세 위원
직원들이 따로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하나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98쪽∼699쪽입니다.
다음 700쪽∼701쪽입니다.
다음 702쪽∼703쪽입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04쪽, 요트계류장 시설보수 이부분 내용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704쪽, 요트계류장 시설보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계류장에 보면 말뚝을 하나씩 박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게 너무 노화가 됐어요.
그것으로 배를 묶어 놓잖아요.
그걸 교체해야 할 상황이 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계류장은 다 차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수입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수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김정기 위원
나중에 수입한번 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703쪽에 새만금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올해 못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못했어요.

○김정기 위원
작년에는 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작년에는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전 년에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계속 했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올해만 돼지열병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거기에 대한 도 지원금이 갑자기 체육행사로 넘어갔는데 올해 또 세워가지고.....
올해는 추진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전염병만 없으면 해야지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새만금전국사회인야구대회, 원래 이게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들어 있다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게 지금.....

○김정기 위원
원래 2천짜리 행사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사업 목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고 뒤로 가고 좀 예산이.....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좀 그럴 거예요.

○김정기 위원
이게 예산이 갑자기 1천5백이 늘어났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도비가 5백 늘면서 매칭사업이라 군비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는 도비 없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 5백 있어요.

○김정기 위원
일반 2천짜리 사업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추경에.....

○김정기 위원
추경은 별도로 더 잡아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추경에 잡은 게 지구력 승마대회 것 예산 빼가지고 그쪽으로 돌린 것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에요.
별도 사업이에요.

○김정기 위원
6천으로 해가지고 돌렸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 별도사업이에요.

○김정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내용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력 승마대회 6천만원 도 예산가지고 한 대회가 무엇 무엇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승마대회만 하는데 승마대회를 올해 못하고.....

○김정기 위원
못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이걸 반납했어요.

○김정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3회추경에 6천만원 도에서 별도로 잡은 것은 따로 지원을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올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김정기 위원
아니, 이제 새만금 전국사회인 야구대회가 원래 올 본예산에 2천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그 때도 도비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체행사 보조사업이에요?
이부분은 자료한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걸 제가 다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701쪽에 부안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잠깐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3년은 2억씩 도비 체육회 기금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해가지고, 지금 3년간은 기금이 보조가 되고 3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클럽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가서 배우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김정기 위원
이번에 많이 모집이 되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30명 모집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총 모집은 숫자를 어떻게 생각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6개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한 300명 정도 해야 되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김정기 위원
300명인데 30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런데 이게 예산지원이 하반기에 좀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월 달 넘어서부터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지금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땅치 않고 기존의 클럽들이나 협회에서 사용한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699쪽에 보면 지금 이번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제1회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그다음에 국제 태권도 대회, 여기는 또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 행사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민간행사보조로 가고, 뒤페지 쪽으로는 레저스포츠대회 개최로 해서 보조재원으로 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이것은 아까 체육대회이고, 그 뒤에 것은 생활체육이고 목이 다르니까요.

○김정기 위원
이건 체육대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체육대회이고, 뒤에는 생활체육이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 목이 좀 틀리니까.....

○김정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유소년 축구대회는 몇 박 몇 일이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김정기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도에서 6천만원 주고, 군에서 1억 4천만원,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전에 전국유소년 우수팀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것은 몇 박 며칠 이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이것은 전국대회이니까.

○김정기 위원
이것도 전국이에요.
부안군 전국초등학교 우수팀 축구대회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유소년은 1주일 하거든요.

○김정기 위원
1주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1주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밑에 국제태권도청소년 경연대회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일정은 정확히 잡지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일정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예산이 1억 3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다음에 698페이지, 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로 1천만원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바둑하고 요트대회 홍보요.

○김정기 위원
바둑하고 요트대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생활체육?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부안에서 하는 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바둑과 요트.....
그리고 696쪽, 상단부분에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관리계획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새로.....

○김정기 위원
보조경기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 보조경기장도 그렇고 스포츠파크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내용은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하는데 이번에 보조경기장 그쪽.....

○김정기 위원
보조경기장 그쪽만 하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파크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이부분은 두 군데 다.....
그러면 2군데 덮으면 나머지 더 덮을 곳 없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이번에 해주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지붕이 덮여 있는 공간이 총 3군데 공간이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 두 군데지요.
현재 하나 있고, 실내 하나 있고 그러거든요.
가운데 지붕하나 하고.....

○김정기 위원
이거 2개 덮으면 4군데 같은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잔디 교체를 2군데 하려고 그래요.

○김정기 위원
아∼ 지붕은 하나고 잔디교체가 2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김정기 위원
지붕하나고 잔디 2개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김정기 위원
지붕 하나 하고 잔디 2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몇 가지 질문 할게요.
우리 상주단체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타 지역의 축제 때 출전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좋은 성적도 거두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데에 출전해서 입상하면 시상금을 받던데 그런 시상금은 어떻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시상금들은 그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갈 때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요.
경비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상금 타면 그걸로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단체들 관리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투자를 하는데 시상금을 받으면 일단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시상금은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장학금은 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회계 관련 부서하고 예산팀과 잘 협의해서 그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술회관 직원 피복비는 2만원인데, 국민체육센터 직원 피복비는 1십7만5천원이에요.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고급 옷 사주고, 중저가 사주고 그러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공연장 직원요?

○이태근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2십만원인데요.

○이태근 위원
예술회관 직원들은 피복비가 산출기초에 2십만원짜리이고, 국민체육센터는 1십7만5천원이고, 같은 소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 피복구입하면서도 이렇게 단가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차별 둘 일은 없겠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적은 부분도 세심히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696쪽, 중간부분에 스포츠파크 승용식 예초기 구입 그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이건 잔디관리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공설운동장 잔디 하려면 그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경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잔디관리나 이런 부분은 용역에서 빠지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잔디 부분은 빠져요.

○이태근 위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잔디 관리는 수시로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직원들이 잔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일률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요.
예초기 승용식이라고 해도 그걸 사서 어느 직원이 관리 능력도 없을 것이고, 그부분은 용역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98쪽 하단부, 체육대회 지원 물품 구입이나 안내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미 체육회에서 각종 가맹 경기단체별 대회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용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체육회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이태근 위원
지난번 체육회 감사 때에도 봤지만 체육회 지원경비 거기에서 각종가맹 경기단체 대회 때에 지원을 하면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다 용품구입하고 그러던데 여기에서 또 굳이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 그 돈이에요.

○이태근 위원
이건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건 잘 챙겨 보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 일단 여기에 출전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이런 출전 팀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전국 대회가 대회다운 행사가 치루어질 텐데 지금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고, 몇 팀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만 미리확보를 해놓으면....
최소한도 이런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유소년 축구협회와 이미 협의가 끝나서 언제쯤하고 전국대회기간도 서로 중첩이 안 되어야 출전 팀도 확보가 되고 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유소년 축구대회는 저희가 새만금 공공클럽 올해 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유소년 축대회이면 여기에 출전하는 팀이 어떤 팀들이에요?
초등학교 팀들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초등학교 팀요.

○이태근 위원
초등학교 팀들이 최소한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몇 팀이나 출전을 해야 전국대회다운 대회가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선수들이 한 1200명정도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태근 위원
아니, 1200명이 아니라 팀이 몇 팀이냐가 문제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한 100팀이 되지요.
축구하는데 12명씩이니까 100여팀 정도 참석할 것으로.....

○이태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태권도대회 이건 태권도협회 승인이나 뭐 이런 것 있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도에서 매칭사업인데....
그 때 군수님이랑 도에서 잼버리 할 때 미국에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태권도 팀을 만나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부안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도비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을 한 계획이거든요.

○이태근 위원
이것도 잘 알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몇 사람이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유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국제대회를 하려면 이미 몇 년 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태권도협회이면 태권도협회, 이런 데하고 이미 협의가 다 돼서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는지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국제대회를 하면은 우선 국제심판도 있어야 되고, 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국제대회를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몇 개국 선수가 출전을 할 것인지 최소한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 되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1억 3천만원 가지고 국제대회는 개최할 수도 없어요.
유소년 축구대회나 태권도 계획을 아까 한번 받아 보았더니 달랑 1장인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 이것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래서 첫 회에는 초청을 해서 국제대회를 경연대회로......

○이태근 위원
아니,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에요.
겨루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연대회를 해도 마찬가지라고요.
요새 품새를 해도 다 심판들이 와서 심판보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세부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그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701쪽, 장애인 체육회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 장애인 체육회가 조직이 도어 있던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현재....

○이태근 위원
체육회장은 누구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체육회장님은 지금 현재 회장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사무국이나 이런 조직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없어요.
없는데 우리 체육회 사무실에 체육회에서 도에서 한분만 와 계시는데 같이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니까 체육회장을 따로.....
여기는 군수님이 체육회장님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첫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는 건데, 무려 9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태근 위원
지원 산출근거를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697쪽, 하단에 보면 행안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0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찬기 위원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 된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가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문찬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확정되면 부지선정부터 해야지요.

○문찬기 위원
지금 우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기본실시설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용역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실시설계가 필요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국비 10억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별도보고 없이 시설부대비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시설 가능합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임병길
예?

○문찬기 위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국민체육센터 1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느냐 이 이야기에요.

○예산팀장 임병길
예.
통상 시설비는 전용이 금지된 항목인데 시설비 편성 목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별도 시설 목으로 편성해야 하잖아요?

○예산팀장 임병길
설계용역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시설비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가 가능해요?

○예산팀장 임병길
예.
변경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찬기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만금 국제태권도 청소년 경연대회, 좋은 대회를 창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군비를 3천만원 주면서 1억을 부담시키는 부담 비율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부담비율은 7:3......

○문찬기 위원
누가 지금 이걸 3천만원 주면서 1억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 대회를 창설하면서 기획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부안군 태권도협회가 시행주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기획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도비 부담 지시가 너무 과하다, 도가 이 행사를 지원한다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우리 군에서 1억을 부담하라고 해야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자체에다 과다하게 부담처리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제대회를 하려면 지금 국제 태권도협회가 우리나라 한국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만 단체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미 조직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즉흥적인 생각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래서 내년에는 경연대회로 하면서 조금씩 업시켜서.....

○문찬기 위원
경연대회나 대회나 다 마찬가지에요.
국내 선수가 1500명, 외국 선수가 300명인데 1800명이 참가하는 대회잖아요?
그러면 이미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료 낸 것은 그저 예산편성 하는 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조직위원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잼버리에 가서 국제태권도협회와 협의가 되었다 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소장님께서 미국 잼버리에 가서 국제태권도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대회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태권도연합회에서.....

○문찬기 위원
태권도연합회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건 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내년 7월 달에 개최하려면 이미 군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국제대회이면 품격 있게 개최되어야 하는데 그 때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잘못 행사가 치루어지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검토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701쪽을 보면 중앙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체육단체에 보조되는 것 같은데 1억 5천5백이 증액 되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뒷장에 있거든요.
2020년 예산이 세부사업과 보조 사업이 구분 되었어요.

○문찬기 위원
아니 지금 701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1억 5천5백3십4만원 증액되어서 3억 8십4만원이 됐어요.
그 밑에 3개 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하는데 증액이 아니라 뒷면에 보시면 그 예산이 그 7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뒤에 또 있어요.
증 아니라 분류를 해놔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을 시켜놨거든요.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갈라 놨어요.

○문찬기 위원
이 예산편성은 총계주의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갯수가 계상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유소년하고 요트계류장 보수사업, 공공스포츠클럽 그게 신규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보조사업과 세부사업을 갈라놓아서 그렇지.....

○문찬기 위원
701쪽에 있는 예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이 뒷면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지요.
뒷면에 어디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뒷면에....

○문찬기 위원
702쪽에 기재되어 있다면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701페이지 위에 보면 마이너스 8천8백이지요?

○문찬기 위원
마이너스가 나온 데가 어디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위에 마이너스 8천8백7십만5천원 그 금액이 뒤로 갔어요.
뒤에 중간에 보면 경상보조사업 쪽으로 8천8백7십5만원이 가고, 생활체육광장지도에서 7백2십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어서 그 금액이 되거든요.

○문찬기 위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이 1억 5천5백3십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증액 되었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장애인체육지원이 9천5백8십4만원이 들어가고 공공스포츠클럽 2천만원 그것이 합쳐지고......

○문찬기 위원
나머지 4천5백만원은 체육회에 증액 했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체육회에 4천1백9십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문찬기 위원
지금 체육회에 증액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증액을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상승하는 11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이번에 인건비만 증액 시켰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도 도민체전이 남원에서 개최되는데, 지난번 체육회 사무국장 행정감사 때 나와서 답변할 때 금년 고창에서 도민체전 했을 때 너무 초라하게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충분한 입장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 되었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것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이야기 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계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돈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4천5백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703쪽 중앙에 보면 요트팀 운영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4억 6천5백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것은 우리 선수들 인건비거든요.

○문찬기 위원
전에는 도에서 요트팀 육성하는데 40%를 보조해 주었어요.
왜 도비보조가 안 되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전국체전에 참가하면 비인기 종목은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 맡아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대회비는 도비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요트대회 출전할 때 출전비랑은 있는데 인건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도에서 요트팀을 육성하는데 40%를 지원한다, 그런데 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비인기 종목을 시군에 떠 맡겨서 육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다가 있으니까 요트, 군산은 카누, 육성, 김제는 태권도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종목을 맡겨서 육성을 하는데 이것은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하기 위해서 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40%가 지원 있었는데, 왜 도비가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전지원비로 있지 인건비에서는 저희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내용도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조사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태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국제태권도 청소년 경기대회 계획서와 부안군 장애인 체육회 지원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안군 체육회 인건비 증액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은 21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의정활동 의회비에서는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708쪽과 709쪽의 의정운영 능력강화분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2억 4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회의장과 운영위원실 고화질 영상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1억 8천만원의 사업비 감소가 감액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9쪽, 인력운영비에서는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711쪽, 기본경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70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의회사무과장님 707쪽 의정연수 추진계획비 8백만원 정도 늘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4가지 분야,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약 1억 9천4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역량개발비에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좀 더 많은 교육활동을 가지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의원 공무국외 출장비가 올해는 4천만원에서 왜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줄어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여비라든가 의정공통경비, 의회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 중에 민간위탁 부분은 총 1억 9천4백만원에서 어떤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연수를 하기 때문에 4천만원의 경비부분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안 되리라도 생각이 되어서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 대상 국가가 대충 나왔는가요?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아니오, 그 때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싶은 목적지라든가 연수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연수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의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래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지, 4백만원 기준으로 했어도 자부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원 1인당 할 수 있는 연수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님 위원
연수비용이 얼마인데요?
4백만원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4백만원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원님들 가시는 국외여비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연수 부분에 대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부분 예산을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08쪽∼709쪽입니다.
다음 710쪽∼7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문준석, 위영복, 오영옥
○출석공무원(1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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