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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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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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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25일 (수)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4.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5.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1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임기태의원입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 액의 98%인 3,539억7천9백3십3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3,044억3천4백4십6만1천원 보다 495억5천4백8십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결손 처분액이 9억3천6백6십2만4천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 액 3천6백만원 보다 26배나 많은 금액을 결손 처분하여 그 만큼의 부안군 세입을 포기한 것으로 향후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 결정액은 반드시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미수납 액이 53억5천7백3십2만1천원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부서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예산현액 3,585억3천9백3십7만4천원의 4.8%인 172억2천1백4십9만9천원이 불용 처리되어 전년대비 64% 증가되었으며 특히, 실과소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시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등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 주요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사장되어 주요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에 대한 예측과 당위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예산 집행 잔액 예측으로 추경에서 정리 하여 군비 미 부담으로 국·도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관리에 최선 다해야 하며 또한 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은 8.1%로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예산정책에 맞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2006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7%인 706억4천7백3십2만8천원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전체이월액의 52%인 367억2천2백6십6만4천원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 대부분이 동절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 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액이 없음에도 지출행위를 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자치시대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27건 20억6천2백9십2만2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비나 일반운영비를 기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위로이동 4.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그 동안 회의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회의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안은 의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입법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체계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문구가 일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지난 7월 16일과 7월 23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효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농수 특산물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2006년 8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대형폐기물의 처리방안 및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 대한 지역선정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수 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지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처리 실적 또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군민들의 지적사항으로 여기고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까지 납득이 갈만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편성부터 충분한 예측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임상래, 심문식, 임봉호
○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 유영렬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재무과장 김동수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환경녹지과장 한 홍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4
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25
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23
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9
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8
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10 5 대 제 18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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