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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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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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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4일 (금) 10시2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
3. 휴회의건
(10시21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박천호 의원)
먼저 박천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천호의원
박천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석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민은 선장을 잃은 부안호를 타고 거센 풍랑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이병학군수가 취임하여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군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군민들에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로 군정에 복귀하여 군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기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4월 26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8일이나 지난 지금 부안군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상 고등법원이 선고한 군수에 대한 형의 선고는 없어졌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부안군의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즉시 군수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법원의 판결과 법률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직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뿐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본 의원을 비롯하여 대다수 군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려면 최종 법적 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의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정이 마비되다 시피 한 현 상황에서 군수의 군정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군수가 군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즉시 군정에 복귀하여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부군수는 대법원 파기환송 후 이병학 군수에게 전화라도 한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연히 부안군수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군수를 발탁하여 군정운영의 조력자로 삼은 은인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군은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새만금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힘을 결집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특구 개발과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조속히 군정에 복귀했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이후 부군수를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지금 바로 군수가 군정에 복귀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군수가 군정에 즉시 복귀하여 그 동안 군민이 말없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와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 속에서 군정이 희망차게 추진될 수 있기를 군민과 더불어 간절히 기원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사업시행 시기 등 추경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일반행정부문 607억7백2십8만4천원 중 6천1백만원, 사회개발비부문 996억5천7백5십1만3천원중 4천1백만원 등 총 1억2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중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시 기상악화로 연기되었던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위로이동 3. 휴회의건(의장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와 주요사업현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2007년 5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임상래, 심문식, 임봉호
○ 출석공무원 (13인)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환경녹지과장 한 홍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0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4
4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2
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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